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삼석 의원 5분자유발언
한삼석의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 동의안으로 제출된 법인 상한수를 3개에서 2개로 된 그부분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등단했습니다. 반대토론을 전개하기 전에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와 안양시의회에서 그동안 행해진 부분을 먼저 지적해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안양 60만 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92년 초대시의회부터 토지구입, 건축설계계획, 시공과정을 거쳐서 금년말이면 모든 사업구상이 끝나서 '97년도 초에 개장할 준비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의 2,000여 공직자들은 약 5년동안 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경제적 지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든 부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본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을 보면 8개장, 8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양시를 운영하는데 조례가 현재 약 160여개 조례와 각종 규칙등등해서 350여개의 조문을 갖고, 규정을 갖고 안양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 조례를 보면 중요치 않은 조례는 조문이 불과 5∼6개 조문 내지 10개 조문 미만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약 77개의 조례를 정비했습니다. 그중에는 건축법이라든가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문이 20개 조문 이상되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이 얼마만큼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안드려도 익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이러한 중요한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제출될 때에는 건설국이나 도시계획국에서 매년 행하는 도로를 계획하고 도로를 시공하는 부분이 아니고 경험이 전혀 없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새로운 사업으로 계획해서 시행하고자 함에는 많은 경험이 있는 다른 시장에 직접 관계되는 법인의 대표나 또는 법인의 대표이전에 중도매인이나 상인들을 초청해서 안양시민 내지는 의회에 여러차례 공청회를 거쳐서 의원과 많은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그후에 법인을 선정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러면 안양시의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기획경제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이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방출장 거기에다가 법인선정수에 대한 공청회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선정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기 이전에 많은 의원님들이 이해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무지의 소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83개 조문중에 생소한 조문이 많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이러한, 시장에 가서 장을 봐 보지도 않아서 또는 소매 내지는 도매에 대한 유통구조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만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례를 과연 법인선정수라고 하는 너무 정치적인데 우리가 얽매여서 하기 보다는 그러한 사업을 운영하는, 관리하는 중요한 어떤 법을 재정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 했느냐 하는 부분은 공히 집행기관인 안양시나 안양시의회가 같이 책임을 면치 못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자성하는 의미에서 과연 어떤 견해를 갖고 의원님 한분 한분께서 법인선정에 참여하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은 반대토론을 하기전에 이러한 부분을 먼저 우리가 같이 숙고하고 고심하는 가운데 법인선정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저도 지난번 처음에 본조례가 올라올 때는 대형법인으로 약 3년간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 법인을 2개 내지 3개로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데에 동의했습니다. 다시 이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안양시민의 양질의 농수산물을 싼 가격으로 제공받느냐 또 관계되는 법인은 얼마만큼 적정한 이윤을 보장받는데 타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경쟁력을 제고하느냐 하는데에 많은 고심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가운데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어제 오전 회의가 끝나고 남부시장에 약 2시간 동안 비를 맞으면서 가 보았습니다. 약 이십여 분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대부분의 많은 시장상인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하는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어제 오후에 직접 현장에 가서 많은 상인과 대화를 나눈 결과는 본의원이 처음에는 대형으로 가는 쪽에 동의를 했지만 다시 재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법인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으로 동의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남부시장에 관계되는 것을 말씀드려 본다고 하면 안양시장의 역사는 집성촌이었던 1동이 자연시장의 1대라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산업화가 돼서 중앙시장내지는 남부시장이 개설된 것이 안양시장의 2대라고 본다면 산업화가 되고 선진국의 문턱에 선 안양시나 어떤 국가적인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3대가 농수산물도매시장쪽이 아니겠는가 비록 의류는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농산물과 수산물이 적정한 이윤과 양질의 상품을 서로 견제해 가면서 구매해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는 여러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과 3년6개월 후면 20세기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학자나 미래학자들이 과연 기업경쟁을 어느쪽으로 추측하고 예측하고 있느냐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