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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48회 제2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199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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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입니다. 장시간동안 회의에도 불구하고 회의말미에 다시 이렇게 신상발언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양해해 주시고 간단하게 빨리 끝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상발언할 요지는 저희 석수2동의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저의 입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동네 석수2동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뇨처리장과 지난 10년동안 쓰레기매립장이 산재돼 있습니다. 최근에 소각장과 30만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9일자, 6월 19일자 환경보호과의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17일날 시측의 주관으로한 설명회가 주민들의 불참으로 최종적으로 5명 밖에 남지않은 그러한 설명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보도자료를 보면 주민들이 설명회에 참여해 가지고서 잘 설명회가 끝난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측의 입장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에도 그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중에 그 민주성이라 했을 때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공개행정의 원칙인 것입니다.

지난 시절의 밀실행정에서 공개 행정으로 이제 시대가 바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개행정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법대로, 법정기한이 다 돼 가지고서 통과의례성격으로 설명회를 했다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는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마땅히 경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람공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종이 한 장으로 보통 공람공고를 합니다. 동 주민의 전체적인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있는 30만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경우도 오늘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마감일입니다. 불과 어저께서야 주민들이 그 사실을 알고 지금 주민의 의견을 제출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 과연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 과연 지방자치의 이러한 목적과 맞는지 집행부에서는 다시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밀실행정과 통과의례적인 형태들이 계속될 때는 3만 석수2동 주민과 함께 싸울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94년서부터 기본사업 타당성 검토에 따라서 소각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환경영향평가서가 금년 6월에 나왔습니다. 사업부지선정에 있어 가지고 유독 석수2동의 그 지역만이 단일 심사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당시 과업지시를 받은 용역업체 엔지니어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밖에 없었느냐」했더니 「거기밖에 과업지시서가 없었습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 두 번째 장에 보면, 안양지역에서는 환경시설이 들어서기에 가장 좋은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 있는 자료는 시에서 한건도 나오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규모에 있어서도 마찬가집니다.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간담회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조차 보사위원회에 어저께서인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규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00톤, 200톤 규모 평촌의 2배되는 것을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구시설물이 들어섰을 때, 과연 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영구시설물들은 앞으로 우리 자손들까지 계속해서 나가야 될 시설물들입니다. 이 시설물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한번 상임위원회에서 아니면 이러한 본회의장에서 좀 토론해 주시고 하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들어온다면 최적의 조건으로 최상의 시설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