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노춘복 의원 발언

49회 제3도시건설위원회1996-09-02

노춘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춘복위원장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안양시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철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안양시장 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및「안양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8월 23일「'96년제2차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이 같은 날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9월 2일「'96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2회수정예산안」이같은날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96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당위원회 소관 건축과 및 환경단지건설사업단과 금번「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으로 신규 편입된 교통행정과와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 청취와「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96제2차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및「'96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편의상 오전, 오후로 의사일정을 구분하여, 오전에는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을 심의하고 오후에는「'96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저희 도시국장님께서 사고수습 대책반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김남수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청일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춘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금번 8월 28일날 사고가 발생된 안양6동 조영리빙타운 사고현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 지원, 격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조양호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강철원 도시국장님께서 나와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양6동 건축물 붕괴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상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조양호 도시과장님이 보고한 것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먼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탁 건설과장을 소개합니다. 박종걸 시설공사과장을 소개합니다. 정관용 교통행정과장을 소개합니다. 안규환 만안구 사회산업과장은 교육중이라서 이 자리에 참석 못했고 오종률 동안구 사회산업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춘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시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시민생활 중 가장 불편한 사항인 교통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위원여러분께 교통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워장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상 환경건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환경단지건설사업단장

환경사업단장 박규상입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환경사업단이 개소됐기 때문에 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동 기획과장입니다. 송경운 시설과장입니다. 저희가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박규상 환경단지건설 사업단장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는 10시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규상 환경단지건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규상

박규상환경단지건설사업단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노춘복위원장

박규상 환경단지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범길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범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공단의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장석호 상임감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임경호 총무과장입니다. 전광일 관리과장입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최범길 시설관리공단 이상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더 드려야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상 업무보고 그리고 간부 소개 그리고 조례를 다루고 또한 예산안을 다루게 돼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봤을 때 매우 촉박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향후 도시건설위원회, 혹은 임시회중 도시건설위를 통해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 혹은 토론, 추궁 그리고 시정·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을 발취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지적해서 업무 보고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요점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중

명재

김명재위원

먼저 정관용 교통행정과장께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 열악한 교통행정 업무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시는 교통행정과 직원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는 교통신호 신설시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신호등과 신호기 신설시 소요되는 사업비 산출근거와 산출기초를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김명재위원님께서 교통과장님에게 요구한 자료는 본회의가 끝나기까지 자료를 우리전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건설교통국, 환경단지건설사업단, 안양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향후 안양시에 좀더 쾌적하고 또한 주민을 위한 안양시가 되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를 당부 드려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과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안양6동에서 불행한 사고가 났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과 또한 관계공무원 모두가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 드려 마지않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송이섭 상수도 사업소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삼석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한삼석위원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삼석위원입니다. 의사진행 1항에서 관련 도시국, 교통행정과, 환경단지건설사업 소관, 안양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았기 때문에 관련되는 분 이외에는 퇴청한 후에 제2항 의사일정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한삼석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저희가 조례를 다루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와 관계가 없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청을 하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예산안을 다룰 때 관련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송이섭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송이섭입니다. 안양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난 7월 1일자 기존에 수도사업에 대한 모든 업무가 상수도 사업소로 통폐합 돼 가지고 현재 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조직개편에 따른「안양시수도급수조례안」에 따른 개정 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송이섭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현입니다.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위원장이「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이섭 업무과장님과 전문위원께서는「안양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이 상정은 안됐는데 그것까지 일괄해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셨고 또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같이 곁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우선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송이섭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신 부분 중에 제37조「납부고지서 2항 구청장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명의로"를 "시장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는데 제1항을 보면"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해서 징수를 한다"강제성을 띠고 있는데 2항을 보면"발행할 수 있다로"돼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시장명의로 발행을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발행하여야 한다."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견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제50조 "권한의 위임도 구청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인데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권한의 위임범위가 어디까지 위임할 수 있는지 범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과장님 나오셔서 한삼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업무과장 송이섭입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던 조항을 "시장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보다는"시장명의로 발행해야 한다"이렇게 하는게 어떠냐, 하는 안하나 하고 두 번째 50조 권한에 위임해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가 있다"하는 조항인데 이 권한의 범위라는 것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알고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또 그 다음에 이번에 개정되는 "시장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하는 사항은 지금 한삼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해도 이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라고 했는데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 범위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것은 저희가 현재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도급수조례에 따른 수도급수 시행규칙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상에 그 사항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수도사업에 전반에 관한 종합 기획관계 또 상수도사업에 관한 기본사항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이의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한삼석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한삼석위원님 으로부터「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37조 제2항 "구청장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를 "시장 명의로 발행하여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한삼석의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한삼석의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한삼석의원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삼석의원님의 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이섭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이섭입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7월 1일자로 모든 수도업무가 상수도사업소로 통폐합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양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송이섭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현입니다. 「안양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안양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제2차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수입니다. 「'96제2차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발전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노춘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소득영세민전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남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현입니다. 「'96제2차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종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우리 주택과장님께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1,500만원이하 전세세입자라고 그랬는데 보증금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월세보증금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일문일답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월세 보증금이 1,500만원 이하인 분도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월세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은 돼야 됩니다. 저희가 융자금액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보증금으로 낸 돈이 500만원 이상이면서.
종문

홍종문위원

왜냐하면 전세로 1,500만원 이라면 사실은 극히 드물단 말이예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전세금 1,500만원인 경우는 가능하고 보증금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월세를 내는 사람이 있겠죠.
종문

홍종문위원

월세 산출은 전세금으로 계산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묻느냐면 만약에 월세 보증금을 1,500만원 이하에 보증금에 넣고 월세를 매달 납부를 해야 되는데 월세를 못내 가지고 1∼2년이 지난 뒤에 보증금을 다 까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 채권확보가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월세를 못 내서 보증금을 까먹는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서상에 전세보증금은 동장입회하에 반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지 500만원까지 다 까먹으면 그것은 불가능하죠. 500만원까지는 항시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저희가 상환을 받기 때문에 500만원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래서 집주인이 연대보증을 서주도록 한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주택과장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제5조 융자등에 보면 '을'은 융자시 재산세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연대보증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조를 보면 손실보전에서 1항부터 3항까지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방금 홍종문위원님께 지적하셨던 보증금까지도 건축주에 월세로 해서 없어졌을 경우에 보증인 1인이 일단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겠지만 8조를 봤을 때는 '갑'이 '을'로부터 손실보전을 하게끔 돼 있다고 보면 보증인이 납부를 1차적인 책임을 보증인한테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게 안됐을 때에는 안양시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1차로 보증인이 채무를 해야 되는데 보증인이 어떤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도저히 책임을 못진다고 했을 때에 한해서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사항인데요.

한삼석위원

그런 예가 있었나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그런 예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양면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손실보증인에 대한 것을 안양시장이 책임을 지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보증인 재산세 과세증명은 어떻게 보면 결국은 유명무실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이것은 주택은행에서 이건 만약에 보증인이 도저히 변상을 못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특별히 이런 사항을 협약사항에 넣어 달라고 요청이 있어 가지고.

한삼석위원

지금까지 사고난 적은 없고.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그런 사항은 사고난적이 없었습니다.

한삼석위원

네. 됐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우리 한삼석위원님하고 홍종문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뭐냐면 시에서도 건물주하고 직접 계약체결 하는데에 도장을 찍나요 안찍나요. 거기에 건물주하고 통장이 세입자하고 계약서에 같이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했듯이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전체 700만원이다. 그런데 거기 안양시가 500만원 보증을 쓴 것이고 만약에 세입자가 나중에 나갈 때 세를 계속 못내 가지고 200만원까지는 까먹었단 말이예요. 그리고 500만원만 간신히 남았는데 시하고 체결할 땐 보증금이라 볼 수가 있는게 그것은 만약에 200만원까지도 더 못내 가지고 약 300만원 월세가 밀려 있다 그랬을 경우에 500만원에 대해서는 손실이 없느냐?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융자 준 사람들에게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나중에 500만원 회수가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리고 500만원 못 받은 사례는 없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1차적으로 50세대 분이 2억 5,000만원이 나갔고 지금 57세대 2억 8,500만원이 추가로 됐는데 신청한 사람이 2억 8,500이면 거의다 지금 신청한 인원에 비해서 액수가 다 나가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의결이 되면 다시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김성수위원

지금 신청받은 인원이 57명을 예상된게 아니고.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57명은 저희가 1차로 상반기에 신청 받았을 때 약 120명 정도가 신청이 됐었어요. 1차로 50명을 줬고 또 저희가 다시 추가로 요청해 가지고 이번에 2억 8,50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김성수위원

지금 신청되신 분이 약 60명 정도 남아 있다는 결론이죠.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2억8,500만 세워 가지고 60명분이 밀려갔고 있는데 앞으로 또 지금 지금 계속 추가로 받는다면….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1차에 신청했던 분들이 말이죠. 다른 전세를 얻어 갔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채워가지고 57명에 대한 융자를 합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우리 2억 8,500만원은 안양시 예산으로 드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요청하면 지급 한도내에서 배분돼서 안양시에 내려오는 금액이죠.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92년제2차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제2차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2회추경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96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도시국, 건설교통국, 환경단지건설사업단 그리고 당위원회 소관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후에 일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도시국「'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조양호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시웅입니다. 건설교통국「'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상 환경단지건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환경단지건설사업단장

환경사업단장입니다. 여러 위원님께 드린 유인물 4페이지에 의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박규상 환경단지건설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춘 만안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만안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운 지적과장 소개하겠습니다. 김창수 건설과장을 소개합니다. 사회산업과장은 교육중이기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춘복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동안 시정과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욱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28일날 발생한 안양6동 조영건설 사고현장까지 직접 나오셔서 이재민들과 관계공무원들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새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만안구 제2회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최봉춘 만안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순엽 동안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동안부구청장 이승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종률 사회산업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계학 건설과장을 소개합니다. 임영모 지적과장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노춘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동안구 소관「제2회추경예산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봉사하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승엽 동안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현입니다. 먼저「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과 또한「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수정예산안」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친 5개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부서 및 예산안 페이지 그리고 답변 관계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요점만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조시웅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귀인동 344번지하고 345번지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소방도로 개설시설결정 여부를 설명을 주시고요. 그 페지에 조금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35-10 도로 193세대에 대한 임병수 외에 5명에 대한 소송 폐소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연현초등학교 앞 육교설치에 따른 보도확보부지 매입비로 4억 2,0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육교설치 보다 많은 예산이 드는데 그 필요성하고 위치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208페이지입니다. 시설 장비유지비 중에서 구 동안구청사 수도배관 교체공사로 해서 1,300만원 또 화장실 동파시설로 해서 2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만 지난 1차 추경예산 시에도 구 동안구 구청사 관리 예산관계로 해서 절감 의견이 많이 나왔었는데 추경 때마다 예산을 편성하는 사유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210페이지입니다. 시청사 탁아소시설공사를 2억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꼭 필요했다면 최초에 설계시에 건축을 하도록 처음에 설계에다 삽입을 했어야 하는데 본 공사는 다 끝나고 다시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탁아소를 설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의회 신청사에 샹데리아 설치비로 2,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시청건물도 샹데리아 한개당 1,000만원씩이나 되는 샹데리아를 시청에는 몇 개나 설치를 하는지 하고 과연 샹데리아 하나에 1,000만원씩 하는 샹데리아를 의회 신청사에다 아방궁처럼 설치를 해야 될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또 시청 것이 우리 의회 것 하고 동일하지 않다면 시청에 샹데리아 설치하는 것은 얼마짜리로 설치하였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김장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도시국, 상수도사업소 국장님과 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은 연중 계획성 있게 집행해야 합니다. 특히 많은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에서는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이 요구됩니다. 예년의 예를 들면 우리 시 예산 중 전체 40% 정도가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실정이라는 것을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되어 왔음을 알고 계시겠죠. 경상비의 경우 집행 잔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반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불용, 이월 되는 것이 그 정도가 심하여 과연 사업에 대한 경제성의 원칙을 어느 부분에 두고 적용하고 계시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오늘이 9월 2일입니다만 8월말까지 현재까지 아니면 7월말 현재까지 각 국 및 사업소예산집행 실적은 '96년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경상비와 사업비로 나누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페이지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특별보상금과 관련하여 주택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의하면 재해방지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재건축을 위해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조안전점검반 구성과 이와 관련하여 집행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리고ㅗ 현재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안양6동 소골안 지역도 재건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지난 8월 중순 시에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다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구나 그것도 재산과 생명이 관련되는 안전점검을 단 하루만 실시하여도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본위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주민들은 재건축 추진을 위해 연세대 공과대학 부설 건축과학 기술연구소에 의뢰하여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약 3개월간 역학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한번 육안으로 관찰하며 돌아본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의합니다. 금번 추경예산 중 204페이지와 205페이지에 보면 실시설계비로 9건에 2억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 실시설계비 이더군요. 당초 사업의 변경이나 추가재원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상식적인 예산편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재원도 없는 상태에서 2차 추경에 와서 실시설계만 특별히 반영한 극박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선정 배경과 향후 사업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안구청 건설과장님에게 예산서 3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안양천 정화사업비 7,500만원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기기류 내용을 보면 호환정비에 1,500만원 하천폐기물 처리에 1,000만원과 저수로 정비 퇴적 슬러지 준설에 2,000만원, 찻집시설 설치 3,000만원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천을 맑게 하자는 것도 안양시민 모두의 바램입니다만 이들 사업시행 배경에 대해 밝혀 주시고 금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인지도 답변해 주십시요. 특히 천변폐기물 처리 노력과 퇴적 슬러지 준설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것인지 이에 따른 사업효과는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조양호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2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부분 중에서 개발부담금 수입에 금호 아파트 6억원, 벽산아파트 4억원, 홍아공업 3억원, 관양동 산 139-1번지 일대에 개발금 부담금 수입이 8,500만원 등의 약 12억 8,000만원의 세외수입 부분이 감소가 되었는데 박달 2동에 소재한 금호아파트와 박달1동 소재 벽산아파트에 입주예정일과 준공예정일이 '96년11월 등으로 되어 있는데도 도시과에서는 준공도 나지 않는 공동주택에 개발 부담금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했다가 개발 부담금 수입의 감소 부분은 도시과에 행정 미숙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와 324페이지에 가로등과 보안등의 보수자재비로 약 1,900만원이 유인되어 있고 또한 326페이지에 관내 가로등 보수공사비 5,000만원과 관내 보완 등 설치 및 보수공사비 6,000만원이 추경에 유인되어 있는데 관내 가로등 보수공사비란 항목으로 100만원씩 50개소로 5,000만원의 산출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고 신규공사 예정인 관내 보완 등 설치가 몇 개소이며 보수공사는 보수자재 예산이 유인되어 있으므로 신규공사 예정인 설치공사비를 제외한 보수공사비는 삭감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조시웅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회수정예산안 25페이지 공사비 일부 삭감액인 8억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주민 숙원사업 규모로는 엄청난 금액인데 8억을 삭감해도 안양1동 구시장 동서연결도로 지하차도 개설공사가 과연 가능한지 아니면 공사비중 8억이 재해대책에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것인지 소상히 설명하기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 215페이지 물품구입비 부분에서 무인속도 측정기 5,000만원, 반사휘도 측정기 1,000만원이 제2회추경에 편성이 돼있는데 다만, 장비구입비로 구입해 추경에 시급히 구입해야 하는데 경찰서에 구입요구 한 협조문을 서류로 발송하였으면 복사 본을 제시해 주시고 물품으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현금으로 할 것인지 또한, 구입비용 6,000만원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경찰서에 무인속도 측정기 구입비하고 반사휘도 측정기 보유수량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의에 부속자료에 보면 '95년도로 도시 교통사업에 세입징수 결정액이 약 115억원 중에서 수납액이 90억으로 약 25억 6,0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데 물품에 대해서 어느 분야에서 미수납된 세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종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시설비로 제2회 경인고속도로 직결램프 설치에 대한 부담금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비로 80억원 받아 왔는데 시설비나 부대비로 구입을 해 가지고 경량비 등으로 약 5,000만원이 더 계상이 돼 있는데 이런 금액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비용이 산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5,000만원이 더 세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234페이지 안양천 고수부지 주차장에 재해대비 안내표지판 설치비 630만원은 내년에 관리실을 설치하게 되면 사람이 상주하게 되어 있고 안내표지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홍보효과가 크다고 보지 않는데 어차피 고수부지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될 우려가 있을 때는 방송을 해도 잘 나질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안내표지판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만 소모되지 효과가 없는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삭감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15페이지와 217페이지까지 시설비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안 1차 추경에 세워진 금액이 갑자기 1억 9,530만원이라는 거액이 수용하게 된 원인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조시웅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원범례위원님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안양1동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개설공사비 중에서 8억원을 삭감을 해서 다른 실국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본위원회는 매년 예비심사를 했습니다만 이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합당한지를 논한 후에 그 부분을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 정리를 내리고 그 후에 예산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난 정의에 대한 부분을 명쾌하게 본위원회의 위원님들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은 이부분이 재난이라고 하기 보다는 일종에 사고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갑작스럽게 8억이라는 예산을 수정을 요구했는데 이 요구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라도 납득이 안가고 예산편성을 보면 본위원회에 심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8억 예산을 각실, 국별로 나눈 것으로 보면 재난지역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재난지역하면 어떤 국가에 통치권자가 재난지역을 선포하기 전에는 재난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양시에서 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있은 후에 삭감에 대한 정당성을 논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 만안구와 동안구에 구청장님과 부구청장이 참석을 하고 계시지 않는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명재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해 주셨습니다. 동안부구청장님 또 만안부구청장님이 자리를 이석을 했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미쳐 못했습니다. 지금 기획총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도 똑같이 예산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부구청장님이 양쪽에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이석하겠다. 저한테 쪽지를 보내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양 부구청장님이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구청장님들이 자리를 떠도 부청장님이 꼭 필요한 답변을 요할 때는 언제든지 답에 응해야 하겠다. 그리고 실무과장님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 저희 위원회 예산안만 다루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회 예산안만 다루기 때문에 제안 설명 차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의사진행발언하는 한편 질의 문제도 있고 또한 오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96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 예산심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소의 예산에 질의할 일이기에 오전 회의 전에 참석을 해달라고 상수도사업소장님께 말씀했는데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참석을 안했습니다. 또한 만안구청에 구청장과 부구청장께 질의할 일이 많은데 질의 당사자가 없는데 누구한테 질의합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잠시정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명재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하고 부구청장 혹은 구청장님이 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있어야만이 질의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오신 다음에 해주시고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하신 다음에 답변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섯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시웅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205페이지 귀인동 344번지하오 346번지 시설결정여부와 박달동 35-10 도로 193㎡ 1억 6,19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연현초등학교 앞 육교설치에 따른 보도확보 부지 매입비가 공사비 보다 많은데 꼭 매수가 필요한지를 질의하였습니다. 귀인동 344번지와 346번지시설결정 여부는 '96년 3월 27일 안양고시 19호로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박달동 35-10번지 도로부지는 건축에 따른 도시계획상의 자연발생 도로로써 '95년 3월부터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최종"96년 3월 20일자 대법원에서 우리시가 패소되어 토지매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사항을 잠깐 보고 드리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상고 건입니다. 원심판결이 '95년 10월 10일이고 그땐 안양시가 패소 당했습니다. 항소제기를 했는데 '95년 11월 9일 날 또 항소심 판결이 또 패소를 했습니다. 이게 '96년 3월 20일 날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권 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직원이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35-10전 1,326㎡이고 분할지분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35-10도로로써 193㎡가 사권 토지가 되겠습니다. 분할일자는 '81년 7월 27일이고 분할 신청인은 토지주 만OO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연립에 건축허가 일자가 '81년 8월 25일 준공일자가 '81년 1월 19일입니다. 도로포장 관계는 시멘트 포장을 1982년 새마을 사업이 일어나서 포장을 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은 1985년 또 재 포장 했습니다. 1991년 박달로 확장공사 시 주민요구에 재 포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김장식위원

네. 지금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귀인동 소방도로 시설 결정은 받았다고 그랬죠. 소방도로다 결정이 난거죠. 사업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김장식위원

먼저 한번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 의견청취를 한적 있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먼저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이 부적합하다라고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평촌에 평촌 신시가지에 발전에 사실상 저해가 됐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는 수성도로를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와서 한번 의견이 타진이 안됐었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재조정을 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96년도 3월 달에 소방도로로 시설결정이 났다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반대했던 사항도 집행부에서 무조건 시설결정을 받아 놓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것은 자료보다 먼저 의회에 의견 청취한 기록하고 이걸 제대로 제출해 주시고 박달동 지금 현재 보고하시는 박달동 35-10도로 193㎡가 이게 어디에 어떻게 돼서 사권이 돼서 그동안 폐소를 했느냐 하는 걸 이걸 여쭤 본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구구 절절히 설명을 몇 번지 몇 월, 며칟날 나오니까 답변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답변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가 참고로 해서 폐소한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폐소하게 된 동기하고….

김장식위원

남의 땅에다 도로내 가지고서 그냥 지금까지 잠정적으로 있다가 그 사람들이 소송해서 우리가 진거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졌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래서 그 도로로다 들어와 있는 부분을 물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연현초등학교 앞에 도로부지 15m도로입니다. 육교 보도폭이 3m이고 인덕원 1m로 4m가 요구되나 현재 도로가 2m밖에 되질 않습니다. 차선폭을 11m에서 7m로 축소하지 않으면 육교시설이 전혀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를 매입 하는 겁니다. 보도육교 설치비가 2억 3,000만원, 땅값이 4억 2,437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육교 설치비는 여기 안 올라왔잖아요. 예산서에.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당초 예산에 들어간 겁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육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다리 한족을 설치 할려는 것이 709㎡가 지금 현재 여기 올라왔습니다. 709㎡면 몇 평이나 됩니까? 200평 같으면 아마 육교를 10개도 설치하겠는데 다리 한쪽씩만 들고서 다리 한쪽 갖다대 놓으면 육교 10개 아니라 20개도 설치할 것 같에요. 그러니까 멸치 새끼 한 마리 볶기 위해서 양념이 꽁치, 고등어까지 전부 사다가 하게 생겼는데 육교 다리 하나 설치하는데 709㎡씩이나 사서 과연 육교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육교가 운동장만한 육교도 아닐 텐데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육교하나 차지하는데 불과 3∼4평 정도나 소요되는 것으로 대충 짐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709㎡면 200평이 넘는 평수인데 말 이예요. 200평이 넘는 땅을 사서 육교 하나 설치한다. 이것은 초등학교 다니는 얘들도 이해가 안갈거에요. 예산을 이렇게 올렸을 때는 200평을 709㎡를 다른 복지시설을 짓고 있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할 계획이 있어서 사업회계에 의해서 나머지 짜투리 땅은 그 끝에는 육교를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지면 얘기가 되지만 본 계획 자체가 육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709㎡를 산다는 것 하고 복지회관이나 다른 소공원 하나 만들기 위해서 709㎡를 사서 육교를 거기다 설치한다는 것 하고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산자체가 다릅니다. 누구든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 담당공무원이 다 배석을 하고 있지만 육교 한쪽 다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709㎡를 산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이건 연현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식위원

그건 중요하고 학교 학생이 다니는 거니까 해주긴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의무감은 있다니까요. 그걸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다 육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확보를 하는데 709㎡를 전체 인수한다고 그러면 과연 이해가 되는 얘기냐 하는 거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방법론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요. 기히 나머지 공간은 무엇으로 활용할 겁니다. 육교하나 할려고 한쪽다리 설치해 놓고 200여 평이 넘는 땅을 그냥 내버려 둔다 말이예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나머지 당은 염려하신바 데로 공원조성을 해서….

김장식위원

그러면 공원부지로 다시 올리세요. 이 본 예산은 삭감 시키고 본 예산에다 다시 올리세요. 공원부지도 하고 나머지 활용계획으로 육교 한쪽다리로 들어간다고 해서 몇 평정도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해서 올려야 맞을 것 같에요. 그러니까 부지매입을 전체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또 육교를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지는 매입을 해도 좋아요. 어차피 땅을 사가지고 활용 계획자체를 집행부에서 계획자체를 전부 약 200평 되는데 190평에는 소공원을 만들고 약 10평 정도에는 육교가 설치된다고 그러면 보기도 좋고 내용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자체를 보면 연현초등학교 육교설치에 따른 보도확보를 위한 부지매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글자 자체가 보도확보를 위한 부지매입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안 맞는단 얘기죠. 저희 상임위에서도 갔었습니다. 현장 분명히 가서 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활용계획 자체를 200몇평을 할 것 같으면 여기다 소공원 정도로 조성해야겠구나! 그럼 소공원 사업계획이 먼저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같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야지 다리하나 놓는데 200평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가 안되는 거죠. 국장님이 신경을 달리 쓰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예산을 요구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더러 있을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자꾸 따진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본 위원은 하지 말란 소리도 안하는 것이고 또 육교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만들어줘야 된다는 공감대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용자체가 틀리다는 거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나머지는 공원 조성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이걸 목을 바꾸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연현초등학교 앞 육교설치에 따른 보도확보 여기에다 뭣을 넣어서 목을 변경한 다든지 뭘 바꿔서라도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니예요. 예산서에 이렇게 알고서 이렇게 가서 만약에 주민들이 봤다면 시의회에서 까막눈으로 눈감고 예산을 다 통과시켜 준 것으로 되지 뭐예요.

노춘복위원장

건설국장님! 답변하실 때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박달동 35-10번지가 소송패소 됐다. 그러면 박달동에 지역 위원님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박달동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이 실질적인 내용, 저도 사실 내용을 모르고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연현초등학교 얘기도 그렇고 709㎡를 매입을 해가지고 도면상으로 일정 부분을 소공원을 조성을 하고 그 옆에다 육교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금방 이해가 가실 것이고 그런 이해를 돕는 방향에서 답변준비를 하시고 그런 것이 성의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유념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다음은 김장식위원님께서 예산서 208페이지 구 동안구청사 수도배관 교체공사비 1,300만원과 화장실 동파방지 시설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추경 때마다 편성하는 사유에 대하여 무슨 일이냐고 말씀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 동안구청사의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면적이 1천 81평에 문화원 선관위 등 3개 위원과 방송단체등 11개 단체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요구한 수도배관교체 1,300만원은 2개 화장실에 각각 공급되는 주요 공급라인으로써 부식과 누수가 발생되고 있어 누수량이 많은 라인인 것을 폐·단수조치하고 임시방편으로 액셀부스를 설치시켜 화장실 용수를 공급하는 실정이고 다른 화장실에 공급되는 주 라인 수도배관도 미세한 양으로 누수 되고 있으며 부식상태도 좋지 않아 조속히 배관교체 공사를 하게 될시 요구한 것이며 화장실 동파방지시설 200만원은 건물자체구조가 경량철골 조로써 단열성능이 약한바 겨울철 온도강화로 안한 화장실 수도배관 동결을 미연에 방지코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장식위원

국장님! 제가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동안구 구청사에 시설관리비라든가 시설비로 해서 예산에 섰었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1회 추경에 7,000만원 섰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7,000만원 어떻게 하고 1회 추경한지 얼마나 됐다고 2회 추경에서 거기다 또 올립니까? 그 시설이 우리 관공서로써 시민들이 이용하는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보고 있는 시설 같으면 이해가 되죠. 어차피 저 시설은 경기도로 하여금 인수도 받지 않은 시설이고 가건물로 해서 다시 짓기 전에는 무슨 활용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사실상 건드리기가 아까운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7,000만원이 쓴 것이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7,000만원을 금방 써버리고 또 다시 이번에 추경에 올린다면 이 다음번 예산에 또 들어가야 된다 말이예요. 그럼 그 뒤에 3차 추경에서 또 들어 올거란 말이예요. 그러다 보면 안양시 세금으로 다 동안구 구청사 보수나 하고 거기다 돈을 다 써버리는 결과가 되지 난 이게 이해가 안가요.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지고 여러 우리 상임위원회 자체에서도 문제가 거론됐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과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7,000만원씩 들이고 금방 또 1천 몇 백 만원 들이고 불과 몇 달 사이 안돼서 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계속 보수를 해야 될 입장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7,000만원 예산 쓴 사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보수가 490만원 들어갔고 칸막이 보수가 4,290만원….

김장식위원

국장님! 그런식으로 보고하지 말고 7,000만원을 예산을 먼저 요구를 했을때는 이것 정도만 가지면 충분히 보수하고 시설관리 유지하는데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됐고 그 당시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승인이 됐고 7,000만원이 나갔으면 그것 가지고 썼어야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또 7,000만원 다 섰으니까 돈 더 주시오. 그럼 과연 밑 빠진 독에다 물 붓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때 당시는 화장실 관계는 이미 언급이 안됐던 겁니다. 화장실 보수비는 1,300만원하고 200만원을 세운 건데.

김장식위원

그럼 보수하는데 화장실 빠지고 이 다음 번에도 다른 것 하수도 빠졌다고 하수관 교체한다고 1,000만원 달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건설보수라고 하면 전체적인 시설관리를 하다보면 전체적인 시설을 놓고 뭔가 잘못됐다는 게 하다 못해 서류상으로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획, 견적 이런걸 가지고 대비를 해서 총 예산이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한꺼번에 들어갔어야지 매번 예산 때마다 빈 건물을 보수를 매일 한다고 그러고 거기다 또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조안전진단 받아서 저것이 10년이나 20년 쓴다는 건물 같으면 또 몰라요. 또 우리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근무라도 하는 기관 같으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계속 돈을 자꾸 투자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 이 건물이 원체 사용하던 건물이고 노후화 된 건물이기 때문에 얘기치 못한 사실이 자꾸 튀어나옵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하십시오 그 다음에 210페이지 시청 신청사 탁아소 시설공사 2억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뒤늦게 편성하게 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상대적 사회적 지위향상으로 직장을 갖는 여성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안양시 공무원 역시 맞벌이 부부가 전에 비해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어 공무원들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청 내에 탁아소설치 운영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천시와 군포시에서는 이미 시설 운영하여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에는 미처 반영치 못하였습니다만 시청사 뒤편에 있는 챠량 정비고 이요이 기술, 인력, 장비 여건상 현실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탁아소로 변경하여 공무원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안이오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린이들이 입주하여 숙식을 하는 관계로 시설보완이 충분히 되어야 하므로 건축공사비가 1억 2,000만원, 냉·난방 등 기기 시설 공사비가 5,000만원, 통신공사비가 3,000만원 하여 합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면적은 13평이 되겠고 예상인원은 70명 전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 의회 샹데리아 설치비 2,000만원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신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신청사 현관에 조명시설 등 내부시설이 빈약한 관계로 로비에 샹데리아 조명을 설치 보완하여 시의회 연회장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시청 청사에는 샹데리아가 설치가 되질 않았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시청 청사에는 샹데리아가 설치 안됐으면 무엇으로 갖다 놨어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냥 현관 등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시청에는 현관 등인데 우리 의회에는 샹데리아를 한다. 그러면 아부성 건설입니까? 의회에서 누가 요구를 한거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연회장으로 사용할려고 그런 거죠.

김장식위원

시의회가 연회나 하는 연회장이예요. 이게 누구 발상에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시의회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가장 검소해야 하고 가장 절약해줘야 하고 그런데 아니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청에는 현관 등이고 시의원들이 있는데도 샹데리아를 설치해서 호화 아방궁 마냥 만들어서 무슨 연회장을 만들고 이런 예산이 국장님 상식으로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생각해서 잘해주시는 것까지는 고마운데 잘해주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서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시설을 가진다니까 너무 황홀하다보면 그것만 쳐다보다 의정생활 제대로 못하게 그렇게 좋은 것을 왜 거기다 설치 하냐 말이예요. 시청에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활용공간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다같이 좋은 시설을 즐길 수 있다면 우리 의회도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시청 청사에는 현관 등이고 의회청사에는 샹데리아다 그것도 한 개에 1,000만원씩 그런 것을 왜 할려고 하는 발상자체가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거예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에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시설자체가 너무 호화로운 것도 아니고.

김장식위원

1,000만원 짜리면 엄청난 돈이지 그런 돈 있으면 차라리 불우이웃 돕는 복지사업에나 쓰든지 또 아니면 다른 부분적으로 써야 될 돈들이 여간 많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위원이면서도 왜 이 소리를 하냐면 우리 의결할 수 있는 의회에 현관에다 1,000만원 짜리 샹데리아 두 개를 설치해 가지고 과연 위원들이 다 좋아하겠느냐 얘기예요. 이 질의 자체도 위원님들한테 잘못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의회서부터 검소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똑같이 현관 등으로 만들어서 밝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국장님!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 발상을 했다니까 이건 양보를 해서 우리 시청청사하고 똑같이 해 주시죠.

한삼석위원

위원장님! 답변중에 제가 보충질의 해도 좋겠습니까?

노춘복위원장

네. 하시죠.

한삼석위원

기히 설계 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완제품이기 때문에 설계 상으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한삼석위원

현재 우리 의회청사에 설계서에 명시된 1층 로비에 조명이 어떤 시설로 돼 있느냐 말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당초에는 없습니다. 설계보완을 해야 합니다. 현관 등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설치하는 것으로 해 주시죠.

김장식위원

이런 것을 60만 시민이 안다고 하면 위원들 욕 얻어먹을 짓입니다. 발상자체는 참 고맙고 감사하긴 해요. 더없이 위원들을 생각해 주시고 의회 위상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43명의 위원님들이 국장님한테 고개 숙여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필요치 않은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할 일들은 우리 위원들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대로만 해 주세요. 설계에 없는 것을 더 잘해 줄라고 하지 말고 없는 것 빼먹지 말고 또 설계에 돼 있는 것 빼먹지 말고요 설계대로만 해 주세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 다음에 원범례위원하고 한삼석위원이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 시장 지하차도 공사비 8억 원을 삭감해서 이번에 재해대책 비로 사용한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6동의 건축물 붕괴로 뜻하지 않는 재해로 인해서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시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편성이 어렵게 되자 일부 상인들의 반대민원에 그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구 시장 지하차도 사업비 110억 원 중 8억 원을 삭감한 것이지 필요치 않는 예산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총체적으로 238억원 중에서 금년도 110억원입니다. 이중에서 8억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삼석위원이 자연재난인지, 인력재난인지 그걸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논할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상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보다는 총무국 소관으로 넘겨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한삼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본위원이 예산심의 하는데 공감하고 동의를 얻기 위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6동에 사고 난 것은 사고지 재난이나 재해로 볼 수 없다는데에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2차 추경을 요구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므로써 시에서 긴급대책 회의를 해서 수정예산안이 지금 여기 상정이 돼 있는데 이런 것이 깊이 시 당국에서 검토되지 않고 예산이 편성이 돼서 본 위원회 소속에 112억이라고 하는 지하차도를 건설하는데 반영됐던 예산을 총무국소관이라고 해서 그 명칭자체를 정리하지 않고 삭감요 구한 대로 삭감한다고 하는 자체가 이해가 가겠느냐 그런 말씀 이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재난지역이라 분명히 이것도 일종에 공문서인데 공문서에다 재난지역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국기 최고 통치권자가 아니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난의 단어를 선택한게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다뤘던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에 가서 또 이런 말씀이 이어지실 거라고요. 그래서 적절치 않다면 삭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다른 용어를 선택을 해서 해야 될 거냐, 또는 과연 안양시에서 재난지역으로 시장이 지정을 하고 재난이나 재해로 봐서 안양 시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거냐 또는 거기에 사고의 일종으로 된 것이 안양 시민들이 낸 세금이 집행이 제대로 안되고 다른 데로 나갔다고 할 때 다른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다른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라고 답변을 안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납득하시는데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이 기히 편성돼 있는 게 건설국 소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무국장님한테 답을 요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본 위원회에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이 사항은 시간을 주시면 오늘 중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2차 추가 질의 때까지 주무국하고 총무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래서 8억에 용도 쓰이는 부분까지도 자세히 챙겨서 다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사비 중에서 8억을 삭감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니예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8억을.

김장식위원

그걸 왜 그렇게 해요. 여기 예비비도 있고 풀 보조금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예산도있는데 왜 꼭 건설사업비에서 8억을 삭감했다가 본 예산에 또 증액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전체 예산이 지금 현재 시에 예산이 없습니다. 예비비도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안양시 살림이 이렇게 매년 보다시피 예산서에는 윤택하게 굉장히 윤택하게 잘사는 안양시가 무슨 사고가 돌발했을 때 쓸 수 있는 8억 예산이 없단 말이예요. 이번에 '96년도 풀 보조비가 얼마인데 없어요. 시장이 가지고서 예비비로 쓰는 돈이 얼마인데 지금 몇 원이나 지났다고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런 돈에서 쓸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도로 한다든지 또 아니면 총무국이면 총무국 산하에서 안 될 얘기 같지만 그쪽 내에서 예산안 만들 생각을 하든지 다른데서 줄여서 쓸 생각을 해야지 잘돼 가는 공사에다가 지금 공사는 착공은 했어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착공 안했습니다.

김장식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가용으로 잡아 놓는 예산이네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가용중인 예산이 아니죠.

김장식위원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110억입니다. 금년도에.

김장식위원

110억을 다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김장식위원

그럼 잘못하면 불용 되겠네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불용이 안되죠. 그것은 현재 주민들하고 타협 중에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타협이라면 보상 타형이란 말이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보상이죠.

김장식위원

보상해줄 돈으로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죠.

김장식위원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더군다나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났으면 사고가 난 대처라는 것을 건설사업비에서 8억을 빼다가 거기다 쓰고 또 본예산에다 8억을 집어넣는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확실히 건설국이 가용재원을 많이 잡긴 많이 잡네요. 왜 그런 결론이 나오냐면 8억씩이나 융통성 있게 건설사업비에서 빼줄 수가 있고 빌려줄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건설국이….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 한삼석위원님이 질의 하셨으니까 다음에 답변들을 때 더 듣도록 하고 예비비가 얼마 남아 있고 또 그런 부분까지 국장님이 다시 한번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주시웅건설교통국장

홍종문위원님 말씀하신 석수 I·C 직결램프 공사비를 한국 도로공사에서 80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시비를 더 투자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80억 원을 내시 받았습니다. 시설비로 71억 8천 2만 4,000언, 시설 부대비로 1,795만원, 감리비로 8억 200만원, 계 79억 9,997만 4,000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비 고수부지 이용안내판 설치로 63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홍보효과가 미흡한바 삭감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 고수부지 주차장이 13개에 대해 이면을 시민들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수부지의 주차장의 경우 집중호우시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수부지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호우시 고수부지 주차장 이용안내판을 통해 평상시 홍보를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보판 외에도 차량내에 연락처 적어 놓기를 적극 홍보하여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위에서 답변 드렸듯이 평상시 안내판을 통한 홍보가 크다고 생각되었기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하고 215페이지에 무인속도 측정기와 반사휘도 측정기 장비구입 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는데 시급히 설치할 사유와 경찰서에서의 예산요구 공문사본 자금을 물품구입 후 물품으로 경찰서에 인계할 것인지 현금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교통사고 대형화에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과속심리를 억제하기 위하여 고정식 무인속도 측정기를 설치 할 시는 운전자들이 설치장소를 인지하여 장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정식과 차량에 설치할 수 있는 이동식 무인속도 측정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금번 예산에 계상 하였으며 경기도 지방경찰청과 안양경찰서에서 간절히 요구한 사항으로 공문사본은 제출하였습니다. 노면표지 반사휘도 측정기 구입예산도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으로 노면표지의 반사휘도를 질적으로 측정하여 조기시공 및 완벽한 관리와 효율적인 노면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안양경찰서와 과천경찰서에 무인 속도측정기와 반사휘도 측정기는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김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 할 건지와 장비로 지급 할건지 어느 쪽으로 지급을 하실 겁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이번에는 예산으로 직접 지급할 겁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시에서 예산을 집행할 겁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견적할게 없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 지방 경찰청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무인속도 측정기는 대당 약 5,000만원 이렇게 해서 명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시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집행 시 정확하게 알고 집행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요구한 금액이 약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무인속도 측정기가. 그런 금액의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조달청 가격입니까? 물가자료 가격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한테 물가자료를 경찰서에서 가져온 겁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물가자료에 무인속도 측정기가 나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그것 하고요. 그 다음에 반사휘도 측정기에서는 지방경찰청에서도 가격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는 게 시에서는 6,0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6,000만원에 대한 공문도 이게 5월 달에 내려온 공문인데 그렇다면 1차 추경에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5월 달에 그렇게 시급히 해야될 거라면 5월 달에 내려온 공문을 2차 추경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5월 달에 공문이 들어갔습니다만 제작회사에서 제작하는데 시일이 경과돼서 그랬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6,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회의 끝나기 전에 아까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의회에서는 경찰서 예산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건 무조건 해주고 나서 나중에 예산산출 근거를 갖다 주겠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먼저 알고 나서 예산을 세워주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얘기를 들으니까 제작회사에서 견적을 받았답니다. 견적 받은 견적서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 견적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아까 처음에 했던 무인속도 측정기는 5,000만원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무인속도 측정기는 아센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작하는 게 아닙니다. 국내에서 설치하고 그러는게 아니기 때문에 수입가격이나 모든 가격이 근거가 있는데 경찰서에서 이런 약 5,000만원 정도 할 것이라고 했으면 여기서 시 예산은 무조건 5,000만원 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가 현물로 지급할 건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예산이 섭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렇죠. 현금으로 나가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시 안 할거면 집행부에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서 돈이 나가는 게 정상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어떻게 알겠다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이 물건이 벌써 경찰서로 건너갔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아직 안 갔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물건이 여기 와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아직 안 왔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반사휘도 측정기는 발주 들어갔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선 집행하신 거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줄 겁니다. 그러니까 선 집행은 안된 겁니다.

노춘복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말이죠. 무인속도 측정기가 안양경찰서에 김명재위원 질의가 5,000만원이니까 5,000만원을 안양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무조건 받아드릴게 아니라 5,000만원에 대한 근거서류를 경찰서로부터 받아야 될 게 아니냐, 그러면 그 근거를 갖고 잇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다음 답변 끝나기까지 교통과장님이 준비된 서류가 있으면 김명재위원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서류 그리고 반사휘도 마찬가지로 견적서를 받았다면 그 견적서류를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끝났습니다.

한삼석위원

위원장님! 홍종문위원님 I·C설치 공사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노춘복위원장

네. 한삼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205페이지에시 설비중에 석수 I·C철도횡단 직결램프 설치공사에 대해서 홍종문위원님께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실시가 완료상태 된 겁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설 부대비하고 책임감리비 만 있지 지금 여기 설계비로 반영이 안돼 있는데 설계예산도 없는데 설계를 발주를 하세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설계비는….

한삼석위원

직접 설계비까지 해서 넘겨줍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한삼석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71억 8,000만원이고 그럼 설계비까지 해서 주면 감리비도 도로공사에서 해 가지고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설계는 도로공사에서 하고 감리비는 안양시하고 시설공사비는 도로공사에서 하는지….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감리비 까지도 포함된 겁니다.

한삼석위원

감리비에 설계비도 포함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설계비는 포함되지 않는 감리비 만 포함된 겁니다.

한삼석위원

도로공사에서 설계까지 해서 안양시에다 준다 이거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노춘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재위원님 질의입니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명재

김명재위원

네.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최봉춘 만안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에 기획관리 부분에서 약 1억 4,5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감소가 되었는데 주요요인이 어디에서 발생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 270페이지 박달2동 삼봉천 개수공사비 약 4억원을 불용 처리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은 이병만 구청장께서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금년 7월중으로 공사를 완료한다고 만안구 위원 보고대회에서도 업무보고까지 하셨는데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공사강행 업무추진력이 미약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되며 이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만안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74페이지를 보면 2회 추경에 각 동사무소 자체 신규사업으로 안양2동 경우 자체사업비로 8,200만원이 추경에 유인되어 있는데 금회 추경에 꼭 반영되어야만 하는 이유와 꼭 반영되어야 한다면 '96년도 본예산이나 '97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추경이라 하면 신규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 중 부득이한 경우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속적인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으로 각 동사무소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추경에 반영한다면 만안구에 각 동에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면 이에 답변해 주시고 역시 석수2동에 자체 신규사업비 1,100만원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 특별회계 부속 첨부자료 14페이지에 '95년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계를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세입으로 약 466억원 중 약 1,111억 8,000만원만 수납되고 '95년도에 상수도사업 세입으로 약 466억원중 약 311억8,000만원만 수납되고 '95년도에 상수도사업에 세입부분에서 약 154억이 미수납액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미수납 된 금액이 어떤 사유인지와 금년 현재까지 수납을 하였다면 얼마를 수납하였는지 또한 '96년 7월까지 미수납액을 말씀해 주시고, 이 상당한 금액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정자금, 공채, 지역개발기금 재특자금의 기조선인 산업은행과 안양시의 수용가 또한 환경부 도시개발 기금의 부채를 안양시가 다 갚은 금액과 상충하는데 매년 기초선으로 이에 해당하는 이자만도 '96년도에 경우 약 22억원이 상환 계획이 돼 있고 한데 이에 대한 상수도사업소장님의 해결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아까 회의진행 전에 김명재위원님께서 만안구청과 상수도사업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간부공무원이 참석을 미처 못해 가지고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페이지 52페이지에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 잡수입중 만안구 박달동 금호아파트에 6억원, 박달동 4억원, 안양동 홍아공업 3억원, 동안구 관양동 산139-1에 8,476만원 도합 약 13억 8,000만원이 세외수입이 감소된 바 금호아파트나 벽산아파트는 준공도 안됐는데 개발부담금을 감소한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목이 변경되는 300평 이상의 토지 인허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시기로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액사유를 보고 드리면 박달동 금호아파트는 당초에 금년 4월달에 준공 예정이었다가 금년 10월말로 준공이 변경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박달동 벽산아파트도 금년도 4월로 당초에 준공예정 이었다가 이것이 내년 4월달로 준공 기한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공 후에 6개월 이내에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2회 예산에서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다시 조치해 가지고 돈을 예입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가지 홍아공업하고 관양동 산139-1은 이 사업시기가 '93년도에 사업을 해 가지고 '96년도에 사업이 끝나는데 당초에 '93년도에 시행할 당시에 추가로 저희가 개발 전에 지가 상정에 수정을 하는데 추가선정 한 것하고 금년도에 지정된 공시지가하고는 약간 지가가 하락되므로 인해 가지고 공시지가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하게 됐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명재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조영호 도시과장님께서는 상당히 공무원에 행정 미숙에 관한 부분을 피해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 길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내용에 벽산아파트에 준공 예정일이 4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내년 4월로 돼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내년 4월로 돼 있었으면 세외수입은 벌써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준공도 나지 않는 공동주택에 개발 부담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준공 후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준공 후에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예산서에는 이게 잡혀 있다가 세입이 감소된 것이기 때문에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산을 잡아 놨는데 지금도 나지 않는 건물에 어떻게 얼마가 들어올 것이라는 예산을 세우냐 이것입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당초에는 4월달에 준공이 될 것으로 계획이 들어왔었는데.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사업 수입예산을 잡지 말았어야죠. 내년에 잡았어야죠. 지금 사업수입 예산을 먼저 잡아 놓고 나서 이제 와서 준공이 안 나니까 내년에 사업할건데 벌써 금년에 개발부담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아 놓으니까 잘못된 거죠. 행정미숙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것도 준공예정일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정일을 따져 가지고 저희 직원이 추정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러한 부분이 행정미숙인가 아닌가 했는데 분명히 답을 피해 가시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준공도 아직 안한 건물에 세외수입을 잡아 놨다가 마음대로 준공이 안 나니까 다음에 또 올리고 이런 행정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공무원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느냐 이 겁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추정을 했던건데 사실 시공기간이 늦춰졌었는데 이것도 준공기간을 정확하게 추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입주예정일이나 준공검사 일도 11월 달로 명시가 돼 분양시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12월 달도 아니고 내년 4월 달 것을 준공도 안 난 건물에 개발부담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아 놓는단 것도 말도 안 되는 잘못된 큰 행정의 착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명재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공동주택 혹은 아파트 짓다 보면 준공일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위의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기되는 것 많기 때문에 준공일을 맞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조양호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수입니다. 김성수위원님께서 예산서 189페이지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특별한 보상금 예산과 관련해서 노후불량으로 인한 재건축 대상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얼마나 했느냐는 질의와 또한 소곡마을 재건축과 관련해서 특별안전진단을 실시하였는데 과연 한번에 단 기간내에 충분한 진단을 할 수 있는지와 연세대학교 부설 건축과학연구소에서 '95년도 약 6개월에 걸쳐 조사한 소곡마을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과에 특별안전진단반 설치에 금년도 5월 1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된 인원은 저희 관내에 잇는 전문기술자인 건축사 4명과 그 다음에 교수두분, 그 다음에 건설회사 전문기술이사 8명 정도 잇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금년도에 노후건축물에 재건축 대상 건축물을 조사한 실적은 소곡마을에서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곡마을에 대해서 재건축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곡마을에 대한 특별안전진단 하게된 경위는 소곡마을 주민들의 재건축 조합설립인가가 저희한테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금년도에 8월 5일서부터 8월 8일까지 저희 안전특별 진단반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연세대학교 부설건축과학 연구소에서 작년도 8월 달에 소곡마을에 대한 안전진단 겸 주거환경에 대해서 연구보고를 해 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사를 했고, 이번에 저희가 안전특별진단반이 조사한 내용을 별도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사를 했고 조사한 내용은 저희가 조사대상 건축물 안전과 그 다음에 축대, 웅벽, 하수도 등 소곡마을에 전반에 대해서 시설물 점검을 실시를 해본 결과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곡마을 전체 78개 동이 있는데 그 78개 동을 저희가 안전도를 A, B, C등급으로 구분해서 안전도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 A등급이 약 7개 동이 있고 보수, 보강교체가 요구되는 보통의 상태가 B, C등급으로 저희가 구분했습니다. B, C등급이 약 53개 동이 있으며 불량, 노후한 상태로 저희가 보는 건축물이 약 18개 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성원아파트와 구조빌라, 대진주택, 대동연립, 삼성주택의 경우는 구조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나 건물외부 특히 발코니 등 균열상태와 외부 페인트 부분이 많이 탈락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우성주택의 경우에는 전체 7개 동이 있는데 건축구조 부분은 보통의 상태이지만 설비, 배후관 노후와 시공부실로 인하여 누수가 심하고 특히 587-38, 39, 40번지 사이에 있는 아홉 세대에 대해서는 산꼴짜기에 흐르는 물줄기가 지하적체에 따라 누수 돼 있는 상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건립 된지 15년이 지난 노후건축물이 있고 일부 최근에 건립된 건물이 혼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이 불량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으며 580∼22, 23번지 건물주변에 배수로가 없거나 신설된 배수물이 건물에 침수돼서 지반 침하 되는 약간의 상태를 보이는 점도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또한 587∼21번지에 있는 주택은 상당히 노후화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관로 문제를 점검을 해 봤는데 하수도 배수 관로에 대해서는 작년 연세대학교 분과대학 부설 건축과학연구소에서 점검한 내용들이 상당히 인정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에 웅벽, 축대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지만 일부 지금 신성고등학교를 신축하면서 웅벽 설치한 부분 하단에서 누수화 되는 부분이 많이 발견돼 가지고 소곡마을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주거환경이 불량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지금 그러니까 검토 중이시다 했죠. 안전진단을 금년에 한번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 시에는 안전진단 구성 반이 건축사 4명과 학계에 계신 분들로 이 사진을 구성해서 계신다고 그랬는데 안전진단을 하실 때 그분들이 오셔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시에 담당직원이 가서 했습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그분들이 직접 오셔 가지고 2∼3일 동안 다녔습니다.

김성수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그게 8월 5일부터 8월 8일 사이입니다.

김성수위원

그런데 현지에서 주민들에 의하면 사실은 자기들이 3개월 동안 연세대공학과에 부탁을 해서 3개 월정도 걸렸는데 시에서는 안전진단이라고 나와서 한 게 1계 계장 한 분하고 또 직원 한 분이 와서 쓱 한번 돌려 보고간 이런 식으로 안전진단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건축사 4명과 또 전문 학계에 계시는 이 사진으로 구성하신 분들이 오셔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3일 하셨다고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러면 거기 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네. 시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성수위원님의 안전점검 한 조사서 그 부분을 자료로다 제출해 주시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예산서 189페이지에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특별보상 해 갖고 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20회로 돼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지금이 9월 2일인데 연말까지 20회를 더 할 겁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재건축을 하겠다는 그런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눈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특별안전진단 반이 5월 달에 설치가 돼 가지고 금년 초에 시작된 게 아니고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많이 해볼 계획을 가지고 횟수를 많이 늘려 가지고 예산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니까 9월 2일이 이후로 연말까지 20회로.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20회는 건축물 총 조사하려면 어떤 건축물을 하루 나가 가지고 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2, 3일씩 걸립니다만 하루를 1회로 잡아 가지고 계상 된 겁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게 있는데요.

김성수위원

잠깐만요. 안전진단 점검 반이 8명으로 구성됐다고 했죠. 그 분들이 다 오셔서 했습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분들의 명단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니까 김남수과장님께서는 특별안전점검 반원 명단하고 실시한 일지하고 점검내역,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님!
명재

김명재위원

네. 김명재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건축심의위원 명단과 '96년도 심의 횟수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러한 건축민원분쟁조정 위원회 역시 명단과 일지와 참석인원도 같이 서명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건축분쟁조정 위원회는 아직 설치가 안됐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심의 위원.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건축분쟁심의 위원은 아직 구성이 안됐는데….
명재

김명재위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심의위원 수당으로.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그것이 특별안전진단 비 말씀하신 것 그것을 별도로. 조정위원회가 아니고.
명재

김명재위원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건축민원분쟁조정 위원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그것은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두 군데는 위원회 수당이 전혀….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건축위원회가 있구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건축물 안전특별 반이라는….
명재

김명재위원

지금 100만원과 150만원에 대한 불용처리는 아직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불용처리 한 겁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100만원은 건축과로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건축과로 넘어 갔으니까.
명재

김명재위원

아니 건축심의위원 수당으로 해 가지고….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그것도 건축과로 넘어갔기 때문에요.
명재

김명재위원

구성이 안됐느냐 얘기죠.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있으면 그 명단 하고요. 다음에 건축민원분쟁조정 위원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그것은 구성이 안됐어요.
명재

김명재위원

왜 그런데 450만원에서 경정에 300만원을 섰단 말이예요. 그래서 150만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없냐구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사용을 한 금액이 있는데.

노춘복위원장

김명재위원님! 이 분야가 건축과 분야 아니예요. 건축과에서 답변을 해야 할 것인데 주택과장님! 우리 김명재위원님의 건축분쟁조정 위원회 명단을 요구하신 거죠. 김명재위원님!
명재

김명재위원

네. 그것하고 건축민원분쟁조정 위원회 명단과 회의참석 자료.

노춘복위원장

그것을 우리 도시국장님도 안 나와 계시니까 김남수 주택과장님이 김명재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을 해당과장님은 아니지만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이용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탁입니다.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4, 205페이지 실시 설계비 특별히 요구한 배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자면 행정절차 관계로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반기에나 공사가 발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월시켜서 다음 연도에나 준공을 볼 수 있는 것이 현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발주할 공사를 미리 실시 설계를 해 두었다가 상반기에 발주코자 이번에 용역비를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정관용입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도시교통특별회계 '95년도 세입 중에서 징수결정 액이 115억 4,600만원인데 미수액이 25억이 사유가 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미수액 25억에 대한 사유는 주 정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주 정차 과태료가 건당 3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만 건수에 비해서 세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건수는 많고 세액은 적은 징수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 정차 과태료 이수를 위해서 미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를 전원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이전 등록을 한다든지 또, 변경등록을 한다든지 등록을 할 때는 과태료를 꼭 받고 해주도록 해서 미납액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특별정수 반을 편성을 해서 분기별로 특별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 정차 과태료에 대한 미납액 일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미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김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부분이 25억이 시에서 과태료 부분이라고 그러셨는데 징수결정 액이 110억인데 미수납액이 25억인데 이것은 작년 한해입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작년 한해가 아니고 누적이 된 사항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누적이 됐어도 주 정차 위반이 건당 3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지 3만원이죠.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25억의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약 천여 대 분의 과태료를 아직도 못 받고 있는 얘기가 됩니다. 천여 대 분의 과태료를 나갔는데도 여지껏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계속 누적시킬게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해서 수납을 해 가지고 시 세외수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는데 그러한 약 900세대 정도의 과태료 명단을 행정과 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게 과태료 외에 다른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00%다 과태료 사업입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이 일부가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니까 운송사업자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벌과 금도 들어 있는 것이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벌과 금하고 주 정차 위반 과태료하고 분리를 하셔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명재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주 정차 위반한 명단까지는 다한다면 문제가 있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액수만 하고….
명재

김명재위원

주정차 위반은 건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운송회사측에 대해선 몇 건에 얼마 이런 식으로만….

노춘복위원장

운송회사는 상호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김명재위원 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이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구청에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다음은 이계학 동안구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동안건설과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21페이지 안양천 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양천 맑게 가꾸기 사업은 저희 동안구내에는 군포시계인 군포대교서부터 학의천합류 지점까지 3.6km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배경은 하천 정비사업 및 하수처리장 건설운영 후에도 처리용량의 부족 등으로 일부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각종 쓰레기 오염물질이 퇴적되고 일부 재방 등이 약간 훼손되어 안양천 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7,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내에 마무리 할 것입니다. 하천 폐기물에 대해서는 주로 물이 흐르는 저수로에 묻힌 콘크리트 조각이라든가 폐 보일러 아니면 폐 자전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일반 청소사업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쓰레기들을 치우게 되겠고 준설방법은 전구간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심하게 오염된 학의천합류 지점이라든가 이런 데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갈은 씻어서 다시 깔고요. 오염된 모래는 김포매립 장으로 운반할 계획입니다.

김성수위원

그런데 오염된 모래를 김포매립 장으로 옮기신다 고요. 그게 200t이군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걸 어떤 방법으로 수거해서 어떻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저수로에 쌓여진 새꺼먼 모래를 선별기로 우선 자갈하고 분류를 해 가지고요. 자갈은 다시 깔고 씻기지 않는 시꺼먼 모래는 아무 데나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김포매립 장으로 매립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성수위원

예산서에 보면 군포시계에서 덕천교까지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의천으로 가는 상수도 관을 큰걸 묻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람들이 공사로 인해서 전부 구간을 다 파헤쳐 졌는데 거기에 특별히 지금 굉장히 깊이 파 가지고 하천이 전부 그러는 데 거기다 특별히 그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 구간은 제외하고 해당이 안 되는 구간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지금 김성수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학의천 부분이고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안양천 군포시계 하고 덕천교 있는데 까지기 때문에 상수도 공사하는 부분하고는 겹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럼 안양천 동아약품 뒤에 거기까지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밑에로도 쭉 하고 있잖아요. 수도관 공사를 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학의천 합류까지만 군포 위쪽으로 상류지점으로.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의천 쪽도 하고 안양천도 계속 공사를 해 내려가고 있잖아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수자원 공사에서는 계속하는데요. 거기하고는 중복이 되지않는 구간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래서 군포시계하고 덕천교 있는데 까지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다음에는 김명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와 324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재료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관내 전지역 조명시설이 7,000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수시로 고장나기 때문에 기전계가 7월 1일부터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전기직과 기계직이 5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재를 싸서 즉시 수리를 하기 위한 재료비로 1억 9,000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이 외주주는 공사와도 다르게 저희가 자재를 미리 확보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내 가로등 보수공사 5,000만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선로가 위로 노출돼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 및 위험이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출된 전선을 수리 및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리 및 교체구역은 경수산업 도로 외 20구간, 등수로 50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시 가공선 위치는 경수산업 도로를 비롯해서 10개 도로에 24개구간, 등수로 50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내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6,0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안등 전멸기 등 기구 배선상태가 노후 되고 파손된 곳이 다량 발생되는 곳에 보수공사를 하고자 한 것이고 관내 일부 지역은 길은 어두워서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주민들이 불안 해 하므로 범죄예방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수공사로 비산1동에 9개 지역, 그러니까 10개동이 되겠습니다. 10개동에 우범지역은 비산1동 비산 복지회관 주변, 비산2동 희성촌 일대, 3동에 280번지와 305번지 일대, 관양1동에 부림 마을 일부, 관양2동에 서울 중앙교회 주변 평촌 동에 벌말 지역 천사유치원 주변, 귀인 동에 개발이 안된 귀인부락일대, 호계1동에 유한아파트 주변과 호계2동에 목화주택주변 이렇게 우범지대에 보완 등을 하는 겁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명재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명재

김명재위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네. 김명재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가로등인데 보안등이 아닌 가로등인데 선로가 지상으로 해서 나갔다고 그러셨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이것 공사 언제 한 겁니까? 가로등인 경우에는 지중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토목공사비 까지 다 들어가는데 보안등이 아닌 가로등의 선이 임시 가공됐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가고 또한 323페이지에 재료비 부분에 보면 이 부분은 우리 기전 반에서 직원 전기직 5명이 직접적으로 보수할 그런 재료비가 되겠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렇다면 보면 뒤에 326페이지에 327페이지에 보면 또 한 업자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건.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이건 정식공사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여기서 이중적으로 지출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면 323페이지를 먼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트륨램프가 100개에 250W 400W 100개 들어갔고 또한 안정기가 거기에 상응하여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안정기 부분은 소각될 시도 떨어져서 깨지는 물건도 아니고 코와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거의 반영구적인 제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 동사무소에 외주해서 나가는 것을 보면 멀쩡한 것을 갈아 가지고 일단 그러한 품샘이 램프 가는 품샘하고 스위치만 가는 품샘이 틀리니까 전체적으로 갈음으로 해서 인건비도 올라가고 품샘도 올라가고 이러한 게 계속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 보수자재 따로 놔두고 또한 외주로 하청 줄 공사는 따로 나가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뒤에서 관내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는 보통 높이가 3m, 4m정도 있기 때문에 가로등 같은 경우는 보수공사가 어려울지 몰라도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전기직이 할 수도 있다고 보니까 관내 보안등 설치에 대한 예산만 넣는 것이 옳다고 보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가로등 보수가 저희들이 조사를 계속하고요 아직 조사를 다 못했습니다. 7월 1일자로 기전계가 생겼기 때문에 계속 조사를 해 가는 중인데 지금 기존 시가지에 보면 지중화 되어 있는 선로가 비산 대교 같은 부근에는 선이 땅속으로 묻혔는데요. 누적이 되기 때문에 계속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렇게 되거든요.
명재

김명재위원

건설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할께요. 이게 가로등이나 보안등에서 지중화로 되어 있는데 누전 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선이 누전 됩니까? 거기다 토목공사, 보도 블럭 깔면서 도시가스 공사하면서 그 선을 건드렸기 때문에 누전이 되는 원인이지 가만히 있는 선이 어떻게 땅속에서 까지고 해서 누전이 됩니까? 그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공사를 맡은 예를 들어서 좀더 선을 높여야 되겠다. 그러한 하자가 발생됐다고 그러면 먼저 사전에 계상을 시키든지 해야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누전 된다고 해서 시 예산을 마음대로 끌어다가 아무 데나 집행하고 보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이건 예산이….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27페이지에 있는 관내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인데 설치만 몇 건에 대해서 얼마이고 보수에 대해서 몇 건에 대해 얼마입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발취를 해야 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예산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예산 세울 적에 설치 몇 건에 얼마, 이렇게 예산이 기준이 있을 텐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내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라고 명시가 돼 있으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보안등 설치는 인정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보수공사는 보안등에 한해서 우리 전기직 기술자들이 앞에 재료구입 품목에 들어가 있고 하니까 보수공사비로 빼도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그 금액을 분리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가로등 보수 관계는요….
명재

김명재위원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입니다. 이것도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과장님이 착각을 하시는데 보안등일 경우에는 풀 높이가 보통 3m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우리 전기직에서도 충분히 수선하고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습니다. 또 보안등 고장나봐야 엠에프 스위치 정도 고장인데 설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단 말입니다. 보수공사는 전기직이 있지 않습니까? 5명이. 그 직원으로 대체해서 하셔야지 거기 재료비 5명 재료임 있고 여기 와서 보수공사비를 이중으로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보안등을 보니까요 수동조작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자동으로 교체를 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명재

김명재위원

과장님! 전에부터 계속 누적된 얘기인데 말이죠. 스위치는 전부다 자동오토매틱으로 하지 않는 다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었는데 고장 율도 많고 그래서 있는 것도 갈아서 하는데 주무과장이 바뀌다 보니까 역행하는 또, 그걸 오토매틱으로 또 바꾸면 계속 주무과장이 바뀔 때마다 그러한 예산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래서 작년 감사에서도 시에서 분명히 품세서를 내려줘 가지고 규정대로 하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각 동에 있는 게 각 동사무소의 예산이 각 구청으로 다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동안구에서는 역행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엠에프 스위치 물가자료 정보에 보면 돈 1,000원 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토매틱 파워트래시는 물가자료에 2만 8,000원에서 3만 8,000원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나중에 A/S도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을 고장났다고 그러면 그러한 예산을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아까 관내에 7,000개 가로등가 보안등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보안등이 3,000여 개 된다고 그러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자동으로 된 게 많구요. 그래서 저희 기술자하고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니까 관내 보안등 설치에 대한 수량하고 그 부분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리해서 금액을 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이계학 건설과장님! 지금 김명재위원이 질의하시는 부분은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이렇게 해 갖고 6,000만원이 돼 있으니까 보수 같은 것은 기술직 직원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시는 것이고 이계학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정확히 보안등 신설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안등이 지금까지 누적돼 있던 노후화 된 것을 교체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넣은 건데 보수공사로 잘못 기재로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기존 보안등 설치에 단순 보수 그것만하기 위해서 6,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된 건지 명확히 구분을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김명재위원이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보안등 신설에 대해서는 10개 동이 나왔는데요.

노춘복위원장

보수공사가 지금까지 쓰던 보안등을 교체하기 위한 공사냐.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보안등 교체공사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겁니다.

노춘복위원장

기존으로 쓰고 있던 것이 낡았기 때문에 보안등 그 자체를 다 갈아서 교체를 해야될 부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보수만 해야될 것까지도 그렇게 돼 있는 거냐.
명재

김명재위원

보수나 교체나 똑같은 말이죠. 위원장님!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등만 같은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요.
명재

김명재위원

쉽게 얘기하면 보안등 램프만 간다는 얘기입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자동으로 바꿀 때도 있구요. 선을 바꿀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엠에프스위치도 전기직이 다합니다. 그것만 분리해서 나눠주세요.

노춘복위원장

그런데 보안등 설치는 기술자들이 해야되고 그 다음에 보수공사는 자재만 그것만하기 위한 보수공사냐, 아니면 낡은 보안등을 교체하는 공사냐, 보수공사라는 개념이.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낡은 등도.

노춘복위원장

낡은 등이 아니라 낡은 보안등 자체.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 자체도 저희 직원이 직접 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렇다면 김명재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꾸 오토매틱 스위치를 얘기하시는데 그럼 324페이지에 보면 배선용 차단기가 있습니다. 1만 5,000원씩 50개 여기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합동으로 하기 위한 스위치인데 이것도 물가자료에 보면 3,000원으로 나왔어요. 이게 금액을 산출을 잘못한 겁니다. 보통 보안등, 가로등은 암페어가 30암페어 정도 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도 여기는 배선용 차단기에서 1만 5,000원 정도인데 이것은 3피에 100암페어 정도 되는 그러한 가격이에요. 이 금액이. 그러니까 아까 그 스위치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 스위치예요. 그런데 어디다 또 스위치로 들어간다고 여기다 예산을 집어넣습니까? 보수공사비에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산출근거를 김명재위원님에게 다시 한번 자료로다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나중에 자료로 정확히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이계학 동안구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이섭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이섭입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정중한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조례 심사를 하고 나서 저희는 일반회계를 먼저 다루고 특별회계를 나중에 다루는 줄 알고 늦게 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누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정중하게 사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재위원께서 말씀하신 저희 상수도사업 작년도 세입결산에 대해서 전체 예산액이 466억 이었었는데 이중에서 세입으로 잡힌 것이 311억이고 154억이 미수로다 잡혀있다. 이것이 전체 예산액에 약 35%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미수를 놔두고 120억을 기초해서 연간 22억씩 지출을 상환하고 해서 되겠느냐, 이러한 사유가 뭐냐. 내용 하나 하고 현재까지 '96년까지 그런 미수액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가 어느 정도냐 이러한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154억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154억에 대한 내역은 작년도까지 상수도 사용료를 받아들이지 못한 12억을 포함해서 나머지 142억은 광역 5단계 상수도사업이 있습니다. 1995년도에 시작해서 '98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양시하고 인근 군포, 의왕 3개시가 합동으로 18만 2천 평 규모의 신설 정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금액이 796억 이었습니다. 이중에 제1차 연도인 작년에 인근 2개시가 부담할 금액이 142억 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당초에 모든 게 조성되지도 않았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느냐, 이것은 저희가 상수도 특별회계로 복식부기로 따지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회계하고 약간 차이난 게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게 사안이 발생 뒤에 원칙을 채택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발생되면 저희가 이것을 비용부담 하여서 세입에 예산을 잡는데 다만, 이 근거로 1992년도에 의왕시, 안양시, 군포시 3개시가 상수도 5단계에 관해서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이 협약을 맺을 때에 이 사안이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1차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되면 14일 이내에 저희 안양시가 요구하는 그 일정한 금액을 연차별로 불입을 한다. 하는 협약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우리 현재 예산서에는 징수결정 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의왕, 군포시에다 돈을 내시오. 하고 일단 통보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협약서 내에 14일 이내에 우리가 통보하면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12억 쉽게 얘기하는 수세 물 값에 대해서 받아 드리지 못한 사항은 어떻게 조치가 돼 있느냐 이것은 현재 7월 30일 현재까지 남아 있는 돈이 약 1억 5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수도 사용료 99.6%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 5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게 전체적으로다 가가호호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중에 약 55% 정도가 가정주택 가정용이고 나머지 45%가 영업용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많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수조치도 하고 또 더 많은 액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건에 대한 압류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소 출범 2개월 됐습니다만 8월 한달 저희가 약 2,50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컴퓨터 상에 세입이 잡히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전체 약 8,000만원정도가 미수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해 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김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징수결정 액으로 466억이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명시 돼 있는 건 수납액이 311억이죠. 그럼 미수납액이 154억 정도 그 정도 금액인데 그러면 의왕하고 군포하고 광역 5단계 상수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징수를 제대로 결정해 가지고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142억에 대해서.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요구를 하질 않았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아니 요구를 안 하셨는데 어떻게 징수결정 액으로 금액이 나옵니까?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이건 일반 회계하고 틀려 가지고 이 사항이 발생이 되면 저희는 징수결정을 하고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출예산이 형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은 '95년도 예산이 금년도로 자동이월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 부분을 다시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안양시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안양시에서 '79년서부터 작년까지 모든 빚이 150억입니다. 지금 나머지 있는 금액이 120억 있는데 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는 매년 여기에 대한 이자만도 연간 22억원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인근 의왕, 군포에서도 어느 정도 이자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로 해서 재정자금을 우리가 산업은행하고 수용가공 채에서 또한 환경부에서 특별회계를 융자를 받는 것 아닙니다.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것은 현재 우리가 발생한 122억의 부채라고 하는 것은 현재 군포, 의왕이 부담해야 될 광역 5단계 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새로이 정수장을 세울려고 하는 18만 2,000톤 시설규모에 대한 의왕시, 군포시에 부담액이지 우리가 먼저 지은 122억은 5단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2개시에서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을 부담할 용의가 없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과장님! 광역5단계 상수도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하죠.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95년도서부터 '98년도까지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게 그러면 '95년도 겁니다. '95년도에 사업도 하기 전에 미수납액이 발생한 겁니까?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렇죠. 결산서에 '95년도에 발생한 겁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한 부분이 더 의혹이 가는 부분이 징수결정 액이 벌써 결정이 돼 있는데 465억이 '95년도서부터 공사를 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96년도도 아니고 '95년도 겁니다. '95년도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의왕, 군포에서 징수결정 액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징수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대단위 사업을 같이 하니까 너희도 같이 부담을 해도 좋다. 하는 협약서가 서로 체결됐기 때문에 너희가 언제든지 돈만 요구하면 착공이 된다든지 해서 요구만 하면 14일 이내에 군포, 의왕에서 안양시에서 불입하겠다. 하는 협약 조건하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명재

김명재위원

인근에 있는 의왕과 군포에 142억에 부담은 그러면 142억이 미수납 액으로 들어가겠죠. 이것은 언제까지 지불할 것으로 되어 있죠.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것은 조건상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돈을 지불해줄 사유가 발생됐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면 간략히 얘기하면 계약입니다. 계약하고 난 다음에 선금 정도는 여기서 우리가 다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계약시기가 언제 입니까?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저희가 계약시기가 여기서 언제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만, 지난 8월 15일날 국무회의에서 그린벨트 사용 승인에 대한 부의가 안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의왕시하고 그린벨트 승인 신청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와 연계 화 돼 있어서 언제까지 끝난다고도 얘기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내에는 어떻게 땅 매입 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부다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대충 150억에서 142억은 인근에 의왕과 군포에 불용 액이고 실제로 12억은 수용 가에 대한 미수납 액이다.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물 값인데 현재 이것도 다 받아내고 7월 30일 현재 1억 500만원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송이섭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춘 만안구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만안구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우선 세가지를 김명재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준비된 한 건만 우선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준비해 가지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달2동 삼봉천 개설공사에 따른 3억 9,900만원이 예산책정이 되었으나 금 회에 전액 삭감되는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삼봉천 정비 계획에 따라서 상습수해 지역인 박달2동이 군 용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천 계에서 309㎡를 시행할 계획으로 3억 9,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관할 군부대인 육군 제9703부대와 또 토지소유자와 협의 절차를 이행코자 했으나 국방부와 개인간 소유권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토지소유자가 소송 확정 이전에는 사용 승낙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국방부 회산에 의하면 군 작전상에 문제로 제방 1.8m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개수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회 시가 돼 있기 때문에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 회에 전액 감액처리하고 일단은 소하천 유지관리 차원에서 시설물 정비 등을 시행해 가지고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두 가지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삼봉천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하셨는데 박달2동 삼봉천 개수공사는 이병만 구청장께서 도시건설위원회 또한 전 위원들의 업무보고 자리에도 금년 7월정도 공사를 완료한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게 시급히 해결이 돼야 할 이유가 상당히 주변에 있는 도로가 작다 보니까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이걸 꼭 시급히 강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천 변으로 349세대에 한 1,2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금년 여름에 거기에 따라서 약취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래서 그 입구부터는 군부대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일이 걸린다고 하면 그 아래 부분부터 라도 공사를 하자고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삼봉천 다리 아래서부터 라도 차집관거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그 계획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을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삼봉천 위에 상습 수해지역 경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천 개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그 공사는 이 공사하고 별개입니까?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지금 김위원께서 염려하시는 찻집관거 공사는 저희가 설계를 끝마쳐 가지고 다음주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다음주부터 공사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지난주까지 설계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설계심사 중에 설계심사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설계에 대한 보완할 것이라든지 수정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의를 했습니다. 토의 사항을 완전히 보완해 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예산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빨리 집행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설계 집행하는데 몇 달 걸리고 공사하는데 몇 달 걸리고 7월 달 공사완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허위로 보고한 게 아닙니까? 그것은 수차에 걸쳐서 분명히 유인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렇게 허위로 보고하시고 어떻게 위원님 앞에서 다시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합니까?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지금 이 사항도 찻집관거와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이 관계는 지금 설명 드린 대로 군부대라든가 소송문제가 결여돼 있기 때문에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는 문제고 또 찻집관거와는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찻집관거 공사는 속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관용입니다.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5페이지와 217페이지에 시설비가 본 예산 보다도 추경에 많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추경에 많이 계상된 사유는 당초에 일방통로를 육교 구역에 4km로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면도로에 불법 주 정차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면 도로를 양측으로 주차 선을 그어서 주차장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행에 상당히 불편이 되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일방통행로를 상당히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6개 구역에 4km를 38개 구역에 31.5km로 일방 통행로에 대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당초에 9,80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약 1억 1,5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트럭에 대한 통행제한 안내표지판을 현재 안양경찰서부터 안양여고 사거리까지 대형차량에 대한 통제를 할 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62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경찰서하고 같이 현지 확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표지판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이것은 다시 조사를 해본 결과 5개소에 표지판을 더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5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촌신도시가 현재 과천경찰서에서 안양경찰서로 관할 구역이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 차선도색에 대한 것을 당초 예산에서 많이 삭감을 해서 추경에 세워주기로 하고 삭감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대해서는 40km에 대한 것을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안양경찰서에서 새로 인수를 해서 40km에 대한 것은 예산에 편성을 요구를 해서 이번에 4,8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보다도 추경에 예산이 많이 늘어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에 모든 것을 계상을 해서 계획성 있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면서 변동사항이 생겨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파악을 해서 추경에 많이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입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안양경찰서하고 업무협의 관계가 집행을 어느쪽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안양시에서 합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경찰서에서 계획서가 넘어오면 예산안을 경찰서에 넘겨주는 겁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통행로에 대한 것은 계획을 경찰에서 세운게 아니가 저희가 세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일방통행로에 대한 것은 앞으로는 안양에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방통행을 아까 6개 구역이라고 하셨나요. 이면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면도로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 계획서가 돼 있는지 있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안양경찰서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그러면 계획서가 안양시에 와 있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안양경찰서에다.
종문

홍종문위원

일방통행로만 이문제가 아니고 차선도색 이라든지 지금 현재 추가예산을 요구한 금액에 대한 계획서가 와 있느냐 이거예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 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노면표지 설치라든지 지금 일방통행로 설치 부분인데 또 교통안전 표지판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기정예산이 이런 것 보면 720만원이 처음에 서 있었는데 여기에 열 곱이 넘는 8,775만원이 추경에 요구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 째는 대형트럭에 대한 통행제한 안내표지판도 이것이 개당 500만원입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통행제한 표지판인데 이 표지판을 사실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실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거리구간이 박달로 입니다. 박달로에서 구 도로죠. 구 도로를 통해서 경찰서 쪽으로 오는걸 말씀하시는 거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박달로에서 중앙로로 통과하는 것을.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중앙로를 경우하지 않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중앙로를 경유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만안로나 산업도로로 돌려 가지고 중앙로로 못 들어가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계획이 정해져 있는게 아닙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계획은 정해져 있는데 표지판 설치를 해야 되니까 표지판을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는 큰 도로상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은 중앙로를 표시를 할려면 우선 산본에서 들어오는 도로에도 해야되고 군포에서 들어오는 도로에도 해야 되고 산업도로에서 들어오는 것도 해야 되고 그 주변도로에는 다 세워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당초와의 차이가 생긴건데 단속을 경찰에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충분한 표지판을 설치해 놓고 단속을 해야지 표지판 충분히 설치 안 해놓고는 단속이 안 된다.
종문

홍종문위원

처음에는 9개로 돼 있었네요. 사실 화물트럭들이라는 것이 거의 한번 지나다니다 보면 서로가 다 알게 됩니다. 이것 적은 예산도 아닌데 500만원씩 하는 예산을 일단 시행도 해보지 않고 지금 시행이 안 되있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되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시행도 해보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다고 그러는 것은 계획에 대한 집행의 성실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가지고 시작하는 아홉 곳을 시행을 해보고 그것이 불편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 추가로 설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9개소에 대해서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경찰서 얘기는 단속을 경찰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표지판을 못 봤다. 그래서 틀어 왔다. 이랬을 경우에는 경찰에서 단속할 수 잇는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종문

홍종문위원

입구에 표지판이 없어요. 9개만 있으면 입구에는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데….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설치할 수 있는데….
9개만 세워 놓으면 보충적으로 산본에서 들어온다든지 또 박달로에서 들어온다든지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안 보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건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야지 이걸 완벽하게 세워놔야지 단속을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운겁니다. 위원님 이건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연구를 더 깊이 해볼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중앙로 전체적인 것하고 만안로하고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박달로 우회도로가 아직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박달로 우회도로가 완료가 되면 이것도 더 확대를 해서 중앙로와 만안로까지 다 통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형트럭이 도심지를 많이 달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부담도 있고 주민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대형트럭에 대한 통행제안을 강력히 할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 중에 죄송스러운데 아홉 개 했던 것을 14개 한다면 좋은데 예산이 한 개 설치하는데 500만원이다. 그럼 너무 예산이 과다한 게 아니예요. 추징을 얼마나 했는지는 몰라 500만원 짜리로 해 가지고 대형트럭 통행제한 안내표지판 이라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냐, 14개 필요한 곳에 안양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개당 가격이 너무 과다한 그런 생각은 과장님 안 드세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다 문의도 해보고 실무자하고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랬는데 간단히 2m 정도로 하더라도 멀리서 보면 상당히 좁게 보인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면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집행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추징을 해서….

노춘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문위원님 자료 요청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곁 드려서 '96년도에 안양시에서 경찰서로 전도된 금액, 그리고 시에서 이면도로 설치해야 되겠다. 라고 요구한 부분과 또 경찰서에서 요구한 차선도색, 신호등 설치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구분해 가지고 자료로다 해서 우리위원님들이 좀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답변이 전혀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도시국, 상수도사업소 국장님과 소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전혀 답변이 없어서 제가 시간관계상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연중 계획성 있게 집행해야 합니다. 특히 많은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에서는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이 요구됩니다. 예년에 예를 보면 우리시 예산중 전체 40%정도가 불용 이월되는 실정이라는 것을 예산안 심의 때마다 지적되어 왔음을 잘 알고 계시겠죠. 경상비의 경우 집행잔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반면, 사업비 같은 경우는 불용이월 되는 것이 그 정도가 심하여 과연 사업에 대한 경제성 원칙을 어느 부분에 두고 적용하고 계시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오늘이 9월 2일입니다만, 8월말 현재 아니면 7월말 현재까지 각 국 및 사업소 예산집행 실적을 '96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경상비와 사업비로 나누어 답변해 주십시오. 했는데 전혀 답변이 없으셔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자료로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새롭게 김성수위원님이 했는데 어떤 부분인지 집행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시간관계상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부구청장님! 위원님 질의해 대해서 답변이 다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준비 됐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만안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다시 두 가지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양해의 말씀은 제가 보사위원회하고 기획총무위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자료가 불충분하더라고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9페이지 기획관리비 1억 4,520만 8,000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26일 구직제가 12과 43계에서 구가 36계로 전체 3과 7계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급 공무원 봉급액이 11명에서 9명으로 줄었고 이것이 1,3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급 공무원 봉급액이 40명에서 36명으로 줄어서 4,000만원 감소인원에 대한 기말정근 수당과 파출소에 근무하던 방범 원이 각 동 청소년 지도요원으로 근무자가 변경됨에 따라서 방범활동에 관한 각종 수당이 6,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 제6조 및 제8조에 의한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에 국민연금부담금 597만 6,000원이 신규 계상이 되었고, 구청사 이전에 따른 전화 개선 이전 비 팩스민원 국제화 확대 시행에 따른 전화선 개선비 2,850만원 이런 것들이 신규 계상이 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조직 감소에 따른 감액 예산이 1억 7,975만 4,000원과 환계 돼 가지고 총 기획관리비가 1억 4,520만 8,000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74페이지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안양2동에 예산이 이번에 증액이 돼 가지고 편성된 것은 안양2동에 문화원을 비롯해서 복지회관 등이 있었고 또 관변 단체가 안양2동에 있었습니다. 이 기관들은 전부 다른 장소로 나가도록 조치를 했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영세민드을 위한 무료예식장을 설치한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보다 예산이 많은 것이고, 그 다음에 석수2동은 동사무소 계단 이전 100만원과 청사 지하실 하수시설 보수비 200만원 그리고 전산실 이전공사와 화장실 시설보수비가 800만원,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전산실은 1층에서 2층으로 이전을 하고 화장실은 장애인 전용 좌변기 및 내부타일 부착 등으로 해서 깨끗하게 화장실을 조성하고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다른 동보다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김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예산이 안양2동에 과다하게 편성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느냐 추경에 예산인데 그것도 지속적인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어떻게 8,200만원이란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각 동에 다른 동보면 20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정도인데 한꺼번에 신규사업에다 8,200만원 몰아줄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관변 단체에 나가 가지고 그러한 사무실을 이용할려고 예산을 잡은 것이다. 그러면 본 예산에 내년 본 예산도 있고 올해 본 예산이 있고 그러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닌데도 다시 2회 추경에 이러한 부분을 삽입시켜서 각 동 발전에 서로 위화감만 조성하는 그러한 행정이 되리라고 보고 이것을 대폭 삭감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삭감하면 큰 문제점이 따르겠습니까?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문제점 이라기 보다는 이건 영세민을 위한 무료예식장을 만들기 위한….
명재

김명재위원

영세민은 안양2동 영세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안양2동에 만들더라고 안양시내에 있는 영세민은 다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 부분을 꼭 추경에 넣어 야지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이번 예산에….
명재

김명재위원

본예산에 넣어도 지장은 없죠.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이번 예산에 좀….
명재

김명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답변이 안되신 부분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삼석위원

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뒤로 미룬 부분이 왜 그러냐면 질의, 토의가 다 끝나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김명재위원님이 지적하신 동안구 건설과에 보안등에 관계되는 예산 요구한 명세라든가 본 위원이 얘기했던 재난에 관계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결정이 나야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예산을 삭감할 요인인지 또 증액을 해야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듣고 질의가 없으면 마쳐야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한삼석위원님!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8억에 대한 재난이냐, 재해냐, 사고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안 들으셨죠.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그리고 김명재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지금 예산에 관계된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갖다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셔 가지고 시간이 걸려도 좋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꼭 잊지 말고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즉시 자료가 가능한 것도 예산 심의를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돌발적으로 나타난 사항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선례가 된단 말이예요. 예산편성 할 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한삼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난이다.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재난관리 조례에 보면 총체적인 사항을 발취를 했는데 그것은 재난이라고 정의가 표기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칙 제2조에 보면 재난이라 하면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잇는 사고를 말한다. 라고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구조, 구난 이라 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때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 구난기관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등 국방부장관이 긴급구조, 구간기관으로 정한 군부대가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응급조치 등기타 필요한 모든 응급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총괄관리 체제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실무위원으로 둘 것이다. 지역안전대책 위원장은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소방서장, 경찰서장, 관할 군부대장으로 국방부장관리 정한 사람입니다. 시·군의 교육장 당해시는 재난관리 담당하는 국장이나 과장이 되어있습니다. 당해시는 재난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기관, 단체의 장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결하는 재난관리는 재난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재난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기타 법에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이 정하시면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8억 원을 세운 것도 안양시장 명의로 해서 이재민을 수용토록 조치하고 거주지 확정시 인재보증금을 회수할 계획이며 자세한 세부적인 결정 이전에 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수립해서 재난과 이재민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삼석위원

조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안양시에서 난 사고가 예산편성 시 없는 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것도 아니고 합목적으로 봐야 다른 시민이나 다른 시·군에서 이런 유사한 안양시에서 선례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법규 적으로 하나로 해당되는 게 아닌가 안양시의회에서 또 안양시에서 가능지 않는 것을 집행했다고 했을 때에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반드시 뒤따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당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좀더 서로가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하고 재해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유인이 돼서 본 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해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용어선택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적절한 다른 안을 갖고 이러, 이러한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답이 없으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재난관리법을 말씀드린 게 총괄적으로 같이한 사항입니다. 재난관리법에서 나온 사항이 안전대책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재난이다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 산업시설 이라든가 국영기업체, 또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국가적인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난 사고를 갖다가 거기다 우리가 몇 억씩이나 해 가지고 했을 때 시민의 세금이 얼마만큼 더 높아지겠어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조치하고 구성권 발동해서 그 업주한테 받을 것입니다.

한삼석위원

그러니까그 런 부분에 대한 것에 지금 예비 심사니까 또 우리 본위원회에 소속된 예결특위위원 분들도 본 예산을 심의하실 때 대화가 되겠죠. 그때에 적절한 방법을 구하도록 하고 우리 조국장님께서 그런 확고한 답을 해 주시면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할 테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 입니까?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산 수정안이 올라올 때 총무국하고 협의를 하셨죠. 재해라고 협의를 하신거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물론 했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렇다면 예비비에서 수정안으로 올라와야지 어떻게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을 삭감해 가면서 마음대로 변경하셔도 되는 겁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예비비가 지금 현재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에서 8억 정도 한 겁니다.

이규용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재해라면 예비비에서 지출하신 것으로 그렇게 상황실에서도 답변을 했고 시에서 재난에 대한 예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를 당했으면 총무국 재난과가 있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거기서 반드시 재난과 에서 모든 사고에 대한 재난관리를 그 부서에서 해야지 왜, 돈을 다른 부서에서 지출을 하고 그 부서에서도 예비비와 재난에 대한 금액도 분명히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걸 받아드린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시가 재난이 나면 담당 부서만 한 게 아니고 시 전체가 거기에 대한 재난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어느 부서를 삭감해서 예산 있는데로 8억을 활용했던 겁니다.

이규용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비비에서 지출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예산의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예산의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소위원회 명칭은「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의 수는 4인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아까 동안구 것을 해결을 해야지 예산심의를 하든지 하지….

노춘복위원장

그래서 아까 본위원장이 자료를 빨리 가지고 와야 예산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즉시 예산과 관계되는 자료는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답변을 들을 것도 없고 제가 안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96년도에 동안구 각 동에 기히 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보안등 및 설치보수비 반납 금액이 5,850만원입니다. 그 부분에서 재료비가 600만원이 유인되어 있으니까 6천 25만원 중에서 875만원만 삭감하고 5,150만원만 예산에 반영해 주면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5,150만원만 넣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노춘복위원장

아울러 소위원회 위원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본인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홍종문위원님, 김환영위원, 이규용위원, 김명재위원 이상 4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소관「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는 4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소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예산안 심사의견서안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흥석

김흥석위원

「'96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사결과작성소위원회」위원장 김흥석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의견서 도시건설위 소관 「'96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은 총 예산 중 물건비는 최소 계상 되고 사회간접시설 투자 예산이 중점 편성된 바 이는 건전한 재정 운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산 중 과다내지 불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어 다음과 같이 소위원회에서 검토 보고합니다. 삭감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 시설공사 과 소관 예산 중 구동안구 청사 수도배관 교체 및 화장실 동파방지 시설 공사는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1,50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210페이지 시설공사 과 소관 중 의회 신청사 샹데리아 설치는 과다 소비성 예산으로 판단되므로 2,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216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중 대형트럭 통행제안 안내표지판은 사업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으로 면밀한 계획수립, 추후 본 예산에 계상 함이 타당함으로 2,50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234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재해대비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비는 투자비용에 비해 기대효과가 매우 적으므로 63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282페이지 안양2동 복지회관의 예시장 사용을 위한 설치비는 주민 이용도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사회복지사업소의 대체활용이 가능하므로 8,2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327페이지 동안구 관내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비는 '95년도 당초 예산집행내역과 불용액을 감안하여 875만원을 감액한 5,150만원으로 일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흥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예산심사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당위원회의 심사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과 의사일정 제6항「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당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