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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범례 의원 발언

47회 제5도시건설위원회199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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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춘복위원장

위원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에 들어가기전에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당위원회 소관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존경하는 노춘복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과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낍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예산심의에 임하시어 시정살림을 알뜰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위를 표하면서 저희 만안구 금년도 제1차 추경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병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강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하시는 노춘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동안구 소관 제1차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6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용 구청장님께서는 타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부득이 뜨시고 부구청장님이 대신 자리에 참석토록 하시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만약 구청장님이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항시 오셔서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용 구청장님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동안구청 및 만안구청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겠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는 가급적이면 만안구청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동안구청에 대한 것을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듣는 순서도 만안구청을 듣고 동안구청을 듣는 순서로 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부서 및 예산안 페이지 그리고 답변공무원을 지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명료하고 성실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735쪽, 96년도 이란회계 세출예산중 기정예산액 346억7,541만2,000원보다 44억8,200만원 증액된 약 391억5,700만원으로 증액된 45억원중 경상적 경비인 일반행정비가 약 10억9천만원 증액되어 추경예산안 24% 비율을 차지하는데 24%까지 일반행정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오히려 사회개발비는 동안구의 총 예산액보다 상당히 적은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 상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32쪽, 수선비 교체용 수도미터기 수리비용이 기정예산보다 부족분으로 765만원 올라왔고, 633쪽 교체용 수도미터가 신규구입 하면서 50m/m이하 2,900, 70m/m이상 110 포함 4,410개 되는데 96년도 소요예상 수량을 말씀해 주시고, 96년도 교체된 수도미터기 소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서 632쪽, 절수홍보물 인쇄비 100원씩 2회, 총 1백원, 642쪽 동안구 상하수과 정산 70원씩 70만원으로 동안구 상하수과와 만안구 상하수과가 차이가 있는데 본위원은 절수홍보물을 본청 상하수에서 만안·동안에 일괄 처리한다면 예산 50%정도 절감된다 생각되어지는데 동안·만안 예산 삭감하고 본청 상하수과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만안상하수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69쪽, 안양2동 만안국교앞 노후관 교체고사비 7,340만원의 전액반납과, 안양3동 진흥아파트앞 노후관 교체공사비 2,500만원 전액 반납분에 대하여 약 1억원 전액 남아 반납처리 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은 이는 예산편성시 집행부서의 세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고 판단되어지는데 향후 집행부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신중한 사업계획과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만안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02쪽, 일반운영비 부분중 산지정화 감시 인부임 385만2,000원과 산불감시 인부임 513만6,000원 총 14명 인건비 약 9백만원 올라왔는데 현재 산불감시하고 산지정화 임무는 구청내 근무중인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근무해도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 805쪽, 기존가로화단 조성부지 토지매입비가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반영된 이유와 박달2동 749-1번지 토지소유자와 매입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 815쪽, 냉천로 개량 보수공사비 7억2천만원 사업계획 지시됐다는 이유로 불용처리된 사유와 당시 본예산 심의시 건설과장은 냉천로 보수공사는 예산에 꼭 세워야 된다고 세워두고 전혀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리하게 된 이유는 공사집행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원범례위원님!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김창수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02페이지, 산지정화감시 인건비가 기정보다 385만2,000원 늘어난 경위와 산불감시 인부임이 513만6,000원 늘어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05페이지, 수리산 소형 안내판 설치애 대하여 대당 120만원씩 8개소 960만원 계상됐는데 한곳당 120만원씩 비용이 든것인지 과연 세울곳이 어디 어느 곳인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12페이지, 구두박스 대당 2백만원씩 42개소 8,400만원과 버스가판대 제작 설치비용 2백만원씩 45개소 9,000만원 계상됐는데 과연 그러한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인지, 또한 허가여부와 운영계획서, 협조 허가여부가 아닌지, 안양시 단독 허가인지 42개소 구두 및 버스가판대 입주자는 과연 어떠한 대상자가 영세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건설과장의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다 보면 중복질의 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런점을 감안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만약 한 분이 질의하셨을 경우 다른 위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을 생각하셨다가 답변이 부족하다 이럴 경우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안해 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만안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05쪽, 낙석방지책 설치(안양9동 뉴골든아파트-외환은행) 위치와 이번에 도로개설하는데 같이 설치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범고개 적환장주변 향나무 수벽정비 6백만원 편성됐는데 수벽정비도 매년 해야할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적어도 본위원이 알기로 작년에도 했습니다. 또 809페이지, 도로무단점용 측량수수료입니다. 100필지 7만원씩 7백만원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매 필지마다 7만원이면 우리시나 구청에 측량기 보유대수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얼마나 구청에서 측량정도 할 수 있는 자재를 가진 공무원이 있는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해종합상황실 상황판 10개 제작하는데 10개씩 설치위치와 10개씩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10페이지, 풍물시장에 대해서입니다. 화장실 동파방지 관계하고 화장실 초소에 때는 연탄을 사기위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름에도 가연 연탄을 피우는지 이러한 예산이 왜 필요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풍물시장 유지보수비 460만원 편성됐는데 지금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화장실 사용료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전혀 되고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가지, 화장실 사용료 징수하면서도 전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화장실 사용료 받는 근거법령, 조례라든가 법령 근거하고 시 세수를 증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812쪽입니다. 시설비 1억8,400만원에 대해서 원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1억8,400만원 편성됐는데 구두박스, 가판대 설치해서 안양시로 하여금 얻어지는 이익이 무엇이고 수입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하는지 또 수입원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13페이지, 도로시설 하자발생에 다른 주민피해 배상금이 1천만원 편성됐습니다만 95년도 발생건수와 조치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15쪽,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 소파보수공사는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각 항목마다 3억식 해가지고 금액을 산정해 놨습니다. 항목만 달리해서 3억씩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로표지판 76개, 정비 1억7,200만원 편성됐는데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표지판 정비내역을 보고한 바가 있으면 표지판 정비내역의 보상비 3억에 대한 삭감사유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16쪽, 안양예고 진입로 교량가설공사 3억1,200만원을 우리 시비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재단이 일부 부담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안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88쪽, 이것은 총무과 예산입니다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도시건설 분야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꽃과 나무로 어우러진 도시경관 조성사업, 담장울타리 단장식재, 두가지 공사에 2천만원 편성됐는데 총무과에 기술직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는지, 꼭 필요하다면 녹지과 예산으로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동안구청 건설과장께 질의합니다. 949페이지, 귀인부락 소방도로 개설공사로 9천만원 편성돼 있는데 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6년도 본예산 편성시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951페이지, 만안구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버스가판대, 구두박스 제작 1억8천만원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홍종문위원님!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14페이지, 석수2동 부강교통주변 연현국교 입구 도로개설공사 15억 예산 책정돼서 11억 사용하고 4억이 남았습니다. 그 현지를 답사해 보면 지금현재 11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소방도로를 개설했습니다만 전혀 그 도로가 현재 학생들이 통행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못하고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개설할 때 부강교통 부지를 가로질러서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현재 학교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잔여토지가 있습니다. 약 200평 정도 잔여토지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과 같이 부강교통 대형버스가 주정차 하고 있습니다. 연현초등학교 입구 횡단보도까지 와 있는 인도가, 영역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로인해 연현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다니는 것이 과거보다 더 교통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거기애 대해 답변해 주시고, 현재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본청 건설국에서 육교를 설치하겠다고 추경에 2억 4,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연히 육교는 설치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현지 위치가 육교설치를 할 수 있는 입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인도하고 1미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육교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가 없어요. 그래서 건설국에 거기 동아제약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일부 침범해서 거기에 육교를 가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그 도로도 제2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육교설치가 불가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한, 저희 석수2동 동장님하고 현지 주민들의 얘기로는 이것은 절대 불가한 시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하면서 15억 예산중 11억 사용하고 4억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지를 세밀하게 관찰해서 잔여토지를 매입해서 그 토지를 이용,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본래 취지와 맞아떨어진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지 입장은 그렇지 못한 데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안구 청장께서 잔여토지 약 205평을 매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불용처리 4억원이라는 돈으로 매입할 수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사정이 서로 맞지 않는다면 건설국장님 참석을 요구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구청장님과 성실하게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한삼석위원님!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개요설명을 해 주실 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생활, 구정에 대한 포괄사업비 각동에 해당되어 있는 동장 포괄사업비 약 8억 6천만원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설명중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변경 하달돼서 부득이 이렇게 예산 1차 추경에 부과하는 예산안을 넣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벌서 96년도가 약 5개월이 지낫고 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연초에 예산 결정돼서 우리 구청장님이하 각 동장님께서 크고 작은 예산이 배정돼서 사업을 하겠다 해서 통보까지 하고 일부는 사업을 집행중이라고 사료되는데 어떤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1995년도 11월부터 약 한달 이상을 전반적인 예사심의를 해서 결정된 것이 어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의해서 양개 구청에 변경돼서 주민과 약속한 그런 행정신뢰가 떨어진다든가 주민에게 신뢰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옛날 관선때 하고 변함없이, 완벽한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된다고 하면 과연 안양시민들이 안양시의 또는 시에서나 동장이 하는 일들에 얼마만큼 신뢰를 갖고 믿고 따라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만약 그러한 부분들이 의회에서 지금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상급부서와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구청장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예산심의가 효율적이고 어떤 변칙적인, 왜 이렇게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일부 수정돼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김명재위원님!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양 구청 건설과에 속하는 사업을 일괄하여 만안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본예산에 소방도로개설 사업비로 예산편성된 예산을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명과 이유, 그리고 다시 소방도로 개설비로 추경에 유인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은 96년도 제1차 추경에 반영된 소방도로개설비 전액을 삭감하고 96년도 본예산에 기편성돼 있는 사업부터 추진함에 타당하다고 보는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 상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42쪽…….

노춘복위원장

김명재위원님! 동안구청 것은 만안구청장 설명을 들은 다음에…….
명재

김명재위원

자료준비를 해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서 642쪽, 일반운영비중 절수운동 프랑카드 비용 90만원, 수돗물단수 프랑카드비용 90만원, 계 180만원이 추경에 올라 왔는데 프랑카드 예산만큼 기대효과가 못 미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현수막 공해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며 프랑카드 비용은 삭감해도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가두장송, TV유선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45쪽, 일반수용비 저장품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40만원이 있는데 매각할 저장품은 어떠한 품목인지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50쪽, 동편부락 소방도로변 가로등 설치공사비 2백만원씩 42개소 8,400만원 유인돼 있는데 소방도로변 보안등이 아닌 가로등 설치이유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변경한 이유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보안등으로 대체하여 예산을 대폭 줄여 해당 동사무소에 사업을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에서 불용액 부분이 500건, 22억8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22억8천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예산편성에 또한 착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안양6동 현충탑 옹벽설치에 대해서 만안구청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충탑을 다시 전반적인 개보수 공사하는데 지금까지 진척사항과 예산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와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재위원을 비롯한 여섯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만 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먼저 구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 시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재위원님께서 금해 추경요구액 중 일반행정비가 10억9천만원으로 12.9%를 차지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미 편성되고추경에 포함된 사유와 경제개발비가 동안구 보다 적게 책정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등 경상예산이 추경에 증액요구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일반행정비 증액분 10억9천만원에 90%정도인 9억3,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용인부임단가 조정에 따른 증액요구분이 동을 포함해서 1억3,8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구청사가, 시청사가 평촌으로 이전하면 거기로 이전하는데 따른 보수비로써 약 7억원, 석수3동 증축분 1억8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행정비는 석수3동 증축분하고 만안청사가 시청사로 옮김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뺀다면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은 저희가 미리 예측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실 금년도 초경에 구청사가 시청사로 이전하게 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음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가 동안구보다 낮게 요구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반회계 예산규모 동안구 배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해 추경요구액중 경제개발비는 만안구가 29억8,900만원으로 동안구 48억3,700만원보다 18억5,000만원 낮게 편성됐는데, 동안구의 경우는 민백부락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26억6,000만원이 편성된 반면에 만안구 도로개설 사업비의 보상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미 편성돼 가지고 금해 추경요구액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됐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 총예산으로 본다면 만안구가 167억원, 동안구가 127억원으로 동안보다 약 40억 높게 편성되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만안구 지역개발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편성된 예산을 추호의 낭비됨이 없이 만안구의 발전을 위해서 건설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김명재위원님께 금년도 도시계획도록 개설공사 추진현황과 추가로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9건에 104억7,400만원을 확보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성된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04억7,400만원의 90%가 보상비로 편성됐으며 보상 추진현황으로써는 현재 시시계획 완료후에 112필지 건축물 99동에 댛여 보상협의중에 있고 이중에서 22필지 19동이 이미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미보상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추진단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도시계획도록 개설사업비 22억5,700만원을 편성하게된 사유는 안양5동 안양대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본 예산 편성시에 연장 210미터, 개설사업비 15억2,000만원으로 요구하였으나 연장 80미터 개설사업비 6억원으로 확정돼서 주민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나머지 130미터 구간을 이번 추경에 9억2,000만원 요구하게 된 사항임 또한, 안양9동 994번지 및 1022번지 일원에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보상비 10억5,600만원, 공사비 1억6,500만원등 총 12억2,1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본예산에 보상비 10억5,600만원만 확정돼서 금년 추경예산이 공사비 1억6,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된 사항입니다. 또한, 석수1동에 한마음선원 도로개설공사 또한 마찬가지로 본예산에는 보상비 12억원만 편성되어 금해 추경에 공사비 7억9,2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금년도에 완결할 목표로 저희가 7억9,200만원을 요구하게 됐으며 안양2동 13통 주변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안양1번가와 청원시장간 상권을 연결해 주는 도로로써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안양1동 본백화점 도로뒤에 도로개설공사로 소요되는 보상비와 사업비에 3억8,0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 편성요구한 사업비는 도로개설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사비와 주민의 숙원사업만을 골라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 주신다면 지역주민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장

예, 김명재위원님께서 그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신청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보상비가 104억7,000만원의 90%로 편성돼 있다고 말씀하셨고 112필지 99동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협의중이라고 하셨죠. 보상협의중인데, 아직 보상도 안끝난 상태고 그러다보면 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금액도 있고한데 보상협의 중으로 아직도 돈이 나간것도 아닌데 계속 이러한 것을 추경에 다시 세울 필요가 있느냐.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지연은 당연히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어떤 사업이 마무리 되기전에 다른 사업을 또 추진한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이 완전히 끝나기를 기다려가지고 다른 사업을 추진한다면 저희가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한편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또 도로공사도 착공해 나가면서 이렇게 저희가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99동건축물에 대한 금액이 예산집행을 못해서 혹시 사고이월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그 보상을 협의해 나가면서 일부 보상협의가 지연될 것은 수용절차까지도 같이 병행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금년도에 계상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만안구청장님! 이번에 추경예산에 새로 개설되는 소방도로 비용이, 아까 보고 하셨죠?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예. 금년도에 새로 개설되는 것은 그러니까 본예산에 보상비만 들어가 있는 사항들이고, 다만 1건 안양2동 본백화점 뒤로해서 사실 1번가의 상권이 안양2동 청원상가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됐습니다만 상업지역으로써의 역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연결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문제로해서. 이 부분만 보상비 및 사업비가 추가로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지금 김명재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신 부분도 96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보상협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추경예산에 세워가지고 과연 마무리가 될 수 있겠느냐, 그 예산도 96년도 결산할 때에는 이월액으로 넘어갈 확률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지금 추경예산에 사업을 해도 과연 차질이 없을거냐 96년도 본예산의 예산도 아직 다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뜻에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마무리 지으실 자신있습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말씀하신대로. 저희 1번가의 도로연결은 보상비가 거의 3억원이 되고 사업비는 1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사실 1번가 지역은 워낙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사업비는 아주 미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이 보상은 협의를 응해주지 않는다면 자신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협의가 이루어 지지않을 때는 토지수용절차까지라도 과감히 취해 가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금년대 마무리하는 목표로 박차를 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여태까지 토지를 수용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한 적은 없는데, 물론 의욕이 좋으시고 또 그렇게 돼야 되리라고 보는데 가급적이면 소방도로개설비용 그런거는 본예산에 세우셔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앞으로 부탁을 드려마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다음은 홍종문 위원님께서 석수2동 부강교통주변 연현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도로개설사업비가 15억원에서 11억원으로 삭감된 사유와 주변 부강교통 짜투리 땅을 매입해서 육교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강교통 가운데로 소방도로가 지나감으로 해가지고 부강교통이 두 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쪽 작은 부분이 지금 홍종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0여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매입하는 것이, 시에서 소득을 올리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만 이득이 되는 것은 분명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짜투리 땅 개념이 200여평을 과연 살 수가 있느냐는 데서 본인도 희망을 하지 않은 사항이고, 거기서 짜투리 땅 못쓰게 됐으니 사달라고 희망해도 사실 200평을 사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200평 산다는 구상을 예산이 4억까지 남아가면서도 그 구상을 해 보지 못했고, 두 번째로 육교설치는 시 건설국에서, 또 도로개설은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육교설치에 대한 땅의 필요성 자체를 미리 검토 못한 점은 집행부의 구청장으로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잘못 판단하지 않았나 그러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은 저도 그래서 세 번정도 그 앞에 나가면서 부강교통 사장까지 저의 방에 불러가지고 차는 상당히 정비가 많이 됏습니다. 고수부지로 내려다 놓고 그 앞에는 절대 주차를 못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안전대책을 이미 조금 세워 봤습니다만, 물론 주민의 편에서 본다면 완전한 안전대책이 안될것으로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전대책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건설국장 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예비비를 일정비율 남겨놓게 돼 있으나 4기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예비비 비율이 어느정도인가 하는 것은 기획담당관과 협의해 가지고 홍종문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해서 가급적 저희가 이번 예산에 짜투리 땅을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도 여하튼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감사드리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님들 모시고 현지에 가봤습니다. 우려했던대로 집행부하고 부강교통 사이에서 그러한 양해사항이 있었지만 고수부지를 사용하고 있지않고 현재도 그 자리에 버스들이 계속 정차하고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단속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여하튼 협의를 하셔가지고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만안구청장님! 저희들이 거기 사실 가봤는데요 학교입구 주변에 이중방지턱 하나 만들고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긴 하더라구요. 그런 측면에서 우선 신경을 써 주시고 사후에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다음은 한삼석 위원님께서 중앙부서의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됐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사용치않고 다시 변경한다면 주민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데 의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포괄사업비로써, 포괄사업비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청장이나 동장이 포괄적으로 어떤 주민숙원사업이 있을 때 쓸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 3억원, 동당 4천만원씩 저희 14개동에 5억6천만원, 총 합해서 8억6천만원이 당초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당초 포괄적 예산으로 사용토록 물론, 시의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만 작년도 말경에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단위사업별로 재편성을 하도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4. 11 총선에 대비해 가지고 혹시 지역에서 구청장님이나 동장이 이것을 어떤 특정후보에 선거 선심성으로 쓰지않나 하는 우려에서 중앙정부에서 출발한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예산의 삭감은 전혀 없고 다만, 이것을 개별사업으로 해서 과거에 동장이나 구청장이 약속한 사업중에서 정말 공평성이나 시민들에게 합당하다하는 사항들은 그대로 이번에, 물론 이중에는 미리 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갈라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떠한 동장의 의도라든지 구청장의 의도를 무시하고 다시 예산부서에서 편성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동장이나 구청장이 약속한 사항을, 그러한 신뢰도를 저버리는 사항은 구태여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됨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돌출되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길이 막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음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급격히 돌출되는, 그러니까 급박한 예산에 대한 임기대비능력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춘복위원장님께서 예산액 삭감사유, 다시말해 불용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사업비는 주로 보상비와 공사비로 구성되었으며, 보상비는 토지매입비와 물권보상비를 익년도 토지지가 및 건물평가액을 추정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시에 주로 토지보상가액차이가 부득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으로 인한 집행차이, 주번째로는 보상협의가 2년간을 저쳐서도 불가능한 부분이 혹시 나오고, 따라서 사업계획을 축소조정하는 경우도 한 건 잇었습니다. 또한 일부 공사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축소되는 사유, 그다음에 또 예기치 못한 현장여건의 도출로 해 가지고 당초 계획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때, 이러한데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별 삭감사유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 김창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만안 건설과장입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산서 802쪽, 산지정화 감시 인부임과 산불감시인부임 898만8,000원이 증액된 사유와 감시원을 공익요원으로 대체해 업무를 추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액이 93년도에 1인당 2만6,100원으로 산정됐었습니다. 이때 이것은 정부노임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3, 94, 95년까지를 지급하고 96년도에는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2만750원으로 조정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급했더니 받는 분들의 집단적 이의 제기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수원·군포나 의왕등과 노임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93년도에 2만6,100원 정부노임단가 주던 것을 4년 뒤에는 2만750원으로 깎아서 주다 보니까 이에 따른 물의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전년도 노임 2만6,100원으로 다시 환원하느라고 이 금액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정부노임단가는 특수인부의 경우 4만9,750원이고 보통인부도 3만1,866원인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익요원으로서의 대체여부에 대해서는, 물론 봄철에는 이 40명의 인원도 적은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얼마전에 모 시에서 산불진화과정에서 인명살상도 있었습니다만, 산불진화과정에서는 많은 노하우,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시탑이 2개 있는데 2개소 2명 1개조로 해서 4명을 그쪽으로 파견이 되고 10명은 결국, 4명의 1명 꼴에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4명에 1명씩 경험이 많은 산지정화요원들이 배속이 돼 있어 갖고 이 사람들이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안전사고의 예방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요령있게 진화되기 때문에 진화속도도 빠른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예산서 805쪽, 기존 가로화단 부지조성이 돼 있는 토지를 왜 신규로 매입하려느냐에 대해서, 위치는 박달2동 749-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진으로 위치를 말씀드리면 범고개로 올라가면서 우측에 일부 석축이 돼 있고 잔디가 깔리고 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보다는 정밀하게 나타내 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가져왓습니다. 이곳이 조성은 87년 3월달이 이루어졌습니다. 면적은 105평으로써 지목은 답입니다. 조성경위는 88년도에 서울올림픽 성화 봉송으로써 주변경관 조성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그때당시 시청 새마을과 국토미화계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소유자는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성일아파트 206동 101호에 사는 유진규씨가 되겠습니다. 이 양반이 금년 3월에 저희한테 와 가지고 그동안 87년부터 성화봉송로로 급하다고 해서 사용승낙을 해 줬는데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했으면 좀 너무한거 아니냐, 시나 구에서 매입조치를 해달라는게 첫 번째 요구였었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니까 그럴경우에 매입이 지난하면 자기나름대로의 토지이용계획이 있으니까 원상회복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해 보니까 원상복구를 할 때도 현재있는 잔디훼손이라든가 나무이적, 석축헐기 등을 하게 되면 이것도 약 1천만원에 가까운 돈이 들지 않겠느냐, 참고로 거기에 잔디가 390평방미터가 있고, 석축이 65미터, 수목이 452본정도 소나무를 포함해서 식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하면, 원상복구 시켰을 때, 명목상 그게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광명에서 안양으로 넘어오는 관문의 위치가 그렇게 초라해서 되겠느냐라는 도시미관의 문제가 두 번째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해에 그린벨트 가격을 기준으로 평당 40만원 기준으로 해서 4,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냉천로 개량보수공사와 관련해서 본예산시에는 필요성을 누차 강조하면서 예산을 세워놓고 왜 금해에 와서는 삭감요구를 하느냐 하는 지적이셨습니다. 사실 현위치는 지역여건상 오거리에 위치해 있고 도로성현도 극히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2, 3미터 정도 낮춰가지고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10여전 이전에 설치된 도로로써 저희가 96년 2월 12일날 실시계획용역을 모회사에 줬더니 거기서 보링을 해 봤습니다. 보링을 하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하구조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당초 도면은 없었기 때문에 옹벽고의 높이를 재서 그정도 높이에 있을 때는 반발을 계산해 가지고 저판이 앞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저판을 2미터정도 예상했고 2미터가 고르게 설치돼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보링을 해 보니까 어느 경우에는 2미터가 넘게 저판이 이쪽으로 나와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경우는 2미터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아주 불규칙한 기초를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2미터가 넘는 부분은 절단해 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부족한 부분에도 현재 흙이 안정돼 있는 상태에서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외력이 가해지면 또 다른문제에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고려하에서 옹벽전부에 대한 전문적인 용역을 저희들이 요구하게 됏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역기간이 장기회 되고 컸기 때문에 금해에는 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금년에 실현이 불가능하고 판단되기 때문에 삭감해서 다른 곳으로 쓰고 내년 조치결과가 완전히 나온 이후에 다시 예산에 계상할까해서 금해 삭감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원범례위원님께서 현재 구두박스와 가판대 인허가 과정에서 경찰서 협의여부는 어떻게 되며 기존 대상자의 명단과 향후 점용자 선정을 어떤 기준가지고 하고 있느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89년도에 영세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이 아주 기승부렸던 때가 있었는데 이때 국가적 차원으로 도로 본래의 기능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한다 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정부차원에서 단속했던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분들이 전부 전국노조연합회를 만들어서 아주 거세게 항거했던적이 있는데 이런 문제등으로 인해서 그때 영세서민보호차원에서 도로점용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구두박수와 가판대를 해주게 됐는데 저희가 가판대 21개소, 구두박스 43개를 해줬고 허가과정은 보도이기 때문에 별도의 교통장해가 없어서 경찰서와 협의하지는 않습니다.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거해서 허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은 영세민과 보훈대상자, 신체부자유자, 생보자, 독거노인 이런 중에서 공개추첨에 의해 가지고 선정한 계획입니다. 기존에, 89년도 이전에 됐던 것은 기존으로 살려주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802쪽 산지정화인부임은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동일사항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수리산 소형 안내간판 설치비 960만원 편성돼 있는데 1개소당 120만원씩이 소요되는 이유와 설치의 필요성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반상회 건의사항으로써 수리산에 들어가 가지고 안내입간판이 부족해서 목적하는 바를 가는데 지장이 많다는 반상회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입에 진입하시면서 바로 보실 수 있는 곳 여덟 곳에 안내간판을 세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재경원등록 전문가격 조사기관에서 발행한 물가자료지를 참고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김장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무단점용 측량수수료에 따른 측량기 저희 시내 보유현황과 측량가능 공무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약 7백만원의 측량수수료를 들여가지고 현재 부당이득금을 약 2천만원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약 1억원 정도를 더 징수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한거에 대해서는 측량을 하지 않고는 얼만큼 점용이 돼 있는지 그건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 측량관계는 저희 만안구에는 이것을 각 측정할 수 있는 트렌식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레발하고 평판은 구비가 돼 있습니다만 광파기같은 고도장비는 없습니다. 시 전체에도 광파기는 없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저희가 광파기 구입을 요구 했었으나 집행부 자체내에서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측량은 토목직 공무원이면 다 할 수는 있는데 경계감정이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공측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지적공사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물시장 연탄구입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화장실 겨울 동파방지용으로 연탄 한 장에 200원씩 해서 하루 다섯장씩 쓰는걸로 봤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장 쓸 수도 있고 다섯장 쓸 수도 있고 그래서 4∼5개월정도 계산해서 10만8천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행정감사에 지적된 유료화장실로 해서 비용징수를 지금도 하고 있으면서 금해에 또 왜 예산요구를 했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유료로 하고 있는 줄 몰랐었습니다. 그 뒤에 확인을 하니까 유료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50원씩 받고 있었고, 그런데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정화조 청소라든가 화장실 청소, 유리파손 등등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체 보조를 해 주는게 없었습니다. 하루 50원씩 받는다고 따졌을 때 200명이 오게 되면 하루 만원정도가 되는데 유지비가 인건비라든가 정화조 청소비를 포함해서 한달에 약 4, 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풍물시장 안에 잇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데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시에서 이정도 예산을 별도로 투입하고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번에 그안에 화장실 설치를 건의 드리게 됐고 또 샷다관계도 역시 89년도에 난립됐던 노점상들이 그나마 풍물시장 분들은 시행정에 협조해 가지고 거기로 들어간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 안들어간 분들이 바로 저번에 철거됐던 벽산후면에 있던 노점상 21개소와 지금바로 벽산 건너편에 있는 105개, 가드레일 옆에 붙어있는 그런것들, 상당히 시행정에 거부하면서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풍물시장 사람들만큼은 그래도 그때당시 시행정에 협조해서 들어가 계신 분들인데 그 들어간 분들이 다른 곳에 있는 분보다 장사가 잘되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아주 거기는 장사가 극히 안되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출입로를 들어가는 쪽과 나오는 쪽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군데군데 샷시 설치를 해서 이동성을 용의하게끔 해줘서 가능하면 풍물시장이 타지역과 동일시 되지는 못할망정 최소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자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것도 평촌에 농수산물유통센타가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향후에 흡수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김장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창수과장님 하도 말씀을 잘 하시니까 그냥 이거저거 장사가 되네 안되네까지 끌고 나가서 여러 가지 평촌도 나오고 별개 다 나오는데 답변만 해주시기 바래요. 간략하게.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조례법이나 상위법, 경기도라든가 공중변소 지금 풍물시장에 돼 있는 것, 돈받는 것이 현재 조례상으로 돼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장수

김장수위원

그러면 법적근거도 없이 안양시에서 지어가지고, 행정관청에서 지어가지고 행정관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받아서 세수에 대한 증대, 그것은 어떻게 수입을 잡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 돈을 받은걸 가지고 모두에서 보고드렸던 거와 같이 유지관리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라든가…….

김장식위원

유지관리비라는 자체는 일단 수입이 발생됐으면 일단 수입자원으로 잡아야 되고 또 지출행위가 될 것 같으면 지출행위 나름대로의 돈을 빼다 써야 되는거 아니예요? 공무원들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일단 수입하고 지출을 그렇게 잡는 것 아니예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 문제 때문에 앞으로 말씀드린대로…….

김장식위원

이것이 95년도 우리 안양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이 똑같은 내용가지고 사실 질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현장을 수차에 가서 확인한 결과, 행정감사에 지적된 것이 변한 구석도 하나도 없을뿐더러 면모하려고 하는 조그만 노력도 하나 없었다는 거죠. 중요한건 거기있는 거예요. 또 한가지는 다만 10원을 받든 1원을 받든간에 법에 정하지도 않은 돈을 시민들로부터 그냥 징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법자체를 제일 준수해야 하고 법을 만들어서 제일 잘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시민들보다 앞장서서 법을 안 지킨다면 법이라는 건 있으나마나 아니예요. 그당시 풍물시장에 화장실 하나 더 짓겠다라고 본예산에 한번 올라왔었죠? 본위원 기억으로는 분명히 그래서 현재 화장실조차도 잘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건설과장께서 실제로 수용자가 하루 만원정도라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50원씩이면 몇 명이죠? 200명? 그러면 그것이 어디근거에 두고 200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거기 상주하고 있는 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겁니다.

김장식위원

보고에 의한거니까 부하직원이 보고를 잘못하면 잘못하는 거고, 확인할 필요도 없는 거고, 계장이나 과장으로서야 책상에 앉아서 보고만 받으면 되고 하면 되는 거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움직이는 행정이 우리 시민한테는 필요하다. 적어도 우리 60만 시민이 기대하는 것은 옛날 관습행정, 중앙집권식 행정, 책상머리에 앉앗 하는 행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진짜 움직이면서 서비스 하는 행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안양시장님께서도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자체도 이동민원실을 활용하시는가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지금 행정서비스를 펴고 있는 마당에 만안구에서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다고 봐야돼요. 법까지 어겨가면서. 그러면 저런거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의회에 요구해 본적도 없었잖아요. 꼭 그렇게 풍물시장이 필요하고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보수비나 모든게 다 들어가야 한다면, 아니 정정당당하게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그러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충분히 달라고 그래서 활용하면 될거 아니예요. 시민들이 꼭 이렇게 편리하게 써야 된다고 그러면.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구두박스, 가판대 설치로 과연 주민이 어떤 혜택이 있느냐, 또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떻게 편성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두박스나 가판대, 특히 가판대 같은 경우는 설치위치가 전부 버스정류소에 있습니다. 버스정류소에 토큰을 주로 팔고 있습니다. 토큰과 시사성 있는 신문·잡지 이런것들을 팔고 있고, 구두박스는 지나다니는 행인들의 구두를 닦아주는데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에게 편리한 부분은 버스표를 구매하고 간단한 신문관계라든가 껌같은 것을 가깝게 구입하는 그런 편의성이 있습니다. 예산은 도로점용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금년도 총금액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가판대가 21개소에 283만원, 구두박스가 43개소에 3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현금으로 들어와 가지고 주로 도로유지보수비 등 예산으로 재편성 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창수 과장님! 구두박스, 가판대에서 도로점용사용료 징수해서 도로유지관리비에 사용한다고 하셨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예산으로 세외수입 현금으로 들어와서 예산으로 다시 편성이 돼죠.

노춘복위원장

버스가판대 하고 구두박스 제작은 언제 해준적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89년도에 이것을 승인한적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89년도에는 구청에서 이렇게 제작을 해 줬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89년도에는 구청이 아니고 시에서 이우선시장님 있을 때 설치를 개인들이 한 겁니다. 모형은 정해주고 개인들이 하게끔 설치해 준거고 제작해 주는 거는 지금 답변드릴 계획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그 부분 잠깐 한가지만 물어보죠.

노춘복위원장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다니까 답변하고 나서 해 주시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가두판매대 하고 구두박스 설치비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게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CIP계획이 나와서 도시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도로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모양과 재질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득권자들인 이 사람들 보고 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 영세성 때문에 기존에 있는 투박한 구두박스나 기존 가판대를 고집하지 그사람들 스스로 제작해서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성립시켜 가지고 일괄적으로 CIP계획에 맞도록 제작해서 배치시켜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나서는 그 제작비하고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 금리비용을 부담시켜 가면서 분할해 가지고 납부받을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하에 본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존경하는 우리 건설과장님! 시설비 1억8,400만원 들여 구두박스, 버스가판대를 설치해서 없는 불우이웃들이 먹고 살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발전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1억8,400만원이라는 거금들여 금년도 도로점용비용으로 6백만원 징수했다고 하는데 1년 하면 한 1,200만원 되겠죠. 이거를 받기 위해서 큰 목돈, 많은 돈을 들여서 뭐 CIP계획이라 했습니다만 모양, 재질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또 분할상환한다고 뒤늦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안양시에서 구두박스하고 버스가판대를 해준적은 있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해준적은 없고 광고협회에서 해 가지고 상환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광고협회가 우리 안양시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김장식위원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하게된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 사람들 영세성 때문에 CIP 계획에 따라서 조기효과입니다. CIP계획에 의해서 하다못해 우체통과 쓰레기통도 모형을 획일화 시키는 판인데…….

김장식위원

과장님 버스가판대나 구두박스 권리금이 한군데에 얼마씩인지나 알아요? 실제로 딱 떼 놓고 얘기한다면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물론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해서 아주 좋은 목에는 그런것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다 그런건 아닙니다.

김장식위원

가만있어 봐요. 영세민도 구두를 닦고 거기서 버스표를 팔고 남들이 생각할 때 상당히 불쌍해 뵈고 어렵게 사는 것 같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으로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분들이 전부 우리 안양시민이었으면 좋겠는데 시민이 아닌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담당자들 다 계시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만 구청에서 분명히 허가나지 않은 거 뭐 어떻게 잘못된 거는 전부 다 철거해서 다 갖다가 파괴해서 폐품처리 해 버렸단 말이예요. 그러면 없는 사람들 먹고 살게 하기위한 방편이라고 한다면 돈 금액자체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글쎄 우리 안양시에 돈이 많긴한데 1억8,400만원 돈이 그까지것 별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추경예산 보니까 엄청난데 이거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니까 별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런거 봤을 때 1억8,400만원이라는 돈은 60만 시민이 내는 혈세, 세금을 혈세라고 청하겠는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또 이것이 여직까지 없었던 구두박스 가판대 설치서비스를 꼭 이렇게 이런때에 해야 되는지, 배경자체가 CIP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불우이웃도 있고 있었는데, 동안구청도 지금현재 이대로 똑같이 실시하고 있죠?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예.

김장식위원

그러면 어디서 특별히 지침이 있었군요? 이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지침이 있었던건 아닙니다.

김장식위원

지침이 있었던게 아닌데 어떻게 동안구청하고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 두 건설과장님들께서 입을 맞추신거예요?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가판점이 안양시에서 도시개성화사업을 하면서 모양·색채·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허가해 주다 보니까.

노춘복위원장

알았습니다. 물론 김장식위원님께서 보충질의에서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CIP 좋습니다. 안양시를 상징하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한다 그래가지고 하는 부분에서는 찬성을 하지만, 지금 버스가판대, 구두박스가 중요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버스정류장 그런데 보면 정류소에 CIP가 돼 있지도 않은데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니냐. 버스정류소에 지금 제대로 정비돼 있습니까? CIP대로 하고 있습니까? 인근 수원시나 의왕시만 가도 버스정류장에 우리 안양시보다 백번 낫게 돼 있어요. 우리 구청장님들 건설과장님들 승용차가 됐든 버스가 됐든 타고 안다녀 보세요? 시흥까지만 가보세요. 버스정류장이 어떻게 돼 있나. 우리 안양시처럼 버스정류장이 허술한데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거를 먼저 해야 되는거냐 이거예요. 버스정류장 먼저 한 다음에 다 그런 조치가 된 다음에 구두박스, 버스가판대 하는거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순서가 안 맞지 않느냐. 도시미관을 생각한다면 버스정류장에 물론 구두닦이도 있고 버스가판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정류장에 그런게 전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앞뒤가 안맞는,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는게 아니냐 이런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순서가 안 맞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 먼저 CIP를 한 다음에 구두박스, 버스가판대를 설치하는게 타당하다 본위원장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정류장 설치를 위해서 쓰든지 그렇지않으면 이번 예산에 삭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참고로, 위원장님! CIP계획이 확정된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춘복위원장

알아요. 아는데 왜 구두박스하고 버스판매대 먼저 하느냐 이거야.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정류장은 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지역경제쪽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노춘복위원장

물론 지역경제 교통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들이 다 끝난 다음에 버스판매대든 구두박스를 해야지, 순서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다시한번 밝혀 둡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상황까지 알기로는 버스가판대나 구두박스대 입주자 선정이 아직 안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 선정이 되면 입주자가 가판대 설치비용을 완납한 자에 한해서 점용허가를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했는데 건설과장님께서도 답변과정중에 확실한 지침을 가지고 계신 것 같지도 않고 예전에는 시나 구에서 제작해 준적도 없고 또 갑자기 우리시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버스가판대, 구두박스를 해 줘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어떤 근거도 없다 이거예요. 근거가 뭐예요. 시민편익을 위해서 시에서 일괄제작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제작비용을 어떻게 상환 받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연도를 5년이면 5년, 기간은 상환해서 저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쓰고 상환하는 것이죠.

노춘복위원장

지금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어떤 구체적인 안도 없이 제작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장

그럼 이게 뭐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거를 제작해 가지고 몇 년 분할을 어떻게 상환받고 지금 설치돼 있는 것과 교체를 한다는 어떤 구체안도 안 나왔는데 불구하고 이런걸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과장님! 버스가판대, 구두박스는 더 이상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됩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김장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장소와 상황판 10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6월달 부터는 본격적으로 재난상황실이 구성됩니다. 위치는 상황실이 되겠습니다. 상황실에서의 상황유지와 신속한 전파등을 위해가지고 6월 19일∼10월 15일까지 재해기간으로 설정해 가지고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상황실에 비치되는 상황판은 일기예보 기록판, 재난발생 기록판, 피해상황 총괄표, 응급구조 조치상황, 소방자재현황, 유관기관 연락현황, 사고대책 기구표,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재난상황 보고판, 상황전파 체계로등 최소한 현황판이 되겠습니다. 양식은 규칙상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장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805쪽, 낙석방지책 설치위치와 도로개설공사와 중복되엇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양9동, 옛날 구 9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 구동사무소에서 산을 끼고 뉴골든 아파트쪽으로 약 90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토사유출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방지책을 설치하는 사안이 되겠고, 또 도로개설과 중복되는 사안은 없습니다. 다음 범고개 적환장 주변에 향나무 수벽정비는 전년에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기마다 하는 것이냐 매년마다 한번씩 정비를 하는 거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곳은 올라가면서 우측의 수벽이었고 금년에 할 것은 한 4년정도 전에 설치된 향나무입니다. 그중에 20본 보식하는 것을 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장소는 그대로 쓰레기적환장 그 자리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거기 보식할 장소가 없던데. 꽉 찼던데.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작년에 살았었는데 금년에 죽었습니다.

김장식위원

작년에 심은게 금년에 죽었다구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아니죠. 한 4년전에 심은건데 잘 자라 오다가, 작년까지 괜찮다가 금년에 죽어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예산편성해서 보식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관리상에 문제있는거 아니예요? 관리를 해 봤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저희는 저희 녹지계 직원들을 가지고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관리해본 일지같은 거 있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늘 하는 일이 녹지관리입니다.

김장식위원

늘 하는 일이 녹지관리는 저기 가봐도 그렇지 위원들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잔디가 시뻘겋게 타죽어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는 지금 4년이면 뿌리내리고 다 됐고요. 거기 가이스타향이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가이스타향이 뿌리내리고 다 됐고 웬만큼만 저기 됐다고 하면 저거 죽는 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차들이 받아도 2년, 3년 사는 나무예요. 그런 나무인데 관리를 해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보식만 하느냐 그리고 차라리 자꾸 나무값만 많이 들여서 보식할 바에는 바라베트를 이용한다는 뭘 해서 차라리 한꺼번에 차례를 하라 이거죠. 이거 매년 무슨 행사 마냥 갖다가 보식하지 말고 차라리 바라베트 같은 것으로 막아서 차폐를 해 버려요. 목적자체는 도로에서 적환장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냄새도 덜나고 보는 시각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김장식위원

그걸 보기 위한거니까 나무 심는거 하고 바라베트 하는 거 하고 가격차이가 나무 몇 그루 심는 거 같으면 다 할 텐데. 차라리 그런 측면으로는 계산을 안 해 보셨나 이거지. 공법자체가 이거 꼭 나무를 심어야겠다 하지말고, 이 장소에다 나무심지 말고 바라베트로 했을 때의 대리책 1인과 2인을 해서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나 이거지.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김장식위원

그리고 거기 가 보시면요. 가 보셨는지?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가 봤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더만, 몇 그루 안 죽었고 보식할 장소가 20그루 다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그런걸 자꾸 예산을 그저 끼워맞추기식으로 예산이 건설과에 남아가지고 그냥. 구청장님 하나 물어 보자구요. 건설과 예산을 한꺼번에 몇 백억주고 예산편성 합니까? 필요한데다 예산편성을 편성합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그렇게 예산편성 방법은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 물어보는 것은 자꾸 남은 돈을 이 만큼을 쑤셔 박으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이 사항은 제가 지시한 사항인데요 우리 시계입니다. 오른쪽에는 화단과 조경수가 잘 돼 있는데 왼쪽에 바로 우리 시계에 쓰레기적환장이 있다 보니까 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더 보식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거고…….

김장식위원

아니 구청장님이 지시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사실은 서두에도 말씀드리다시피 본위원은 예산에 대해 궁금한데 있으면 현장에 꼭 가보는 버릇이 있고 사진을 찍어 놓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사진을 꼭 찍어놨습니다. 왜냐, 차후에 행정감사때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항상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데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거기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상당히 많이 보식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렇지가 못하더라. 또 가장 불행하게도 제가 조경회사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나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서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게된 동기도 자꾸 보식을 하지 말고 관리를 잘 해서, 많이 심을려고 하지 말고 한 그루라도 더 잘 살리게 하는 방법을 사실은 이거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우리나라 심기는 나무 많이 심어야 합니다. 녹지공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심는데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집행부에서 참고로 하셔서 조정을 집행부로부터 다시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계속해서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와 소파보수가 같은 맥락의 예산인데 그것을 굳이 분리해서 별도로 세운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도로시설물과 소파보수는 내용이 상이한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도로시설물이라 하면, 보도·차도·교량이라든가 육교, 부대시설, 지하도 펌프, 방음벽, 도로표지판, 난간, 가로등 그런 부대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공사시행방법도 다소간에 차이가 큽니다. 방음벽 같은 경우는 차량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번한 수리내지는 보수를 필요로 하고, 소파보수는 순수한 차도의 아스콘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아스콘에서 소성변혁을 일으켜가지고 크렉이 왔다든가 아니면 동파에 의해서 도로가 붕괴됐다든가 차도가 그랬을 경우에 그부분을 짤라내고 보수한다든가 아니면 파쇄시켜 가지고 전면 오바레일 해서 동결방지층의 보호를 해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서상에 분류시켰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보니까 관내 도로시설물유지관리해서 3억, 관내 소파보수공사 3억, 이렇게 6억울 잡은게 이게 예비비요? 예비비 성격이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도로, 당초 잡는 것은 저희들이 면적을 조사합니다.

김장식위원

도로가 면적이 다 나와 있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소파보수, 아스콘 포장은 면적이 다 나와있고 도로유지관리는 안 나와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소파보수면적이 나왔다고 그러면, 공사개요가 나왔다고 그러면 공사로 칭해서 차라리 각 부분별로 산재해서 편성하는게 낫지.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김장식위원

지금 다 나와있다면 한꺼번에 해 버리고 말지 뭘 그걸.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산을 한꺼번에 성립할 수 없고 전체시설비의 약 4%라든가 몇 %를 예산에 성립시켜야 되기 때문에…….

김장식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3억, 3억해서 집어넣어 놓은 것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누구 말마따나 자꾸 그런 말씀을 드려서 뭐하긴 하지만 예비비 성격이 아니냐.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도로시설물유지비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도로시설물 경우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관내소파 보수공사는 장소나 물량이 다 나와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유지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이거는 그러면 공사명만 바뀌면 되겠네요. 제목만, 관내 소파보수공사 하지말고 무슨동에 몇 a해서 공사할 것만 딱 해서 잡아주면 되겠네요. 달아 놓으면 3억 맞추면 되겠네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건 동사무소가 아니구요.

김장식위원

아니 동이 아니라 국도도 있을거고 예를들어서 중앙로, 만안로, 흥안로 다 있을거 아니예요. 그런거 말씀 하시는거 아니예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리고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관리공사 3억은 사실 필요가 없는 돈이네요. 보니까. 나중에 있으면 되잖아요. 본예산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마지막 추경도 있고, 그때해도 되는데 굳이 3억을 예비비 성격으로 여기다 잠재워 놓을 필요가 없다 이거지 이 돈 3억 가지고 차라리 우리 주민들 생활하는데 필요한 요소에 쓰여진다고 그러면 유효적절하게 쓰여진다고 그러면 그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지.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지금 두가지 내용은 그렇습니다. 도로라는건 설치를 하고나면 연간 4%정도의 유지관리비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개념은, 유지관리는 하나하나 집어가지고 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연차별 집행계획에의해서 소모성으로 편성이 되는 본체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동안구청에도 이렇게 3억, 3억 잡혀 있어요? 없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제가 보충설명을…….

김장식위원

구청장님 잠깐만요. 이것이 왜냐하면 물론 이쪽에 구도로가 많고 동안구청 관내에는 사실상 평촌 시도시라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파보수관계는 아마 비슷하리라고 믿고요. 저쪽에도 호계동을 중심으로 해서 관양동 비산동 쪽으로는 또 역시 구동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금액차이가 그렇게 크게 많이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이 서로 상반되게 서 있다면 본위원도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여기에 보니까 한 장만 넘겨서 넣어놨어도 조금 내가 이해하기 쉬웠을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래위로 갔다가 3억식 넣어놔서 사실상 우리 안양시 예산이 많다고 하지만 3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돈이예요. 동장포괄사업비에 비하면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같으면 포괄사업비라고 그러죠. 포괄사업비 경우 3억이면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구청장님들 포괄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3억, 3억, 6억이 억억하고 나니까 전직대통령이 4천억씩 떼어먹는 판인데 까짓거 뭐…….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제가 잠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파보수는 사실 우리 중앙로라든지 큰간선도로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아스팔트가 금이 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소파보수를 한다고 해서 설계서 결재하면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군포와 경찰서 사이에 아스팔트가 금이 가 있습니다. 옆에 여러번 떼운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소파보수하는 사항인데 일단 거기도 하수도가 중앙로를 횡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월, 적어도 우기전까지 끝내고 난 다음에 소파보수 공사를 해라 이렇게…….

노춘복위원장

지금 소파보수공사비가 본예산에 5억이 서 있고 추경에 3억이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 5억도 다 소파공사비로 사용됐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96년도에 소파공사한 실적내역서를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지금 제출해 주시고 3억에 대한 문제는 그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김장식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구청장님이 도로에 대한 불량률을 감안해서 올리신 것이기 때문에 96년도 5억 본예산 집행내역을 우선 보여 주시고 그 타당성 여부를 추후에 더 따지시도록 하시죠.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소파보수관계는 본위원도 이해가 돼요. 지금 동안하고 만안을 비교해서 질의하니까 지금 우리 감사계장께서 이 서류를 갖다 주셨는데 동안 것이 동편부락 소방도로변 가로등 설치를 비롯해서 보니까, 소파보수공사가 10a, 덧씌우기 300a, 경계석정비 275, 보도블럭 정비가 35a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비고란에 보면 토개공 부담공사로 해서 동안구에서는 토개공에 위임하는 공사형 형식을 갖췄기 때문에 공사형 그 저기는 많이 있는걸 알아요. 그래서 본위원도 이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아까 했습니다. 관내 소파보수공사 3억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해야될 장소가 있고 앞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생각을 같이 했으니 좋은데,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비로 3억 예비비 성격을 띤 것을 이 추경예산에 없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 견해는 그렇습니까. 아까 건설과장 말씀대로 관내 소파보수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공사비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 3억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건 나중에 필요할 때 2차 추경이라든지 3차 추경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필요하다면. 이렇게 해서 1차 추경에는 잠정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억이 어디어디 얼마해서 3억, 이렇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할 곳, 윗분들한테 지적받아서 해야될 곳,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곳, 보차도 학교들어가는 진입로 난간 분리공사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또는 민원화되고 있는 사항들이 여러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펌프장같은 경우는 펌프장이 돌아가다가 6월에 비가왔다. 돌아가다 섰다 그러면 바로 보수해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방음벽같은 경우가 경우에 따라서 몇장씩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날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긴급보수를 요하는 경우에 긴급보수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없을 때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교량도 조인트가 오늘까지도 괜찮았는데 한 열흘뒤에 보니까 조인트가 벌어져 가지고 차차 본건물에 위해를 주고 있다고 그럴때는 이것도 즉시 보수를 해야되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통상 이정도의 비용이 계상이 돼 왔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이 끝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장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소파공사는 자료를 제출해 주지 마시고 이것도 본예산에 3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김창수 과장님께서도 어느정도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가로등이라든가 방음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충돌했을 경우 그 차량으로부터 배상을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런데 못 받는 경우도 많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많이 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방음벽 중간중간에 「파손했을 시에는 연락을 바랍니다.」이런 문구라든가 이런 표지판을 시에 연락할 수 있는 것, 구에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체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 승용차가 방음벽 받은 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는데 어디 연락할지도 모르고 연락들도 잘 안하고 그러는 경향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것도 감안하시고 가로등 그런데에도 가로등 설 때마다 그런 표시를 해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두 세 개 걸러서 하나씩 파손시에는 구청이나 시에 연락을 취해달라는 그러한 안내문이라도 해 놓으면 이런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안드립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노춘복위원장

김명재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명재

김명재위원

예 김명재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셨고 답변이 성실하다 보니까 회의가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를 요구했기 때문에 약 15분동안 정회를 하고 회의는 3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김창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 답변올리겠습니다. 관내 도로판 정비공사 1억7,200만원 계상 사유가 뭐냐고 하셨습니다. '96년도 하반기에 도로표지판 규격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화살표 크기, 모양등기 전면 개편되고 아울러 시청이 이전됨에 따라서 지금 표시돼 있는 방향이라든가 표지판등을 불가피하게 교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또한 시가지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시설안내표지판 100여개도 이번 기회에 같이 집어넣고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것 등 여러 가지를 조치할 예정입니다.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하고 규격에 순응하고자 계상했으며, 산출근거는 재경원 물가조사위원회에서 발행한 물가정보지에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안양예고 진입로 교량가설에 대해서 학교측에 공사비를 부담시킬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서초등학교 좌측면으로 안양예고 뒤쪽으로 올라가면서 4개교에서 1만1천명정도 이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95년 11월 24일 안양3동 성원아파트 입주와 관련해서 주변 교통소통 대책을 주민들이 요구 했었습니다. 복합적으로 검토할 때 결국은 학교로 진입하는 도로 아니냐 했을때는 기존 냉천로등이 혼잡해지고 성원아파트 주민들까지 유사전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진입로하고 서구아파트 뒤로 8미터 도로가 났는데 이것을 연결해서 수암천로 교량건설로 지역간 도로건설은 우회도로로 삼거리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자체가 공공공익에 이용되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사항이요. 법적근거에 질적 개선을 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질의하신 도로시설 하자발생에 따른 주민피해 배상금 1천만원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중 가로등 난간 표지판 이것들이 저희들이 순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노후하고 또는 야간에 차량충돌을 해서 충격받은 상태에 지나가는 차량, 보행자쪽으로 쓰러져서 피해입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민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보상해줘야 되는데 보상해 줄 예산이 없습니다. 실제로 금년 3월 11일 가로등 전도에 1톤 타이탄 차량으로 파손된 사례가 있었고, 96년 4월 14일 가로등의 전선이 늘어져 있는데 장롱 실은 차가 지나다가 전선줄에 걸려 파손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것에 대비해서 금년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춘복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충탑 옹벽 설치공사 추진배경은 소골안 우회도로와 연계되는데 500미터쯤 신성고등학교쪽으로 진입하다 보면 현충탑 배드민턴장 있는데 꼭대기에 절개지가 이번 도로개설하면서 깊이 47미터, 높이 5미터 정도로 크게 생겨서 보강옹벽을 설치해서 현충탑 시설보호 차원에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충탑 전면적인 보수공사 다시 하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지않고 시청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공사에 곁들여서 할 부분을 질의 했었는데.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현충탑 올라가서 좌측면 절개지가 있습니다. 소골안 우회도로 관련해서 보강하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옹벽설치하고자 하는데.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범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만안구청 상하수과장 이석범입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96년도 계량기 교체 구입과 96년 계량기 보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본예산에는 당초 구입 2,040개 했고 1차 추경예산에서 970개를 추가요구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규 3,010개가 되겠습니다. 3,010개 계획세운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1월∼5월까지 1,816개를 교체했는데 금년말까지 교체했을 때 약 4,000개 내지4,500개까지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한 970개외에 1,500개가 부족합니다. 1,816개는 기존 계량기를 관측해 보니까 여기서 35%정도는 재사용할 수 있는 양이 예상돼서 부족되는 양 1,500개중 1,400개만, 500개 보수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900개를 더 보수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금년에 1,400개에 대한 보수를 위해서 쓸 계획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저희가 1,400개 이상으로 보수용이 나왔을 때는 고쳐야 할 계량기는 새로 구입해서 쓰지않고 보수해서 쓰는 것으로 예산상 절감되지 않겠나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절수용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는데, 동안구청 수도과장한테 물었더니 동안은 내용이 간소하게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내용물이 전체로 되어 있어 내용물 관계에 대해서 금액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동안 담당과장하고 상의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좋은 안건을 만들어서 시에서 제작배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 제작 배부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승엽 동안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이승엽 동안부구청장입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8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등에 꽃과 나무로 어우러진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총무과 담당부서에 임업직이 있는지 여부와 녹지부서인 건설과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사업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에서 지시된 사항으로써 도에서 사회정책과가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사업에 대한 추진부서인 총무과에는 임업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 건설과와 협의해서 건설과에서 이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앞으로 그와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건설과에 구태여 예산을 옮기지 않더라도 본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좋은점 지적해 주신 김장식위원님께 경의 드리면서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양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동안 건설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0페이지, 동편부락 가로등 설치공사가 보안등이 아닌 가로등으로 설치요구한 사유와 보안등으로 변경해서 동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편부락 진입로 개설공사는 관악로에서 안양, 과천가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동편부락 그쪽으로 직선 연결되는 도로로써 전체 640미터, 폭 8미터입니다. 여기는 인근 주택가가 없고 도로주변 인접돼 있는 부분이 전답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안등으로 할 경우에는 기존 전주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로등으로 신설돼야 되겠기에 가로등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보안등으로써는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김명재위원님!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가로등 건에 대해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품셈표와 각 구마다, 동마다 산출된 금액이 상이해서 각 시청,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품셈표를 만들어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비해서 물가가 많이 올랐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로등이 200만원씩은 아직도 가지도 않다고 보는데 어떠한 산출근거를 해서, 물가자료에서 뽑은 산출근거인지 아니면 기존에 과거 해 왔던 관행이라 대충 뽑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이번에 가로등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기공사면허업체에 견적을 요구하여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개소당 19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당 200만원씩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이죠? 입찰하실거죠?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 5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8400만원 나와 있는데.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자재를 관급으로 하게 되면요. 자재비를 조달요구하게 되면 순수한 도급공사비는 5천만원 미만이 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 공사의 경우 업자측에서 요구하는대로 달라는대로 다 주다 보니까 금액이 사실 터무니없이 지불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품셈표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었는데도 계속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다시한번 서너군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수의계약인 만큼 한점 의혹이 없이 일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다음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귀인부락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재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귀인부락 소방도로개설은 본에산에 보상비만 5억4,400만원 계상돼서 이번 1회 추경에 공사비 포장면적 6a에 대해서 9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만안구 건설과장이 버스가판대하고 구두박스 제작에 대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동안구 관내 평촌신도시라는 도시가 새로 하나 생겼기 때문에 구두박스, 버스가판대가 전혀 없어서 작년부터 평촌신도시에 허가해 달라고 계속 민원 진정이 잇달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작년2월부터 CIP라는 도시개성화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허가해 주겠노라 해서 사실 여태까지 보류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국가유공자라든지 신지체장애자, 영세민으로 그 대상자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려다 보니까 이 국가유공자나 신지체장애자는 상당히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이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구두박스와 가판대를 그 CIP계획에 의해 가지고 결정된 모양과 색채를 가지고 저희가 제작해서 일단 그사람들한테 허가를 해 주고 저희가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 구두박스 가판대는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귀인부락 소방도로 개설공사비는 이미 보상이 다 완료된 겁니까?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아직 보상이 안됐습니다. 현재 시에 실시계획 인가중에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본예산에서도 예산이 편성된 바 있습니까?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본예산에 보상비 5억4,4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지금까지 보상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아직 실시계획인가 공고중이기 때문에 공고가 끝나야 감정평가 의뢰를 합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도, 96년도 본예산도 예산요구를 잘못했다는 얘긴데 그러면 이제까지 6개월동안 수면자금으로 남았을거 아니예요. 그렇죠?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보상비는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왜 수면자금으로 남게끔 일부러 유도를 한 이유가 뭐예요?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김장식위원

아니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자체는 행정적인 사항이고 예산문제하고 행정적인거 하고는 전혀 문제가 다르죠. 집행을 못할 정도가 됐으면, 집행을 못할 계획이었다면 이번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보상 예산을 5억6천만원이나 잠재워 놓고 보상도 10원 한 장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소방도로 개설공사비로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 요구한다면 그거조차도 역시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하면, 현재 5억6천만원이라는 돈은 현재 살아있죠?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5억4,400만원이요.

김장식위원

살아있으면 보상을 그거로 하고 이번 요구된 예산은 삭감을 해도 된다는 얘기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보상관계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예요. 누가 「너 줄게 받을래?」「그래, 좋아」하고 하루 한꺼번에 다 주고 받는게 아니거든. 이게 이제 밀고 땡기고 감정하고 뭐하고, 동의하고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한단말이예요. 하다보면 잘못하면 그 보상액 조차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될 가능성 조차도 있는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도로 개설공사 하겠다라고 공사비를, 보상도 안돼 있는 공사를 하겠다라고 공사비를 요구한다는 자체는 이건 예산상에 사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또 한가지, 지금 버스 가판대하고 구두박스 제작에 대해 자꾸 말씀하시는데 답변 과정 자체에서 뭐라 그랬어요? 상이군경…….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국가유공자 하고 신지체장애자.

김장식위원

그 사람들외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다 내쫓을 자신 있습니까? CIP인가 그 사업에 의해,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안양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유공자나 신체나 기타 장애자가 아닌 사람은 다 지금현재 하고 있는 사람도 교체할 자신있냐 이거죠.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이건 새로 신설로 허가해 주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신설 대수만 써 준 거라고?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랬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형평에 안맞잖아요. 그럼 했던 사람들은 기존…….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일단은 새로…….

김장식위원

가만있어 봐요. 도시미관이라든가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이걸 다 바꿔준다고 그러면 이게 맞지않는 얘기가 뭐냐하면, 앞으로 할 것은 그렇게 하겠다. 또 그사람들 몇 달 가서 팔아먹고 가면 그만인거고, 나중에 보면 성한 사람들 아니면 돈 있는 사람이 몇 개씩 잡아가지고 다 세 놓다시피 해서 다니면 되고, 이런식이 될 수가 있고,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버스가판대 하고 구두박스인가 제작해서 우리가 준다는 자체는 물론 일부 시민들의 혜택도 받아야 되긴 하겠지만 시민이 낸 세금을 너무 남발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동안 건설과장이 답변한 부분에서 949페이지, 귀인부락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로 요구한 9천만원도 전액 삭감, 951페이지, 버스표가판대, 구두박스 제작관계 1억8천만원도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귀인부락 소방도로는 금년도에 행정절차를 완료해 가지고 8월달까지면 보상이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이번 추경에 공사비 예산을 세워 주셔야만이 금년내 소방도로 공사를 완료해 줍니다.

김장식위원

2차 추경에 올려요. 2차 추경에.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당초 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행정절차라든지 모든 것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보상비만 확보했다가 저희가 이번 실시계획인가 공고가 끝나면 바로 평가를 해 가지고 8월달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해 가지고 년내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차 추경에 공사비가 확보개 돼야 만이 그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 공사비로 예산에 확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런데 여태 실시계획인가도 아직 안 받았어요?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인가가 공고중에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민백부락 소방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 건물보상 해가지고 23억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가능해요?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금년까지 공사는 안하고 보상만 금년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그것도 실시계획인가 그런걸 다 받아야 할 거 아니예요?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그것도 행정절차를 밟아 금년내로 보상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보상까지만.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귀근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동안구상하수과장

동안구상하수과장 신귀근입니다. 먼저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642쪽, 일반수용비의 절수운동 홍보물, 절수운동 프랑카드, 수돗물 단수 프랑카드는 예산만큼의 기대효과가 없고 도시미관의 저해등으로 삭감하고 가두방송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함이 어떠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두방송 및 유선방송을 저희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에게 완전한 홍보가 불가한 상태로 개략적으로 저희가 파악해 보면 3, 40%정도 홍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주부 및 맞벌이 부부들이 집을 비움으로써 홍보내용을 몰라서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주민에게 상당히 불편이 되는 관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음식점인 경우인데 일반손님들한테 갑자기 홍보가 안되고 단수가 됨으로써 많은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인쇄를 해서 지금현재 저희가 일반신문이랄지 유인물을 저희가 과감하게 끼워넣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좀 저희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작년 경우 수자원 공사에서 팔당원수가 중단되고 또한, 가뭄으로 인한 수돗물 아껴쓰기 운동, 이런게 저희가 홍보로 프랑카드 제작이랄지 기타 홍보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만안구 상하수과장이 말씀했던 바와 같이 본청에서 일괄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각 구에 배포함으로써 일괄성을 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예산회계책자 645쪽 일반수용비중 저장품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의 삭감용의가 없느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불량노후 계량기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20만원을 세웠으나 동안구청이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구청사에서 사용하던 온풍기와 냉방기가 있는데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어 필요없게 됨에 따라서 이것을 감정평가 의뢰해서 매각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세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김명재위원님!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상하수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한 것은 절수운동 프랑카드 비용이 180만원정도 되는데 무조건 삭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예산도 절약하고 가두방송의 횟수를 늘린다거나 TV유선방송으로 해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동안구 고나내는 아파트촌으로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파트의 옥상에는 단수돼도 하루에도 이틀정도의 물을 먹을 수 있는 양은 항상 지니고 있다고 보고, 현수막은 사실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시에서만큼이라도 좀 안하는 방향으로, 걸지않는 방향으로 함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산을 삭감해서 상하수과장님의 업무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귀근

신귀근동안구상하수과장

저는 전부 삭감보다는 일부조정을 해 주시는게 저희 업무수행에 상당한 사전홍보와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가두방송횟수를 더 늘리시고 현수막은 사실 한 4일에서 길게는 2주일 정도 걸리면 필요없는, 쓰레기통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반복되는…….
귀근

신귀근동안구상하수과장

저희가 문구가 배달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다시 정정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쓰던 현수막이 없었습니까?
귀근

신귀근동안구상하수과장

있습니다. 지금.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그런걸로 대체해서 날짜만 수정해서 쓰시면 되지 구태여 또 추경에까지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느냐. 지금 과장님께서 작년에 쓰시던게 있다고 하면, 구태여 현수막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날짜만 수정해서 하는 방법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이상입니다.
귀근

심귀근동안구상하수과장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했던 아파트 경우는 저희가 일일이 전화해서 관리사무소에서 각세대에서 유선방송 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각동의 엠프방송을 이용하고 급수차량이 있어 돌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고도 안되는 집들을 위해서 유인물을 아까 이석범과장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구는 전단에 그림도 안 들어가는 그런 안내적인 거니까 1매정도 하는 것은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프랑카드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쓰던게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금년에 하고 해서 가능하면 재사용 하고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 이석범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김명재위원님이 못들으신 답변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다 답변드려야 되는데 재차 답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양2동 만안초등학교앞 노후관 교체공사에서 7,340만원 남았느냐는 질의와 안양3동 진흥아파트앞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에서 2,500만원이 남아 약 1억원 남았는데 어떻게 남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만안초등학교앞 노후관 교체공사는 총 1억1,340만원 예산책정해서 4천만은 기 집행했고 7,34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사항은 총 교체구간 810미터 계획해서 1억1,340만원 예상했는데 810미터 중에서 460미터는 굴착협의가 돼 있고 이중에서 350미터는 저희가 발주해서 기 시행했고 나머지 460미터에 대해서는 도로굴착 심의때, 이게 보도구간인데 도로굴착 협의규정에 보면 보도상에는 1년만 넘으면 굴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 6월달만 넘으면 1년이 넘기 때문에 7월부터 공사가 가능한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7월말까지 공사를 끝내는 걸로 계획세워서 7월달에 파는 걸로 조건부로 허가를 득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로굴착심의 과정에서 1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시민불편이라든 공사하던거 1년 넘어 다시 재공사하게 됐을 때는 문제점이 우려되고 주민들로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460미터 개관은 금년도에 공사를 못하는 것으로 부결이 됐기 때문에 공사를 못해서 잔액 460미터분에 대한 7,340만원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안양3동 진흥아파트 앞 노후수도관 교체공사는 이 지역도 400미터에 5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중에서 170미터가 95년 6월까지가 1년 기간이고 7월달부터는 1년이 넘기 때문에 도로굴착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여기 역시 1년 넘어야 다시 굴착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도로굴착 심의때 부결이 돼서 여기에 대한 구간, 나머지 구간은 다 공사했습니다만 도로굴착 협의과정에서 문제점이 돼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불가피 삭감하게 됐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김명재위원님!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안양2동 만안초등학교앞 노후관 교체공사에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 부결로 공사를 못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계획이 810미터구간이죠?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460미터는 공사완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사하지 않은 구간이 350미터인데…….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아닙니다. 350미터는 저희가 공사를 했고 남은 구간이 460미터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한 도로굴착심의까지 이뤄지는데 그러한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을 이런식으로 세워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한다고 그럴가, 잔액이 남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너무 안일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홍종문위원님!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 입니다. 굴착심의위원회에서 아직까지 굴착심의기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결되면 못하죠?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예, 못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대개 여기 노후관 교체가 80m/m, 100m/m, 150m/m, 어떻게 보면 한 지선에 메인관 비슷한 거를 지금 노후관 교체하신다는 거죠?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 노후관 교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일반가정까지, 수도계량기까지 들어가는 것도 시에서 부담해서 해줘야 되는 라인이죠?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것이 대개 노후관으로 있는데 지금 누수탑사원들이 나가서 발견했을 때는 그 지선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굴착이.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그 지선에 들어가는 것은…….
종문

홍종문위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예,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본위원이 노후관 교체하는 현장에서 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신축공사, 허가를 득해서 신축·개축을 한 집들은 거의 다 스텐 파이프타 이런 완고한 파이프로 교체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상 노후된 집들 그런 데는 과거에 썼던 배관이 그냥 돼 있습니다. 스텐관 말고 무슨 관입니까?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일반아연관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아연관 이것이 굉장히 부식돼 가지고 노후화 돼 있는 것을 항상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누수율 줄이는 방법도 되겠고 이것을 원관만 교체하지 지선으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현재 보이는 상황도 그냥 덮어 버려요. 원관 교체할 때 그렇게 노후된 관을 이왕 굴착공사를 했으니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석수2동에 누수된 곳이 신고가 들어와서 나간적이 있을 거니다. 거기에도 제가 가 봤습니다. 결국은 그 지역이 과거에 가스배관하면서 터트린 모양이에요. 주로 사질토로 돼 있다 보니까 물이 위로 올라오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난 물이 거기서 아마 수년간 누수된 것으로 보이는 현장을 봤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들을 관을 교체하면서, 거기서 제가 알기로 5미터 정도 되는데 이번에 관 교체를 했습니다. 발견을 못 했어요. 그것도. 그렇죠? 바로 거기서 한 5미터 정도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지금 노후관을 교체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양이 새는 누수를 탐지 못했다 이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누수탐사원들이, 아니면 거기 현장에 나가는 우리 직원들이 관심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정도로 많은 물이 샌다면 청력으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뭔가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살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관 교체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을 때 건축과나 이런데 하고 협조하면 그 지역에 새로 건축한 집들은 건축허가 근년에 받은건 다 나올 수 있다 이말입니다.

노춘복위원장

홍종문위원님!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종문

홍종문위원

예 부서별로 협조하셔 가지고 그런 일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예, 고맙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거듭 말씀드리지만 회의가 자꾸 길어짐으로 인해서 지루한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에 수반되는 질의만 하시고 궁금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집행부 간부를 불러서 언제든지 상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해 주셨으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이규용위원님!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동안구청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51쪽, 평촌 지하도 방음벽 설치공사 예산액은 5,300만원 있었습니다. 이 공사는 토지개발 공사에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음벽 설치공사 금액을 토지개발 공사에 부담을 시켰으면 어떤가 어떤가 하는 것을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촌 지하차도가 현재 많은데 방음벽 현황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동안 건설과장님 즉답이 가능하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동안건설과장 조양호입니다.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1페이지, 평촌 지하차도 방음벽 설치공사를 토지공사에 부담하는 것이 어떠냐, 또한 평촌 지하차도에 대한 방음벽 현황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평촌 지하차도 공사는 토지공사에서 한게 아니고 이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평촌신도시내만 토지공사에서 했고 이것은 흥안로 국도 47호선이기 때문에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지하차도 공사한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3천만원 가지고 방음벽 96미터를 했는데 잔여구간이 일부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토지공사와 관련이 없어서 토지공사에 부담시키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촌신도시내 지하차도 방음벽 현황은 현재 그지역에 방음벽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거기 방음벽 설치돼 있는 데가 있죠? 흥안로쪽으로.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흥안로쪽으로 지하차도는 없고 흥안로 군포 넘어가는 고가교에는 방음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남초등학교 있는데부터 교도소 사이 지하차도에 방음벽 설치한데가 있는 것 같은데. 농수산물센타 있는데 부분에.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이번에 평촌 지하차도에만 3천만원 들여 저희가 96미터를 설치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해줬다고 답변하신거 아니예요?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지하차도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했기 때문에 토지공사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어 토지공사에 부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거기 잔여공사분을 더 하려고 예산편성된 겁니까?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 방음벽 설치한데 별로 보기 안 좋던데, 미관상이요.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자재를 조달요구 해서 칼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한 방음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노춘복위원장

칼라가 아니던데.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칼라로 돼 있습니다. 안에. 차도쪽으로 칼라로 돼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차도쪽에는 사실 차타고 다니는 사람들만 보고 외벽쪽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보는건데 그것도 반대로 돼 있는 것 같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웅장하기도 하지만 소련 크레뮬린궁 들어가는 것 모양 답답하기 한이 없는데 꼭 그런데 방음벽을 설치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것도 사실 의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그 지역에 지하차도 나오면서 소음이 발생되기 때문에 동아아파트 주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만 100% 소음효과를 볼 수 없지만 70∼75%정도 소음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설치돼 있는 상대편쪽에 해 놓은 겁니까? 현장해서 하는 겁니까?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연장해서 하는 겁니다.

노춘복위원장

고려를 좀 많이 해보셔가지고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은 모두 마치고, 당위원회 소관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의 수는 4인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위원회 위원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본인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이신 김흥석위원으로 하고 이규용위원, 김명재위원, 한삼석위원, 이상 4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작성소위원회」는 4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심사결과작성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석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흥석

김흥석위원

96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김흥석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흥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예산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당위원회의 심사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장식위원님!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오늘 양 구청 예산심사를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쭉 논의를 해왔고 심사숙고하게 해 왔습니다만, 위원들의 의지가 담긴 그런 중요한 사안들이 심사보고서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선 빠진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815페이지,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 3억, 805페이지 범고개 적환장주변 행나무 수벽정비 6백만원중 4백만원 삭감하고 2백만원만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런것도 무시됐고요. 그다음 576페이지, 건물구조안전진단비 1천만원, 구 동안구청사 소화기구입 80만원, 구 동안청사 현재 삭감액 7,975만원 요구했는데 그것이 무시당한채 5천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편성이 현재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949페이지, 귀인부락 소방도로 개설공사 9천만원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본위원이 분명히 소위원회 이렇게 명시해서 제출했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심사됐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소위원회에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만 본위원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으니까 관철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장식위원님께서 소위원회 예산 심사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소위원회 심사를 다시 검토키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6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장식위원님으로부터 이의가 있어서 예산심사 소위원회에서 이를 반영, 심사의견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작성한 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흥석

김흥석위원

소위원회위원장 김흥석입니다. 김장식위원께서 수정요구하신 예산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일부 사항에 대해 보완한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5페이지,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비 3억중 1억5천만원을 삭감, 예산서 805페이지, 범고개 적환장 주변 향나무 수벽정비공사 6백만원중 4백만원 삭감, 576페이지 구 동안구청사 건물 구조안전 진단비 예산 1천만원 전액삭감, 577페이지 구 동안구청사 개보수 공사비 당초삭감액 5천만원을 7,975만원으로 수정 삭감, 949페이지 귀인부락 소방도로 개설공사비 9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예산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당위원회 심사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당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안양9동도로확장계획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청원인 및 소개의원으로부터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수리됨에 따라 금번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게 될 본 청원에 대해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어 금일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상정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47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적극 참석하시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