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오면교 의원 발언

오면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6년 8월1일 도시건설위원회로 부터「평촌단지일반및산업폐기물불법매립지에대한결의안」과 8월21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 되었으며 8월23일 최병선의원외 14인으로부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 됨에 따라 이상 2건의 결의안 및 1건의 조례안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8월1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또한 8월20일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안」,「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6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제출된「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안양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8월23일 제출된「'96제2차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등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금년도「제2회추경예」을 비롯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금번 제49회 임시회를 지난 8월21일 운영위원회와 혐의한대로 오늘8월27일부터 9월4일까지 9일간으로 개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제49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9월4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9회안양시의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박달2동의 김명재의원과 비산1동의 심재인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윤수길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의원
운영위원회위원장 윤수길의원입니다. 지난 8월21일 제4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환영의 원외 1인이 서면동의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윤수길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하신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제4항 1996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권호장 부시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장
권호장부시장
존경하는 오면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제49회 임시회에서 시정의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7월1일 제2대 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치시정을 수행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모두가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라면서, 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96년도 하반기 추가세입이 예상되는 세외수입과 도로공사등 부담금수입, 그리고 추가내시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97년도 신규투자사업중 설계가 선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설계비로·교통시설 확충사업,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확충, 그리고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지 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당초 예산보다 110억원(2.9%)이 증가된 3,895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04억원(3.9%)이 증가된 2,787억원, 특별회계가 5억 8,000만원(0.5%)이 증가된 1,10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계원으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IC직결램프 설치공사에 따른 도로공사부담금 80억원등 세외수입이 103억 8,000만원, 지방교부세 1,400만원, 국·도비보조금 8,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1억 5,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국·도비보조금 4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제2경인고속도로 석수IC직결램프 설치공사비 80억원, 다목적복지회관 건립등 실시설계비 4억 3,000만원, 석수2동 연현초등학교앞 육교 설치에 따른 보도확보 부지매입비 4억 2,0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등 교통시설물 설치비 2억 3,000만원, 시청 신청자 탁아소 시설공사비 2억원, 안양천 및 소하천 정화사업비 1억 6,000만원, 박달동 도로부지매입비 1억 6,000만원, 임·율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투자사업으로는 만안구 관내하수도 준설공사비 5억 6,000만원,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 편입용지 재감정평가 및 등기위탁수수료 2억 4,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계획의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행정업무에 수반되는 경상경비는 신설부서등에 최소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97신규투자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한 사업비 계상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도로·교통시설 확충사업,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복지시설확충 등 시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권호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이 있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 역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시민의 조세부담을 전제로 운영되며 아울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시민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깊이 있고 충분하게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여 드립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차곡재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차곡재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의원
차곡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 나오면서 무척 착잡한 마음으로 망설였습니다마는 우리 전체 의원의 명예도 있고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의회를 대표해서 수고 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회 사무국장님? 본의원은 금번 8월 지방신문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이 우리의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60만 시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잘 감시, 감독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온 의원들이 집행부 예산편성과 집행을 감독할 생각은 아니하고 스스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체력단련장이나 만들고 리셉션이나 하고 휴식을 즐기는 의원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발상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의회청사 신축과 관련 지하 1층과 지상 3층 의회 부속건물을 30억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 신축 검토 요청을 의장 단독으로 요청했다고 하는데, 요청한 내용을 본의원이 면밀히 검토 조사한 바 60만을 대표하는 안양시의회 의장의 생각이 이렇게 졸속이었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장이 구상한 부속건물은 지하 1층에는 차량정비고, 창고, 1층에는 기사 대기실, 차고, 탁아시설, 2층에는 의원 휴게실, 체력단련장, 3층에는 연회장 150석, 구내식당 50석, 주방 등으로 부속건물을 신축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에 대한 타당성보다는 부당성이 강하다고 느껴집니다. 첫째, 차량정비고와 관련하여 의회의 차량이 몇 대나 운영되는데 차량정비고까지 시설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설치해서도 안되고 설치할 합리성도 없지만 차량정비고를 설치할 경우 정비할 수 있는 부대 시설비는 물론 정비사까지 고용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운영, 인건비 등은 생각해 보았습니까? 둘째, 1층의 기사 대기실, 차고, 탁아시설 설치와 관련 의회내에 기사를 두고 차량을 운영하는 의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의원회관을 의장의 전용회관으로 착각해서 나온 발상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탁아시설의 경우도 왜 의원회관내에ㅐ 탁아시설이 들어서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구청내에 설치한다면 차라리 납득이 쉽게 가는데 어떠한 목적과 발상을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본의원의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셋째, 체력단련장 시설의 경우도 43명 의원들중 과연 건강을 위해 체력단련시설물을 이용할 의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즉흥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답이 안나오는데 혹시 의회가 체력단련 전시실로 오해 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넷째, 연회장 150석, 구내식당 50석, 주방시설과 관련 코앞에 시청사가 있는데 구태여 시청따로, 의회따로 식당과 연회석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민이 낸 세금으로 체력단련, 차량정비고 등 의원들의 개인사리사욕을 채운다면 시민들은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생각이나 해보고 발상과 구상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보사환경위원회 평촌쓰레기장 소각장 조사활동중일 때 본의원은 지역이 평안동에 있어서 참여 조사 활동을 지켜 보던 중 쓰레기 소각율이 95% 이상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쓰레기가 타지 않아 여러의원과 관계공무원, 시민들 그리고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말에 소각장 소장은 기계의 결함을 이야기하고 기계의 결함을 시에 보고 했다고 했으며 그 자리에서 청소사업소장한테 책임을 추궁하자 "당신이 뭐야 왜 떠드느냐"고 고함을 질러대는데 과장급 공무원이 지역구 시의원한테, 거기는 평안동입니다. 저의 지역구이고 그때 당시 지역구 주민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봉변을 당해도 되는건지, 이 사안에 있어서 의장님한테 정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과연 우리시 공무원들이 과장급 공무원이 의회의 의원한테 또 지역구에서 활동중일 때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우리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고 또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본의원이 말씀을 드린바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외람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의회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서로 품위는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이 봉변을 당했을 적에 거기서 말한마디 거들어 줄 수 있는 동료애가 있어야 하는데 의장으로서는 당연히 그 문제를 거론해서 뭔가 해답이 나오도록 해주셨어야지 되는데 이런 의원회관, 별관이나 지으려는 생각이나 하시고 의원이 당한 봉변에는 전혀 개의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데에 대해서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차곡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중순경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신청사에 구내식당이 없어서 만약 의원님들이 회의를 끝마치고 때로는 지역구민도 오고 언론인과 많은 방청객들이 같이 동참을 하는데 주변에는 식당도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과 직원을 대동하고 현장엘 나갔습니다. 의회 신청사에 가보니까 도저히 환기통과 모든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구내식당을 꾸밀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의원들의 불편함을 미리 깨달아서 빨리 조치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정기회를 지나고 보면은 구내식당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의원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을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시설공사과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내식당 하나를 어떻게 짓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청사에서 어떤 문제점이 없느냐 물어 봤더니 시청 펌프실을 개조해서 공무원들이 필요한 탁아소를 만든다고 얘기하길래 "그렇다면 1층에는 탁아소를 지어서 시에서 운영하고 2층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를 끝마치고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지어 주고 지하실은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럴수는 없겠느냐" 그랬더니 "그럼 2층만 지으면 본 건물과 균형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래 "만약 3층이 된다면 구청에도 체력단체장이 있고 시에도 있으니 간단한 기구 몇 개와 의원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오락시설도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제안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것은 저는 의장으로서 시민의 혈세를 깎아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성의를 회의하는 도중이라도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구내식당을 구성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날 시설공사과에서 이번 추경예산이 있어서 설계비라도 계상해 볼테니 공문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의정계에서 공문이 왔길래 제가 사인하여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30억이 드는지 얼마나 드는지 저는 모르는 겁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이 너무 빈약하고 할 수가 없으니 이번 정기회를 겪어 보고 시청의 구내 식당을 이용해 보고 정 불편하면 신년도 예산에 세워서 식당을 짓는 것이 어떠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좋다고 얘기 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본회의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심정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장의 직분으로서 의원들이 시정질문하는 날은 많은 지역구 구민도 데리고 오십니다. 지금은 방청석이 적어서 못 데리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저쪽에 가면 150석 가량되는 방청석도 있고 그럴때 식사를 한정된 시간에 할 수 있는 식당이 근처에는 없습니다. 식당이 그럼 그런 사람과 다같이 시청구내 식당으로 몰려갔을 때 의원 43명과 의회직원 30명 그리고 많은 방청인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식당이 되겠느냐 그래서 150석의 식당을 만들어 놓고 평상시에는 직원들 30여명이 구내식당에서 밥 먹게 하다가 회의 땐 파출부라도 써서 식사를 하시게끔 해야 되겠다는 의원님들한테 충성 어린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시행했던 겁니다. 이것의 잘잘못은 아마 정기회를 겪어 보시면 아시리라 생각하고 두 번째 차곡재의원께서 지난번 소각장에 가셨을때 공무원과 좋지 않은 언질이 오고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전화를 끊자마자 여기 계신 보사국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도대체 요즘 공무원들이 왜 의원들한테 그러느냐"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그 소릴 듣고 어느 의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의원의 품위가 떨어지면 이장의 품위도 떨어지는 것인데 그런걸 가지고 본회의장까지 나와서, 그럼 의장이 어떻게 더 이상 합니까? 추궁 이외에 더 이상 할게 뭐 있습니까? 이 자리에 보사국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저한테 보고 했습니다. 제가 차의원님한테 잘 말씀 드렸습니다. 전 그래서 그후에 별 일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 왔고 서로가 오해가 있었으면 풀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개인신상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거기에 탁아호가 들어가니까 회관 이름이 나오고 또 "복지"자는 왜 들어갔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 여러분들 개개인이 심사숙고하고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번 정기회가 시작되고 나면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를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과 숙의하여 필요하다면 식당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또 필요치 않다면 안 짓는 것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다음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의원이신 최병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의원
최병선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 8월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19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제49회 임시회 회기중 심사하기 위하여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요청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기획총무, 재정경제, 보사환경, 도시건설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서 기획총무 위원 3명, 재정경제위원 3명 보사환경위원 2명, 도시건설위원 3명, 등 예결특위 위원을 총 11명으로 구성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최병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최병선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11명으로 구성하자는 결의안에 대해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결특위 위원 역시 각 상임위원장과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하였음을 알려 드리면서 추천 드리겠습니다. 기획충무위원회의 최귀택의원, 김석한의원, 차곡재의원, 재정경제위원회의 음순배의원, 김철한의원, 이보덕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윤수길의원, 최병선의원 도시건설위원회의 원범례의원, 홍종문의원, 이규용의원 이상 11명의 의원을 금번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번 예결특위에서는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함에 있어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민의 참 뜻을 충분히 헤아려 공평하게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7항 평촌단지일반및산업폐기물불법매립지에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촌복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노춘복의원입니다. 평촌단지 자유공원내 불법매립 폐기물 발생과 관련하여 안양시로부터 이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및 당위원회의 현장답사 활동 등 4차례에 걸친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지난 8월1일 제4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결의한 「평촌단지일반및산업폐기물불법매립지에대한결의안」을 안양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제의합니다. 평촌단지 일반 및 산업폐기물 불법매립지에 대한 결의안 o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금번 평촌단지 불법폐기물 무단매립지 발견과 관련하여 그동안 집행부의 현황청취와 당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지금까지 안양시민을 기만한 토지공사의 무책임한 행위 및 부실공사에 대하여 안양시는 토지공사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할 것이다. 2. 집행기관에서 조사팀을 구성 현장조사였지만, 향후 또 다시 폐기물이 발견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 시관계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3. 평촌단지내에 매립된 폐기물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토지공사에서 책임지고 수거내지 재시공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공공시설물인 도로, 매설된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기관 등이 부동침하되어 관이 폭발하여 시민의 안전 및 재산상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토지공사에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5. 평촌단지내 공원에 조성된 조경수목 및 잔디식재의 고사현상이 계속하여 발견되는 것은 조성당시 표토(논흙)를 제거하지 않고 성토를 적게 하여 원활한 배가 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도 토지공사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결의안 보고를 마치면서 본 조례안은 당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니 당위원회의 결의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노춘복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한 이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평촌단지일반및산업폐기물불법매립지에대한결의안」은 우리 시의회 안으로 결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일반안건 및 에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활동으로 내일 8월28일부터 9월3일까지 7일간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