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오면교 의원 발언
보사환경위원회 박영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일곱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안양시환경관련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3항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4항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5항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6항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7항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1항 「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7항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총 7건의 조례안도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