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47회 제4내무위원회1996-06-03

이상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배

음순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지난 토요일 개최된 제1회 7개시의회 의원 체육대회에 참가하시어 안양시의회 의원님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안건은 제47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당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당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심사보류가 되었던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관양2동외 호계1동, 비산3동, 안양4동 4개동에 해당되는 '96년도 취득분에 대해서 비산3동의 취득부지가 다목적회관으로 존립시킬 적당한 부지가 되지 않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취득하게 되었음을 지적하여 그에 대한 시정을 당부하였던바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기대하고 수정이 아니고 정정이 되었을때는 정정발의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변경승인의건에 있어서 롯데월드의 수익성을 제출한 자료보면 연간 2억여원밖에 수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비산동에 아이스링크를 설치하고자 할 때 그때 예상수익도 1억1,9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내 빙상경기장에 투입해야할 돈은 78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8억여원을 투입하고 연간 1억1,000의 수익밖에 올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규정에 보면 실내빙상경기장의 국비지원기준이 각도별 1개소만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는 과천시에서 지원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국비지원도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탁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용탁

이용탁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이용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3동 1106-18번지 204평은 비산3동 장에게 부지를 선정토록 지시하여 보고를 받아서 관리계획승인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산3동 305-43번지와는 약간 토지가 위에 있어서 다수인이 사용하기에는 305-43번지보다는 불편한 지역입니다. 305-43번지로 변경하여 재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일문일답있습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시설공사과장의 현장에 대한 취득을 동장요청에 의해서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후보지역으로 305--43번을 지적하여 재승인신청을 한다고 하였는데 재승인 신청이 아직도 승인한바가 없어요. 변경승인이 되겠는데 담당관께서 답변 했듯이 승인신청을 다시 올린다고 하는 의도인데 그러면 금회 제536호로 제출한 이 의안을 승인없이 제조시켜도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18번지가 부지로써 적당치 않아 후보지역을 305-43부로 책하고 보니까 추후에 305-43으로 재승인신청을 한다고 답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승인 신청이라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한 바는 없어요. 일체 전자나 후자나 승인한 사항이 없는데 재승인 신청한다라고 하는 뜻은 변경승인 신청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 들였을 때 시장이 제536호로 제출한 이 의안은 계류해도 좋겠느냐 하는 답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십시오.
용탁

이용탁시설공사과장

계류해도 좋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면 참고로 위원장!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은 시설공사과에서 제출한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제출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시설공사과장은 계류해도 좋다는 답을 했습니다만 담당과장의 답을 다시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계류해도 좋다는 시설공사과장의 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동의하시는지 발언해 주십시오.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금회의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은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만이 아니고 지금 설계중에 있는 안양 체육관 건립까지 같은 건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물론 다목적 복지회관이 4건 또 주로 많지만 이번회기에 통과시켜주셔야만 지금 추진중인 빙상경기장이라든지 설계변경하는데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비산3동의 문제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사과에서 부지선정에 적합한데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해 줬으면 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그러면 이기복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이영우위원님께서 관리계획승인과 관련해서 실내빙상장에 대한 수익검토가 연간 2억원정도의 수입, 자체적인 것은 1억2,000정도인데 투자비가 78억이라는 많은 재원에 비해서 과연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한부분 계셨고 또한편으로는 국비 지원이 약 10억원정도 보고 있는데 도별로 1개소 지원을 한다는 문체부기준에 의하면 이미 과천시가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시도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기에 따른 복안을 말씀해 달라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념적으로 이해해 주실 것으로 실내빙상장 건립에 대한 배경은 저희시가 동계체육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계스포츠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공익성 제고와 경영수익성이라는 양개측면을 고려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설명드립니다. 따라서 수익성에 대한 것은 각기 분석이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설계내지 구상보고에서 나타났듯이 저희는 1억2,000이라는 수익을 가지고 추정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는 거지 당장의 투자비에 대한 이자수입 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부의 기준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필요에 의햇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78억중에 국비가 15억, 도비가 15억, 시비가 48억 정도인데 저희 시비 48억에 대한 재원대책이 대략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15억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만 국비 15억이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시장님께서 문체부장관을 뵐 수 있도록 문체부장관에 대한 시간스케줄을 교섭중에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합의가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경기도가 과천시에서 받았지만 안양시의 앞으로 국내외 경기라든가 이런걸 위해서 했고 또 저희가 지금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다른시는 부지 때문에 엄두를 못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실내체육관을 짓도록 되어 있으니까 부수적으로 이렇게 건립할 것을 중앙이 양해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헌위원

질의종결은 아직 안됐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은 아직 질의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의 답변을 두과장님께서 하셨는데 두과장님에 대한 답변을 분석을 해봐야 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헌위원

의결에 앞서 질의·답변 종결말씀을 했는데 위원장께서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에 대한 건중 다목적회관 건립에 대한 재산취득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해주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득한 후에 질의를 종결했으면 합니다. 아직 질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안대로 되어 있으니까 들어보신 다음에 얘기 하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몇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집행부측에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당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제출하시면서 비산3동 다목적 복지회관의 부지위치를 변경하고 목적을 주차시설 또는 놀이시설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변경계획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과 관련돼서 다목적회관에 해당되는 비산3동의 부지선정에 있어서는 원칙적인 선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건에 대한 것을 수정없이 승인한 것으로 하되 위원장이 설명했듯이 여기 단서규정과 관계없이 단서규정을 첨언하는 바입니다. 이 사항을 위원장님께서는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내용을 비산3동의 다목적회관부지에 대해서는 재감정내지는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목적회관 주변에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이나 이지역은 더구나 주거 밀집지역과 주차장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주차시설도 가능할 수 있게끔 감안하여 폭있는 부지를 선정하여 변경승인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약속을 하는 다짐을 받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지금 이 사안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이 결재하신게 16평이죠.
철한

김철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건 회계과장님이 아니라 시설공사과장님이 답을 하셔야 돼요.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부지선정이라든지 사업계획수립은 저희한테 오기전에 사업부서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설공사과장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치가 변경된다는게 시장님 방침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차피 비산3동에 대한 문제는 다시 다뤄야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위치변경이라든지 주차시설 어린이놀이터시설을 더 확보해서 면적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이건 다시 거론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해 주십시오.
순배

음순배위원장

그러면 잠깐 이상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60평 시장님의 내인가나신 것과 다음예산을 올릴 때 그옆에 110평 주차시설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책임소재를 피하기 위해서 답변을 한분도 안하시는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는.

이상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아까 간담회에서 의견이 집약된 바와 같이 내무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내무위원회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위원장 명의로 집행부장에게 서면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그럼 아까 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 하신대로 그 옆에 것을 내무위원회 안으로 하고자 하오니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이영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실내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총무국장에게 질의했던 국비와 도비지원관계 그 지원이 총무국장께서 답변 하시기를 시장께서 곧 문화체육부장관을 만나고 그리고 도비 15억은 구두로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을 강력히 하여 제가 국비 15억, 도비 15억을 받을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잘 들으셨죠? 국비나 도비를 많이 따오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당위원회 심사방법은 총무국장과 구 및 동의 총무국 소관부서를 일괄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복 충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조례안심의와 추경예산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음순배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국소관 「'96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순서는 재정운영방향 추경예산안 총괄현황 그리고 각 부서별 주요사업조서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와 동안구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무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임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때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님.
근욱

이근욱위원

263페이지여직원 근무복에 대하여 총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복장 자율화를 부르짓고 있는 마당에 여직원들에게 통일된 유니폼을 입힐 필요가 있는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느끼며 각 개인의 개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단점이 크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다시 말해서 업무의 창의성, 능률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신청사로비 및 복도게첨 시화, 서예, 사진등에 대해 총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로비에 게첨할 작품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선정하여 조화있게 추진해야될 줄로 압니다. 신청사가 올연말에 준공예정인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익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구입해도 크게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초에 예산을 계상해서 불용액을 발생안시키려고 급히 구하려면 작품성이 떨어질 것을 구입할 개연성도 있으니까 금년에는 일부만 구입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근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공익근무 요원과 평통에 편성된 금년도 총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것을 자료 요청 하느냐면 공익근무요원과 평통업무는 국가 사무인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을 개선한 후에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모든 국가사무처리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하고 평통과 공익근무요원 말고도 여러 업무가 있는데 모두 중앙정부에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 담당관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공무원 I·D카드 리더기 6대 구입이 있는데 그리고 263페이지에 리더기 설치비가 책정됐는데 리더기를 갖다 놓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더기 설치비가 별도로 필요한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8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토목건축행정세미나 위탁교육비인데 1회인데 어디에서 몇 명이 며칠간 교육을 받고 강사진은 누구며 교육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294페이지 시설비에서 건강한 국토가꾸기추진사업에서 수암천 정비공사와 안양5동 병목안사거리 소하천 복개공사에서 도비가 편성된 이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운동장 주차라인 설치에 대해서 운동장 주차라인이 설치되면 교통행정과에 있는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사용하면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373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융자금 과년도 수입현황에 대해서 과년도 수입에서 융자금액과 수입전체현황과 현재까지 미수금이 있으면 미수금에 대한 향후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739페이지 인건비에 있어서 예산 증액된 원인과 기술업무수당 모든 공무원 수당의 해당자와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기술업무수당이 기사1급 20명, 기사2명 20명 이렇게 있는데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40페이지 특별상여금 수당이 있는데 해당자와 상여금 선별기준과 인원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급자명단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43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청에서 120부, 720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안구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부수기준은 어떻게 책정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의 886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에서 주민친선동대항 합동경연대회 추진이 있는데 추진현황과 팀구성을 어떻게 하고 효과, 꼭 해야 되는 목적, 한팀당 인원, 이것에 의해서 동에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는가 설명해 주시고 어머니합창단과 이것이 다른 이유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동안구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895페이지 민원실 자연학습관 설치에 1,0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수족관예산치고는 너무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안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근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어느 위원님의 질의인지 그리고 예산서의 페이지수 질의요지를 말씀하신후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공무원부터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이근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263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신 여직원 하절기 근무복 제작이 현재 정부에서는 복장자율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시대에 감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과 함께 재고할 여지에 대한 의사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273페이지와 관련하여 신청사에 비치할 서예 사진등의 작품은 미흡한 작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한 후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담당국장의 소신이 어떠냐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복장자율화지침에 대해서는 공무원복장 자율화는 총무처의 권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복장은 어디까지나 품위유지 및 대민친절과 관련한 공직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담당업무의 특성 근무여건 업무수행의 편리성 등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단정한 차림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전등 해외업무 수행시에는 단정한 복장으로 하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시에는 단정한 복장에 대한 기준은 상의는 정장 또는 코디, 더블 등이며 셔츠는 남방, 와이셔츠, 남방셔츠 등이고 넥타이는 여름철에는 착용여부를 자율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곤색이나 흰색 일변도에서 색상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여직원 하절기 복장과 관련해서 근무복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직원들의 일체감 조성과 소속감을 부여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산뜻한 복장으로 보다더 친근감과 친절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것 때문에 추경에 계상할 수 있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지적의 말씀도 계셨다는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위원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번 예산에 꼭 성립되도록 도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신청사에 게첨할 서예, 사진, 시화 등 작품구입 소요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방대한 공간을 신청사에 장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작품만 우선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은 일차적으로 안양시 출신문화예술단체와 현지답사한 후에 꼭 필요한 것만 게첨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관 공간에는 대형미술작품을 그리고 복도, 회의실, 사무실, 민원실, 접견실 등에는 금년 여름철에 개최되는 관내 작가들의 사진전이 개최되겠습니다. 거기서 약 40점을 표구제작비반 한점당 10만원내지 9만원으로 표구제작비만 주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4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인수해서 여러 공간으로 게첨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식당이나 휴게실, 회의실, 로비 등에는 현재 저희 청사에 가지고 있는 대형 작품들을 시와 소형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런것들을 옮겨서 게첨하도록 구상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청사보다는 건평이 1만5,000평입니다. 엄청난 공간입니다. 메우는 것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그 예산을 가지고 최대로 활용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준비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우종협위원께서 제1회추경예산서 284페이지 토목·건축직 공무원들의 실무세미나를 실시한 시기, 장소, 교육인원, 소요예산, 주요강사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주요기술부서에 근무하는 토목직, 건축직,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2박3일간 2주에 걸쳐서 한국능률협희에 의탁하여 건축직 55명과 토목직 86명 총 141명에 대해서 화성군 동탄면에 소재한 새싹 연수원에서 실무세미나를 개최햇습니다. 주요 초빙강사로는 건설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이OO교수가 실무농법에 대해서 강의하셨고 서울시립대 최OO교수가 건축법에 대해서 그리고 서울시립대 김OO교수가 토목건축시공 품질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건설안전기술협회 박OO교수가 안전관리에 대해서 강의하였습니다. 금번 세미나가 비교적 공무원들로부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었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교육기회를 자주 갖기로 해서 기술 공무원들에 대한 자질향상을 돕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토목건축공무원에 대한 세미나 소요예산액이 1,988만 4,000원을 추경에 확보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석형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봉춘입니다.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ID카드 제작소요예산중에 272페이지 리더기 6개 627만원과 263페이지 리더기설치비 6개 66만원이 계상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에 있는 리더기는 비품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에 계상되었고 263페이지에 있는 리더기 설치비용은 수용비라서 예산편성지침상 편성과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와 수용비는 각각 분류하여 편성했습니다. 또한 리더기 설치비는 리더기 6대에 대한 전송 소프트웨어 설치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최봉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오정환입니다. 우종협위원께서 294페이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따른 수암천 정비공사사업비 7,500만원이 도비변경 사유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7월 13일날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에 따른 도비 2억과 시에서 2억을 합해서 4억의 사업을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지원계획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1억에 대한 보도가 중지됐습니다. 2월 23일날 그래서 7,500만원을 변경하도록 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오정환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훈

임훈종합운동장관리소장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임훈입니다.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 주차장 유료화계획에 따른 주차선 도색예산 600만원을 교통행정과 주차선 도색예산에서 집행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도시교통특별회계 주차선 도색예산이 만안·동안구청에 1억 9,000여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현재는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1회추경에 저희 운동장의 주차선 예산 600만원을 편성해 주시면 유료주차에 대해서 차질이 없게끔 시행하겠으니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임훈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청 답변이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질의에 대한 답변 다 들으셨죠? 위원님들. 그럼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 만안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선발기준 어느 항목 얼마 어느 항목 얼마 기준이 빠진 것 같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만안구

총무과장 유준식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이나 훈련평정 기타 여러 가지 공무원 근무평정 규정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항목을 평정하게 되기 때문에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4월 17일자 안양시에서 6급이상에 대해서 특별근무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인사분과가 2/3, 근무태도 1/3로 지급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게 고려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내용은 6급이상과 유사합니다. 같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여기 공무원이 많이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공무원을 만나보니까 받은 사람은 받은게 미안해서 말을 못하고 있고 못받은 사람은 그런 것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그런 상여금이나 하여 묻어버리는 이것이 돈주고 웃음당하기는 안양시에 와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부터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안구청도 보니까 6급 하나였고 동안구청도 6급하나 의회없고 나머지 다 본청에 있는데 본청도 보면 어떠한 과는 계장 셋중 하나만 빠지고 둘받고 어떠한 과는 계장 셋중에 셋받고 어떤 과는 아예 전멸이고 건설 같은 경우는 전멸이고 이렇듯 고가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엉뚱하게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다시한번 고가방식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연구한 답변이 나와야 저희가 물론 취지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건 좋지만 받은 사람도 미안하고 안받은 사람도 웃어버리고 이런 결과가 나오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다시한번 관계규정이나 여러 가지 찾아보셔서 정회가 끝난 다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강인용입니다.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민원실 자연학습관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예산요구가 1,000만원이 비싸다고 하시면서 설명요구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민원실에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수족관에 미관을 고려하여 열대어류를 넣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3월 4일날 이사와서 5월 20일까지 민원실을 방문한 것이 14개 기관이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서울시 라든가 멀리는 전라북도라든가 관내 초·중고생들이 많이 와서 관람하고 견학하고 갔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411명이라는 사람이 와서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수족관이라든가 환경이 잘됐다 그래서 금회에 설치하고자 하는 수족관은 열대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는 우리나라 토종 민물고기로 어족관을 만들어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한가지라도 보고 느끼는 자연학습장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예산 1,000만원은 민원실에 전광판을 1,000만원 들여서 하려고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 계상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협으로 하여금 허가를 받아서 그 농협에서 설치해줬습니다. 그래도 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실상 절약을 했습니다. 그예산을 활용하고 수족관을 만들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관철이 되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만들어놓은 것이 민원실의 여건을 보면 전부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통기둥, 그래서 현재 만들어 놓은 것이 시중에서 1,300만원 가는 겁니다. 특수제작을 했기 때문에 980만원에 만들었습니다. 원통일 때는 특수하게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성품을 살 것 같으면 2∼300만원이면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정도 만들어서 하고자 합니다. 그건 특수제작이라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동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동안구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청 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상여금성과급지급 근거 및 직급별 대상인원과 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설명은 만안구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므로 답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음 우종협위원께서 추경예산서 886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친선동대항합창대회 구성효과, 목적, 현재인원 및 위화감 조성여부 및 어머니 합창대회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머니합창대회는 '96년도 본예산서 299페이지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으로 본행사는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순수한 어머니합창단을 대상으로 오는 5월중으로 합창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추경예산서 886페이지에 기재되어있는 주민친선동대항 합창경연대회는 오는 12월에 개최될 행사로 올해로 두 번째 맞는 행사이며 참여대상은 어머니합창단, 남녀혼성합창단 동호인모임 등 구민전체를 총 망라한 동별 20명에서 50명씩 참여하는 합창경연대회로 본행사를 구민화합의 계기로 마련코자 추진하는 행사이며 참고적으로 '95년도에는 1,800만원의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민방위 교육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된바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남기성 동안구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안나온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님.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294페이지 안양시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제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목적, 조직부서, 하는 일, 운영방법 이런 것을 근거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공상 치료비 5만원×23명이 있습니다. 산정근거 및 23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상금에서 민방위 통대장교육 지역통대장 편승인원 증가가 73명인데 73명 증가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보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중 42페이지에 보면 고충처리위원회 참석민원 관계인 급식보상 45만원이 산출되어 있는데 민원관계인은 누구인지 말씀해주시고 고충처리민원은 급식보상이 되고 일반민원은 급식보상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금액의 많음이 아니라 민원인은 다같은 민원인인데 고충처리민원인은 급식보상이 되고 일반민원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황설명서 163페이지에 보면 관내 공한지 정비에 따른 장비임차 포크레인 덤프트럭 250만원이 있는데 공한지는 몇군데이고 전체 평수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현재까지의 공한지 정비실적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주요간선 도로변아파트 베란다 가꾸기 사업추진 400만원이 있습니다. 주요간선도로라고 하면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꽃과 나무로 어우러진 도시환경조성사업 시범지역 2개동이라고 하였는데 2개동은 어느 동인지 밝혀주시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의 소상한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총무국의 총무과장께 여쭙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집행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한 사전집행은 당초에 정확히 파악을 했어야 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고, 265페이지에 시청사 이전비품 및 이전집기에 보면 고가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1층 중대본부 무기고 같은 경우 지하실은 무기고에 중대본부에 70만원의 응접셋트를 놓고 이발, 의자 100만원짜리 3개를 놔야 되는지 270페이지 보면 전화다이가 1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가품들을 많이 해야되는지, 하향조정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총무과 276페이지에 보면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을 지방비에서 지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출연하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출연금과 현재까지의 사용처 그다음에 회수된 금액이 있는지 아니면 회수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84페이지에 아까 토목건축행정 세미나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사전교육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지만 시정과에서는 예산편성 없이 사전 교육이나 위탁교육등을 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가 어디있는지 왜 그렇게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지 예산의결권이 있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건 아닌지 더 구체적으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중간관리자 연수위탁교육비도 사전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또 286페이지 동행정활성화추진에 의해서 이것도 역시 선집행 됐습니다. 이처럼 예산이란 무엇이고 결산이란건 무엇인지 여기계신 분은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산은 분명히 어떻게 쓰겠다고 먼저 의결기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집행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선집행하는 풍조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48페이지 만안구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에서 주민친선 동대항 합창대회를 전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동안구에서 한다고 만안구에서도 따라서할 필요가 있는지 또 필요하다면 동안구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에 동안구 총무과장님께 887페이지입니다. 관내 동안구 정비에 따른 장비임차 아까 말씀을 했지만 추가로 정비할 공한지의 위치와 사용계획 두 번째는 공한지의 사용연한 효과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89페이지에 모범장기근속통반장 선진지견학, 장기근속통반장 가구당 급식보상에 있어서 현재 통·반장이 하고 있는 일과 이것을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과 만안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96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들었습니다만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른 새집기구입예산이 이번에 다 계상되었습니다. 집기구입과 관련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집기에 대한 처분대안이 아직 나와있지 않아서 기존에 쓰던 집기에 대한 대안을 계획을 결심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즈음하여 총무국장, 만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세분께 같은내용을 질의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시의 위탁교육 관계나 선집행한 예산을 이번에 보상금으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요청한 것중에서 시장이나 동안구청장, 만안구청장이 사전집행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내역에 대한 사업계획과 예산을 사전집행하기 위한 품의서 작성 결심에 대한 사본을 같이 제출해 줬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출과 동시에 해명을 총무국장께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시장을 대신하여 해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는 사업계획 승인없이 예산 성립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쓰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한 예산집행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구비서류를 청구함과 동시에 해명을 구하는 바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인물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복을 피하고 인건비계상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총무국과 동안구청, 만안구청장 공히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하겠습니다. 이사항은 공무원은 1,817명에 해당하는 정규직공무원은 공무원 임용규정에 의해서 보수규정에 의하지 않고 현재 보수규정 처리돼서 나가는 임금이 일용인부인가 재료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지휘관으로서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이번뿐아니고 '96년도 당초예산에 '95년도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을 하고 상호 고치기로 약속이 되었음에도 시정되는 사항은 없이 그대로 존속되면서 예산요구가 돼있고 예산도 일괄적이 아니고 '96년도 예산편성을 하여 승인한지 5개월밖에 안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어서 상당한 부서의 임금이 경정돼 나갔다는 것은 실무부서의 관심이 없다든가 주의가 없다는데서 기인된다고 보아 촉구하는 입장에서 몇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357페이지를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 총무과부터 지적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으로 산출기초를 재료비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100만원이 순증되어 있는 것을 비롯해서 재료비로 54만5,000원이 증액이 됐고 시정과 소관의 283페이지는 또 515만6,000원이 증액이 됐고 재료비로 평통에 주는 54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은 재료비로 135만원 또 체육시설물 관리비로 59만원 시민과 소관으로써는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일용인부임으로 515만6,000원이 계상이 됐고 재료비로는 163만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있어서는 53만5,000원 이렇게보면 총무국소관은 각과 공히 똑같은 재료비로써 이번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반해서 구청에서도 만안구의 경우도 총무과의 736페이지나 741페이지 743페이지 745, 749페이지 만안구 시민과, 세무과, 징수과 공히 일용인부임과 재료비로써 요구액을 산정해 놨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본위원은 일용인부임은 근무지를 지정해서 놨기 때문에 연 300일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 고정적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이되면 임금의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경정없이 집행·이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 달되지 않은데 대해서 추경을 요청했고 특히 재료비의 경우에는 어느 법을 적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료비로 쓰는 임금에 대해서는 봉급규정에 대한 것을 제시해 주시고 이와같이 재료비 기타로 쓰는 인부임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으로 나왔습니다만 우리 안양시는 많은 인력이 남는 것으로 돼 있음에도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임대로 쓰고 또 구석구석 부서부서에 필요한대로 재료비를 투자하여 쓴다는 것은 저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본예산과 관계돼 가지고 각과 공히 재료비로 증액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선심성이 아닌가 아니면 이것은 시정의 인력관리를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투철하게 검토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런 사항을 다시 검증하여 재료비로 계상된 인건비상승의 원인과 일용인부임으로 쓰는 사람 왜냐하면 일용인부임은 이미 300일 이상 근무하는자로서 임금이 보수규정에 의해서 확정이 됐는데 또 증액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을 규명해서 두 구청장님 의견을 총무국장님이 총괄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총무국장님은 시본청이나 양구청에서 재료비로 쓰는 현재 인력을 부서별로 인원과 예산을 작성하여 서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744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에 독후감응모자 도서상품권, 포상금 이렇게 해서 210만원을 사업비로 순증하여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추경은 꼭 필요한 것만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아니고 보상금조로 하는 사업인데 동안구청장이나 만안구청장은 자치구의 장이 아니고 행정구의 장입니다 .행정구의 장인데 행정구에선 시에서 내려주는 사업만해도 많고 또 거기에 크고 작은 독자적인 사업이 많은데 이게 없는 것을 또 만들어서 추경에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의욕은 좋습니다만 너무 과대하게 확대시키지 않았는가 하는 뜻에서 질의합니다. 이 보상금을 주고 포상금을 주는 독후감관계는 단위기관으로 봤을 때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을 시장한테 받은 사항인지 언질을 받은 것인지 독자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꼭 해야될 필연적인 조건이 대두되는지에 대한 사항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748페이지에 합창대회 추진에 대한 것도 같은 내역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769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400만원이 회계관리 프로그램으로 요청했습니다. 이건 일반회계·특별회계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에 의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안구 자체에서 작성하는 것인지 작성방법이나 사업진전에 대한 설명을 설득력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831페이지입니다. 여기엔 보상금조로 나가는 통·반장에게 주는 사례입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통장수당은 기 '96년도 당초예산이 계상이 돼 있고 이 예산을 확보하기에 앞서서 '95년도말에 안양에는 통보하기에 앞서서 '95년도말에 안양에는 통·반장이 너무 숫자가 많아서 조정하는 것으로써 당시 행정감사를 수감하던 총무국장과 시정과장에게 엄격히 답을 받은바 있습니다. '95년도에는 통·반장 정원을 줄여서 전반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확실한 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반장에 대한 제수당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총무국장께 겸해서 질의한다면 만안구에서 이렇게 통·반장수당을 이번에 요청한데 대해서 총무국장은 알고 계신지 총무국장님이 '95연도말 행정감사때 답변한 통·반장 숫자를 조정하겠다 하였는지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을 알아서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총무국장과 동안구청장, 만안구청에게 각각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동안구청과 만안구청은 총무과의 징수과에 관한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95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기 집행된 출장여비를 직원별 출장일자를 명시하여서 직원별로 제출해 주시고 시간의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시간의 근무수당도 각 직원별로 몇월며칠 일자를 명시하셔서 시간외근무수당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84, 285, 296페이지 3개 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인데 토목·건축행정실무세미나 위탁교육비 중간관리자 연수위탁교육비 그리고 동행정활성화 추진 및 동행정활성화 유공훈장 수상 부상품비, 일반수용비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나 이러한 행사를 가진게 불과 한달여도 안되는데 추경예산을 거친 다음에 했어도 된다고 보는데 예산통과 이전에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다음 속개시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날 교육에 있어 민방위관사 언제 했는지 낡고 퇴색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은 민방위가 언제 몇 개 구입하여 각동에 보급되는지와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각동 공히 70% 이상이 모자라는데 담당과장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가로기 구입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동안구 징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11페이지입니다. 동안구 청사를 이전한지 3개월밖에 안되었는데 벌써 대회의실의 현판걸이대를 300만원을 투자 개·보수해야 하는지를 밝혀 주시고 구내식당은 이전한지 3개월후에 발효기를 이전 설치하는 사유가 무엇인가 사전집행이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내 무정전 전원장치 전기공사비 150만원과 부속창구 증축공사비 3억2,100만원 또 도시계획서고 칸막이교체 철거공사비 500만원 등은 신청사 신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징수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구청사 방범창 및 전등셔터 설치공사비 5,300만원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265, 263, 273페이지 관련하여 신청사 이전시에 기존 집기 및 비품의 활용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사 이전시에 기존청사의 집기와 비품은 가급적 모두 재활용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잠시전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이 지금 하나도 안 와 있는데 자료올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있어야 답변이 되어지지 자료가 없으면 이상헌위원이 의뢰한 자료도 있고 제가 의뢰한 자료도 있고 자료들이 있어야 답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료오기전까지 10분이면 될 것 같은데요.
순배

음순배위원장

집행부에서 얼마나 걸리겠어요. 시간이…….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여비와 시간외 근무는 금방 안됩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기획담당관이나 감사담당관측에 없을까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우리시 감사할 때 감사한 일부가 있는데 아직 종결이 안됐어요. 그걸 개인별로 빼달라고 그러시는데 그거 빼려면 일주일 작업해도 안됩니다. 몇분만에는 무리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제생각에는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건 위원님 생각이시지 그걸 자료라고 내놓을 수 있지도 않고 감사원에 계류중에 있는 자료를 위원님께 드릴수도 없는 거고 또 그것도 전부가 아니고 부분적입니다. 그것도 문제점 있는 것만 그런데 위원님은 지금 개인별로 다 요구하는데 그건 일주일 걸려도 안돼요. 그건 자료를…….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그건 감사때 하시고.
영우

이영우위원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그럼 언제까지 자료가 나올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감사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어도 다음 회기까지 가져오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이전시에 기존청사의 집기와 비품은 가급적 최대한 재활용하려고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이나 노후된 것은 폐기처분토록 하고 지금 신청사가 1만 2,700여평입니다. 지하2층 지상8층인데 상당히 넓은 공간에 저희가 비품을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원칙이 그렇게 해놓고 신청사의 재물서류함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캐비넷을 안가져갑니다. 그게 없는 곳에는 지금 쓰는 케비넷을 가지고 가야되고 그래서 캐비넷 일부 필요없는 것은 만안구청이 저희 시청사로 올 때 협의를 하여 그쪽에서 활용하겠다고 그러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저희가 처분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냉방기는 집중냉방이기 때문에 일절 다 만안구에 인계해 주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알뜰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집기구입비가 휴게실, 회의실, 1층 로비 상황실이 층마다 있어서 7개입니다. 그것도 대체적으로 100평규모입니다. 이런데 대한 집기 이런 것들이 약 2억 1,500만원정도의 집기구입비가 올라왔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으면 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이상헌 위원님께서 정규직외에 재료비이나 수수료인부임이 인건비가 많이 요구됐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총무국장이 답변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우선 이것은 단가인상에 따른 수당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료비 인부인원 이런 것들을 일체 작성하여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상헌 위원님께서 만안에 831페이지 도안이 964페이지 양개구청에서 요구한 통·반장 수당이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그런 사유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알고 있었느냐 또 지난 '95년말 정기회 답변시에 동경계조정과 관련하여 통·반장을 조정하여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예산편성기준이 당초예산이 작년도 10월 1일을 기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올라온걸 못했고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요인은 안양3동 성원아파트가 4개통에 19개반이 늘었습니다. 또 동안의 비산3동 역시 성원아파트입니다. 조합아파트인데 그게 1개통에 7개반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만안이 533만 5,000원 올렸고 동안이 141만 5,000원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증원된 내역은 통장이 5명인데 만안이 4명, 동안이 10명 반장은 26명인데 만안이 19명 동안이 7명 이렇게 된겁니다. 아울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반 정수조정은 동경계조정과 관련해서 계속 검토하여 위원님들께 약속대로 조정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총무국장님 답변중에 빠진게 있는데 총무국장님과 동안·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한 내용중에 이번 추경에 요청한 예산중에서 사전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집행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품의서에 결재된 사본을 제출하여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없어요. 이건 동안·만안 전부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 대표로 말씀드리는 바이고 재료비 기타로 임금을 쓰는 것은, 총무국장님 소관뿐 아니고 만안구나 동안구에서도 사전집행사항이 있다면 같은 내용으로 사본을 요청했는데 유·무관계를 답변해 주시고 재료비 기타 인건비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로써 재료비기타에 대한 인건비 인상에 따른 요인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재료비기타로 쓰는 잡급직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을 적용하느냐 안하느냐 이게 근거를 뒀습니다. 보수규정을 적용하면 적용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재료비기타로 쓰는 인건비에 대한 나가는 돈의 보수규정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보수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당초에 책정된 금액에서 증감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인상된 요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왜 이걸 올렸느냐 하는데 대한 질의입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인원과 예산에 대한 것은 서면답변으로 요구하셔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

서면을 요청한 것은 총무국장님이나 동안·만안구청장이나 같은 내용인데 재료비로 쓰는 인원과 부서와 예산을 서면은 많으니까 서면을 요청한 사항이고 답변은 원칙에 의한 답변인데 서면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구장

재료비 기타인건비상승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인상한 분입니다. 기획실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관하는게 아니고 부서별 인원과 예산에 대한 것을 서면답변으로 해달라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

그건 서면으로 하고 이건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재료비기타로 쓰는 인건비를 시정조정위원회는 인건비와 관계가 없는데, 재료비로 쓰는 인원을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사용하지 말자고 그런건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잘못 분석한 것입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지침에 대한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일용인부임에 대한 노임단가는 작년도부터 전국노임단가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토록 사무위임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여 이번에 인상한 것으로 포괄적으로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금년도는 4월 8일자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의해서 이번추경에 인상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담당관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일용인부임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의했던 사항은 일용인부임은 시장이 근무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올릴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재료기기타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보수규정에 준하는지 근거를 말씀안하셨는데.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기획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집행되는 부서별 원인과 예산은 동안구청, 만안구청, 시본청 공히 서면으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바로 나와서 할수 있겠어요?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봉춘입니다.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64페이지에 각부서별 근무복 기 집행된 예산과 265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신청사 이전집기 구입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4페이지에 부기상에 시집행분이라고 기재된 것이 미집행분의 기재 착오임을 사과드립니다. 당초 춘추복구입시에 시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본청예산으로 집행을 하면서 각부서에 성립된 예산은 도별 조치했기 때문에 비집행분이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부서별 미집행예산을 금번 추경시에 시산하 전 여직원을 대상으로 하복을 일괄 구입하는데 집행하기 위해서 각 사업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예산을 통합시켜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신청사이전에 따른 집기구입 소요예산은 금년도 동안구청 이전시에 구입한 집기구입소요예산과 관내 업체에서 수집한 단가를 표준하여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비록 예산에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예산집행과정에서는 지나치게 비싸다거나 낭비성 예산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국고대여 장학금대여근거와 출연금 사용 회수된 금액과 회수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대여장학금 대여근거는 공무원 연금법 제72조에 의해서 대여하고 있습니다. 제72조 내용은 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에 대해서는 소요되는 대여금은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사용은 공무원 연금법시행령 제72조1항에 의거해서 공무원연금관이 공단을 출연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내용은 법7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대여를 위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금액은 전년도 대여실적과 당해연도의 학생증가율, 등록금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관계기관인 총무처와 교육부가 서로 협의를 거쳐서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출연금 총액은 6억 9,4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상환된 금액은 '96년 5월 현재 3억 5,100만원이 됩니다. 상환된 금액은 시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다시 출연금으로 이월돼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환방법은 졸업후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봉급에서 분기별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퇴직시에는 퇴직금에서 전액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100%회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연금은 점차 감소되어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지 않아도 될 때가 올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최봉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김성환위원님, 이영우위원님, 이상헌위원님 세분위원님께서 284페이지 토목·건축행정 세미나 위탁교육비와 285페이지 중간관리자 연수위탁교육비 그리고 286페이지 시책 우수동장 해외연수비를 제1회 추경에 요구하면서 예산집행없이 사전집행은 의회의 의결권이 있는 의회를 경시한 풍조가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필수소요예산을 행정절차에 의해서 편성집행해야 된다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사실입니다.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2박 3일간 2기로 나누어서 실시한 토목건축공무원 행정실무 세미나와 중간관리자 위탁교육비는 '9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 연중공무원 집합합숙교육비에서 6,000만원이 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의회승인없이 사전에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당초 연간교육비 교육계획이 상반기에 집중돼 있어서 많은 예산이 소요돼 있기 때문에 이번 1회추경에 하반기공무원 합숙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을 위해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토목직과 건축직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시키므로써 기술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간관리자 연수위탁교육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행정의 각 분야에서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6급 공무원에 대해서 236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9일과 5월 23일 2기에 걸쳐서 한국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합숙연수계획을 실시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도 당초 교육비 6,000만원중에서 저희가 확보하여 이번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실적우수동장에 대한 해외연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최인선에서 현장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동장에 대해서 해외연수기회를 제공하여 변화와 개혁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기관장으로서 자질을 향상토록 하기 위해서 경기도 주관으로 5기로 나누어서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미주나 유럽연수를 지난 5월부터 실시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5명을 '95년도에 동행정 활성화시책 우수동과 행정관리시범기관 우수동과 행정관리 시범기관 우수동에서 5명을 선발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당초예산이 각종 시책유공자 해외연수비에서 집행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전집행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동행정활성화 촉진대회 통장보상 및 표창 부상품구입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와 함께 추진하는 동행정 활성화 추진시책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 최일선 행정수행의 책임자인 통장이 적극적인 봉사를 하여 지역사회가 밝고 활력이 넘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통장의 사기진작과 시정시책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7일 전통장을 대상으로 촉진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 촉진대회가 '93년까지는 양개구청에서 실시했습니다만 '95년에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와서 각급 통장들이 저희시에 건의가 있어서 부득이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겁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교육비 6,000만원 풀계상된데서 집행을 한거니까 이건 사전집행이 아니라고 그러셨으니까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분명히 사전집행이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반기에 올리지 왜 지금 올렸어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연간 직무집행교육비 6,000만원 집중되어서 합숙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소요된 예산이 없어서.
성환

김성환위원

산출기초에 올린 명세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하반기로 올려야죠. 추경으로 올려야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삭감하여 추경에 다시 올리면 되겠네요.
셕형

조셕형시정과장

삭감해선 안되겠습니다. 안되고 하반기에 소요될 예산을 이번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사전집행이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사전집행은 아닙니다. 풀로 되어 있는 사항을 집행을 1건 별도의 교육계획을 명시하여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성환

김성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풀로 되어 있는데 쓰셨다면 하반기에 쓸 것을 추경에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상반기에 많이 집행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사전집행 사업과 관련하여 본위원이 아까 질의에서 총무국장과 만안구청장 동안구청장에게 공히 이번추경과 관련돼서 만안구청장, 동안구청장에게 공히 이번추경과 관련돼서 사전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과 예산품의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왔습니다. 한건도 안들어 왔는데 답변은 나왔어요. 답변종료가 됐고 제출요구된 사항도 안온 것으로 봐서 총무국장이나 안양시장이나 동안구청 만안구청장은 사전집행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시작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번 요구한 추경예산중에서 당초예산에 없던 것을 올린게 많습니다. 여기 양구청 안양시본청 합쳐서 이와 관련시켜서 사전집행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 계상 되었다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사전집행한 예산품의서가 있을테니까 품의서에 대한 사본을 각각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답변은 끝났습니다만 사본이 제출되지 않아서 사전집행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다든가 아니면 본위원의 질의를 묵살시키는 소행이 아닌가 하여 다시 질의합니다. 사업계획서나 예산 집행품의서가 있으면 그에 대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그거로바서 이번에 요구한 어차피 예산심의중이니까 심의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하는 요청인데 집행부측에서는 이리 저리 미루는 식인데 그렇게 되면 심의가 더 늘어지고 심의지연 뿐만 아니라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순배

음순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이 요청하신 사전집행한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품의서 사본이 제출 아직 안됐죠? 본자료에 대한 질의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기획경제위원회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영록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기혹담당관

기획담당관 안영록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일용인부에 대하여 노임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라고 하면 기 아시는 바와같이 300일이상 항시 고용하는 상용인부가 있고 300일미만 일시 고용하는 재료비로써 예산이 계상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노임조정기준으로써는 '94년도까지는 재무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예산에 인상하고 계상해 왔습니다. '95년도부터는 정부노임단가 고시제도가 폐지되고 바로내무부에서 만드는 '95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해서 일용인부의 단가는 직무의 내용이라든지 성격, 기술, 자격등에 따라서 통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통계기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부분이면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분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엔지니어링부분은 그 협회에서 공평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범위안에서 각 기관이 전년도 집행단가라든지 당해연도의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95년도에 계상된 기준단가를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했고 이번 추경에는 저희시에서도 위에서 규정한대로 경기도에서 정한 노임단가를 우선 참고를 했고 말씀올린 지정통계기관에서 공표한 정부노임단가를 참고로 하여 '96년도 단가를 비교합니다. 부시장님을 반장으로 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범위안에서 노임단가를 인상 조정했습니다. 조정폭은 저희가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금년도 공무원처우개선기준이 9.8%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는 9.8%부터 단가가 비교적 높은 가로등 관리직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3.5%까지도 분야별로 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의 교과서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300일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공무원은 근무지를 지정해 주는 것이고 300일 이하에 근무하는 특기를 가진 사람은 부서별로 날짜별로 재료비로써 변태하여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94년도까지는 정부노임단가 규정에 의해서 입금을 산정했고 '95년도에는 이것이 완전히 폐기가 됐죠. 폐기가 되고 '95년도 이후에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임금이 나가는데 추경에 계상된 재료비기타로 쓰는 임금에 대해서 산정된 것은 시본청 각 실·국과 만안·동안 각 실·국 공히 인상돼서 추경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장이 고용하는 공무원은 정규직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배정받은 규정에 의해서 주는 공무원과 부족되는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쓰는 300일이상 쓰는 근무지 지정하는 일용인부임 그리고 나머지 재료비기타인데 재료비기타로 위촉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안써도 되는 것을 그대로 전년도에 계속해서 쓰고서 돈을 주는 겁니다. 내무부지침에 의하면 양구청장님 계시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칙을 얘기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101-04로 쓰는 300일이상 연중 고용하는 상용인부가 있습니다. 이건 예산 101-04로 쓰는 겁니다. 그다음 재료비쓰는 것은 일시 고용인부입니다. 이것은 상용인부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쓰는 고용인부입니다. 이건 300일 미만으로 고용하는 인부로써 201-10에 계상해서 씁니다. 201-10은 계속해서 임명안하고 그 사업이 끝나면 자연 해고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재료비로 계상된 인원은 부서별로 다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이 끝났어도 인정상 그대로 존속시키고 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에 대한 내무부지침에 의하면 아까 담당관이 얘기한 직영통계기관에서 나온 숫자나 위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안양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임금을 계상했다고 하는 것인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재료비기타를 이사람 쓰느냐 안쓰느냐 하는 것을 할 것이지 이사람을 돈주기 위해서 회의를 집행했다라고 하면 본연의 목적과 회의진행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침에 역시 재료비기타로 쓰는 201-10으로 쓰는 이런 잡급일시고용인부에 대해서는 사업종료가 된다든가 다 끝나든가 없으면 자동해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다시 계속 임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화가 나온 것입니다. 불필요한 안양시 예산이 과다지출되고 거기에다가 쓸데없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하여 임금까지 상향 조정해줬다는 것은 이것은 시정을 똑바로 원칙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설치목적이 안양시정을 잘 끌고 가기 위한 수단인데 사업이 끝나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본위원이 지적한 추경에 계상된 재료비기타의 숱한 에산은 불필요한 예산을 시장이 일부러 만들어서 그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형식이 됐기 때문에 이런 숫자만큼 예산남용이 된거고 예산을 탕진하는 사례라고 지적을 해도 내무부지침에 하등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기획관도 계십니다만 인사부서에 계신 총무국장이나 만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은 재료비로 쓰는 인건비에 대한 것은 백번 검토해서 원칙대로 규정대로 임용하고 예산·계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내용별로 얘기하면 이상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물론 맞습니다. 다만 저희 예산부서의 의견으로써는 인사부서에서도 말씀이 계셨겠지만 굉장히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감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만둔 직원이 있는 부서에서는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이사항은 각 사업부서라든지 이 인원을 총괄하는 부서 또 저희 예산부서에서 같이 노력하여 총괄적인 검토를 거쳐서 결단을 필요로 한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 예산부서의 판단만으로는 도저히 어려운 사항임을 부언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

만안구청장님이나 동안구청장님께도 말씀을 올립니다. 재료비로 쓰는 사람은 임시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일정기간 집행하다 끝나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안이나 동안이나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을 임용하고 있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종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종합적인 결단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용인부에 대한 임금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람들을 임용하지 않은 퇴직시킨 상태가 아니면 인상분은 계상해 주셔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이상헌위원

이 사람들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유도했어야지 사람을 갖다놓고 임금을 인상시켜 달라고 건의했다는 것은 이율배반의 원칙이 아닌가 생각되면서 이왕 요청한 예산이고 각 부서에 일하고 있다고 하니까 인정이 가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양구청도 재료비기타에 대한 계상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먼저 김성환위원님께서 748페이지 주민친선동대항 합창경연대회에 대하여 계획 및 개최예정일시, 준비지원금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본인은 평소에 지역문화발전은 아마츄어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야 가능하다고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따라서 주민친선을 위한 동대항 합창대회는 교회합창단, 동부녀회 합창단 등 자생적으로 구성된 합창단을 중심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주민간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문화의 달이 끝나는 12월경에 실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내실있는 문화행사로 추진하여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준비지원금은 동당 7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남다른 애정으로 말씀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행사가 꼭 이루어질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께서 769페이지 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 400만원의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도 '93년도 1월달에 구입하여 자금수급관리 회계월보 전산자료작성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96년부터 예산과목이 변경됨으로 하여 다시 말씀드려서 세세항이 세세대 세세소로 변경되어 기존 프로그램 신제품으로 대체구입하여서 회계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안도 제가 확인해보니까 예산이 서있는걸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환위원님께서 선집행 예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선집행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과목변경한 집행도 없죠?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그대로 계상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쓴거지.

이상헌위원

과목집행도 없죠?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예.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좀 구하고자 합니다. 이병만 만안구청장님이 중요한 민원이 발생하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리를 이석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하시죠.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오정환입니다. 이보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94페이지 자원봉사센타 설치목적과 구성운영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타는 최근의 민간자원봉사요원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서 총괄부서를 지원센타로 설립하여 운영토록 도로부터 지시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31개 시·군중에서 안양, 성안, 수원, 부천등 4개시만 시범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재원은 도비 5,000만원 시비부담 5,000만원으로 1억워 재원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구성은 본부에 사무요원 3명을 두는데 지도요원 1명, 보조원 2명으로 구성되고 자원봉사회 YMCA, YWCA 부녀봉사단체등 사회자원봉사단체와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를 총망라하여 구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방법은 시에 자원봉사 접수창구를 1개소 구에2 동에 31개 등 총 44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새마을지회에 상근요원을 배치하여 지도지원업무를 총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희망하는 자원봉사요원을 모두 참여시켜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운영·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이번에 1억이라는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오정환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시민과장 장인식입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문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충처리위원회 참석민원관계인 급식보상금 45마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고충민원만 급식적용대상이 되고 일반민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물론 부기사응로 보아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민원급식대상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 민원인이 급식시킬 대상이 발생되면 급식시킬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내용상으로 봐도 고충민원인에 한해서 급식보상한다는데 제 생각에는 고충민원이 생기기까지 일반민원들이 한두번 찾아오다가 안되면 고충민원건이 됩니다. 제생각에는 고충민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올 때 차라도 한잔같이 하면서 고충민원이 아닐 때 하는 것이 예방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여 보충질의 드렸고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거기에 민원인으로 찾아오는 사람은 다 만족하고 흡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40여만원의 예산뿐 아니라 450, 4,500만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시청에 왔던 민원인은 시청에 찾아왔다 만족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쪽에서 해야할 일이 아닌가 하여 보충질의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방금 답변올린대로 물로 일반민원중에서 급식대상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민원인에게는 지금까지도 구내식당 짜장면이라도 한두번 대접한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부기상 명목을 고충처리위원회 민원관계인 및 일반민원인 이렇게 했으면 지적을 안했을텐데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그렇게 부기상 하여 지적 안하시도록 운영에 탄력을 활용하여 예산범위내에서 부족하면 나중에 요구해서라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장인식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윤상만민방위재난과장

민방위재난과장 윤상만입니다. 먼저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2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공상치료비 및 통·대장 보상금 지급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 공상치료비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 제50호 1항 및 2항 그 내용은 복속기간에 공익근무요원이 질병, 부상 등으로 가료가 필요할 때는 가료비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도록 조치하거나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 지급되는바 산출내역은 '96년도 통관리자원이 안양시가 222명인바 1/10인 23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대장 보상금은 '95년도 9월말 현재와는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현재 통장수는 703명이었으며 그 숫자에 이어 5,000원씩 351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바 '96. 3. 30일 현재 통장 교육계획시 부족으로 인하여 840명으로 127명의 부족분이 발생하여 추정에 125명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기 구입시기, 민방위기 배부현황, 구입시 동에 구입배분할 의사는 없는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기 구입시기는 일률적으로 통용되지는 않습니다만 민방위 훈련실시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구입해 왔으며 매년 양구청에서 500개를 구입·배부하고 있으며 현재의 보유현황은 총 소유량이 2,339개인바 현재 보유수는 1,056개로써 부족매수는 1,293개로써 부족량은 양구청에서 구입배치 예산요구는 금년도에 하였습니다만 불요불급예산이므로 삭감조치하고 '97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이번에 이근욱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번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윤상만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강인용입니다. 예산서 887페이지 조문성 위원님과 김성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분의 질의내용을 동시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공한지 정비에 따른 현황, 계획, 효과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임차료가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질의와 그간의 추진실적 그리고 사용기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안구 관내에는 전체적으로 총 공한지가 438개소에 8만 6,000여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신도시내에 329개소에 6만6,000여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도시에는 113개소에 2만여평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준비하여야할 대상은 323개소에 5만 9,000여평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한지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생활주변정비는 물론이고 현재 주차장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동안관내에 자동차등록댓수가 5월 1일 현재 6만 6,800여대가 되고 주차면수는 1만 4,000여개소에 5만 6,000여면이 있습니다. 전 주차등록댓수에 비하면 85%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한 실적은 '95년도에는 2,950만원을 투입하여 14개 필지에 1만 4,188평을 정리했고 '96년도에 와서는 1만 2,815평에 1,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소유와 매매가 되지 않은 토지공사의 소유로 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소유주에게 전부 얼마의 승인을 받아서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지기에 집을 건축한다는 것은 2∼3년후에나 집을 짓는다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188페이지 꽃과 나무로 어우러진 도시경관 조성사업의 현재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도로부터 시의 지시에 의해 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지구를 조성해서 도시공간에 생동감을 넣어 주고 벽돌담으로 되어 있는 삭막한 도시에 맞는 향토적인 정서를 부여한다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동으로 지정된 것은 관양1동과 호계2동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주로 관공서주변에 우선 추진하도록 하여 점차 확산하도록 도의 지침에 의해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888페이지 아파트베란다 가꾸기사업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아파트베란다나 도로변에 선별하신다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베란다에 내놓은 상부로부터 시범동 2개동 그 다음에 건물옥상에 녹화하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계속하여 확대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우선 2개동을 선정했습니다.

조문성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꽃과 나무로 어우러진 그걸 말씀하셨는데 이 시기에는 장미꽃이고 뭐고 나무로 어우러질 것은 다 어우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 예산을 받아서 사업이 가능한지.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지금은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계획이 없어서.

조문성위원

그 예산이 봄에 됐다고 그러면 꽃과 나무로 맞는 사업인데 지금은 나무와 꽃이 어우러질대로 다 어우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지금 상태로써는 안되겠죠.

조문성위원

꽃과 나무로 어우러진 그것을 한다는 것은.
인용

강인용도안구청장

지금당장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점차로 된다는 것. 그건 그때 가봐야지 우리가 가지 않은 상태니까 지금으로서는 시기적으로 꽃을 심는 시기도 지났고 나무심을 시기도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하여 보는거죠.

조문성위원

꽃은 가을에 심어서 다음연도에 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가을에 심어서 봄에 효과를 보신다는 겁니까?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나무는 가을에 심어도 되고 베란다는 철따라 꽃을 심을 수 있으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 겁니다.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지침도 그렇게 내려왔고 시기적으로 꽃과 나무심는 시기가 지난 지침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베란다에 꽃을 놓을 수 있는 절기에 맞는 꽃을 선택하여 할 수 있는거고 나무는 역시 가을에 나무를 심어 효과는 내년도에 나오겠죠.

조문성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 지침하시는데 지침은.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도에서부터 내려왔어요. 시에서 받았습니다.

조문성위원

동안구청으로는 지침이 내려오고 만안구청으로는 지침이 안내려옵니까? 만안구청 답변해 주세요. 동안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안구청, 만안구청 다 같이 내려온다고 생각합니다. 만안구청에는 지침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 본적도 없고 그런 사업이 올라온 사실도 없습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저한테 따져 물으면 곤란한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도시이기 이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신도시에 9개동 기존도시에는 옥상에 나무심기 2가지로 분류돼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는 베란다에 화분을 내놓고 기존도시의 옥상에는 나무를 심도록 구분돼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조문성위원

답변이 된 걸로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사업이라든지 기존사업을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 보다 계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이 없다고 하시면서도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사업은 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하셔야지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생각나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어느누구든 잘못된 것을 시인하면서 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도 다 발전하는 것이지 그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은 것 같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민방위과장님께 보충질의 있습니다. 325페이지 보상금중에 민방위통대장교육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대장은 통장이 하는게 맞죠? 여기의 계산으로 봐서는 안양시 통장수가 829평이죠? 이건 언제 기준으로 829명이 나온겁니까?
상만

윤상만밍방위과장

아까 말씀드린 숫자는 금년도 예산편성의 자료수집을 하여 '95년도 9월 30일 숫자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95년도 9월달에는 700여명이고 이번 추경 올릴 때는 829명이죠?
상만

윤상만민방위과장

부족한 숫자가 127명인데 125명만 올린거죠.
보덕

이보덕위원

제 말씀은 현재 통장수 829명이 언제 기준입니까?
상만

윤상만민방위과장

4월 30일 기준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면 사회진흥과에서 시정과에서 동행정 활성화 촉진대회를 할때 동장수가 837명이었습니다. 그때보다 이전에 발생했습니까? 예산서가.
상만

윤상만민방위과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시정과는 정확한 숫자를 하는거고 저희는 통이 분통이 되거나 하는 것을 가상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통을 교육대상이 예를 들어서 350명인데 실제 250명이다 그러면 250명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기 때문에 저희는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 못합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러면 통장들이 없어서 통대장이 결원된 민방위대에 대해서 지장이 없습니까?
상만

윤상만민방위과장

지장이 있죠.
보덕

이보덕위원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에 통장이 7명이 결원되어 있죠? 이건 처음부터 결원이 된 상태로 온겁니까? 아니면 중간이 그만둬서 결원이 된겁니까?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아파트가 완전히 되질 않았기 때문에 입주가 안되어 있어서 세경아파트가 입주가 되지 않아서 어려운 상태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통수라는건 입주가 안된데까지 통수가 나와 있는 겁니까?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통수는 나와 있죠.
보덕

이보덕위원

그러면 안양시 통장은 100% 다 된겁니까?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정원만 잡아왔고 임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가상으로 아파트가 지어져 있으니까 통수를 잡은거죠. 통장결원수는 없는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보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우위원님.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제가 만안구청 총무과장께 질의했던 내용인데 업무성격을 제가 보니까 구청총무과장이 아니라 시장의 결심사항이기 때문에 본청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그렇습니다. 특별상여수당을 지난 4월 17일날 안양시 산하 6급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296만 5,15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는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조직간에 위화감과 상하간에 불신감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으로 도출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추경에 본청은 예산이 2,978만 8,000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상되지 않았지만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합쳐서 4,356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수당지급 기준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지 않는한 이번에 지급하게 되는 특별상에 수당 또한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동료간의 불신감, 위화감, 상하간의 불신감이 더욱더 팽배하지 않겠는가 지난번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보니까 제6조의2 제5호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타 특별상여수당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조금의 융통성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지난번의 기준에 의존하지 말고 모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고 진짜 받은 사람은 서로 축하해 주고 나도 받아야겠다라고 다시한번 다짐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이번에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시장께 건의하여 답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이영우위원님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특별상여금수당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의사타진을 하시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과 달리 위화감 조성이 되고 상하간에 불신과 동료간의 신뢰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준을 변경을 해서 지급할 용의가 없느냐 또 시장께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했느냐 하는데 인사의 고가평정은 상당히 물론 기준은 정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준대로 했습니다만 공평을 기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이것은 이번만 지급하고 마는게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문제점을 계속 도출을 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간의 인사도 그렇고 자기와 무관한 인사상의 점을 당했을 때는 다 불이익으로 알고 여론에 여론을 조성하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실적평가를 40점 만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을 기준을 만들어서 또 시장의 권한 범위내에서 권한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 아시는대로 6급이상은 했고 7급 이하는 본청은 시장이 하게 돼 있고 역시 부시장 전결입니다만 구청에는 구청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특별상여수당의 지급규정에 대한 개선의향에 대해서는 자체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별실적평가요소 및 기관장평가 배점에 관해서는 심도있게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실무국장이 책임을 지고 답변을 드리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귀청 하는대로 시장님, 부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이런 문제점을 상세히 분석을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실무적인 것은 서면자료로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네, 이영우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영우

이영우위원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 특별상여수당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급대상자를 봤고 또 선정기준을 보니까 세간의 이야기와는 달리 받을 사람이 받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느냐면 그동안 우리가 오랜 관습상 안양시청에도 꼭 진급한 자리 어떠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에 진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앉기 때문에 그러한 부서에서 대상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외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일반부서에서 문제점이라고 이야기들이 나왔고 또 하나는 특별상여수당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면 근무성적 평정결과 반영이 110점입니다. 그리고 특별실적평가가 40점인데 근무성적이 좋은 사람이 특별실적도 좋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일잘하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건 누가봐도 여기에 있는 성적은 근무성적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근무성적이 좋은 것은 자기가 진급이나 기타 보직변경에 있어서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상여수당까지 지급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생각한 특별상여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근무상의 개인의 능력은 있지만 머리가 모자라면 몸으로 하고 몸이 모자라면 다른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보완해서 자기 자리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건데 특별상여수당은 글자그대로 격무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위로 차원에서 가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요지를 헤아려 주시고 가능하면 모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서 특별상여수당이 지급되면 안양시가 더욱 발전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위원

국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겠죠.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게 대략 맞는 말씀인데 사실 균형을 유지한다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첨언해 드리면서 그 이위원님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질의하신 것 중에서 답변 안 나오신 부분 있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도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이상헌위원

지금 담당부서로부터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검토하고 추경에 요청한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이해가 덜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곳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페이지 284와 285, 286, 287에 요청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에서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우선 공무원 연수와 관련한 예산 계상금이 답변과정에서 저희 실무진에서 답변의 미숙함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제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가 김성환위원님, 이영우위원님, 이상헌위원님, 우종협위원님께서 공히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공통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토목·건축 행정실무세미나 위탁교육비는 공통교육비 6,000만원중에서 1,984만 4,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또 285페이지 중간관리자연수 위탁교육비도 두 번에 걸쳐서 6,000만원 공통교육비중에서 4,72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두 개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기존에 있던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으니까 그걸로써 끝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일부 계신 것으로 알아서 아까 간담회에서도 잠깐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교육은 토목·건축 전문교육과 그 다음에 중간관리자는 6급에 한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6,000만원중에서 이런 예산을 집행해서 예산이 없다 라고 하면 우리가 하반기에 앞으로 실시할 8급, 7급, 9급, 5급이상 이 공무원들은 연수비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관용을 해 주셔서 이번 추경에 꼭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교육비로 쓰겠다는 말씀을 전제해 드리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에 시책 우수동장해외연수비는 이것은 아까 담당과장께서 내용은 답변드렸습니다만 1억 3,500만원중에서 1,250만원을 저희가 쓰는 겁니다만 이것은 시책 우수동에 대해서 경기도가 일괄해서 주관을 해서 해외연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른 직원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런예산 충당을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예산을 반영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86페이지에 동행정 활성화 촉진대회와 관련된 6,590마원중에서 과목구조도 없는 것을 926만원을 집행한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정홍보내지 말단조직인 통장에 대한 역할 내지 사기진작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시정을 활력화하고 동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촉진대회 하는 경비로 섰습니다. 이것도 사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게 지당한 말씀이라고 실·국장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과와 함께 위원님들이 관용을 하셔서 926만원에 대한 예산은 세워주신다면 그 외에 기본적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하나, 하나 추진된다는 것을 전제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면서 죄송한 말씀 다시 올리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김성환위원님, 우종협위원님, 총무국장님 답변이 이해가 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예비심사결과서를 작성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총무국소관 만안구와 동안구의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예산안」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경예산안」신사 소위원회 구성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 추천은 관례대로 위원장인 제가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명칭을 추경예산안심사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당위원회 간사이신 조문성위원님으로 하고 우종협위원님과 김성환위원님 및 3인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경예산안심사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아울러 관계공무원이 답변과정에서 건의된 사항들에 대하여 빠짐없이 검토하여 내실있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8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고 향후 예산편성시 시민의 혈세가 잘못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재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18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