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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문성 의원 발언

48회 제1내무위원회199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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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배

음순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천

이해천사무직원

시무직원 이해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 21일 이근욱위원외 8인으로부터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외 3건이 우종협위원외 8건으로부터 「안양시시세조례안중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동년 6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6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이 제출되어 동년 6월22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해천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제48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회의는 제44회 정기회에서 구성된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 내무분과 위원님들이 지난 6개월여 동안 연구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정비한 조례안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으며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 54건중 총무국 관련 조례17건과 재무국 관련 조례 10건을 제정 및 개정하게 되었고 또한 12건의 조례안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이상헌위원님을 비롯한 이근욱이원님과 우종협위원님께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례정비를 위하여 여러위원님들 보좌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조창희 전문위원, 임종순 전문위원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례안을 심의하시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할 안건은 총 17건으로 총무과 7건, 시정과 6건, 사회진흥과 3건, 시민과 1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일괄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일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 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위원이신 이근욱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6개월 동안 조례정비특위 내무분과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2월 29일 구성된 조례정비특위 내무분과위원회는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소관 조례 54건중 제정 2건, 개정 25건, 폐지 12건 등 총 39건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주요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면, 제1단계 준비작업으로 내무위 소관 조례를 복사하고 타시의 조례정비특위 활동사항에 대한 자료등을 수집하였으며 제2단계로 지난 2월 16일 제1차 내무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계획과 조례정비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3월말까지 소관 조례중 불합리한 자구나 현실과 불부합된 내용은 없는지 그리고 상위 법령에 불일치 하거나 시민에게 불편부당한 내용은 없는지 또는 유사조례 통폐합 조정여부등 각 위원별로 개인 연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제3단계로 4월 2일 제2차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검토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 검토안을 작성 하였으며 4월 17일 집행부와의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조례검토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검토안에 대한 집행부와의 이견이 있는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계속하여 6월중순 최종 조례 정비안을 마련하고 6월 19일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종 조례 정비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17건의 조례중 먼저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례의 개정은 조문내용에 맞는 용어로 자구를 수정하고 시장직급이 정무직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인조례중 직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9조 제1항의 “개인”을 “개각”으로, “폐인”을 “폐기”로 자구를 정정하고 별표 1중 시장과 2급 공무원의 공인규격을 2.4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 47페이지입니다. 당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문내용중 조례제명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자구를 수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1조의 “안양 명예 시민증서”를 “안양시 명예 시민증서”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51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잘못된 조례체계를 정비하고 수상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상향 조정하여 상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수상대상자의 자격요건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조문순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류에 맞지 않은 용어를 개정하고 불필요한 자구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목적에 표현된 “건강한 새안양 건설과 향토개발”이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문구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문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59페이지입니다. 당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대에 부적합한 조항을 삭제하고 불부합한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7조의 민주시민질서상을 삭제하고 일부 불부합한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9조중 법자를 삽입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67페이지입니다. 당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체계를 정비코자 하느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제3조, 제5조에 있는 따옴표를 삭제하고 별표4의 지급액란에서 “월”과 “원”자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임종순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임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위원획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발의위원이신 이근욱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안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7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실비변상 적용 위원회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제한하고 관련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제1조의 괄호 위치가 부적정하여 위원회 뒤로 위치를 조정하였으며 실비변상 적용 위원회 규칙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안양시 행정기구에 관하여 현재 단위기구별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을 시산하전 행정기구에 대해 1개 조례로 통폐합하여 명실공히 안양시 행정기구 조례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항 총칙에는 시장의 소속 기관과 시청 및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소속기관별 정원을 규정 하였으며 제2장에는 시의 직무와 실국별 과설치 및 분장사무를 제3장에는 직속기관의 직무에 대해서 제4장에는 사업소의 설치를 제5장에는 구 및 동의 직무를 명시하였으며 당조례 제정으로 폐지되는 조례는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외 10건이며 전면개정되는 조례는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외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도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7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유사한 내용의 2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에서 법정동과 행정동의 용어를 정의 하였고, 제3조에서는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87페이지입니다. 당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정자문 위원회가 동정업무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는 지역의 대표 단체인바 통장의 추천권한을 삭제하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의 대우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91페이지입니다. 당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명예반장 제도 등 유명무실한 조항을 삭제하고 통장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통장의 자격요건을 남녀구분 없이 30세이상인자로 하고 유명무실한 명예반장 조항을 삭제하며 일부 불합리한 자구와 문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하고, 중학교 1학년인 경우 선발기준이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중학교 1학년의 장학생 선발기준을 입학전 배치고사 성적 또는 학교장의 추천서에 의하여 선발토록 하였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종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조례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이 문제를 다스렸지만 이 두건에 대해서는 가장 쟁점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건 검토대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11항에 의한 「안양시동정자문위운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당초 집행부로부터 개정요청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하등의 반응이 없어서 내무위원회 위원회 안으로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사항으로써 특별한 사항없이 통장이 추천한다는 것을 삭제하고 시장이 주겠다고 하는 여비 또 여기에 대한 비용을 회비를 위원회 안으로써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정자문 위원회 대해서는 안양시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 제도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고 현실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해야 되는데 안양시 집행부에서는 참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아울러 지적을 하고 앞으로 조치해 줄 것을 주문하는 이유는 계속 검토를 해보시라는 입장에서 주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단위의 각종 위원회도 정비하고 있는 이 마당이고 시에서는 구나 동에는 기 설치가 된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작업에 임해야 되는데 행정집행을 한느 입장에서는 산하기관에 대한 각종위원회정비에 대한 시각을 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동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자생단체라는 것이 새마을소비회,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 살기 협의회 3가지는 기관별 단체로 지정되어 정부의 약간의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안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관변 단체가 3개가 있고 대통령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위협의회 이 네가지는 법이나 준칙에 의해서 영에 의해서 준속된다고 하나동정자문위원회 운영은 안양시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단위 현재 자생단체는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방위협의회, 동정자문위원회 다섯으로도 족한 것입니다. 제한된 인원중에서 위원회만 많이 해놓고 이중, 삼중,사중,오중 중복되는 사람이 운영위원회의 일을 보고 있는 실정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시정부에서는 동단위 각종 위원회를 정비작업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지금 동단위에 잇는 것은 자유총연맹이라고 다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유총연맹이라는 것이 있는데 있고 재향군인회, 부녀회도 있는데 있고 없는데 있고 특히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체육회입니다. 동단위의 체육회 설립은 하등의 목적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체육회에서 일하고 있는 편의상 동정자문위원회가설치, 존속한다면 그 기능을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데 체육회라는 별도의 자생단체를 만들어서 같은 사람이 일하는 불합리한 위원회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앞으로 파생된 동단위 자생단체를 제외한 임의 단체는 어떻게 정비하실 것인지 위원회 정비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시간이 허용되는 대로 빠를수록 좋다고 하겠습니다. 전국의 시단위 중에서 33개 시가 되겠죠. 33개 시를 대상으로 하는게아니고 자치구가 있는데 행정구가 있는 시 구청이 있는 시입니다. 행정구를 갖고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 최근의 동정자문위원회 설치조례안을 전부 발췌하여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것을 우선 질의하고 의사일정 제12항에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두서너가지 사항도 마찬가지 집행부에서 개정안으로 제출돼야 될 것을 집행부에서 작업을 안했기 때문에 ’95년도 행정감사시에 약속한 사항도 착수 안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에 대한 조례안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사항인데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통·반 숫자에 대한 엄격한 배분기준이 옛날것에 준한 것인데 이걸 탈피해 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요전에 집행부의 의견 조율이 있을 때 몇군데 시의 사례를 가져 왔습니다. 다른 시의 사례를 보고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양시에서는 6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조례정비를 일제히 하는데 소관 조례 146개 중에서 이번에 92개를 제정, 개정, 폐지했단는 것은 물량의 상당한 실적을 가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 사항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위원안으로 상정됐다는 것이 극히 유감스러운 일로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시의 통·반설치 조례중 계속 집행부에서 검토하셔서 통·반 숫자에 대한 조정은 조정 해야겠다는 것을 염두어 두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시가 열사람 있다고 하여 우리가 따라가는 열사람 둘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민선자치단체장이 처음 나왔고 하여 관선 시장이 하던 유산을 그대로 이어 받아 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아서 민선시장으로서 현실성 있게 지역에 맞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통·반을 정비하자고 하는 의도인데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를 맡고 계신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 드려서 작년도 이것을 알고 계시던 분이 직무유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사항을 총무국장님께서는 기이 정비조례가 오늘 승인된다 하더라도 이건 자구수정 내용 수정이지 근본적인 숫자에 대한 개정은 아니니까 이에 대해선 계속적으로 집념을 가지시고 개정을 또 할 수 있는 작업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아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허가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관리는 사업소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대·중·소로 나누어서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군데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에서는 대자로 하고 환경보호과는 중으로 하고 구청에서는 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행정기구개편을 하는 것이 시민편익 차원에서 했다고 그러면 과연 세군데로 나눠져 있는 것이 시민편익 차원에서 한건지 각 부서간에 권위라든가 원익차원에서 한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어느 시민이 와서 얘기를 하여 들은 얘긴데 같은 업종의 허가권이 세군데로 나눠져 있다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화조 업무하나가 사업소, 환경보호과, 구청에서도 허가를 내준다면 시민편익을 위한 기구개편인지 업무분장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지금 조문성위원님이 의문을 가지신 것처럼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택에 대한 허가는 구청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화조에 대한 허가의 서류가 올 때는 건축허가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각기 건축허가를 하는 부서에서 허가하고 관리권을 청소사업소가 일원화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편한 건 없습니다.

조문성위원

국장님이 저한테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허가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관리는 사업소에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허가도 세군데로 나누어져 있다고 질의 하니까 일반 주택은 구청에서 하고 그럼 환경보호과는 어떤걸 허가 해줍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이게 복합민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업무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정호작업까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복합민원으로 주택과에서 일괄 접수하여 환경보호과에서 합의 허가해 주면 일괄하여 허가해 줍니다.

조문성위원

청소사업소에서 허가 내주는 건 또 뭡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건 모르겠는데요.

조문성위원

환경사업소에서 사업내 주는 거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제가 질의 했었습니다. 시민과 장과장한테 세군데로 틀림없이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업무분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고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없다 있다. 허가를 한군데서 한다 관리는 청소사업소에서 한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말고 이거 중단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기구개편이 되고 업부분장이 되면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업무분장이라든지 기구개편은 됐습니다. 처음에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기구개편은 됐고 업무분장에 대히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불편도 나오고 그런걸 같이 짚어 보자는 뜻에서 질의하여 답변 받으려고 한건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그때 그때. 그런거니까 회의를 중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자료가 된 다음에 답변 받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한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안양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새마을 이동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발의워원이신 이근욱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안양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10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조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에 공무원이 위원의 임기조항을 신설하여 행당직원 재직기간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새마을이동더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105페이지입니다. 당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무내용에 맞도록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7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유사한 내용의 2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에서 법정동과 행정동의 용어를 정의 하였고, 제3조에서는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87페이지입니다. 당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말씀드리면 동정자문 위원회가 동정업무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는 지역의 대표 단체인바 통장의 추천권한을 삭제하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의 대우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 조례안은 조문내용상 불필요한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5조의 내용중‘제5조 제1항’을 ‘제1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안양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임종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안건 15번에 「안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 개정안이 없어서 위원 발의로 했는데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사항이며 현재 도서관이 동사무소 단위까지 있으니 앞으로 이조례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오정환입니다.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한 조례를 폐지할 대안이 없느냐고 하셨는데 작년에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사회진흥과가 7월 1일자로 폐지됩니다. 폐지가 되면서 운영관리에 대한 것이 시립도서관으로 이관됩니다. 실지 새마을부서에서는 손을 떼게 돼 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담당과장님 답변을 구한 내용은 업무이관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이번 조례특위에서도 「안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쟁점이 있었던 사항이므로 보충 질의하는 것입니다. 자구수정 정정을 하여 개정조례안으로 이번에 상정이 됐습니다만 근본적인 내용으로써는 이동도서관이 그동안 일을 많이 해 왔지만 시대적인 여건이나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 발전이 많이 돼서 이건 농어촌지역에서 상당히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안양시와 같은 도시기반을 갖고 있는데서는 투자효과에 미칠만한 운영의 실적이 없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없었던 도서관이 만안·동안에 크게 시설도 좋게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각동 단위로 마을문고가 다 있습니다. 동단위로. 또 마을문고가 다 있습니다. 동단위로.또 마을문고가 있으면서 각 동단위로 다 목적회관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회관이 돼 있고 각동 단위 노인회관이 다 있어요. 노인회관. 이러한 회관과 이동도서관이 갖고 다닐 수 있는 책은 동단위에 시설이 충분히 있는데 여기에다가 자동차를 몇대씩 사고 인력을 투여하고 해서 움직인다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걸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으로 조치됐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여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하다 하는 것은 확실하게 개정했으면 하는 뜻으로 보충 질의하는데 사회진흥과가 폐지되면서 도서관으로 이 업무가 이관돼서 관리를 거기서 한다는 뜻과 이동도서관 설치를 폐지한다는 것과는 원래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얘깁니다. 질의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안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이관돼서 관리하는 뜻이 관리의 뜻이 아니고 폐지했으면 어떤가 하는 집행부측의 심도있는 분석을 물었던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환

오정환사회지흥과장

죄송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여 앞으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담당과장은 며칠 있으면 그 자릴 피하니까 분명한 답이 안나오겠습니다만 총무국장님께서 예의·검토하셔서 사실 실효성 있는 기구로 전환시켰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 드리니까 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이상헌위원님 질의 내용을 기 감지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 뜻에 따르고 이 문제도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에 대한 설치는 국·도비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도에 있을 때 지침을 내려 보내서 한건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촌의 문제는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3대가 있는데 상당히 실적면에서 지금도 다른시나 운영의 효과면에서 부족함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지적하여 이미 시장님의 뜻을 결심 받았습니다만 내년 1월 1일잘로 저희 도서관에서 완전히 인수를 합니다. 이동도서관에 대한 문제는 조례에 대한 폐지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내년 1월 1일자까지 금년말까지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내년에 가서 정식으로 도서관에서 인수했을 때 그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행정기구개편에 대해서. 청소사업소 정화조 설치 허가가 없다고 하여 그냥 넘어 갔는데 내용을 검토하니까 이속에 들어 있단 말이에요.
순배

음순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