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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47회 제6내무위원회1996-06-07

이상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배

음순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천

이해천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해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 5일 시장으로부터 「안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과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허가 요청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해천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철회동의안건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당 안건은 사무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47회 안양시의회(임시회)의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중 심사보류 되었던 의안으로써 직제개편안이 상급기관의 승인과정에서 변경 승인되었기에 이를 철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출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된 「안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철회동의안건」과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철회동의안건」의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철회할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철회동의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회할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의장으로부터 두건의 조례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해천

이해천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해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 7일 시장으로부터 「안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과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해천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두건의 조례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순서에 맞게 심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중 제4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5항 안양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각각 제6항 제7항으로 하고 금일 회부된 안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을 제4항으로 하고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5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조석형 시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형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음순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5월 27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보류된 조직개편관련조례 제·개정 5건 중 「안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과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부와 경기도의 승인사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당초 조례안을 철회하고 변경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헌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담당관이 「안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철회동의안」과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상정된 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의 취지설명서를 원래 배부하게 되어 있는데 제안설명에선 취지설명서가 원래 접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설명은 설득력 있게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취지설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형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음순배위원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7일 본회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조직개편관련조례 제·개정 5건중 「안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과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부와 경기도의 승인사항이 일부변경됨에 따라 당초 조례안을 철회하고 변경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7일 본 내무위원회에서 조직개편관련조례 제·개정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린 바 있어서 본 제안설명서에서는 당초안과 비교해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석형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 두 안건은 지난 제1차 회의때 제출된 의안과 커다란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직제개편안과 관련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한위원님!
철한

김철한위원

시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철한위원입니다. 내무부 정원시 상수도사업장 1명, 승진하여 승인하여 상수도분야 잉여인력 13명 감축에 대해, 정원 15명 감축되었습니다. 이 감축에 다른 인원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과거 행정직 시절 복수직렬이라고 했는데 시설으로 1계급 올려 복수해서 인사직렬 조정승인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를 과거에도 상수도사업소라고 했는데 명칭을 4급 요원이면 상수도사업본부라고 본부장으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 국장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의 업무과, 공무과, 시설운영과가 있는데 업무과는 행정직으로 알고 있고 시설운영과는 화공, 토목직, 전기직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과 과장 직렬이 무엇인지, 공무과는 무엇인지, 업무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예. 이영우위원님!
영우

이영우위원

위원장님께 방금 지난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자고 하셨는데 현재 내무부에서 정원승인시 상수도사업소장 1명 승진하였지만 상수도분야 통합에 따른 잉여인력 13명이 감축승인 됐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정원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이 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본위원회에 검토보고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이영우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영우위원님 동의하십니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영우

이영우위원

예.
순배

음순배위원장

그러면 조창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창희입니다. 먼저 검토보고 드린 사항외에 금번에 변경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설치승인과 관련하여 내무부에서 12명이 감축된 사항을 도에서 직급별로 감축계획을 명시하여 최종 승인된 내역을 보면, 내무부에서 감축된 총 승인인력이 12명입니다. 그중에서 상수도 소장이 시설 4급으로 1명이 증원되었고 과장급 5급 요원 1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 다음 6급 이하가 10명이 감축되었고 기능직 7등급 이하가 2명이 감축되어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직급별로 명시, 감축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소장이 시설 4급으로 1명이 증원됐고 과정요원 5급이 1명 감축되었습니다. 계장요원 6급이 3명 감축되었는데 행정 2, 토목 1 이렇게 되겠습니다. 6급 요원은 3명이 감축되었고 8급 요원은 4명, 기능직 2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축되었을 때의 문제점으로는 정원의 현원으로 12명이 관리되게 되고, 그다음 이에 따라서 보직문제라든가 급여문제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자연감소, 즉 퇴직자로 해서 정원과 맞춰 나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질의하실 때, 당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그동안 업무를 관장해 오신 장인식 조직개편 기획단장님에게 질의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집행부으 취지설명한데 이어서 검토보고라는 식으로 구두로 감축된 요인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축된 요인과 관련해서 검토보고서는 아까 동료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만 검토보고서에 대한 사항을 오후 회의 개의전에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서를 하나씩 제출해 주실 것을 업무를 관장해 오신 장인식 조직개편 기획단장님에게 질의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집행부의 취지설명한데 이어서 검토보고하라는 식으로 구두로 감축된 요인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축된 요인과 관련해서 검토보고서는 아까 동료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만 검토보고서에 대한 사항을 오후 회의 개의전에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서를 하나씩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취지설명중 상수도사업소설치에 갈음해서 여기 책임자인 사업소장을 행정직, 시설직 복수직렬을 상부기관에 요구하였었는데 상부기관에서는 일방적으로 복수직을 시설 단수직렬로 조정승인 하였습니다. 이 복수직 시설 단수직렬로 조정승인 하였습니다. 이 복수직 요구사항을 단수직으로 승인된게 대해서 시장은 승복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 이것은 책임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수도사업소는 물론 기술도 수반하게 되겠습니다만 상수도사업은 특히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수입되고 하는 행정적, 재정적 업무가 더 많은 것으로 봤을 때 시장은 이것을 감안해서 행정직, 시설 복수직을 소장을 임명코자 두 가지를 올렸는데 상부에서는 행정을 묵살하고 시설직으로 단수 직렬한데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내무부가 정원을 승인하는데 우리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15명을 감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이 사항을 밝히지 않았어요. 15명 감축됐다는 것은 우리 행정인력을 그야말로 축소시킨건데, 1,802명이라는 정원도 지금 모자라서 임시직을 1천여명 가까이 더 증원해서 쓰고있는 판국에 정원 15명 감축됐다는 것은 시장으로서의 막대한 책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감축된 15명에 대한 조치를 시장은 어떤식으로 앞으로 택할 것인지 이 두가지 사항을 먼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에는 5가지 사안이 상정됐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안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렇게 5개 항이 상정되었는데 이 5개항에 대해서는 취지설명이나 검토보고가 약식으로 시의 담당과장이나 우리 의사국의 전문위원이 간편하게 이렇게 설명 하였습니다. 설명에 의하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 막대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자료가 현재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촉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단순업무의 조례가 아니고 안양시 개청이래 가장 큰 안양시정의 대변혁이고 개혁입니다. 아마 전국 지방행정자치단체별로 봤을 때 이렇게 방대하고 막대하고 또 이해가 엇갈리는 상당한 기구개편에 있어서 총무국장을 비롯한 담당과장의 답을 받고 이걸 이해하기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렇기 때문에 본 의사일정 제5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부시장을 본회의장에 출석시켜서 이 안건을 다스릴 것을 건의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7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결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동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라고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채택해서 오늘의 심도있는 의사일정을 다루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고 있는 행정관인 부시장을 출석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의사 진행발언 하시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위원

예.본건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지금 이상헌위원님이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정회전에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간담회 때 얘기 하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권호장 부시장님을 오후 15시 30분까지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종협

우종협위원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기능통합된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됐고 단순, 반복 지도·단속 업무는 구청으로 조정했는데 구청에서 많은 인원을 감축하여 본청에 시정발전기획단의 방대한 기구를 설치했는데 시정발전기획단과 환경단지건설사업단 설치 근거는 무엇이고 구청의 13개 하나, 하나의 주업무를 상세히 설명해 주기 바라며 또한 안양시 모든 것을 시정발전 기획단이 연구하고 개발하여 타기관의 일건의 용역도 없이 연구·개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만족 행정을 하려면 시민이 불편이 없어야 하는데 조직개편을 보면 구청민원을 시청에 방문해야 하고 시간과 거리교통상 난제가 많아서 조직개편이 불합리하고 또한 조직개편을 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시민 민원이 가장 많은 구청의 건축과나 교통행정은 나날이 복잡 다양화 하는데 교통과를 축소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신설된 여성과의 구성은 어떻게 되며 주요업무는 무엇인지 또 반드시 필요한지 사회복지과에 여성계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구청 사회복지과는 존속시키고 신설여성과에서 할 업무를 분담케 했으면 하고 인근시 조직을 보면 수원, 성남, 부천 전부 구청에 가정복지과가 존재해 있습니다. 조직개편기획단이 3개월 여동안 많은 어려움속에 개편안을 수립하느라 고생한 것은 인정되나 기간이 너무 짧아 졸속 개편안이 될 우려도 있고 그러니 시의회의 특위를 구성하여 검토도 하고 유능한 공익기관과 의뢰도 하여 확실한 답변을 가지고 연구한 후 조직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9일 보건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돼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발표된바 그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대도시 동마다 보건소를 설치하고 의사가 없는 벽오지에는 약사나 간호사도 보건소장을 맡을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개정안을 확정하였는데 동단위 인구 10만명 당 보건소 1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후 보건소 조직개편을 또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신설하는 과와 계에 대하여 담당관의 설명을 듣고 또한 이번에 없어지는 과와 계의 과정을 참고인으로 시켜 소견청취후 담당관의 설명과 비교·검토하여 조약을 심도있게 다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시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공사개요 업무가 대부분 구청에서 본청 회계과로 이관되는데 용도계가 계약처리계로 명칭을 바꾸어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행정수요에 비해서 현재 인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와 본위원회 생각으로는 공사계약이 수천만원서 수십억에 이르는데 일에 쫓기다 보면 소홀히 다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상응하는 인원이 배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의 견해는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각동에 세무직을 구청으로 직결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는게 그럼 그때에 고지서 송달관계는 누가 해야 되는지 동사무소에 동장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할 때는 책임소지가 불투명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직은 특수직으로써 살려서 근무를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원도 많이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지난번 5월 27일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개편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체에 의회사무국 기구에 대하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을 단순한 시의 일개 국단위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6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43명의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필하는 의정보좌 기구로 보느냐는 관점에 따라서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담당국장은 도대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소신있게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을 시의 국의 하나로 본다면 직원이 남아 돈다고 하는데 남아 돈다는 일부의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직제개편안에 왜 기구를 축소하는 안이 올라오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명백히 밝히고 시민들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하는 전문기구로 본다면 앞서 밝힌대로 4급 사무국장 아래 과직제 없이 바로 계가 있는데 이런 기형적 조직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직제개편 안에서 사무국 과장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사무국장을 5급으로 축소 조정하거나 하는 등의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나 아니면 아예 생각도 안햇는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신청사 입주를 위해서 의회에서 수개월전에 요구한 사서직, 통신직 등 인원에 대하여 왜 이번 개편안에는 이런 당부도 없이 우물 우물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신청사 입주 전까지 보강이 되지 않았을 때 시설 장비등의 운영상 하자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담당국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편에 제안한 이유과 같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의 질적개선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시행코자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여야 된다는 근무 분위기를 조상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게 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기획실내 정책개발팀이나 또는 도시행정, 경영행정, 생활민원팀 등을 둔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구가 없는데 인사발령 문제라든지 보직문제 각종 수당관계 다른 과장, 계장급과 같이 예우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5, 6급이 많이 감소가 되는데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또 공무원들의 불평, 불만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신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김철한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는데 추가로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감사담당관이 부시장 직속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만일에 이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재무국과 지역경제국이 합쳐서 재정경제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기획경제위원회를 기획위원회로 바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만일에 상임위원회 활동 당시 감사담당관은 부시장님이 늘 출석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환경복지국장은 자체에 4급 행정직인데 앞으로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환경복지국장 정도는 행정직과 보건직과 복수직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검토해 주시는게 어떤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녹지공원과 인데 녹지계와 공원관리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강원도에서도 엄청난 많은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관악산, 수리산, 모락산 등 많은 산을 가지고 있는데 산림계는 하나 있어야 되는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에 건설과, 시설공사과 교통행정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수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구청의 하수계 하나만 신설하고 건설교통국에 하수과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속기관인 양 보건소에 치과의사를 두고 상당히 예산을 늘려서 시민보건건강에 대해 힘쓴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방의학계를 분리해서 방역계와 의학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언론에도 우리나라 간암 사망률이라든가 GNP 등등 많이 났습니다. 국민보건 건강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역계와 의학계를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국장님이 구체적인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철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께서는 답변을 시민과장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안양시 직제규칙상 본건은 총무국장과 시정과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의 답변이 일차적으로 총무국장과 시정과장이고 시민과장은 저희가 참고인으로써 본인을 지침하고 질의했을 때 한해서 답변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는 국장님이라든가 기획담당관 이라든가 시정과장님 이라든가 부시장님 이라든가 지목을 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실 거니까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규정 되지 않는 시정발전기획단과 환경단지건설사업단에 과, 계장들의 인사 보직과 관련해서 각종 수당지급과 과, 계장의 예우 사기문제 등의 우려와 함께 불이익이 발생치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 기획단과 환경단지건설사업단의 경우 자체 훈령을 제정해서 발령하므로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능을 수행해 나간다면 위원님들께서 우려되는 직원의 인사상 불이익 또는 사기문제 각종 수당지급 문제 등은 해소되라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사 내지 직원의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책임을 진 실무국장으로서 그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번 기구설치를 승인해 주신다면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다는 사죄의 말씀과 함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준비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시민과장 장인식입니다. 먼저, 본 조직개편 기획단 업무를 처음부터 관장한 저에게 답변 양해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씩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철한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분야 승인시 12명과 총 15명의 인력이 감축되었는데 그 감축인원 15명에 대한 현황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5급 토목 1명, 6급은 3명이고 행정 2명과 토목 1명, 7급은 3명입니다. 행정 2명, 토목 1명, 8급은 4명입니다. 행정 3명, 보건 1명, 기능직 10등급은 필기 두명이 되겠습니다. 방범원 3명이고 사업소장 4급 1명이 순증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김철한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사업소장이 시설 4급으로 되었으니 사업소 명칭을 본부나 또는 국으로 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 제10조에 의하면 본부는 시·도에만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의 명칭은 어렵게 됐습니다. 명칭 역시 본청의 기구명칭으로 국을 둬야 하므로 사업소로 하게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우리 시는 1실 6국 23과라는 과 정원이 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를 본청으로 했을 때에는 과 정원이 오바돼서 제외 됐습니다. 역시 김철한이원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사업소 3계 과의 과장 직렬은 어떤 것인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은 행정 5급으로 했습니다. 공무과장은 토목 5급, 시설운영과장은 기계, 전기, 토목, 화공 5급으로 복수직으로 직렬을 정리 했습니다. 역시 김철한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실을 부시장님 직속으로 했는데 상임위원회 활동시 감사담당관 소관의 경우 부시장이 출석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부시장 직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마땅히 부시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것으로는 생각하질 않습니다. 다만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부시장의 답변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시장 답변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역시 재무국과 지역경제국을 통합해서 재정경제국으로 했는데 의회 상임위원회 명칭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기획위원회로 조정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역시 상임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설치로 본인들이 역시 상임위원회의 명칭변경하는 설치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환경복지국장의 경우 4급 행정 단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과 보건 복수직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환경복지국장이 직렬은 행정단수로 하였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환경분야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부득이 복수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시에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 김철한위원께서 질의하신 녹지공원과에 녹지계와 공원관리계가 있는데 산불감시 업무등 업무량이 많은데 산림계를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녹지과의 녹지계와 산림계를 통합 녹지계로 조정한 것은 2계를 1계로 조정하였을 뿐이지 직원의 경우는 현행 인원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녹지·산림분야 업무추진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위원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산불방지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시에 10명, 만안 40명, 동안 20명 총합 70명이 근무하고 있고 역시 녹지계·산림계엗 8명중에도 계장 1명만 여기서 통합하면서 감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산림업무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김철한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수계를 하수과로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계를 건설과에 편제하게 됨에 따라 건설과의 업무량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기존 하수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던 업무의 대부분을 구청 또는 환경단지건설사업단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업무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소에 하수행정계에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 국·공유재산용도폐지관리, 하천하수도 및 치수사업종합계획수립 세가지 업무를 분장했습니다. 그 외에 네가지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해서 양구청에 인력을 보강도 계별로 2명씩 4명을 증원해서 하수도 업무를 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김철한위원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보건소의 직제중 방역계와 의약계를 분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직제변경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형과 도농복합형, 농촌형등 세가지 분류에 맞도록 별도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에 맞춰 양 보건소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보건소 직제 변경을 현재 실시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한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모두 마치고 다음 이상헌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승인신청시 행정프러스시설 4급으로 신청하였는데 시설 4급 단수로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수긍을 하는지 어떻게 할 예정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사업소 업무성격이 복수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승인된대로 운영하고 향후 필요 절차를 밟아 직렬조정을 재조정을 해서 승인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축된 12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예정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축된 정원에 대하여는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원외 인력으로 자연감소 형태로 운영하고 신설기구가 필요시 정원을 확보해서 인사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의 많은 인원을 감축하여 시정발전 기획단과 환경단지건설사업단을 설치하였는데 설치근거와 계별 세부업무분장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이나 환경단지건설사업단은 별도의 설치 훈령을 제정하여 설치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분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기획단은 정책개발담당관, 경영행정담당관, 도시행정담당관, 생활민원담당관의 4개담당관을 두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에는 행정제도팀을 두고 각종 행정제도 또는 개선사업연구 안양시 전반에 대한 행정개선사업연구를 하도록 행정제도팀에 업무를 분장하였습니다. 시책실천팀에는 안양시 시책사업시행방안강구와 자치의식함양을 위한 교육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업무로 분장했습니다. 산업경제팀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개발연구를 할 수 있도록 주요업무를 분장했고 보건행정팀은 시민보건유지 및 개선방안 연구, 사회복지시책개발연구 등을 주요업무로 분장을 했습니다. 경영행정담당관에는 재정분석팀을 두고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확충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영개발팀에는 안양시에서 이제는 경영수익 사업개발에 따른 주요 업무분장도 했습니다. 재산관리팀입니다. 재산관리밑에는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주요 도시행정담당관에는 도시건설팀이 효율적인 도시계획개발연구, 교통정책팀에서는 교통소통대책등 교통시책연구개발, 기술심사팀에서는 각종 기술심사 및 설계심사를 생활민원담당관에서 순찰팀은 주민불편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시달할 수 있는 연구를 하도록 했고 확인팀은 접수된 주민불편 및 민원사항에 대해 해소 결과를 사후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팀을 만들었습니다. 첨부해서 청소행정팀도 생활민원담당관에 두었습니다. 역시 주요업무분장은 청소시책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주요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4개 담당관 13개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 간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안양시 전반에 대한 행정을 부족하다던가 시책 또는 행정제도개선사업이 필요한 업무는 지금 말씀드린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좀 챙겨보고 세부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시정발전기획단을 업무분장하게 됐습니다. 우종협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번 조직개편으로 시민에게 불편한 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시민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의 질적개선을 위해 현재의 불합리한 조직에 대한 혁신적인 구조개편을 통해서 행정의 경영화와 효율화를 기하고자 실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에게 불편한 점은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성과의 주요업무는 무엇이며 여성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과의 주요업무는 여성지위향상종합대책, 여성사회참여확대 정책, 여성개발복지기금운영, 여성능력개발과 관련되는 프로그램개발등의 업무입니다. 여성과의 신설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여성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있어 여성과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조직개편을 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던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근 부천시에서 6개월에 걸쳐 1억원의 예산을 서울대행정대학원에 조직개편 용역을 의뢰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활용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불합리하지만 부천시에도 역시 불합리해서 자체적으로 다시 조직개편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보아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개편되는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됐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의뢰검토는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보건소 조직을 개편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답변 내용처럼 전국의 보건소조직을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에 맞도록 보건소 조직진단을 실시계획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보건소 조직기준 변경안을 현재 검토중임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종협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 업무와 업무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맞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용도계가 계약관리계로 명칭을 바뀌었고 또 용도계가 업무량이 많아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원보강의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소방도로 개설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는 등 일부 업무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용도계 인력은 현재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관련 업무를 계장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일용직 1명으로서 5명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운영상 별다른 어려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물론 향후 면밀한 조직운영을 통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재정과에 5개계에 전원 37명으로 편재했습니다. 역시 이번 조직을 통해서 회계과에 2명이 증원됐습니다. 담당과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어려운 바쁜 부서에서는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각동의 세무직을 구청으로 조정함에 따라 동의 세무업무는 어떻게 되는지와 또 전문직으로서 앞으로 많이 충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용의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각 동사무소에 15명의 세무직이 배치되었습니다. 7급, 8급 등 고급인력이 배치되어서 세무고지서만 전달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번에 가가 구청장님과 협의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전문직 15명을 구청으로 만안 9명, 동안 6명의 인원을 보강해서 전문세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청으로 조정한 것은 전문성을 사리기 위한 것이고 동에서는 단순 장부정리나 고지서 전달등의 단순업무만 하고 있어서 효율성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단순업무는 행정분야 인력이 수행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시의 국 단위로 생각하시는지와 국단위로 생각한다면 직원이 남는다고 하는데 왜 축소하지 않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보좌기구로 생각한다면 4급 국장 밑에 사무과 과장을 두던가 국장을 5급을 하향 조정하여 현재의 기형적인 조직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신청사에 대한 보장요구인력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이 본청에 소속된 국단위 기구라고 명문화된 근거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직으로 명문화 되어 있기는 합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이 의정보좌기구임에는 위원님들 인정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물론 현재와 같은 의회사무국의 직제는 시군단위에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인력에 대하여는 청사입주 이전에 관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인원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장인식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안나온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오늘 안양시장이 발의제출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안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건을 가지고 일괄상정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5건을 가지고 일괄상정해서 지금 하다보니까 5건이 서로 얽키고 설키고 해서 무엇을 먼저 질의하여야 될지 종잡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안양시에서 시도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거시적으로 안양시정에 일대 획을 긋는 변혁을 가져오는 기구개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이러한 분석과 차질없는 이런 성찰을 가지고 심의에 임하여야 되겠는데 자료를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자료도 맞지 않고, 그래서 지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안건 5건에 대한 제안과 조례안을 내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깊은 내역과 심도있는 전문위원들의 검토의견도 제시가 되지 않아서 새로운 입장에서 출발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답답한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2월달부터 5월까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서 3∼4개월간을 여기에 다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루어진 기구개편에 대해서 본상임위원회에서 몇시간동안 이것을 자료없이 검토없이 종결지으려 하니가 너무 허황스러운 일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오전회의에서 안양시정에 책임을 갖고 계신 행정책임자이신 부시장님의 철석을 요구하여 부시장님의 기구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취지설명을 먼저 듣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책임자이신 부시장님의 전반적인 기구개편에 대한 취지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죠?
호장

권호장부시장

부시장 권호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순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현안사항인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을 심의하시는 이 자리에 의당 제가 일찍 참석하여 자세한 취지설명이나 여러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점 널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이 조직 개편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안양시의 방대한 행정조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시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개편을 검토한 것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행정이 각자의 진흥을 수행해 왔습니다만 각 부서간에 불균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다소 미흡함을 느끼고 있었던 경험을 여러차례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좀더 근본적인 행정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나온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공무원 내부의 조직은 무엇보다도 우리 공직자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부조직을 잘 아는 우리가 스스로 협조자의 개선점을 찾자는 의도에서 기존의 조직관리 전담부서에 일부인력을 보강하는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3개월여 기간동안 심층진단하여 개편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직원들간에는 일부 저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원 개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그런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조직개편코자 하는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저희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권호장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부시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지적을 해 주지 않아서 얼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조례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이것도 헌법 제11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또 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우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것이 조례라고 하는 법규인데 사무적으로 분석하여 본다면 기본원칙이 제일 먼저 주민복리의 원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법 8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본원칙은 합리화의 원칙이 법 8조 2항에 명시되어 있고 세 번째가 법령적 합의원칙이 법 8조 3항에 명시되어 있어서 조례개정이라고 하면 물론 현실적인 긴박감이나 현실성 있는 원칙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원칙에 두고 이걸 다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드리는데 앞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뒤에 보면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예시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지금까지 '95년도에서 '96년도 안양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통과시켜서 시장이 공포하고 지금 시정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조례가 엄연히 현존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지적해 보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96년 2월 13일자로 개정한 조례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존속해야 된다는 업무분장에 대한 것이 의결된 바 있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재무국 사항에 대해서는 '95년 3월 18일자 개정 준칙에 의해서 세정과의 분장사무에 대해서 4항으로 구분하여 의회에 제출, 의회에서 심의·의결 통과하여 시정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지금 조례 개편안에 의하면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월의 앞날을 식별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이러한 작업을 하여야만 했던 시장의 입장이 무엇인지 검토를 요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사회국장으로서 바로 '95년도말 12월 18일자로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과로 바뀌면서 가정복지과를 없애면서 계별 분장사무를 만들어서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장 심각하고 현실적인 과, 계별 직계승인을 받아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 직제를 이제 와서는 필요없는 기구로 전락시켜서 통·폐합한다는 의지는 설득력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 원칙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순환 걸름을 하여 성안하여 의회에 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두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 의하면 조례를 성안 제출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고자 하는 경우 및 규칙을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의결하기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조례규칙 심의회를 둔다고 돼 있습니다. 심의회를 둔 집행부서에는 심의회의 회의는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재적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에 대한 자료를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의 근거에 의해 본위원회에 각각 도착되도록 안건심의에 대한 자료를 복사 제출해 주실 것을 자료요청합니다. 그다음 안양시에서 제출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에서 뒷면에 보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각 항별로 시행중인 조례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신·구조례로 구분하여 다시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설치조례에 대한 신·구조문을 집행부에 의뢰하거나 사무국에서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도착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본건 의결에 있어서 잘 비교하는데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의회의 구성에 있어서 조례안의 기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순서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심의회 구성을 하여 위원회 형식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입법 내용의 정확한 인식과 입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확히 인식시키는 과정, 자료수집과 검토, 현행 실태를 추세별로 전문가의 연구내용을 검토하여 청취하였는지 여부도 참고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조례안의 요강을 작성하여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입법효과와 관련부서간의 협의사항 내용등을 참작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다루고 있는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는 상당히 얇은 문건이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에는 상당한 큰 짐이 들어 있는데 질의가 아니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구개편으로 인한 잡음, 집행부에서는 그 잡음에 대한 걸 최소화하겠다고 하겠습니다만 제출된 조직개편안에 의하면 현행시는 7국 22과 73계에서 6국 21과 71계로 조정됐고 구청은 24과 86계에서 18과 72계로 각각 감축되는 기구를 만들어서 제출됐습니다. 여기의 중요한 것은 기회단을 설치한다는 것은 기획설치에 대한 명분이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고 자치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규칙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헌법과도 간계가 있는 것인데 조례가 없는 사항을 조례로 개정이 안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규칙을 시장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기획단을 두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느 법을 적용한 것인지 법적근거를 제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이 요구하신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전면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없고 위원님들께 제출된 동조례 개정조레안 후단에 구조례문이 첨부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개정 심의의 회의록 사본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위원장! 본위원이 뒷면에 조례가 있다는 걸 알고 질의 지적 했어요. 신·구조문 대비표.
순배

음순배위원장

전문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이상헌위원

현행조례와 집행부에서 요구한 거 있죠? 뒷면에.
순배

음순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철한위원님.
철한

김철한위원

시정과장님께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안양시 직급별 총원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끝났어요? 김철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먼저 타시에서는 1억원이라는 거액의 용역을 주고서도 실효성이 염려되는 조직개편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열악한 조건하에서 3개월만에 이렇듯 조직개편안을 만드신 조직개편 기획단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심의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걸 심의하기에 앞서 조직개편안을 먼저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한테 간담회시 시에서 주신 조직개편안을 보면 뚜렷이 목적이라고 정해진게 없기 때문에 조직개편안 겉 표지 박스안에 있는 내용을 조직개편의 목적이라고 본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정확히 파악해 이 조직개편이 정확히 파악해야 이 조직개편이 정확히 되어 졌는지 안 되어 졌는지 알기 때문에 목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시민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의 질적개선을 위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시민복지를 증진시킨다고 했는 어떠한 복지를 증진시켰는지 조직개편안에 그리고 서비스의 질적개선을 위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서비스를 질적개선 시켰는지 또 불합리한 조직에 대한 혁신적인 구조개편을 통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조직이 불합리하였는지 아마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해 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불합리한 조직이 없어진게 재무국과 사회진흥과, 세정과 이런데 재무국이 어떠한 점이 불합리하였는가 세정과 사회진흥과의 무엇이 불합리 하였는가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의 경영화하는데 저는 행정경영화라는 개념을 용어정의를 모르겠습니다. 행정경영화의 용어를 정의해 주시고 경영화와 효율화해서 어떻게 효율화 됐는지 조직개편 함으로써 행정이 어떻게 경영화 되고 효율화 되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끝에 보면 심층적으로 진단하여 마련했다고 했는데 심층적으로 진단한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방대할 것 같은데 카피가 안 된다면 그자료만 주시면 제가 힘 닿는데까지 훑어보고 여러분들의 고충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이 개편되었을 때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공무원들의 근로의욕을 어떻게 달라지고 우리 시민생활을 어떻게 달라지고 그다음에 3페이지 보시면 전제가 「세계화·정보화시대의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구조로의 전환」 했는데 저는 용어를 썼다면 「능동적」보다 「탄력적」이 좋지 않았는가 싶고 세계화를 위해서 어떠한 조직을 개편했고 신설했는가 그 다음에 정보화를 위해서 어떠한 조직을 개편 또는 신설하였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실무적인 차원입니다. 개편방침이라고 2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방침이라는 용어에 의해서 우리가 해부할 때 세 번째까지는 방침에 해당되지만 나머지는 그 방침을 수행하기전, 방침이라는 것은 조직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제시를 방침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시된 방향으로 이 기구를 이끌어 가기 위한 방법인데 아랫것들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 나름대로 관점에서 볼 때 기획단계에서 약간 미스가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상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가장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자신 있는 분이 답변해 주시고 자료는 다음 속개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철한위원님!
철한

김철한위원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여태까지 3개월동안 준비한 장인식단장과 간단한 몇가지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우선먼저 3개월동안 준비한 장인식단장님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가지만 쉬운걸로 알아듣기 위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무국 총무과에 사회진흥과에서 없어진 체육지원계가 있고 시정과의 조직관리계, 총무과 인사계가 있는데 인사의 원칙은 조직관리 전체를 두고 하는 것이 맞죠? 인사를 하려면 조직관리가 항상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전체.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맞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생각하기에는 초무과에 조직관리계가 있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좀 나을 것 같고 체육지원계는 사회개발, 새마을 뭐 각종 사회단체 이런 것이 시정과에서 한다니까 체육지원계 같은 것은 시정과로 가도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조직관리계장과 인사계장하고 과가 틀린데 한 과장밑에서 결재를 받고 상의하고 한 과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재정경제국에 우리가 1년에 3천억이 넘는 이런 경리나 각종 공사계약, 물품관리계약, 계약관리계는 과거 용도계입니다. 그다음 관재계, 차량관리부터 각종 재산관리를 관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 세정과를 합쳐서 재정과로 됐는데 세외수입도 우리 안양시는 상당한 것으로 압니다. 재정과장의 업무가 너무 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세정과 하고 회계과하고 분리하는게 바람직한데 우리 단장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 즉석 답변으로 어떻게 생각을 그렇게 했는지 제가 생각이 틀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직관리업무와 인사업무는 굉장히 말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실무진과 여러차레 토론을 해 봤습니다만 조직과 인사는 분리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예를 들면 조직과 인사를 병행해서 실시할 때에는 업무 인사한계에 커다란 짐이 돼서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분석이 돼서 저희시만 그런게 아니라 인근시에서도 그런 사례로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통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대로 조직관리계가 총무과장 산하로 들어와서 업무볼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조직관리계 신설될 당시부터 과의 업무가 너무 팽배하다라는 사유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계와 조직관리계는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재정경제국의 세외수입분야에 중요한거 많습니다. 물론 재정과 업무가 현재 회계과의 경리계·용도계·관재계 그 외 세정계와 세외수입계 5개 계가 통합돼서 재정과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도 30여명이 되기 때문에 역시 과단위 업무로써는 적은 업무는 아닙니다. 기본목적대로 대과원칙으로 한다는 그러한 방침도 있었고 해서 부득이 통합하게 해서 5개 계로 운영하도록 한 것이니까 이점은 김철한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예. 이영우위원님.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도중에 세가지가 빠져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행정수요의 변화에」이렇게 돼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의 변화」라고 했는데 에측되는 행정수요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다음 「민원익의 편익도모, 업무처리 능률성, 비용절감 효율성」 등이 있는데 편익은 어떤 편익을 설정했는가, 또 비용절감 효율성에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있는데 어떠한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고려하고 했었는가. 제가 목적과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꼬리를 잡자는게 아니라 목적과 전제가 저는 잘 설정돼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 목적대로, 이 전제대로 조직개편안이 마련되어 졌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목적 따로 전제 따로 목적과 전제 따로고 조직개편 따로고 이렇게 겉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청도 있었고 질의하신 것이 많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게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시민과장 장인식입니다. 먼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발전 기획단의 설치근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의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정발전기획단의 설치는 별도의 훈령을 재정해서 마련할 계획으로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해 김해시에서 시정발전기획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최초로 훈령을 제정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에 보면 거기도 역시 우리처럼, 우리가 거기처럼 정책·자치·경영, 생활민원담당관 4개 담당관을 두고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작년에 내무부에서 지방기구의 인력의 효율적 제조 조정방안 권고지시가 전국적으로 시달된 그런 공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김해시가 모범적으로 됐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니 그 사례를 준용해서 운영토록 하라는 그러한 권고공문을 받고 저희도 그 내용을 참고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저 말씀드린다면, 물론 이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바 처러 a상부기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분석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여러날 심의한 바 내무부에서 권고사항을 토대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달됐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훈령을 제정해서 하는 방법이 그래도 타당치 않겠느냐 이러한 결론을 내려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해 줬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상헌위원께서 구청 인력 90여명 감축된 사유를 질의 하셨습니다. 조직개편 작업을 하면서 구청의 인력 90명이 사실적으로 감축은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분야 양 구청에 2개과 38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건축분야에는 16명, 상하수분야에 36명, 이래서 90명이 근무했었는데 상하수분야 같은 업무는 일원화에 의해 통폐합 해서 인원이 본청으로 이관됐고 역시 사회복지분야도 본청의 여성과라든가 사회복지과가 신설되면서 그 인력이 전원 흡수됐습니다. 건축분야 역시 본청에 건축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그 인력으로 됐기 때문에 실제 구청의 업무는 두고 인력만 감축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력도 올라왔고 업무도 본청으로 재조정 됐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영우위원께서 광범위하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조직개편 업무를 맡으면서 여러 가지 심층 나름대로 분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위원님처럼 세부적으로 항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는 사실 미처 그러한 내용을 감지라도 했다든가 그랬더라면 참 됐을텐데 전문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실무자로서는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업무했던 내용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만 부족한 점은 헤어려 주셔서 잘 도와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안 전문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시민복지증진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시민복지증진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작년 12월달에 본청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합돼 가지고 사회복지과가 있었는데 실제 업무기능을 분석하다 보니까 정말로 생활보호계와 의료보장계도 필요하고, 아동보육계도 필요하고 그래서 도저히 사회복지과에서는 1개과에서는 업무의 분량이 너무 많고 그래서 할수 없다는 그런 기능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분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는 본래 있던 사회계를 편입했고 신설로 생활보호계와 의료보장계를 신설했습니다. 의료보장업무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각 구청에서 실무자만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인근시 비유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사회의료보장계가 다 있는데 우리만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 관리상도 어려움이 많다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제가 강력히 건의해서 의료보장계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가정복지과도 당초에 가정복지과 업무가 있었습니다만 가정복지계와 청소년계 업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동보육계를 신설해서 3개 계로 가정복지과를 한번 직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타이틀을 놓고 물론 상상도 못했던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광범위한 내용은 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답변사항을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의 편제를 들고 시민복지증진이라는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의 서비스 질적개선이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민원부서의 인력을 본청이나 구청에 나름대로 증원을 해 봤습니다. 경무부서 이런데를. 또 하나는 건축기능을 전에는 본청과 구청의 업무가 분산이 되어 있어 시민한테 서비스 질적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서 일원화 하면 시민한테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를 두고 개편도 해 봤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는 가로등, 보안등이 약 9천여등 지하도 등이라든가 공원등을 합쳐서 1만 3,800여등 정도가 있습니다. 이 등이 실질적으로 각동에 끊어 졌을 때 어두웠을 때 고칠 때에는 예산낭비 라든가 시민의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는 양구청에 기전계를 4∼5명을 신설해서 나름대로 그네들이 그것을 신속하게 고치므로써 시민에게 서비스 제공을 해서 질적개선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러 의미를 두고 포괄적으로 서비스 질적 개선이라는 용어를 써봤습니다. 부족하다면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문구를 넣어서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행정이 경영화, 효율화는 어떤 의미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본청에 상수도사업소, 상하수과, 양구청의 상하수과 4과 14계로 있던 것을 다원화 돼 있던 것을 이번에 3과 11계로 상수도사업소를 신설함으로써 일원화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구청에 세무기능도 종래에는 두가지 부서업무가 엄연히 구분돼 있던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기능을 조정해 봤습니다. 왜 기능을 조정해 봤냐면 '94년도에는 체납액이 80억이 되던 것이 '95년도에는 120억, 4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래서 이 업무를 가급적이면 경영화 또는 이러한 표현을 보셔서 또는 효율화가 아니가 이래서 역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구를 행정의 경영화, 효율화라는 생각을 해보고 했는데 역시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에 못미치신다면 이 문구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심층 조직을 진단했다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 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사실 조직개편 기획단이 2월 26일부터 편성이 됐습니다. 막상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서 어느 업무를 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만 우선, 각 부서별로 구청, 본청 부서별로 업무를 전부 취합을 해 봤습니다. 지금 워낙 분량이 많아서 이위원님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취합을 해 보고서 실무보고에서 과연 불합리한 업무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본청에서 해야 할 것이 구청에 있다든가 구청에서 해야 할 것이 동에 있다든가 또는 반면에 거꾸로 동에 있는게 구청 구청에 있는게 본청에 있다든가 이런 업무를 우리 기획단에 근 보름간에 걸쳐서 분석을 해본 결과 180대의 업무를 본청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본청으로 또는 동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동으로 180대의 업무를 분장사무를 조정을 해 봤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업무는 그 업무로 끝난 뒤에 실질적으로 각 사업소 환경사업소라든가 사회복지사업소라든가 수도사업소라든가 또는 보건소라든가 각 부서별 기능 분석을 제가 직접 다니면서 어느 부서에는 하루종일 진단을 해 본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부서에는 몇시간씩 진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표현하는 잉여 인력이 얼마나 되는가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달정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그 외에도 국장님들 모시고 심의회를 두차례에 걸쳐 심의를 했고 또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각 과장님들은 구청의 총무과장님까지 입회시키고 또 각 수석 동장님들 두분도 모시고 30여명의 과장님들을 모시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참석 안 하시고 제가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의논해서 그런 내용 등등을 가지고서 전문에다 심층 분석 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자면 그 내용도 역시 우리 위원님께서 또는 여러 위원님께서 심층 분석을 따진다면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물론 부족한 면도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분야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음에는 불합리한 조직에 대해서 어느 것이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기능을 나름대로 얘기도 들어 봤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공무원이 아니고 대다수 공무원이 열심히 임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이 대다수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공무원 중에서 변화를 굳이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능 통합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불합리한 조직이라는 것은 저희 기획단에서만 쓰는 용어였습니다. 내용 자체로 봐선 그래서 통합 된다는 내용은 그래도 계가 원칙으로 봐서 예를 들면 지도단속 업무가 본청도 있고 구청도 있고 환경지도·단속 구청에도 있고 본청에도 있습니다. 교통지도, 단속계 명칭도 다르지 않습니다. 또 세무조사 기능 같은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능을 사회복지기능 이라든가 상하수 기능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본청으로 이관을 했고 또 지도, 단속 업무는 세무조사 기능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을 했고 또 구청에서 허가업무는 본청으로 다시 이관됐고 이렇게 해서 기능통합과 기능조정을 가지고서 우리는 우리가 맞지 않는 불합리 하다란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이 분야도 물론 위원님이 구상하시는 내용과 생각하시는 의미로 봐서는 불합리하고 많이 빠진다 생각이 되시겠지만 역시 그런 논리를 가지고서 불합리한 조직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공무원과 시민이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반 사항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그래도 소폭이지만 서비스의 질적 개선사항 등으로 표현을 한번 해 봤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실제의 기구에서 인력을 조정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전에도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이제는 열심히 일을 안하고는 그 자리에 버티기가 어렵다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다 만들어 놓고 시정발전기획단 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업무인력을 뽑은 것으로 봐서는 이제는 어느 한곳이 어느 공무원은 좀 편하다 6시만 되면 나간다 또 어느 공무원은 밤늦게까지 있다더라 이런 사항을 최소한도 줄이기 위해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게 되면 공무원은 바빠지고 또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공무원이 봉급을 타고 있는데 그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면 시민에게 뭔가가 달라지는 것이 가지 않겠는가? 이런 추상적인 구상도 해 봤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우리 공직자 전부가 변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공무원 중에서는 개정에는 변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이대로가 좋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제 소견으로는 이런 문구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내용도 생각을 해 봤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세계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정보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 이 사항도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전문에 좋은 문구를 제가 모자르다 보니까 좋은 문구를 많이 써서 발췌해서 최대한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세계화라는 생각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9급 공무원이든 7급 공무원이든 또는 과장이든 계장이든 자기 업무에 가장 능통하면 그게 세계화가 아닌가? 평소에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부족합니다만 세계화란 용어가 우리 위원님께서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도 수긍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김해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틀에 맞게 세부적으로 진단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정말로 사적 감정하나 안 가지고서 정성껏 해봤다는 감정으로 했기 때문에 세계화라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이점도 너무 거창한 구호하고 하면 다음부터는 이러한 용어를 쓰지 않도록 하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폭넓게 수용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새 정보화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특별지시를 하셔 가지고 과명칭은 종래에 전산과에서 정보 통신과로 이번에 제출을 하면서 조직개편의 인력을 제일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는 우리 전산업무 종사자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팀웍을 갖춰 주기 위해서 인력 조정을 구청과 본청과 전면 이 분야를 연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분야에 전문분야로 4년제 대학나온 양구청에 있는 인력하고 또 본청하고 이 분야도 전산 분야에 종사하는 담당 계장하고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안양시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얘기를 나눈뒤에 담당계장의 안을 많이 받아 들여 가지고서 그 인력을 5명을 보강했기 때문에 여기서 전문에다 정보화에 따른 조직개편이다. 이러한 표현도 했습니다. 이정도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조직개편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한 조직개편 사항은 어떤거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적이라든가 병무라든가 민원부서에 인력보강도 했고 또 세무부서의 기능도 부과징수 기능조정을 이제는 시세, 도세로 구분해 가지고서 이제는 세무 1과에서 시세, 도세를 부과 징수까지하고 또 세무 2과에서는 시세를 한다든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체납액 연간 40억이 늘었다는 것을 줄여 보고자 이런 내용을 썼기 때문에 민원의 편익도 생각해 보고 또 민원인이 와서 고지서 들고 어느과로 갈지 우왕자왕 한다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런 문구도 써 봤습니다. 또 행정수요의 변화로 인한 비용절감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똑 부러지게 어느 것을 조직개편으로 해서 비용이 절감됐다는 것은 제 입장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인력을 현재에 5명을 하던 일을 4명이 하면 인력감축이 되지 않는가 비용 절감으로도 이렇게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시정발전기획단의 업무는 별개의 일을 종래에 하지 않던 일을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느 부분을 조직개편으로 해서 비용이 절감 됐다라는 말씀은 못드리고 광범위하게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조직개편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포괄적으로 이영우위원이 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더 섬세하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전문 내용이라도 좀더 신경을 써서 현 조직개편에 맞춰서 했더라면 이영우위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안하시고 다른 내용을 하셨을텐데 좀 미흡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시게 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잘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의문점들이 해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전담하신 분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된 부분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해를 하면서 본위원도 개편 자체 목적과 전제를 가지고 논했던 이유는 기구자체는 본위언이 볼 때 많은 부분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무 부서에서 본인들이 하겠다라는 의지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꺾고자 하는 생각도 없고 또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고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드리기 위해서 상세한 부분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김해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김해시는 법적으로 굉장히 모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모방했기 때문에 우리도 법적인 그거에 있어서 모순점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는 60만 시민이고 3,700억 예산을 다루는 방대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조직개편 자체를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에서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에 있는 기구자체가 안양시가 탄생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순을 보완해 와서 가장 세련되고 합리적인 조직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인데 어떤 부분이 본위원이 의안이 있냐면 이제 자치시대 경영마인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경영마인이 축소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정과를 축소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본위언 나름대로의 모순점이 있지않나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사회진흥과를 폐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민선시장이 우리 시민은 어떤 일반적인 다양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진흥과처럼 좋은 과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자생 산악회 없는데가 없고 조기축구 없는데가 없고 배드민턴 없는데 없고 다양한 스포츠에서부터 다변화 돼 있는 이런 시민들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 행정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구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회진흥과가 적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건전생활계란 곳이 있었고 또 의미가 퇴색 됐지만 우리나라에 경제를 발전시켜 왔던 새마을 계가 있습니다. 그런 과들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활용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 성남, 부천 이런 곳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수원도 사회진흥과가 있고 성남도 있고 부천은 문화교육과로 용어만 바뀌었지 그대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인 도에서 사회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있음을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단지 부천에서 용어가 바뀐 사회진흥과를 없앤줄 알고 없애지 않았는가 이런 것에 없어서 시장께서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수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민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느낌을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에서 심층적 진단이라 해가지고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 자료가 올라왔는데 자료를 보면 전부 모든 부서는 현행 유지를 바랬습니다. 본인들도 형행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견이 분산되어 있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말에서 금년초에 저희는 조직개편을 일차 단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보건사회국 환경보호과가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두 개 밖에 없던 계가 위생과와 위생지도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6개월도 채 안된 시점에서 환경지도계와 위생지도계를 구청으로 이관 한다고 해서 본청 업무에서 뺐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부서 업무담당자들의 의견을 보면 현행 유지입니다. 또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줄여 가지고 사회복지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여성과로 나눴는데 그 부서담당자들의 의견은 현행 유지입니다. 또 교통행정과에 교통기획계, 교통행정계, 교통지도계가 있었는데 교통관리계를 추가로 더 늘렸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교통지도계를 다시 구청으로 이관을 했는데 담당관계에서는 현행 유지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지도 업무가 도에서 시로 위임업무 같은데 이게 다시 구청으로 위임이 될 수가 있는지 이 부분도 제나름대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있어서 인허가에서 모든 사항도 구청에서 본청으로 구청도 단속업무가 있다 했지만 「안양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1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위임사무 일련번호 세 번째 건축에 관한 다음의 권한 해가지고 6층 이하 건물의 건축허가, 착공, 준공검사 및 사용검사 하여 12개항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우리는 허가를 구청에 위임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든 인허가는 본청이라고 했는데 그 자체도 상당히 위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허가하면 주택을 짓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인·허가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본위원이 느꼈던 모순점들 그리고 과장께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신 세계화는 세계화가 아니라 프로정신입니다. 세계화 개념과 다릅니다. 우리가 경영마인드를 도입했을 때 세계화라는 것은 해외투자, 해외자본을 안양에 유치하는 개념이 세계화가 아닌가 경영마인드 입장에서 그랬을 때 정보화 시대에 데이터시스템을 갖춰서 안양에 있는 영세업자들이 세계정보를 다양하게 알 수 있도록 해외의 모든 정보를 수입하여 컴퓨터에 저장했다가 그들이 필요할 때 꺼내주는 작업이 세계화에 대한 준비작업이고 정보화시대에 맞는게 아닌가 또 하나 이 자리를 빌어 건의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민원인들이 안양시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 전화할 경우에 명확히 하는 부분은 전화가 다섯차례 여섯차례 돌아가다가 끊깁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데 이 업무가 어느과 소관인가 몰라서 전화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라리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전화교환원한테 위생업소라든가 그런 업소를 신설하고 싶은데 어느 부서에 상담하느냐고 이야기 할때 그 부분에 해당하는 보턴을 누르면 스크린에 나옵니다. 그러면 교환이 몇 번으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하고 돌려드리면 그러한 것이 정보화 될 수 있고 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공염불인데 지어진지 수개월된 동안구청 청사에도 안내표지판 하나 없습니다. 시민들이 동안구청에 가서 어떤과를 갈 때는 안내에 있는 경비한테 무슨과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호로 제창하고 있는 이런 것과 직제는 다르다 그리고 일은 기구가 하는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은 기구개편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가진게 사실입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쭈는 과정에서 타스크 포스라는 말씀하시는 걸 여러번 들었는데 타스크 포스가 무슨 뜻입니까?
인식

장인식조직개편기획단장

제가 알기로는 어느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분야로 압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잘들었습니다. 타스크 포스는 우리선배들이 일본식 발음을 배우실 때 발음이고 저희때는 테스크 포스라고 들었습니다. 군사용어로는 특수부대를 말합니다. 정규적인 병령을 가지고 목표탈취가 안될 때 특별히 훈련된 병사를 투입하여 하는 특공대 레인저 부대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조직 개편하면서 제가 여쭤 보니까 담당자마다 타스크 포스 타스크 포스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제가 들은 얘기는 대국백과, 타스크 포스 이 두가지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런데 태스가 성공하기 위한 요소가 있습니다. 다섯가지가 있는데 기억나는게 세가지 있습니다. 뭐냐하면 첫 번째가 잘 훈련된 병사입니다. 철저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통제 나머지 두가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과연 안양시에서 어떤 목표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잘 훈련된 정예조직이 있겠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분야는 가능하지만 두루 전천후로 쓸 수 있는 조직이 있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했을 때 타스크 포스라는 개념자체도 기구개편과는 거리가 먼게 아닌가 느꼈습니다. 대국개과 보다는 대국소과를 원합니다. 대국을 원하는 이유는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용의하기 위해서고 소과는 지금 현재 모든 기안자체가 계장선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한번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 과장입니다. 과장선에서 필터링이 안되면 그 자체가 그대로 시행되는 겁니다.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아서 결과는 모르겠지만 지난 5월 28일날 저희는 7,400만원을 공설운동장 허공에 날려 버렸습니다. 그것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걸려줘야 할 사람들이 제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안양시 예산이 날아간 겁니다. 과장의 막중한 업무가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걸러질 수 있는 역할이 과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과장한테 최대한 업무부담을 덜 주는 범위내에서 일을 해야 하는게 아닌가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기구개편안을 들여다 봤습니다. 이상 본위원이 느꼈던 관점을 말씀 드리고 장인식과장으로부터 답변해 대해 의심이 있던 사항을 질의했던 걸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인식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안나온 부분 있습니까? 이상헌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늦게까지 정신을 몰두하여 하는데 본위원이 앞에서 자료요구한 바는 그동안 시정부에서 담당관이 설명했듯이 심층 분석하여 철저히 했다고 그러기에 심의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료를 참고하려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된 자료를 접수했는데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무슨 말을 집행부에 좋을 말을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번에 시도한 개편안에 대해서는 물론 담당관을 비롯한 전문인력이 총 집결하여 안양시민의 생활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의 질적개선에 목적을 두고 기능배분의 재조정과 현실적인 직제개편을 하는데 착안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능률을 제고하고 비용절감이 효율을 가져오는 전제조건하에서 3개월이상 수고해 준데 대해서는 감사의 치하를 합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한 것 만큼 관심 역시 크다는 것을 같이 인정해야 겠습니다. 안양시 개청이래 처음 있는 큰 기구개편인 만큼 시장이 하고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또 민선시장이 처음 시도하고자 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 의지를 받들어 주고 싶은 마음은 태산같습니다. 그러나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의 법령의 범주안에서 테두리안에서 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바로 이 조례를 다스리는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의 입장 간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집행부의 얘기합니다. 조례안의 심의시 착안해야 되는 몇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정 목적과 목적에 부응하여 안양시민의 복지증진과 첫째 관련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어느 특정인이나 일반인이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규정이 있다면 배제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겠습니다. 또 규율이나 규칙이 상위법규의 저촉을 받느냐 안받느냐 저촉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은 현행 다른 조례와 비교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양시 재정과도 비교해야 되겠고 제정하는 성안에 있어서도 그 표현의 적정여부와 조례가 제정되므로써 효력이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과급효과를 우선 진단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모두의 것이 착안이 되지 않고 오로지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지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요청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 의해서 집행부에 안양시장 위원장으로 하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 것은 법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 2천여 공직자를 다스리고 있는 공직자들이 과연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 임하고 있고 이번 조례개정에 내일 같이 파고들어서 담당관이 얘기한 것과 같이 심층있게 분석되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회의록을 찾았습니다. 이는 제가 만든 회의록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본위원의 요구에 의해서 갖다준 회의록입니다. 그 회의록 내용을 보면 시장이 의장으로 돼 가지고 출석사항이 1명만 결석하고 10명의 간부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그리고 회의서류가 이만큼은 안되더라도 각 실·국장이 자기 소견을 한마디 해야 될텐데 자기 실·국장의 의견 개진은 하나도 없고 회의록에 보면 건설국장이 하수과 없어지는데 따른 하수계업무 폭주, 도시국장이 녹지과에 관련해서 산불 걱정하는 말한마디 열 사람의 간부공무원 중에서 회의록에 수록된 사람은 건설국장 한마디 도시국장 한마디 그리고 시장의 의견을 오랫동안 검코하여 심사숙고하여 만든 조직개편안이니 일단 사례를 해 보고 두고 보자 하는 말에 전원 10명이 일치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공직풍토인가 오늘의 공직생활을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것을 짚어 보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너무나 경미한 심의회 운영이었고 시정에 관심을 가진 간부공무원이라면 또 시민을 위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이렇게 단 두장으로써 회의가 끝난다는 것은 독재하에서 이루어지는 회의가 아닌가 지적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부시장님이 확인해 주시고 여기 부시장님이 부위원장님으로 되셨기 때문에 회의록이 과연 안양시 조례를 바꾸는데 기구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데 간부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는가를 진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담당관의 얘기는 여러 계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심층분석이 됐다고 장담을 하면서 자신 있는 말을 했는데 우리 공직자는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기록에 나타난게 없어요. 두장으로 어마어마한 공직자들을 오고 가고 바꿔 주고 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이걸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이 지금 자신있는 답을 했고 애를 쓴 것만큼 설교를 많이 했는데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02조 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제2장에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리화를 기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을 실감있게 체득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유사단체, 유사기관에 도와 인근시에 기구표를 줬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방자치법 102조 2항에 관련해서 비교하기 위한 자료인데 이것은 경기도와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에 해당되는 도는 광역단체니까 제외하고 기초단체인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3개시와 안양시를 비교한다면 지방자치법 102조 1항에 완전히 배제된다는 법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양시는 세정과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개시는 다 존속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부천시, 성남시에 세정과가 존속됩니다. 또 여성과가 수원과 성남과 부천을 봤을 때 3개시중 부천을 제외하면 여성과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봤을 대 인근의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시에 대한 것도 균형을 이루도록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법으로 명문화 되어 있고 성문화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왜 착안하지 않았는지 총무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여기에 재무국이 존폐에 앞서서 안양시는 필요없는 것으로 폐지되어 있는데 재무국 세정과에 대해서는 안양시 세정과가 이번 추경에 연간 3,700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를 1,800억 내지 2,000억을 징수하는 세정과인데 자주재원을 확보하자 시세를 확보하자 또 지방자치는 세수확보를 해야만 지방자치가 같이 공존할 수 있다는 이러한 미명에 우리가 출발했는데 세무와 세무증서에는 일체 관계없이 이건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산회계법 53조의 규정에도 지금 기획단에서 만들어 놓은 회계과에서 분임 징수관과 분임 경리관을 같은 사람을 사게 해 놨습니다. 예산회계 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인데 이런 법은 보지 않고 세무과만 바꿔놨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께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재무국이 '95년 3월 18일날 조례가 개정돼서 신설된 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국이 지금 안양시에 기여하는 입장이 못되는 것으로 봤을 때 세수에 관한 세수관련된 현황과 개편후의 장·단점을 밝혀 주시고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연도별 체납액 앞으로 지방자치재원확충 계획과 부서 그리고 연도별 세수에 대해서 이의신청에 대한 건수와 금액, 세수잘못으로 인한 소송으로 걸려 있는 사항, 세원발굴실적, 이것은 세무조사에서 하겠습니다만 세정과에서 한거와 구청에서 한거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세정과라고 해서 안양시 보면 타 시·군에 폐지안이 없는데 우리는 법의 102조 2항에 위배된 근거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없애면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세법이나 지방공기업법, 지방교부세법 등을 참고하고 관련시켜서 검토했는지 기획단은 이 법과 관련해서 세무과를 세정과를 없앤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법을 또 넣는다면 지방자치법 115조, 118조, 123조, 126조, 132조에 근거해서 세정과는 안양시에 더 존속할 수 없다라는 근거가 명확히 나왔다면 법조항과 관계해서 이거를 만든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적으로 지방채 발급이나 보족금폭과 관련해서 세정과와 관련시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안양시기구개편」과 관련해서 부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는 방대하고 예산규모도 막대합니다. 주민이 늘어가는 숫자에 비해 행정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시장의 시혜는 물론, 노인복지·청소년에 베푸는 시혜, 여러 가지 시의 시책이 있겠으나 의료시혜에 대해서는 시정이 역량이 모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에 만안·동안구 보건소가 분리돼서 설치된지 꽤 오랩니다. 동안구는 지금 신도시 15만 인구가 들어와 가지고 동안구에 있는 인구는 들어와 가지고 동안구에 있는 인구는 30만이 더 넘는 실정인데 보건소 직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손도 안댔습니다. 보사부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보건소가 서기관으로 소장을 하고 있지만 취학아동이 많아 가지고 현장에 나가 보면 취학아동들에게 대한 예방주사 맞추기도 힘든 입장입니다. 특히, 서민을 상대로 하는 보건진료인데 시민이 가는 보건소는 일체 진료에 관한 것을 착안하지 않고, 보건소 직원들도 사람인데 그 역량만큼 인력감사를 해서 사람을 충원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배려를 하지 않았다. 외쪽에서 일하는 사람은 본청에서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관계관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안양에 병·의원이 얼마나 많고 약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매년 늘어나는 의료시범이나 거기에서 발생되는 좋지 못한 의료의 범법행위가 신문의 기사로 봐도 많고 한다는 것을 안양시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병·의원을 단속해 본 예가 있습니까, 약국을 단속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시설을 충분히 단속·지도함으로써 의료혜택을 주민이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분위기 조성은 하지도 않고 그냥 시장이 하겠다는 의지만 받들어 가지고 이를 집행한다는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사무장이라는 직제를 둬 가지고 밑에 여자 계장들은 좀 다스리고 우리 지역에 의료업 하는 사람들도 단속·지도해 가지고 주민들, 서민들이 골고루 의료시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십사 하는 것을 부시장께 질의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장

권호장부시장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내용은, 이러한 방대한 조직기구를 다루는 심의과정이 과연 여기에 표현된 것처럼 심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느냐, 특히 이와 같은 결론을 낸 조례심의위원회 개최회의록을 보면 별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는 인상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는 충분히 심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심의위원회가 국장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론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심의에 붙인 것이 이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심의에 붙이기 전에 사전에 국장들에게 이 심의안건을 배부해서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결과를 가지고 회의에 임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거의 대부분의 대강에 있어 최정적인 안과 다르지 않은 그런 안건을 가지고 국장들의 모임에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위원님께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물론 외형적으로 나타난 회의과정에 있어서도 저희들로서는 충분한 심의의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더욱 중요한 우리 위원님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싶은 면은 그 이전에 장과장께서도 여러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각 과장들을 모아놓고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가졌고 그 이전에 계장들만을 따로 모아 가지고 의견교환을 갖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다른 기회에 우리 시장께서도 계장이나 직원들 교육기회에 그 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유도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3개월동안 이러한 검토과정을 통해서 각 실과로 돌아다니면서 과장, 계장, 실무진들의 어떤 속마음을 서로 교환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만장일치적인 그런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또 그와 같은 것은 저희와 기대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직제개편은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방향을 지양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직제는 대개 하나의 어떤 골조와도 같은, 그래서 한번 만들어지면 고정된, 그래서 안전성은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빨리 변하는 우리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상당히 미흡했었습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이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뭔가 부분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속으로 경험하면서 느껴왔던 바들을 한번 근본적으로 다뤄보자 하는 것이 이번에 이러한 직제를 다루는 기본이 됐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아까 지적을 해 주신 조례나 기구를 다루는 원칙들을 저희들이 감안했습니다. 효율성의 원칙이라든가 각 부서간의 업무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든가, 기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변화를 거부하는 그러한 일부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저희들도 충분히 예상을 했고 그 예상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뭔가 새로운 하나의 방향설정이랄까, 좀더 분발하는 그러한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서 이 문제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뭔가 어떤 과거에 대한 그러한 측면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관점에서 직제문제를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 진료기능의 확대, 의료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것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건소의 기능보강이나 의료기능 확대에 관한 이상헌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저희가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건소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특히 진료기능 보강에 역점을 둔 그러한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보건소 기능이 우리 시민중에 아직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특히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훌륭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기본방향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진료기능의 문제, 비록 아마 급진적인, 근본적인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는지 몰라도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현재 범위내에서는 이 의료기능, 진료기능 또는 일반 저소득자나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의 강화, 이러한 쪽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은 행정책임자 입장에서 세밀하게, 명분있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위원이 부시장님께 질의하면서 답변을 요한 것은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단장이 3개월동안, 전문직원들 데리고 석달동안 애쓴거는 저도 잘 알고 있고 기획단장이 실무부서 계단위 관단위까지 찾아 다니면서 비교하고 자문하고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도 많이 했고, 또 추진을 철저하게 한 것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치하는 합니다만, 안양시 행정의 최고 결정기관인, 정책기관인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너무 미흡하였기 때문에 안양시정을 담당하고 있고 부서별로 책임을 지고 있는 실국장님 열 분들이 그렇게도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부시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재무국 소관에는 재무국장도 자리가 없어지고 세정과장이라는 자리가 없어지고 보사국장 산하에 여성과가 생기고 구청에 부녀복지과가 이 줄고 하수과가 없어지고 하수계가 신설한다는 문제 이런걸 봤을 때 거기에 업무와 관계해서 이해관계가 수반된 건설국장과 도시국장은 딱 한마디씩 했는데 자기 자리도 없어지는 재무국장이나 자기 직급에 해당되는, 자기 지휘하에서 일하고 있는 보사국 산하의 모든 기구가 개편되는데 그 분야에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관들이 일언반구 없이 회의진행되고 끝났다는데 안양시정을 이런식으로 한다면 발전이 오겠는가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하여 단 두페이지로 회의가 끝난 사항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 견해를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자리는 없어도 좋고 세정과 없어져도 좋다는 뜻이 되는데 일각에서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데 장본인들이 말한마디 없다고 하면 없어져도 좋다는 것이 당연한 사항이 아니겠는가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장

권호장부시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첫째로 그러한 발언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발언할 수 있엇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발언할 수 있는 그러한 억제하는 어떤 분위기가 있다든가 그러한 생각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본인들이 납득하고 이해했다는 뜻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국장이라고 하면 그러한 자리에서 만일 발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고 할 때 오는 따가운 눈총같은 것을 의식하더라도 굳이 적극적인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해가 전제됐다는 뜻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측면에서는 이것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개인들로서는 벗어나기 어려운 주문일는지 모릅니다만 저희들은 이러한 기구문제를 다룰 때 지금 현재 자기가 있는 그 자리의 입장을 떠나서 다루도록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뭔가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만 오히려 각 국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의 마치 국무회의가 자기 장관 입장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서결정 구성원의 입장으로서 그런 하나의 입장, 시정전체를 바라보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그래서 거기에서 수반되는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능한한 떠나도록 노력하도록 이러한 하나의 주문이랄까 그러한 권유를 쭉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발언이 난상토론과 같은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심의가 부족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상헌위원

예.
순배

음순배위원장

구너호장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호장 부시장님은 돌아 가셔서 결재 등 당면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기구개편에서 가장 말이 많았던 것이 시정발전기획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기획단과 환경단지건설사업단은 아직도 어정쩡해 가지고 설치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근거 이전에 시정발전기획단은 왜 말이 많았냐면 여기에는 인력을 전재적소에 배치하고 나서 남은 인력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우려감 이런 것 이었는데 시정발전기획단의 기구 내에서의 위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인사가 되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께서 자체 훈령으로 정하면 급여,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게 자체 훈령으로 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며 훈령으로 정했다고 했드라도 이게 과연 급여 또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네. 조문성위원님 말씀 하세요.

조문성위원

이영우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영우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충 질의만 하겠습니다. 행정기구내에 기획단에 대한 직제가 있는지 그리고 타 담당관과 기타 직원에 대한 직제에 대한 보직이 있는지 기획단에서 근무시 일반 직원과의 차별화 및 불이익은 있는지 없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기획단과 일반직원과의 순환 보직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고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02분 회의중지

20시38분 계속개의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른 시와의 균형을 유지하지 않는 이유를 수원, 성남, 부천이 세정과를 유지하는데 우리 시가 없애는 사유가 뭐냐 하는 내용과 포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2항에 규정된 사항입니다만 저희도 사전에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었으며 저희 시 조직개편 여가 지방자치법 제102조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행정기구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위배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또, 동 규정이 의도하는 바로 자치단체가 조직 운영에 있어서 획일화 또는 고정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 별로 조직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되 가급적 균형과 형평을 고려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운영을 의도하는 것으로 사료돼서 저희가 그런 기구를 세우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와 겸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94년부터 '95년도에 체납세 현황 그 다음에 재정확충계획 그 다음에 세부관련 소송건수, 세원발굴 건수가 시와 구를 구분해서 얼마나 되느냐는 자료가 요구됐었고 마지막으로 지방세 보조금의 현황까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시간내에 취합이 되는대로 위원님께 직접 보고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예산회계법상 제53조입니다. 세입징수과는 현금출납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없겠냐는 질의는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개편기획단장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식 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조직개편기획단장

조직개편 기획단장 장인식입니다. 이영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발전기획단의 기구내 위치와 어떤 직원들을 배치할 것이며 민사상 불이익은 없는지 또는 훈령으로 정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 기획단은 기획실 소속으로 했습니다. 타 부서에서 배치하고 남은 인력이 아닌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유능한 인력을 배치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사항은 시장님께서도 여러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고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의 설치 문제에 있어서는 앞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훈령으로 정해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정발전 기획단 직원의 경우 타부서 직원과의 차별은 없는지 또는 순환 보직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 직원을 타부서 직원과 차별을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역시 순환보직은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도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께서도 공석이나 사석에서도 또 관계 계장들 토론회 석상에서도 시장님이 공개적으로 약속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상헌위원께서 세정과를 폐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를 폐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세정과를 저는 폐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회계과와 통합으로 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에 세정과는 세정계, 세외수입계, 세무조사계, 지적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중에서 지적계는 기능분석을 해서 도시과로 세무조사계는 사실 축소했습니다. 그 업무자체가 본청에 세무조사계 양구청에 세무조사계가 있습니다. 똑같이 계명칭도 같고 업무내용도 똑같이 법인과 개인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구청에 인력을 배분을 해서 그 인력이 양구청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양구청 세무조사계를 보강을 했습니다. 또 하나 세무부서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동에 배치되어 있었던 세무직 공무원 15명도 이번 기회에 각 구청으로 조정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세정과를 폐지한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근거는 없으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세정계와 세입계가 그냥 존치하고 다만, 세무조사계와 구청업무와 동일하기 때문에 축소해서 구청으로 인력을 배치했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세정업무 보강을 위해서 양구청에 아홉명과 여섯명씩 재배치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회계법 제53조에는 세입징수과는 현금출납 업무를 금할 수 없다고 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에 징수과 및 경리과는 재무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분임징수과는 세정과장, 분임경리과는 회계과장 및 각 담당관 과장입니다. 지출원 및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은 세입경리계장으로서 예산회계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써 저희들은 기능분석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보출질의입니다. 본위원이 세정과라는 과직제를 없앤것에 대한 질의를 하였는데 담당관은 과직제가 없어진게 아니고 계직제를 인용해서 같은 업무인양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선 이해가 가지 않는데 엄연히 과직제와 계직제는 구분이 돼 있는 것인데 묻는 말에 대답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묻겠습니다. 계직제와 과직제가 같은 겁니까?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과직제와 계직제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본위원이 물은건 과직제를 물었지 계직제 설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그런데 엄연히 다르다 하지만 계가 있으므로써 3계가 되면서 과직제를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이상헌위원

다르다고 해놓고 다르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과가 있으므로 계가 있는 것이죠.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이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세저오가와 세외수입계 세무조사계가 있는데 세무조사계 업무만 축소해서 구청으로 같은 계로 입안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헌위원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답변한 바가 있지만 세정과 폐쇄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방자치법 제102조 2항에 대한 위배사항입니다. 법에 위배 사항인데 과직제를 폐지한 근거를 답은 요했더니 계직제를 인용해서 대답하는 것은 답변하는 주관적인 입장과 답변을 요하는 본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차이가 있는 것인데 제102조 2항은 완전히 합리화를 도모하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한다는데 원칙을 둔겁니다. 그래서 성남, 안양, 부천에 같은 시의 직제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시에는 존속이 되는데 우리시는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진데 대한 합법적인 법적근거를 물은 겁니다.

조문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시정발전 기획단이 행정기구내의 직제에 포함이 됩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조례 직제상으로는 빠졌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리고 운영규정 훈령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규정이나 훈령은 시장님의 규정 훈령이죠. 원칙상으로 봤을 때는 규정이나 훈령으로 업무분장 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김해시에서 4개 담당관을 그렇게 훈령으로 만들어서…….

조문성위원

시장님 규정이나 훈령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업무분장내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지 직제를 개편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제를 해 봤습니다.

조문성위원

시장님 훈령 규정으로 직제까지 개편할 수 있다는 거죠.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그 사항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 사례를 김해시에서 그런 팀을 훈령으로 만들어서 운영한 것을 내무부에서 지방자치에서도 이걸 한번 해 봐라. 이런 권고 공문이 내려와서 사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서 그것을 인용해서 하게 된 겁니다.

조문성위원

제가 묻는거는요 시장님 규정이나 훈령으로 직제개편까지 할 수 있는건가, 없는건가 그것만 물은 겁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할 수 있는 겁니다.

조문성위원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걸 우리가 신중하게 다루고 신중하게 검토를 안하고 그냥 넘어갔을 때는 물론 이것은 단장한 집행부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또 우리 내무위원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오늘 기사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이게 되고 안되고 하는게 아니라 원칙은 원칙대로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제가 일기로는 시장님 규정이나 훈령으로는 직제는 개편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업무분장은 가능하죠. 그럼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가능하다고 얘길하면 사실 그게 맞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구태여 도의 승인을 받고 내무부 승인 받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직제개편을 물은 겁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물론 행정기구조직개편은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라는게…….

조문성위원

제가 그러면 시장님 훈령이나 규정으로는 직제개편까지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의 묘를 상당히 잘해야 합니다. 서로가 욕을 안먹고 방향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헌법은 6공화국 입니까? 일본 헌법은 항상 헌법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렸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잘되고 항상 헌법 갖고 여태까지 일본은 지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6공화국 될 때까지 헌법을 여섯 번을 고쳤습니다. 또 오늘 이 조문을 보니까 끝에 시장님이 종결지을 때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시적입니다. 운영해 보다가 잘되면 그대로 하고 잘못되면 고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짚고 넘어 가려고 합니다. 다같이 욕을 먹을 게 아니라 어차피 지난 5월 27일날 내무위원회에 접수 됐다가 도에 승인을 받아서 다시 온 겁니다. 승인 받아서 온거니까 또 어차피 돼서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또 돼서 내려갔을 때는 우리는 또 짚고 넘어갈건 짚고 넘어가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운영은 시장님이 물론 잘 해 주시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이 운영의 묘를 상당히 잘해 주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시고 국장님 말씀하시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기획단에는 엘리트들이 모여서 아이디어 탱크식으로 운영이 안되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항간에는 떠드는 것 마냥 쓸모없는 사람이 가 있느넫로 하는 것이 됐을 때 집행부는 물론 우리 의회도 쉽게 얘기하면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서 집행부에서 잘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제가 단답식으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장과장님도 시장님 규정이나 훈령으로 직제개편까지 할 수 있다는 불성실한 답변은 안 해 주시는게 좋겠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우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위원

본위원이 앞에 질의할 때 총무국장한테 답변을 구했는데 국장께서는 다른 것과 함께 양해를 했지만 본위원이 질의할 때 까지는 양해한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사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과장이 인사문제에 관한 부분은 답변할게 아니라고 봅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이영우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께서 기구개편문제에 대해서 시정발전기획단과 환경사업소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먼저 장가장이 답변을 했고 부시장님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양해하시고 다만 이위원께서 우려하시는 잉여 인력을 배치하려는 의지 없느냐? 어떤 사람을 배치 할건가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정말 여기는 우수한 인력을 배치해서 근무하고 그 기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기대나 능률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일선책임 국장으로서 확실하게 답변드리고 또 급여나 인사상 불이익이 없느냐 했고 방법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훈령에 따라서 기구를 만든다면 급여나 인사상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기획단이 운영의 방법은 인사상 운영의 묘를 기하고 여기에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인사우대를 적극적으로 최대한 반영해 줄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방침을 앞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따라서 기획단에 근무한 인력은 확실하게 차기인사때 상향보직을 한다든가 하는 인사우대로서 운영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문성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기획단 근무자에 대한 차별이라던가 이런 것은 절대없고 일반인과 순환보직하도록 그렇게 인사상의 형평을 기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보충질의에도 답변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정발전기획단은 도에서도 그런 방향 보완적인 자료에 의해서 내무부 도에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앞으로 도서관이나 청소년 수련관 제2여성회관 이런것들의 기구를 다시 설치하지 않으면 안될 행정수요에 여건이 전망됩니다. 그래서 그럴때도 증원없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기획단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여러 가지 보수면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6월 5일자로 안양시에 내려온 공문을 저희한테 복사해서 주셨는데 맨 마지막 기구개편에 보면 "단 상기승인사항은" 1에서 4까지입니다. "시정발전기획단 정원 21명중 5급 2명, 6급 7명, 7급 이하 2명에 대해서는 향후 신규 소위인력 발생시 우선 해소하되 해소전까지는 인력증원 불허조건으로 승인"해서 이 자체가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개념이 어떠한 소모성 일단 어떤 인사조치를 취해서 임시적으로 구성해 놨다가 어떠한 인사요인이 생겼을 때에 즉각적으로 넣을 수 있는 인력뱅크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승인사항 중에 단서 승인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나 내무부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선 소요인력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사실 판단 착오에 의해서 이렇게 행정조치가 된겁니다. 승인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도와 내무부에 절충을 해서 다시 인력을 승인받는 걸로 해서 현재 재승인안이 도에 접수되어서 내무부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담당국장이 책임을 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내무부의 담당국장 말이 앞섭니까? 아니면 명문화되어 있는 대통령령이 앞섭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대통령령이 앞서겠죠.
영우

이영우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해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제10조 3항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의 기구 및 설치기준」입니다. "시·군·구의 실·국 및 담당관의 설치에 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해서 과나 담당관까지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에는 아래 "정하되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냐면 과 담당관의 경우 담당관이 과장급인 경우에는 그 이하의 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국까지는 설치할때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과를 신설 또는 설치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은 받지 않지만 조례로 정해야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발전기획단을 보면 정책개발담당관, 경영행정담당관, 도시행정담당관, 생활민원담당관 이렇게 담당관이 4개가 있습니다. 또 환경단지건설사업단을 보면 환경기획과 시설과로 과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2과 4담당관은 분명히 대통령령에 의해서 당조례로 정해야만이 모든 것이 인정되는 것이지 일개 시장의 자치훈령으로서 과나 담당관을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서 자체 훈령으로 모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했고 급여 등 인사상 불이익이 조례에 정해지지 않는 그러한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급여나 인사상에 불이익이 없을 수 있나 생각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을 보면 제7조 보직관리기준에 보면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예시를 들고자 하는 것은 제3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회피 분할이나 직제의 신설 개폐시 2월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지방공무원을 2개월 이상 그러니까 3개월부터는 특정 보직없이 방치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시정발전기획단이나 환경단지건설사업단은 이것이 조례에 나와 있지 않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 기구에 공무원을 2개월 이상 임용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2개월 이내의 한시적인 기구에 불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위원장께 다음과 같이 건의 합니다. 지금 이 사항은 조례에 명백히 위반되어져 있고 이 시정발전기획단을 만들고 환경단지 건설사업단을 만들려면 별도의 조례를 만들든지 그러한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이 기구는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우위원님의 말씀대로 잠시 간담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시05분 회의중지

22시20분 계속개의

영우

이영우위원

대통령령 제10조 3항에 보면 분명히 과와 담당관을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을 국장께서는 명확히 말씀을 안해 주셨는데 그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가 어떠한 테두리 안에서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가 인정해 가지고 모든 것이 원만히 이루어지길 본위원은 바랍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이영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대통령령 제10조 3항에 대해서 기구에 대한 관계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에도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시정발전 기획단은 시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훈령이나 내무부지침 인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관할 시·군행정기구정원규정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제3조에 표준기구운영이 있어서 시·군의 본청에 두는 실·국과 담당관의 표준기구는 별표 2와 같고 시장·군수는 표준기구외에 현 정수의 범위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그전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런 점들을 인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신 대로 시정발전기획단이 어떤 잉여인력을 배치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는 정말 우리 행정의 보다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인사상 보수면에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인사에 운영의 묘를 기하고 또 이 기획단에 배치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향후 인사상 우대를 하는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오늘 이 조직개편에 관한 조례상에 여러 가지는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앞으로도 계속 조례라든가 관계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보완해 나가면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위원님들께 답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헌위원

답변이 아직 안나온 것이 있습니다. 자료요청 한 것도 안 왔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자료요청한 것 아직 안나왔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헌위원

국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는 6건인데 2건 밖에 안 왔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일과시간외고 또 자료를 별도로 작성하고 자료를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못 드린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은 참고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를 다루는데 참고 하려 하는 것인데 조례의결을 앞두고 자료가 안나오면 집행부의 성의가 부족하다는 말밖에 안됩니다. 더구나 거시적으로 다루는 조례인데 관련부서에서 축조심의를 한다라고 했으면 과 별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예상치 않았습니다. 집행부의 성의가 부족하다는 말 밖에 안됩니다. 더구나 거시적으로 다루는 조례안에 관련부서에서 심의를 한다라고 했으면 과별로 나와야 되는데 예상치 않았습니까? 총무국장님.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이상헌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신청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다섯 개중 제3항이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써 이 한 개 조항이 여태 질의·답변이 끝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원래 방대한 기구개편에 따른 소리라고 하겠으나 이번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오늘 제출된 조례안건에 대해서도 얼마나 급했던지 공문 접수하고 시장선열도 없이 사본이 제출됐습니다. 이 안양시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및 직렬조정 승인은 도에서 접수됐죠? 안양시에. 시장이 봤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봤습니다.

이상헌위원

시장이 봤는데 싸인이 없네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철회와 동시에 의회의 안건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우선 팩스로 받아 의회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시장님 서명 다 받고 결재 받았습니다.

이상헌위원

이 사항을 묻는 것은 맨 뒷장에 승인사항 두건에 대한 것을 시장이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승인사항 중 1항은 시정발전기획단에 대한 승인사항이고 두 번째는 환경단지건설사업단 조건부 승인 사항입니다. 여기서 당초 안양시에서 회책한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총무국장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무위원들이 걱정하고 질의의 요점이던 것이 시정발전기획단에 잔류하게 되는 56명에 대한 공직자의 처우와 불이익이 없는가에 대한 걱정을 하여 부시장을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구했고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구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무국장은 담당관은 조례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시죠? 시정발전기획단 설치가 조례로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칙으로 시장이 이걸 다스리지 못하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조례에 없기 때문에 규칙은 만들 수 없습니다.

이상헌위원

방법을 관계관은 훈령에 의해서 별도 기구로 관리한다라고 답변도 하고 서면으로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맞죠? 훈령으로 다스린다고.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훈령내지 내무부 지침에 근거하여.

이상헌위원

훈령내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정규공무원에 대해서 근무지 지정이나 거기에 대한 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보직관 관련한 질의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이상헌위원

보직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 급료나 제수당을 줄 수가 있느냐고.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인력배치에 따른 인력에 대해서 급료나 수당은 일반 수당으로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헌위원

내무부에서 시정발전기획단에 대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훈령이나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하라는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시정발전기획단 설치에 대한 것은 시장이 훈령으로 다스릴 수도 없고 내무부에서 지시할 수도 없고 지시 사항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사 승인 사항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지사 승인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 정원 21명중 5급 2명, 6급, 7급, 7급이하 2명에 대해서는 향후 신규 소요 인력증원부로 조건부 승인을 한다 이렇게 지사가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나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조건부 승인 1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훈령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잠정적으로 신규소요 인력 발생시까지 우선 해소대책으로 유보시키는 지시 사항 같아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래서 아까 사전에 별도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이의 해소책으로 현재 도에 해소방안 지침을 보고하여 재승인 받으려고 행정적인 조치를 이루어 놓고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일문일답을 하는 것은 기획단장이 아까 훈령에 의해서 시정발전기획단을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다시 확인하는 뜻에서 지사승인 사항을 국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훈령으로 다스리라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래서 아까 이위원님이 다짐의 답변을 구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와 관할 시·군행정 기구와 관련된 정원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표준기구의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표준기구 별포에 의해서 실·국과 담당관의 기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만 2항에 보면 시장·군수는 표준 기구이외에 현 정수의 범위내에서 기구표에 맞는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인용했고 또 하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사항같습니다만 내무부가 지난 '95년 9월 16일날 훈령 제46호에 의해서 기내시 시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내무부가 각 시·군 자치단체의 권장사항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을 인용하여 시정발전기획단을 기획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헌위원

지금 안양시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일차 내무위원회에서 임시유보시켜서 반려한 사항인 「안양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1항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인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3항내지 4항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환경단지건설사업단에 대해서는 기 신규로 구성되는 안양시의 사업단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도지사의 조건부 승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시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된 사항이 맞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통령령 제10조 3, 4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규로 만드는 기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현원 범위내에서 사기조정하는 거고 조건부 승인은 환경단지건설사업단 정원 17명중에서 사업소로 개편정원으로 사업소 설치전까지 타기구 인력으로 조정을 너희들 임의대로 하지 말아라 하는 불허사항입니다.

이상헌위원

환경단지건설사업단에 대한 것도 안양시 조직개펴안과 일관하여 조건부 승인받은 사항인데 이번에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는 행정단지건설사업단에 대한 조례재정 요청이 없습니다. 이것은 왜 요청 안했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건 내무부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승인이 안나서 조례요청을 못한겁니다. 정원에 관한 건 났고.

이상헌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승인이된 다음에 처리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총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이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 이것도 역시 시정발전기획단처럼 인용한 규정에 의해서 만들고 나중에 내무부에서 승인이 나면 요청중에 있으니까 그때 조례를 상정하려고 했습니다.

이상헌위원

아까 부시장님 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기구개편과 관련하여 집행부측의 상당한 관심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실질적으로 봐서는 실무국장님들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했던 안양시조례 심의 개최결과를 회의록을 보자는 이유는 안양시의 국장님들이 어느 정도 조례개편에 대해서 관심과 적극성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두장에 불과한 회의록이었습니다. 끝으로 시장은 여러사람이 오랜 기간을 두고 심사숙고하여 만든 조직개편안이므로 일단 시행해 본 후 변화하는 시청에 맞게 다시 조정할 수도 있다는 문제이므로 원안통과가 어떻겠습니까? 하는 시정발언에 전위원이 찬성했습니다. 이점으로 봐서 시장이 일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연히 나타나 있고 이걸 시행해보고 시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신축성 있는 의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총무국장께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시장께 전달되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사실 안양시에서 3개월간 만든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성심 성의껏 노력한데 대해서는 깊능 공감대를 가지고 수고에 치하합니다. 단 통폐합된 기구에 대해서는 두세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여 지적해 봅니다. 이 사항을 꼭 안양시조례 심의위원회 의사를 통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민복리원칙이나 합리화 원칙이나 법령적 합의 원칙에는 약간 맞지 않는게 있습니다만 조례개정 중에서 자치사무,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있죠. 자치단체에 대한 위임사무 이 사항은 조례로써 재정이 가능한데 이번에 기구 통·폐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기관위임 사무는 조례제정에 관련이 되어 있는지 참고가 되어 있는지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다시 재점검하여 주시고 기관위임 사무입니다. 이건. 그리고 시정발전기획단에 대해서는 실제 시장이 일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도지사의 승인사항도 이건 충분히 이해가 돼서 신규 소요인력을 억제하고 소요인력이 발생시에는 우선 그 부서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해소전 인력지원부로 승인한다는 원칙의 시정발전기획단에 해당되는 인원은 안양시 언래의 시정에 인력감소를 하고 남는 인력으로 봐도 좋겠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세정과에 없애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2항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장께서도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신축성 있게 조정한다고 했으니까 이사항도 세정과에 대한 부활문제도 검토사항으로 말씀해 주시고 특히 동안·만안구에는 의료인원이 확증해 감에 따른 사무장 두는 기구를 두어서 의료시혜가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서민위주의 보건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제도를 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복수직이 단수직으로 조정이 됐는데 이것은 계속 복수직으로 시정건의 해 줬으면 좋겠고 이로 인해 감축되는 인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5개 안건에 대해 반대할 의견이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공원관리사무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