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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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홍종문 의원 발언

4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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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춘복위원장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여러분의 건강하고 밝은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마침 오늘은 제2대 안양시의회가 개원한지 만 1주년이 되는 날로 금일의 회의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7월 1일자로 집행부의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장님들의 인사 이동 된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지만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국장님과 국장님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고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시국장으로 발령을 받으신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강철원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아래 도시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7월 1일자로 도시국장으로 승진발령을 받았습니다. 또 7월 1일 동일자로 저의 후임 도시과장에 동안구청 건설과장으로 근무하던 조양호과장이 도시과장으로 명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과, 건축과, 주택과, 녹지공원과 이 4개 과가 있는데 건축과장에는 전 주택과장 김후환과장이, 동안 건축과장하던 김남수과장 이 저희 주택과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녹지공원 과장은 옛날 녹지과장이던 이청일 과장이 유임되는 것으로 해서 과장들 넷, 저 이렇게 다섯이 앞으로 의회의 모든사항,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사항,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이 있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강철원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단지건설사업단장으로 인사이동이 되신 박규상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환경단지건설사업단장

환경건설사업단장으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저희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금동 기획과장입니다. 다음은 시설과장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박규상 환경단지건설 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안건은 지난 47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한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결정및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조치결과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조치결과보고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두건의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안양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결정및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조치결과보고의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조양호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조치결과보고의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환경단지건설사업단장

사업단장입니다. 편의상 사업단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조치결과보고의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당초 입안시에는 위치는 생략했습니다만, 변동은 없고 그때 면적이 약 22만 1,000이고 약 10만평입니다. 변경은 2단계만 입안해서 약 13만 평방미터, 약 4만평이 되겠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당초는 53만톤을 기준으로 했고 변경은 1일 30만톤을 잡았습니다. 본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당초 ’86, 7년경 부터 저희 안양천을 살리기 위한 전체 계획이 작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83톤이 돼 있고, 그 당시에도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자리에 계속 시공토록 돼 있다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부서울역 청사관계로 부득이 위치를 변경하게 되는 사항이고, 나아가서 그 처리장에 대한 수혜지역인 군포시와 의왕시 하고 저희가 하고 계속 협의조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포나 의왕시의 안양천상의 하류지역이 저희시로 봐서는 저희시의 안양천상의 상류지역에 해당하는, 위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시가화로 일부 돼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2단계만은 합동으로 하고 23만톤에 대한 3단계는 군포는 군포대로, 의왕은 의왕대로 이렇게 하도록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협의한 내용의 이유 중에는 첫째는, 위치선정면이나 여러가지 안양천의 특수여건, 안양천상의 물의 흐름을 봐서 거기다 정했고, 두번째는 현재 있는 하수처리장과의 유지관리입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현재 하수처리장의 약 100∼120명의 처리요원이 있습니다. 그 요원을 더 증원 않고 그 요원 가지고 유지관리 하려면 위치가 부득이 그 근방에 들이는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 계획은 건설교통부나 현재 환경부 등 에도 기본계획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드린 유인물을 중심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린다면, 2단계는 군포시, 의왕시, 저희시가 협의한 내용이 일단 합동으로 처리하도록 했고, 나머지 23만톤에 대한 3단계는 각 시별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박규상 환경단지건설 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안건에 대한 명칭과 답변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도 그렇고 여기 도시국장도 계시고 관계공무원 다 계십니다만, 실제로 이 의회의 의견청취라는 자체는 의원들로 하여금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의견청취라는 형식을 갖추는건데, 그리고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자체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라고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면 실제로 집행부에서는 일개 형식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의원들이 의견내주는 것은 전혀 무시되는 처사로 다시 보고가 되고 그러는데, 과연 이러한 의견청취가 서로 바쁜시간에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이 궁금한 사항이고요. 그런 예를 들어서 우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한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5m에서 60m로 상향고도 조정을 해주는 바람에 고맙기는 합니다. 상당히 고맙고 그건 바람직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외의 지역도 지난번 도시건설상임 위원회에서 분명히 의견을 낸 바가 있죠? 그런데 전부 반영여부에 보면 미반영해 가지고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토지이용극대화에 따른 고층아파트등의 개별적 개발로 인한 난개발 초래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 기본적인 2001년이나 2011년에 대한 기본도시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이나 주택공급사업이나 이것을 맟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나올 때 마다 하는 건지 그것을 대답해 주시고, 우리 박규상 국장님께서 보고한 사항을 보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보면 호계공원 일부 분산처리 시설을 검토를 했으나 도시고원으로 지정결정돼서 사실 어렵다. 도시공원법상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면 군포나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단계를 그 사람들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군포나 의왕시 관내에다 설치하도록 유도하면 되잖아요. 군포시 것은 군포시 관내에 공장을 철거를 해서 만들든지 빈땅을 철거해서 지하에다 만들든지 또 의왕은 의왕것 대로 만들면 되는 것이고 꼭 그 사람들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가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서 어마어마한 혐오시설을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민을 생각하는 행정이 아니라 오히려 타시의 의왕이나 군포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느냐?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의회의 의견청취라는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소리를 그대로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로 부터 의회에 반영 여부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김장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봉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설명해 주신 것이 지난 1차 공람공고 결과를 설명해 주신건지 2차 지난 6월 21일 부터 공람공고에 대한 설명인지 제가 분간이 안가서 질의하고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동료위원께서 좀전에 발언했지만 의원 의견 청취가 일절 무시 됐다는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석수1동에 겨우 고밀도를 저밀도시책 인구억제책으로 한다는건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석수1동에 경우는 ’91년도 석수1동에 인구가 1만 9,500여명인데 5년이 지난 어제 현재 석수1동 인구가 1만 4,900입니다. 현재까지도 매일 줄어드는 형편인데 석수1동의 경우 전체면적에 13%가 주거풍치입니다. 그중에 87%가 그린벨트로 돼 있고 13%가 주거풍치인데 그중 13%중에 시설녹지로 2%가 묶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치지구로 묶여 있는게 9% 그렇다면 실주거지역도 2% 밖에 안됩니다. 그것이 불리한 법 제재로 석수1동에 다 몰려 있습니다. 25여년 동안 주민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다가 이번에 픙치를 풀어준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날 공람공고를 해서 그동안에 25, 6년간 피해본 것을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 건축고도제한을 높게 해달라고 이의 신청 또 의회청취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안돼 가지고 지난 6월 21일부터 열람공고를 해서 저도 가봤습니다. 주민들도 보통 원성이 아닙니다. 의회에서의 의견청취도 반영이 안되고 제가 석수1동 출신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석수1동은 석산개발로 인해서 15년 동안을 흙 먼지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 고충을 누구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30분 이상만 삼막동에 실어 놓으면 차가 뽀얗게 앉습니다. 실제 가보시면 다 느낄 겁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또 석수1동 주민이 15년 동안을 참고 왔는데 나쁘게 말하면 석수1동 사람들이 병신이고 좋게 말하면 사람이 좋고 그러나 그것을 석산개발 수익금이 안양시로 일부가 전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1동의 주민보상책으로 석수1동에 전도된 금액 가지고 십원 한장 투자한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아 왔는데 이번에 6월 21일부터 제가 알기로는 8일까지 공람기간이 끝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의회하고 의견청취가 또 있을건지 또 있다면 먼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할려면 있으나마나 하나마나입니다. 시간낭비이고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조봉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의회의 의견이 반영 되지 않았다는 유감은 다른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설명을 보게 되면 「안양시도시계획용도지구설치결정및입안」의 배경을 보면 그동안 풍치지구로 규제를 받아오던 지역이 건축물의 노후화 및 도시 슬럼화 출현에 자연 풍치와 도시미관 저해등 당초에 풍치지구로 지정했던 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변경결정고시를 했고 또한 지역주민과 의회에 의견도 청취를 했습니다. 지금 풍치지구가 해제 되면서 해제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저밀도 개념으로 보면 공장지역은 저희들이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 주로 거의 20여년 가깝게 노후화된 집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결국은 재건축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12층 높이인 36m로 제한을 했을 때 지역 영세민들의 재력능력상 재개발은 불가능 합니다. 풍치지구를 만약에 이대로 해제를 해 주신다 하더라도 재개발을 하지 않고는 그 지역에 재건축 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풍치는 해제됐지만 슬럼화 되는 속도는 더 빠릅니다. 지금 거기에 그래도 기대를 걸고 계시는 분들은 풍치지구가 해제 되면서 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 왔던 사람들은 결국은 그것이 사업상 이라든지 수익성이 없어서 재개발이 불가능 했을 때는 이제 그분들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현존하는 건물들을 팔고 이사를 갈 목적으로 옮길겁니다. 그럼 결국은 그 가격이 그만큼 떨어질수록 거기에는 지금 사는 사람들 보다는 더 영세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주를 해 오게 되고 그것이 곧바로 도시 슬험화를 촉진하는 역할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지역에 12층 높이로 제한된다고 하는 문제는 지금 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주차난 이라든지 인구증가 요인 이라든지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지역만 유독 높이제한을, 고도제한을 한다고 하는 문제는 타당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사항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을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 환경건설사업단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은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석수2동에 그동안 분뇨처리장, 위생처리장 이라고도 표현은 합니다만 사실 분뇨처리장입니다. 그 아름다운 지역이 분뇨처리장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이 지금은 똥골이라는 이름으로 바꼈습니다. 안양시에선 누구든지 똥골로 통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지금까지 견더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석수2동 지역 주민들은 순박한 농촌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하라는 촉구도 그동안에 요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 소각장의 시설결정 입안이 추진이 왜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람공고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거기에 이후 광명시 쪽에 설치할려고,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2, 3단계가 광명시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석수2동 바로 옆으로 건너오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전체를 묶어서 환경단지건설사업단이 구성돼 가지고 약 6만 5,000내지 7만평의 부지를 조성할려고 합니다. 그 지역은 산세도 수려한 환경이 꼭 보존되어야 할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이런 수려한 환경을 파괴 하면서까지 거기에다 집단적으로 이런 혐오 시설 단지를 만든다 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의 입장, 또한 안양시 전체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군포와 의왕에 각각 자체처리토록 촉구하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의회 의견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고상에 보면 6월 29일 자체처리 협의를 시에서 군포, 의왕에 했습니다. 그런데 경과사항에 보면 ’96년 7월 20일, 아직도 7월 20일이 안됐습니다. 동건 회사가 군포, 의왕에서 안양시로 ’96년 7월 20일날 회시가 왔습니다. 지금 의왕에서 회시가 온 답변에 기시가지 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처리량을 만들 위치가 전무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도 그린벨트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군포시에 지금 시가지가 전체가 다 조성돼 있습니까? 의왕시에 전체가 다 시가지가 조성 돼 있습니까? 거기에는 자연녹지라든지 그린벨트 지금 석수2동에 이 시설을 하려는데도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답변에 안양시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는 본위원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홍종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분산 개최한다 하는데 호계공원이 나왔는데 그 말이 왜 나왔는가 답변을 해 주고, 왜 하수종말 분산 처리하는데 호계공원이 들어가야 하는가? 그 말이 왜 나왔는가 이 자체부터 물어 보고 싶고, 사실 군포시같이 자기 나오는 폐기물 쓰레기도 소각장도 안 지으려는 개인이기주의가 심한 도시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 공원에다 유치하겠다는 말이 나온 자체가 근본이 어딘가 보고 여기 자체에서 공원법에 불가하다고 나왔습니다만 이 말 자체가 왜 나왔느냐 이거예요.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동창제지라든가 하천가에 그 사람들 땅에서 건설할 자리가 충분히 있는데 왜 호계공원까지 들먹거리면서 분산처리 얘기가 나왔는지 이 말나온 자체를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풍치지구해제 문제되는 부분이 의회 입장하고 집행기관 입장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이 돼서 원만한, 석수 1, 2동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측면에서 해결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 갖고 장시간 동안 토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의견청취서에 결정이 돼서 집행기관에 회시 내용이 지금 조양호과장께서 새로 업무를 받아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똑같은 내용의 요지로 말씀을 드리셨는데 그 부분들이 조치사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문구라든가 그런 내용이 상당히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작성이 됐다고 하는 것이 여기 이 지역이 도시설계 지침에 개념이 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블럭단위로 여기는 제2종 주거 36m, 45m, 60m, 15m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지역이 150만평이나 100만평이나 광활한 지역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몇천평 4,000평, 5,000평, 3,000평 단위로 끊어줬습니다. 그런데 한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장께서 주민들 200∼300명 모아 놓고 나가서 박수치고, 45m된데 시민이 요구하기를 경제성이 없으니까 60m로 해 달라고 해서 시장이 나가서 주민들 하고 얘기한 것은 60m가 돼서 안이 올라오고 분명히 김상식위원님이나 조봉현위원님, 홍종문위원님 다른 많은 분들이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이 바로 시민의 소리를 함축성 있게 집행기관하고 토론을 해서 시민의 소리를 그대로 전하게끔 된 입장이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상당히 정치적인 표를 의식하고 그런 결과에 관할 과장이나 국장께서 시의원 된 것 뿐이 더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의회 의원들로 시민이 뽑아준 그런 선량이고 시장도 어떻게 보면 시민이 뽑아준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형평에 맞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져야 되는데 제가 예를 몇가지 들겠습니다. 삼성초등학교 교육환경을 이쪽 개울 길건너에서 하면 상당히 저해하게 되고 바로 대로변 길건너에서 45, 60m로 되면 초등학교 교육환경이 저해가 안되는지 또는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4,000평, 3,000평, 5,000평 단위의 블럭단위로 해서 거기는 경제성을 감안해서 60m를 해줘야 된다는 당위성에 동의를 하고 또 많은 위원들은 어느 특정지역을 정해서 얘기한게 아니라 약 30년 이상을 불이익을 당한 그 지역을 토지이용객을 균형있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어디 특정지역을 높여줘라, 낮춰줘라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좁은 지역에 실질적으로 45m로 동삼빌라 주변을 해줬을 때에 재건축이 실현 가능한 거냐구요. 전혀 불가능한 것을 정치적으로 의식을 하고 풍치지구 바뀌면서 46m로 해 주고 또 한도아파트 같은 지역은 60m로 변경이 돼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돼서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도 특혜냐, 불이익이냐, 형평이냐 하는 것같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우리 강철원국장께서도 도시과장 오래 하셨고 또 도시국장으로 새로 직을 맡으셔서 수행을 하시느라 애로가 많으시겠지만 본위원들이 본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대부분이 땅을 특혜나 불이익을 주지 말고 형평에 맞는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지 어딜 더 높게 해주고 낮게 해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안양시에서 용역에 의한 보고서를 보더라도 지금 보고서 내용하고 여기 도시과에서 제안설명해 준 내용하고 전혀 상반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다시 상임위원회 의견청취가 다시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이전에 이러한 간담회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석수2동의 안양도시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김환영위원님, 홍종문위원님 다 말씀 하셨는데 행정협약 내용대로 2단계까지는 30만톤을 해주는 것으로 의왕시, 군포시가 합의가 돼 있고 3단계는 자체처리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만, 전혀 처리할 부지가 전무한 실정인데 ’93년도에 행정협약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대로 어쩔 수 없이 30만톤을 안양시에서 조치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협약 내용이라는게 그 당시에 석수2동 주민 의견을 물어서 행정협약 된게 아니고 안양시나 군포시, 의왕시간에 주무부서에서 행정협약 된 것이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 안된 상태로 됐다고 봤을 때 이 협약내용이 과연 합당한거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석수1동, 석수2동, 3동 주민이라면 행정협약 파기하는데 앞장서서 모든 계약이나 협약이라는게 형평에 맞지 않으면 시대적인 배경이나 충분한 요건이 되지 않고 계약된 내용은 언제라도 파기할 수 있는게 가능하므로 그럼 2단계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군포, 의왕시에서 안양시에서 2단계까지는 받아줘야 된다는 것으로 요구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한 내용이라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업단장께서 설명을 하셔서 2단계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2단계 자체를 이상으로 사업비를, 또는 주민을 위한 상응하는 조치를 군포시, 의왕시에서 받아낼 수 있는 김환영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군포시 자체에서 소각장 자체를 서로 안하려고 질질 끌다가 군포시에서 뭐라고 얘기하겠는냐 그런 내용을 갖고 다시한번 책임자 입장에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여 몇마디만 참고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의회의 의견청취가 청취로 끝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반영이 안된다. 의결사항이 되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동료위원들의 의견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또 아울러서 「안양도시계획용도지구시설결정및입안청취의건」에 대해서 보고사항이 있었는데 그 의견서에 대한 조치반영 사항 당초안, 의견사항, 조치사항 반영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있게 보고 있는 것이 삼신, 한도아파트가 45m에서 60m로 고도 최고가 결정됐는데 이것이 반영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됐으면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끝나서 반영된건지 그렇지 않으면 안양시 자체로 공람공고로써 반영이 된건지 그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시고 한삼석위원께서도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군포시에도 소각장 이런 것 할 때 지역주민에게 보상차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의왕시라든가 군포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국비지원 받아서 할 경우 최대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덜가고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의 강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었다면 향후의 계획과 아울러 일목요연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의회 의견 청취는 그 의견을 집행기관에서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한도아파트 부근의 고도 45∼60m로 조정은 됐고 타 지역은 미반영 되었는데, 고밀도 지역등으로 미반영 됐는데 이 계획이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서 맞춘 것이냐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풍치 지구로 입안한 것은 도시연담화 방지 및 토지이용계획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풍치지구가 지정됐는데 이것이 장기간 20년이상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기존 건축물이 노화되고 미관이 저해되므로 입안 했었습니다. 당초 입안했을 때는 풍치지구를 전 지역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경기도에 도시계획 해제를 요청 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거기에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검토하여서 폐지여부를 재심의 하자는 것과 경기도에서 저희 안양시로 통보한 것이 부지지구를 해제 했을 때 예상되는 도시연담화하든지 도시기반시설 제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용도지역 지구시설등 지구별로 소단위별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마련하였기 때문에 용역을 실행하여 주민공청회와 공람절차를 거치고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입안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2001년 중기계획과 2011년 도시장기계획에 의해서 도시장기계획상 인구 9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추어서 입안한 사항입니다. 두번째로,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기금 보고서가 1차 공람결과인지 2차 공람결과인지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안양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결정및입안의견청취조치결과보고의건」은 저희가 2차 공람공고 안으로 하여 보고를 드린 사항이면서 앞으로 의견청취는 다시 하지 않고 저희가 1차 2차 공람시 제출된 주민의견과 시의회에서 의견청취 내용은 물론 반영된 것도 있고 미반영된 것도 있습니다만, 반영된 것은 반영된대로 미반영된 것은 미반영된대로 의견을 달아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후에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치지구 규제지역은 제정목적이 상실되어 있는데 저밀도 개념과 기존 건축물이 노화되어서 재건축해야 되는데 36m로 제한했을 때는 앞으로 재개발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재개발이 가능토록 해야 되지 않느냐, 고도제한을 36m에서 45m로 해야 사업성이나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풍치지구 해제를 입안하면서 의회의 의견이나 주민건의 사항을 보면, 거의다가 고도지구제한을 45∼60m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부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 결과를 보면 당초 저희가 맨 처음에 풍치지구 전체를 해제하여 도에 올렸던 사항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부분적 지구와 지역의 특성을 일부 감안하여 일부 지역은 36m,일부지역은 45m, 일부지역은 60m로 입안했습니다만, 이 사항을 의회에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도의 실무자와 협의 했습니다만, 도의 실무자는 10층 이하로 입안하라는 구두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했을 때는 풍치지역에 해제 목적에 어긋나므로 저희 나름대로 개발 가능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입안했습니다만, 충분하게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를, 도에서 심의하게 될 때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춘복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의회 의견청취는 심도있게 반영돼야 되고 이 사항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것인지 여부와 의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의회에서 의견서가 온 것을 저희 집행부에서 일부 반영이 되고 일부 미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8월초쯤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사항을 자문을 거쳐서 다시 자문받은 사항을 가지고 주민의 의견청취 사항과 의회의 의견사항을 모두 취합하여 경기도지방의회에 의견사항을 모두 취합하여 경기도지방의회에 상정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최대한 시일내에 경기도와 협의를 거치고 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지금 답변중에 한도아파트를 45m에서 60m로 변경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종문위원님이나 조봉현위원님 여타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한도아파트는 60m로 하면서 타 지역은 왜 45m, 36m로 하느냐, 그러면 지금 반영은 안양시 집행부 자체내의 반영인데 다른 지역도 반영하는 건 어떠냐, 또 60m로 한도나 삼신이 결정됐는데 그러면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심의가 통과될 수 있는 문제냐, 부결이 된다고 보는 문제냐.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의회에서 의견도 최고 고도지구 45m에서 60m로 변경지정 요구 했던 사항을 제가 반영하여 60m로 반영한 지역이구요. 첨언하여 다시 보고 드린다면 그 지역 한도아파트 옆으로 삼막천이 흐르고 있는데 삼막천 주변에 무허가로 난립된 불량건물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여 앞으로 장래의 계획을 감안하셨기 때문에 60m로 반영 했고요. 나머지 석수1동 지역에도 45∼60m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그렇게 하게 되면 서울시와 인접된 지역도 전부 45∼60m로 건의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이나 여러가지 기반시설을 감안하여 집행기관에서 입안했고 이것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반영 될것이냐, 여부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결정될 사항이지 꼭 반영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입안한 사항과 시의회에서 의견이 반영된 사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구고밀도와 도시계획정책은 인구 90만일 경우의 정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가지는 풍치지구 해제관계는 의회 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서 공람공고 한다고 뼈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으면 의회의견 절차를, 꼭 형식적인 절차를 필하지 말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토록 하는 절차가 간소화된 절차가 아니냐, 형식적인 절차는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석수동을 비롯한 만안구 변두리동의 인구분포를 보면 현재 상당히 많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집행부에 계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도시계획을 관장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금새 인구변동에 대한 것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인구가 감소되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다 주지 아니하고 균형적인 도시계획 개념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거를 회피하는 결과라고 봅니다. 본위원도 박달1동에 살고 변두리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위원이 아니면 굳이 여기에 살고 싶은 생각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평촌이나 대도시 같은데 가서 큰 아파트 하나 사서 차라리 거기서 살면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을텐데 우리는 안양시 도시계획을 보면 평촌을 위주로 한 도시계획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2011년 도시계획을 보면, 용역비를 상당히 많이 들여서 만든 도시계획을 보면 그것이 60만 시민이 됐을때 정책이라고 하면 현재 60만 안양시민의 정책은 아무런 사관이 없는데 용역비만 탕진할 결과가 되지 않느냐, 뭐하러 만들었어요. 용역을 하여 연구 검토를 보면 안양시는 땅이 좁기 때문에 고밀도화된 인구정책을 폄으로써 앞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있고 거기 교통이나 모든걸 확인했지만 아까 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 사항들로 변명식으로 달아놨어요. 실제로 도시건설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묻고자 한 부분, 의견이 나온 부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부의 문구만 나열하여 달아놓고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대로 일종의 절차요, 청취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데 조금이라도 이러한 의회의 의견을 가져 왔다. 의견을 들었다. 의회에 얘기했더니 이러 이러한 의사가 있더라는 얘기 그것만 전달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필요한 서류에 불과한 거에요. 위원들 붙잡아 놓고 얘기한거는 자체가 잘못 된거에요. 자체가. 이것이 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이것은 집행부측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조례로 만든 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만들때에만 올리고 나머지 의견청취라는 이 형식적인 절차는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다. 하나의 구실이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 하나와 또 아까도 얘기 했다시피 2011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한 부분 그것이 과연 필요하고 그 당시에 돈이 얼마나 들어 갔는지 나중에 자료로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도시계획 용역할 때에 기본계획할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것을 도시건설상 임위원회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는지. 그것을 알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이 이렇게 도시계획을 하는구나 하고 쉽게 판단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김장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청취는 형식적인 정차가 아니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바로 하게 되면 절차가 간소화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구 50만이상 도시에서는 모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때 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그것이 어느정도 반영됐는지 미반영된 사항은 왜 미반영 되었는지 이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거론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법으로되어 있는 거예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어디 법이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계획법에.......

김장식위원

상위법? 그것을 안양시의회에만 자체적으로 조례로 삭제시킬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는 삭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이것이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법은 우리가 고쳐서 맞춰야 하는데, 저 사람들이 미국인 옷을 갖다 준다해서 우리가 미국인 체격도 아닌데 미국인 옷을 꼭 입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 질의하실 때 요점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또 지금 의견청취 듣는 것은 상위법에 입각 해서 당연히 들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차후에 문제가 제기됐을 경우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든지 해서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해야 되고 이 자리에서 그러한 것으로 지금 갑론을박 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는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자체가 일부 몇 사람 공무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도의 전문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위원들의 의결은 그냥 지나치는 상습적인 것이고 그 사람들의 심의는 정확하다고 판단해 봤을 때는 위원들의 절차를 이렇게 필해 가면서까지 위원들한테 의견청취를 하면 주민들이 뽑아준 의회 의원들은 사실상 아무런 결정권이나 혹은 여기에 대한 반영권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반영사항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굳이 형식에.......

한삼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청취에 대해서 제 견해를 얘기할까요?

노춘복위원장

이 청취로 얘기한다면 우리 회의의 목적과 어긋나는 토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한삼석위원께서 간단하게 요점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국장님과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가 도시계획법에 명시된 것은 시장이, 집행기관이 독주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견청취하고 하는 조문구성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고 또 반드시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면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반드시 안양시도시 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또 의회에서 의결된 의견청취서가 첨부가 돼야 심의 서류가 접수가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는 자체는 집행기관에서 독주하는 도시계획업무를 시민의 소리를 수렴한 시의원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도시계획법의 총칙이라고 하는 부분이지 그게 김장식위원님께서 상당히 비하적인 표현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마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의 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첨부되는 부속서류로써 반드시 첨부가 돼서 그 부분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가 되는, 의결이 되는, 참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방의회에서는 총칙보다는 의결로 해야 된다 하는게 사실 각 시의 팽배한 의견인데 그런 측면에서 강국장님이 의견청취에 대한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요약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우선 과장님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홍종문위원님이 보충 질의하고 나중에 도시국장님이 답변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조양호과장님께 그동안 설명을 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감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석수1동 삼신, 한도아파트에 대한 고도변경 결정이 주민요구 및 시의회 의견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원님들의, 시의회의 의견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그러니까 주민의 요구 및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자꾸 말이 만들어지는 것이 시의회의 의견이다 시의회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요구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시의회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시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약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의 의견이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대게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풍치지구가 해제되는 배경이라든지 목적 자체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로 그 토지이용계획을 극대화시키고 노후화되는 주택을, 쓰러져가는 그러한 지역을 막기 위해서 또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저해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풍치지구를 사실은 해제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지금 노후화된 주택을 정상적인 주택으로 바꾸기 위한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풍치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10여년 넘게 풍치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부서에서는 균형적인 발전을 항상 말씀합니다. 균형적인 발전, 그러면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는대로 생각을 하시고 또한 이러한 계획을 상위기관인 도 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반영시킬 노력이 여기에 안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행부쪽에서 의견이.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 드렸지만 현재 이 상태대로 풍치지구를 해제시켜 주더라도 이제는 서로 촉진시키는 역할 밖에 안된다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풍치지구가 해제, 그분들이 지금까지 25년입니다. ’71년도에 묶였으니까. 그중에는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떠난 사람도 있지만은.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하면 전철역이 바로 5분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풍치지구로 묶여 있는 지역이. 그러면 이분들은 그 지역이 여러가지로 실질적인 그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될 지역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재개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도제한이 됐을 때에 결국은 그 분들은 거기를 떠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안양시에서는 도시균형발전이라는 그 본래의 목적이 그것을 달성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 입니까? 특히 여기는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역전입니다. 역전. 그러면 역전지역이 그렇게 노후화된 것이 계속 방치되면 현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지역이 주어졌을 때 안양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45m의 최고 고도를 허용했던 한도아파트가 60m로 바뀌는 사항에 이것은 타당성에서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치지구 해제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위기관인 도 지방도시위원회에 안건을 심의 요구할 때 충분하게 주민의견 내지는 의회의견을 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현재 노후화는 됐지만 풍치지구 전체 지구를 놓고 봤을 때에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입안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에서 앞으로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면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올리기 전에 저희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다음은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문구는 다르지만 다 같은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해서 저희가 풍치지구에 대해서 입안하게 된 내용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처리방안, 또 자꾸 의문되고 있는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 의견청취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그 입안한 내용을 우선 주민들한테 먼저 공람을 시켜서 공람공고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주민들 의견을 1차적으로 전부 먼저 저희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도시계획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히 의견청취입니다. 아까 한삼석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의견청취지 의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고 기존의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데서도 다른 것 보다는 이 도시계획 때문에 꼭 논란이 됩니다.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의결해 주었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니까 인천시 같은데는 얼마전에 대법원에다가 내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을 지금 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은 시장이 입안을 합니다. 시장이 입안을 해서 결정은 시장이 하는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들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이나 의회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그 의견을 의회의견, 주민의견, 입안한 내용 이, 3개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입안된 내용입니다. 최종적으로 입안된 그 내용과 또 주민들이 의견 준 내용과 또 의회에서 준 의견을 가지고 3개가 다 같이 결정권자, 안양도시계획위원회는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결정권자인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입안권자의 의견, 입안권자의 입안내용 그 다음 해당 시·군의 의회의견 또 주민들의 의견 물론 거의가 주민의견과 의회의견은 거의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뿐아니고 타 시·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보면 거의 일치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그 3개 안을 가지고 결정권자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결정이 되고 또 부결이 되고 그렇습니다. 안양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의견이 왜 반영이 안됐느냐 미반영된 것이 왜 이게 잘못된 거냐 이것을 우리 조봉현위원님과 원범례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셨지만 거기서 보시면 저희가 입안한 것이 부결될 때도 있고 또 다시 추가로 해서 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고 입안이 됩니다. 지금까지 단순히 법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게 되어 있다.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주민의견이고 또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의견이기 때문에 다 입안권자가 100% 반영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만 입안권자가 반영을 못하고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권자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아니면 위임이 안된 것이라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그 의견이 그대로 올라가서 결정 또는 부결된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도아파트 문제 때문에 얘기가 자꾸 되는데 당초에 45m로 입안했다가 60m로 입안한 것은 집행기관의 의견 또 시장이 한위원님 말씀 같으면 표를 의식해서 그런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는 거기는 당장 재건축이 임박해 있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 또 거기다가 아까 도시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삼막천 양쪽의 폐천 부지에 무허가 건물들이 하천 양쪽에 많이 난립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던 그날 바로 의회에서도 그 지역과 구룡부락, 난민촌 지역은 60m로 해주는게 어떻겠는냐하는 의견도 계셨고 그날 마침 시장님이 한도아파트 회의에 나가셨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60m로 하는데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옆의 무허가 건물들 이것을 다 포함해서 같이 재건축을 하도록 하라 그러는 조건으로 60m를 입안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그 문제는 60m가 돼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입안을 한거지 아까 위원님께서도 입안해서 반영이 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입안한거의 반영이고 미반영이고 그렇지 무슨 결정이 돼 가지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그래서 60m로 입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에 상정되면 결정이 될 지 아니면 전체가 부결이 될지 일부가 되게 될지 저희도 아직 모르는 사항이고 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 하고 저희가 입안한 사항에 대해 여러차례, 이러기전에도 정식으로 의견청취도 들었고,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내용이 주민들 의견과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과 입안하는 집행기관의 의견이 서로 잘 맞지가 않아 가지고 또 오늘 폐회중에 이런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올라가서 도의 도시국장이나 도시과의 도시과장이나 실무자들 하고 1차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기왕 2차 공람공고가 지난 8일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의 도시국장한테 재입안된 내용과 우리 의회의견이 지금 이렇다 하는 내용을 보고 드렸고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고 조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왔기 때문에 2차 공람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내용, 1차때 의견 주신 내용을 총괄적으로 종합해서 가지고 올라가서 1차 조율을 한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도시과장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회 의견 청취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간담회인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그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후에 도에 상정하도록 이렇게 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김환영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뭐가 이리 어렵습니까. 정말 내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얘기 한다 해 가면서 어렵게 된 이유가 첫째, 개발한다는 것은 석수동이 낙후돼서 풍치지구로 어렵게 살기 때문에 도시를 개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런데 뭐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런데.......

김환영위원

가만 있으세요. 그런데 의견이 편차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거야. 석수동 이라면 한 단지에 30m, 45m, 60m 이 편차를 두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거야. 똑같은 단지에 형평에 맞게 입안해서 안양시에서 개발하겠다 해서 위에서 안되면 안 되는거고 되면 똑같이 돼서 풀어주면 될 것을, 무엇을 36m해서 맞춰야 되고 45m, 60m맞추냐 말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6m한 사람들이 45m해 달라 한다고. 그러면 3개층이야. 6m 높이야. 6m 높이에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안되고 합니까? 나도 60m 한다는 것은 도시미관 저해니까, 너무 고충이기 때문에 좀 제재해 주는 것은 좋겠다고 생각하나, 어디는 60m로 허락해 주고 어디는 30m, 45m 할 때 말이 안 생길 수가 없어. 이거 어려울 일이 하나 아니거든요. 똑같은 한단지 안이야. 45m로 하면 말 있을 사람이 없어. 그중에 어디 한군데만 60m로 해 주기 때문에 말이 생기니까 나도 같이 해 달라고 안 그럴 사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잘못된거야. 45m로 균일적으로 풍치지구 풀어서 해준다. 「주민들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아, 좋습니다」하면 입안 올려서 되면 통과가 되고 위에서 안 된다면 안양시에서 괴롭지 않는 것을 왜 쫒아 다니며 구석구석 구녁구녁을 맞춰 줄려고 그래. 해결이 안돼요. 해결될 수가 없어. 그래서 국장님이 쭉 다뤄왔으니 물어봅시다. 36m고, 45m, 6m 차이야. 3개층 차이야. 그것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안 좋습니까? 난 이해가 안가는 얘기야. 3개층, 한 6m 차이에 도시미관이 작살나고 안 작살나요? 60m라는 것은 이해가 가요. 이렇게 해서 고도지구 결재 만들면 안 된다. 그거는 일개 한 단지야. 그것을 뭐를 맞출려고 하는 것 같은 것이, 행정이 자세하게 가려운데 꼭 맞는 구녁을 맞춰주려고 하니까, 그것도 좋은 뜻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똑같은 혜택을 줘야 돼, 누가 이렇게 편차를 만들어서 하자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국장님 안이요. 시장님 안이요? 시민들이 하니까 구석구석 맞춰 줄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안 자체를 누가 만들었냐 이거야.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안 제가 만들었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단지내 모든 구녁을 다 맞출 수 없어 평등하게 맞춰줘야지, 36m에, 45m, 3개층만 더 올리자는데 그걸 짤라 버리고 어떤건 60m로 만들어 주고 이것은 절대 언제가도 해소될 수 없고 불완전 유지가 되고 시에서 국장님 이일을 하는 한 일을 마칠때까지 이 사건 끝이 안나고 사건이 벌어집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풍치지구를 해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입안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 자체도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됐냐,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전체적으로 45m면 45m, 일률적으로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참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처음에 보고 드리고 자꾸 되풀이 하는 말씀 같지만 1차적으로 전부 풀어줬습니다. 풀어주면 일반주거지역에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15층 이면 제일 높았습니다. 요근래에 와서 20층, 22층 자꾸 올라가는거지 얼마전까지 15층 아파트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줬을 때는 15층이나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주나 똑같은데 이것을 도에다 올렸을 때 저희한테 조건이 내려온거를 아까 한삼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그만 지역에서 브럭단위도 아니고 동별로 조금 부락 부락이 조성된건데 거기를 또 나눠가지고 45m, 60m, 2종 주거지역, 이렇게 나눈 자체가 도에서 반려하면서 조건이 풍치지구 해제해서 입안을 할려면 주구단위로 입안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공공시설, 뭐 여러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해서 다시 입안하라는 조건이 왔기 때문에 그걸 맞추다 보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또 전체 우리 기본계획에 따른 인구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구구하게 45m, 2종 주거지역, 36m,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구구하게 지금 답변 드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일하면서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홍종문위원님!
종문

홍종문위원

솔직하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라고 해도 좋고 도시건설위원회라도 좋고 아니면 본위원 하고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 불신을 받느냐 서로가 왜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냐, 지금 답변 말씀은 여기 집행부의 기본계획하고 주민의견, 또 의회의견을 첨부해서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이러한 절차가 진행됐으면 불신이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어디있냐, 1차 공람공고 하고 난 후 의견청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에 가서, 지금 국장님이 처음 답변을 해 주셨던거는 기본계획하고 각 의견하고를 첨부해서 올린다. 이걸로 끝나면 결국은 그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줄거냐, 시의회 의견을 들어줄 것이냐, 아니면 집행부의 원안대로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차 공람공고 됐는데 여기 안중에 특정지역 세군데가 바꼈어요. 주민의 의견도 의회의 의견도 아닌 기업체의 의견 두군데가 바꼈다 이런 얘깁니다.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오비이락」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이 참석하신 지역이 바꼈다 이런 얘깁니다. 세가지를 항상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바로 의회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고 주민 3,500명이 서명을 해서 진정서를 낸 그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기업이 누가와서 의견을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지역에 있는 의원한테도 어떤 그런 문제에 한마디 상의도 없었던 사람들이예요. 그런 기업에서 누구를 상대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의견서를 제출했겠죠. 이것은 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 계획과. 그래서 지금 자꾸 불신이 있는 겁니다. 바로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만 진행됐으면 여기에 이의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때는. 의회의 의견과 주민의견, 집행부의 계획이 그대로 올라 갔으면 거기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결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결정이 났으면 누가 여기서 왈가왈부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속시원하게 답변하라고 제가 두번째 요구를 합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도아파트 문제는 아까 기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고요. 또 한군데 변한 것이 혜인중기, 공원 1,500 평방미터를 입안했습니다. 1,500 평방미터 가운데를 짤라서, 저희가 당초 입안할 때 토지 가운데로 해서 입안하다 보니까 물론 거기서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는 그 내용이 거론이 안 됐습니다만, 나중에 검토를 해 보니까 그건 누가봐도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1,500 평방미터를 없앤게 아니고 토지이용을 조금 효율적으로 제고해 주기 위해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1,500 평방미터를 같이 입안했습니다. 그거 하나가 변했고요. 또 동아제약 부지에 학교부지를 두개를 넣었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어떤게 될 지 모르지만 저희 입안내용에 두개를 넣었는데 학교 하나를 빼서 면적을 크게 하면서 연현초등학교를 확장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 교육청 의견도 듣고 교육청 의견은 그렇게 하되, 동국실업 있는 데다가 학교를 하나 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은 반영을 안 해줬지만, 동아제약 부지에 학교 두개 들어가는 것은 당초 입안을 그렇게 했으나 연현초등학교를 인구가 늘어나는 비례에 의해 가지고 이쪽 그린벨트지만 거기다 확장을 해도 가능하겠기에 그것은 학교 하나를 빼면서 면적만 늘려가지고 세군데가 변했습니다. 그것은 누가봐도 동아제약 측이나 혜인중기 측이나 이런데다 의혹을 주고 이렇게 해서 했다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세개 변한 것은 그런 내용으로 변했다 하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국장님 「누가봐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사항은 그로 인해 가지고 몇 천평이 여유가 생긴거요. 동아제약에.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학교 하나를 설치하려면 3천평이면 학교 하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3천 여평이 여유가 생긴 겁니다. 동아제약 쪽에. 이렇게 잘못보면 그것이 혜택으로 보인다구요. 그런데 「누가 봐도」라고 말씀하시면, 이 풍치지구가 ’71년 7월 30일 묶이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풍치지구가 묶인걸 항의하고 계속적으로 풍치지구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78년도에 관악아파트 지역이 풍치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 관악아파트 앞에 있는 도로가 12m 도로입니다. 지금 와 가지고 바로 12m 건너에, 특히 관악전철역에서 10m 폭 도로입니다. 거리상으로 약 10m 도로를 건너서 약 12m를 가정했을 때 지금 관악아파트 재개발이 24층에서 26층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거리보다는 더 가깝게 있는 이 지역이 5층 높이로 묶였어요. 2종 지역입니다. 누가봐도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바로 건너편에 같은 풍치지구에서 ’78년도에 해제된 지구는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24층, 26층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 얘기로는 안양시 하고 협의가 된 걸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바로 같은 거리에 있는 거기도 관악상가였습니다. 같이 개발됐던 지역이예요. 그런데 거기는 2종 지구가 돼 가지고 5층 밖에 못짓게 돼 있습니다. 5층 이하. 또 거기 실질적으로 가 보시면 바로 역전인데도 불구하고 집이 엄청나게 노후화 돼 있습니다. 전부 슬레트 얼기설기 이은 집들입니다. 그 지역은 5층으로 규제를 합니다.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서울 금천구와의 관계를 내세우면서 석수역 있는 지역이 저층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금천구 바로 건너, 안양천 건너에 있는 광명시에서는 모든 건물이 고층입니다. 누가봐도 뭔가 지금 잘못 되어 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국장님 답변한 대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건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저도 밖에 나가면 시민이고 또 공직에 몸을 담았으니까 공무원이고 그렇습니다만, 광명같은데 거기는 풍치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거고 시흥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무지개아파트인가 거기 옆에 있는데 거기까지는 풍치지구 아니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그렇고, 그 밑에서 부터 우리 지역까지 풍치지구로 다행히 묶였기 때문에 풍치지구로 지정을 할 당시에 그린벨트 하고 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그린벨트로 묶을 것을 그린벨트는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기왕에 주거가 있는데 이것을 그당시 조금 완화해 준다고 한 것이 풍치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치지구를 해제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안양시뿐 아니고 다 똑같은 입장인데 과연 해제해줄 사람들이 해제해줘야 되는 거지 저희 안양시장 입장에서는 빨리 해제해 가지고 마음대로 지었으면 좋죠. 건축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습니다만 그 결정을 못하는게 저희 안양시장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종문

홍종문위원

국장님! 1차에 풍치지구 해제신청이 들어갔을 때는 풍치지구 해제건만 들어갔습니다. 고도제한 문제는 없었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죠.
종문

홍종문위원

바로 풍치지구를 해제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꼈을 때에 공동주택을 재을 때는 지금과 같이 고도제한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24층이 들어올 수도 있고 30층 건물이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입지적인 조건만 가지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예.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는 모든 아파트들이 고밀도로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 하는데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형평이라는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데 15층 높이 45m를 요구했습니다. 지금재개발에 15층을 짓는 곳은 아무데도 업습니다. 재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25층, 30층 높이를 짓겠다고 욕심을 부립니다. 실질적으로 최고 높이 24층 이상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순박한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12층 높이를 15층으로라도 해줘야만 그 노후화된 건물을 재개발하는데 비용부담이 그만큼 좀 적게 들어가겠다 하는 소박한 요구입니다. 욕심이, 20층이다. 25층이다. 30층을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처음에 풍치지구가 도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을 때 무조건 풀어 달라니까 부결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규제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규제는 인정하되 그런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는 사항대로 45m, 15층 높이 만큼만 요구하는데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예. 15m든 15층이든 12층이든 13층, 20층이든 간에 그것은, 층수가 올라가면 갈수록 주거환경이 더 쾌적하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주거환경이 좋을려면 저층일수록 좋은건데 그걸 왜 부득이 12층, 15층 묶은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올렸을 때 저희한테 반려하면서 그런 개념으로 입안을 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상정을 하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그걸 굳이 짤라 가지고 입안했다는 내용을 아까도 보고를 드렸고 또, 지금 다시 또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내용밖에는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홍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원래 당초 의회에 의견청취가 들어오기 전에는 주민들 공람할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일을 추진하고자 할 그런 생각으로 한 것은 일단 이게 안 풀리는데 안 풀리더라도 그냥 2종 주거지역으로 놔 두는데 석수2동 사무소 있는 주변 그 다음에 꼬챙이 고개 넘어가는 주변, 그 다음에 부대 옆으로 중앙로 옆에 있는 것, 최소한도 그럼 여기만은 풀어보자 그래서 풀고 나면 우선 풍치지구가 풀어지면 고도지구 해제 하는 것은 풍치지구해제 하는 것보다는 휠씬 쉽니다. 그래서 다음 재정비 때 이것은 우리가 입안해서 풀어주면 돼요. 그런 개념으로 추진했던게 어떻게 의견을 받아 보고 보니까 발전이 돼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것은 하여간 저희가 오늘 말씀하시는 사항 또, 주민들 의견주는 사항을 가지고 도하고 사전 조율을 해서 하여간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저희가 의도했던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 볼 작정입니다. 또, 도지사께서도 해당 도시국장한테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힘은 얻어져 있습니다만 실제 얘기 하는 것은 도시계획 위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담을 못 드립니다.

김성수위원

아까 서두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한도와 삼신은 지금 바로 재건축할 추진계획에 들어서서 45M를 60m로 해주는 것으로 조건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국장님 말씀이 우리 위원들한테 불신가게 말씀을 합니다.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또 집행부에서 의견을 종합해서 심의위원들한테 거기서 올린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견이 청취된 것도 위원들 의견을 올려가지고 의견이 청취되면 되는 것이고 안되면 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자꾸 되물어 가지고 한시간 동안 그 얘기만 하시는데 지금 삼신하고 한도는 재건축이 계약 단계에 들어서서 집을 착공하기 위해서 하니까 60m로 고도를 제한을 풀어주고, 지금 아무리 재건축을 바로 60m나 45m로 풀어놔도 재건축이 바로 안 들어가니까 그걸 차후로라도 풍치지구가 해제되면 안양시에서라도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야지 똑같은 얘기 반복해야 안될 것 같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김성수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에 입장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석수2동 풍치지구가 해제되는 지역중에 5층 높이로 세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5층 높이로 세군데가 지정 돼 있는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 지금 현재 환경단지가 조성되겠다고 그러는 그 단지에서 최근접 거리에 있는 세곳입니다. 삼각형입니다. 이상입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럼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봉현

조봉현위원

동료위원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납품서에 보면 석수2동에 경우는 고도가 사업성을 고려해서 36m부터 75m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석수1동에 백조아파트 지역의 경우는 54m부터 66m로 이렇게 납품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삼빌라 지역 삼성초등학교 기존 공업지역도 41m부터 51m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삼신아파트, 한도아파트로 51m부터 69m까지 납품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업지시서에 보면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해야 할 사항은 현지 설문조사 및 공청회에 다각적 방법을 이용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도록 해야한다. 과업착수후 과업진행 보고를 매월 25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지시서가 있고 납품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받은 일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받은 일이 없다면 표시를 해 놓고 납품은 정반대로 했습니다.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납품을 했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용역 회사에서 설문을 받았습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제가 그 지역의 시의원이지만 설문조사 공청회 한 일이 업습니다. 근거 있으면 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도시국장님 설문을 받았다는 것은 석수 1, 2동의 주민들의 설문을 받았다는 겁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예. 설문을 받았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조봉현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거듭 우리 도시건설위원님과 집행부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안양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결정및변경결정입안청취의건」에 대해서 48회 임시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개최돼 가지고 다루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현안 사항이 첨예하게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또 집행부에서는 여러지역 위원님과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이 그동안 피해가 컸다. 그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제대로 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높이에 대한 제한이 틀리기 때문에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크고 또 한가지는 의회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시장이 임의적으로 지구지정을 높여 준데도 있고 또 혜인중기라든가 동아제약 같은데에도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형평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이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 서두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문제고 이해가 엇갈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런 중요성을 감안하고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임시회를 해 가지고 의견을 나누는 목적을 강구하셔 가지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안양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결정및변경결정입안청취의건」에 대해서 종결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의 거듭 당부의 말씀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 시켜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규상 환경단지건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중

폐회중

규상

박규상환경단지건설사업단장

환경사업단장입니다. 김장식위원님과 홍종문위원님, 김환영위원님,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대부분 다 비슷하고 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합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소 순서가 좀 어긋납니다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양천을 살려야 된다는 것 하고 우리가 환경시설을 좀 더 해야 된다는 사항은 현재 이 시대에 저희가 해야 할 소명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진단이나 혹은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이 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분야에서 철저히 챙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순서가 안 맞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보고해 드린 보고서 두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안양권내 군포시나 의왕시가 다 안양권입니다. 83만톤이라는 물량 처리시설이 있어야 안양천이 살아난다는게 수치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안양에 해당되는게 약 53만톤 거의 60만톤에 가깝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 김장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저는 그것을 공사비 관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시설에 대해서는 공사비나 모든 것은 다 3개시가 인구에 비율해서 발생량에 비율해서 똑같이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자체 전체 금액에 약 70%는 보조입니다. 73%까지가 보조고 3개사가 부담 하는 것은 나머지 20 몇호에 대한 인구비율로 된다고 우선 말씀드리고 1단계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홍종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쾌적한 환경이고 또 거기다 쓰레기 소각장까지 하고 이런 여러가지 지역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당초는 광명시 쪽으로 돼 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가사업인 경수고속철도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쪽으로 옮겼고 또 현재 2, 3단계를 계획을 했다가 2단계만 저희가 분명히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2단계만 추진 하는 것은 우리 안양시에 시설이 아까 말씀대로 54만톤, 약60만톤 가까운 시설은 언젠가는 우리가 지어야 될, 확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단계만 저희가 위원님께 변경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추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지방에 있는 30만톤 시설에 약 120명 가까운 유지관리 인부가 있습니다. 그 기술진이나 그 인부를 그대로 인원증가 없이 단지화해서 살려면 위치도 여기가 제일 좋고 또 유지관리상 가장 적당한 장소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장이나 제가 판단한게 아니고 전문적인 기술진에다 의뢰를 해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측면과 경수고속철도에 대한 위치, 또 한가지 하천의 특성상 아무래도 하수처리장은 나름대로의 하류가 상류 보다는 돈도 적게 들뿐더러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했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이게 혐오시설이다 하는 자체 가지고 제가 조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저는 구라파 같은데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여러 나라에 이런 시설이 다 있답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사람이 처리하는건데 혐오시설이 말은 혐오시설이지만 그 모양이나 혹은 여러가지 능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혐오시설이 안되도록 이렇게 세계적으로 최신공법으로 저희가 한다는 것은 지난번 회의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김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계공원 관계는 사실은 저희들도 여러가지 장소를 물색을 했었는데 그래서 토지이용이나 용도지역이나 아무것도 관계없이 그냥 도면을 놓고 혹은 산에도 올라가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나마도3∼4만평의 땅이 있다. 하는 개념으로 한 것이지 거기다 이시설을 하겠다. 이런 뜻은 한것은 아니고 그러나 그 자리를 다시 조명을 해 보니까 거기가 공원부지라서 더 이상은 안했습니다.

김환영위원

처음에 선택할 때 안양에서 나오는 폐수와 하수종말처리장을 거기다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의왕시나 군포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규상

박규상환경단지건설사업단장

처음에 할 때는 군포, 의왕, 안양을 ’87년부터 그때는 한 지역으로 봤습니다.

김환영위원

’87년도에 이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호계공원 자리를.
규상

박규상환경단지건설사업단장

그때부터 쭉 검토를 했죠.

김환영위원

’87년도면 언제인데, 이것 검토 나온지는 언제인데 년도수가 안 맞는 얘기고, 이게 공원번에도 안된다니까 문제는 안되는데 이 말 나온 구상자체가 일일 생활권으로써 통합시가 된다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현재 완전히 분리되고 도시기반 시설도 완전히 서로 따로 바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안양시를 받는 건 아니고 군포시나 의왕시 것을 받아서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도 만들지 못하고 위로 쫓겨 나와서 우리땅 다시 찾아서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것까지 만들어 줄 수야 없는데 그런말 나온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규상

박규상환경단지건설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약관계 이것은 말씀해 주신 것은 주민의견 반영이 없는 협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양에는 안양천을 살릴려면 83만톤 이라는 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계별로 30만톤도 했고 앞으로도 30만톤 이렇게 단계별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시와 3개시가 그냥 부담관계라든지 이런 시공관계라든지 하는 사항의 협약입니다. 답변이 미비합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피해에 대한사항 이것은 장담을 하라면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만, 그 위치에 우리 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상대적인 피해가 간다. 이런 것은 저희가 최대한 부대공사나 혹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반영을 해 봅니다. 해 가지고 3개시가 비율로 부담을 하도록 이것은 협약도 앞으로 그렇게 하고 추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시설은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어떤 모양의 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할거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위원님들과 계속 자문도 받고 협의도 하고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최대한 줄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위원

사업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홍종문위원이나 해당 피해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단지 자체를 다른데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지만 1단계 30만톤이 인구배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군포, 의왕의 공사비 부담차원에서 배분이 됐는데 2단계, 3단계에서 3단계는 차제하고 32만톤에 대한 것도 행정협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건데 단장님께서는 2단계 사업에서는 주민의 피해 보상같은 것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이시지만 1단계 기 이루어진 사항도 행정협약에는 석수동에 거주하는 주민들, 시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은 하나도 없는 행정협약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면 환경단지조성하는데 시장 관사나 구청장 관사 국장관사까지 거기에 다 포함하여 시범적으로 관사에서 생활하면서 시민을 설득한다면 모를까 이런 피해를 직접 주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이 된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주민과의 마찰이 사업을 직접 집행하고 추진해야할 단장입장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으시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한쪽에서는 그자체를 더 증설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이지만 2단계가 어쩔 수 없이 행정협약에 의해서 수용해야 된다고 했을때 적극적인 방법을 주민등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계획이 추진돼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홍종문위원님!
종문

홍종문위원

단장님께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호계공원 검토는 작년에 하셨다고요? 지금 바로 이런데 집행부와 불신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 지난번 의회의 청취의건이 어떻게 처리됐던 사항이냐, 의회에서 군포, 의왕에 촉구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일을 하셨냐는 질의자리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작년에 이미 계획됐던 자리가 지금 거론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군포나 의왕 같은데 안양시 위원들이 이렇게 됐는데 자체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보라 했을 때 거기에서 문제점을 서로가 깊히 생각하시고 단장님이 산위에 올라가 보셨다는데 산위에 올라가 보니까 의왕, 군포쪽에 전연 부지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오늘 위원회가 질의·답변하는 이러한 사항에서 이것은 턱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해당지역의 시의원이 아니라 한 주민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을 저 나름대로는 현지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안양시 일인당 하루에 버리는 오·폐수양이 300리터에서 400리터라고 합니다. 그럼 현재 안양시 인구를 앞으로 90만으로 보십니까? 안양시 인구만 90만명으로 보십니까?
규상

박규상환경단지건설사업단장

2011년까지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예를 들어 2011년에 90만명으로 보신다면 3×9〓27 1일 27만톤 규모만 되고 400리터를 보면 36만톤 처리시설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53만톤 규모가 필요 하다고 그러는 말씀도 어디서 근거했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3단계 사업이 중단됐죠? 계획자체가 2, 3단계를 다하시려다가 3단계가 중단됐습니다. 포기입니다. 잠정적으로 잠정적이죠. 이건 의견 없던 사항이었어요. 이건 3단계 사업까지 다 계획했는데 학교, 증화구역내라고 하여 교육청에서 이의 제기가 들어 온 겁니다. 못하게 된 거죠. 이건. 그럼 2단계 공사를 하게된 겁니다. 그럼 이 시설자체가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시설이 최신시설로 하게 되면 그 위에 지하매설도 하고 공원도 조성하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에서 반대했으니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주거 밀집지역에서 가까운 지역 계속 사시는 분 지역에 설치하려는 것이고 고속전철 역사에는 이동하는 인구가 잠시 지나가는 곳입니다. 안된다는 시설을 주거지역으로 위치해야겠다는 얘깁니다. 두번째, 광명시에서 이를 반대했을 때는 2단계, 3단계 공사를 계획했을 때 3단계 공사의 공사구간이 전철 역사 앞으로 갑니다. 거기는 또한 광명시 지역입니다. 땅 자체도. 그러다가 광명시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럼 여기의 계획이 3단계 공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단계 공사를 꼭 하셔야겠다면 3단계 공사는 군포, 의왕에서 차후에 2011년까지 그 사람들 계획에 의해서 검토가 되는 겁니다. 2단계 공사를 꼭 하셔야 겠다면. 안양시를 위해서 2단계 공사를 하셔야 된다면 현재의 1단계 공사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안양시 부지가 몇평이나 되는지 확실히 모릅니다만 그 뒤의 관리인의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안양시쪽으로 있는 부지가 3만 6,000평이 있습니다. 안양시 부지가 3만 6,000평이 남아 있습니다. 광명시 부지말고 거기에서 가용면적이 몇만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단계 공사, 1단계 공사 붙여서 충분히 건설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 줄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사업비라든지 금방 인력관리 문제도 쉽습니다. 그 부지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광명시 부지만 돌산쪽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는 부지도 있습니다. 그 지역 반대쪽에는 주민이 사는 곳이 아니고 준공업지역입니다. 위치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석수2동에 이것을 세우려 했던 것은 2, 3단계 공사를 같이 하겠다고 용역을 주어서 용역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가 따른 겁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석수2동 3만 2,000명 인구도 안양시민입니다. 이러한 혐오시설에 대한 고통도 분담해야 됩니다. 환경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자체 발상이 너무 편의적이나 이것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이고 부지선정 문제는 사업계획도 충분히 재종될 수 있는 여건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애깁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도 제가 저희들 지역 얘기가 아닙니다. 그 지역도 건너편 광명시쪽에서 석수2동입니다. 거기가. 석수2동 지역입니다. 주거 밀집지역이 너무나 가깝다고 아까 제가 마지막에 도시국장께 말씀드렸지만 얼마만큼 우리는 피해를 보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지역이 제2종 지구로 지정되어 5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밖에 없는 지역이 세군데 있습니다. 이 세군데 지정했던 지역이 바로 환경단지를 조성하려는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세군데입니다. 반대쪽에는 안양천이 흐르고 환경단지와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세곳이 이동지구로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말씀 하실는지 모르나 동아제약도 전면으로 한 36m로 계획될 수 있으나 뒷면이 바로 환경단지에서 직선거리로 200m 미만입니다. 그것이 5층 미만이 이동지구입니다. 관악역 말씀을 반복적으로 합니다만 관악역도 환경단지 산너머까지는 200∼250m 지점입니다. 5층으로 규제된 지역이 5층인 지역은 쓰레기 소각장에서 직선거리로 100m밖에 안됩니다. 이 세 지역이 5층 미만인 이동지역으로 이번에 규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석수2동 주민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위원님들이 제가 말이 많다고 하여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요. 저의 입장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계획에 들어갔는지 안들어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은 36m여도 그 지역만 5층 이하의 이중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와서 풍치지구 문제가 풀리면서 고도 제한까지 받을 수 밖에 없는 석수2동 주민들의 생각을 여기서 함께 안양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한 것을 계획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환경단지건설사업단장

홍위원님 심정 충분히 이해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적극적인 방법 한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1단계 기한것도 마찬가지고 두번째 홍종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명시쪽 저희도 이걸 1년반 근 2년입니다.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한건 1년이지만 근 2년동안 철도청과 광명시와 계속 협의 했는데 그쪽에 우리 안양 석수2동 땅이 있어요. 하천건너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지금 1단계 한 것도 반은 우리땅이고 반은 광명땅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천건너는 광명 도시계획구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고속철도 부지를 결정하면서 국가시설인데 하수처리장 까지는 곤란하다 여러가지 복잡한 주민민원 이래가지고 결말적으로 불가통보를 받은게 작년이고 저희도 그에 대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 서류나 여러가지 광명시와 왔다 갔다한거 경기도까지 왔다 갔다 한 것까지 보시면 아실겁니다. 다만 의왕시나 군포시가 우리시에서 23만톤 3단계는, 지역별 2단계 30만톤은 부득이 우리가 해야 된다고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그게 다 독립돼서 우리 안양시만 가지고 해도 결국은 54만톤이라는 시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우리부담이 약 20만톤인데 20만톤 단독적으로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거기에 약 10만톤을 더하는 비용까지 따지면, 우리가 단독으로 20만톤을 하면 거의 그 돈이 다 들어갑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거계 솔직히 뒤에 이만한 것 만드나 큰 것 만드나 그게 그겁니다. 그걸 전부다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가지를 봐서 또 유지관리 측면이나 이런걸 봐서는 부득이 2단계 30만톤은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게 아무래도 여러가지 측면을 봐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고 안양천 맑게 하는데 장래 계획상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전문기관도 그렇고 여러가지 자문도 그렇고 그렇지 저희가 왜 굳이 석수2동에 할 이유가 뭐있겠어요. 그런 여러가지 앞뒤 조정을 해보니까 그렇다 이건데 홍종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기거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조치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 심정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당초 입안과 변경입안 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만안구 석수동 산140번지외 16필지 돼 있는데 2단계 조성면적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규상

박규상환경단지건설사업단장

약4만평되죠. 당초는 7만평인데 연현초등학교 쭉 그쪽은 빼 버리고. 〔도면설명〕 이게 지금 안양천이죠. 안양천이라서 제2경인 고속드로고, 파란게 제가 말씀드린 2단계고, 하늘색이 3단계고 이건 각 시별도 나눠서 하자고 했고 이건.......

노춘복위원장

2단계와 3단계를 합쳐서 7만평이었습니까?
규상

박규상환경단지건설사업단장

이것만.

노춘복위원장

2단계는 4만평. 4만평 맞습니까?
규상

박규상환경단지건설사업단장

약 4만평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1단계 지역에 홍종문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
종문

홍종문위원

어떤게 4만평이라고요? 2단계 공사부지가 4만평이라고요. 4만평 안됩니다. 2만 2,000평됩니다.

노춘복위원장

그걸 정확히 해주시고 홍종문위원님 질의에 1단계 공사 끝난 옆에 땅이 있다는데 몇만평인가 그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환경단지건설사업단장

〔도면설명〕 이 노란게 1단계 지방채로 된거고 우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2, 3단계를 하려고 그러 잡았더니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광명 도시 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오죠. 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우리땅이고.

노춘복위원장

광명시 땅을 제외하고 안양시 땅은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요.
규상

박규상환경단지건설사업단장

2만평 됩니다. 이것은 반은 광명땅이고 반은 우리땅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2단계 공사가 정확히 4만평인지 지금 홍종문위원님이 얘기 하시듯 저 지역이 2만평 되는지.
규상

박규상환경단지건설사업단장

13만m2로 4만평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1단계 공사가 끝난 옆의 땅은 4만평이 안돼죠? 그러면 홍종문위원님이 쓰레기 하치장인가 고속도로 밑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건설을 하고 타당성 그것은 어떤지 비교평가 해 보시죠. 쓰레기 하차장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지요.
규상

박규상환경단지건설사업단장

여기는 쓰레기 하치장인데 면적도 크게 나오지 않고 지금 여기가 교량계획이죠. 여기가 교량계획이고 여기가 하천도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우리시에서는 말하기 좋게 환경단지화 하겠다 그것인데 이렇게 교량도 있고 도로도 있고 현재 위생처리장이 여기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위생처리장 가 보셨어요?
규상

박규상환경단지건설사업단장

가 보았습니다.

김장식위원

이쪽, 저쪽 5분 정도만 가면 코를 못들어요.
규상

박규상환경단지건설사업단장

이것은 이제 없어질 겁니다.

김장식위원

시설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거부감을 느끼는게 그것입니다. 석수2동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확장한다면 여기 사람들은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혐오시설도 혐오시설이지만 냄새가 나서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위생처리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시설 자체가 그 일대가 다 똥냄새 천지인데 저것 만일 2단계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놨을 경우에는 석수2동뿐이 아니라 웬만한데는 다 살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 상태를 보고, 쉽게 얘기해서. 그럼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위생처리장 자체의 그 처리자체가 엉망이다 이겁니다. 엉망으로 관리도 안하는 거예요.
규상

박규상환경단지건설사업단장

여기에 가보시면 여기도 분뇨처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조금 더 나가서 여기는 완전히 지하화하고 위에는 운동장화하고 이런 공원시설로 하고 집은 지금처럼 하수처리장 스타일로 짓는게 아니고 박물관이나 이런 스타일로 짓는데요, 모양을.

김장식위원

아까 한삼석위원이 지적한대로 거기에 다가 시장 관사와 구청장 관사, 국장 관사 거기에 다가 지으라고요.
규상

박규상환경단지건설사업단장

여기다가 처리장 본부.......

김장식위원

처리장 본부가 아니라 시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노춘복위원장

단장님! 홍종문위원님이 아까 보충 질의하신 쓰레기 하치장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 공사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인지.......
규상

박규상환경단지건설사업단장

여기 말씀이죠? 여기는 안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홍종문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 1단계 옆의 부지가 광명시 부지 말고 안양시 부지로도 3만평이 있는데 그 3만평 부지에 2단계 공사를 거기에 다가 착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으셨거든요. 그리고 2단계, 3단계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쪽에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쪽의 1단계 옆에 2단계 3만평이 있는데 그것은 시설 자체를 생각도 안해 보고 2단계, 3단계 용역 준 상태로 2단계만 가지고 거기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지 않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규상

박규상환경단지건설사업단장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설계까지 우리가 다 했어요. 3억을 들여서. 다 해 가지고 광명시에 다가 제출했고 경기도에 제출 다 했습니다. 또 철도청과 협의 했고. 그래서 도저히 안된다고 받아 들여져서 그 3억을 우리 철도청에서 도로 뺐어 왔어요.

김성수위원

3억 얘기가 아니라 1단계.......
규상

박규상환경단지건설사업단장

했다니까요. 다

노춘복위원장

단장님! 홍종문위원님이 1단계 옆에 3만 6,000평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사실 남아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다가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쓰레기하치장 했던 부분에 하면 어떻겠는냐고 홍종문위원님이 질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한지 안가능한지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환경단지건설사업단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설옆의 안양시 땅은 3만평은 안 될 겁니다. 정확히 재 보면 2만평 가까이 될 것 같고 여기는 광명도시계획 구역이고 불가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되고 그 다음 여기는 제가 볼 때,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용지면적이나 여러가지로 봐서 현재 차집관거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여기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검토는 안해 봤는데.
종문

홍종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문제가 생겨서 나가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매립이 잘못됐다고 해서 확인나간적이 있습니다. 거기 부지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돌산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돌산의 2/3가 안양 것입니다. 여기도 절개를 해야 되는데 수려한 경관을 절개해야 되는데 사업비 자체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비 자체도 현 시설이 있는 옆에 이것을 추가시설을 하는 것이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리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 지금 거기가 광명시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안양시 땅이면서도 우리가 권리행사를 못한다는 말씀이죠? 이런 얘기입니까?
규상

박규상환경단지건설사업단장

주 원인은 고속철도 옆 때문에 그렇고 도시계획구역은 광명이고 그래서 광명에서 최종 도와 협의 결정이 불가라고 통보가 왔어요.

노춘복위원장

그것이 뭐냐면 광명시 땅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안양시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삼석위원

그것이 1대 때 도시구획때 일부러 광명에 떼어준 것이 있어요. 안양시 땅인데도.

노춘복위원장

안양시 땅인데도 도시구획상 광명시에 떼어준 부분이다? 그러면 오늘 시간이 충분하면 현장답사도 가서 현장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또 토론을 했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현장을 못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나가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종문위원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문

홍종문위원

없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2건의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국장님 그리고 환경단지건설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건의 및 질책사항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셔 가지고 안양시의 균형있는 도시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