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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영섭 의원 발언

48회 제2보사환경위원회199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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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표위원장직무대행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 6. 21일 원종국위원의 8인의 의원으로 부터 발의된 「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이 같은날 각각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박영표위원장직무대행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처럼 금일의 회의도 어제와 같이 조례정비특위 위원이신 원종국위원외 여덟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심의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금일의 심사대상인 「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여섯건의 의안을 모두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도 일괄하여 듣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위원여러분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환경관련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원종국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위 보사환경분과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하여 의원 발의한 「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직무대행

원종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최종성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환경관련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직무대행

최종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때 질의관련 조례안의 제명과 답변관계자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오동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우리가 ’96년도에 특정폐기물이라고 1억을 책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조례가 바꼈는지 1억을 책정해 줬으면 특정폐기물이 있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고 주위에 보면 카센타 같은데 보면 타이어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 타이어는 정기적으로 수거한 사람이 있는데 오토바이 센타의 오토바이 타이어는 수거를 해 가지 않아요. 그래서 무척 골치를 앓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어디다 버릴 때가 없다. 그런 답변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이상춘위원님께서 물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정폐기물이 어떻게 법이 개정됐는지와 카센타 등에서 폐타이어 또는 오일교환한 폐기물 등은 어떻게 수거하는지를 물의셨습니다. 우선, 폐기물관리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쓰레기를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이렇게 여태까지 했는데 지금은 우리 생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생활계 폐기물, 그 다음에 생산활동에 수반해서 나오는 사업장, 공장등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사업장 폐기물로 했고 사업장 폐기물에는 우선 사업장, 공장등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배출시설계 폐기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이 특정폐기물입니다. 그전에 우리가 특정폐기물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은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 지정폐기물로 됐고 다량배출 폐기물이라고 해서 매일 300kg이상 나올 수 있는 사업장 등의 폐기물을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 공사할 때 1회에 1톤 1주일에 1톤 이상 나오는 폐기물해서 통합을 해서 다량폐기물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은 종전에 특정폐기물은 지금 개정된 법에 의해서는 지정폐기물이 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카센타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어떻게 수리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현재 경, 정비협회에서 지정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경,정비에서는 타이어는 가지고 가는데 오토바이 타이어는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타이어는 일괄 수거를 하는데 지적하신 바와같이 규모가 작고 그런 것 또 간간이 개별적으로 나오는 것은 잘 가지고 가지않는 사항이 있어서 일반가정에서 버린다든지 길거리에 버리는 타이어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1억원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적환장에 들어와서 별도 처리를 하고 있고 정비업체에서 나오는 것은 거기서 전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것은 오토바이 타이어 안가지고 가는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안가지고 간다면 일괄해서 가지고 가도록 하고 일반인이 배출하는 아파트등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적환장에서 별도로 해서 특정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에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장직무대행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영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조례 별표에 보면 여성회관 사용료 표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위원회에서도 지난회때 거명한 사실인데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일반인해서 이게 보건복지부 표준 교육단가 범위내에서 정한 금액으로 돼 있는데 일반인이 예식장을 사용했을 때는 1회 한시간 90,000원에 폐백실 10,000원, 드레스까지 하면 약 16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16만원만 들어간게 아니라 그 외에도 부수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 가는데 물론 이게 보건복지부 표준 교육단가에 준해서 협정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이걸 좀 하향조정해서 할 수 있는 구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표위원장직무대행

임영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입니다.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성회관 사용료 대관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식할 경우에 대관료 및 드레스 사용료 또 전통혼례복, 폐백식 사용료해서 18만 8,000원이 돼 있고 그외에 식당이 없기 때문에 저희 노인회관 각 강의실을 빌려 줘가지고 20,000원을 받아 가지고 20만 8,000원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현재, 작년도에는 연말까지 37건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 157건이 현재 접수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방향으로 돼 있고 지금 사용료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드레스 사용료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이미 접수된 것은 금년말 까지 현 시가대로 드레스 사용료가 60,000원을 받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운영을 하고 연말 정기회때 그것을 상향 조정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데 여성회관에서는 드레스비인데 지금 드레스 한벌에 60만원 정도 가는데 구입을 하면 열번 입기가 힘이 듭니다. 또 한, 두번 입으면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올려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상록회관 같은데 그것은 연금관리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보면 드레스 사용료가 20만원, 30만원 이렇게 갑니다. 최고는 30만원 한, 두번은 이렇게 빌려주고 그 다음서 부터는 15만원 가기 때문에 적자를 안보는데 사실 저희는 드레스비에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 보육지침에 의한 기준액으로 운영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물론 저희 안양시립 여성회관에 있는 어린이집 하나만 시에서 운영을 한다면 추첨을 해 가지고 영세민을 무료로 받고 금액을 싸게 해 준다라면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현실이지만 저희 시에 공·사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등이 170∼180개 되고 저희끼리 시립어린이집이 열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립어린이집의 겨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준해서 보육료를 받고 국·도·시비의 보조를 받습니다. 또 그 지침에 의하지 않으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또 저희 시립어린이집이 열개가 있는데 저희 어린이집만 월등히 싸게 받는다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국·도비 보조 받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사부 지침에 의한 보육료를 받고 있는데 일반 어린이집 보다는 지금은 월등히 싼겁니다. 저희는 종일반을 12시간을 운영합니다. 개인들의 어린이집은 대게 오전10시서부터 오후3시까지 짧은 시간을 운영하는데 저희는 아침 7시 30분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물론 그안에 많이 데러가긴 합니다만 12시간을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보육료는 비싸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동안구 현 사회복지사업소 주위에는 1만 5,000세대의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97년 목련우성에서 부터 시작하면 ’97년 2월부터 분양이 시작되는데 현재는 남의 집인데 지금 예식장 대실료를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당까지 전체 20만 8.000원인데 금년도 엊그제까지 접수된게 157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물론 37건을 처리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민들 원성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해서 전시 효과적이다는 민원이 빗발칩니다. 그런데 사실은 20만 8,000원 금액을 현재까지 접수한 157명을 계산해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 자체에 각 자생단체 지원하는 대회 이런데 나가는 돈 한 부분도 안됩니다. 차라리 큰 예식장에서도 하고 야외에서도 하지만 우리 복지회관을 찾는 이유는 나름대로 복지차원에서 그대로 이걸 활용할려고 그러는데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이걸 20만 8,000원만 들어간게 아니라 여기에 부과적으로 훨씬 더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삭감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단, 주위에 너무 어려운 영세민들이 있기 때문에 꼭 영세민만 입적이 돼 있는 사람만 무료로 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시민도 복지차원에서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겁니다. 왜냐하면, 특정 영세민 해봐야 우리 동에는 82명인가가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양시에서 제일 많은 크라스에 들어 가는데 그옆 부흥동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비록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한테만 무료로 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한테도 그 주위에 1만 5,000세대 정도 임대아파트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방화 시대기 때문에 더구나 시민최고 만족의 도시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할 의사가 없는지 물어봅니다.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임영섭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면 물론 전체적으로 대관료를 안받고 시민에게 복지의 혜택을 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저희가 사업소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식당의 경우 영세민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그 영세민의 이용도가 몇 %냐, 20%도 안됩니다. 일반인들이 오셔서 먹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같은데 영세민들, 영성회관에 교육이 무료다 하더라고 교육생들의 경우는 4,5명 정도 뿐이 안됩니다. 1,700여명 중에서 그런 것으로 봐서도 말로는 영세민에게 혜택을 주는게 바람직 한데 그것이 물론 어려운 정도가 돈이 많고 적다. 라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해 주는 영세민의 경우는 사용하는 분이 많지 않고 또 저희 예식장을 쓰는 경우에 전체적으로 음식까지 대접하는 경우에 저희한테 음식값은 따로 내는 거니까 별로 저희가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만 20만 8,000원이 드는데 그중에 좀 절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자기 있던 옷 입고 와서 하시고 예식장 사용료 90,000원만 내고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다른걸 저희가 강요하는 건 압니다. 그 중에 이러, 이러한 과정이 있으니까 그건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료로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싸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는 물론 주위에 계신 분들이 활용도는 많습니다만 이것은 안양시민 전체를 상대하는 시설이고 또 예식장 사용료의 보사부 기준이 12만원인가 돼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당초 정할 때도 90,000원으로 사용료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타시의 경우도 거의 저희와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점진적으로 두고 저희가 앞으로 복지사회를 지향해 가는 시점에서 물론 그런 시설이 많이 있고 수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면 그런 문제도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무료다. 라면 너무 미어져서 이용을 못하는 지금도 이게 싸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보통 4, 5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때문에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것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제안을 이구선소장님께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긴안목으로 보면 분명히 해야 되고 지금 ’96년도 대한민국의 전체 예산이 약 57조 몇천억인데 사회복지부분이 6% 밖에 안됩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행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심성 무슨 대회, 무슨대회니 해 가지고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당기고 줄다리기 식으로 지금 의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덜 쓰더라도 결혼이란건 인생의 한번입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과감하게 해서 타시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이 원활한 우리 시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157건이 상반기, 6월말 까지인데 그러면 알파플러스 하면 300건 넘겠죠. 물론 가을에도 더 많을 겁니다. 그러더라도 전테 예산에 보면 몇천만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한 직책을 소장님이 맡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부서보다도 복지사업소가 핵심적인 아주 어려운 자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차제에 이를 과감하게 삭제하고 그런 취지도 개정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답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린 157건은 현재 접수된 건수입니다. 그래서 11월 예식할 사람도 있고 금년에 약 200건 정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숫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사업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주는데 여긴 무료로 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 그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물론 임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일리가 있고 저는 백프로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많은 분들도 많이 와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지 덮어 놓고 없는 사람에게 무료다. 하는 것은 물론 영세민은 무료 좋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야지 덮어 놓고 “없다”는 것은 상대적인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없는 사람이다 라는 뜻도 너무 한계가 모호하고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시의 사례도 보고 제가 앞으로 여러가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직무대행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여섯건의 의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길위원

위원장님!

박영표위원장직무대행

네. 말씀하십시요.

윤수길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에는 최근에 개정된 모법의 관계규정 일부가 잘못 적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보위원은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제1호 가목을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 제1호 나목을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로 하며 또한 제2조 제1호중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동조 제3호중 「“다량일반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6조 규정에서 정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다량일반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로 하며 또한 제5조 제1항중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2조”를 “법 제13조 제1항” 으로 하며 또한 제7조 제2항중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0조 제1항중 “제7조”를 “제6조”로, 동조 제4항중 법 “제11조”를 “제26조”하며 또한 제11조 제1항중 “법 제17조를 “법 제26조”로 하고, 제11조 6항의 단서규정중 “경미한”을 삭제하며 또한 제12조 1항 및 제3항 그리고 제13조중 “법 제17조”를 “법 제26조”로 하고, 제14조 제1항중 “법 제14조 및 영 제6조”를 “법 제24조 및 규칙 제10조”로 하며 또한 제14조 제2항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로 하며, 제21조 제1항중 “법 제13조 제4항”을 “법 제13조 제3항”으로, 동조 제3항중 “법 제17조”를 “법 제26조”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박영표위원장직무대행

윤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윤수길위원님께서 본 개정조례안중 폐기물 관리법상의 인용사항과 관계 법규정 및 일부 미비내용을 수정하자는 도의가 있었습니다. 윤수길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윤수길의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윤수길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임영섭위원

위원장님!

박영표위원장직무대행

네. 말씀하십시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5조 및 제8조중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의 규정용어이지 동조례 인용 근거법규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용어가 아니므로 “폐기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표위원장직무대행

임영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임영섭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 제5조 및 제8조중 “생활폐기물”을 “폐기물”로 수정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영섭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영섭의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임영섭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환경관련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환경관련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회기중 당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당위원회의 회의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