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47회 제5내무위원회1996-06-04

이상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배

음순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당위원회 심사방법은 재무국와 양구청의 재무국소관 부서를 일괄하여 심사할 예정이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한 세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운한입니다. 재무국장께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병가중이시라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정의 각분야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며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음순배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번 추경예산 편성 방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일반회계 제1회추경예산안 세입총괄 및 지방세 세외수입 세입증감내역과 재무국 세출예산 부서별 개요 및 세부편성 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신운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재무국소관 '96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임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때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어제 총무국소관·재무국소관, 동안구청·만안구청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요청을 하였는데 아직 도착이 안돼 있습니다. 동안구청과 만안구청은 재료비로 임용하고 있는 잡급직에 대한 부서별 인원과 예산액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무말없이 퇴청했고 오늘 회의가 진행됐는데도 아무말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짚고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중 세입부서에 지방세 인상분 45억 부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주민세는 구청장이 과징을 하는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청별로 금년도 인상된 45억에 대한 과세목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어제 부탁한 자료는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뽑고있다니까 금방 도착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신청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도착할 수 있게 협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협위원님.
종협

우종협위원

양구청의 차량보유댓수와 차량의 용도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위원님
영우

이영우위원

회계과장에게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총무국, 재무국 산하 출장여비 지급내역을 일정별로 좋고 일정이 안되면 월별로 해주시고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을 일정별이나 월별이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성환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재무국 51페이지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정확히 산출 됐어야 하는데 결산결과 과다발생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결산이 부정확 했기 때문에 정확히 산출결산 되었어야 하는데 결산결과 잉여금이 과다발생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결산이 부정확했기 때문에 발생됐다고 보는데 담당국장의 설명을 듣고싶고요 회계과 350페이지 국유지관리에 따른 담장설치에 대해서 담장을 설치하려는 국유지의 사용실태와 왜 시비로 해야 하는지 담장을 설치하면 도시미관이 저해되는데 다른 대응방법은 없는지 공한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 쓰레기장화될 우려도 있고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요즘 주차장문제가 심각한데 이용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만안구청 징수과장님께 777페이집니다. 만안구청 청사이전에 따른 현시청사 보수공사에 대해서 청사이전에 따른 보수공사와 관리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338페이지 보상금에서 보면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공공수납은행 관계자 급식보상 16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수납은행 관계자는 누구를 호칭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은행에 돈을 맡기면서도 일종의 로비를 하여야 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공공수납은행 관계자와 이자수입 증대에 관계가 있는지도 배경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64페이지 국내여비에서 보면 체납세 징수 추적조사 및 세수증세 활동여비로 추경594만원과 기정 344만원 도합 978만원의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금번 추경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배경설명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체납된 징수추적조사 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세부추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56페이지 보상금에서 보면 청소년 선도활동 참가위원 급식비 42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없으시면 앞으로의 세부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68페이지 보상금에서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급식제공 2,975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세정과장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내고장 담배 구매운동에 따른 '95년도 1월부터 '96년도 월별로 세수실적과 캠페인에 따른 증대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캠페인 전후하여 비교분석표를 제출바랍니다. 다음에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짚차승용교체에 따른 무쏘 2,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짚차의 용도는 어디에 쓰이며 굳이 고급차인 무쏘를 사서 사용해야 되는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보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333페이지 세무증대 유공기관단체 간담회급식 보상이 있는데 유공단체는 몇 개 단체이고 선별기준, 참석자는 누구이며 전년도 유공단체의 세무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334페이지 내고장 담배 구매운동 캠페인에 대해서 세수증대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인정되나 현실성이 없으며 매년 개최되는 캠페인인데 캠페인 전후 담배소비에 대하여 분석한 일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8페이지 자체신규사업으로 연구개발비중 개발부담금 및 산정부과 용역비가 기정예산액보다 많이 증액된 원인과 요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347-349페이지까지 시·도 보조사업비 국·도비 전액삭감 이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청 903페이지 국내여비중 간부공무원 체납액 징수추적 조사 및 징수독려 활동비가 있는데 전년도 간부공무원의 체납세 징수활동 현황을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1페이지 감시 무인카메라 설치가 있는데 당직자로 활용하면 되지않나 생각이 되고 위험한 인물은 경찰서로 이상하면 되지 않는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세정과장께 335페이지 체납세 특별징수 및 세무조사 활동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와 세무조사 활동여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체납세징수 업무를 시작하지도 않고 세무조사도 구로 이관될 것으로 아는데 이 예산을 전액 양구청으로 자금전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 경영수익 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이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수입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지 묻고싶고 '96년도 4월 현재가지 개발부담금 수입은 얼마인지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단순히 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전출할 필요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7, 341페이집니다. 도비보조 사업에서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등이 도비에서 시비로 전환된 사유와 시비로 편성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만안구청 징수과장에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안구청 청사이전에 따른 현시청사 보수공사에 대하여 구청이 이사가도 사용가능한지와 주차시설은 어떠한지 만약에 구청이 이사갔을 때 현재 주차시설로 봐서 아무지장이 없는지 또 상급기관에 건의했었는지 있다면 다변해 주시고 원형종합 위치도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설이여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근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 봐주십시오. 1회추경안에 주민세를 45억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주민세 45억 증액에 대해서는 임시회의시 동료위원이 시정질문한바 있어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답변내용이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질의하는 겁니다. 이번에 인상된 주민세에 대해서는 '95년 12월 6일자로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표준세율이 종전의 7.5%에서 2.5% 상승된 10%로 인상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5% 인상된 내용은 한시적으로 3개년간 부과하는 목적으로 이건 교육, 재정 부담금으로 전출되는 세목으로 하나의 목적세입니다. 이 목적세를 지금 안양시에서는 교육재정 부담금으로도 전출하지 않은 상태하에서 45억이라는 거금을 주민에게 부과를 하여 주민의 민원의 원성이 자자하도록 세법에 맞지않는 부과를 하여 복지행정을 한다 시민을 돕는다는 당초행정에 어긋나게 일방적인 과세를 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담당관의 답변을 구하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방세법이나 또 안양시 자치법규정에서 의회에서 승인된 법과 적용하였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양시에서 우리시의회가 '95년도 제44회 정기회에서 이것을 의결한 사항입니다. 같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사항은 안양시 제1408호로 공고했습니다. 여기의 내용은 안양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조 1항, 2항, 3항을 열거하여 봅니다. 2조를 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예라고 두고 15조와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이후에 부과징수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우리 위원이 승인하여준 이 적용기준은 확정일을 금년도 '96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소득발생한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을 주민세 2.5%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조례로 개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했고 시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고하여 시행중인데 이 사항은 뒤로 제치고 소급적용하여 소급부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45억2,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994년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 징수하는 경우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특별 징수할 경우 세가지는 인상규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명문화되고 성문화되어 공포했는데 조례는 착안하지 않고 시 당국은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한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내용도 주민세를 과징하는 부서의 구청장이 과연 '96년도에 주민세를 얼마만큼 부과할 목표를 책정하고 있는가를 자료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관의 법조항에 대해 이해가 가도록 설득력 있게끔 답변을 주시고 답변이 궁색하면 답변을 모집하여 전시민이 여기에 공감할 수 있는 상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위원님.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철한

김철한위원

김철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관계 공무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당초예산액이 14억인데 19억 5억이 중단됐습니다.35.7%인데 지방채 발행을 그렇게 늘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계양빌딩 4,4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이사가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게 임대가 안나가도 보증금은 일반 상환받을 수 있는건지 임대가 나가야 돈을 받을건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국·공유 재산도비를 얼마안되지만 반납하는데 적은돈인데 이런것도 꼭 반납해야 되는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333페이지 세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상금난에 세수증대 유공기관단체 간담회 급식보상 1만5,000원 30명 3회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수증대 유공기관단체를 칭한다면 30개 단체를 말하는건지 단체의 명은 어느 곳인지 또 이것을 했을때와 안했을 때의 차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했다고 그러면 하고난 다음에 실적은 어떤 것이었는지 둘째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공공수납은행 관계자 급식보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이부분은 은행에 돈을 맡겨 놓고 밥 사주는데가 과연 있나 제가 볼때는 아마 돈많이 맡겨놓으면 밥먹자고 그래도 먼저 낼 것입니다. 이것도 공공수납은행이 54개소가 되는데 54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세 번째 이게 지금까지 사준 실적은 있었는지 사주면서 뭔 얘기가 오고가는지 진짜 밥값을 내려고 할때 내게 그 사람들이 가만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보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49, 50페이지 광공업수입이라고 하여 보건소에서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는 수수료 수입으로 받아들이는 수입인데 만안, 동안 합쳐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검사수수료, 물리치료 환자진료비, 물리치료실 진료비, 치과 진료비 이렇게 세입내용이 나와있는데 세입과 관련된 시설이 동안이나 만안에는 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에서 세입을 잡은 목적은 무엇인지 설명을 구합니다. 안양시에는 치과도 없고 물리치료실도 없고 병리검사실도 없는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걸 수수료 수입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800만원이 나왔는데 동료의원이 질의한 것과 관계없이 국·도비 사용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국·도비 사용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종류 구분을 지어 말씀해 주시고 반납사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반납없이 그대로 시세로 전입시켜 진행해도 좋은 것인지 국·도비 잔액에 대한 설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2페이지 전입금에 대해서 세수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전입금에서 하천고수부지 주차장 건설비 전입금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입 받았습니다. 주차관리공단도 생겼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주차관리 공단에서 수입지출을 수지관계를 갖고 있는데 하천부지 주차장 건설비 전입금의 전입시기와 주차관리공단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부담금에 대해서 자치단체간의 부담감이 농촌지도상담소 운영사업에 부담금과 이것이 국포시와 과천시에서 작은 돈이지만 운영사업비로 잡고 있습니다. 운영사업내용 중에 투자한 우리 과천시나 군포시에 투자한 사항이 있는지 투자없이 농촌지도소 직원들의 상담으로 인한 수입을 잡는 것인지 운영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잡수입에 투자수입에 있어서 430만원을 이번에 잡았는데 지자체 위임수수료(택지초과 부담금 부과금 수수료)와 평촌 택지개발부담금 정산반환에 따른 국고수익금 정산금 이건 단 두명만 나왔는데 이자세의 수수료와 평촌택지개발부담금 정산반환에 따른 국고수입금 정산금에 대한 총괄에 대한 정산내역을 내역별로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항은 계수상에 문제가 있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기타 잡수입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도착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58페이지 교부금 중에 병사비 교부금이 796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병사업무는 우리지방 행정업무가 아니고 국가기관 위임사무인데 여기서 병사비 국고보조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왜 감액처리가 되었는지 원인발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 세출에 대해서 340페이지 열어주세요. 평촌지구 2단계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정산반환금을 토개공에 과오납금을 주는 것인데 국고 50%, 도비지자재 50% 해서 277만원이 과오납금 반홤금으로 되어있는데 이 과오납금 정산과 관련하여 또 평촌지구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된 개발부담금의 전체사업과 관련하여 연도별로 환수한 것도 있고 개발부담금을 우리 시세로 잡은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오납 정산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착오는 어디서 발생하였는지 착오부서도 아울러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김철한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님께서 '94년도 안양시 지방채 발행 액수가 얼마고 '95년도 금년도 지방채 발생은 얼마로 할 것인지 자료로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는 계양빌딩의 임대보증금이 계약기간과 얼마나 예치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금일회의가 종료되기 직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에 요청하신 자료들이 제출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되신 분들 계세요? 먼저 동안구청장님 나와서 답변하시죠.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승엽

이승엽동안구부청장

동안구부청장 이승엽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968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급식제공 2,9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토대청결운동하는데 있어서 실적과 향후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각종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는 현실을 감안하여 대대적인 범국민운동 행사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을 국토대청결의 날로 정하여 관내 기업체, 주민,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취약지 정비를 위해서 새벽 6시부터 두어시간씩 참여 관내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행사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동별로 동장들이 간단한 급식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여러번 이런데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지난번 동장 회의시 간담회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여 만안구나 동안구나 똑같이 급식비를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5,000만원×50명 그래서 7개월로 저희 동안구는 17개동 만안구는 14개동하여 한달에 25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동당 7개월이면 175만원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 사항은 동장들이 실질적으로 할당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동장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셔서 이 예산만큼은 꼭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승엽 동안구 부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엽 부구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한된 날짜에 오늘 재무국 소관, 만안구청 소관, 동안구청 소관 3개부서의 예산심의를 마쳐야 되는데 아침 회의 벽두부터 요구한 자료도 안나오고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의결하기 위한 자료없이 오전이 갔습니다. 아직까지 오후 회의가 속개됐는데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집행부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채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의 신운한 과장님 아까 1시까지 자료가 다 도착된다고 하여 저희들이 1시 반으로 회의를 잡았는데 집행부측에 경고하오니 자료가 빨리 도착되도록 해주십시오.

조문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한 것도 그렇고 어제 요청한 서면자료가 안온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서면자료를 보면서 보충질의 하겠다고 자료요청을 하여 두시간여 시간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자료요청이 안됐다는 것은 모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제출해주세요.
영우

이영우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동안구 징수과장님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호계1동 사무실을 임대했던게 있습니다. 임대할 당시의 계약서와 건물에 대한 법적절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작되었던 등기부등본, 결재품위를 올렸던 품위서를 복사하여 바로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건 서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다 도착되었습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이상헌위원

어제 신청한 것과 양구청장님께 주민세 과세한거 안나왔어요.
그러면 자료가 금방 나오면 되는데 안가져 왔다는 것은 경고해 주세요.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동안구와 만안구 자료요청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청장님이 안계십니까? 부구청장님한테 강력히 주의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청 재무국, 동안구 세입세출을 다루는 회의장소입니다. 딱딱하게 가사장 같이 자료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참고하셔서 세입세출에서 삭감할 것이냐 증액할 것이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운한입니다. 먼저 김성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5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에 정확히 계상돼야 하는데 금번 추경에 181억3,700만원을 계상시켰는데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 347억3,700만원은 '92년부터 '94년까지 3개년간 순세계잉여금을 청구한 금액으로 계상을 하였으나 '95년 결산결과 지방세 초과징수가 49억6,200만원 세외수입 초과징수가 84억6,200만원 불용액이 392억5,209만원 등 총 568억7,5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본 예산보다 초과 발생된 181억3,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조문성 위원과 이보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상금 이자수입증대를 위한 공공수납 운영 관계자 급식보상 16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와 이자수입과 공공수납 관계자의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공공수납은행은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안양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공과금을 수납하는 은행으로써 우리시에는 농협중앙회 안양시지부에 5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공수납 대행점 관계자와 연2회 간담회의 개최를 통해 공공수납 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촌 세목별로 잘못 기재되고 착오하고 있는 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수납 변동사항 공지 등을 하기 위해서 금번추경에 162만원을 계상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이근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징수 여비 세무조사징수 여비등에 대하여 조직개편에 따라 전액을 구청에 전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는 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나 체납세 징수계획을 수집하여 현지출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징수 여비계상은 기구개편이 될 경우 구청예산으로 전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타회계 전출금 2억원에 대하여 전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기운영중이던 개발부담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함으로써 발생되는 부족분을 '96 징수금에서 지역경제과 특별회계로 전출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우종협 위원께서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연구개발비 2,500만원 추가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개발이익환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비용의 사실여부 확인과 비용에 대한 재산성을 최근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증가하여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확인으로 다툼을 최소화해야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 평촌택지지구는 개발사업의 특수성과 타 시·군에서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말씀드리며 연구개발비는 평촌2차사업과 신규 4개사업 개발부담금이 1억 이상에서부터 10억원까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대한 비용산출 용역비로 2,500만원이 증가함을 말씀드리며 우리시에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와 주식회사 우주건설이 현재 행정소송 진행중임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보덕 위원님과 우종협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수증대 유공기관단체는 몇기관이며 간담회를 시행했을 때의 효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수증대 유공기관단체는 담배인삼공사 및 소매인과 군부대로써 국산담배판매 촉진과 타지역 담뱃불법유입방지 당부 및 안양에서의 담배구입홍보를 위해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코자 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군부대는 안양에서 담배구입 약9개 시·군 관할 부대의 PX에 공급하고 있어 우리시 담배 소비세 증대에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보덕 위원과 우종협 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과 '96년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은 얼마이며 캠페인 전후실적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은 '94년도에는 234억, '95년도에는 241억 역시 금년도에는 236억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5월말까지 징수목표는 88억인데 106억원이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내고장 담배사기 캠페인실시는 타지역 출·퇴근 주민이 많아 담배 한갑당 460원이 우리시 세입이 된다는 것을 홍보하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전시민에게 홍보될 것으로 보아 금년 말까지만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52페이지 이월금 중 국도비 보조금의 사업별 집행잔액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 회계연도 국도비 수령액은 219억7,000만원으로 212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국비 2억5,400만원 도비 4,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세입과 세출의 계상에서 반납조치할 계획입니다. 역시 이상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52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1,700만원의 농촌지도소 상담지소 운영비 부담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농촌지도소에서는 과천·군포시에 농촌지도소 상담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상담지소는 과천·군포시에서 필요한 농촌지도 사업과예산을 안양시 농촌지도소에 교부하면 안양시 농촌지도소에서는 상담지소를 통하여 해당시에 의뢰한 농촌지도사업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계상한 1,700만원의 자치단체부담금은 과천과 군포시에서 의뢰한 대행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1,700만원의 자치단체부담금은 과천과 군포시에서 의뢰한 대행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1,7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주요한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96년도 새해영농교육비, 양범시범사업 WTO에 대응한 화훼우량종묘확대사업, 새기술 보금 시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52페이지 전입금 2억원을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전입사유 및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주차장 설치계획에 의하면 '93년부터 '97년까지 34억7,1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671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며 거기에 따른 총공사비의 50%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94년부터 '95년에 5억2,500만원을 부담했고 '96년에 2억원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추경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번 추경이 확정되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부터 다시 전입받아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역시 이상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49∼50페이지 광공업수입 중 병리검사수수료, 물리치료실 진료비, 치과진료비 등을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관련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금회 추경에 3부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검사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보건소 기능확대에 따라 간장계 기능검사를 결핵환자 위주로 하던 것을 일반인에게 확대 실시함에 따라 병리검사수수료 대상과 금년도 하반기에 물리치료실과 치과진료실을 설치함에 따라 2,300여 만원의 병리검사수수료 및 진료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상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58페이지 병사교부금 796만 2,000원 삭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은 구·동의 병사 담당공무원의 인건비 및 여비 수용비 등으로 '95년에는 6억1,96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96년 예산은 '95년 10월경 병사교부금이 가내시된 상태로 그 금액으로 계상하였으나 국가예산이 확정된 후 '96년 1월에 확정내시되어 796만2,000원이 삭감된 7억1,9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세입예산에서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율 인상 적용은 작년말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표준세율이 7.5%에서 10%로 인상되어 자치단체간 과세형평을 기하고 표준세율에 대한 전국적 적용 통일방침에 의해서 안양시에서는 작년말 정기국회에서 의회에서 세율인상과 적용에 관한 부칙사항을 가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95년 소득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먼저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서의 내용과 같이 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액에 따라 결정되는 지방세며 그 과세표준액이 확정된 소득세로서 납부기간도 소득세 신고일 또는 신고기간의 만료일로부터 자진납부하는 것이며 주민세 및 과세의 결정시기는 법인세할 과세요건의 충족시기 즉, 법인세의 확정결정시기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서와 같이 소득의 발생이 아닌 소득세의 달성에 대한 과세로써 '96년에 발생되는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의 부과는 적법하다고 생각이 되며 다만 발생주의 원칙에 따른 조세이론상으로는 소급적용의 여지는 약간 있습니다만 지방세법에 의해 부과징수되는 조세법률주의 및 조례상 적용시기를 '96년 1월 1일부터 부과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해 부과한다는 지방세 조례주의에 따른 법률론상으로는 큰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영한 45억원의 세입예산은 시조례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되는 소득세를 과세표준액으로 과세하는 주민세의 인상분으로써 단서조항인 1, 2, 3호에 '94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과 '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주민세 '95년 11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 대한 주민세등은 계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45억원의 세입증가 예상액은 지방세법의 표준세율 지방세법 부칙 제7조 및 시조례 본문과 부칙에 위배되지는 않으며 '95년 소득발생에 따른 '96년에 발생한 소득세의 10%를 적용·부고하는 순수인상분으로 법논리상 하자가 없음은 물론 따라서 목표예상액은 충분히 징수되리라 전망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하실겁니까?

이상헌위원

세정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47페이지에 계상된 주민세 세율인상에 대한 45억2,500만원에 대한 것은 세정과장 답에 의하면 이게 맞지 않습니다. 세정과장이 답변한 답을 다 옳다고 긍정적으로 인정한다 하면 45억2,500만원이라는 숫자가 답변내용과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징수분과 안양시조례 1408호로 고시한 제2조의 1, 2, 3항에 여기단서 규정에 나타난 세입은 특별징수분관 기타소득할은 제외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외된 부분을 합치니까 45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요구하여야 될 사항은 제외된 금액이 아닌 더 많은 예산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제되는 금액만큼만 나와있는 것이 분석됩니다. 또 안양시재정조례 제2조 단서 제 1, 2, 3항에 의하면 '94년도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것은 해당이 안되고 '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도 이번 세율인상에서 배제되고 '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도 이번 세율에서 제재되는 것으로 조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제되는 세율은, 추경예산에 요구한 것과 관계없습니다. 금년도 주민세를 징수할 세액과는 부과하는 방법인데 그렇다면 단서 규정에 나온숫자 자료에 의하면 나중에 결점을 하나준게 있어요. 이거보시면 중간에 '96년 목표대비징수전망 분석 시전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증감액이 45억2,500만원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특별징수분이 15억1,500만원 또 종합소득세할, 법인세할 30억이 나와있습니다. 합친 것이 45억인데 이것외에 균등할은 인상되지 않았죠? 이 두가지 항에 속하는 세금외에는 인상을 시켜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시켜야될 항목에 대해서는 인상 적용하지 않고 '95년도 징수액에 대한 '96년도 목표를 근거로 하여 징수전망을 193억7,500으로 45억이 증액된 것으로 세수목표를 잡은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2.5%에 해당되는 세율인상 적용은 한시적으로 '98까지 교육재정을 부담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것에 해당되는 목적세격의 세금이죠. 교육재정 교모재정에 따라 보조해 주기위한 세율을 적용한거죠. 이건 그런데 이렇게 조례상으로 봐서 불투명하고 시세를 부과하는데 주민의 조세저항도 상당히 빈번하게 일고 있는데 이런 목적을 가진 세금을 받는다면 타용도에 전향하지 않고 거기에 써야되는데 교육재정에 전도해준다든가 보조해줘야 될 목적이 있게끔 걷어 들이는 세금인데 세입을 내놓고 세출에는 45억이라는 돈이 우리시에서 쓸 수 없는 돈을 일반회계에 쓰지 않고 교육재정에 지원해줘야 될 돈인데 세입·세출의 균형이 맞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세출과 관계없이 세입을하여 예비비로 존치시키는 것도 아니고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여러 가지 항목을 정해 쓰고 있는데 여기에 한 사항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했는지 또 같은 법을 적용하는 내국에서도 이건 시기미도래로 과징안하고 있는 특별시도 있습니다. 이런데 비해서 이건 조세원칙에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세입으로 45억원을 잡고 세출에는 45억원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45억집행은 부과하는 겁니다. 실은 45억을 징수했는데 주민으로부터 일어나는 조세저항이나 45억징수에 대해서 합목적성 세법을 적용한것도 아니고 이게 조례나 세법의 적용시기가 시기미도래인데 소급적용하여 과징하는 입장이 이번 현행법에서 아까 담당관은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그랬는데 판례를 예시해 주십시오. 예시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같은데는 시기미도래로 적용하지 않고 내년부터 과징한다는데 우리는 이렇게 된다면 같은 대한민국의 법은 갖고 공통된 법을 또 단일법을 쓰고 단일법 밑에서 조세과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서울과 경기도의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수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45억을 서울시와 같이 시기미도래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조세저항을 받아들여서 금년에 안하고 내년부터 이걸 부과징수하면 안양시 세정에 큰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사항은 국세에 의해서 소득할로 부과하는건데 세금은 원래 발생주의 원칙에 의한 거죠. 발생주의 원칙에 의한 조세이론이라고 하면 '95년도의 소득원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서 작년에 거기에 대한 소득할을 내야지 다음에 소득할을 내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음을 첨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운한 세정과장님 시간이 걸리시죠.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석진입니다. 먼저 우종협,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47∼339페이지까지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로 변경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유지 관리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95년도 11월에 3,375만8,000원으로 내시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전액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6년 5월에 2,486만2,000원으로 변경내시되어 차액인 889만6,000원을 도비에서 시비로 조정하여 계상하게 됐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대부료 수입, 매각수입, 변상금수입의 20∼30%를 시세입으로 연간 1억4,500만원이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관리 지침상에는 시 귀금속의 일부를 국유재산관리에 사용토록 했습니다. 시비로 계상은 했습니다만 결국은 국비 귀금속 일부를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에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50페이지 담장설치장소의 사용실태와 시비로 사용하는 사유, 담장 설치시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데 주차장으로 이용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장설치장소의 사용실태는 현재 공시지가가 높아 대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사용코자하는 사유는 현재 도비가 2,486만2,000원이 지원되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유지에 대한 무상사용은 재정경제원이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국유지에 대한 무상사용은 재정경제원의 승인을 득한후에 사용토록 국유재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2개필지를 주차장 및 재활용품 저장장소로 무상사용코자 국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신청을 했으나 미승인된 바 있습니다. 담장설치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미관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유재산과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분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만 담장을 설치하여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47페이지 계양빌딩 임대보증금 감액사유와 시청사이전시 반환이 가능한지 또한 임대 보증금액과 임대기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액은 당초예산편성시 건물주의 요구분을 물가상승등을 감안하여 건물주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액은 총12억2,211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대계약기간은 '96년 1월 1일부터 '96년 10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시설공사과와 협의하여 시청사 준공기일이 10월 31일이라고 하여 빠듯하게 계약했는데 계약서상에는 30일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고 거기서는 건물이 나간뒤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대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철한위원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예산서 351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 97만7,000원의 경미한 부분을 경기도로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중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도비보조금액은 총 3,3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3,271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97만7,000원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에 의해서 작은 금액이라도 반납해야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4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대체구입하는 무신의 용도와 고급차를 구입하는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체취득코자 하는 차량의 용도는 총무국 업무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본 차량은 업무용 외에도 의전행사를 지원하여 쓰는 겸용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행사 또는 업무확인시 안전도를 감안하여 시청에 한·두대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구입코자 계상했습니다.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보덕위원님 이건에 대해 질의하실 거죠?
보덕

이보덕위원

지금 현재보면 '90년형이 똑같은데 짚차로 건설국에 있고 업무용 보사국에 있습니다. 기왕에 차를 '90년형을 이번에 교체하게 되면 3개가 다 올라와야 되는데 굳이 총무국것만 먼저 올라오게된 동기와 의전용으로 쓴다고 그랬는데 지금 업무용이 엄연히 프린스가 또 한 대가 있습니다. 굳이 무쏘를 사서 의전용으로 1년에 몇 번 쓰기 위해서 고급차를 사서 묵혀야 되는지 총무국 업무로 쓸 때 미모라든지 이럴 때 고급차지만 일반차와 같이 쉽게 취급 소홀로 유지되기 어려울텐데 그렇다면 총무국으로 놔두고 이차를 사서 묵히면서 의전용으로만 쓸건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시청에서 차량현황이 올라온게 있고 각 구청에서 올라온게 있습니다. 구청것을 보면 만안구청이 2대 차이나고 동안구청이 1대 차이납니다. 시청과 구청이 차량현황이 틀리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업무용 차량을 짚차로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장소, 산이라든지 이런데 가게되면 성능상 안전도상 무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총무국에서 국별로 안되니까 국에서 업무용으로 쓰고 업무용으로 쓴다고해서 차가 많이 마모되는건 아니니까 업무용으로 쓰고 필요한때 그것을 의지하여 빌려쓰지 않고 이용하게 되면 차량이용에 편리하지 않을까 하여 계상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량현황 차이나는 것은 확인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장석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만안부구청장

만안구 부구청장 이한철입니다. 조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64페이지 체납세 및 세수증대 여비가 당초 384만원보다 많은 594만원을 징수요구한 사유와 체납세 징수실적과 체납세징수 계획에 의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대상자에 대한 현지조사와 법인데 대한 세무조사를 철저히하여 세원을 발굴하여 고액체납자는 각가정을 일일이 수시로 방문하여 체납세를 징수코자 여비를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증액을 요구한 세수증대 여비는 세무과, 징수과가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사용코자 요구하였고 금년도 체납세 징수목표액을 보고드리면 14억7,900만원으로써 4월 30일 현재 9억7,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대비 66%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체납세의 징수계획을 보고드리면 체납세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서 월별, 분기별 체납세의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한철 만안구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임영모만안구지적과장

만안구 지적과장 임영모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형종합위치도 제작을 하여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형종합위치도는 구청 방문민원인에게 대한 안내위치 정보전달로 시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구청민원실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추경에 예산요구했습니다. 시민의 호응도가 좋을 경우 '97년도에 예산을 요구하여 각동에 설치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임영모 만안구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게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이보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현황의 3대 차이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있는 3대를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해 줬는데 저희가 구청에서 현행일자 관계로 하여 삭제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레카차가 학인된 겁니다. 시와 구업무처리하는 것이 이렇게 안맞아도 되는가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했던 사항이고요 무쏘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차의 용도가 확실히 총무국인지 아니면 시장의 레저용으로 한 대를 사려는 건지 부시장 것보다 더 비싼차를 사서 총무국 업무용으로 쓴다는 자체가 모순이고 두 번째로 의전용이라고 그러면 에를 들어서 시장 것이나 부시장 것도 있고 내지는 지금 현재차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차를 보내서 사람을 태워야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안전도를 고려한다면 그에 못지않은 현대나 기타 회사에서 나오는 차들이 많은데 굳이 비싼 무쏘차를 사서 해야되는 이유와 두 번째로 건설국·보사국 것에 '90년식이 또 있습니다. 기왕 총무국사실 때 건설국·보사국도 사줘야 될텐데 굳이 총무국부터 먼저 사주고 건설국이나 보사국을 뒤에 빼놓은 이유가 뭔지 꼭 무쏘를 사야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삭감하여 다른 짚차로 대행해도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기타 '90년씩 빠진 양개국에 대해서는 언제 교체해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보사국 차는 이번에 같이 올라와 있고요 건설국차는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 차이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쏘문제는 총무국에 어차피 짚차를 사야되는데 무쏘가 위험한데 가는데 힘이 좋고 안전도가 높다고하여 한 대정도는 있어야 되지않느냐 하여 업무용으로 쓰면서 사용하려는 거지.
보덕

이보덕위원

문제는 총무국만 업무용으로 무쏘를 사주고 기왕에 업무용으로 사주려면 앞으로 국별 업무용은 전부 무쏘를 사줘야 됩니다. 왜 총무국만 무쏘를 사주려합니까? 그리고 안전도 얘기하는데 겔로퍼라든지 그런건 안전하지 않습니까? 뭔가 무쏘를 사려는 이유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장석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제가 신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못했는데요 자료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이자수입증대를 위한 공공수납은행 관계자 급식보상에 1만5,000원씩 54개소 2회 162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전년에도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까? 작년에.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작년에 없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돈을 받는데 세목별로 틀리게 해오니까 자주 회의를 가져야돼요. 관내은행에도. 그러다보니까 점심도 먹여야겠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점심을 1만5,000원짜리 먹입니까? 그리고 세수증대 유공기관단체 간담회 급식보상이 있는데 이자료는 아직 안나온 것 같네요. 공개적으로 자료요청 한 사항이고 우리동료 위원들도 이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위원이 기 질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나오길 기다렸던 사항입니다. 특정위원에게 이야기했다고 하여 모든게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운한입니다. 여러건이 되다보니까 자꾸 누락되는 사항도 있고 답변이 부실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도 소득액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를 '96. 1. 1일부터 징수부과함에 있어서 7.5%를 10%로 인상하여 징수하는 것은 합법하지 않다고 보며 서울과 징수율이 틀리므로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징수부서의 견해는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소득액은 '96년도의 소득세액이 확정되며 그 소득세액을 과표로 소득할 주민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민세 과세결정 시기는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판례이므로 소득의 발생이 아닌 소득세의 발생에 대한 과세로써 '96년도에 발생되는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서울시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는 소급적용 논란소지를 없애기 위해 시조례개정시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을 우리와는 1년이 늦은 상태로 거기는 '97년부터 '99년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96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기간중에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교육재정 부담금을 '96년부터 3년간 부담해야 하는 입장에서 동 부담금 확보를 위한 다른 대책이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판단됩니다. 주민세율 적용기간은 '97년부터 '99년까지 안양시와 마찬가지로 3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상적용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조세저항과 예상된 주민세분을 내년부터 시행할 경우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말 개정조례에 의거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시·군에서 동시에 한시적으로 3년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시행시 조례개정 주민홍보등 세정시책주택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아니라 전국 타지방자치단체와의 세율형평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담당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 이사항은 너무 주민이해에 직결되는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많은 원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다짐하는 입장에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청장과 동안구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회의 벽두에 제출 요구한 주민세 과징에 대한 사항을 아직까지 안내고 있습니다. 제출치 않고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문답식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만안구 세무과장께 묻겠습니다. '96년도 주민세 징수목표는 당초는 74억이었는데 이번에 세율 2.5% 인상에 따라서 추가징수로 전망되는 세액이 22억6,000만원이 맞습니까? 만안구 세무과장. 답변이 없어요. 동안구 세무과장께 묻겠습니다. '96년도 주민세 징수목표가 당초 74억1,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세율인상 2.5%에 대해서 금년도 추가징수 전망하는 주민세액이 22억6,500만원이 맞습니까? 징수과장이 대신답변해도 됩니다. 이렇게 자기본연의 업무인데도 오전에 과제를 주었는데 학인하지 않고 자료도 안주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한심스러운 겁니다. 세수를 다스리는 관리관들이 '96년도 목표도 모르고 추가되는 징수전망도 파악하지 않고있는 이러한 세금징수관 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가 이미 나와있는 사항인데 허둥지둥 하고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양구청을 통제하는 시정과 만안구, 동안구청간에 세정관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는 겁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는 징수한 내용에 의하면 세수전망으로 봐서 만안구는 96억6,000만원이고 동안구는 96억7,500만원으로 이번에 잠정모교가 돼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과제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세무담당관들이 이사항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45억2,500만원의 징수전망으로 본 액수는 단순세율인상에 대한 금액입니까? 이와 관련없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단순히 세율 인상된 금액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헌위원

당초 148억1천만원에서 세액인상이 45억2,500만원이 되어 193억3,500만원에 대한 주민세를 징수하겠다는 목표죠? 이 목표는 구청에 줬습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구청에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후에 주려고요.

이상헌위원

이건 확정이 아니고 전망이니까 사전목표를 두어야죠. '96년도 당초목표는 다 줬습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96년도 당초목표는 예산서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상헌위원

구청에 목표시달을 했느냐고요.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예.

이상헌위원

목표시달을 했으면 당연히 구청에서도 세율 2.5% 인상된 요율을 적용하여 징수 전망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정과나 구청과 더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되지 이건 이미 오늘 심의하는 지금 이게 발생된게 아니고 1월 1일부터 발생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5개월이 넘었는데 이러한 징수목표도 주지않고 구청장이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되지, 벌서 이건 시행하면서 반년이 되고 있는데 안줬다는 것은 세정에 허점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건 세정과장에 대한 관리소홀도 있겠지만 양구청장, 양구청장을 보좌하고 있는 세무징수과장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2.5% 인상은 '96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말일로 3개년에 해당되는 시한부 세목이죠? 또이건 국세에 의한 지방세로써 종세에 속하는 거죠? 세무서에서 한 것은 우리가 부과하는 것으로. 참고로 이번에 갑종근로소득세는 이번에 특별징수분으로 하여 '96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신고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징수분을 적용하지 않았죠.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저희는 1월 1일부터 매월 20일날 보급하여 나갈 때 됐습니다.

이상헌위원

'95년도분이니까 '95년도분은 매월 부탁드리죠.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특별징수분은 '96년도부터 시작이고.

이상헌위원

이전 것은 공개안했고 10% 적용이 아니죠?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95년도 것은 안했습니다.

이상헌위원

7.5%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경우 예를 들어서 갑이 '95년 5월달에 양도날을 신고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그리고 중간 예납을 하면서 주민세 소득분으로 '95년도에 납부했어요. '95년도에 확정신고할 때 납부연도가 1년이 넘었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분은 이번에 적용되지 않았어요.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양도소득세는 기간이 2개월이라서 그렇게 합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1개월이든 한달이든 관계없어요. 안양시에서 이번에 조례로 인해서 주민세소득분을 잠정적으로 추정 계산중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할은 소득세할은 계상이 안되고……. '95년도의 양도소득이 발생했는데 '95년도에 이 양도소득에 대한 주민세 소득할은 '96년도에 이 사람이 확정신고를 해주신 말씀입니다. 5월달에 확정신고했으면 이제 세정과장이 얘기한 식이라면 주민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런데 여기자료에 보면 이사항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봐서 양도소득세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예. 양도소득세는 '95년도에 7.5%만 적용하고 10%적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양도소득세는 두가지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두가지인데 '95년도에는 예정신고 '96년도에 확정신고하면 두 번 남았는데 그러면 '95년도에 예납한 것은 1년 7.5%인데 소득은 '95년도에 발생했지만 확정신고는 '96년도에 했다 이거죠. 그러면 '96년도에 확정 신고하면 또 확정신고분에 대한 주민세 소득화율이 발생하죠?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95년도 예정신고사항과 '96년도에 와서 내정이 됐을 경우 그것은 '95년도에 소득에 와서 7.5%만 부과하고 10%부과 안합니다.

이상헌위원

서울시를 얘기했는데 안양시의회와 조례제정중의 장단점이 우리는 단서규정만 적용했고 서울시에는 평가 경과 조치를 안양시와 서울시의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경과기간이 있다는거고 우리는 단서조항만 적용했고 그래서 안양시 조례에 의하면 이번세율 인상에 의한 2.5%에 대해서는 분명히 3개년이죠.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3개년입니다. 지방세 부칙에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상헌위원

법에 시한부로 그리고 이런 교육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인데 '96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0일가지 3개년인데 안양시는 '95년도부터 적용했어요. 그렇죠. '95년도부터 적용한 것이 뭔가하면 종합소득세할과 법이네 소득할과 특별징수분 이것은 '95년도부터 적용했어요. '95년도분부터.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헌위원

아니죠. 지금까지 세정과장이 주장했지 않습니까? '95년도부터 적용한 것이 특별법인세 소득할과 확정신고를 '95년을 이월하여 금년에 했기 때문에 부과하죠 10%.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7.5%만.

이상헌위원

아니죠. 그러면 45억이라는 징수액이 안나오죠.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그러니까 소득세를 소득은 작년에 본거지만 소득을 확정한 것은 금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거든요. 그러니까 확정되는 그것이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한 사항이라서 소득을 생각하면 작년도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그소득을 확정한해는 '96년도라서 소급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면 '96년은 그렇고 '97, '98분 맞아요? '98년도 매년 마지막 해에 '98년도 12월말에 가서는 종세보다 신고 납부는 '99년까지 가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해연도 되어서 다음연도 5월말이니까 '98년도 소득은 '99년이죠.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소득을 염두에 두셔서 그러며 세무서에 신고하는 기간은 법으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다 매년 그러면 '88년도에 대한 5월 1일부터 신고한 내용을 6월 30일까지 낸다는 사항이죠. 주민세는.

이상헌위원

그러면 4년이 되는 거다 이거죠? '95년도 것은 소득은 '95년도에 발생했지만 확정은 '96년도에 했죠.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예.

이상헌위원

그러면 예산 마지막연도 '98년도 12월 230일로 끝나는게 아니고 '98년도 소득 '99년도 5월에 가서 확정신고 하므로 그것은 주민세 소득할은 6월달에 내지 않습니까? 1년이 추가되므로 4년이 되죠?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아닙니다. 3년입니다.

이상헌위원

법으로 3년으로 나와있는데 세수는 4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95년도 것을 '96년도, '97년도 것을 '98년도 '98년도 것을 '99년에 받으므로 4개년이죠.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우리는 '99년에 안받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형평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안양시는 서울시의 예가 맞는 거예요. '99년, '98년에는 12월말일자로 끝났다면 '98, '99 3개년이라면 '95년도 발생한 것을 예외로 해야되죠. 본위원 질의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네 번이에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처음과 끝이 맞지않죠. 이건.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간담회를 통하여 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운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이상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이상헌위원

일문일답 있습니다. '95년 12월말이 현대소득을 '96년 5월에 확정신고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할을 '96년도에 주민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98년도말까지 소득을 적용한다고 하면 결국은 4개년에 해당되는 소득할 주민세를 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정과장은 4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95년도 소득할을 부과하는 것은 분명히 소급분 적용이죠? 소급분 1년을 계산하면 3개년치와 1개년하면 4개년이 되는거 아니겠어요?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소득을 가지고 얘기할때는 '95년도의 소득을 '96년도에 와서 납부하고 '96년도를 '97년 '97년은 '98년으로 하여 3개년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98년도 5월 31일까지 자진신고한 것에 대해서 6월달에 부과하니까 그걸하고 끝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그 연도 계산에 대해서는 억지답변입니다. 지금 '95년도말 소득을 '96년도에 부과기준 하는 것은 소급적용 하는거고 담당관이 얘기하는 '97년말을 '98년 5월달에 확정하여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거예요. 제법에 3개년 시한으로 되어 있는건데 어떻게 세정과장이 소급은 적용하고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소득은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은 맞지 않는 거예요. 법에 '96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말일 까지인데 어떻게 '97년말로 마감을 했느냐고. 맞지않는 논법이지.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자금 소득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헌위원

주민세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세. 지금 주제가 주민세 소득할 2.5% 인상되는 것에 대한 겁니다. 서울시와 비교한 사항인데 서울시는 '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9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을 확정지어서 신고하는 부과하는 다음해 5월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소급 적용하기로 되어있는 차이는 인정하죠? 우리는 소급적용하는거고 서울시는 소급적용이 아니고 추급 과세하는 것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의에 답만 하시오. 추급과세 하는 경우는 '95년도말 이전의 소득은 적용안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95년도말 소득은 적용하는 거죠.

이상헌위원

추급적용하는 관청에서 얘기가 서울시가 추급시행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서울시와 안양시 비굔데 우리 안양시는 소급적용하는 거고 서울시는 나중에 받아들이는 것은 적용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법상 용어가 추급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법에 한 개년은 '96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말일까지 하니까 추급 적용하는 주민세 소득할 부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우리 안양시는 이 규정을 잘 알지 못해서 소급적용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이든 추급이든 같은 3개년은 같은 3개년인데 여기의 차이점은 이해관계되는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맞죠? 이해관계가 다른 것인데 앞으로 이런 이해관계인이 다른 것을 발견되고 있고 예견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조세형평상의 원칙을 떠난 일이라고 하는데 사실이건 집행부도 문제지만 위원도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봐서 서울시와 같은 사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양시는 이번 소급적용함과 아울러 '99년에 추급과세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나오고 있죠? 안양시에서 소급하여 내는 사람은 피해를 보고있지만 '98년도말 소득을 가진 사람은 주민세 소득할을 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98년도 사람들은 득을 보고 지금 소득을 소급하여 하다보니까 금년에 낸 사람은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가 발생한 겁니다. 이사항은 인정하시죠? 그다음에는 이번 '96년도에 소급적용한 45억에 대한 것을 과세하면 '98년도에는 다시 적용하여 과세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이해가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소급적용과 추급적용의 차이로 인해서 안양납세의무자의 이해관계가 발생했다는 것.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리고 여기서 교육재정 부담금은 시정질의에서 나타났듯이 초등초등학교 2개교 쓸수 있는 돈이 시장의 답변에 의하면 107억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개년도에 한해에 45억이 발생했다면 앞으로 증가추세에 있겠으나 45억을 3개년으로 보면 135억원인데 교육재정교부금법이 확정돼서 내려면 107억원내지 110억원에 해당하는 것인데 목적세 격에 해당하는 소득할과 35억 차액이 되는데 감액처리해 줄수 있는지 2.5% 국한된거 아니죠. 시장에 신축성있게 적용됐죠?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2.5%라고 못박혀 있기 때문에 여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운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두헌

염두헌동안구징수과장

동안구 징수과장 염두헌입니다.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903페이지 간부공무원 체납세 징수 여비와 관련하여 '95년도 간부 공무원 체납세 징수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징수목표는 7억7,700만원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2동에서 3억5,700만원을 징수하여 46%의 징수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작년에는 여기에 따른 여비가 없어서 장기출장등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부진한 원인이 거기에 있지않냐 하여 이번 추경에 본여비를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배려가 있으시면 더욱더 체납세 징수에 분발하여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911페이지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행여자실 무인카메라는 당직자가 관리해도 무방할텐데 카메라 설치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참고로 한달 평균 20명의 행여자가 발생되서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인한 돌발사고 또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행여자 보호감찰이 필요합니다. 현 시청사에는 숙직실과 행여자보호실이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카메라 설치를 하여 차우에 안전사고 돌발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설치목적이 되어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염두헌 동안구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

제가 어제 질의한 711페이지 신청사 증축개보수 관계 오늘 답변한다고 했습니다. 동안구청에서.
종석

홍종석만안구징수과장

만안구 징수과장 홍종석입니다. 먼저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711페이지 만안구 청사이전에 따른 현 시청사 보수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만안구 청사 이전지역은 신청사준공과 관련하여 금년도 1월에 최소의 예산으로 꼭 보수해야될 부분만 보수하여 이전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한뒤 지난 3월 시본청 시설공사과에서 보수계획을 확정하여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보수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5개분야에 대해서 건축부분에 5종에 4억7,840만원 두 번째 기계설비에 대해 4종에 6,850만원 세 번째 전기설비에 대해서 5종에 7,370만원 넷째 소화설비에서 2,500만원 그리고 기타 철거 및 잔재처리에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만안구청사 이전과 간련돼서 주차시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 안양시청사 주차장시설은 청사내에 117대 그리고 외곽에 민원전용 주차장 51대를 포함하여 총 167대의 주차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안구의 주차시설은 79대의 주차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가진 79대고 본청, 시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 167대라면 약 2배가 넘는 주차능력이 있는 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주차시설을 현재 이용하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현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2개주차장 총 167대분을 활용할때는 부족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종협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올렸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96년도 평촌 시청사 이전계획으로 인하여 현시청사를 만안구청사로 사용할 계획으로 건축물 및 각종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소요공사비 예산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점검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점검기간이 '96년 3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 10일간 점검하였고 점검방법은 시설물을 육안으로 검사했습니다. 또한 점검자는 시설공사과에서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의사항으로 현시청사가 건립된지 20년 이상이 경과되어서 건축물 및 각종시설물이 전면 대수선되지 아니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장기적으로는 청사신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하고 건의사항으로도 올라와 있습니다. 건축물 및 각종시설물 개·보수 사업비에 그런 건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할것이 아니라 조금 늦게 이전하더라도 현 만안구청이 이용하게 협소하다면 안양시의회가 신청사로 의회를 이전한 후에 현의회 전부를 사용한다면 건축면적은 시청사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방자치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경영합리화 이론으로써 안양의 요충지인 청사에 복합상가를 형성하여 선진국처럼 운영한다면 일거양득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또한 건축시에도 시의 부담없이 임대료를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보수에만 집중하지 말고 적극 추진해 보실 계획은 없는지 여쭙고 싶고 또한 개보수 소요공사비가 정확한 근거가 없이 대출 육안검사에 의한 육안예산이라고 합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시청사가 건립된지 20년이 넘어서 각종 시설물이 전면 대보수가 되지 아니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 및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세밀하고 추경해야 함에도 담당공무원들의 안일한, 부실한 예산서제출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면서 정확한 예산이 안될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처리되거나 아니면 또다시 추경을 해야하는 실정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안구민이 사용하게될 만안구청 이전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구청사가 되기 위해서는 소요공사비에 대한 세세한 품목별 품위서와 함께 견적서를 서면으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품위서와 견적서 그리고 소방안전 점검확인서와 '95년도, '96년도 상반기 현시청 소방점검확인서와 재무국소관의 신청사 이전 비품 및 집기구입시 내역서가 도착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또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소요경비 예산산출을 실제적으로 예산편성한 담당관의 자세한 설명도 함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여기는 감사장소가 아니고…….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재무국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예산을 편성했을 적에 지금 분명히 저희한테 예산심의해 달라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장소가 예산심의하는 장소입니다. 777페이지 만안구청 청사에 따른 현 시청의 보수공사로 해서 분명히 6억9,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7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순배

음순배위원장

계약서를 전부 뽑아달라 이거죠?
성환

김성환위원

아까 한가지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된거냐 그랬더니 전혀 모르고 계세요. 담당하시는 집행부서에서도 모르고 계시고 시설공사과에서도 이것에 대한 것을 빨리, 예산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 환풍기교체하면 1대에 얼마씩해서 몇 대해서 얼마 책정되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 예산서를 올릴 때는 어느 정도 품위서와 견적서가 있으니까 복사만해서 보내주시면 되는건데 그게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 예산서를 품위서를 위원들한테 보라고 올린겁니까?
종석

홍종석만안구징수과장

먼저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청의 신청사 준공과 관련돼서 1월달에 이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안은 전면보수를 하자 그안은 최소한 돈을 들여서 예산도 사정이 허락지 않을 것이니까 지금 현재 사용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리 큰 보수가 요하지 않겠느냐 최소한의 보수에서 들어가자 이렇게 2개 안을 가지고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분들이 최소가 제일좋다 이래서 그안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보수를 할려면 어디를 얼마를 고쳐야 될것이 나와야 될겁니다. 그렇다면 저희 만안구가 그것을 소지할려면 사실 사용도 현재 안하고 지금 공무원 인력으로 보았을 때고 그게 용이한 일이 못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를 불러서 용역을 주자 이것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그결과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렇게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 시설공사과가 일을 맡게 된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최소부분이 6억9,800이 나온거죠 이것을 산정했는데 저도 일부는 동감합니다. 왜냐면 추정치 이를테면 위생시설 1식해서 1,000만원했다면 저도 인정하지만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금방 견적을 내주십사한다는 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열흘이상을 설계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가지고 설계가 가능할는지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여기 불용액이 남을 경우라면 저희가 그것을 책임자도 다음 추경에 반드시 삭감해서 예산에 사정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의 개요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올릴적에 우리 위원들이 알기에는 분명히 이 예산이 소요공사비가 얼마다 했을적에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을 몰렸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곧 보통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면서 이 예산을 편성한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반드시 들어야만 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잇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제출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김성환위원님이 현청사 보수공사비에 관한 자료를 내일 예결위 개회전까지 김성환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동의하시죠?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성환

김성환위원

예. 우선 현 시청사를 만안구청사로 이전함에 있어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좀더 성의있고 심도있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방설비부분에 대한 품위서와 견적서를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동안구징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헌

염두헌동안구징수과장

동안구징수과장 염두헌입니다. 조문성위원께서 예산서 911페이지, 대회의실 현판건립 개보수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요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청사대회의실 현판이 폭 1m, 길이 12m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시스템에 의거해서 상하로 이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연단을 보면 연단에서 현판 오르고 내리고 상하운동을 하는데 간격이 비좁아가지고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당한 자리에 고정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 또는 정비를 하도록 하는데 대한 비용이 약 300만원 소요됩니다. 이점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11페이지, 구청내 무정전 전원장치를 이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문성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무정전 전원장치는 전산시스템으로 갑자기 예고없는 정전을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소실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를 위한 장치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 징수과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산과가 4층으로 이동하는데 대한 비용입니다 .이것은 전산과로 이동해서 운영함이 효율적이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4층 컴퓨터교육장으로 이전을 해야만이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돼서 이번 예산이 반영했습니다. 912페이지, 신청사내 부속창고 설치에 따른 시설비 증가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 하셨습니다. 당초에는 지하가 없는 지상3층의 부속건물에 신축코자 했습니다만 앞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하1층, 지상3층해서 지하를 증축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추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12페이지, 도시계획서고 칸막이 벽체철거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계획서고는 상당히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넓은 장소를 요합니다만 당초 3.5평으로 아주 협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옆의 건축물 대장 서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약 8평으로 벽체를 제거해 가지고 같이 활용코자 지금 본 예산을 서고공사로써 상정했습니다. 912페이지 구청사내 방범창 전동셔터 설치공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신청사가 현재 1층은 유리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안상 문제점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셔터는 민원실 입구와 이쪽 현관문 후문 저쪽 기자실 있는데 출입문은 다 유리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안상 노출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방범창 내지 셔터문을 설치해서 보안상 문제점을 해결코자 본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징수과장께 일문일답으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초 구청사 신축할 때 지금 답변한 내용을 잘 검토했더라면 예산낭비가 없었을텐데 이전한지 꼭 3개월이 됐습니다. 3월 4일날 갔으니까. 3개월만에 상당액의 예산을 들여 뜯고 고치는 사례는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회의실 현판 건립 개보수 3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는데 신청사로 이사간지 3개월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관리를 잘못해서 다시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공업자의 잘못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헌

염두헌동안구징수과장

방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당초 설계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전후로 관리부실로 인한 경비가 아니고 당초 설계에 현판높이와 연대를 함에 있어서 간격이 좁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에 대해서 현판으로써 목적을 발휘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번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려고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조문성위원

신청사 신축하실 때 현장을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안가보셨습니까?
두헌

염두헌동안구징수과장

정확히 세 번 다녀왔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때는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두헌

염두헌동안구징수과장

그때 당시에는 밑에 연단놓는 강단이 높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현판 거리로는 그때 당시에는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문성위원

오늘 김성환위원도 그렇고 이상헌위원님도 그렇고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우리 관계관님들이 느꼈을텐데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 동안구청 짓고 이사긴지 3개월밖에 안되지 않았습니까? 3개월밖에 안됐는데 예산들어 가는 부분은 엄청납니다. 아까 김성호나위원님 시청 청사에 만안구청 이사가는데 6억 들어 가는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지은지 20년이나 되는 건물 개보수하는데 6억 들어가는 것도 문제를 삼았었는데 지금 짓고 이사간지 3개월 밖에 안된 신청사에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를 하려 했습니다만 이것으로 종결하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헌

염두헌동안구징수과장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염두헌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어제 자료요청해서 어제 답변이 접수되었으면 본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질의하려 그랬는데 어제 참석했던 동안·만안 양구청장님이 오늘 참석도 안했고 또 자료로 오늘왔기 때문에 이 자료에 의해서 만안·동안의 부구청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요구에 어제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상당히 인건비 예산이 증액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물건비도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인건비 계상도 예외없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정규공무원 임용규정에 의해서 임용된 정규공무원이 아니고 임시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만안구청이나 동안구청 공히 똑같이 증액해서 여기 계상이 됐는데 증액된 계상요인이 새로운 요인이 발생된 것도 아니고 실무부서의 업무참작을 참고로 하지 않아서 된 것입니다. 왜냐 '95년도 말에 '96년도 예산심의를 했을 때 충분한 토의질의를 거쳐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인건비를 다 계상했음에도 불구하고 4∼5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임시적 공무원에 대한 수당과 인건비가 계상되었다는 것은 관련규정이나 또 기관장의 소관업무를 소홀히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안양시비가 지출된다는 것을 참고로 지적하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첨언할 것은 안양시공무원중에는 정규공무원과 일용인부임으로 쓰이는 상용인부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용인부는 300일이상 연중고용하는 일용인부임을 뜻하는 것이고 시장으로부터 근무지지정을 받은 공무원이 되겠고 이외에 부서별로 사업별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재료비에 변태이용하는 인부임 고용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안구청, 만안구청 공히 같은 숫자가 나와있는데 동안구청에는 102명이라는 인원이 수수료 및 재료비 예산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지시내용을 본다고 하면 사업시기나 평가가 끝나면 이사람은 다시는 쓰지 않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만안구와 동안구의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책임자 되시는 구청장이 규정이나 법규나 이러한 사항을 참작하지 않고 의례적인 관행에 의해서 직무를 보아왔기 때문에 200여명 이상이 부당한 임시적 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것은 극히 유감스런 일로 사료되며 더구나 이런 인원에 대해서 추경에 인건비 상승까지 상승하여 인상해서 요구했다는 것은 극히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입장이라 생각됩니다. 이로봐서 더욱이 공무원에 대한 정원을 통제하고 임용도 안하고 동결시켜 놓은 마당에 임시적 일용 일시고용 인부를 증원하여 쓰는 사례가 만안구·동안구 공히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상부의 지시도 오간 사항과 여러 가지 규정에 위배된 사항이라고 생각할 때 다시한번 책임자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된 인건비는 이미 계상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만안구청장님이나 동안구청장님 책임자로서의 행정책임자로서 이것을 심각히 받아들이셔서 금후에는 이런 일시고용인부로 인한 예산남용이 없도록 예산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두 구청장님께 동안구청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96년도 신규로 임용한 재료비로 쓴 임시 상용인부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몇사람이나 썼는지 숫자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인원은 102명인데 '96년도에 신규로 임용한 재료비로 쓰는 임시적 상용인부 임용숫자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헌위원

분명히 없죠? 없다고 하시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어제 구성한 추경예산안 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8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문성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하신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조문성위원

「'96년제1회추경예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조문성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 신청사로비 및 복도개첨 시화, 서예, 사진 등 전시를 위한 예산을 신청사로비 등에 비치할 예술작품으로 일시에 구입하는 것 보다는 시간을 두고 선정할 필요가 있음으로 300호 1점 300만원, 200호 2점 400만원, 100호 3점 3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333페이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공공 수납은행 관계자 급식대상 162만원은 전액을 삭감하여 예산서 350페이지 국유관리에 따른 담장설치예산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서 367페이지 운동장주차장 설치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6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예산서 895페이지 민원실 수족관 설치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민방위기기 구입예산을 만안구에 270만원, 동안구에 370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호계2동의 약수터 시설설치를 위한 예산 1,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당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 예비심사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경예산심사」 소위원회가 작성한 심사보고서안이 당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당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가 예결특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및 재무국 그리고 만안구와 동안구의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