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최병선의원입니다. 안양도매시장 법인 선정에 대하여 본의원의 생각을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매시장 개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적인 목표의 실현이 우선 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매시장 법인의 적정수의 범위로 공익적인 목표에 상충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설자가 시설규모나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지역설정에 맞도록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안법 제12조 제3항을 보게 되면 "개설자로 도매시장의 그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부류별로 적정수의 도매시장 법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규칙 제6조에 보면 도매시장 법인은 상한선은 부류별로 다음 각호와 같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1항에 청과부류로 3개법인, 2항 수산부류는 1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수의 법인으로 선정 했을때에 공익적인 득을 생각하여 보면 법인간에 상호 발전적 경쟁체제 유지로 인한 고품질의 상품이 유입이 될 것이며 또한 가격면에 있어서 저렴해질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상품구색의 다양화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증대 및 법인간의 물량집하 능력에 상호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구매시장의 공익성과 개별성을 추구하려는 다수의 법인이 선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법인 선정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면 시설면에 있어서 최초계획 2,960평에서 현재 3,742평으로 782평이 늘어났으며 타 시·도와의 규모적인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전국 평균 4,588평에 비하여 안양은 5,490평으로 시설규모에 있어서도 다수의 법인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래 계획에도 보면 연간 2,296억(한국산업개발연구원 추정 금액입니다) 으로 추정하였을 때 1개 법인당 연간 765억의 거래액이 발생하므로써 효율적인 경영에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안양도매시장을 새로운 상권으로 형성하는데 있어서 기존 상권과의 사고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상권형성에 밑받침 하기 위해서는 청과부류의 1개법인과 수산법인 1개 법인으로써 부적합 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만약에 1개법인의 선정으로 인하여 안양도매시장이 개장되고 기존 남부시장이 현재대로 남아있다면 남부시장은 안양도매시장의 강력한 경합 시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남부시장이 기득권을 이용하여 안양도매시장의 상권형성에 크게 유익될 것이며 남부시장이 병존하게 된다면 유통체계상 기능중북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안양시에서 '80년도에 남부시장을 안양여중앞 청원시장으로 이전 계획을 하였으나 일부 상인의 반대로 인하여 결국 남부시장으로 시장형성이 환원되는 실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러한 예를 보아 안양도매시장이 입주상인을 기본적으로 남부시장 상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남부시장이 새로운 도매시장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3개 법인을 선정하여 사회적 마찰내지 잡음을 최소의 범위내에서 한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것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장차 예상되는 안양도매시장의 물량규모, 시설규모 현재의 안양 남부시장의 상권의 기존 조직구성등을 고려하여 3개 법인을 선정하여 도매시장의 상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재는 국내외적으로 자유경쟁 시대입니다. 자유경쟁에 있어서 이겨야만이 존재의 대상이 된다고 사료되는 바 우리 안양도매시장의 법인수도 다수법인 즉, 3개 법인을 두어 자유경쟁으로 인한 안양도매시장이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