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선 의원 발언
희덕
이희덕위원장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년 8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의정활동을 비롯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희덕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청소사업소에서 상정한「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현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계로입니다.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최계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 입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마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상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분뇨수거차량을 보면 뒤에 무슨 계기 같은 것이 문구로만 보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대충 탁 터놓고는 얼마 내십시오. 얼마 내십시오. 무분별하게 돈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들고 다니는 20인용 정화조는 얼마, 15일용 정화조는 얼마, 30인용 정화조는 얼마 이런게 있는데 대부분이 재래식 분뇨차량은 그런 용량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퍼 놓고는 얼마 써놓고 가고 정식적인 간이영수증도 아닌 자기들끼리의 계산서에 의해서 얼마 이렇게 써주고 간다면은 앞으로는 그 차량에 대해서 무슨 수도계좌처럼 올라가서 들어가는 그런거 좀 개선 할 수 있는 길이 있나 물어보고 싶구요. 현재까지 대부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을 계속 그대로 놔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상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계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실 때 현재 분뇨시 청소차가 저 역시 하나인줄 알고 있고 전문위원께서도 하나로 이야기 하셨는데 청소사업소장께서 두개라고 분명히 말씀 하셨거든요. 현재 수거차량이 저는 하나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업체는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박영표이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사항에 안양시내에 정화시설이 안된 장소가 1만3천 몇 개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정화 시설이 안 된 곳 그리고 그 외에 영세사업자라든가 기타 시설을 한 게 있습니다. 공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연 부락 말고도 영세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가 있어요. 밧데리라든가, 조그만한 그런데도 일반폐기물을 보니까 화장실 같은데 가 보면 그래요. 화장실에 그 기능이 있어요. 그런 곳 까지 수거해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주먹구구식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폐단이 많은데 그런 정화조를 퍼 갔을 때 그분들이, 업자들이 사전에 분뇨탱크를 몇 정도 주인하고 예를 들어서 50 면 50 , 100 면 100 확인을 해가지고 푸고 난 다음에 요금을 정산하면 되는데 요즈음은 그런 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아는데 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국위원
하나만.
희덕
이희덕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조금전 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게 분뇨·정화조 업체 10개, 청소 수수료업체 12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년동안 요금도 안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에 분뇨·정화조 업체와 청소수수료 업체 그 기업체가 어느 회사명이며, 어떻게 진행해 왔는가를 서면으로 내일 아침까지 업체명하고 대표 이사명을 전 위원들한테 보내 주시면은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답변 바로 되겠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희덕
이희덕위원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임영섭위원님 1만3천을 누가 안된다고 말씀 했나요?
영섭
임영섭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체 1만 몇 개라고 했는데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분뇨수거 계기판이 기계눈금 비슷하게 돼 있고 그런데 용량표시를 제대로 알 수 없다. 수도 계량기처럼 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너무 광범위하게 쓰여 진 것은 아주 자세히 보기 전에는 사실 판단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의 저희 나라에 있는 모든 수거차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능한지가 제가 판단이 안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 보는데 그런 메타기를 과연 설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거덩어리나 여러 가지 때문에 걸려서 그런지 대한민국에 현재 잇는 차량이 몯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그것은 한번 연구 과제로 해서 시정을 될 수 있으면 하는데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확실히 올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분뇨수거 업체가 하나로 알고 있었는데 두개로 지금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하나였습니다. 작년에는 분뇨수거가 보통 20일 이상 걸렸습니다. 작년에 안되겠다 그래서 공동 공모를 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금년 1, 2월부터 한업체를 더 내주었습니다. 내준 업체는 그린위생이고 아울러 업체가 두개라서 만안지역, 동안지역 이렇게 책임지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수거가 3일 이내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봐집니다.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현황을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 정화조 업체가 1만 3,828개소와 재래식이 5,340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된 사항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화조정화시설, 수거시설, 분뇨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600㎡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는 정화시설이라고 해서 오수정화시설을 450여개 되어 있고 다음에 정화조탱크를 묻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시설이 안된 그런 자격에는 재래식화장실 서로 그것이 분뇨수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현황을 아까 제가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분뇨와 정화조업체 현황을 저희가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월요일날 아침까지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예. 최병선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상춘위원께서 계량기 미터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현재 분뇨수거방식을 18 를 단위로 했습니다. 1리터 단위로 했는데 198원이면 리터당 11월입니다. 1 하게 되면 패트병 반병 정도거든요. 소주병 두개정도가 1 될까, 말까인데 조금 전에 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분뇨수거 업체가 언덕에서 비탈길을 내려올 때에는 방법을 계량측정하기 힘들다 했는데 분뇨수거 했을 때 리터 단위로 수거를 했을 때 요금 환산은 어떻게 측정을 하시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우선 이것은 계기판이 문제되는 건데 모든 것이 매 단위는 1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전에는 통으로 한 짐 펐기 때문에 현대화된 사회에서는 기초단위로 우선 리터로 하고 그것이 어떻게 정확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도 행정서비스면 에서 각 가정 별로 우리 분뇨통은 몇 리터 단위이다 하는 것을 한번 써서 줬으면 어떨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찼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분뇨수거료가 미터 당 계산했을 때 우리 분뇨수거 통은 몇 리터이다. 그래서 값은 얼마가 찼을 때 된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알고 그것이 한 90%찼다.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다찬 것 에서 90%이니까,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전 업체 대상 가옥에다가 표를 붙인다든지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다시 한번 묻지요. 그러면 주민이 돈주는 대로 받아갑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렇지요? 아니지요. 몇 리터를 확인하고 우리가 행정서비스의 기초단위가 1단위라고 그러지만은 요금 환산 액이 리터 당 환산할 때 소주병 두병의 인분을 계산할 수 있도록 200 다, 300 다, 211 다 환산수치도 정해 놓지 않고 무조건 요금을 인상해준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업체가 자기 장사,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기반, 제반시설을 갖춘 다음에 장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제반수준을 갖추지 않고 어떤 계산, 어떤 환산법에 의해서 바뀌면서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지 또 이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18 당 181원에서 18 당 단위환산은 1 로 하는데 인분 1 면 소주병 2개인데 우리재래식 분뇨 장소를 갖고 있는 사람 전부 영세민촌 아니면 비탈길을 오르지 못할 평탄하지 않는 길인데 차량을 세워놓는 계기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그러면 분뇨수거를 할 수 있는 재래식 화장실은 겨우 기껏해야 한 드럼이나 두 드럼통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이 어떻게 사업 시행을 합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아니, 통도 마찬가지지만 현재가지 알고 잇는 방법이 1990년도 1월 22일 이후로 동결되었다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것은 198원 보다 더 받고 있어요. 제가 증거 제출을 할까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인상을 해주었으면은 거기에 따르는 주민 행정 서비스를 청소과장이 주민의 편에 서야지, 사업자들의 편에 서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장
리터 단위로 했다고 해서.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게 리터단위로 했을 때 정확히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거지요. 사람들이 리터만 정확히 계산해서 주민하고 불협화음 없이 받을 수 있게끔 조검이 갖춰진 업체만이 선정이 되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저 리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담당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펐다 이거에요. A라는데를, A이라는 데를 펐습니다. 펐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겠어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지금 말입니다. 18 단위로 요금을 받아도.
병선
최병선위원
아니 저 18 단위도 작년 12월 달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문제예요. 이게 계량기 부착한다고. 그때 분명히 하기로 승인 했어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계량기는 지금 부착 안된다고 해도 그게 18 를 퍼도 들어가서는 리터….
병선
최병선위원
아니 청소과장님 똥차에 계량기 붙었어요? 무슨 계량기가 붙었어요. 청소차는 계량기가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가는 막대 밖에 안 붙었어요. 무슨 계량기가 붙었어요. 계량기가 그런 상태에서 리터당 계산한다는 건 뭘 보고 돈을 환산 할꺼냐 이거예요. 제 얘기가
희덕
이희덕위원장
청소사업소장님께서….
병선
최병선위원
제가 그러니까 A라는 지구를 분뇨를 수거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 건지 청소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요금을 받기 이전에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조검이 마련된 업체가 했을 때, 왜냐하면 지금 거의 다 재래식 화장실 수거 원하고 치우는 사람하고 말다툼이 한번도 알 인어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요금 관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외우지를 못해요. 여기 A는 5,000원 옛날에 받았는데 어느날 가면은 6,500원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사람이 아니 엊그저게 5,000원 받았는데 무슨 6,500원이냐 그래 싸우다 안되면 그냥 5,000원 주세요. 이런식으로 현재 수거료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요금인상에 따른 부가적으로 더군다나 리터로 한 18 는 리터로 환산 계산을 했을 때 A라는 집을 펐을 때 뭘 근거로 해서 어떤 수치에 의해서 계산해서 요금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받고 있는지 현재.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통단위로 얘기해서 18리터
병선
최병선위원
오소장님 통단위냐, 리터단위냐, 얘기 하는게 아니라 18 도 마찬가지에요. 18 를 단위로 했을 때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요금 환산을 받느냐 그 얘기예요. 1 든 18 든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요금 환산을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업자들이 뭘 보고 하느냐 이거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여태까지는 통단위로 했지요.
병선
최병선위원
통단위로 해도 통이 몇 개 들어갔는지 뭘 로 환산을 했느냐 이거예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리터 단위로 바뀌는 겁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리터 단위로 바꿨을 때 요금 환산율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통 단위를 리터 단위로 바꾸고 수백 번 바꿔도 요금 환산시 정확한 근거 단위가 되느냐 이거예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18 는 181원 아닙니까? 그러면 나누기로 했을 때에….
병선
최병선위원
제가 18 당 181원이고 9.3%씩 실어서 198원이면 18 당 198원이면 리터당 12원이에요. 지금 이것을 따지는게 아니고 통단위로 하든 리터단위로 하든 단위에 관계없이 수거를 했을 때에 어느 근거에 의해서 어느 수치를 가지고 1 를 돈을 받느냐 하는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200, 300 를 따지는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수거할 때 근거방법이 어떤 계량수치에 의해서 계산을 하느냐 이겁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답변 해드리지요. 여태까지 재래식 화장실은 가서 그 용량을 예를 들어서 당신네 변소를 펐는데 내가 10통을 펐소, 그러면 곱하기 10통값 이렇게 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게 10통을 뭘로다가 근거로 하는냐 이겁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게 지금 눈금이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화시키면 현실적 행정서비스에 의해서 요금인상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요금을 정확히 받을 수 있는 계량기를 부착한다고 한다든가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시켜 주고 현실화시켜 준거 아니에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물론이지요.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현실화 시켜주었으면 우리가 오동록소장님이 주민을 위한 대표로서 주민한테 행정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요금을 현실화 시켜 주었으면 수거하는 사람도 역시 요금을 현실화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를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현재의 아까도 이상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그렇고 현재의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차가 그런 걸 제가 예를 들어서 그걸 리터 단위로 주유소 계량기처럼 할 수 있는가는 제가 확신 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수거과정에서 비리가 좀 있었다하는 것은 강력히 단속하고 계도를 하는데 적어도 우리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는 내집통이 얼마짜리 통이다. 이것을 먼저 사전에 알면, 상대가 예를 들어서 그걸 하면 우리통은 최고가 얼마니까 그것 당신 부당한거요. 미리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달라면 거기에 이용되기가 쉽지요. 그래서 제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내집통은 최대로 용량이 얼마고 현재 값으로 봐서 얼마 다하는 것을 알려주면 본인이 확실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업자들이 다소 좀
병선
최병선위원
지금 말이지요. 지금 분뇨수거하는 가정집 몇 개라고 그랬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5,300
병선
최병선위원
5,300개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5,300개에 대한 실시조사를 할 수 없습니까? 용랴에 대해서 5,300세대 각 동에서 해가지고 이건 몇 리터짜리고 몇 리터짜리고 우리가 조사하면 금방 나올텐데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글쎄, 그것을 말씀 드리는것 아닙니까? 그걸 해 보겠다는 거지요.
병선
최병선위원
언제 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지, 5,300세대에 대한 실시조사를 해 가지고 이 화장실은 몇 리터 용량의 화장실이다. 그러면 화장실에도 표기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집에 푯말 붙인거 있지요. 5,300개 재래식 화장실에 이 화장실의 용량은 몇 리터이다. 안양시청소사업소 해 놓으면 분뇨수거하는 사람이 갔을 때 그때는 서로 말다툼이 없어요. 무슨 리터 계산도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지금 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한다고 지금 방금 말씀 드렸잖아요?
병선
최병선위원
아니, 오동록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이건 제가 제안을 했었지. 그래서 이건 우리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또 그 분뇨수거자에 대해서 요금을 현실화 시켜주는 대신 지금 우리가 요금인상을 90년 1월 22일에 했지만 실질적으로 198원을 인상한 거 아니에요. 현실화로 받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화하고 가격을 조정해 주는 대신 우리가 앞으로 주민하고 마찰은 없어야 될 것 아니야.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그래서 5,300세대에 대한 우리 청소사업소의 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재래식 화장실은 용량이 몇 리터다 하는 표딱지 뭐, 알미늄을 붙여주셔 가지고 수거자와 수거하는 사람하고 어떤 요금의 환산은 이유가 없도록 그러면 리터당 11원이다. 우리 이화장실은 300리터짜리다. 아, 그러면 3천300원 이렇구나, 그거 붙이면 분뇨수거 할 사람 또 없어요. 아시겠어요? 쇠드라무는 600 거든요. 리터당 6,600원입니다. 지금 통상적 최하 받는 게 만원이에요. 그래서 요금 현실화는 여기 뭐, 보니까 전문위원이 행정서비스니 주민, 대민서비스라고 이렇게 햇는데 주민, 대민서비스 아무소용 없는 거지. 업체만 지금 돈 현실화해서 받으라 이거지 주민서비스, 대민서비스는 제로야. 어떤 강구책이 없지 않습니까? 강구책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제시를 하지요. 5,300개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5,300개 되는 그 용량을 실시조사를 해 가지고 그 재래식 화장실에 용량표시를 해주셔 가지고 수거업체와 용량관계에 따라서 요금을 환산해 주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제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300개 분뇨수거 통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양식을 해서 분뇨 통에 대한 용량 표시를 하고 이런 걸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예. 그렇게 개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하고 그 청소업자하고 마찰이 없을거고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옛날에는 다 주먹구구식 이었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달동네가면 드럼 하나 넘는 데가 아마 80%는 될 걸로 보는데 이렇게 해서 또 시멘콘크리트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용량을 표시해주면 그런 마찰은 없지요. 그 대신 현실화 해서 받아도 관계없어요. 용량을 해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은 저도 지금 일번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드럼을 쓰고 1년 정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지금 계기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에 하셨지만 계기가 없는데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통으로 펐던 것처럼 전부 빠이프로 흡입을 합니다. 흡입으로 분뇨를.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흡입할 때 어떤 계량기를 부착해서 그걸 붙여놓고 예를 들어 요금계산하는 식으로 할 수가 있으면 더 간단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두 가지를 비유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시일이 걸리겁니다. 제가 볼 때에 일일이 가서 물어 봐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용량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 하나 어떻습니까? 제 견해가.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용량표시를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박영표위원
규격이 틀려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상춘위원님 말씀대로 계량기를 흡입할 때 붙여주면, 그렇게 되면 간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보면 18 는 소두 한말로 계산한 것 같아요. 대개 한말이면 20 인데 18 이면 소두 한말로 계산해 가지고 181원으로 해서 그동안에 수거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듯이 지금까지는 과학적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달라면 얼마주고 또,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면 거기서 분쟁이 일어났고 그런데 정화, 청소문제가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혐오직업이기 때문에 불결하고 그래서 기피하는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옛날에도 그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경쟁도 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750 를 기준했을 때 말로 계산해 보면 37말 정도 되거든요. 한말에 약 20 씩 잡고 휘발유 드럼통이 240 정도 됩니다. 약 200톤에서 가득 차면 약 240톤이에요. 근데 자연부락에 분뇨 처리통에 시설돼 있는 게 드럼통으로 묻은적도 있고 시멘트로 해 가지고 정화조를 만든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에 5,340개소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용량을 표시하는 것은 좋은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지금 모든 서비스 문제도 십년, 이십년 전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우리 안양에도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라는게 캐치프레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전진단 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해당 과장께서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도 얘기하지만 자꾸 아니다, 아니다 하면 저희위원들도 답답해요. 그러니까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좋은 대안 있으면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시대, 구 관행에 젖은 그런 행정 서비스는 지양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분뇨, 정화조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아까 최병선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분뇨 통에 용량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유기처럼 차에 계량기를 붙이는 것은 기술적인 사항이라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붙일 수 있으면 붙이되 붙일 수 없을때는 상당히 불안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분뇨통에는 최저용량, 소유주가 바뀔 수도 잇지만 우리가 일정표를 만들어서 5,300개에 거의 다 붙이겠습니다. 모든 걸 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계량기는 그걸 이해해 주십시요. 우리도 기술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할 수 없으면 현재의 그것을 철저히 지도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희덕
이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300가구를 1년에 총 수거하는데 먼저는 18 당 계산해서 봤을 때 금액하고 지금은 1 당 11원씩으로 계산해서 198원어치 계산했을 때에 6.6%의 인상을 할 적에 총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먼저의 가격하고 5,300가구를 1년 수거 했을 때 당 11원을 계산했을 때에 가격차이도 얼마나 납니까? 제가 그것을 보기에는 그 정도의 인상률을 붙이는데 6.6%가 아니라 10%를 인상 시켜준데도, 거기에 기술적인 조건으로 해서, 그러니까 돈을 10% 더 올리더라도 기술비로 들여서 6개월 내에 이것을 개선 해라라고 이런 지시명령을 한다든지 하면 쉽지 않을까 해서 보충질의 합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지시문서는 9.9%정도 인상한 것으로 됐는데 총 금액이 전체보다 7천 얼마 나온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9%를 더 초과하면 되는 것 인데 기술수당을 준다는 이런 것 보다는 저희도 분뇨, 정화조 눈금에 대해 아주 불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차가 나오는 것 마다 꼭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게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 하고 노력을 나름대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95년에 분뇨 치운 총 값이 8,735만2,000원 입니다. 이렇게 올렸을 경우는 9,555만7,000원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두 업체가 1년간 나눠서 쉽게 얘기해서 5,000만원정도 예산을 가지고 봉급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까도 최병선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정확한 금액이라면 아마 타산이 안맞을 겁니다.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10%, 15%를 더 받아간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강력히 지시를 해서 정확한 표딱지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 유지하게 아니라 좀 더 다르게 획기적인 지시를 해준다면 빨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동록
오동록청소상업소장
계량기입니다. 단위까지 계량할 수 있는 계량기 개발이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도 기술하는 걸 잘 알아보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처음과 끝이 계량이 돼서 거기에 곱하기해서 나오는 것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용량표시를 해주고 주인이 내용량이 최대한 얼마다 이걸 미리 알고 있고 저희가 또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고 만약에 분쟁이 잇다 그러면 그 업체하고 싸우지 마십시요. 예를 들어서 3만원을 줬다. 저희한테 신고를 하십시요. 그러면 저희가 즉시 나가서 측정을 해서 모두다 해결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다면 주먹구구식으로 9.9% 올려줄게 아니라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부득이 그걸 꼭 만들어서 울려주고, 올려주고도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분뇨차가 10대였습니다. 지금은 두 대, 왜 그러냐면 인건비 많고 그래서 자꾸만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대신 주민은 빨리 푸라고 그러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수지가 안 맞으니까 안갑니다. 그래서 민원이 작년까지도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악순환 속에서 한 업체를 더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치우는 것은 그래도 됐는데 역시 한6년 정도 값을 동결하니까 부작용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현실화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10% 이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조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임영섭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아까 5,340세대 용량 표시를 한다 그랬는데 거기다 곁들여서 시산하 청소사업소 전화번호를 분명히 기재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분뇨·정화조 분쟁이 있으면 즉시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면 가서 정확히 측정을 해서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걸 다 해결 해 줄 수 있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부과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우리 소장님도 옛날에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달동네에서는 거리상에 따라서 지게로 져오는데도 있어요. 호스가 안 닿아서. 당연히 그런데는 더 받아야죠. 그렇게 했는데 일단 이걸 올리는 반면에 주민하고 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