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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남장우 의원 5분자유발언

48회 제2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199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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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으로서 본 조례를 심의하면서 많은 의혹도 샀으며 또한 동료의원들이 저에 대한 불신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겸 우리 의원회에서 통과된 안을 찬성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안이 지금 최병선의원께서 경쟁력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논리를 피겠습니다.

경쟁력이라는 것은 타 도매시장과의 경쟁력을 키워주어야지 도매시장내에서 법인과 법인간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시장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보덕의원님이나 그 외 찬성발언하신 분들중에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만 지금 인근 시내에 시장이 많이 개설될 계획에 있습니다. 법인과의 경쟁력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원활히, 성공리에 이끌자는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타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키울수 있는 우리시에서 여력을 키워주고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감독관리를 하면서 또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수길의원께서 80%의 남부시장 상인들이 3개법인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글쎄, 그것이 신빙성이 있는 조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자신도 우선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실시했으며 또한 타 도매시장을 방문해서 조사한 결과서가 있습니다. 그 결과서를 접하고 또는 공청회를 통해서 얻어낸 지식을 배제하고 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나와서 반대토론한다는 것은 참으로 애석하기 그지 없습니다.

또한 한삼석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청회를 거쳐서 심도있게 다루라고 했습니다. 공청회 분명히 했습니다. 또 타 도매시장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얻어낸 우리 위원들뿐이 아닌 전문위원들도 가서 같이 조사한 결과서가 있습니다.

그 결과서마저 조작이라고 하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은 맹목적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삼석의원님이 비오는데 이십여 분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과연 관계자가 만난신, 접하신 분들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대개가 그분들은 중소매인으로 앞으로 지정받을 분들입니다. 중도매인들은 법인의 개념을, 물론 알고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중시하지 않습니다. 어느 법인이 선정되든간에 중도매인들은, 그 남부시장에 계신 모든 상인들은 중도매인으로 지정 받습니다.

왜 법인의 싸움에 상인들이 끼어들어서 심지어 시위를 하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서 먼저 사실 운영미스로 인해서 3개 법인이 처음에 상정됐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다시 2개로 수정통과 됐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다시 본위원회에서 결과가 2개로 올라와서 다시 여기서 논쟁이 있는 것입니다. 남부시장의 여론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공정을 기하고 신빙성 있는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인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몇몇 사람 만나서 그런 결과를 이 자리에서 밝힌다는 것은 하나의, 자신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발언으로 저는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및 개장업무편람이라는 책자를 농수산부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대형화시키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능력있는 법인을 선정하되 또한 1개 시장에는 공익법인을 포함한 대형화된 1개 법인을 선정해야 된다라고 '96년 5월달에 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리려 했으나 규정상 배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시설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안양시 도매시장의 1회 취급물량의 청과류가 1,230t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230t을 적치할 수 있는 소요면적이 5,711평으로 안양도매시장의 총 경매장 확보면적이 5,470평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과류 4,500평 더하기 채소동 970평해서 5,470평입니다. 현 경매장의 부대시설 면적을 제외하면 실제 적재면적은 2,986평입니다. 그 산출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현 경매장의 부대시설 면적이 중도매인 점포를 188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평씩 계획되어 있는데 750평을 현 평수에서 빼야 됩니다. 정원창고 2개 56평 112평을 또한 빼야 됩니다.

화장실 8개 15평해서 120평입니다. 그러면 청과경매장내차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30%를 제외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부 제외하고 나니까 2,986평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시설면적을 계산도 안해보고 3개로 주장하는 것은, 저는 그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왜 초반에 2개를 주장하시던 분도 경쟁력과 또는 경영철학의 논리를 피면서 2개가 적합하다고 하시던 분이 돌연 3개를 주장하는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다소는 제 자신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밖에 많은 설명을 드릴 자료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상 줄이겠습니다. 또한 신상발언은 다음 이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당위원회에서 채택된, 수정된 제6조 법인수에 대하여 2개 법인을 주장하면서 저의 찬성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