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순배 의원 발언

48회 제2내무위원회1996-06-27

음순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배

음순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재무국 소관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부서별로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총 11건으로서 세정과 소관 조례안 4건과 회계과 소관 조례안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과태료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의원이신 우종협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어제 이근욱위원이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정비 특위 내무분과위원회 활동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하였으므로 바로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 제1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정정하는 것으로 조요골자는 제15조 제1항중 균등할의 세율중 개인 3,000원을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3,000원”원,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0,000원”으로 하여 “개인에게 부과하는 법인규등할”을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으로 부과대상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세액의 변경은 없는 사항입니다. 제19조 제1항과 제49조 제1항의 내용은 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이 삭제됨으로써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내용이며 자동차 등록 업무가 전산화 됨으로써 제28조 자동차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삭제하고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129페이지입니다. 당 조례안은 지방세 이외의 세입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 규정이 있으므로 제명을 변경하고 현실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명을 「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로 하고 시 세무조사과장(세정과장)을 시 재정과장 또는 세외수입 담당과장으로 하는등 금번 직제개편에 따른 과 명칭을 정비하고 제7조중 “매월 15일까지”를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133페이지입니다. 당 조례안은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조문 내용에 맞는 용어로 개정하여 조례를정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12조의 제목중 “회의의비공포”를 “회의의비공개”로 하고 “공포하여서는”을 “공개하여서는”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과태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조례안은 주민에게 재산상 부담을 주는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청문의 기회와 과태료 처분의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행정처분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개별법에서 위임하여 규정된 안양시호적과태료조례등 4개 조례를 1개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제서식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장 총칙에 과태료의 부과권과 과태료의 종류, 과태료 부과전 청문의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장에는 호적과태료 제3장에는 폐기물 관련 과태료를 제4장에는 가스관련 과태료를 그리고 제5장에는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한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과태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우종협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13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구를 정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5조와 제16조중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를 “보조사업자”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141페이지입니다. 당 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리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제9조 제2항의 내용중 “안양시의 금고에 예입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145페이지입니다. 당 조례안은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정정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3조 제2항의 내용중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을 “제1항의 의결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149페이지입니다. 당 조례안은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중 “식탁료”를 삭제하면서 (별표 2의 2) (별표 3)을 삭제하고 제3조를 “국내여비는 별표 1의 여비지급 구분표와 별표 2의 여비정액표에 의하여 지급한다”로 조문을 정리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157페이지입니다. 당 조례안은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삭제하고 현실레 맞게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하으로 주요골자는 제2조중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에서 괄호안의 내용을 삭제하며 제4조의 “동 또는 구청장에게”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로 하고 제11조 제2항중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통지하여하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163페이지입니다. 당 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 제1항의 내용중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 및 그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를 “노인회관, 장애인 종합 복지회관, 사회복지회관, 어린이집, 조동복지회관, 자유센타 또는 복지시설 등의 회관운영 및 그 관리 업무를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로 현실에 맞게 주문을 개정하고 제5조 제2항중 “위탁관리자”를 “수탁관리자”로 제9조중 “능률적인”을 “비능률적인”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11항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장석진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석진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사업계획에 의하여 취득코자 하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고유재산관리 변경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변경 계획중 총 취득은 토지 2필지 1,288m2에 사업비 1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아동의 건전 보육 및 노인여가 시설의 다목적복지회관을 안양2동에 건립코자 토지 759m2를 8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취득코자 하오며 비산3동 다목적복지회관을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위치를 변경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창희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창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덕위원님.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보덕

이보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지난 제47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심사한 결과 위치가 부적당하여 변경할 것을 내무위원회 안으로 집행부에 말씀 드렸으나 금번 공유재산관리 승인의건이 내무위원회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는 집행부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 금번 승인의건이 누락된 곳을 조속한 시일내에 매입하여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내무위원회 안으로 건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보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보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무위원회안이 무시당한채 승인의건이 올라온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집행부에서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여 비산3동 다목적회관이 건립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상

구본상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구본상입니다. 이보거위원님의 말씀 중에 지난번 임시회중 상임위원회에서 시가 추진하는 복지회관 비산3동의 부지매입에 대한 사항이 토지 위치의 부적절, 면적 확보하는 문제를 담아서 심도있게 의논을 했습니다. 안양시의 토지를 사고자 하는 면적과 추가로 변경해야 할 내용을 시 집행부와 저희가 부서간에 협조하는 내용을 분장 사무하여 과별로 국별로 여러 부서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없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안되고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물론 저희가 보사국의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내용을 검토 해야겠습니다만 토지매입 관련되는 행정을 건설국 시설공사과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은 저희 관련 부서의 사업주관 부서인 사회복지과와 종합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토지 결정을 하여 보사국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회계부서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했는데 변경하고 면적과 필지가 두필지로 해서 결국은 168평인가의 면적이 한필지로 제한되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더 살 수 있다 더 못산다 이런 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위원여러분께 양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건의안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현황을 시장님이 전달을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구본상 보건사회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1항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