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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희덕 의원 발언

48회 제1보사환경위원회199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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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덕

이희덕위원장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여러분의 건강하고 밝은 모습을 뵈니 매우 반갑습니다. 어느덧 제2대 안양시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위원회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안양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그늘지고 소외된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의정활동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해관련시설을 비롯하여 타시·도 쓰레기소각장 시찰을 통한 안양시 쓰레기소각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등 내외적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펄쳐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실있고 알찬 보사환경위원회의 의정활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회의도 원할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6월 21일 이채학의원외 8인의 으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외 12건의 조례안이 같은날 각각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본 의안들은 작년 12월 29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지난 1월 29일부터 6월 20일까지 조례정비특위 보사환경분과위원회 특위위원이신 이채학위원님과 원종국위원님의 자료분석을 통한 자체연구를 비롯하여, 조례 시행부서의 의견청취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당위원회 소관 총 26건의 조례중 정비대상인 2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심의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13건의 의안중 4건씩 분류해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도 일괄하여 듣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위원여러분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료보호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채학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위 보사환경분과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하여 의원 발의한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세건의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최종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관련 조례안의 제명과 답변관계자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으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보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또 「안양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두건에 대해서 안양시가 작년 12월 28일날 직제개편이 돼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합쳐가지고 사회복지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조례는 기금운영관리 사회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또 기금 출납 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사회과장도 없고 사회계장이 업무를 하던 것이 의료보장계장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지껏 조례에 없이 어떻게 이걸 운영했는지, 이미 작년 12월달에 직제개편이 돼서 가정복지과와 사회과가 합쳐서 사회복지과로 됐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여지껏 이대로 놔두고 운영한 저의는 무엇이며 과연 여지껏 이 기금운영도 어떻게 집행부에서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현 조례가지고 운영을 했다면 이것은 우리 안양시 법을 위배한게 아니냐, 또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항이 발생했으면 즉시 이것을 조례개정은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직제개편이 된걸 여지껏 고치지 않고 운영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활보호도 거기도 그렇습니다. 기금관리공무원, 영세민 운영기금관리원은 기금운영관은 사회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계장 이것도 또 생활보호 계장으로 바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지껏 작년 12월달에 해서 1월달에 발렬이 난 것으로 압니다만, 근 6개월간 운영도 어떻게 했으며 누가 이걸 했으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희덕

이희덕위원장

윤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본상

구본상보건사회국장

보사국장 구본상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윤수길위원께서 작년도에 직제가 통폐합 되면서 직제가 변경되면서 관련 조례상에 직명 변경된 것을 조례를 변경해서 운영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옳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금년 1월 1일서 부터 직제가 변경이 돼 가지고 인계인수를 받은 과 계장이 운영관으로 임시지정이 돼 가지고 지금껏 운영이 됐고 그후에 직제가 변경이 돼 가지고 이 변경되는 사항을 저희가 당연히 조례개정 등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운영을 했어야 옳은데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임시회 이전서부터 새로운 종합적인 직제변경에 대한 것이 진행되고 또 그것이 내용적으로 확정이 돼 나가고 또 지난번 임시회에서 직제를 위원여러분께 검토해서 확정을 지어 주시고 해서 그 이전에 이것에 대한 변경을 하는 조례 내용을 저희가 추진을 못 했습니다. 운영상의 절차나 저희가 이행해서 계산을 해서 운영하는 내용에는 하자가 없습니다만 운영이전에 조례가 작년도에 검토가 직제변경 확정이 된 이후에 다시 추진이 될 수 있는 시기적 여건이 안됐던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직제개편이 돼서 명칭이 변경되면 조례도 당연히 같이 따라서 바꿔 주고서 노력을 해야지 한달 후에 직제개편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7월 1일부터 직제개편 되는 것 때문에 안했다. 이런 말씀인데 그건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과장이 없는데 기금관리운영관을 누가 합니까? 조례위반 아니예요. 쉽게 얘기해서 법을 위배해서 운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솔직히 말씀을 하시죠. 7월 1일날 직제개편 하는데 그것 때문에 못했다고 이유를 하지 마시고 미처 생각을 못돼서 못했다.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거죠. 그것하고 이것은 다른 겁니다. 이것은 12월 28일날 직제개편 된 것이고 그럼 그것에 따른 법을 바꿔줬어야죠. 이게 7월 1일날 직제개편 돼서 변경된게 있습니까?
본상

구본상보건사회국장

그것까지 이번에 감안을 해서 이번에 심사하시는 위원님께서 감안을 해서 내용을 수록한 것입니다.

윤수길위원

사회복지과장이나 의료보장계장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본상

구본상보건사회국장

의료보호계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직제되는 것으로 감안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옳은데 저희가 미처 거기에 대한 것은 따라서 사전준비를 해서.......

윤수길위원

집행부에서는지금 우리나라가 개혁, 개혁하면서 솔직히 얘기해서 잡어 넣는 것만 개혁으로 생각들 하시는데 이 공직사회도 개혁이 돼야 됩니다. 이것 벌써 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보사부라고 나오는 것도 그냥 놔뒀다 이번에 바뀌는 사항도 있어요. 보사부가 보건복지부로 바뀐지가 언제인데 그걸 여지껏 놔두고 있다는 것은 직무태만 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본상

구본상보건사회국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즉시 변경하도록.

윤수길위원

앞으로는 당시 직제개편 되면서 조례개정도 빨리 했어야 되는 겁니다.
본상

구본상보건사회국장

앞으로 그런 사유가 발생되는 즉시 수반되는 걸 추진해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수길위원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구본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채학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안양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안양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최종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방금 윤수길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신데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상춘

이상춘위원

「안양시사회복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2조에 보면 구판장, 독서실, 탁아소, 경로당 지역주민을 위한 회의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개정이 회의실, 도서실, 어린이집, 경로당 의무, 자원봉사, 직업훈련실로 바뀌는데 구판장을 설치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부족한 금액을 시에서 보조도 나가고 강사도 나가고 다 하지만 구판장 이라고 하면 근린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 같은데 구판장을 거기서 해서 그곳에서 남는 이득금으로 동네에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복지회관시설의 부조금을 대처할 수 있는 위치가 될 것 같은데 개정안에서 구판장을 뺀다면 그런 근린시설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판장을 다시 넣어줄 수 있다면 용도에 맞도록, 그 위치에 맞도록 운영을 한다면 그 수입자금을 갖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구판장을 다시 개정안에 넣을 것을 제의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상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본상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이상춘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본상

구본상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구본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내에 개정전의 구판장 시설을 이용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익금을 가지고 운여비를 일부 충당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인데 구판정을 왜 뺐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구판장을 사회복지관 처음에 문을 열어 가지고 구판장 운영을 했었는데 이 구판장이 우리 안양시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가 구판장 성격의 매점이 모두 대형화 돼 가지고 구판장에서 판매를 해 가지고 이익금이 안나고 해서 보사부에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이 바껴서 그걸 뺐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내용이 빠져서 다른 시설을 운영하도록 해서 이번에 조례정비특위 이채학위원님 정비하시는 내용에서 충분히 토의를 하셔 가지고 이 내용을 빼고 다른 시설도 대치해서 넣도록 했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안양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보육정보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채학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안양시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안양시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보육정보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최종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안양시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의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안양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보육정보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안양시보육정보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당위원회를 대표해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조례정비특위원회에서 조례정비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주신 이채학위원님과 원종국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법령 검토 및 자료분석에 심혈을 기울인 최종성 전문위원님과 바쁘신 당면업무에도 불구하고 당위원회 정비조례안이 원만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