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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환 의원 발언

4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6-05

김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채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보고된 5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금일 당 특위 제2차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47회 임시회의중 계속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셨던 당특위 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모레까지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적극적 참여속에서 심도있는 실질적인 심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방법은 먼저 전체적인 세입부분을 다루고 이어 내무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과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영 기획실장 나오셔서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채학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편성(안)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유기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와 관련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예산서 관련 페이지 및 답변을 요하는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핵심과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채학위원장

네, 김성환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우선 연일 이어지는 회의에 위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추경예산 심의시에 예산서 777페이지 만안구 청사 이전에 따른 현 시청사 보수공사에 대한 보수 공사비 내역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담당 징수과에서는 현 시청사를 만안구 청사로 사용함에 있어서 점검 결과 및 소요공사비 내역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소요경비를 심의시에 우선 심의에 앞에서 결과 보고서에 보면 '96년 평촌 신청사 이전 계획으로 인하여 현 신청사를 만안구 청사로 사용할 계획으로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공사비 내역을 약 7억 정도로 예상 하셨습니다. 점검기간은 '96년 3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 10간에 걸쳐서 점검방법은 육안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검자는 시설공사과에서 건축, 기계, 정비, 소방, 기타 부분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소요경비는 6억9,860만원이 계산되었습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건의사항까지 붙여줬습니다. 그 내용이 현 시청사가 건립된지 20년이 경과돼서 각종 건축물 및 시설이 전면 대수선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위험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라고 건의사항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본위원은 예산의 증감의 목적보다는 공무원의 안전에 관점을 두어서 질의를 한 결과 징수과와 시설공사과간에 부서별 떠 넘기기에 급급함을 여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용역을 주지말고 자체예산을 편성하시라는 말씀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듯 예산을 아껴서 집행하라는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즉, 개보수 소요공사비가 정확한 근거가 없이 대충 육안 검사에 의한 육안 예산이라고 하니 더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본위원은 소요공사비에 대한 세세한 품목별 품위서와 함께 견적서를 요구하였으나 서면제출이 어렵다고 하시기에 어제 내무위원들과 합의를 해서 오늘 오전 개회중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중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전검토를 하기위해 본위원이 담당부서를 방문해서까지 서류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를 해서 회의 개의전 10분전에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만 많은 것 중에 두가지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견적서는 전 이호선 시장님 재직시에 제출된 견적서를 대성소방설비라는 견적서에 상단에 이름도 지우지 않고 그 견적서를 저에게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직접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만 그 전화번호가 바뀐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그 전화를 많이 받아 보았는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최소한도 위원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이렇게 무성의한 행위가 묵인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무성의한 예산 편성을 높고 심의를 요청하는 담당부서에게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다시 한번 공무원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에서의 근무환경과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예산편성 근거와 품위서 견적서 제출과 함께 담당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도 10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성환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집행부의 시정을 요구한 부분과 관련자료 요청에 대하여는 금일 회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신중히 파악,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적은 예산으로 예산을 아껴쓰기 위해서 자체 소요 공사비를 예상한 것은 다시한번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왕에 개·보수에 필요한 소요공사비를 예상할 적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예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럼 바램과 함께 95년 9월 13일날 안양소방서로부터 소방검사를 맡았을 때는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소방검사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오래돼서 소화전등 노후됐지만 소방검사에 합격이 됐기 때문에 본위원은 구태여 2,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소방설비를 다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위생설비나 건축, 이런 여러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신 공사비보다 좀더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확실하게 개·보수가 필요한 곳은 소요경비를 예상하시더라도 공무원들이 이전했을 때 불편하지 않고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지않겠나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학위원장

예, 김성수위원님!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415억 세입예산중 주민세인상분 45억원, 순세계잉여금 180억원, 지방양여금 50억원등을 주요재원으로 하고 당초 예산의 예비비 40억원중 31억원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불과 9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입부분 규모에 비해 세출부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415억원중 인건비는 15억7천만원, 일반운영비는 10억원으로 인건비상승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더라도 일반운영비의 경우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당초예산 일반운영비 5월말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경분을 포함하여 사업비 1,723억원중 금번 추경편성 예산액은 356억원인데 이중 자체신규사업비에 투자되는 예산은 218억원이나 됩니다. 추경에 편성 예상치 못한 사업이나 꼭 조정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비가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예, 장경순위원님!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수입 45억2,500만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아직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득발생이 95년도 7.5%로 돼있으나 96년도 1월 1일부터 10%로 적용됐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금이 45억 있는데 지금 사용목적도 교육재정으로 쓰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5억을 일반 회계에 편입을 시켰고, 그것이 안양시 재정이 부족해서 편입시킨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급식문제라든지 제반교육시설로 사용해야 할 금액들이 많이 있는데 적립을 따로 해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 편입 시켰습니다. 그러면 1년, 2년, 3년 점차적으로 늘어나면 안양시 적은 예산으로 과연 어떻게 그것을 빼서 다시 교육재정으로 적립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에 발생한 금액은, 물론 소득이 발생했으니 소득세, 주민세를 물게 되겠는데 95년도 발생한 금액은 95년도에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것을 소급해서 96년 1월 1일부로 법이 개정한 이후인데도 2.5%를 더 해서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예, 임영섭위원님!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예산안 888쪽, 동안구청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인데…….

이채학위원장

임영섭위원님!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있다가 소관별로 또 있으니까 지금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예, 정정하고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예,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3,500만원,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일반회계에서 2억이 전입됐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할 때에는 특별회계의 목적도 있는 사항이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될 때에 회계상의 문제는 없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4년도, 95년도 하수도 사업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전입된 시점, 그리고 경영사업 총금액과 앞으로의 추진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장

예, 우종협위원님!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국도배 보조사업을 보면 세부사업명이 나와 있고 많은 부분에서 국도비 편성된 예산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를 총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고 속개는 11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네 분위원님 질의에 대해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먼저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가 9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세입에 대비해서 세출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는 당초예산의 1.3% 수준으로 계상토록 제시가 돼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는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추진을 위한 부족예산 확보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당초 예산의 예비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출부분의 여유재원의 예비비가 기준에 미달되게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예년의 예를 보더라도 매년 많은 예비비가 사용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돼서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세입재원으로 재편성되는 예를 보면 재정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지적을 하시고 금년 5월말 현재 집행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경상사업부문의 일반운영비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73건에 29억4천만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는 주로 주민숙원 사업과 의회 및 시청사 이전에 따른 물품 구입비등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만을 저희가 계상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96년도 5월말 현재 일반운영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가 바로 준비가 안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구체화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이 218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신규사업의 증가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신규사업을 가급적 최대한으로 저희는 억제하도록 했습니다. 단,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5개동에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매입 20억원, 만안노인복지회관 건립비 26억원, 안양5동 신축공사비 24억원, 민백부락 소방도로 개설공사 27억원, 본백화점 도로개설공사비 4억원등 신규사업은 불가피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편성 이었습니다. 대부분 본예산에 토지매입 및 보상금이 계상되었던 계속비 성격의 예산편성이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득세 할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율 인상적용은 작년말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 표준세율이 7.5%에서 10%로 인상돼서 자치단체간에 과세형평을 기하고 표준세율에 대한 전국적 적용통일 방침에 의해서 안양시에서는 작년말 정기회에서 세율인상과 그 적용에 관한 부칙사항을 가결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95년 소득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의 내용과 같이 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액에 따라 결정되는 지방세이며 그 과세표준액이 확정된 소득세로써 납부기간도 소득세 신고일 또는 신고기간일 만료일로부터 자진납부하는 것이며 주민세의 과세 결정시기는 법인세할 과세요건의 충족시기, 즉 법인세의 확정결정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는 대법원의 판례의 경우에서와 같이 소득의 발생이 아닌 그 소득세의 발생에 대한 과세로써 96년에 발생되는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의 부과는 적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발생주의원칙에 따른 조세이론상으로는 소급적용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지방세법에 의해 부과징수하는 조세법률주의 및 조례상 적용시기를 96년 1월 1일부터 부과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해서 부과한다고 하는 지방세 조례주의에 다른 법논리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주민세 45억원 인상분, 교육재정 부담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대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도단위만 예산총액의 1,000분의 26을 교육개정특별회계로 전출토록 규정돼 있고 시·군에 대해서는 명시가 아직 안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단이 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군에 부담지시 방식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를 감안, 운영하고 차고로 인근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에도 편성하고 있다고 하는 답변을 들은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재원은 사장시키지 않고 당면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재원에 편성사용을 하고 중앙에서 확실한 지침이 나오는대로 마무리 추경에서라도 탄력성 있게 예산을 운용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저희가 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예산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전출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예산은 하수도사업에 1억3,500만원, 경영수익사업에 2억원등 3억원으로써 그 사유는 하수관정비사업비 국고양여금으로 1억3,500만원이 내시되어 특별회계에서는 세입과목 구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일반회계양여금으로 세입을 잡고 하수도사업에 따른 특별회계로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2억원 전출한 사유는 당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95년까지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96년도 현재는 일반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사항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일부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 회계의 보전에 필요한 2억원을 전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예산은 2억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안양천 고수부지 주차장건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94년, 95년의 전입금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예,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경영수익사업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남는 것이 개발부담금에서 특별회계로 받는 겁니까?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다음 우종협이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도비 보조금 감소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96년도 국도비 보조금은 351억9,800만원으로 국비가 163억원, 도비 188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로 국도비 보조금은 67억원이 추경에 증가하였으나 국가예산조정 및 사업계획변경 감소에 따라 일부 감액이 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안설명에서 11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보건소 가족계획시술비 국비 110만원, 병사비 교부금 국비 790만원, 소형 동력방제기 구입비 국비 8만원, 도비 2만원, 거택보호비 사업량 감소로 국비 1천만원, 도비 1백만원, 산림청 국비보조 150만원, 도비 290만원, 국유재산실태조사비 도비 1,50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도비보조금 1억원등 총 16건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그 외 기타사업성 국도비 보조사업은 대부분 증가가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95년도에 발생한 주민세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을 자진납세토록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진납세가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것이며 또 기이 일반회계에다가 집행한 45억2,500만원은 중앙이나 도에서 주민세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면 목적으로 사용했느냐라고 나중에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할 것이며 그리고 1년, 2년, 3년 연차적으로 누적됐으면 45억이 아니고 계속 늘어나가지고 100억 200억이 됐을 경우에 그 많은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빼낼수 있느냐라는 것이 본위원이 걱정되어서 질의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중앙이나 도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다 감안해 가지고 지침이 마련돼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맞추어서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기이 집행한 금액을 안양시같은 시에서는 에산이 적으니까 감안해서 조금만이라도 빼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내려온다라는 얘기입니까?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보고가 당연히 되어야 될거고 거기에 결함이 없도록…….

장경순위원

지침이 원칙을 적용해서 '95년도에 발생한 차액금이 45억2,500만원. '96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이고 '97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2.5%의 차액금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목적세로 교육세로 사용하기 위해서 적립해놨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얘기죠.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적립은 안되어있죠.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우리가 인용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그러한 지침이 내려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죠.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제 생각에는 안양시뿐 아니라 설명드린대로 인근 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똑같은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앙이나 정부에서 다 감안해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크게 우려 안하셔도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경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윤현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현수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특별회계 총예산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총예산은 102억이 조금 넘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50억은 당초에 계수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한 결과 102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금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영사업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95억3,336만4,130원으로써 약 95억이 조금 넘습니다. 이중 정기예금은 94억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용재원을 1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정기예금 94억2,000만원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신탁에 49억원을 예금했고 CD등에 45억2,000만원을 단기성으로 해놨습니다. 단기성으로 해놓은 것은 현재 추경이 완료가 돼서 확정이 되면 다시 장기쪽으로 돌릴 예정입니다. 다음 저희들이 이번에 지역경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당초에 경영사업특별회계가 저희들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연구한 것을 나름대로 상당히 연구했습니다만 먼저 저희들이 당초에 연구했던 사항은 저희들이 공영주유소를 설치하고 그다음 눈썰매장을 만든다든가 스키장을 만드는등 이렇게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연구했습니다만 잘못하면 사경제를 침범하는 경우가 벌어져서 공익성에다가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익성에 강조하면서 저희들이 다시 그 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말하자면 레포츠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그것이 경영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 눈썰매장, 수영장이 갖추어진 청소년수련장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지금 현재 계획중에 있고 현재 필지, 그러니까 대지를 지금 물색중에 있고 여러 가지 후보중에 하나를 거의 확정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시유지도 있습니다만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고 다음 저희들이 아이스링크를 설치하는 것은 향후 종합운동장에 설치되는 실내체육관이 아이스링크를 설치하는데 현재 아이스링크에 대한 국도비 보조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해서 나머지 부족부분을 경영사업특별회계에서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 대략 예상되고 있는 것은 아이스링크에 30억정도 저희들이 투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계획이 완성되는 대로 지금 입안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양의 투자가 되고 그다음 계획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계획이 송환이 되는대로 의회에 당연히 보고하고 또 승인받아야 할 사항은 승인받겠습니다. 현재 당장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정이되면 대부분의 자금을 전부 장기성으로 돌려서 가장 이율이 높은 13.5%의 금융상품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가운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서 미진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종협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협

우종협위원

50페이지, 양 보건소에 대해서 수수료 세입이 잡혀 있는데 현재 양 보건소에 물리치료실과 치과진료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 세입이 상정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장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하반기부터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계상해 올렸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현재 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의사를 저희가 고용하면 물리치료실은 현재 의사로서도, 처방만 있으면 장비만 구입하면 되고 다른 여타는 바로 진료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치과진료도 됩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치과도 바로 장비를 확보할 겁니다. 이번 예산에서 확정되면.
종협

우종협위원

그러면 7월에 시작할 겁니까? 6월달부터 시작할 겁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검토를 다 했습니다. 7월부터로 올려져 있습니다. 6개월이기 때문에요.
종협

우종협위원

알았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세입부분 추가질의는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세출예산안 심사시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업무에 임하시거나 내무위원회 질의 종결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무위원회 소관 총무국, 재무국, 종합운동장관리소, 구청등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각 상임위에서 취합하여 올라온 예산안 몇가지 질의하고 그 외 취합하여 올라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 시청 신청사이전 미품 및 집기현황에 대해서 총무국장께 질의와 아울러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청 신청사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총무과의 내무행정비, 서무관리비에 2억1,569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청사 이전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예산의 절감노력이 뒤따랐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청 신청사 이전에 따른 비품과 집기구입은 총무과 예산에만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청 각 부서별로 별도의 비품 및 집기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본 예산서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시청 신청사 이전에 따른 비품 및 집기구입비의 부서별 총계를 산출기초와 함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집기나 비품의 중복구입이 없는지 또는 기존물품이 있음에도 이를 재활용하지 않고 신품을 구입하는 것은 아닌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기존 비품의 재활용 방안을 검토하신 바 있다면 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이자수입증대를 위한 공공수납은행 관계자 급식보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무위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삭감을 시킨 내용입니다만 어떻게 해서 수납은행의 관계자에게 급식을 보상하겠다는 그러한 발상이 있었는지 우리 안양시 예산을 갖다가 맡기면 반대로 수납은행에서 우리 안양시에 와서 예금을 예치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또 로비를 해야 함에도 반대로 거꾸로 안양시에서 급식보상을 한다는 이러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 회계과에는 350페이지 국유지관리에 따른 담장설치해서 600만원이 왔습니다.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국유지 관리에 따른 담장설치는 말 그대로 국유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보조나 국도비의 지원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 예산을 청구했던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동안구 시민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895페이지, 민원실 자연학습관, 수족관 설치해서 500만원씩 2개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고 동안구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88페이지 시설비라 해서 2,4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요간선도로의 아파트 베란다 가꾸기사업추진해서 시범지역 2개동을 선정했습니다. 1개동에 200만원씩 두군데 해서 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꽃과 나무로 어우러진 도시경관조성 사업이라해서 이역시 500만원씩 2개동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담장울타리, 담장 넝쿨장미, 담장이넝클 식재해서 500만원씩 2개동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도합 2,400만원인데 아파트 신도시는 주로 조경도 잘 되어있고 각 단지별로 장이라든가 꽃길가꾸기 해서 입주한지 얼마 안되지만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과, 건설과, 본청에서도 식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기대효과에 미흡하면서도 소비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이 그냥 올라왔는데 본위원은 이것을 삭제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일례를 들면 금년 4월달에 본청에서 각 단지별로, 동별로 식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4월 2일부터 평촌동 일부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무가 일부 고사가 된 것도 있고 다 죽고 있어요. 물을 안 주어서 다 죽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좋은 나무를 3만2,000원꼴로 들여서 예산을 세워서 심었던 나무같은데 이런 가격을 봐서라도 여기에 대해 참고로 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임영섭위원님 수과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내무위원회 질의종결을 해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순위원

답변을 듣고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받았으면 합니다.

이채학위원장

그러면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약 1시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두 분 위원님의 예산안 심사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런 장경순위원님, 임경섭위원님 질의에 대해 먼저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님께서 1회추경예산 265페이지와 관련하여 신청사 이전에 따른 비품 구입비와 관련돼서 예산에 계상된 산출기초와 부서별 예산요구에 대한 자료제출이 계셨고, 두 번째 각 부서와의 중복된 편성여부와, 세 번째 비품에 대한 재활용 계획이 검토됐느냐는 질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산출기초는 가구협동조합과 일반 3개업체의 자료를 받아 평균치를 가지고 산출기초를 삼아서 이번 예산요구에 활용했다는 답변으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신청사 이전시 집기구입은 우선 총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상 부서별 집행이 용이하도록 하고 특히 전산실, 통신실등 기술적 특성이 있는 부서는 부서별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중복계상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총무과 2억 1,500만원의 예산편성은 주로 공통적ㅇ로 사용하는 회의실, 상황실, 로비 그다음에 현관, 당직실등에 필요한 예산을 일괄 계상해 놓았습니다. 또, 기존 사용하고 있는 집기의 대부분은 이전시에 다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예를들면 냉난방기 전부와 케비넷 일부 문서의 시설등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활용하도록 관리전환토록 할 계획입니다. 저쪽 신청사의 붙박이 문서고가 있는 사무실이 있고 없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무실은 케비넷을 가져가야 되고 있는데는 안가져 갑니다. 그런 것들은 구청이나 동에 관리전환할 계획이라는 것을 첨언하여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신청사 대지 18,000여평에 건평 12,700평입니다. 그래서 지하2층 지상8층인데 층마다 100평 규모의 회의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총무부서가 관장해야 되고 비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청사에 있는 비품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분만 이번 추경에 계상하여 건의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장위원님의 관용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학위원장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운한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운한입니다. 333페이지,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상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공금수납은행용 관계가 급식보상 16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공급수납은행관계자와 급식에 관계가 있는 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급수납은행은 안양시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우리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공급을 수납하는 은행으로써 우리시에서는 농협과 마을금고를 비롯해서 시중에 53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수납대행점 실무자와 연2회 또는 수시로 간담회를 통하여 공급수납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또한 각종 세목별로 수납이 되는데 시중은행에서 담당자의 수시 이동으로 인하여 착오기재, 착오수납으로 인하여 관련자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추경에 162만원을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신운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석진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50페이지 국유재산관리담장설치 600만원에 대해 국비를 사용치않고 시예산으로 청구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국·공유지관리를 위한 도비보조금 총액은 2,486만2,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국·도비 보조금중에서 국유지 담장설치 예산을 계상했어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예산확정후에 사유재산과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할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부득이 이번 추경에 시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유지관리에 따른 '96년도 시세입총액은 1억4,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유지관리에서 국토비보조금으로 부족한 예산은 국토유지관리에 따른 세입금중에서 일부를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장

장석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성 동안구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98페이지 주요간선도로변 아파트 베란다 가꾸기 사업과 꽃과 나무로 어우러진 도시경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공간의 향토적 정서회복과 생동감을 부여하기 위한 도시경관 조성계획을 경기도청과 안양시 추진사업으로 구청에서는 주요간선도로변 아파트 베란다 가꾸기사업 시범지역 2개소와 꽃과 나무로 어우러진 도시경관 조성사업 시범지역 2개소를 추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평촌의 동안구에서는 조경한지가 얼마안되고 도시가 아파트로 둘러싸인 삭막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에 꽃을 화분을 내놓고 옥상에 조경을 하여 삭막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에 꽃을 화분을 내놓고 옥상에 조경을 하여 삭막한 도시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남기성 동안구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갑선 동안구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동안구시민과장

동안구 시민과장 최갑선입니다. 임영섭위원님께서 민원실 자연학습관 설치와 관련하여 목적과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서 8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안구청 민원실에는 열대어수족관이 한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실 환경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저희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번 추경에 요구하여 설치코자 하는 것은 기존 열대어 수족관과는 달리 우리나라 토종민물고기를 중심으로 수족관을 설치하여 민원인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토종민물고기라고 하면 잉어, 붕어, 거북이, 메기, 가물치, 피라미 이러한 우리나라 토종 민물고기를 비치하여 특히 국민학교 학생들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원실 환경개선에도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소위원회에서 감액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민원실 환경개선과 어린학생 및 민원인에 대한 교육적측면을 감안하여 적극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사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쇼케이스 유리관이 얼마정도 되는건지.
갑선

최갑선동안구시민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게 2m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규격은 신축적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여러형태의 수족관이 있고 형태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형이나 각진것이냐 등등 감안하여 규격을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올린 것은 기존에 있는 수족관을 기준으로 예산을 올려드렸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세로 2m에 가로?
갑선

최갑선동안구시민과장

중간이 기둥을 포함하여 1.7m가 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새로 하는 것을 그런식으로 한다 이거죠?
갑선

최갑선동안구시민과장

그것보다는 규모가 작게 2개소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신축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본위원이 이걸 심도있게 질의하는 것은 해당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삭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본회의장에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보충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에서 위원님들이 하겠지만 그러면 기시설은 그것에 준하여 한다는 이거죠? 견적은 받아 놨습니까?
갑선

최갑선동안구시민과장

시장조사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입수차 상당히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구상하게 된것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채학위원장

최갑선 동안구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언님중 위원님 질의에 미진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아가 장경순위원께서 물어보신 tslcjd사 복도게첨 서예, 서화, 사진 30점이 5,000만원이 올라와서 1,000만원 삭감되고 4,000만원이 됐는데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안양의 유명하신 화가, 유명하신 서예가, 유명하신 작가가 많습니다. 문예회관에서 하는거 보면 사진작가, 서예전 이런 것을 하는데 꼭 500호의 규격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500호규격, 300호규격 이렇게 나왔는데 500호규격의 500만원씩 2점이라면 안양에서 유명하신 화가한테, 한번 자기이름도 올라가고 영원히 남는거니까 그런 분을 초청하여 한번 부탁을 해도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 서예도 안양에 서예학원도 많고 또 서예도 시에서 돈을 지원하여 가르쳐 주는 곳도 있고 또 여성회관에서 서예점도 하고있고 이런데서 유명작품이라든가 제일 잘된 것을 기증받아서 전시할 수도 있고 사진들, 지금 문예회관에서 수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최우수상을 하나 선정한다든지 하면 지금 4,000만원이라는 돈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상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님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동안구 총무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예산서 891페이지를 보면, 동안 호계3동 교도소옆 동네체육공원 시설비가 시·도비 보조사업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절개물량을 볼 때 예산상의 문제점이나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동안구청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임영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두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동안구총무과장님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 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동안구 호계3동 교도소옆 동네 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자체신규사업으로써 5,0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 2,500만원을 보조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 지역이 약간 경사지기 때문에 당초 우리 계획은 평탄 작업을 하면 시설만하면 5,000만원 가지고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작업을 옆에 구성초등학교 도로진입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중기가 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을 절토작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평평한 작업이 안되고 계단식으로 단계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하자면 거기에 자연석으로 조경사업과 축대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 가지고 이사업이 불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예산편성 요구를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3,000만원만 더 편성해주시면 저희들이 자연석을 가지고 조경도 잘 꾸미고 하여 원래는 정자를 안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정자를 만들어서 노인네들이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거기서 즐겁게 생활하고 체육할 수 있게끔 조성하겠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공사가…….
영섭

임영섭위원

이 예산을 시·도비로 올렸을 때 보조비로 했을 때 타당성은 현지도 답사해 보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작업을 호성초등학교 도로 개설하는 바로 옆인데 그때 당시에는 초등학교 소방도로 개설을 안한 상태기 때문에 그 지역을 그냥 중기를 가지고 절토만 하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절토만 하면 되리라 그렇게 생각 했는데 지금 실체 착수할려고 보니까 약 3,000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거죠.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절토하는 예산이 3,000보다 자연석으로 경관조성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남기성 동안구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 질의에 대해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이상춘위원님께서 신청사 현관 내지 복도, 회의실 공간에 따른 미술작품과 관련해서 조언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당초에 관내의 출신작가의 작품을 인용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예를들면 우리 시의원이신 오영균위원제씨인 오용길 서울대 미대교수 같은분들 그런분들에게 저희가 교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내무위에서 1,0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하는 것으로 안이 그렇게 올라온건데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간이 너무 많다보니까 일반 식당이나 대회의실 로비 같은 데는 지금 구청사가 가지고 있는 작품을 그대로 옮겨갈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현관이나 주로 민원이나 내방객이 많은 그런 공간에 작품을 하나 붙일려면 보통 미술작품 하나에 3,000만원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런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재료비 정도를 우리가 제공을 해야됩니다. 그건 저희가 안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들면 금년 7월내지 8월은 계획하고 있는 안양시 사진작가들에 대한 전시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사진작가 협회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오는게 최고 우수작품 40작을 저희에게 기증을 하겠답니다. 그런데 단, 표구제작비 점당 8만원 내지 10만원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그게 40작이면 400만원 정도 내지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이 당부해 주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00호라고 나왔는데 500호의 규격이면 어느정도 됩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규격을 말씀드리면 우편엽서 한 장 정도의 크기가 1호로 합니다. 500호면 우편엽서가 500개의 넓이입니다. 저희도 이게 기술적인 용어고 해서 알아봤더니 우편엽서 규격하나가 1호로 하기 때문에 500호면 500장 그런 작품 하나가 보통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그건 작가의 작품에 따라서 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미협이나 사진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그렇게 재료비만 주고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여기에는 30점으로만 나와있는데 시화, 서예, 사진 3가지 종류 아닙니까? 그럼 그림은 몇종료, 서예는 몇종류, 사진은 몇 종류 입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대략 작가들을 가지고 기존 것 활용하고 나머지 공간을 가지고 장식할려고 하는 숫자가 예산서에 건의 드린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5점 정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나중에 조화를 하고 그 작품을 게첨할 때 또 조정을 해야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4,000만원 좀 어려우시지만 꼭 계상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안양에 지금 운봉 선생님 같은 경우를 초청하신다면 시호가 금새 나올거예요. 서예, 운봉 선생님 하면 안양엣 유명하신 분입니다. 장경순위원도 거기에 속해 있지만 민통의 운봉 같은분을 초청하신다면 자기의 낙관도 영원히 남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최대한으로 절약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네,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지금 현 신청사의 관이 말이죠. 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청있죠. 본청에도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화첩이 많이 걸려 있는데 그 부분은 일부 가져갈 것 아닙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다 가져갑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공공장소에 기증된거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부족합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죠. 8개층의 회의실 로비만 해도 8개입니다. 회의실 로비에 가보시면 엄청납니다. 공간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청사 2,700평 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1만2,700평이니까. 나중에 게첨해 놓은 다음에 위원님께서 직접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 가지고도 안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소요 물량을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을 투자해서 장식을 해 볼까 그렇게 하고, 이것 해 가지고 안되면 나중에 다시 위원님들께 건의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위원님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럼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10분에 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인 보사국, 환경사업소, 사회복지사업소, 만안구 및 동안구보건소, 양구청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계획국, 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무소, 구청 등의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에 이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심의가 있었던 관계로 본위원은 예산서 말고 취합했던 자료만 가지고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장께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407페이지를 보시면 교육정보센타 및 시범어린이집 설치비, 또 403페이지를 보시면 보육정보센타 물품구입비, 보육정보센타 자산취득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양시에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안구외 한군데가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안구에는 시범으로 운영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기 있는 안양2동 동청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고 다시 건축물을 짓지않아도 되는 그런 편리함이 뒤따른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쳤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부분 삭감 내지는 일부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삭감한 금액이 2,400만원, 3,800만원, 320만원 등 상당한 부분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과연 이런 사업은 반드시 해야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올라왔는데 김명자 가정복지과장은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삭감을 해도 원활하게 어린이 집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5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 동안구청사 건물구조안전진단비, 구 동안구청사 유지비 577페이지에 동안구청사 개·보수공사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동안구청사는 경기도의 자산으로써 안양시에서 무료로 임대하여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도 발언한 바와같이 안양2동 청사에 있는 각 사회단체를 구 동안구청사로 이전 사용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 동안청사가 기존있는 건물이 아니고 조립식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조립식으로 지은 건물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안전유지공사를 해야되고 개·보수 공사를 하는것도 당연합니다. 안양시에서 개·보수 공사를 하지않고 그냥 사용했을 경우에 경기도에서 "우리 땅이고 우리 건물이니까 돌려주시요"하면 대책이 있습니까? 본위원은 당연히 이러한 것은 안양시에서 개·보수 유지하고 건물구조 안전진단을 해서 무료로 계속 사용토록 하고 '97년 이후에는 경기도에 안양시에다 이관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해야 되리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삭감을 해서 올라왔습니다만 본위원은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적을 합니다. 담당 공무원께서는 과연 이렇게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서 무료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축제 행사비조로 7,700만원이 계상됐는데 오늘 예결특위 간담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50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4,700만원 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축제행사를 치를 수 있는지, 본위원이 왜 이걸 묻냐면 너무 졸속한 행사이다 보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기 때문에 이 행사를 치를려면 이 예산이 꼭 필요할텐데 이 적은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지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예산서 400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과 청소년 공부방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설치가 1개소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공부방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언제 설치할 것인지와 공부방 설치비용 2,000만원의 산출기초를 설명하여 주시고 이것이 전체 보조인지 일부 보조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어떤 목적과 배경하에 추진되었는지 또한 어떤 효과가 예측되는지에 대해서 실무과장님께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만안구청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815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관내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비가 3억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억5,000만원 삭감 되었는데 만안구 내에도 기존 도시가 오래되어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억5,000만원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동료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4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청소년을 위한 축제행사 보조비에 7,000만원 중에 2,500만원이 삭감되고 4,500만원ㅇ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삭감보다는 이왕에 행사를 하려면 눈으로만 보는 행사가 돼서는 신세대에게 만족을 줄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신세대 행사는 몸과 마음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 시에는 많은 돈을 들이고서도 손님이 없는 행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로, 삭감보다는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만족할만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과 병행해서 우리 시에서도 현재 청소년을 위한 각종 부대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축제 행사가 되기 위해서 청소년이라면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학생이므로 안양시의 실제적인 청소년인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발표회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문예회관을 사용토록 하고 사용료를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본위원이 관내에 4개 학교의 육성회장을 맡아보면서 학부형, 학생 등 한 학교가 오전, 오후를 학생들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 보니까 많은 학부형과 많은 시민들로부터 굉장한 찬사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서는 이런 행사를 갖고 싶어도 자체적인 강당이 없어서 심지어 제가 1주일에 한 학교씩 다니면서 청소년을 위한 범죄 예방교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뙤약볕 운동장에 앉아서 아이들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는데 문예회관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약 100만원 정도의 사용료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도 행사를 하고 싶어도 예산상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민의 1/3내지 절반을 차지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차기 예산에 청소년을 위한 축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보실 것은 어떠한지 하고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2페이지를 보면 절수운동 홍보물 제작비 70만원을 삭감해놓고 또 여기에 상하수과·치수 및 재해대책 절수운동 홍보물 제작비 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여기에는 안 나와있지만 안양시 전역에 수도시설이 노후된 게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호계동만 예를 들어봐도 15년전에 상수도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분적으로 시흥도로상에 사는 사람은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 각 동단위로 해서 수시로 우리 예산을 올려가지고 교체를 해줄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의회생활 하면서 민원을 들어보면 15년전에 수도를 놓고 지금도 물은 나옵니다. 예전에는 백파이프로 많이 해서 스케일이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에 신고를 해서 와서보면 여기는 다섯집이 사니까 13m 갖고도 부족합니다. 20m로 증축해야 되겠습니다. 증축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하면 20m확장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공사비하고 포함해서 5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나와도 이걸로 참고 먹고살지 이렇게 해서 말못하고 수돗물을 사용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만큼 알아보셨는지 또 대책이 어떤식으로 교체를 해 주는지 지금 부분적으로 교체해 주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또 저도 수도과에 가봤습니다만 아직도 수도혜택을 못보는 곳도 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 제의도 들었는데 기왕에 갖고있는 돈을 주고 시설한 이 수돗물을 원활히 먹을 수 있도록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00페이지, 진공노면 청소차 구입으로 대당 2억5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심도있게 이걸 심의했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차목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 새롭게 질의합니다. 진공노면 청소차 구입으로 2억5천만원 상정됐지만 서울시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바람에 동아건설에서 사죄의 뜻으로 50대인가를 스위스에서 수입했습니다. 진공청소 차량기를 수입했는데 이달 15일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량 대당 가격이 약 9,700만원정도 됩니다. 이 차의 설명을 잠깐 드리면, 자체 유리가 2.38m, 차폭은 1.18m, 높이 1.39m인데 소형입니다. 이 차체가 좌우 37도까지 굴절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차체안에 두 개의 부러쉬라고 청소먼지 닦는 것이 있는데 부착할 수도 있고 뗄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형이기 때문에 골목길로 갈수 있고 주정차 지역도 갈수 있고 고가도로 교각밑의 부분도 할수 있습니다. 구석지도 노폭이 좁은 그런 취약지점까지도 청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덧붙여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본위원이 우리 위원님들과 구라파쪽 5개국 연수를 나간 과정에서 노르웨이를 갔는데 오슬로라는 도시에 베르겐이라는 시로 갔었어요. 마침 비가 왔고 항구였는데 이런 차가 청소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의원들이 신기하게 보고 온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대당 2억5천, 이것을 차라리 3대라 하더라도 3억이 안됩니다. 한 대 2억5천 주고 사느니 한4천여만원만 보태면 3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효율성이 있을 거고 시 재정도 오히려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다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예, 김흥석위원님!
흥석

김흥석위원

김흥석위원입니다.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87쪽, 시설비 청사안내 입간판 세반유통앞, 농협앞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어떠한 입간판을 붙이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488쪽에 안내홍보게시판 7백만으로 양쪽에 홍보물이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안내판인지, 또 새로 시설하는 안내판인지 먼저 있던 것을 바꾸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예, 장경순위원님!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동안구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51쪽, 버스표가판대 제작설치, 구두박스 제작설치가 올라왔습니다. 물론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본위원은 안양시 CIP사업의 위촉요원으로 위촉되어 CIP사업에 계속적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만들어내는 각종 설치물, 버스대라든지 구두닦이라든지 또 재떨이라든지 택시승강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안양시 심볼마크로 앞으로 도색하고 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도시건설위원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삭감한 부분은, 버스대라든지 구두닦이 설치대, 구두닦이센타가 각종 권리금을 받고 오고간다는 그러한 정보들을 듣고 우려속에서 이것을 삭감시켰다 본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러면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커다란 금액의 권리금이 오가는 버스토큰판매대, 구두닦이센타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또 한가지는 무상으로 그냥 만들어서 줄것인지 임대료를 받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파손이나 도색, 각종 스티카들이 난무하게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30분간,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덟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육정보센타내 어린이집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는 200여개 이상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타 내에서는 전문성 있는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유아특성에 맞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지역 보육복지를 활성화하고자 기존에 많은 어린이집에 견학대상 시설로 활용코자 추진한 것입니다. 예를들면, 벽면이나 놀이시설, 문고리, 손잡기, 책상, 의자 하나하나라도 이와 특성에 맞는 전용시설을 설치하여 유아시설의 모델로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알뜰히 운영해서 만안지역에 시범적인 훌륭한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근욱위원께서 예산서 400쪽에 연계돼서 청소년 축제행사비 7천만원중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2,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졸속행사의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문예축제행사는 당초 저희과에서 계획할 때에는 8월중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입시지옥등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전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상임위 심사시에 행사가 소비성과 1회성, 또 낭비성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2,5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졸속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며 우리 청소년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기대이하의 행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우리 청소년이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한 예산이 승인될 수 있게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성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눈으로만 보는 행사가 아닌 직접 청소년이 함께 하는 축제를 치르기 위해서도 본예산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또, 김성환위원님께서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문예행사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강당이 없는 학교를 위해 문예회관 사용료를 감면해 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성고등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다채로운 문에행사를 학부모를 초청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지원하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7조에 의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공익적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이를 감면해 줄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다음 이수길위원님께서 예산서 400쪽과 관련, 청소년공부방 시설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예산은 박달 새마을금고 지하실을 이용하여 에산을 승인해 주시는대로 청소년공부방을 설치하고자 요구한 것으로써 박달 새마을금고에서 시설사용에 따른 동의서와 청소년 공부방을 설치해 달라는 박달동 청소년공부방 운영위원회의 건의서가 지난 5월중 접수되어 추진하게 된것입니다. 건의서에는 이에 따른 시설비로 2,50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현장을 조사한 결과 약 2,100만원 정도면 충분하리라 사료되어서 금번에 2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시설을 완료하면 매월 운영보조금이 월 90만원정도 보조가 되나 공부방 운영위원회에서도 많은 예산에 자체경비를 투자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공부방은 청소년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시에서 건축물 조성과 시설, 운영경비를 전액 지원해야 하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금번과 같이 민감시설의 사용동의가 있을시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현장을 답사하여 많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판단해서 적극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달 청소년공부방은 기 마을금고 2층에 많은 도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다른 지역보다는 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요구한 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조금아까 문예회관을 비영리단체에게는 무료로 대여하실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가능하겠는지, 그다음 무료로 사용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겠는지, 즉 사용하는 장소만 무료인지 아니면 조명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부대시설비가 더 많이 나가더라고요. 빌리는 비용보다 부대시설 사용비용이 별도로 계산되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지금현재 학교에서 하는 행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할수 있도록 해 드리게 되어 있으면서 조례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예, 이수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번 공부방설치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특정지역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봤습니다. 집중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중이라는 의미보다는 청소년공부방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그 지역에서 필요성을 요구하면 저희가 현장방문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달동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공부방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방문 후에 결정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과정에서 공부방 설치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은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예, 장경순위원님!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407쪽, 6,739만원중 2,40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는 건축 공사비용이 3,174만원, 기계설비공사비용이 3,559만원인데 기계설비공사는 어떠한 것을 할 것이며, 이 삭감한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6,733만원중 2,400만원이라면 3분의 1이상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계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며 건축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고, 403페이지에 도서 및 물품구입비가 4,233만6,000원중 3,8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어떠한 물품을 구입하려고 했는지, 어떠한 도서를 구입하려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예산내역을 말씀드려 보면, 어린이집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비 산출기초내용을, 세부적인 내용을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삭감된 예산으로 승인된다면 어린이집 시설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장경순위원

자료를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바로 제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채학위원장

예, 김성환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방금 장경순위원님께서도 설명이 계셨지만 이 보육정보센타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대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이라 하는 건, 잘 아시겠지만 특히 어린이집, 유아들 교육은 이때에 10원을 투자하지 않으면 이들이 청소년이 됐을적에는 7백원을 투자해야 된다는 연구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 가는 길이라면 보육정보센타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국이 60년대에 가난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제일 먼저 실시한 것이 경제가 아니라 「헤드 스타트」운동이라는 교육을 먼저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이후, 30년 이후에 지금의 미국이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육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 장래를 내다봐서는 이 어린이집이 설치를 삭감하지 않고 전액 승인을 해 주셔서 이런 어린이집 설치에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록 청소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공흡입청소차를 2억5천만원 1대 구입하는 것으로 의회에 요구됐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서울시에 구입하려는 소형청소차, 약1대당 1억원짜리 3대를 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저희 청소분야에 많이 지원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울시에서 요번에 구입하는 청소차를 우리시가 청소차를 구입하려고 할때 같이 검토를 저희가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서울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동아건설에서 성수대교 사건이후 420억의 물품을 서울시에 기증하기로 해서 청소차를 100대 구입해서 25개 구청에 4대씩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구입해서 각 구청별로 나눠주려고 계획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청소차는 매우 성능도 좋고 효과적입니다. 작은 도로에도 들어가고 해서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구입하게 되는 청소차는 대형입니다. 적재용량이 10톤이고, 아울러 서울시에서 이번에 구입하려는 것은 용량이 1.8톤으로 적습니다. 우리 청소차가 4대 있는데 노즐을 통해 물을 뿌려가면서 우리 도로를 닦고 있으며 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겨울철에는 노즐이 업니다. 동절기에는 최단 3개월, 최장 4, 5개월정도까지 청소차를 운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차를 구입하는 것은 흡입식으로 선진국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도로공사에서 작년에 2억4천만원에 구입하여 현재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청소차와 비교하면, 큰 것은 오래 작업할 수 있고 지금 저희가 큰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큰 대형 청소차가 필요한 실정으로 금년에는 이 청소차를 구입해서 우선 큰 도로, 중 도로를 청소하는데 투입하고 향후, 즉 내년도에는 저희 실무진에서도 3대 내지 5대 정도는 이것을 구입해서 상호보완으로 청소한다면 상당히 발전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많은 청소예산을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또 청소차를 구입하려면 운전기사와 작은 차건 큰 차건 한차는 2명씩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았고 현재의 수요를 분석했을 때 이번에는 대형차를 구입하고 추기에 소형차를 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면 외제 수입차를 몇 대 갖고 있을 때 솔을 간다든지 고장이 나면 상당히 오랜기간 운행을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약 100대를 구입한다니까 그것을 보완해 가면서 같이 구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방금 오동록 소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시는 행정이 이원화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평촌쪽에 가면 지금 임시주차장이라 해서 분진발생이 엄청나게 납니다. 물론 동안구청장님이 어떤 공약사항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날이 이렇게 가물 때 낮에 돌아다니다 보면 주차장에 들락날락하는 차의 분진에서 뽀얗게 변하는데 그것을 다시 우리 청소차가 하면 이중으로 돈도 드는데 이런 돈은 소관 부처간에 처리해서 좋은 방법이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안구청에서 공지에다가 임시주차장을 했는데 완벽하게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흙이 노면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많이 거론을 했고 도 출입구를 제한도 했고 동안구청에서 많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입장에서는 길바닥으로 흙이 나오지 않는 좋은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그것에 맞춰서 처음에 했던 시설을 상당히 보완하면서 줄여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데 설치를 하고 있고 마구잡이로 많이 하는 것은 현재 지양하고 있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추경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임시주차장에 대해서 동안구청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시민이 낸 혈세를 이중으로, 한편에서는 청소차를 사고 한편에서는 자꾸 분진발생을 하고 이것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이점에 대해서 부처간에 장황하게 간담회를 하시든지 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우 동안보선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 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김흥석위원께서 질의하신 487, 488페이지의 시설비중 청사안내 입간판은 어떠한 것인지와 안내홍보게시판은 새로 신설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안내 입간판은 보건소를 찾는데 용이한 이정표이며 농협앞과 세반유통앞등 2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안내홍보게시판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홍보를 위한 게시판으로 새로 신설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탁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이용탁입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576, 577페이지 구동안구청 청사 안전진단비와 유지보수비 삭감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관양2동 1307-37번지상의 기존 동안구청 청사부지는 약 1,800평 되겠습니다. 경기도 토지로써 '98년부터 '97년까지 무상 사용승인을 얻어서 사용중에 있다가 지난 3월에 평촌신도시로 동안구청 신청사가 완공돼서 이전됨에 따라 구동안구청 건물이 약 1,210평 되겠습니다. 비우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비워놓으면 불량청소년들이 흡연, 본드흡입, 불량아들의 숙소로 변형되고 화재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단체인 문화원등 일부단체가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시립합창단, 선관위가 동안구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건물은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건물은 7년이 넘은 가건물로써 안전에 지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건물입니다. 안전진단비 1,000만원을 배려해 주신다면 구조안전진단을 한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물유지보수비 1억9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본건물 연면적이 약 1,210평정도 되겠습니다. 이 건물을 유지관리 하려면 1억 이상은 든다고 봅니다. 건물은 항상 보수하고 또 담고 관리하여야만이 건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버려두면 건물은 못쓰게 된다고 판단되고 또한 본건물을 사용치 아니하면 경기도에 토지를 반납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특별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용탁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수 만안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우종협위원께서 예산서 815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집행부에서 3억을 계상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1억5,000만원을 삭감하였는바 그 1억5,000만원을 가지고도 효율적인 도로유지관리가 가능하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는 구도시로써 교량이나 육교, 난간, 방음벽, 가로등 등 도로시설물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금해 1억5,000을 계상해 주신 금액만 가지고는 야간에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가로등 선로교체라든가 또는 분전함교체, 지하시설물의 펌프교체 정도밖에는 할수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 3억을 올렸을때는 약 20년전에 건립된 주접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거기의 난간이 주접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거기의 난간이 주철제로써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이 교체비 8,000만원과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질주를 방지하기 위한 과속방지턱, 또 경사로를 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과속방지턱이 약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동보호나 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현장행정이 한달에 약 200건 내지 300건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부분적인 도로파손, 경계석 파손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수를 할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돌발적인 사고입니다. 차량이 질주하다가 방음벽이 받았다든가 가로등을 받아서 전도되었을 때 이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이 없을때는 일체 보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해 가지고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김창수 만안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범 만안구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만안구 상하수과장 이석범입니다. 이상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수 운동용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만안구청에서 1매당 100원씩해서 1만매를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에서 1매당 70원씩해서 1만매해서 70만원으로 합해서 17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동안구청과 만안구청이 협의를 한 결과 홍보물내용물이 각각 구청마다 제작할 때는 내용물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구청에서 세우지 말고 시에다 일괄적으로 세워서 시에서 일괄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구청별로 1만매씩 배부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해서 이렇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청에다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것 보다도 시본청에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에서 제작해서 구청으로 내려주면 좋겠습니다."하고 건의드렸던 사항입니다. 다음 개인급수전, 노후급수관 교체관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각 양 구청에 가정급수관 교체공사비가 약 4억5,000만원정도 섰습니다. 그래서 가정급수관 교체공사비가 매년 증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안양시의 누수율이 '95년도말로 21%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누수나는 비율을 봤을 때는 가정급수관에서 누수되는 것보다 주로 배수관에서 누수가 많이 되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 금년말까지는 배수관 교체공사를 주로 거기다 투자하면 금년말까지 안양시 전체 누호배수관이 75% 내지 80%가 교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배수관교체공사비가 투자비가 즐어들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랬을 때에 배수관교체공사비에서 남는 돈을 내년부터는 개인급수전, 노후급수관 공사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더 투자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가정급수관을 보았을 때는 우선 안양시에서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누수율을 줄이는 것으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가정급수관교체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계산되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2000년대 가면 가정급수관도 완전히 개량할 것으로 추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금년보다 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저희가 공사할 때 부분부분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쪽에서 하고 저쪽으로 가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부분하다 보니까 교통에도 지장이 많고. 한번 할적에 왕창왕창 한다면…….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그것이 어렵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보려하고 또 저희가 노후배수관 공사할 때 가정급수관 연결하다 보면 썩어가지고 못하는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배후관 교체공사할 때 급수관도 아주 교체해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다 투자하다 보니까 다른데 다 투자할게 없어요. 돈이 모자라서. 그리고 급수관을 교체할 때는 집지은지 25년 넘은게 있고해서 저희가 카드를 가지고 뽑아서 금년에는 예산이 얼만데 어떤어떤 것을 해서 해야겠다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제일 오래된 급수관부터 교체하게 됩니다. 그런 오래된 급수관을 교체하다 보니까 이쪽도하고 저쪽도 하게 됩니다. 한쪽에서 모조리 하다보면 15년 된 것도 있고 12년 된것도 있고 해서 한쪽으로 공사하기가 난감합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지금 현재 개포장법 다시하고, 또 그것 해놓으면 수도한다고 또 파고 이것이 시정질문에도 나왔고 감사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호계동을 예를들면 공사가 45일 됐는데 시작과 끝이 여태까지 안났습니다. 엊그저께도 전화상으로 빨리 복구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포장 해놓고 사흘도 안돼서 또 파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에 추경을 많이 올려서 한번에 할려면 다시 땜방하는 이런 곳이 보이지 않으니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이석범만안구상하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석범 만안구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양호 동안구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1페이지 버스가판대, 구두박스 설치비가 계상됐는데 이는 안양시 CIP계획에 의거 제작설치 계획에 있으나 상임위에서 권리금을 받고 준다는 우려에 삭감한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권리금을 받을 경우 권리금의 대책은 세워놓았는지 두 번째 임대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안구의 버스가판대와 구두박스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촌신도시가 '92년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현재 아파트가 95% 이상이 입주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버스정류장이 80개소가 있습니다만 버스가판대나 구두수선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안구에서 이를 시민편익을 위해서 신설허가를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신지체장애자, 생계가 곤란한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허가해 줄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은 이 사람들이 너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구에서 CIP계획에 의한 모양과 색채, 규격으로 일괄 제작을 해서주고 저희가 허가를 도로법에서 도로점용허가를 해줄 때 연간도로점용료 5만5,000하고 제작비 연간 40만원씩 5년 상환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또 허가를 해 주면서 그돈을 받는거지요. 그래서 5년 상환조건으로 200만원을 다 갈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보다 제작비를 저희가 받게되고 권리금을 말씀하시는데 권리금은 기이 허가조건에 양도양수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양도양수를 할 경우에는 즉시 허가가 취소되고 저희가 형사처벌까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양도양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의 편익제공과 도시환경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꼭 예산을 확보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 허가를 내주면 허가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 조건과 무상으로 주지않고 제작비를 5년에 걸쳐서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안양시에서 법적인 근거나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그 자료도 현재 있고 구두박스가 기존 시가지에는 설치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이것이 '89년도에 시 지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도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장경순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얘기 하는게 아니고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위원님들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안양시가 해야 할 바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리 CIP사업이라 해도 이렇게 많은 돈을 여기에 투자해야 되겠느냐라는 우려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계상하고 안하고의 차원이 아니고 본위원이 받아볼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이채학위원장

김성환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기존에 설치해 준 버스승강장과 또 구두 박스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맨처음에 임대를 해준 사람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조사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1년 단위로 저희가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성환

김성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것이 몇차례 넘어가서 권리금이 오고 간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권리금으로 넘어간 것은 없고 저희가 매년 1년단위로 허가해 주는데 금년에 한해서 실지로 운영하는 자한테 갱신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성환

김성환위원

맨 처음에 임대해 주었던 사람과 지금 점건한 내역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김성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동안구건설과장님께서는 지금도 이치에 안맞는 말을 했습니다. 구두박스 제작설치를 해 가지고 200만원 상당의 금액이 들어 갑니다. 1개당. 그런데 그것은 5년 거치로 해서 연간 40만원씩해서 200만원을 받겠다고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 기존의 허가를 1년으로 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자체부터도 충분한 검토가 없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삭감한 사항으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물론 안양시 CIP사업등 좋습니다. 좋지만 현황사업중 시급한게 더 많고 또 동안구, 만안구 합해서 금액이 3억5,4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론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이 지금 듣는 소문에는 동안구같은 경우 뉴코아 앞에 지금 여기 인정만 해주면, 낙점만 주면 프리미엄이 1억이니 8,000만원이니, 제가 아는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막대한 돈을 쓰지 않고도 이 사람들한테 낙점만 준다면 거기 어느 위치다 장애인이나 영세민 그런분한테 하라고 안해도 이런 막대한 돈을 쓰지않아도 충분하게 그 사람들은 여기에 안양시 CIP 사업에 버금가는 더 좋은 자체를 형성해서 하라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도로점용 허가는 매년 1년단위로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1년단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자로 허가해 주게 되고 저희가 제작비 200만원 소요가 되는 것은 한번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5년 상환으로 해서 도로점용률을 년간 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1년에 제작비 40만원하고 도로점용료 5만5,000원해서 연간 사용료를 저희가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지금 뉴코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국가를 위해 애쓴 유공자나 신지체장애자들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어제도 허가관계 때문에 1년동안 허가해 달라는 것을 저희가 보류를 시켰었습니다. CIP계획이 확정되면 이 안을 가지고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1년 동안을 저희가 못해 주었는데 어제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이 와서 허가를 해 달라고 원성이 있었고 저희가 금년내로 허가해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데 만약에 저희 시에서 CIP계획이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으로 현재 있는 철판으로 할 때는 다시한번 이 사람들의 돈을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예산에 꼭 반영해 주셔야 없는 사람들 해서 해 주실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건설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와서 데모하는 상황이 구두박스를 제작을 안해 주었다고 데모하는 겁니까? 허가를 안해 주었다고 데모하는 겁니까?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목적은 설치허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설치허가를 해 주는데 기존있는 것은 철제박스로 됐지만 기왕에 저희 시에서 확정된 CIP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양과 색채와 규격으로 해 주기 위한 겁니다.

김성수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이 예산서가 나오면서 우리 위원들이 알게 됐는데 이런 사실을 우리 위원들한테 묻지도 않고 의회에는 전혀 반영도 안됐는데 그 사람들한테 동안구에 40개 8,000만원 이 금액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벌써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분명히 어제도 왔고 그제도 왔는데 계속 상이용사들, 영세업자들 와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박스로 해달라는게 아니고 분명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빨리 운영할 수 있게끔 허가만 내주면 자기들이 아무리 능력이 없고, 사실은 그게 1억정도하는 프리미엄이 왔다갔다하는 처지에, 물론 그중에서도 먹고살기 힘든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지만 이 막대한 돈을 여기다가 투자한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권리금을 말씀하시는데 한번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해주면 양도양수를 할수 없도록 허가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권리금을 받을 수도 없고 만약에 양도양수하는 것을 저희가 적박했을 때는 바로 허가 취소와 동시에 형사고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양도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도로점용허가는 각 구에서 내주지만 설치비용은 자기실수요자가 설치할 수 있는데.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물론 실수요자가 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대상자로 한 사람들이 국가유공자나 신체장애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사람들이 현재로써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하루벌어서 하루먹기가 어려운 사람들, 생계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이 계획에 의한 일괄제작 해주고 연도로 돈을 받으려는 겁니다.

이채학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유공자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해야 되겠지만 하루에 백켤레만 닦아도 15∼20만원인데 그러면 그냥 숫자상으로 계산해도 450∼600만원이라는 돈이 한달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특혜를 주는건지 따따블로 주는거 아닙니까? 고스톱으로치면 따블로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5년거치 40만원씩 받는다면 그것도 무이자로 특혜를 주는건 좋은데 어차피 줄려면 다 주는건 좋은데 이것이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안양시에서 써야될 돈이 바쁜 돈이 많이 산재되어 있음에도 이런걸 한다는 것은, 물론 CIP사업이 좋은 사업입니다. 안양시 홍보되고 외부에서 와보더라도 산뜻한 도시로 가꾼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불과 200만원 밖에 안하는 것을 5년동안 걷어들인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그걸 과장님이 쉽게 생각하셔도 하루에 비오는 날 제외하고는 백켤레는 닦거든요. 보통 우리가 목간가면 목간통에서 다섯켤레 열켤레 닦는거 볼 수 있을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백켤레만 닦아도 그것을 450∼600만원이라는 얘기죠. 비오는 날 뺀다고 그래도 400만원 예상되는데, 그걸 한달을 걷어들여도 남을 돈을 5년간 걷어들인다니까 설득력이 없는거죠.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그건 구두박스 얘기인데요. 버스가판점은 버스가판점에서 팔수 있는 것이 공통적이기 때문에 버스표, 신문잡지 이런 것 밖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 그것에 대한 이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버스판매도 마찬가집니다. 토큰이나 신문 이런것만 팔면 괜찮은데 축소된 미니슈퍼라는 거죠. 문제는.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허가해줄 때 제한하고 있습니다. 토큰판매하는 것과 신문잡지 네가지종류의 품목으로 제한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버스가판대를 볼 것 같으면 신문·잡지 다 있습니다. 잡지중에는 여러 가지 외설잡지도 거기에 나와있고 번듯하게 청계천에서나 볼수 있는 외설잡지들을 쭉 걸어놓고 판매하고 있고 또 담배도 팔고있고 껌에서부터 시작하여 조그만 슈퍼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건은 모두 진열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을 안양시에서 어떻게 지도·계몽할건지, 그리고 위반사항은 어떻게 단속할것인지 설득력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그건 저희 자체에서 만든 관리에 대한 운영지침도 있습니다만 운영지침상에 세부사항을 넣어서 앞으로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사항에 대해서는.

이채학위원장

조양호 동안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떠한 예산이든지 사전에 예산을 세울때는 사업성이라든가 계획성이라든가 시기성이라든가 합목적성이라든가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행정에 반영하도록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창수 만안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가두판매대 저희도 예산서 815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보충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다음에 분할상환하는 것은 우선 건물을 그 사람들한테 소유권을 주는게 아닙니다. 시 자체에서 그걸 갖습니다. 갖는데, 대신 기간을 5년이라고 주는 경우는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루라도 걷어들일 수 있지만 그걸 기간을 늘려줘서 꼭 자리목이 좋은 데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하여 5년이면 5년동안 상환한 다음에 그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게끔 하여 시건물로 하고 있습니다. 구건물로. 그래야만 불법적인 양도양수도 막을 수 있고 권리금 받는거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유지관리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건물도 우리것, 땅도 시 것이어야만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다고 판단이돼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배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애당초 계약을 제대로 하셔야지 5년동안 우리가 권리주장을 할수 없다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아니죠. 저희가 조건을 저희 돈을 만들어서 저희돈을 들여서 가판대를 만들어서 배포시켜 놓고 국가유공자라든가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대상자들이 되는 사람들이 장소가 결정되면 저희와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과정에 우리가 해준겁니다. 우리가 해줬는데 이들이 제작비는 5년에 걸쳐서 우리한테주고 그건물은 완료되는 시점에서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을 쌍방 합의하에 체결하는 거죠.

장경순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채학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일문일답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처음 '89년도 임대하셨다고 그랬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때도 지금과 같이 장애자라든지 상이 군경이라든지 불우한 사람에게 임대하셨었죠? 그러면 그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현실성있게 불법양도를 막기위해서 법적제도를 끌어들였습니다. 허가를 정식으로 양도양수해 줬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안에 조사해 보신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1년에 1회 이상 합니다. 자료는 제시가능 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5년동안에 도중에 이분들이 장애자라든지 이런분들이 애초에 임대했던 분들중에서 도중에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때 다시 환수한 예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5년간의 환수한 사례는 확인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빨리 확인하여 보고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전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좋은 뜻을 가지고 임대를 해줬지만 결국은 얼마안돼서 이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키지않고 다른 사람이 운영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한번해준 사람들로부터 다음에 양도양수 안해줬습니다. 결국은 양도양수를 안해주다 보니까 음성적으로 권리금이 붙어서 음성적 양도양수가 됐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제도권을 끌어서 양도양수 허가를 해줍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양도양수 허가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현지확인 사실을 거쳐서 양도양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양도양수가 안되면 프리미엄이 붙겠지만 양도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상춘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환승주차장으로 돼 있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수명은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스틸 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명은 영구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지금보면 벌써 7년이 됐는데 지금보면 녹이나서 흘러 미관을 해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도색에 대한 지시사항이나 그런건 한번도 없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CIP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도 이번에 제작되는 재질자체가 스틸같은 경우로 녹방지를 위해서 유지관리 해야 됩니다.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등을 해야 되지만 이번에 설치되는 재질은 녹이 안나는 재질로 전면교체를 시켜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데도 기여하게끔 하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제가 보면 사람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곳에만 설치되는 것인데 그게 지금도 보면 녹이나서 뻘건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제작한것도 교체해주는 건지 아니면 다른데 신설해 주는건지.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교체도 있고 신설도 있습니다. 신설은 왜냐하면 이게 '89년도에 승인난 것이라서 그뒤로 정수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증가된 정류장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증설 해주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지금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빨리 교체하시든지 부담감이 없는 상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철제라서 상당히 투박한데 CIP계획을 보면 상당히 날렵하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것으로 교체하여 도시미관을 증진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미관이 일제 정비될 수 있도록 가판매대 제작권도 승인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채학위원장

김창수 만안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구두박스 제작설치 모델이 나왔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구두박스는 안나왔고 가두판매대는 나와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모델 자체도 없이 예산만을 올려놓고 집행하자고 하는건 앞뒤가 안맞는 말씀이고 우리 양 구청 과장님께서는 그걸 양도양수 못하게 5년간 계약을 맺어서 관리하신다는데.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양도양수는 가능합니다. 타시라도 제절차를 밟아서 양도양수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때는 양도양수 해주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선결하게 조건을 붙입니다.

김성수위원

양도양수할때는 어떻게 규정을 잡을 겁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그 규정은 나열된 항이 많아서 인쇄된 복안을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만안구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즉답이 가능할겁니다. 사랑나누기 결연사업 참가자 급식보상이 있는데 만안은 787페이지에 보면 급식비가 5,000원씩 계상되어 있고 동안의 경우는 예산은 923페이지에 1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만안구 사회복지과장은 5,000원으로 본 행사를 치를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만안구사회복지과장 이순덕입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47페이지 사랑나누기 결연사업 참가자 급식보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에는 어려운 이웃인 영세민,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등 2,750여명의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더불어 함께사는 밝은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관내유지, 종교단체, 기업체등과 사랑나누기 결연사업을 만안구 특색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내지를 제작 홍보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안내해 드렸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 사업으로 인하여 위원님들의 관심과 참여 많은 분들의 동참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월 180여만원이 정기적으로 계좌를 통해서 후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원자와 결연자들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하여, 그러한 분위기 조성으로 훈훈하며 인정넘치는 정다운 안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으로써 사실 5,000원의 참가자 보상비는 본행사의 내용으로 보아 훨씬 부족한 금액입니다. 당초에 요구한 일인당 1만5,000원 정도로 계상해 주신다면 본 행사가 원만하게 추진되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우종협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순덕 만안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금일 내무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획실·지경국·문예회관·시립도서관·농촌지도소·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각구청에 대해 역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채학 위원장, 장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내무위, 보사환경위, 도시건설위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기획경제위 소관 기획실·지역경제국·문예회관·시립도서관·농촌지도소·농수산물도매시장·구청등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경제위 소관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 협연 교향악단 보상비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해당 담당관은 무리가 따르지 않을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타시와 함께 협의해서 협연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5페이지 도민회별 전통놀이 공연 1,000만원도 역시 상임 분과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각 도민회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이렇게 실존하는 상태이고 안양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안양의 산회같은 모임에서도 이런 행사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기 출신도 애향심을 고취하고 서로 한마당의 어울림을 갖는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항과는 재고의 여지가 있지않나 생각하며 담당관의 의지를 말씀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흥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흥석

김흥석위원

네, 김흥석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수당 타시와 흡수하게 계상했는데 다시 조정하셨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효도휴가비 전액 삭감코자 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 10억을 착복했다고 보도가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223페이지 교통행정과 단속에 대한 경상적 경비 삭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행정 하시는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지금 차가 많아서 단속을 하는 방법이 무척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478만원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단속 및 벌과금, 고지서가 다 포함이 돼 있지만 지금 대형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한 사실이 있지만 대형차량은 전부다 차고지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형차량은 전부 다 안양시에서 무척 산재해 밤에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시립합창단 전형위원 수당이 있는데 전형위원의 자격과 연3회 개최하는데 합창단을 수시로 모집을 해서 전형위원이 필요한 것인지 왜, 전형위원이 필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131페이지 문화재 삼막사 보수비 도비반납이 있는데 삼막사를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삼막사 보수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141페이지 중앙로 지하상가에 대해서 신문광고 글귀가 나갔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 신문보도를 할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같은 페이지에 저축증대 홍보요원 인부임 이렇게 했는데 저축증대 홍보요원은 누구며 홍보를 한 것이 현재까지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소규모점포시설 개선사업 출연 이렇게 나와있는데 소규모 점포의 개념과 향후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한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236페이지 안양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무에 대한 부담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 나왔던 문제인데 1,600면을 위탁 위탁 줄적에 9억이라는 임대료가 나왔는데 지금 3,200면을 운영하면서도 2억이라는 이익밖에는 없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올라온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주차시설 관리공단에서 운영방법 및 일련에 대한 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원님 질의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즉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네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송이섭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송이섭입니다.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교향악단 협연료로 이번 추가경정 요구액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내역하고 다른 단체와 협연할 수 있는 공연은 어떤 종류나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복잡한 설명을 드리질 않아야 되는건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에 저희가 1,000만원 덩도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원인은 뭐냐면 저희가 금년 9월하고 10월달에 시립합창단 특별 연주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연주회 할때는 피아노 한 대만 놓고 했는데 피아노 한 대만 놓고 하게되면 그 장내의 웅장함 이라든가 합창단의 분위기가 조금 덜 성숙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오케스트라를 초청을 해서 좀 광범위하고 웅장하게 수준높게 운영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참고사항으로, 일반적으로 교향악단을 부를 때 우리가 1관악단, 2관악단, 3관악단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추천하는건 보통 2관악단입니다. 보통 65명 선으로 되는 악단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650내지 800선은 갑니다. 3관악기 같은경우는 1,000만원은 가는데 이것은 악단의 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KBS교향악단 같은 것은 국내에서 최고 수준높은 음악단인데 이것은 2,000만원을 줘도 저희가 부를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관악기 정도를 해서 보통 수준으로 수준높은 공연을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위원님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너그럽게 양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동네별 민속놀이가 1,0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이 내역을 어떤 내역에 사용할려고 했느냐 이런 뜻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이 예산으로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도민회별로 안양시 살고있는 타 도민회가 많이 있는데 이 도민회가, 여러 도민회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우선 강원도민회가 참석을 못한다고 그러다 3일전에 참석한다고 통보가 됐습니다. 또 안양 본토에서 안양살던 사람이 참석 안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안양의 산영회 가족동반 해서 500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호남향우회에서 참석합니다. 그다음에 충청도민회에서 참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영남향우회는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북오도민회에서 참석을 하는데 이건 참석을 해서 자기 도민회에서 특별히 특색있는 전통 민속공연을 들고나와서 그날 중앙공원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단체가 되다보니까 여기에도 김동진씨 같은 유명한 국악인도 초청을 하고 이 행사는 문화원 주체행사입니다. 사물놀이 김덕수 사물놀이 문화생을 초청을 하다 보니까 초청료도 많이 듭니다. 행사의 다양화를 위해서 이런 예산집행으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안양시민의 단합의 위해서 이것도 꼭 관철되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흥석위원님이 109페이지에 조정수당 조정내역을 자료로 요청해 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약 5,900여만원의 조정내용이 이번에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내용을 조금 삭감하는 내용으로 알고 이것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 서류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도휴가비 전액을 삭감하자 하는데 이런 의견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효도휴가비를 이번에 계상한 것은 3,340만원중 총 본봉에 100%가 되겠습니다. 현재 효도휴가비하고 조정수당 이런 비용은 본래 다른 시에는 계상돼 있었는데 저희가 여태 계상이 안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시 합창단과의 급여에 있어서 약 80% 수준밖에 못된다. 하는 내용이 이 부분에서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웬만하시면 저희 시립합창단의 사기문제도 있고 잠시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신문지상에 나오고 한 내용이 사실은 주요발단이 여기 됐다고도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저희가 다루다 보니까 이게 대두된 것으로 저희도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효도수당 관계는 당초 액대로 계상을 해 주셔서 안양시 지역사회에 문화발전에 초석이 되고 저희 시립합창단 단원들의 사기도 진작시켜 주시고 또 이런 모든 측면으로 지원하는 뜻에서 이것은 반드시 관철시켜 주셨으면 하고 간곡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지상에 오늘 아침 5개 신문에 시립합창단이 저희가 창단된지 8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 동안에 10억을 착복했다. 또 10억을 꿀꺽했다 이러한 표현으로 나온게 있습니다. 우선 시의원님 여러분들게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데 이런 무리를 드리게 돼서 공보담당관으로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것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10억이라 하는 것은 사실 무근이고 현재 저희가 이 순간에도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도 이것을 시립합창단의 모든 장부와 대조하다가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8년의 서류를 찾을려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정확한 8년간의 계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4년간 치를 계산해 봤을 때 현재 참고로 지난 열린음악회에 우리 시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것도 KBS에서 안양시립합창단이 솔직히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 이건 말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신문 해명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합창단이 톤이 높아서 오페라 공연할때는 우리 시립합창단을 택하고 또 테너를 하는 사람들이 협연을 할때는 우리 합창단을 원합니다. 그래서 수원의 시립합창단이 고요한 반면에 우리 합창단은 웅장한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테너, 오페라 할때는 전국에서 80% 이상이 안양시립합창단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합창단을 갖고 있는데 이게 약 4년간을 하다 보니까 지난 열린음악회에서도 우리 합창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 책임하에 제가 싸인을 했습니다. 보내는 원인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열린음악회에 시립합창단이 출연하니까 안양이라는 것을 거기서 네 번을 얘기하는걸 보고 이것이 안양의 홍보다. 공보담당관인 내가 얘기했습니다. 이런 차원이 있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향연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협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태리의 세계적인 테너가수 10명이 한국에 와서 서울에서 2회, 대구에서 2회 공연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 합창단을 찍었습니다. 안양시립합창단 아니면 안되겠다. 꼭 이것을 보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어떤 차원에서 보내줬냐하면 세계적인 테너 가수들 하고 이런 무대를 할수 있는 것은 우리 시립합창단의 일생의 영광이다. 이런 생각하고 질을 1차에 높여라, 그리고 안목을 넓혀라 하는 뜻에서 제가 보냈습니다. 이런 두가지 차원, 질을 높이는 차원, 안양이라는 것을 전국에 홍보하는 차원 두가지 차원에서 서울에서 열리는 큰 대단위음악회는 저희가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KBS 열린음악회에서 1인당 5만원씩을 줬습니다. 대신, 저희가 아까도 신문 때문에 여기 저기서 많이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시에서 출장비를 주고 또 출연료를 받고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그러나 저희는 출장비는 주지않습니다. 그래서 출장료를 안주는대신 이 얘기를 정당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것이 작년 하반기에 대두가 돼서 과연 이것이 옳은거냐, 과연 이것이 옳지가 않다. 하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합창단이 출연할 때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전국적인걸 다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5개 합창단이 있는데 수원도 현재 저희와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또 성남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안산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또 대구, 대전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본 결과 부천이 작년, 제작년 하반기에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받아가지고 운영하는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모델을 삼을려고 보니까 일단 출연료에 대해서 80%는 다시 세외수입 현금에 넣었다 되돌려 주고 나머지 20%를 시에서 수입을 잡는 조례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로 우리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다만, 아까도 신문에도 여러기자들이 전화했습니다만 만약에 5만원을 찬조해서 수고비로 줬는데 그러면 5만원도 안양시에서 앞으로 20%를 뗄거냐, 서울의 중앙지 기자가 얘기하길래 「사실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5만원정도 수고비로 줬을 때 거기서 20%를 떼는 것은 담당자로서도 그런 부분에는 바람직하지 않는게 내 솔직한 심정이다. 그러나 어떤 원칙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할수 없이 우리 조례안은 20%를 시비로 떼는 것으로, 시비에 불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한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조례로 정하는 방법도 있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전문위원실에서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의논은 해 봤는데 일단 현재 시에서 시장님 결심도 받아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결정되는거에 따라서 시행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현재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계류돼 있다는 것을 첨언적으로 말씀드리고, 이것이 사실과 다른 것이 1년에 이런 경우가 세 번 내지 네 번 일어납니다. 토탈 계산해 보니까 이번에 「KBS 열린음악회」에서 3백만원, 29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이 받은 것이 1인당 5만원꼴입니다. 이런 것이 1년에 3회내지 많으면 4회입니다. 4회일 경우에 3백만원씩 받으면 1,200만원, 3회면 9백만원, 여기다 작년에 「안중근 오페라」는 정부 문체부가 주관되어 전국 순회 45일간을 국가에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도 있을 수도 없고 과거에도 없었고 전무후무한 완전 스페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일괄 곱하기 8.7해서 10억으로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도 제 자신이 조사하다 올라왔기 때문에 8년간 협의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첨언해 두겠습니다. 너무 구차하게 설명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문기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종협위원님께서 119페이지, 시립합창단 전형위원 수당이 필요하냐 하셨습니다. 이것은 안양시 예술단체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는데 이것은 문화원장님하고 안양시 음악협회장, 합창단지휘자, 현재 지휘자는 객원지휘자 입니다만 이렇게 구성돼 있어서 예술단체 운영에 관해서 자문을 받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시립합창단 전형할 때는 전형위원을 선정해서 여기에서 단원들을 뽑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5명을 선정하는데 규정에 시간당 2만5,000원식 8시간, 이렇게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 2백만원 서 있었는데 소년소녀합창단과 1차합창단 1월에 모집할 때 썼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계적으로 보니까 11월에 결원이 생기다 보니 이것이 모자르는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했다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31페이지, 삼막사 보수와 관련한 내역과 반납원인은 뭐냐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당초 삼막사 보수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공사하는 것도, 일반업체도 못하고 문화재관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국비, 시비 50%, 50%에서 공사합니다. 이것은 당초 도에서 지정내려 올 때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공사내용은 삼막사에 약 40.5평에 해당하는 요사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축하는 공사로 그것을 다해서 정산해 보니까 약 1억2,521만6,000우너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시비, 도비 똑같은 프로테이지에 의해 계산해 보니까 시비 6,260만8,000원으로 1억에서 나머지 돈인 3억3,739만2,000원을 도비로 반납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내용은 요사체에 대한 개축입니다. 총 약 1억2,500만원이 들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송이서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현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현수입니다.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중앙지하상가 신문광고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중앙지하상가사업은 기존의 중앙지하상가에서 우체국까지 약 600m에 지하 2층을 짓는 것입니다. 1층은 433대의 주차장이 되고 지하2층은 상가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유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현상공모를 해야 합니다. 투자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 투자자 선정에 필요한 신문공고료입니다. 그 공고내용은 사업의 규모, 투자방법 등이며 현상공모에 응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2명이상이 되겠죠. 그렇게되면 심사위원을 저희들이 별도로 구성을 해서 최종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신문공고료입니다. 두 번째, 저축증대 홍보요원 인부임에 대한 것은 저희 지역경제과에 여직원을 일용인부로 쓰고있는데 그 일용인부의 봉급재원입니다. 그런데 금번 인상분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저축 홍보실적은 지금까지 저축홍보책자, 「저축관련세금을 알아봅시다.」라는 책자 80부를 각 동사무소등에 배부했고 가계부 시범부녀회를 비산1동과 안양3동에 부녀회를 선정해서 현재 경기도 추진위원회에서 봄·가을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봄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다음 홍보프랑카드를 3개소에 게첨했고 육교현판도 설치했으며 과소비억제 계도용 표어도 120매를 배부했습니다. 이번에 휴가철이 돌아옴에 따라 건전하계휴가 현수막을 양쪽 삼림욕장에 부착했고 가을에는 저축의 날 한 20명에 대해 저희들이 시상을 가짐으로써 저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점포시설 지원사업 대상은 무엇이며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자금은 경기도에 운영하는 중소기업 운영기금에 안양시에서 출연하는 겁니다. 이 기금출연 5천만원은 나중에 우리시에 반환되는 자금입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5천만원 출연하게 되면 도비 5천만, 국비 1억원이 동시에 출연됨으로써 우리시에 2억원의 배당이 됩니다. 한 점포당 2,500만원의 자금이 지원됨으로써 우리시에는 8개 점포가 배당됐습니다. 대출조건은 연7% 이자에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지원대상은 소규모점포로써 실제 말하면 구멍가게입니다. 이는 유통시장 개방에 따라서 현재 영세상인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영세상인들이 영세점포에서 편의점으로 개조한다든가,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시설을 개조할 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조건은 자가점포일 경우에는 면적이 제한없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개 점포가 배정이 됐는데 4개 점포가 신청돼 있고 아직 4개 점포 여유분이 있어서 현재 신청을 계속 받고 있으며 저희들이 「시정뉴스」나 「우리 안양지」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윤현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용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이상춘위원님께서 대형 차량은 차고지가 모두 갖춰져야 되는데 단속이 잘 안되는 사유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형차량이 등록을 하게되면 차고지가 확보가 돼야 등록하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형차량은 사업이 전국이나 경기도 일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차고지에 차를 박차하지 않고 인근 도로상이나 주택가에 자동차를 세워놓는 바람에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구청에서 주정차 단속, 시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차고지에 박차하지 않는 사항을 단속하고 있으나 근절이 잘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속의 애로사항으로써, 이 대형차량은 등록이 건설부서에 되어 경기도에 등록이 되도록 돼 있고 저희 일반차량은 시에 등록이 돼 있어서 자동차 조회를 하면 즉각적으로 조회가 됩니다만 이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각 도에 등록을 해야되기 때문에 차적조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단속을 하는데도 이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단속은 새벽1시부터 단속을 해야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주정차 단속에 대한 것은 과태료 5만원 입니다만 주정차 단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적조회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가 상당히 지연되는 이런 사항 때문에 단속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전담적으로 야간박차 행위를 단속하고 주정차 단속도 더 강화해서 대형차량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운영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지난번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 임원 15명과 주차관련 140명으로 발족해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업무를 맡도록 돼 있습니다. 5월 20일까지 현재 주차요금이 11억3,800만원과 현수입이 1,145만8천원으로 현재 11억4,950만원의 주차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당초 수입전망은 32개소 4,277면에 38억8,500만원을 수입예산으로 확보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유료주차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유료주차를 철회해 달라, 또 고수부지나 이런 주차수효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유료주차장을 무료로 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하여 2개소 2,320면에 대해 무료주차장으로 다시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소 2,320면을 무료로 개방을 하고 추가로 2개소 392면을 지정해서 현재는 25개소 3,049면을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공단의 수입목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수입예산 38억원 보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수입을 평균적으로 내볼 때 약 4억7천만의 수입이 적지 않겠느냐 이러한 분석이 나온것입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주차수효가 많은 것은 신규로 다시 유료주차장으로 지정하고 주차수효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주차징수 시간을 더 늘리고 수효가 적은 지역은 시간을 좀 단축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도 앞으로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이 잘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유료주차장 주차비도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관리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들에 대한 근무의욕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철저히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정관용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질의하신 위원님 가운데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 미진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운영위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의회는 조례, 예산등에 대한 심사와 민원에 대한 현지조사 그리고 선진사례 수집등을 위한 방문활동을 위원회의 단위로 주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의정활동비가 계상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보좌하는 위원회의 각종 자료의 검토 및 연구조사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위원실에도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담당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안영록입니다. 이근욱위원님이 질의하신 의정활동비, 전문위원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최근에 들어서 각 자치단체에서 의회계통을 통해서든지 국회, 중앙행정기관에 다수 건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올리면 현행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에서 우선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비목이 결정됩니다. 의정활동비라든지, 여비, 회의수당 이런 비목이 정해지고 또 거기에 따른 지급기준은 저희가 대통령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은 여기서 얘기하는 예산편성지침을 뜻합니다. 저희가 현예산편성지침등에 보면 규정상에 기이 편성된, 기존예산에 편성된 의정활동비 이외에는 추가로 편성하는 제도는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타 인근시에는 이런 선례가 전혀 없습니까?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저희가 인근시에 알아본 결과 아직까지 저희가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이외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도 단위에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게 있습니다. 저희가 상세한 것은 모르지만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임위원장이든지 의장님한테 나오는 업무추진비가 최근에 정액으로 결정되어서 저희시 같은 경우에 보면 의장님이 월 170만원, 부의장님이 100만원 상임위원장님들이 70만원 이렇게 정액으로 결정되어서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것을 최근에 추경에 도단위로 내려온 내용을 계상하다 보니까 당초에 내려오기 전에 도단위에서 미리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금액하고는 상이합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먼저 것을 삭감하면서 지금 새로 내려온 정액을 계상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새로 들어온 것을 편성하면서 그런 것을 삭감하려니까 위원님들이 반발이 있어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기초단체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되셨습니까?
근욱

이근욱위원

네.

이채학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알고 있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저희가 의회와 관련한 예산은 사실 기준경비라해서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일일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에 대해서는 별도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예산에 저희 집행부서의 추진부서의 기준도 보고 해서 기존예산에 960만원을 기이 편성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증액요구과 있을 때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난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전문위원실은 의회와 관계없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가능한한 증액을 해 주시는게 원안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의회와 관련된 예산은 별도의 기준경비를 쓰게 되어 있고 다만 집행부서의 각종 업무를 추진, 의회에서 업무추진비로 한도액이 있습니다. 5억6,600이라는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당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 한도액을 다 편성해 놓은 내용을 일부 삭감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그 기준만은 절대로 초과를 안하겠다 또 의회에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95년도에 시의회가 한번 감사원 감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기준경비를 넘겼기 때문에 그때도 삭감조치 하라는 지적사항도 있고해서 기준경비외에 더 계상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장경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국 금번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금번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예산안 계수조정과 당특위에서 심사된 안 작성을 위하여 에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예산계수조정위원회 위원으로는 당특위의 간사이신 장경순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성환위원님, 임영섭위원님, 김흥석위원님 이상 4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방금 추천된 4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금일 예산안 관련 질의를 모두 마치고 오는 6월 7일 오전 11시에 당특위 3차 회의를 개의하여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당특위 소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은후 이어 당특위에서 종합심사한 금번 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여러분!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당특위 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