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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면교 의원 5분자유발언

48회 제1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199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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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면교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 21일 차곡재의원외 8인으로부터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과 이천우의원외 8인으로부터 「안양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이 이근욱의원외 8인으로부터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외 16건이 우종협의원외 8인으로부터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과 이채학의원외 8인으로부터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2건이 원종국의원외 8인이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과 이규용의원외 8인으로부터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이 또한 홍종문의원외 8인으로부터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등 총 75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기획경제위원회에 20건, 내무위원회에 27건, 보사환경위원회에 20건, 도시건설위원회에 8건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의원 발의된 75건의 조례안의 명칭과 세부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같은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과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등 2건에 대해 소관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제48회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의안과 개회사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에서 6개월간 우리시의 조례전반에 대해 연구·검토하여 제시한 결과를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조례안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1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4일간 금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번 제48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8회임시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역시 관례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박달1동에 이수길의원, 김장식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해외연수단 총무로 수고가 많으셨던 이규용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안양시의회 해외연수단 충무 이규용의원입니다. 금번 의원 해외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그 결과를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해외연수단은 여러분이 염려해주신 덕분에 '95년 5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5개국을 방문하고 무사히 귀국하였습니다. 지구촌화 되고 있는 21세기의 미래를 바라보며 국제도시간 정치·경제·문화에 대한 이해를 경험하기 위하여 공산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한 러시아와 문명의 발상지인 지중해연안 3개국, 그리고 외세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과장은 종전의 기관방문이나 형식적인 방문 스케줄에서 탈피해서 국가별 가치기준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국가간 상호의존(보완)관계의 이해와 그리스, 이집트, 터키 등 세계를 지배한 경험이 있는 국가에 대한 역사속의 부침과정과 미래를 예견하는 관점에서 이번 해외연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러시아는 얼마전까지만해도 세계 최강국으로서 자리매김을 하였지만 민주주의체제로 바뀌면서 노년층은 과거에 대한 향수에 젖어 있는 반면에 젊은 층은 사회변화에 쉽게 적응하고 있어서 가치관의 차이가 뚜렷하였으며 경제의 낙후로 인하여 의식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문명의 발상지로서 도시와 국민이 고풍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는 반면에 전반적으로 동적인 면보다는 정적인 면이 압도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되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국인 터키는 세계를 정복한 오스만터키 후예답게 당당함이 있었고 많은 문화유산과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2004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온 국민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국가와 대립관계 때문에 항상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으나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을 공항에서부터 느꼈으며 생활에서도 종교적 색채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 연수단은 예루살렘 시청을 방문하여 다니드 카수트 부시장으로부터 예루살렘의 현황 및 지방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준비해간 2002년 월드컵 유치기원 티셔츠 및 뺏지를 전달하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집트는 방문하기전 들었던 각종 우려들이 불식되었는데, 상당히 자유스러움과 남녀간 차별대우가 생각보다는 거의 없는 것 같았으며 정부의 경제부흥을 위한 노력,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연수단은 이집트의 기자도청을 방문하여 아딜다하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기자도의 지방제도와 문화유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과 시설견학을 하였습니다. 이어 이집트 한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임성준 대사로부터 이집트와의 우호 협력관계 및 교민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며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대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국가의 흥망성쇠의 역사, 각기 다른 가치관과 생활양식, 그리고 문화차이등을 이해함으로써 세계는 대립적 관계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로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들 국가를 방문하며서 보고 느꼈던 경험들을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에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연수를 위해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석용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이규용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해외연수를 통해 짧은 일정 가운데서도 많은 것을 느끼시고 경험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국의 장점등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조화시켜 나가므로서 더욱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우리시로 발전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안건심의중 김환영의원으로부터 신상벌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허가하오니 김환영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의원

신상발언을 하게 된 김환영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의 여론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안양시의회의 위상이 몰락위기에 있다, 폭탄같은 여론입니다. 지난번 신성중고등학교에 초대받았을 때 일반 시민 한사람으로 예우를 받았으며 시에서 행사하는 단오제에서도 시민들의 대표가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 예우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 의회의 위상이 이렇게 몰락해가고 있는 겁니까? 시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안양시의회는 한두사람의 사심에 의해서 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답니다. 본위원도 가만히 정리해 보니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까요, 지난번 바로 5월10일자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관한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의원들이 알지 못하고 이 신문기사를 보고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양시의회 의장단이 평촌신도시내에 신축중인 시의회 청사에 설치할 미술작품 선정에 적극 개입해서 특정인을 선정했다는 지적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의장단이 특정인의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계획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라나 그후 5월 27일에서 6월 8일 13일간 임시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 한 마디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번 작품선정 과정에서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첫째, 미술작품 선정에 그동안 관례를 깨고 의회가 왜 개입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작품접수 마감일에 부랴부랴 시에 공문을 보내면서까지 의회가 개입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의회청사에 세워지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의회가 선정했어야 한다면 사전에 전체의원들에게 공개하고 상임위원회 의결을 수렴한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적인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체 의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의장단 임의대로 결정하고 의장단이 심사위원까지 도맡아서 작품선정에 개입한 것은 명배한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절차가 타당하고 잘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본회의장에서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않다면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서라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7회 임시회 의사일정 문제입니다.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심도 있게 결정된 사안이 무시되고 본회의장의 일정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일정과 달랐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분명히 6월 7일로 결정했고 본회의장에 참석해서 일정을 보니까 6월 8일로 날짜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다 해치워 버리지 운영위원회는 들러리 입니까? 불요불급한 사안이 있어서 변경이 있었어야한다면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는 통보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의장 직권으로 당연한 사안처리를 했는지 여기에 적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짚어 볼 내용이 많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너무 많이 나열하기가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방청객도 없고 해서 이 시간을 얻은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김환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정비연구특위 워원장으로 수고가 많으셨던 이상헌의원님 나오셔서 특위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의원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그동안 활동해 온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당특위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특위 지난 '95년 12월 29일 정기총회에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조례의 합리적인 정비를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위원의 중지를 모아 연구 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안양시 현행 조례중 행정편의에 치우쳐 주민으니 편익이 고려되지 않거나 중앙정부의 준칙에 의해 지역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 상위법과의 관계모순조례등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는데 역점을 두고 활동해 왔습니다. 당 특위에서는 이러한 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9명 위원 소속 상임위원회를 기준으로 기획경제분과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보사환경분과위원회, 도시건설분과위원회등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례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례정비의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분과위별 소관조례 연구활동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정비연구활동계획에 의거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소관 조례에 대한 연찬, 상위법과의 관계검토, 지방자치단체간조례비교등 구체적 활동을 펼쳐왔으며 집행기관과의 연석회의를 통해 조례정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조례연구검토시 간과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러한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결과 지난 6월 21일 당 특위 제5차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연구자료를 토대로 정비대상조례를 확정하였습니다. 소관조례 총 146건중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조례는 제정대상이 2건, 개정대상이 68건, 폐지대상이 22건으로 총 9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제정을 요하는 2건의 조례는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안양시과태료조례」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경우 현재 「안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등 12건의 조례가 단위기구별로 제정되어 행정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어 이들 조례를 통·폐합 하나의 「안양시행정기구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안양시과태료조례」의 경우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 가스사업자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등 시에서 부과하는 4종의 과태료에 대해 제절차등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 재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대상 조례를 보면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의 경우 상위법인 건축법시행령 제47조 개정에 따른 조례관계 조문을 정비하는 등 관계법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로 개정되어져야 할 조례가 9건이 되겠습니다. 전문개정의 경우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와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는 각각 2개의 조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이를 유사한 내용으로 통폐합하는 등 총 3건의 조례를 전문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문수정은 「안양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의 경우 유조차 및 컨테이너 차량이 주유소 등 대형건물에 진출입시 현행조례규정상의 진출입 폭으로는 교통체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폭을 확대하는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모두 38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자구수정의 경우 시류에 맞지 않는 용어나 불필요한 자구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등 18건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대상조례의 경우 유사조례통폐합, 관계법개정, 실효성 상실 등으로 「안양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등 22건의 조례가 폐지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별도의 검토조례인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는 소각장주변 주민지원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기 위해 관련자료의 수집등 앞으로 지속적인 검토를 요하는 부분이 있어 금번 정비대상조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들 정비대상조례의 주요골자 및 정비의 필요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당특위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인만큼 상임위원회의 심사시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당특위 활동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서 당특위 위원 전체가 공통적으로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법원이라 할 수 있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행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로써 그 중요성은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조례를 관리함에 있어 다소 소홀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자치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정이라는 우선적 절차를 거치지만 제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성, 위민성, 합목적성중 어느 한부분이라도 일실될 경우, 이에 따른 정비작업이 바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부분이 간과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앞으로 안양시 조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당 특위활동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당특위 조례정비연구결과가 지방자치발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안양시의회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6년 6월 25일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헌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정기회중 본 특위가 구성되어 6개월간 우리시의 조례 150여건에 대해 조례정비연구특위에서 심혈을 기울여 연구하신 결과, 많은 조례안을 현실성과 시민정서에 맞게 의견을 제시하신 훌륭한 보고서가 작성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번 특위에서 연구검토하여 제시하신 의견을 토대로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심은 물론 특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리라 기대하면서 본 특위 이상헌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안양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인 제가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원님 중 한분과 전문지식을 가진 회계사 및 세무사 3인등 총 4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그럼 4인중 우리 의원님을 대표하여 결산검사의원으로 우종협의원님과 이흥수 공인회계사, 주현기 공인회계사, 임호진 세무사를 추천드립니다. 이상 네 분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 드린 네 분께서는 '96년도 안양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중 남장우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합니다. 남장우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장우의원

방금 김환영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회의장에서 지금 김환영의원께서 의혹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장께서는 회의가 끝난 후 추후에 의장입장을 밝히겠노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회의록에도 기록이 될 뿐만 아니라 의장께서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저도 앞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김환영의원께서 말을 하신 의회의 조형물 심사에 있어서 본인도 참석을 했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참석을 했습니다만 김환영의원님께서 또는 신문에서 보도된 내용과 같이 의혹할만한 그런 일은 한, 정말로 오해가 없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전화한 통화 받아본 사실도 없고 나름대로의 시민대표로서, 상임위원회 대표로서 참석해서 소신껏 심사를 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교수들이 참석해 가지고 전문성을 제시해 가지고 거기에 토대로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혹이 있더라」이런 질책아닌 질책을 하시면서 본회의장에서 신문상에 근거도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의혹설을 제시했다는 것은 매우 본의원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행사에서 의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서 또 주최측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대우했다 이것은, 저는 거기에 의견을 달리합니다. 의원들은 당연히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어디 행사장에 가서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민 앞에 겸손함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무측에서 또는 행사 주최측에서 대우 안 했다고 하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발언한다는 것은 의원 입장에서 발언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더 겸손한 자세로 시민앞에서야 됩니다. 의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의장님은 물론이고 우리 상임위원들이 의회청사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라는 김환영의원의 본회의장 발언에 분명히 간담회 석상이 아닌 본회의장에서, 이 자리에서 의장님께서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남장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남장우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본회의가 끝나면 집행기관과 방청객이 나간 후에 본인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생각을 하고 있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우리 의원들간의 문제가 속기록에 꼭 게제되어야 된다는 그것 보다는 진지하게 의논하고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본회의에서 거론할 수 있게끔 사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의원

의장!의장!

오면교의장

예.

남장우의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예.

남장우의원

자꾸 의장님께서는 집행부 퇴장시킨 후에 의원들간에만 석상에서 말씀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안됩니다. 의장님이 의혹이 있었다고 제시한데 대해서 회의록에 지금 기재가 됩니다. 남습니다. 영원히. 왜 자꾸 의장님께서는 자꾸 회피하십니까. 방청석에 시민도 계시고 그러니까 분명히 있었다 없었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의장

꼭 말씀을 하시라면 제가 한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형물심사는 우리 의회가 법적으로 꼭 조형물을 심사했다고 그래서 집행기관이 의회의 뜻을 꼭 따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형물을 심사하는 의원을 2명 추천해 달라 그래서 저는 의원 2명이 내려가서 시청측과 같이 앉아서 하느니 의회의 뜻도 좀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회의 뜻으로 한 것이지 조형물 심사위원회는 시청에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할 적에 다시 의회의 뜻을 반영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에는 조형물을 어떻게 심사하느냐 물어 봤더니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한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부의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장들이 한번 보면서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시청에 내려 보내자 이렇게 돼서 한 것이지 우리 의회가 그것을 결정해서 계약하는 부서가 아님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의회 상임위원장 및 부의장이 심사해서 내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자세한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시든지 간담회 장소에서 질문하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네 분께서는 '95년도 세입·세출등의 합법성 합목적성등을 섬세하게 검토하여 집행기관의 실질적인 건전재정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네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내일 6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