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장식 의원 발언

48회 제5도시건설위원회199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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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춘복위원장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려서 막대한 피해가 있었던 연천, 파주 이런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에는 별다른 사고가 없다는 것이 천만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당위원회는 평촌신도시 자유공원내 불법폐기물 매립과 관련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집행부의 대책을 처우치하는 등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금일의 회의는 이와관련 당위원회에서 평촌단지 불법폐기물 무단매립지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 평촌단지일반및산업폐기물불법매립지조사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저희 계획에 의해 가지고 평촌신도시내 무단매립된 폐기물 조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29일날 두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 팀은 포크레인 한 대 가지고 공하지를 주로 파보았습니다. 공한지 전체 11개소를 굴착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비산동 1105번지 경찰서 부지입니다. 여기는 3개소를 팠습니다만 쓰레기 매립한 흔적이 없었고 다음 비산동 114번지 여기도 폐기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호계동 1042번지, 전부 공한지입니다. 여기도 매립한 사실이 없었고 관양동 1546번지 여기도 파보았습니다만 특이한 사항 없었고 관양동 1593번지 법원 검찰청 부지입니다. 2개소를 팠습니다만 별다른 사항을 발견 못했습니다. 저희가 총 11개소를 파 가지고 공한지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팀은 공원 위주로 해서 총 14개소를 굴착해 보았습니다. 자유공원 3개소, 평촌공원 5개소, 학운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1호, 9호, 12호 해서 4개소를 파서 총 14개소를 굴착해 보았습니다. 다른데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자유공원에서만 매립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전량 자비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고 여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농수산물센타 옆 정류장 버스 터미널 부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굴착은 안했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에서 매립된 것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해서 그것은 기이 매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한 사람이 건물을 부지활용을 할 때 그때 토지주와 협의해서 토지주가 비용부담을 하든 아니면 토지공사에서 전량처리를 하든 토지주와 협의해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저희가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주어 가지고 공문으로 제시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굴착한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강철원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조사반을 편성해서 48개소를 굴착한다고 보고 했는데 지금 굴착한 사항을 보고 받아 보면 몇 개 장소의, 안되는 장소를 굴착했는데, 묻겠습니다. 자유공원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사실은 이미 집행부나 토개공에서도 시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쓰레기 매립양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조사했으면 조사에 나올텐데 톤수나 루베수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 "법원 검찰청 부지를 굴착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깊이나 반경은 어느 정도나 굴착을 했는지 그것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샘마을 등 그 주변에 사실은 공원 관계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부위를 조사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조사를 토개공이 굴착기 한 대만 가지고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더 조사를 계속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기이 공원부지에 쓰레기가 매립됐다는 것은 평촌동 공원부지에 매립됐다는 것은 토개공에서 인정했다니까 그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시청에서 조사한 것은 나대지를 조사했는데 나대지는 앞으로도 공사를 하게 되면 지하를 팔 겁니다. 파는데 지금 일부분 얕게 파서 조사가 돼서 쓰레기가 없다고 인정이 됐는데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다행히 안나오면 좋은데 거기에서 쓰레기가 발생하면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조사했다고 그 사람들도 지금 그 부분을 다음에는 인정을 회피할텐데 이번에 조사한 대로 다음 공사때 나오면 다행이지만 여기에 쓰레기가 나올 때는 이번에 조사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것을 참고 삼아서 명백히 앞으로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을 마무리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이원장

김성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차후에 쓰레기가 발생 굴착됐을 경우에 대책은 뭐냐라는 질의로 요약된 것 같습니다. 다음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평촌 공한지 폐기물 무단매립 조사하여 집행부서의 합동조사 결과 자유공원외에는 무단매립한 흔적이 발견되지 못하였다고 한 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도시 일대를 대상으로 불법 매립된 일반 및 산업폐기물을 조사하여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행부서에서는 이상이 없는 장소에는 시민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복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봉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자유공원을 제가 가봤습니다만 사진에도 나왔다시피 토개공에서 원상복구한다고 팻말을 붙였습니다. 인정이 가는데 터미널 부지에는 매립됐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거기는 토개공의 대책이 지금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자유공원내를 본위원이 현장답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문제가 된 인근의 자유공원내에는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으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수거한 후에 공원을 재 조성하겠다하는 표지판을 붙였다고 하는데 그렇게만 되면 안양시에서 그렇게 관대하게 토지개발공사에 대해서 봐 주실 것인지 앞으로도 또 다시 2차, 3차 이러한 상황이 재발견될 때 그렇게만 하면 안양시에서는 더파가다가 어떻게 해서 언론에서 터졌을 때 토지개발공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너희 빨리 해라" 그런 행위가 2차, 3차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안양시민이 안양시를 어떻게 믿고 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김장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굴착 깊이를 얕게 어느정도, 넓이는 어느정도 굴착했느냐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대략 3m정도 이렇게 파 보았습니다. 팠을 대는 밑에 논 흙이 나올 때까지 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촌단지가 저 위의 자유공원에 있는 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논이었기 때문에 구릉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논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집도 달안부락 달안마을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집도 없었기 때문에 2m내지 3m정도면 성토작업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3m정도 굴착을 해 봐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또 공한지와 공원을 주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앞으로 더 이상은 현재로써는 굴착 조사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 김성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조사가 됐는데 추가로 발생됐을 때 그 때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굴착한 것이 전체를 다 파헤친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몇군데를 팠기 때문에 또 그 외에 다른데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저희가 토지공사와 조치계획을 지시할 때는 굴착조사한 부분외에 발생되는 것은 매각이 된 토지든 아니든 토지공사 부담으로 조치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서면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호계동 1042번지는 경찰서 부지인지 어느 부지 인제 제가 도면을 잘 못 찾겠는데요 이 부분을 1차적으로, 물론 시에서 조사했는데 이 부분을 일부분만 어느 지점만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 찍었는데 이 부근에서 공사하다가, 경찰서나 어느 건물이 들어다오다 보면 지하 2m정도 이 정도 파게 됐을 때 쓰레기가 나왔을 때는 이 때는 이미 토개공에서 우리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쓰레기가 안나온다는 것으로 거기서 판정이 됐는데 공사했을 때 전체적인 땅 덩어리를 지하 8m, 10m정도 파냈을 때 쓰레기가 많이 나왔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이번에 조사하시는 단장이 어떤 분이시며 이것을 명백히 적어 가지고 이 부분은 분명히 쓰레기 나오는 지역이예요. 호계동1042번지요. 그런데 어느 부분, 안나오는 부분만 딱 찍어 가지고 안나왔다고 인정했을 때 다음에 쓰레기가 나왔을 때는 지금 아예 조사를 안고 가만 놔두고 그 사람들이 나오면 "쓰레기 있으니까 인정하고 파내겠다" 이렇게 인정이 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조사를 해서 일이 다 끝나버린 상태에서 차후에 공사했을 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하를 들어냈을 때 지하를 보통 지하 2층, 3층 들어내다 보면 12m정도 들어 갈텐데 이때 들어갔을 때 쓰레기가 많이 나왔을 때는 그쪽에서 "이미 너희들이 한번 조사했을 때 우리는 없는 것으로 판정해서 그쪽은 마무리가 된 사항인데 지금 쓰레기 나온 것 우리는 책임없다" 그 책임 회피했을 때 이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1042번지가 어디냐면 뉴코아 백화점에서 조금만 더 가면 거기가 1042번지입니다. 시청앞 큰 도로를 양쪽으로 해서 그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그 지역을 얼마를 팠냐면 3m를 팠습니다. 3m 파가지고 안나오면 거기는 3m이상 성토한 지역이 아닙니다. 이 판데외에 한 두 차 나온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집단적으로 매립하지 않은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굴착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원상복구토록 하되 자유공원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려 가면서 원상복구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조봉현위원께서 질의하신 터미널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팻말을 붙일 수가 없고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매입자와 건물짓기 위해서 굴착할 때 매입자와 토지공사가 협의해서 토지공사가 전량 처리하든 시행자가 처가 처리하면서 비용을 토지공사가 부담을 하든 그때 협의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삼석위언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계속 토지공사와 시가 나오는 대로 그때마다 조치한 사항 그렇게 하면 시민들의 시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 조사한 것 가지고 거의 다, 공하지라든가 기타 사항은 거의 조사가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외에 또 추가로 더 나온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것을 대비해서 이번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할 때에 공한지에서, 저희가 아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굴착을 해 가지고 그 외 부분에서 나왔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도 토지공사에게 전액 부담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문서로 약정식으로 받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강철원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상당히 표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쓰레기가 쓰레기 문제뿐이 아니고 공공시설물중에도 도로가 중요시 됐는데 도로 지하에 전기, 상하수도, 가스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설물들이 묻히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생활하다보면 부패돼서 부동침하가 될 경우에 자동적으로 가스관이나 상하수도관, 전기관 이런 관로가 부동침하가 되면서 변로가 되든지 관이 침하가 돼서 상당한 안전, 시민의 생명이나 재산상에 피해를 직접적으로 줄 것이 뻔합니다. 지금 거기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의 도로가 부동침하가 되어서 물이 고인데다가 있다고 합니다. 당초 설계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공도 그렇게 안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군데는 물이 괴어서 도로에서 도로로 물이 흘러갑니다. 그런 것이 뭐냐면 바로 밑창의 흙다짐이 잘못됐다든지 쓰레기가 있든지 두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랬을 때에는 과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은 답변을 안 드리고 굴착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20일까지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사 끝난후에 또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것은 굴착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김장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국장님한테 답변이 잘 안 나온 것 같아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아까, 자유공원에 쓰레기가 매장이 돼 있다라는 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도 시인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고 거기에다 시인을 했기 때문에 푯말을 붙였습니다. 또 우리 안양시에서도 인정이 된 것이고 그러면 자유공원에 자유공원 주변에 쓰레기 매립양이 얼마나 돼느냐, 또 이번 조사기간을 통해서 몇 개소를 조사를 해서 쓰레기 매립 돼 있는 수치를 얼마나 발견을 했느냐, 우리 안양시에서 각 과별로 전문성 있는 팀으로된 조사반이 조사를 했으면 여기에 뭐가 어떻게 얼마가 매립돼 있는 양을 찾았다는게 나와 질거란 말이예요. 그냥 무조건 자유공원에 쓰레기가 있더라 또, 어디에는 가보니까 없더라 하는 식으로 조사가 된다면 수박 겉핥기식 조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조사를 했더라면 그래도 깊이 이쪽 귀퉁이를 팠다든지 저 귀퉁이를 팠다든지 해 가지고 하면 전부다 면적을 재서 정확하진 않지만 약 몇 톤 가량이 지금 현재 매립돼 있다. 이런 것도 나왔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론도 조치결과라는게 나올 것인데 그런 사항을 처음에 물어봤더니 그걸 빠뜨린 것 같은데, 그리도 또 한가지만 파는 과정에서 공한지를 약3m를 팠다고 그랬습니다. 3m를 파보니까 논흙이 나와서 논흙이 나온 관계, 이상은 더 이상 파볼 필요가 없었다. 하는 보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논흙은 애시당초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을 하면서 논흙이나 뻘흙은 전부 걷어서 다 치우는 것으로 하고 일반 사토를 다시 발라서 성토를 하는 걸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흙이 나온다고 하면 현재 논흙에 아파트가 서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란 말이예요. 논흙은 하나도 안치워지고 쓰레기는 더 많아요. 지금 보고에 의해 보면 논흙이 근처에서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게 아니죠. 거기 아파트가 지어졌다면 앞으로 아파트가 어떻게 위험해질지 생각 안할 수 가 없네요.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투지지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이 논흙이 3m정도에서 논흙이 나왔다. 그러면 아파트가 논위에 서있다란 얘기예요. 이런관계. 또,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것 외에 지역에도 사실상 쓰레기를 상당히 산업쓰레기라든지 혹은 건축폐기물이라든지 일반쓰레기를 많이 현재 갖다 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조사를 종결하신다고 그러니까 물론 아까 한삼석위원님께서도 나온 얘기겠지만 앞으로 나온 관계는 조사한 팀들이 조사를 함으로써 조사가 종결됐다. 앞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조사가 종결이 된거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만약에 쓰레기양이 발견될 경우에 사후 대책론은 토개공하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와질 것 같네요. 그런 책임소재가 나와질 것 같네요. 그런 책임소재가 나와질 것 같고 그리고 쓰레기가 분명히 묻혀 있다라는걸 토개공에서 시인했다면 안양시에서 과연 토개공을 검찰이나 관계 당국에다 고발을 할 용의는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아마 조사반에서 결과론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자유공원의 쓰레기양은 몇톤이다. 얼마다를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쓰레기가 없을 때까지 전량 파헤쳐서 토개공에서 처리를 하고 다시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도시건설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조사는 안하고 안나올 때까지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자유공원은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자유공원을 완전히 다 뜯을 건가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안나올 때까지 뜯을 겁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유공원에 식재돼 있는 조경수목이나 시설물 기타 웬만한 구조물 같은건 다 뜯을거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파나가다가 쓰레기가 보도블럭이 돼 있으면 다 뜯어가지고 갖다 치우고 다시 복구를 하죠.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조사를 어떻게 할지 다시 또 자유공원을 어떻게 확인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이왕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을 해준다고 하면 일대를 다 완전히 뜯어서 다 뜯어 내가지고 거기 야외음악당 하는 자리에서도 쓰레기 나왔어요. 분명히 나왔어요. 지금 현재도 나와 있습니다. 그 야외음악당하고 다목적 운동장 만들려고 하는 가운데 라운딩돼 있는 부위, 그 일대가다 쓰레기입니다. 그 쓰레기가 육안으로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을 왕래해서 봤을때 이도로 입구서부터 실질적으로 저위에 공원 흙까지 공원도로 있는 공원 끝까지 거기까지를 다 쓰레기로 봐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있는 시설이나 거기에 있는 모든걸 다 걷어야 나가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토지개발공사에서 그정도까지 해주겠느냐, 이게 무리한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시인을 했다니까 우리 안양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더 이상 투입이 안되도록 저 사람들한테 책임전기 시켜서 완벽한 공원을 조성토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예. 그것은 쓰레기가 나오면 일단 한군데씩 파서 나왔으니까 거기서 파든지 거기서 파나가면 쓰레기양이 번져 나갈 것 아닙니까? 나가는데까지 전부 처리를 해가지고 다시 원상복구할 겁니다. 자유공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발문제도 거기가지는 아직 매립이 얼마나 더 많이 있는지, 없는지 또 고발문제는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

이 자체만 갖고도 고발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런데 거기 문제는요 토지공사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센타 있는 그 부분에는 옛날에 안양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던데가 그쪽이거든요. 그것은 고발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실장님이 오시면 조사내역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고발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획은 한 바가 없습니다.

김성수위원

일반적으로 개인이 어느 건물을 하나 짓다가 조금만 잘못했어도 고발을 하고 정지를 두달씩, 세달씩 먹이고 사업장 면허취소하고 그러는데 토개공이다고 그런 것 무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상만 갖고도 충분한 고발대상이 되는 것 아니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계획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김장식위원

제가 생각하는 답변하고는 상당히 불성실한 답변만 나오는데 그러면, 조사를 안양시 조사반에서 조사를 한 사항이 그냥 형식적인 조사를 한 것 같에요. 지금 보고사항을 보면. 이게 매립양 관계도 안나왔고 매립양을 더 찾을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결여 돼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긴 하네요.

노춘복위원장

그럼 계속 다른 지역에도 더 굴착해 본 계획이 없으신거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공한지는 거의 다 파봤기 때문에 더 이상 굴착할 계획은 없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이 집행부에 탓하는 것보다도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향후에 쓰레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다시 또 언론에 보도가 돼 가지고 시민들에게 자꾸 안양 평촌단지가 쓰레기로 매립된 지역이다 라는 나쁜 이미지를 주지않게끔 완벽한 향후 대책은 없느냐, 또, 그런데 대한 대책은 뭐냐, 그런 것으로 요약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토개공과 기본적으로 작성을 해서 그런걸 완벽하게 처리한다고 우리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주의해서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이상에 쓰레기 문제로 평촌단지가 몸살을 앓지 않도록 적극대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삼석위원

위원장님!

노춘복위원장

예.

한삼석위원

질의보다는 같이 검토하는 의미에서 몇마디 하겠습니다. 유관기관에서는 주로 공한지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고 그 결과 보고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셨는데 공한지보다는 시설은 지역심의가 이루어져서 시민이 이용하고 그속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이 더 중요한건데 상당한 의식에 차이가 있어요. 집행기관하고 지금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공한지 관계되는건 품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지금 평촌내에 아파트를 짓고 공원을 조성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짓고 도로를 개설해서 안양시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안전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지 공한지에 대한 것은 이용을 안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겁니다. 상당히 인식에 대한 차이를 본위원은 집행기관하고 달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다음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상임위원회 활동도 이루어져야지 원만한 활동이 되는것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요구를 해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한삼석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실공사 및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국장님께서 보고 과정중에 오늘은 공한지하고 공원에 대한 굴착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드린다고 그랬고 지금 한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강국장님께서도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과 아울러서 완벽한 대책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지금 공한지나 공원이나 굴착해서 조사한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굴착을 해가지고 일부 발견을 하고 일부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공공시설물은 아직 조사가 안 끝났습니다. 공공시설물도 조사가 20일까지 계획이니까 조사가 다 끝나면 거기에 대한 세부조치계획이 별도로 마련이 돼 가지고 이게 나오면 그때 완벽한 보고가 될 것 같고 우선, 굴착조사 한것에 대해서만 오늘 보고한 것으로 알고 또 이 자리를 참석을 했기 때문에 세부조치계획은 공공시설물과 공한지나 공원에 굴착해서 쓰레기매립양 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가 끝난후에 조치계획이 마련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공공시설물에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시설물에 앉아있는 부분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우리 한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데 그밑에 쓰레기가 있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파트를 지을려면 굴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쓰레기가 나왔으면 그때 시공회사에서 무슨 조치가 됐을테고 또 아니면 그냥 일부 두고 했다고 그래도 아파트를 지을려면 파일을 전부 박아가지고 지질을 충분히 한후에 아파트가 건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쓰레기 때문에 문제된다고는 전 생각을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으면서 지하 굴착하면서 쓰레기가 나왔다. 매립양이 어느정도 얼마만큼 깊이가 매립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굴착 했을때에 쓰레기는 이미 치웠을테고 치우지 못하는 건축물 폐기물 같은 것, 그곳에 파일을 박아 가지고 아파트가 건립이 됐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도 지금 가서 굴착기를 갖다 대고 아파트 있는데 쓰레기 매립양 확인할려고 판다고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그 주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설혹 나와도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많고 시민을 위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마음이 한쪽 구석에 남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더 의문나는 부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김명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평촌단지 및 산업폐기물 불법매립지 조사를 집행부와 시의회 측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되며 집행부와 시의회의 목적은 역시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불법폐기물을 찾아내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보상 내지 원상복구가 목적이므로 집행부와 시의회측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보며 집행부와 시의회가 서로 협력하여 토지개발공사에 더 이상에 불법의 자행이 이루어 지지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면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명재위원님께서 좋은 의사진행발언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평촌단지 일반 및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지에 대한 결의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평촌단지일반및산업폐기물불법매립지에대한결의안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소위원회 구성인원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본인이 추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인원은 4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이신 김흥석위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한삼석위원님, 홍종문위원님, 김장식위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방금전 당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평촌단지 일반 및 산업폐기물 불법매립지에 대해 현장 확인 및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토대로 소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흥석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흥석

김흥석위원

소위원회위원장 김흥석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된 평촌단지 일반 및 산업폐기물 불법매립지에 대한 결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촌단지 일반 및 산업폐기물 불법매립지에 대한 결의안 o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금번 평촌단지 불법폐기물 무단매립지 발견과 관련하여 그동안 집행부의 현황청취와 당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지금까지 안양시민은 기만한 토지공사와 무책임한 행위 및 부실공사에 대하여 안양시는 토지공사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집행기관에서 조사팀을 구성한 현장조사하였지만, 향후 또다시 폐기물이 발견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 시관계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3. 평촌단지내에 매립된 폐기물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토지공사에서 책임지고 수거내지 재시공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공공시설물인 도로, 매설된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기관등이 부동침하되어 관이 폭발하여 시민의 안전 및 재산상에 직접적인 영양이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토지공사에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5. 평촌단지내 공원에 조성된 조경수목 및 잔디식재의 고사현상이 계속하여 발견되는 것은 조성당치 표토(논흙)를 제거하지 않고 성토를 적게 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도 토지공사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방금 김흥석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본 결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결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무더운 날씨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