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노춘복 의원 발언

노춘복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기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28일 안양6동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건은 그 동안 우리의 안전의식에 대한 불감증이 그 동안 우리의 안전의식에 대한 불감증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으며 안전에 관한 행정적 대책이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당위원회는 수차에 걸쳐 재해위험 지역에 대하여 관련부서로부터 현황 및 문제점을 청취하고 현장시찰을 통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조하였지만 이렇게 대형사고를 접하고 보니, 허탈감과 함께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의에만 젖어 있을 것이 아니라 이번 안양6동 건축물 붕괴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영리빙타운인근건축물붕괴에따른현황파악및대책을위한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인 조봉현위원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영리빙타운인근건축물붕괴에따른현황파악및대책을위한소위원회위원장 조봉현위원입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본인을 포함하여 4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영리빙타운인근건축물붕괴에따른현황파악및대책을위한소위원회에서 이틀간 안양6동 리빙타운 인근건축물 붕괴에 관한 조사활동을 벌인 결과 각종 문제점이 도출되어 「조영리빙타운인근건축물붕괴에따른대책및유사사고재발방지를위한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한합니다. 조영리빙타운 인근건축물 붕괴에 따른 대책 및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결의안 금번 '96. 8. 28 발생한 조영리빙타운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주변 금산 및 안양연립주택과 단독주택 붕괴사건은 한마디로 담당공무원들이 맡은바 직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예견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인근주민들이 전화 및 방문, 탄원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위험성을 수차 호소하였으나 주민의 소리를 외면하였고, 또한 현장 확인에 있어서도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한 설계도면을 갖고 기초토목공사인 철골구조물 설치사항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였다면 이렇게 큰 사건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항으로 금번 본 조사활동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96. 8. 29∼8. 30일까지 2일간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인근주민들이 '96. 3월 말경 공사장 주변 주택들이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진동과 균열이 발생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정밀 확인점검을 하지 않고 위험성이 없다고 하는가 하면 8월 27일 오전 8시30분경 주민들이 건축계장을 방문하여 붕괴 위험성과 건축물이 20cm 정도 갈라져 대책을 호소하였으나 담당계장은 갈라진 벽면에 창호지를 붙여놓고 관찰하라는 안일한 답변과 또한, 주민 김철희씨가 붕괴사고 발생하기 두 시간 전 위험대책을 호소하였으나 첨단신공법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다는 등 나태하고 무책임한 행위로 처신한 것이다. 또한 건축허가 신청시에 제출된 토목설계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과 설계의 상이를 확인, 타당성 여부를 가려야함에도 잘못된 토목설계를 사전 검토 없이 신청대로 허가하여 주었다. 특히, 철골구조물 설치시공 확인에 있어서도 설계도면과 현장에서 시공한 구조물을 일일이 대조 확인 점검하였다면 설계도면보다 시공에 사용된 철골자재가 약 30%정도 부족하게 설치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하굴착공사인 터파기에 있어서 대지의 고저차가 약 3m로 추정되어 CIP공사를 도로변은 지하 14m, 붕괴된 위치쪽은 17미터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균일하게 14m로 설치하여 지하 터파기를 한 결과 사고지점인 바닥부분 CIP 심근부분이 노출됨에 따라 붕괴원인이 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건축주겸 시공사인 조영종합건설(주)은 지하 3층 흙막이 지하터파기 공사를 두성토건(주)에 저가로 하청 계약을 것을, 두성토건(주)은 전문건설업체가 아닌 업자에게 재하청을 주어 부실시공으로 인한 붕괴사고를 발생하게 한 원인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설계 및 감리를 맡은 (주)신건건축사사무소에서 파견된 감리원은 부실시공과 위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묵인하여 왔고 잘못 시공한 사항을 적출하여 시공지도 및 시정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하였는데도 시공자가 이를 무시하고 부실공사를 강행하였다면 감리원은 관계기관에 즉시 보고하여 조치토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발생 원인이 초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시장은 시민들에게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관련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전 공무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특히,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종결회신 때까지 매일 책임감을 갖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 복리증진에 헌신하여야 한다. 사건 및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실무자에게만 돌리지 말고, 예방 현장확인을 하지 않은 관리자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월 첫째주 목, 금, 토요일을 안전사고 예방의 날로 정하여 일일이 확인토록 시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을 갖고 있는 전 공무원은 금번 사고를 교훈 삼아 시민의 권익보호와 재산손실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살기 좋은 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하는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 건설을 외면하는 일부 공직자는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리고 시민의 공복으로써 공직자상을 새롭게 정립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당소위원회의 결의안이 도시건설위원회의 결의안으로 채택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조봉현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결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조봉현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조영리빙타운인근건축물붕괴에따른대책및유사사고재발방지를위한결의안」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조봉현위원님이 동의하신 「조영리빙타운인근건축물붕괴에따른대책및유사사고재발방지를위한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삼석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삼석위원
질의라기보다 문안작성이 단어를 삽입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 문맥작성에 수정을 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사고원인에 대한 예견된 사건이다."이렇게 됐는데 맨 하단에서 두 번째줄을 보면 "단독주택 붕괴사건은 한마디로 담당공무원들이 맡은 바 직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예견된 사건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는 한마디로 이렇게 가로 열고 "건축주 겸 시공회사의 무 양심과 담당공무원들이 맡은 바"이렇게 되면 이 내용으로 보면 모든 사건의 원인이 담당공무원들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건축주 겸 시공회사의 무 양심과 담당공무원들의 맡은 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이렇게 하는게 더 부드럽고 괜찮지 않겠는가 해서 제의를 합니다.

노춘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지금 문맥만 조금 고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보시면 맨 아래쪽에 "또한 주민 김철희씨가 붕괴사고 불생하기 두 시간 전 위험대책을 호소하였으나 첨단 신공법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다는 등 나태하고 무책임한 행위로 처신하였다."를 "처신한 것이라 사료되며"로 이렇게 문구를 바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2페이지에 "주민 김철희씨가 붕괴사고 발생하기 두 시간 전 위험대책을 호소하였으나 첨단 신공법을 시공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다."고 답변한 담당공무원이 누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환영위원님!

김환영위원
다른게 아니고 지하 터파기에 있어서 우천중에 공사를 진행 일이 많은데 우천중에도 모든 압이 곱으로 늘어나므로 우천중에도 모든 압이 곱으로 늘어나므로 우천중에는 공사를 될 수 있으면 않는 방법으로 지하 터파기는 않는 것을 한번 첨부해 보고 싶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3페이지 하단에 "또한 건축주겸 시공공사인 조영종합건설은 지하 3층 흙막이 공사를 두성토건에 저가로 하청계약 한 것을 두성토건은 전문건설업체가 아닌 업자에게 재하청을 주어 부실시공으로 인한 붕괴사고를 발생하게 한 원인으로 대두되었다."를 "판단되었다."로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2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봉현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홍종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봉현
조봉현위원
홍종문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또한 주민 김철희씨가 붕괴사고가 발생하기 두 시간 전 위험대책을 호소하였으나 첨단신공법으로 시공하였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은 건축 계1계장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홍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되었습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네.

노춘복위원장
조봉현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규용위원님!

이규용위원
이규용이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구수정을 요구합니다. 2페이지 "발생한"을 "발생으로" 2페이지 상단에 "판단한다"를 "판단된다"로 자구수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이규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규용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규용위원님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규용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조영리빙타운인근건축물붕괴에따른대책및유사사고재발방지를위한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조영리빙타운인근건축물붕괴에따른대책및유사사고재발방지를위한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조영리빙타운인근건축물붕괴에따른대책및유사사고재발방지를위한결의안」제4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안양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안양6동 건축물붕괴사고의 문제점 및 대책을 수립하느냐고 수고하여 주신 조봉현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장식위원, 한삼석위원, 김성수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