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오면교 의원 발언

오면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6년 5월 27일 이종웅외 25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9동 도로확장 계획에 관한 청원이 목적 달성으로 철회요청되어 '96년 6월 4일 이를 수리하였으며 '96년 6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철회허가 요청이 있어 6월 7일 이를 허가통지 하였습니다. 아울러 철회된 두건의 조례안과 관련해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7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면교의장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금번 임시회의중에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회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금일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 조례안에 대해 운영위원회 김철한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의원
운영위원회간사 김철한의원입니다. 지난 5월 21일 제4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의원외 1인이 서면동의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우리 「안양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회중

오면교의장
김철한 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드린 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안 이상 두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 남장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의원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남장우입니다. 지난 5월 28일과 29일 이틀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먼저, 「안양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남장우 기획경제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부흥중학교 보이스카웃 어린이들이 30명 이상 와 있습니다. 회의가 조금 딱딱하시더라도 본회의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자세를 잘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전화 등의 소음은 무음으로 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동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희덕 보사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이희덕의원
보사환경위원장 이희덕의원입니다. 지난 5월 28일 제4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동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사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경위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심사요지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이희덕 보사환경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드린 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역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96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유원지개발제한구역내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승인에따른의견청취의건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위 두건에 대해 노춘복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의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노춘복입니다. 지난 5월 27일 제4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96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과 「안양유원지개발제한구역내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승인데따른의견청취의건」에 따른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8페이지 심사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노춘복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 두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96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유원지개발제한구역내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승인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시안을 우리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청취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결정및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8항 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등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위 두건의 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도시건설위원회 김흥석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의원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흥석의원입니다. 지난 5월 28일 제47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결정및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과 「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김흥석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드린 위 두건의 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안양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결정및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시한 안을 우리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을 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의견청취의견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이상 네건에 대해서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네건에 대해 내무위원회 조문성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의원
내무위원회간사 조문성의원입니다. 제47회 안양시의회 내무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내무위원회 조문성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드린 위 네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채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의원
제4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채학의원입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이채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보고중 김장식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있어 이를 허가하오니 김장식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의원
김장식의원입니다. 아주 착잡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34조를 보면 의원의 임무사항 제1항에 「지방의회의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중에 예산의 심의 또는 확정하도록 명시도 하고 있습니다. 금번 '96년도 1차 추경 예결특위 활동을 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의 신상발언함에 있어서 먼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먼저 구하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의원의 발언은 시민의 소리를 마땅히 들어줘야 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의회는 그러하지 못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하고 있거나 잘못 쓰여질 우려가 있는 예산은 의원의 판단에 의해서 감시·감독 당해야 하고, 예산편성에 적절성 있게, 심의 또는 확정되어야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또 의견서까지 작성해서 예결특위에 제출을 해 줬는데도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의 심의 사항이 묵살된다면 과연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회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회가 무엇하는 기구고 그저 모여서 심의하는척 하고 민원해결이나 해야 할 공무원들을 불러서 질문하는척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의원생활 1년도 채 안된 초선의원이긴 합니다만 절대로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결특위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몇 분씩 모여서 활동을 하셨는데 어찌해서 본인들이 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중지를 몰랐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려고 하는 애시당초의 처사가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본위원이 집행부의 전체를 감사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낸 세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일부분만이라도 확실하게 감시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전부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본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근거에 의해서 이번과 같은 의원 상호간의 의견이 묵시되는 사례가 없도록 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들께서는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의원의 중지결정을 무시해가며 꼭 집행해야 하는 집행부의 결과도 꼭 주시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면서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역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이렇게 의원들 의견이 묵시되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김장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장식의원의 신상발언은 우리 안양시의회 운영상 많은 참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예결특위의 이채학위원장 보고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치면서 깊이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된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권호장 부시장님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장
권호장부시장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요청에 동의합니다.

오면교의장
권호장 부시장님께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결특위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의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권호장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장
권호장부시장
오늘 제4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오면교 의장님을 비롯하여 전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7일 임시회 개회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고 시정에 대한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도 시정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알뜰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권호장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결특위 이채학위원장님과 특위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기관측에 당부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민의 정서를 올바르게 헤아려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견지하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등 이상 다섯 건에 대해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순배
음순배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음순배 의원입니다. 제4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및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다섯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음순배 내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위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만 위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안양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의 13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제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