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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48회 제1기획경제위원회199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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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장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기획경제위원회 제1창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대 의회가 구성된지 벌써 1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결과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는 물론 안양시의회 운영에 전반적으로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부하는 바 입니다. 이는 여러위원님들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이며 단합된 위원회 활동에 기인하였음은 물론이고 의원님 상호간의 상호협조와 신뢰 감에서 얻어진 당연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우리 위원회의 활성화를 더욱 도모하여 진정한 60만 시민의 대변자로써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토록 각오를 새롭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차곡재위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12건의 조례안과 이천우위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이 6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박성순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에서와 같이 금일 회의는 차곡재위원님과 이천우위원님의 주관으로 발의하신 20건의 조례들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간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조례정비연구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시며 수고하여 주신 차곡재 이천우 두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분 위원님들께서 주관 발의하신 당 위원회 소관 조례는 총 20건으로써 개정조례안이 18건, 폐지조례안이 2건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조례건수이지만 6개월 동안의 긴 기간을 두분 위원님 이하 조례정비특위 위원 아홉분께서 심도있게 연구조사 하였음은 물론 당 위원회에서도 지난 6월 19일 집행부와 연석회의를 거쳐 조례정비특위에서 보고된 조례정비 최종안을 심도있게 사전검토한 바 있음으로 금일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집행부의 실·국별로 일괄상정하되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럼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전 제6항 안양시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12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차곡재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먼저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표현이 부적절한 일부자구를 정정하며, 불명확한 개념을 정립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11호 제12호중 “하달”을 “통보”로, “지방”을 “안양시”로 개정하고 안 제3조 제4호의 「조례와규칙·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등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제6조, 제7조, 제8조등의 개정은 문맥의 정리나 표현이 부적절한 문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양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사유는 표현이 부적절한 일부자구를 정정하여 체계적인 조례로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요골자는 제1조의 토씨삭제와 “동법시행령”을 “영”으로 하고, 제2조의 “게기하는”을 “해당하는”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못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며 부적절한 일부자구를 정정하는 것으로써 금번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제2조 제3항중 지방재정계획심의원회 위원의 직위명을 지난 제4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기구개편안에 맞도록 조정하며, 제4조“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으로하여 표현의 정정과 동일문구에 대해서는 안양시 전체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간사를 예산계장으로, 서기를 소속직원에서 위촉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고 일부 개념이 불명확한 문구를 명확히하여 조례체계를 정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서 “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가 불필요한 문구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제3조와 제4조의 “전문”앞에 “공포문”을 삽입하여 “전문”의 개념을 명확히 하며, 제7조의 공포방법 개정은 동 조례의 상위법인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과 동일하게 시보에 게제토록 하며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만 현행과 같이 시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 공포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개념이 불분명한 자구를 정정하고 잘못된 표기를 바로 잡아 조례의 체계를 정립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표기의 정정 및 개념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제2조 제1항중 “시”와 “시장이”를 “시”로 통일하고, 동조 동항중 영문자로 표기된 퍼센트를 법규정에 맞도록 한글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양시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적절한 표현의 정정과 ’95년 12월 11일 “안양시시사편찬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대체할 수 있도록 사료실의 위원활동에 필요한 자료연구 및 집필수당 규정을 마련하자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첫째, 사료실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며(안 제3조), 둘째, 위원회 활동에 팰요한 자료연구 및 집필수당 규정을 마련하며(안 제5조), 셋째, 구입된 물품의 관리방식을 일원화(안 제9조)하여 체계적인 조례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표현이 잘못된 일부자구를 정정하여 체계적인 조례로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지명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며 오기된 중앙지명 위원회와 안양시 지명위원회를 정정하는 것으로써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조례가 달성하려는 목적 및 취지를 정확한 표현방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제1조의 목적규정을 개정하여 이 조례의 목적을 시민에 대한 독서공간 제공과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함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의 제안이유는 예술단체의 단원위촉에 대하여 시장에게 비상임 단원의 위촉시 다소의 재량을 부여하여 예술단체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예술단체 공연시 수입되는 입장료를 시의 세입으로 징수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7조에서 예술단원중 비상임 단원의 위촉시에는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없이 직접 시장이 위촉토록 하며 제9조 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관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토록 조문을 정비하고, 제16조 에서는 징수된 입장료를 시의 세입으로 하며, 협연료중 80퍼센트 이내를 보상금으로 지출토록 하여 그동안 미비되었던 예술단체의 협연료 수익금처리 근거를 제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의 제안이유는 동 조례의 모법인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제3조와 제6조중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관계 조문번호를 상위법과 일치시키며 일부자구를 수정하여 조례체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예회관의 강당이나 부대시설물의 사용신청, 허가 및 변경절차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료 납부기한 등을 구별 정리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제3조에서는 강당이나 부대시설물의 사용신청·허가 및 변경절차를 항별로 구별정리하고, 제5조에서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사용허가서를 수령하는 시기로 정하며, 안 제6조, 제10조, 제11조와 별표상의 오기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동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시립도서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따로 규정코자 하는 전면 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골자로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시립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로 하며 제1조는 목적규정, 제2조는 정의규정, 제3조는 도서관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 제4조부터 제10조는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으며, 제16조는 도서관운영위원회위원의 실비변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전면 개정조례이기는 하지만 현행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례중에서 설치규정만을 삭제하는 것임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1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례안들은 집행부와 4차에 걸친 의견교환과 관계법규 및 관련자료, 현지출장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였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장우위원장

차곡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차곡재위원께서 발의하신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1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으로부터 12건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하기 전에 간단히 질의 한두가지만 하고 정회한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왜냐면 정회한 후 집행부와 조율할 것이 있어서 잠깐 정회 할까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조례개정을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 시행규칙등 전문적인 조정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기간, 예산, 인원등을 어떻게 배정해서 언제까지 이러한 후속작업들을 마무리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 규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공포의 방법에 있어서 시보규제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보제작과 관련해서 보면 공포일자와 새행일자가 불일치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보면 시보제작이 늦거든요 공포일자 보다. 그랬을 경우 여기서 오는 것들을 어떻게 보완대책에서 향후에 나가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 나온 사항입니다만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조의 단서조항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많은 논의가 있었겠지만 집행부의 원활성을 위해서 단서조항을 다만 80%를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규칙으로 했을 경우에 어느 것이 나은지 거기에 대해서는 주문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송이섭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술단체설치조례」 제16조 신설항에 대해서 외부협연출연 경우에 여기에 지금 당초안이 협연에 대한 단체의 보상을 80/100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조례에 정하는 것하고 저희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것하고의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느냐 이러한 뜻으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규칙안이 80/100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테이지는 인근 시를 비교해서 저희가 정했는데 지난번에 이런 일이 널리 알려지고 난 후에 세밀히 검토해 보니까 현재 외부출연을 해서 일인당 수고했다고 사례비로 2만원씩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2만원 주다 보면 60명이 120만원입니다. 액수로 따지면 120만원이 큰데 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것은, 2만원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차비조로 2만원 주는 것을 어떻게 시에서 80%까지 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2만원이면 2만원, 3만원이면 3만원 어느 정도 하한선까지는 인정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저희 실무진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프로테이지에 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다가 위임해 주시면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단원들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안은 80/100안으로 시행규칙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 위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건의 올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송이섭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준비가 아직 안되었습니까?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조례등이 개정된 이유, 규칙 규정은 언제 정비를 하고 예산인원은 언제할 것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을 개편한 후에 가능하면 7월 빠른 시간내에 각 부서별로 여기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즉시 정비가 완료되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보에 게재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이 의회에서 도착이 되면 20일내에 공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보발간일에 대해 서는 일자를 조정해서 시보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정기시보외에 특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특보등을 발간해서 조기에 공포하도록 기간은 어기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아까 주무담당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16조 제4항의 단서조항을 “다만 당해 공연에 출연한 예술단체에 대한 보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영호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호위원의 동의는 금일의 의사일정 제9항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결시에 병행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금전 의제로 채택되었던 김영호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문예회관상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을 이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이천우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의원입니다. 먼저 「안양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조례에 미비되어 있는 노동복지 회관의 위치를 명기하고 회관의 사용료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융통성을 부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노동복지회관의 위치를 안양동 377번지로 명기하여 소재지를 명확히 표기하고, 회관의 사용료를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하여 회관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는 물가안정시책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가격조사를 위하여 물가조사 요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적절한 문맥을 정리하는 것으로써 조요골자는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1조의 오탈자 및 자구를 정정하고 제14조에서는 물가조사 요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설치하며 물가조사 작업에 대한 실비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는 이 조례의모법인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농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제1조의 농지임대차 관리법을 농지법으로 정정하고 제4조, 제6조, 제8조, 제11조를 모법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의 조문번호를 정정하며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조례개정을 건의한다는 불필요하나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의 제안이유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류의 관리방법과 사용요금을 현실성있게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영농지원과 재해복구등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제2조의 기계류 품목중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기계류를 삭제하고 제2조, 제4조, 제6조, 제11조, 제12조를 제2조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안양시공수의조례」와 「안양시공수의여비조례」를 통합하여 조례체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수의여비조례」에 있던 공수의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동조례가5조로 이관, 신설하고 제6조에서는 공수의의 순회 출장일수를 현실성 있도록 월 3일로 한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칙 제2항에서 「안양시공수의여비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위해 제정·시행되어 오던 동 조례는 동 조례의 모법인 에너지 이용합리화밥과 동 법시행령이 지난 ’95년 1월과 8월에 각각 개정되면서 조례존치의 법적근거를 상실하였음으로 금번에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동조례의 모법인 양곡관리법이 ’94년 12월 31일 법률 제4842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조례존치의 의의가 상실되었으며 아울러 동 조례와 관련이 있는 경기도의 조례도 ’95년 1월 18일로 폐지되었고 ’94년 12월 10일에는 경기도로부터 기존의 조례에 의하여 허가받은 제분업자와 관련된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지시가 있었음으로 동 조례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가 마무리된 상태이므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의 범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포함시키며 공영유료주차장의 운영시간을 단축하여 주민의 불편한사항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 범위내로 포함시키며 공영유료주차장의 운영시간을 하오 9시에서 7시까지로 하며 2신간을 단축하여 시민부담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제21조에 미비되어 있던 시행규칙 조문을 신설하여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토록 하고 특정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및 특정기일에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무료로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동 개정조례안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공영유료 주차장 범위에 포함시키며 주차요금등 관련사항을 신설함에 따라 건축물 부설 주차장인 「문예회관부설주차장관리조례」는 존치의의가 상실되므로 부칙 제2항에서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안양시문예회관부설주차장관리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공영유료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도난, 파손되었을시 이에대한 보상책임규정이 미비되어 있음이 적출 되었으나 이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10조의 2와 제7조에 의거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되어 금번 조례개정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아울러 지난 6월 19일 집행부와의 간담회시 관계공무원에게 성실한 주차장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고 차량훼손 보상책임에 적극 대처 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8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례안들은 집행부와 4차에 걸친 의견교환과 관게법규 및 관련자료, 현지출장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였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발의하신 「안양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만, 교통행정과장이 안계시니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주차요금을 받을 때 1급, 2급, 3급의 지역을 위원들이 시찰을 나가서 판단을 했습니다. 초대때는 그랬는데 2대가 되면서 전혀 그러한 사항이 없었고 이것이 시장 임의로 1급지, 2급지를 정해서 받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유원지 경내에 주차선을 그었습니다. 이것이 7월 1일부터 받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물론 그 후에 바로 연락을 들었습니다. 지금 홍보기간이다, 많은 유인물해서 “설득을 시키고 오해를 갖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홍보기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 않고 현재도 들어가서 받더라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요금표에도 1급지 500원, 2급지 400원, 3급지 300원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식으로 그 급지를 정해서 주차요금을 받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지구대행위원장

최경태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최귀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담당과장께서 참석치 못했으므로 지역경제국 주무관장님이신 윤현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대리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현수입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요금을 받을 때 종전에는 위원회에서 주차요금 지역을 선정했는데 현재는 시행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일일이 의회에서 전부 선정을 했습니다만 그후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폐지가 되고 신설이 되고 자꾸 번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되면 상당히 번거롭다 해서 시에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에 의해서 시장이 설치토록 조례에 위임을 해 놨습니다. 또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아니고 예를 들어 노상 주차장 1급지일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주차장정비지구는 1급지, 12m이상의 도로에서는 2급지, 노상주차장 및 역세권 환승주차장은 3급지로 조례 공포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폐지·설치를 할 때마다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원지 경내의 주차선을 그었고 홍보기간인데 현재 받고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 홍보기간은 저희들이 6월 10일부터 시행해서 열흘간 홍보기간을 주고 6월 21일부터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하는 원인은 밑의 유원지 주차장은 요금을 받고 차를 갖고 온 사람이 유원지 주차장에다 대면 주차요금을 내야하고 차를 갖고 유원지로 들어가면 아무데나 주차를 하고 하고 나서도 주차요금을 안내는 말하자면 불균형이 벌어졌기 때문에 형평을 맟추기 위해서 유원지 경내 약 129면의 주차면수를 그어서 노상 2급지로써 현재 받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윤현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례정비를 위해 수고하여주신 차곡재위원님, 이천우위원님과 윤영진전문위원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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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