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식시민과장
시민과장 장인식입니다. 먼저, 본 조직개편 기획단 업무를 처음부터 관장한 저에게 답변 양해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씩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철한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분야 승인시 12명과 총 15명의 인력이 감축되었는데 그 감축인원 15명에 대한 현황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5급 토목 1명, 6급은 3명이고 행정 2명과 토목 1명, 7급은 3명입니다. 행정 2명, 토목 1명, 8급은 4명입니다. 행정 3명, 보건 1명, 기능직 10등급은 필기 두명이 되겠습니다. 방범원 3명이고 사업소장 4급 1명이 순증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김철한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사업소장이 시설 4급으로 되었으니 사업소 명칭을 본부나 또는 국으로 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 제10조에 의하면 본부는 시·도에만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의 명칭은 어렵게 됐습니다. 명칭 역시 본청의 기구명칭으로 국을 둬야 하므로 사업소로 하게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우리 시는 1실 6국 23과라는 과 정원이 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를 본청으로 했을 때에는 과 정원이 오바돼서 제외 됐습니다. 역시 김철한이원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사업소 3계 과의 과장 직렬은 어떤 것인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은 행정 5급으로 했습니다. 공무과장은 토목 5급, 시설운영과장은 기계, 전기, 토목, 화공 5급으로 복수직으로 직렬을 정리 했습니다. 역시 김철한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실을 부시장님 직속으로 했는데 상임위원회 활동시 감사담당관 소관의 경우 부시장이 출석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부시장 직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마땅히 부시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것으로는 생각하질 않습니다. 다만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부시장의 답변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시장 답변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역시 재무국과 지역경제국을 통합해서 재정경제국으로 했는데 의회 상임위원회 명칭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기획위원회로 조정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역시 상임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설치로 본인들이 역시 상임위원회의 명칭변경하는 설치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환경복지국장의 경우 4급 행정 단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과 보건 복수직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환경복지국장이 직렬은 행정단수로 하였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환경분야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부득이 복수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시에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 김철한위원께서 질의하신 녹지공원과에 녹지계와 공원관리계가 있는데 산불감시 업무등 업무량이 많은데 산림계를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녹지과의 녹지계와 산림계를 통합 녹지계로 조정한 것은 2계를 1계로 조정하였을 뿐이지 직원의 경우는 현행 인원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녹지·산림분야 업무추진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위원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산불방지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시에 10명, 만안 40명, 동안 20명 총합 70명이 근무하고 있고 역시 녹지계·산림계엗 8명중에도 계장 1명만 여기서 통합하면서 감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산림업무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김철한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수계를 하수과로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계를 건설과에 편제하게 됨에 따라 건설과의 업무량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기존 하수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던 업무의 대부분을 구청 또는 환경단지건설사업단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업무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소에 하수행정계에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 국·공유재산용도폐지관리, 하천하수도 및 치수사업종합계획수립 세가지 업무를 분장했습니다. 그 외에 네가지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해서 양구청에 인력을 보강도 계별로 2명씩 4명을 증원해서 하수도 업무를 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김철한위원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보건소의 직제중 방역계와 의약계를 분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직제변경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형과 도농복합형, 농촌형등 세가지 분류에 맞도록 별도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에 맞춰 양 보건소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보건소 직제 변경을 현재 실시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한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모두 마치고 다음 이상헌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승인신청시 행정프러스시설 4급으로 신청하였는데 시설 4급 단수로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수긍을 하는지 어떻게 할 예정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사업소 업무성격이 복수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승인된대로 운영하고 향후 필요 절차를 밟아 직렬조정을 재조정을 해서 승인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축된 12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예정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축된 정원에 대하여는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원외 인력으로 자연감소 형태로 운영하고 신설기구가 필요시 정원을 확보해서 인사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의 많은 인원을 감축하여 시정발전 기획단과 환경단지건설사업단을 설치하였는데 설치근거와 계별 세부업무분장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이나 환경단지건설사업단은 별도의 설치 훈령을 제정하여 설치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분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기획단은 정책개발담당관, 경영행정담당관, 도시행정담당관, 생활민원담당관의 4개담당관을 두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에는 행정제도팀을 두고 각종 행정제도 또는 개선사업연구 안양시 전반에 대한 행정개선사업연구를 하도록 행정제도팀에 업무를 분장하였습니다. 시책실천팀에는 안양시 시책사업시행방안강구와 자치의식함양을 위한 교육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업무로 분장했습니다. 산업경제팀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개발연구를 할 수 있도록 주요업무를 분장했고 보건행정팀은 시민보건유지 및 개선방안 연구, 사회복지시책개발연구 등을 주요업무로 분장을 했습니다. 경영행정담당관에는 재정분석팀을 두고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확충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영개발팀에는 안양시에서 이제는 경영수익 사업개발에 따른 주요 업무분장도 했습니다. 재산관리팀입니다. 재산관리밑에는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주요 도시행정담당관에는 도시건설팀이 효율적인 도시계획개발연구, 교통정책팀에서는 교통소통대책등 교통시책연구개발, 기술심사팀에서는 각종 기술심사 및 설계심사를 생활민원담당관에서 순찰팀은 주민불편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시달할 수 있는 연구를 하도록 했고 확인팀은 접수된 주민불편 및 민원사항에 대해 해소 결과를 사후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팀을 만들었습니다. 첨부해서 청소행정팀도 생활민원담당관에 두었습니다. 역시 주요업무분장은 청소시책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주요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4개 담당관 13개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 간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안양시 전반에 대한 행정을 부족하다던가 시책 또는 행정제도개선사업이 필요한 업무는 지금 말씀드린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좀 챙겨보고 세부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시정발전기획단을 업무분장하게 됐습니다. 우종협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번 조직개편으로 시민에게 불편한 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시민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의 질적개선을 위해 현재의 불합리한 조직에 대한 혁신적인 구조개편을 통해서 행정의 경영화와 효율화를 기하고자 실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에게 불편한 점은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성과의 주요업무는 무엇이며 여성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과의 주요업무는 여성지위향상종합대책, 여성사회참여확대 정책, 여성개발복지기금운영, 여성능력개발과 관련되는 프로그램개발등의 업무입니다. 여성과의 신설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여성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있어 여성과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조직개편을 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던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근 부천시에서 6개월에 걸쳐 1억원의 예산을 서울대행정대학원에 조직개편 용역을 의뢰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활용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불합리하지만 부천시에도 역시 불합리해서 자체적으로 다시 조직개편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보아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개편되는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됐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의뢰검토는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보건소 조직을 개편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답변 내용처럼 전국의 보건소조직을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에 맞도록 보건소 조직진단을 실시계획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보건소 조직기준 변경안을 현재 검토중임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종협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 업무와 업무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맞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용도계가 계약관리계로 명칭을 바뀌었고 또 용도계가 업무량이 많아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원보강의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소방도로 개설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는 등 일부 업무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용도계 인력은 현재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관련 업무를 계장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일용직 1명으로서 5명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운영상 별다른 어려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물론 향후 면밀한 조직운영을 통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재정과에 5개계에 전원 37명으로 편재했습니다. 역시 이번 조직을 통해서 회계과에 2명이 증원됐습니다. 담당과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어려운 바쁜 부서에서는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각동의 세무직을 구청으로 조정함에 따라 동의 세무업무는 어떻게 되는지와 또 전문직으로서 앞으로 많이 충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용의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각 동사무소에 15명의 세무직이 배치되었습니다. 7급, 8급 등 고급인력이 배치되어서 세무고지서만 전달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번에 가가 구청장님과 협의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전문직 15명을 구청으로 만안 9명, 동안 6명의 인원을 보강해서 전문세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청으로 조정한 것은 전문성을 사리기 위한 것이고 동에서는 단순 장부정리나 고지서 전달등의 단순업무만 하고 있어서 효율성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단순업무는 행정분야 인력이 수행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시의 국 단위로 생각하시는지와 국단위로 생각한다면 직원이 남는다고 하는데 왜 축소하지 않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보좌기구로 생각한다면 4급 국장 밑에 사무과 과장을 두던가 국장을 5급을 하향 조정하여 현재의 기형적인 조직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신청사에 대한 보장요구인력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이 본청에 소속된 국단위 기구라고 명문화된 근거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직으로 명문화 되어 있기는 합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이 의정보좌기구임에는 위원님들 인정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물론 현재와 같은 의회사무국의 직제는 시군단위에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인력에 대하여는 청사입주 이전에 관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인원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