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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문성 의원 발언

48회 제2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199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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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간사 조문성의원입니다. 제4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안양시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안양시과태료조례안 심사보고서 ·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안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안양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안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안들은 당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과 전의원들의 의견일치로 의결하였으므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