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풍치지구해제 문제되는 부분이 의회 입장하고 집행기관 입장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이 돼서 원만한, 석수 1, 2동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측면에서 해결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 갖고 장시간 동안 토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의견청취서에 결정이 돼서 집행기관에 회시 내용이 지금 조양호과장께서 새로 업무를 받아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똑같은 내용의 요지로 말씀을 드리셨는데 그 부분들이 조치사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문구라든가 그런 내용이 상당히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작성이 됐다고 하는 것이 여기 이 지역이 도시설계 지침에 개념이 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블럭단위로 여기는 제2종 주거 36m, 45m, 60m, 15m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지역이 150만평이나 100만평이나 광활한 지역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몇천평 4,000평, 5,000평, 3,000평 단위로 끊어줬습니다. 그런데 한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장께서 주민들 200∼300명 모아 놓고 나가서 박수치고, 45m된데 시민이 요구하기를 경제성이 없으니까 60m로 해 달라고 해서 시장이 나가서 주민들 하고 얘기한 것은 60m가 돼서 안이 올라오고 분명히 김상식위원님이나 조봉현위원님, 홍종문위원님 다른 많은 분들이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이 바로 시민의 소리를 함축성 있게 집행기관하고 토론을 해서 시민의 소리를 그대로 전하게끔 된 입장이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상당히 정치적인 표를 의식하고 그런 결과에 관할 과장이나 국장께서 시의원 된 것 뿐이 더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의회 의원들로 시민이 뽑아준 그런 선량이고 시장도 어떻게 보면 시민이 뽑아준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형평에 맞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져야 되는데 제가 예를 몇가지 들겠습니다. 삼성초등학교 교육환경을 이쪽 개울 길건너에서 하면 상당히 저해하게 되고 바로 대로변 길건너에서 45, 60m로 되면 초등학교 교육환경이 저해가 안되는지 또는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4,000평, 3,000평, 5,000평 단위의 블럭단위로 해서 거기는 경제성을 감안해서 60m를 해줘야 된다는 당위성에 동의를 하고 또 많은 위원들은 어느 특정지역을 정해서 얘기한게 아니라 약 30년 이상을 불이익을 당한 그 지역을 토지이용객을 균형있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어디 특정지역을 높여줘라, 낮춰줘라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좁은 지역에 실질적으로 45m로 동삼빌라 주변을 해줬을 때에 재건축이 실현 가능한 거냐구요. 전혀 불가능한 것을 정치적으로 의식을 하고 풍치지구 바뀌면서 46m로 해 주고 또 한도아파트 같은 지역은 60m로 변경이 돼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돼서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도 특혜냐, 불이익이냐, 형평이냐 하는 것같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우리 강철원국장께서도 도시과장 오래 하셨고 또 도시국장으로 새로 직을 맡으셔서 수행을 하시느라 애로가 많으시겠지만 본위원들이 본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대부분이 땅을 특혜나 불이익을 주지 말고 형평에 맞는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지 어딜 더 높게 해주고 낮게 해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안양시에서 용역에 의한 보고서를 보더라도 지금 보고서 내용하고 여기 도시과에서 제안설명해 준 내용하고 전혀 상반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다시 상임위원회 의견청취가 다시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이전에 이러한 간담회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석수2동의 안양도시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김환영위원님, 홍종문위원님 다 말씀 하셨는데 행정협약 내용대로 2단계까지는 30만톤을 해주는 것으로 의왕시, 군포시가 합의가 돼 있고 3단계는 자체처리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만, 전혀 처리할 부지가 전무한 실정인데 ’93년도에 행정협약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대로 어쩔 수 없이 30만톤을 안양시에서 조치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협약 내용이라는게 그 당시에 석수2동 주민 의견을 물어서 행정협약 된게 아니고 안양시나 군포시, 의왕시간에 주무부서에서 행정협약 된 것이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 안된 상태로 됐다고 봤을 때 이 협약내용이 과연 합당한거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석수1동, 석수2동, 3동 주민이라면 행정협약 파기하는데 앞장서서 모든 계약이나 협약이라는게 형평에 맞지 않으면 시대적인 배경이나 충분한 요건이 되지 않고 계약된 내용은 언제라도 파기할 수 있는게 가능하므로 그럼 2단계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군포, 의왕시에서 안양시에서 2단계까지는 받아줘야 된다는 것으로 요구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한 내용이라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업단장께서 설명을 하셔서 2단계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2단계 자체를 이상으로 사업비를, 또는 주민을 위한 상응하는 조치를 군포시, 의왕시에서 받아낼 수 있는 김환영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군포시 자체에서 소각장 자체를 서로 안하려고 질질 끌다가 군포시에서 뭐라고 얘기하겠는냐 그런 내용을 갖고 다시한번 책임자 입장에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