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만안 건설과장입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산서 802쪽, 산지정화 감시 인부임과 산불감시인부임 898만8,000원이 증액된 사유와 감시원을 공익요원으로 대체해 업무를 추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액이 93년도에 1인당 2만6,100원으로 산정됐었습니다. 이때 이것은 정부노임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3, 94, 95년까지를 지급하고 96년도에는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2만750원으로 조정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급했더니 받는 분들의 집단적 이의 제기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수원·군포나 의왕등과 노임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93년도에 2만6,100원 정부노임단가 주던 것을 4년 뒤에는 2만750원으로 깎아서 주다 보니까 이에 따른 물의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전년도 노임 2만6,100원으로 다시 환원하느라고 이 금액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정부노임단가는 특수인부의 경우 4만9,750원이고 보통인부도 3만1,866원인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익요원으로서의 대체여부에 대해서는, 물론 봄철에는 이 40명의 인원도 적은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얼마전에 모 시에서 산불진화과정에서 인명살상도 있었습니다만, 산불진화과정에서는 많은 노하우,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시탑이 2개 있는데 2개소 2명 1개조로 해서 4명을 그쪽으로 파견이 되고 10명은 결국, 4명의 1명 꼴에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4명에 1명씩 경험이 많은 산지정화요원들이 배속이 돼 있어 갖고 이 사람들이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안전사고의 예방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요령있게 진화되기 때문에 진화속도도 빠른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예산서 805쪽, 기존 가로화단 부지조성이 돼 있는 토지를 왜 신규로 매입하려느냐에 대해서, 위치는 박달2동 749-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진으로 위치를 말씀드리면 범고개로 올라가면서 우측에 일부 석축이 돼 있고 잔디가 깔리고 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보다는 정밀하게 나타내 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가져왓습니다. 이곳이 조성은 87년 3월달이 이루어졌습니다. 면적은 105평으로써 지목은 답입니다. 조성경위는 88년도에 서울올림픽 성화 봉송으로써 주변경관 조성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그때당시 시청 새마을과 국토미화계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소유자는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성일아파트 206동 101호에 사는 유진규씨가 되겠습니다. 이 양반이 금년 3월에 저희한테 와 가지고 그동안 87년부터 성화봉송로로 급하다고 해서 사용승낙을 해 줬는데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했으면 좀 너무한거 아니냐, 시나 구에서 매입조치를 해달라는게 첫 번째 요구였었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니까 그럴경우에 매입이 지난하면 자기나름대로의 토지이용계획이 있으니까 원상회복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해 보니까 원상복구를 할 때도 현재있는 잔디훼손이라든가 나무이적, 석축헐기 등을 하게 되면 이것도 약 1천만원에 가까운 돈이 들지 않겠느냐, 참고로 거기에 잔디가 390평방미터가 있고, 석축이 65미터, 수목이 452본정도 소나무를 포함해서 식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하면, 원상복구 시켰을 때, 명목상 그게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광명에서 안양으로 넘어오는 관문의 위치가 그렇게 초라해서 되겠느냐라는 도시미관의 문제가 두 번째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해에 그린벨트 가격을 기준으로 평당 40만원 기준으로 해서 4,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냉천로 개량보수공사와 관련해서 본예산시에는 필요성을 누차 강조하면서 예산을 세워놓고 왜 금해에 와서는 삭감요구를 하느냐 하는 지적이셨습니다. 사실 현위치는 지역여건상 오거리에 위치해 있고 도로성현도 극히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2, 3미터 정도 낮춰가지고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10여전 이전에 설치된 도로로써 저희가 96년 2월 12일날 실시계획용역을 모회사에 줬더니 거기서 보링을 해 봤습니다. 보링을 하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하구조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당초 도면은 없었기 때문에 옹벽고의 높이를 재서 그정도 높이에 있을 때는 반발을 계산해 가지고 저판이 앞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저판을 2미터정도 예상했고 2미터가 고르게 설치돼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보링을 해 보니까 어느 경우에는 2미터가 넘게 저판이 이쪽으로 나와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경우는 2미터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아주 불규칙한 기초를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2미터가 넘는 부분은 절단해 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부족한 부분에도 현재 흙이 안정돼 있는 상태에서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외력이 가해지면 또 다른문제에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고려하에서 옹벽전부에 대한 전문적인 용역을 저희들이 요구하게 됏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역기간이 장기회 되고 컸기 때문에 금해에는 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금년에 실현이 불가능하고 판단되기 때문에 삭감해서 다른 곳으로 쓰고 내년 조치결과가 완전히 나온 이후에 다시 예산에 계상할까해서 금해 삭감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원범례위원님께서 현재 구두박스와 가판대 인허가 과정에서 경찰서 협의여부는 어떻게 되며 기존 대상자의 명단과 향후 점용자 선정을 어떤 기준가지고 하고 있느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89년도에 영세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이 아주 기승부렸던 때가 있었는데 이때 국가적 차원으로 도로 본래의 기능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한다 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정부차원에서 단속했던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분들이 전부 전국노조연합회를 만들어서 아주 거세게 항거했던적이 있는데 이런 문제등으로 인해서 그때 영세서민보호차원에서 도로점용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구두박수와 가판대를 해주게 됐는데 저희가 가판대 21개소, 구두박스 43개를 해줬고 허가과정은 보도이기 때문에 별도의 교통장해가 없어서 경찰서와 협의하지는 않습니다.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거해서 허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은 영세민과 보훈대상자, 신체부자유자, 생보자, 독거노인 이런 중에서 공개추첨에 의해 가지고 선정한 계획입니다. 기존에, 89년도 이전에 됐던 것은 기존으로 살려주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802쪽 산지정화인부임은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동일사항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수리산 소형 안내간판 설치비 960만원 편성돼 있는데 1개소당 120만원씩이 소요되는 이유와 설치의 필요성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반상회 건의사항으로써 수리산에 들어가 가지고 안내입간판이 부족해서 목적하는 바를 가는데 지장이 많다는 반상회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입에 진입하시면서 바로 보실 수 있는 곳 여덟 곳에 안내간판을 세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재경원등록 전문가격 조사기관에서 발행한 물가자료지를 참고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김장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무단점용 측량수수료에 따른 측량기 저희 시내 보유현황과 측량가능 공무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약 7백만원의 측량수수료를 들여가지고 현재 부당이득금을 약 2천만원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약 1억원 정도를 더 징수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한거에 대해서는 측량을 하지 않고는 얼만큼 점용이 돼 있는지 그건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 측량관계는 저희 만안구에는 이것을 각 측정할 수 있는 트렌식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레발하고 평판은 구비가 돼 있습니다만 광파기같은 고도장비는 없습니다. 시 전체에도 광파기는 없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저희가 광파기 구입을 요구 했었으나 집행부 자체내에서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측량은 토목직 공무원이면 다 할 수는 있는데 경계감정이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공측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지적공사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물시장 연탄구입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화장실 겨울 동파방지용으로 연탄 한 장에 200원씩 해서 하루 다섯장씩 쓰는걸로 봤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장 쓸 수도 있고 다섯장 쓸 수도 있고 그래서 4∼5개월정도 계산해서 10만8천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행정감사에 지적된 유료화장실로 해서 비용징수를 지금도 하고 있으면서 금해에 또 왜 예산요구를 했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유료로 하고 있는 줄 몰랐었습니다. 그 뒤에 확인을 하니까 유료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50원씩 받고 있었고, 그런데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정화조 청소라든가 화장실 청소, 유리파손 등등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체 보조를 해 주는게 없었습니다. 하루 50원씩 받는다고 따졌을 때 200명이 오게 되면 하루 만원정도가 되는데 유지비가 인건비라든가 정화조 청소비를 포함해서 한달에 약 4, 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풍물시장 안에 잇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데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시에서 이정도 예산을 별도로 투입하고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번에 그안에 화장실 설치를 건의 드리게 됐고 또 샷다관계도 역시 89년도에 난립됐던 노점상들이 그나마 풍물시장 분들은 시행정에 협조해 가지고 거기로 들어간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 안들어간 분들이 바로 저번에 철거됐던 벽산후면에 있던 노점상 21개소와 지금바로 벽산 건너편에 있는 105개, 가드레일 옆에 붙어있는 그런것들, 상당히 시행정에 거부하면서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풍물시장 사람들만큼은 그래도 그때당시 시행정에 협조해서 들어가 계신 분들인데 그 들어간 분들이 다른 곳에 있는 분보다 장사가 잘되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아주 거기는 장사가 극히 안되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출입로를 들어가는 쪽과 나오는 쪽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군데군데 샷시 설치를 해서 이동성을 용의하게끔 해줘서 가능하면 풍물시장이 타지역과 동일시 되지는 못할망정 최소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자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것도 평촌에 농수산물유통센타가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향후에 흡수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