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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오면교 의원 발언

48회 제2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199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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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향토사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시립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12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 남장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