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한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운한입니다. 먼저 김성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5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에 정확히 계상돼야 하는데 금번 추경에 181억3,700만원을 계상시켰는데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 347억3,700만원은 '92년부터 '94년까지 3개년간 순세계잉여금을 청구한 금액으로 계상을 하였으나 '95년 결산결과 지방세 초과징수가 49억6,200만원 세외수입 초과징수가 84억6,200만원 불용액이 392억5,209만원 등 총 568억7,5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본 예산보다 초과 발생된 181억3,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조문성 위원과 이보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상금 이자수입증대를 위한 공공수납 운영 관계자 급식보상 16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와 이자수입과 공공수납 관계자의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공공수납은행은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안양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공과금을 수납하는 은행으로써 우리시에는 농협중앙회 안양시지부에 5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공수납 대행점 관계자와 연2회 간담회의 개최를 통해 공공수납 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촌 세목별로 잘못 기재되고 착오하고 있는 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수납 변동사항 공지 등을 하기 위해서 금번추경에 162만원을 계상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이근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징수 여비 세무조사징수 여비등에 대하여 조직개편에 따라 전액을 구청에 전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는 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나 체납세 징수계획을 수집하여 현지출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징수 여비계상은 기구개편이 될 경우 구청예산으로 전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타회계 전출금 2억원에 대하여 전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기운영중이던 개발부담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함으로써 발생되는 부족분을 '96 징수금에서 지역경제과 특별회계로 전출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우종협 위원께서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연구개발비 2,500만원 추가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개발이익환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비용의 사실여부 확인과 비용에 대한 재산성을 최근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증가하여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확인으로 다툼을 최소화해야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 평촌택지지구는 개발사업의 특수성과 타 시·군에서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말씀드리며 연구개발비는 평촌2차사업과 신규 4개사업 개발부담금이 1억 이상에서부터 10억원까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대한 비용산출 용역비로 2,500만원이 증가함을 말씀드리며 우리시에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와 주식회사 우주건설이 현재 행정소송 진행중임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보덕 위원님과 우종협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수증대 유공기관단체는 몇기관이며 간담회를 시행했을 때의 효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수증대 유공기관단체는 담배인삼공사 및 소매인과 군부대로써 국산담배판매 촉진과 타지역 담뱃불법유입방지 당부 및 안양에서의 담배구입홍보를 위해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코자 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군부대는 안양에서 담배구입 약9개 시·군 관할 부대의 PX에 공급하고 있어 우리시 담배 소비세 증대에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보덕 위원과 우종협 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과 '96년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은 얼마이며 캠페인 전후실적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은 '94년도에는 234억, '95년도에는 241억 역시 금년도에는 236억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5월말까지 징수목표는 88억인데 106억원이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내고장 담배사기 캠페인실시는 타지역 출·퇴근 주민이 많아 담배 한갑당 460원이 우리시 세입이 된다는 것을 홍보하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전시민에게 홍보될 것으로 보아 금년 말까지만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52페이지 이월금 중 국도비 보조금의 사업별 집행잔액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 회계연도 국도비 수령액은 219억7,000만원으로 212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국비 2억5,400만원 도비 4,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세입과 세출의 계상에서 반납조치할 계획입니다. 역시 이상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52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1,700만원의 농촌지도소 상담지소 운영비 부담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농촌지도소에서는 과천·군포시에 농촌지도소 상담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상담지소는 과천·군포시에서 필요한 농촌지도 사업과예산을 안양시 농촌지도소에 교부하면 안양시 농촌지도소에서는 상담지소를 통하여 해당시에 의뢰한 농촌지도사업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계상한 1,700만원의 자치단체부담금은 과천과 군포시에서 의뢰한 대행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1,700만원의 자치단체부담금은 과천과 군포시에서 의뢰한 대행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1,7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주요한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96년도 새해영농교육비, 양범시범사업 WTO에 대응한 화훼우량종묘확대사업, 새기술 보금 시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52페이지 전입금 2억원을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전입사유 및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주차장 설치계획에 의하면 '93년부터 '97년까지 34억7,1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671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며 거기에 따른 총공사비의 50%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94년부터 '95년에 5억2,500만원을 부담했고 '96년에 2억원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추경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번 추경이 확정되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부터 다시 전입받아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역시 이상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49∼50페이지 광공업수입 중 병리검사수수료, 물리치료실 진료비, 치과진료비 등을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관련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금회 추경에 3부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검사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보건소 기능확대에 따라 간장계 기능검사를 결핵환자 위주로 하던 것을 일반인에게 확대 실시함에 따라 병리검사수수료 대상과 금년도 하반기에 물리치료실과 치과진료실을 설치함에 따라 2,300여 만원의 병리검사수수료 및 진료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상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58페이지 병사교부금 796만 2,000원 삭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은 구·동의 병사 담당공무원의 인건비 및 여비 수용비 등으로 '95년에는 6억1,96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96년 예산은 '95년 10월경 병사교부금이 가내시된 상태로 그 금액으로 계상하였으나 국가예산이 확정된 후 '96년 1월에 확정내시되어 796만2,000원이 삭감된 7억1,9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세입예산에서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율 인상 적용은 작년말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표준세율이 7.5%에서 10%로 인상되어 자치단체간 과세형평을 기하고 표준세율에 대한 전국적 적용 통일방침에 의해서 안양시에서는 작년말 정기국회에서 의회에서 세율인상과 적용에 관한 부칙사항을 가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95년 소득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먼저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서의 내용과 같이 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액에 따라 결정되는 지방세며 그 과세표준액이 확정된 소득세로서 납부기간도 소득세 신고일 또는 신고기간의 만료일로부터 자진납부하는 것이며 주민세 및 과세의 결정시기는 법인세할 과세요건의 충족시기 즉, 법인세의 확정결정시기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서와 같이 소득의 발생이 아닌 소득세의 달성에 대한 과세로써 '96년에 발생되는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의 부과는 적법하다고 생각이 되며 다만 발생주의 원칙에 따른 조세이론상으로는 소급적용의 여지는 약간 있습니다만 지방세법에 의해 부과징수되는 조세법률주의 및 조례상 적용시기를 '96년 1월 1일부터 부과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해 부과한다는 지방세 조례주의에 따른 법률론상으로는 큰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영한 45억원의 세입예산은 시조례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되는 소득세를 과세표준액으로 과세하는 주민세의 인상분으로써 단서조항인 1, 2, 3호에 '94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과 '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주민세 '95년 11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 대한 주민세등은 계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45억원의 세입증가 예상액은 지방세법의 표준세율 지방세법 부칙 제7조 및 시조례 본문과 부칙에 위배되지는 않으며 '95년 소득발생에 따른 '96년에 발생한 소득세의 10%를 적용·부고하는 순수인상분으로 법논리상 하자가 없음은 물론 따라서 목표예상액은 충분히 징수되리라 전망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