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49회 제3기획총무위원회1996-09-02

김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장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기획실에 신설된 4개 담당관실과 당위원 소관으로 이관된 총무국의 업무보고를 듣고,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조례안」4건 등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회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양6동 건축물 붕괴사고 등 수시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상황 변동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위원회 회의가 능률적이며 생산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제2차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레중개정조례안」「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5건의 의안이 8원 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양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의 철회요청에 따라 동일자료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과 9월 2일 금일 제2차 수정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박성순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업무보고는 지난 6월 26일자로 실시된 집행부의 직제개편과 8월 28일자로 개정공포된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에 따라 당위원회의 소관부서로 이관된 총무국과 기획실에 신설된 4개 담당관실의 업무현황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당위원회 소관부서로 이관되어 오신 이기복 총무국장님 이하 총무국 산하전 직원들께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음에 그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앞으로는 더욱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격의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민의를 존중하는 진정한 봉사행정의 구현은 물론 참된 주민의 공복으로써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기획실의 정책개발담당관등 네 분 과장님 이하 관계부서 공무원들에게도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 초진여부는 공무원의 강한 주인의식과 책임감 속에서 자율적인 지방발전 방향을 스스로 연구, 검토, 기획하는 능력과 노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딸려 있다해도 결코 과연이 아닐 것입니다. 과거 관선시대와 같이 중앙통제에 따른 단순하며 수동적인 행정형태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며 이것은 결국 지방자치의 성공을 이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의 굳은 각오와 분발을 통해 능력을 십분발휘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원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그럼 신설된 기획실의 4개 담당관 소관업무 및 총무국의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실국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속 공무원의 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항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면서 시정에 대한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장우위원님과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금번에 발생한 안양7동 가옥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의사일정까지 변경하여 집행부가 원만한 수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나아가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고현장에서 해결방안 마련에 협력을 다 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시민과 위원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도 행정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 모든 공직자들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치 않도록 재해예방대책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의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인식 정책개발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윤현수 경영행정담당관을 소개합니다. 김수만 도시행정담당관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윤정택 생활민원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시정발전기획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유기영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소속공무원의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장우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께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저희국이 기획총무위원회에 소속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기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광길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 조석형 시정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 신운한 시민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 윤상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이석범 운동장관리소장을 소개합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이기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 받으신 업무현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주시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요점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소신있는 답변이 되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안양6동 사고에 대해서 사고대책에 노고가 크신 관계공무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인이 몇 가지 질의준비를 해 왔습니다. 관계공무원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열한가지이고 기획단에 관련된 질의내용입니다. 내용에 따라서 총무국장님 내지는 기획실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직 인사에 관한 것은 총무국장께서 해주시고 기획단의 업무에 관한 것은 기획실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서 「행정기구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단은 훈령으로 정했습니다. 지방자치법102조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로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 훈령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조례의 제정권한은 의회 힘이며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정권을 훈령으로 했기 때문에 의회 권한을 침해하거나 일권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자체훈령으로 정해도 된다라고 하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을 하실 때는 내무부 공고문이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기밀사례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는 답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령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로 정하지 못하고 훈령으로 정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기획단이 7월 1일부로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34명으로 발령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원이 34명 이었었는데 경기도에서 승인 나온 것을 보면 21명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1명 대 34명의 차이가 무엇인지 도 승인사항을 무시하고 현원을 증원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기획단이 34명이고 건설단이 17명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승인해 준 인원과 일치하는 것인지 오늘 9월 2일자로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단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승인해 준 사항은 5급 1명, 6급 3명등 해서 10명 정도만 향후 두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는 5급 4명 그러니까 6급에서 1명 승진예정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6급이 13명등 해서 34명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다른 기구에서 인력이 필요할 시 "뺏어서"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정도만 남겨 놓고 나머지 24명 정도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기획단의 존속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 향후 1년 후에는 기획단의 구성원이 어떻게 될 것이며 2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가능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안양교육청 건물같은 경우에 시립도서관이 개관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인원이 뽑아져 나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기획단 인원중에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이 기구가 어떤 과정을 몇 년 기간을 통해서 축소가 되어 나가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기획단의 업무구분 문제입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획단의 연구 내지는 실천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셨는데 연구계획만 수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과제에 대해서 실무까지 추진하는 것인지 이것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 내용은 한 예로써 설명을 드리면 이번 예산안을 보면 팔도자매결연 사업같은 경우는 산업경제과 일로 알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안에 보면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추진업무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도 하고 추진도 같이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3개시 통합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시정과 일로 알고 있는데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서 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선을 확실히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진을 이런 과제까지 한다라면 기획단이 향후 축소됐을 때에는 사업부서가 4개에서 3개, 2개, 1개로 축소됐을 경우에 이런 과제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팔도자매결연 사업 같은 경우는 향후 계속 나갈건데 기구가 축소되면 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담당관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양6동 사고 같은 경우 안양6동 추진실적을 보니까 열아홉가지를 조사했다고 안양6동에 대해서만 보고 하셨는데 열아홉가지 중에서 안양6동 사고가 난 게 지금 생활민원담당관에서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인지 어떤 조치를 생활민원담당관에서 사전에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지난번 47회 임시회때 내무위원회에서 발언하시기를 "현재 기획단 인원들에 대해서는 향후 인사이동시에 상향 우대 조치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기획단에 특권을 주는 것인지 이로 인해서 기획단 직원들은 우월감을 갖게 되고 기획단 직원이 아닌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게 됨으로 해서 공무원 사기가 저하된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뎗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기획단에서 연구해서 실무부서로 이송할 경우에 그 연구결과가 그대로 실행이 되게끔 제도가, 내부조정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연구와 실행에 오차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조정할 거냐 다시 말해서 피드백이 되어서 조정되어서 다시 나갈 수 있는 방침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기획단은 현재 조례상에 행정기구가 아닌데 사업예산에 편성을 해도 하자가 없는지 만약 상급부서인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사항이 혹시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편성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최하 정결권자는 누구인지 4개 담당관인지 아니면 기획담당권자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다섯 번째 질의한 내용과 약간 비슷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4개 담당관 13개계에서 업무를 연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분량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 기획단이 축소가 된다라고 하면 연구과제가 현재 맡고 있는 대량의 분량을 다 소화를 못한다는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연구과제도 점점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현 4개 담당관에서 현재 연구과제를 완료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개 담당관만 남았는데 지금의 연구과제가 하나도 완료된게 없다라고 하면 흐지부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맡은 연구과제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완료가 되는지 핀트를, 시점을 맞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질의 드립니다. 열한번째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체 기획단의 훈령 6조에 보면 기획단 정원은 「기획담당관에 배치·배정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제안 설명한 것 보면 기획실내에 기획담당관 말고 4개 담당관실의 현원을 배정해서 해놨는데 이게 훈령내용의 6조에는 「기획담당관에 배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잘못 발표하신게 아닌가 아니면 훈령이 잘못 된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경태간사와 사회교대)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장우위원장께서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여 이석하신 관계로 당위원회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부터 담당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안양천 고수부지내에 주차장이라든지 자전거 전용도로 이런 체육시설들을 많이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야간에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야간에 친구들끼리 나와서 농구를 한다든지 이런 게임을 할 때 보면, 야간 표시등 입니까? 야간 표시등? 야간 경기를 할 때 비춰주는 등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 대부분이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돌아와서 친구들간에 운동경기를 할라치면 너무 어두워져서 경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간에만 사용하는 시설로 만들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야간 조명들을 신속하게 만들어줘야 조율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납부시장 개발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부시장에는 사유지가 거의 다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원협이라든지 삼신건설, 단위농협동에 3대 큰 지주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양1번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것을 늘 상하는 답변만 하지 마시고 여태까지 추진했던 내용, 앞으로 추진해 나갈 내용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리산 유원지 개발 재검토인데 시행했다가 또 취소했다가 또 재검토하고 이렇게 자꾸 행정적으로 왔다갔다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95년 9월 13일날 취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년도 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을 개발을 추진 재검토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례식장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양시는 장례식장이 없습니다. 각종 병원에서 조그마한 영세민들이라든지 아파트 거주자들은 상을 당했을 때 거의 다 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양에는 중앙병원, 안양병원 이러한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친절하고 또 거기에는 비용도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도 그러한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례식장을 건립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례식장은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는 적당한 자리가 없어 가지고 추진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에서 인근 약간 벗어난 청계라든지 아니면 박달동 쪽으로 나가면 좋은 지역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계에도 공동묘지가 거의 포화상태이므로 납골당도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장례식장은 혐오시설로 보여지는 그러한 시설로 만들지 말고 호텔식으로 깔끔하게, 얼마전에도 여러분들 다 같이 만났습니다만 삼성장례식장 같은 그러한 규모로 안양시에서 만들면 누구든지 한번쯤은 다 가야되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혐오시설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질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설로 만들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떤 동이든지 그러한 장의차가 드나들고 하면 별로 기분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민들로 하여금 설득력 있게 그 동네에는 어떠한, 주민들에 대해서 이익을 준다든지 그러한 것까지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합동 반상회에서 건의 들어와 가지고 해결 207건, 추진 72건, 불가 23건이 있습니다. 불가가 어떤 것이 불가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중점관리 대상이 유원지나 등산로변, 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일 자주 찾는 산이 여기서 관악산일 것입니다. 그러면 관악산을 올라가다 보면 연불암 올라가기 전에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이 과연 허가가 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식당 주변에 상당한 악취가 납니다. 아침에 거기까지 차를 가지고 오는 몰상식한 사람도 볼 수 있겠지만 걸어서 올라가다 보면 꼭 그 식당에서 한번 쉬는, 그러한 자리가 되겠는데 오·폐수를 그냥 버리는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자료에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누구든지 올라가다가 첫 번째로 인상 쓰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런 데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아홉 번의 회의를 개최했는데 접수가 16건, 처리 12건이 되어 있습니다. 처리중에는 해결 8건, 불가가 4건인데 불가 4건까지 처리로 해놨습니다. 불가 4건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한가지는 자료요구하고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관리계획 검토해서 예산 및 소요인력 비교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가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비교자료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이것은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담당관실에서 한 것과 시설공사과 용역업체 우리들이 흔히 생각할 때 민간에 다가 맡기면, 단기계획인지 아니면 향후에 5년정도 관리를 했을 때 코스트가 과연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검토된 기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이것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천우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각 담당관실에서 연구과제들을 검토할 때 단순하게 행정적으로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들도 있겠지만은 자료를 수집해오고 그 다음 연구기관과 조인을 해 가지고할 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을까를 질의 드립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민자역사 추진사업사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연구비 명목으로 각 담당관실의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예산을 갖다가 경상적 경비같은 경우는 처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연구개발비나 이런 것을 갖다가 실지로 예산에 포함시켜 갖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 예산 확보 및 편성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 43페이지, 재해위험 시설물 관리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재난의료 시설물 현황해서 245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번과 같은 경우에 사고대책 본부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이 부서에서는 뭐하는 것이죠. 타부서와 어떠한 업무연계를 가지고서 해 나가는 단순하게 여기가 위험한지 안 위헌한지 이러한 사후 대책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인지 사전에 예방점검까지도 지도해 가지고서 다른 부서와 협력하는 것인지 지금 시에서 이번 6동과 같은 경우를 보면 물론 총괄적으로 대책본부를 만들어 갖고 진두지휘를 하고 하지만 각 부서에서 명확하게 아까 생활민원담당관실 얘기도 잠간 했지만은 건축과에서 주관업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하는 것인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최종적으로 시민들이 접수가 되었을 때, 119처럼 접수가 됐을 때 최초에 그것을 받아 갖고 조치를 취하는 곳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우리 업부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회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관리되는 시설물 같은 경우에 시설물 안전관리추진회라고 했을 경우에 계획·수립만 하고 안전점검 실시할 때도 여기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부서에다가 주어가지고 다시 취합해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담당과는 있지만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취합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총무국 소관입니다. 학교운동 경기부 육성지원에서 어느 학교에 얼마씩 주는지에 대해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 하나 사회체육진흥 및 활성화에 대해서도 어느 단체에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지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두 가지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 한가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반상회 건에 대해서 합동반상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상회가 자발적이 아니라 상당히 동원된 형태로 되어서 공무원들도 상당히 고생을 하고 또 시민들도 통·반장들을 시켜서 동원을 하는 그런 체제가, 물론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하실 것인지. 첫째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의자를 옮긴다든지 준비를 한다든지. 지금 경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과연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동행정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동장 1일 순찰, 친절교육 다 좋은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동장민원 창구개설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지 제가 며칠 전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안산시에서는 동장실을 없앴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장실을 없앤 것은 즉 민원대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없는지 이것도 좋은 대안인데 다른 시가 시행하고 있다니까 이런데는 자동적으로 동장이 나와 있으니까 되는 것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차곡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 의회가 정말 가슴 아프게 6동의 붕괴사고로 3일간 휴회를 했습니다. 의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화의진행을 위하여 약 4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외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금일의 회의는 업무보고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그리고「조례안」4건등 많은 의안을 심사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주요사안을 간추려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의사일정인 예산안 심사시에도 질의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답변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순서는 기획실과 총무국 순서로 하되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부터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수 경영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경영행정담당관입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남부시장 개발추진의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시장은 세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가 남부시장 이전부지를 어떤 형식으로 개발할 것이냐 와 두 번째 기존의 남부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 세 번째는 현재 예정 사항입니다만 중앙지하 상가가 중앙로 지하상가와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는 지하상가와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하는 세 가지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지하상가와 연계하는 것은 9월달에 지하상가 사업단을 선정하는 선정심의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남부시장 입구까지 지하통로가 될른지 지하상가 자체가 연결될른지 하는 것은, 연결하는 것은 저희들이 건의해서 관철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의 남부시장 활성화 방안은 거기에 도로포장을 해주고 현재 남부시장 앞쪽에도 포장이 처져 있고 그 밑의 지반이 상당히 조잡합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을 해 주고 상·하수도를 다시 보수해 주고 가로등을 신설해 주고 하는 등등의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8월 26일날 구청과 본청의 7개 부서에서 합동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9월초까지 세부계획을 제출하면 9월말까지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부시장 이전부지 개발방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협, 삼신건설, 단위농협 셋이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삼신건설이나 단위농협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든지 시에서 개발할려고 하면 시에서 하는 것에 따라 따르겠다 다만 삼신건설은 기존의 상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동지분으로 다른 개발회사가 들어오면 공동지분으로 들어오는 방안이 자기네들은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이 원협이 총 2,000평 중에서 약 1,000평 정도의, 반을 갖고 있는 것이 원협입니다. 이 원협은 단독개발을 한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협자체의 의사결정이 확정이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권유를 하고 있고 그 자체 번영회 쪽에서도 원협을 만나서 원협관계자 회장이나 전무를 만나서 시에서 하는 대로 따르라고 권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셋이서 원친적으로 합의가 되면 저희들이 대형 건설회사나 대형 유통업체를 이 분들과 다시 협의 시켜서 개발방안을 자체적으로 논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9월말 쯤에 개발형태의 모형을 조감도로 해서 제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묻고자 했던 사항은 거기가 물론 3대 지주 원협, 삼신건설, 단위농협 이렇게 있지만 또 일반사유지도 있고, 그런데 이 납부시장은 지금 있는 건물 원협과 단위농협이 있는 건물 그것만 개발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 일대를 다 개발해야 되는데 그럴때는 지주를 하고 어떤, 여태까지 대화가 있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남부시장 번영회와 대화를 몇 번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참석했었고, 그런데 그 건물 하나만 가지고는 개발이 안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고 그 주변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물론 건전한 안양1번가를 확산시킨다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위농협까지 들어가기 전까지의 많은 여관이라든지 이러한 건물들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그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전체가 사유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남부시장, 현재 시장이 들어서 있는 시장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건물 자체도 사유지이고 그 앞에 현재, 기존 중소도매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도 역시 사유지이고 뒤에 여관이 있는 곳도 역시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관해서 시에서 땅을 사 가지고 개발한다든가 집중개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저희들이 재 개발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현재 3개지주가 들어가 있는 그 건물을 주상복합 형태든가 어떤 주민들의 합의에 의한원 소유자하고협의가 된 건물을 상당히 테마빌딩식으로 지으면 그 근처가 인테티브에 의해서 같이 개발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하자면 개발방법을 그렇게 개발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유지에 대해서는 방법이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주상복합건물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주변에서 같이 따라서 중심 상업지역으로 변모하지 않을까 이런 추상적인 내용으로 남부시장 개발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런데 그게 안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무엇을 우려하는 것이냐면 남부시장내에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제일교회가 하나 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건물들을 교회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뿐이 아니고 그 주변의 건물 대부분이 여관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남부시장안의 건물 하나만 주상복합 건물로 개발을 시켰을 때 과연 교회주변이라든지 여관 골목들이 따라서 자연적으로 그 건물과 같이 건전한 안양1번가로 과연 확산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그 부분은 반영회 쪽에서도 고민이고 저희들 쪽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화 하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형태의 상가가 들어가야 하는냐 어떤 분은 옷가게, 의류전문점이 쭉 들어가야 한다 어떤 분은 아니다 1번가에서, 지금 1번가는 포화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1번가에서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말하자면 젊은 사람들을 통한 어떤 문화가 되겠죠. 소비성향이 되겠죠. 그런 것을 흡수해야 1번가와 같이 발전한다 또 지금 현재 지하상가하고 앞으로 추진될 지하상가와 연계된다면 어느 정도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그래서 의견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책임한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서 조정이 된 상태에 그 이후에 만일에 문제점이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그때를 기해서 나서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윤현수 경영행정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공ㅁ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장인식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정발전기획단의 업무는 연구만 하는 것인가 또는 추진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의 업무는 앞서서 기획실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구가 주요업무기능입니다만 팔도자매결연사업과 같이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의 경우에는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획단에서 연구한 과제를 갖고 추진하다가 실무부서로 이관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구가 축소될 경우 연구과제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또는 언제까지 연구가 완료되나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정발전기획단의 4개 담당관실은 나름대로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과제가 종료됨은 추후 과제를 선정 또는 부여 받아서 추진하고 만약 기구가 축소된다면 연구과제나 추진업무의 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연구과제는 단기간에 종료되는 사항도 있으나 지방자치제도 경영기법 도입등 일부 시책은 사업종료일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사업을 가급적 연구부서에서 매듭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연구과제를 실미부서 이송후 연구안대로 추진 안되면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현지답사는 물론이고 법령 검토 또는 실무부서와도 타당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결과가 실무부서 이송후에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든지하는 사유로 추진이 곤란할 경우에는 저희와 협조해서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께 재 결심을 득한 후 조정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공설묘지개선 방안이나 하천고수부지 관리 방안, 신청사 관리계획등은 당초 연구안대로 무리없이 추진부에서 추진하고 있음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연구와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정상궤도까지 갈 적에 실무부서로 이관하신다고 하셨죠?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네.

이천우위원

지금 내려진 과제중에서 특수시책과 신규사업은 어떤 것인지 그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지금 이미 발표한 과제명이 있지 않습니까? 4개 담당관실에. 거기에서 어떤 것은 신규사업이며 특수시책에 비해서 기획단에서 추진할 것인지 어떠한 것은 연구만해서 바로 실무부서로 옮길 것인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신청사 관리방안을 검토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장인식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김수만도시행정담당관

도시행정담당관 김수만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수리산유원지개발계획 재검토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리산 유원지의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안양동 1044번지 일원의 수리산 7만 2,000여 평에 대하여 '88년도에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였고 '91년도에 유원지 조성계획을 결정 고시하여서 '93년도에 수리산 유원지 개발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토지매수공공시설물관리 사업비확보계획등에 문제가 있어서 '95년도에 유원지개발사업자선정취소 및 개발이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발계획 재검토 방향은 개발계획을 전면 유보할 것인지 아니면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가운데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개발을 할 것인지 여부를 종합검토한 후에 주민 의견을 수립해서 개발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장례식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종합병원의 경우에도 영안실 시설이 미비하고 또한 그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장례식장 건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으나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서 입지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의왕, 시흥시 등과 협조해서 입지를 선정하는 방안과 현재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또한 추진계획중에 있는 인근 부천, 수원시등의 계획안을 비교·검토해서 시에서 장례식장을 직접 건립하는 방안 또는 종합병원 영안실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등을 연구·검토해서 주민, 관계전문가, 기타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장례식장 건립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장례식장 건립에 대한 추진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수만

김수만도시행정담당관

지금 타 시·군에서 추진중에 있는 부천, 수원시 이러한 자료를 지금 수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입지선정이 어려워서 인근시하고 같이 통합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인근시에 다가 만약에 예산을 들여서 건립했을 경우에 나중에 사용료 같은 것을 타 시에서 기득권을 달라고 해서 사용료를 과다하게 달라고 하든지 이러한 무리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만

김수만도시행정담당관

안양시의 입지 조건상 장례식을 유치할 만한 장소가 사실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근 의왕시라든지 시흥시에 입지선정 협의가 될 경우에 또 협의가 된다고 해서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직접 시가 운영의 주체가 될 것이냐 아니면 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운영이 될 것이냐 하는 사안이 아직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가급적으로 시흥시, 의왕시등 인근 시와 협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장경순위원

모든 행정이 다 급하고 빨리 빨리 추진되어야 할 문제지만 기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안양시 관내에 있는 조그마한 병원 영안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대한 사용료 징수와 비위생적인 시설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말 그대로 혐오시설을 그대로 혐오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러한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조속하게 이것을 추진해서 하루빨리 우리 시민들이 장례식장을 깨끗하고 값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리산 유원지 개발검토계획은 '88년도부터 '95년도까지 추진했습니다. 8년간 추진했다가 이 사업계획을 취소시켰는데 과연 8년동안에 있었던 문제점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결해 가지고 재검토할 것인지 그 문제도 다시 한번, 재검토가 말 그대로 재검토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리산 유원지쪽에는 경관은 화려하나 진입로 및 주변 아파트 건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원지로 만들어 놨을 경우 그 동네 이름이 병목안입니다. 병목현상을 말없이 빚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것도 말 그대로 재검토가 아니고 더 재검토에 대한 재검토를 다시한번 실시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김수만도시행정담당관

장경순위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장례식장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안양시의 여건으로 봐서 종합병원이라도 변변한 영안실이 없이 때문에 그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상당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례식장 건립에 대해서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또한 수리산 유원지도 지금 장경순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발이 됐을 경우에 자연 경관도 상당히 훼손이 될 염려도 있고 또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재검토 내지는 입안을 할 생각입니 .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수만 도시 행정담다아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생활민원담당관

생활민원담당관 윤정택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생활민원담당관실추진 열아홉가지와 6동 연립주택 붕괴 사고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민원담당관실에서는 주민불편 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확인사항으로 도로시설물, 교통시설물, 가로보안등, 불법주정차, 공사장, 상·하수도, 청소, 공중화장실, 어린이놀이터, 청소년 유해환경, 노인정, 공원, 체육시설, 유원지, 산림욕장, 약수터 및 등산로, 공해업소, 위험시설물, 기타 분야등 전반에 걸쳐서 1개반 6명이 일정별과 분야별로 주간과 주기순찰은 매일, 야간순찰은 일주일에 한번씩 도보와 차량등으로 구석구석 현장을 확인 점검하여 시민 불편사항 등을 사전에 찾아내 해당부서에 문제점등을 통보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재확인하여 완벽한 처리가 되도록 끝까지 추적관리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민원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제시로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동 관내를 종합적으로 현장 확인했습니다만 연립주택 붕괴사고는 사전에 점검을 하지 못한 점 아울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현장을 더욱 철저히 추진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에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관리를 많이 하시는데 6동 같은 경우는 열아홉가 지가 발표한 것으로, 업무보고서에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열아홉 가지 중에는 6동 사고는 없었습니까?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열아홉 가지를 접수했다라고 발표하셨잖아요? 안양6동에 한해서.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확인사항이 열아홉 가지 안양6동에만요. 그리고 조치·완료가 열한가지, 추진중이 여덟 가지 입니다. 여기 시정발전기획단 업무보고에. 이 열아홉 가지 중에는 지금 무너진 사고 현장은 없었습니까?
정택

윤정택생활민원담당관

네. 없었습니다. 사전에 접수를 못했고….

이천우위원

안양6동에 많이 현장확인 나갔죠? 여기 자나갈 때 눈감고 지나가셨어요?
정택

윤정택생활민원담당관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미처 점검을 못한 점 죄송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생활민원담당관업무에 대해서 한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과거 조선시대 때 암행어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명을 받고 고을 사또들을 다스리는 암행어사죠. 부정부패라든가 잘못된 민원이라든가 고충을 처리해 준다는 제도인데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생활민원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어명을 받은 암행어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암행어사들이 생활을 제대로 하면 자기직분 업무를 제대로 하면 참 좋은 제도인데 잘못 할 경우에는 고을 사또들하고 놀아나기만 하고 술이나 먹고, 오히려 민폐를 더 끼치는 암행어사도 많이 있었어요. 조선말기 때. 어사 박문수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러한 일은 생활민원담당관실에서 없어져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정택

윤정택생활민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정택 생활민원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석진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시정발전기획단은 정식 투자가 아님에도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상급기관의 감사 및 점검시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최하 정결권자가 누구인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4개 담당관실 연구과제중 예산소요 사항이 있는 경우 경상비는 집행이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사업예산의 경우는 실제 편성과 집행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바 이것의 처리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과 김영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단은 정식 투자가 아님에도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일반적으로 예산기관이나 조직을 대상으로 편성하기 보다는 행정수행을 위해 실제 필요한 예산을 기능별로 편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같은 사유로 상급기관의 감사점검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개 담당관실 최하 정결권자와 예산집행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을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예산집행시에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4개 담당관실의 회계관직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각 담당관이 전결 및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답변이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가 전달 안된 것으로 보고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팔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사업진행은 자체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집행이 가능하지만 지금 담당관들의 주요업무가 연구기능입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더라도 연구개발비로 해서 명복으로 책정되어서 올라온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내부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외부에 용역을 주고 해야하는 경우, 자체연구로 소화해야 될 경우 이렇게 커다랗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 질 겁니다. 했을 때 현실적으로 용역을 주는 경우는 계약을 맺어 갖고 외부로 나가니까 문제가 없지만 자체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그 연구개발비를 갖다가 계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편성을 하고. 그렇죠? 했을 경우에 그 예산 집행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본위원의 질의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자체팀의 연구개발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호위원

외부인 경우에는 용역으로 해서 나가도 상관이 없는데 같이 공무원이라도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갖고 굉장히 많은 분량의 보고서를 내야 된다 했을 경우 거기에는 반드시 인센티브가 다시 주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했을 경우 그 공무원에게 과연 그러면 어느 예산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줄 거냐라는 거죠. 예컨대 사시편찬위원회 같은 경우에 원고비 얼마해서 책정돼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연구개발해 가지고 어느 담당관 밑에 계원이라든가 팀에서 연구를 해 갖고 올렸을 경우 그 예산집행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원활하게 운영된다고 봅니다. 했을 경우에 과연 연구개발비를 책정해서 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서에도 암만 봐도 반영이 안되어 있고 과연 그렇다면 자체에서 보고서만 해 갖고 약할 것 같고 이런 경우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답변이 안나오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10월달 예산편성할 때는 반영을 잘해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충분히 연구해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장석진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준비가 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지난 제49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기획단에 배치된 인원을 인사시 우대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타 직원에 대한 사기저하 등 이런 문제가 없느냐 하는 내용을 질의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조직개편을 할 때 대개의 다수 위원님들이 기획단이 특수단체가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양시내의 조직원을 그쪽에 여러 가지 능력면에서 잘 적응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집단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게 아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은 거기에 가서 근무하는 인력은 일반부서에서 수행하기 힘든 연구과제만 거기에서 심층적으로 연구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을 보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유능한 인력을 배치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인사를 지금 7월 1일자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현황파악이 되셨을 겁니다. 상당한 우수인력이라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이 시안을 완전히 단행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거기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연구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은 인사시에 우선해서 발탁하는 그런 인사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 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절발전기획단에 있는 인력들은 안양시에서는 그래도 가장 유능한 인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네. 대개 기준을 7급 공채자들, 그런 연구분야에 소질이 있다고 인정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배치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인사이동시에도 진급할 때 우대가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것은 거기 근무하면서 과제를 성공적으로 공을 세운다면 근무성적 평가서부터 달라집니다. 자동적으로 거기 인력이 인사시에 우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과 같이 그것을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저하 문제는 없겠습니까? 소외감 내지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인사에 배제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는 인사제도가 근무성적평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은 절대 없도록 주관 국장으로 확실하게 하겠다는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기구를 자체훈령으로 제정한 법적근거와 훈령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행정기구설치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시정발전기획단을 시정시책전반에 대한 연구개발기능을 수행하도록 설치한 기구인데 실제 조례로써 설치할 수 있는 기구요건이 다소 미흡했기 때문에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혼령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미흡한 조건이 뭡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연구기관으로써는 내무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기관으로써의 설치가 상당히 저희로서는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훈령으로 설치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시정발전기획단이 연구기관인데 연구기관으로써는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내무부에서는 안양시 시정발전기획단을 연구기관으로써 미흡하다 그래서 연구기관으로써 승인을 못내준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이 안된다 훈령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이말입니까? 제가 정립한게 맞습니까? 오로지 연구기관이에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러면 추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연구기관이면 추진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현재 시정발전기획단의 현 상황이잖아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현재로써는 연구기구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추진도 한다고 정책개발담당관께서 10분전에 말씀하셨는데 같이 병행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기구가.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단의 34명과 환경단지건설사업단의 17명 인원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2명에 대한 정원이 승인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상수도사업소 승인이 12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환경단지건설사업단….

이천우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촉박하니까 기본만 간단간단하게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7월초에 발령할 당시에 도에서는 21명이 승인된 게 맞지요? 그리고 시에서는 34명 발령한게 맞지요? 그러면 34명과 지금 17명의 오차가 나는 인원만큼 대해서는 무엇인가 잘못된 거죠?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천우위원

경기도에서 어쨌든 간에 시정발전기획단에 조건부 승인을 넣어서 21명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는 34명을 배치시켰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도 승인 사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때 당시에 12명은 감축된 인원이었기 때문에 감으로 관리했다가 이번에 승인을 받아서 배치했습니다.

이천우위원

현재 34명 즉 17명씩 도승인 사항과 맞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13명입니다.

이천우위원

현재 오늘날의 지금에는 34명이 있잖아요? 도 승인 사항이 현재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33명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34명이 있는거구요. 이상 없다는 얘기지요. 현재는. 과거에는 이상이 있었고.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현재는 이상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이어서 지난 시정발전기획단 승인시에 기획단 정원을 우선 활용토록 해서 승인하셨는데 언제까지 축소된 것으로 예정하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히 정원을 신규로 증원할 그럴 요인은 없습니다. 다만 시청사가 이전되고 구청사가 이전되면 만안구 청사내에서 또는 앞으로 도서관 증설에 따른 증가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과 기구는 그 기획단에서 조정해 나가도록 앞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천우위원

대충 계획하기에 만안구청은 내년쯤에 이사가겠지요? 안양시청으로. 그리고 지금 교육청 자리도 내년쯤에는 도서관으로 개관되겠지요? 내년쯤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한거지요? 그러면 기획단 인원에서 빼온다는 얘기지요. 그럼 대충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아직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이천우위원

예를 들어서 평촌본관 도서관 같은 경우도 10명 안팎이기 때문에 안양교육청 자리도 10명 안팎정도 인원이 필요하겠지요 대충. 이 건물을 유지 관리 부서에도 최소한 10명 안팎으로 필요하겠지요. 대충. 그러면 20명 안팎으로 필요합니다. 아직 정확히 모른신다고 하니까. 현재 34명중에서 20명 안팎의 인원이 빠져 나가면 10여명 안팎밖에 안 남는, 내년부터. 그렇죠? 이렇게 정립해도 이상 없겠습니까? 총 인원을 따져서 34명, 안양시 공무원, 기획단 34명 따져서.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해당 시설에 필요한 인원을 직급별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정사항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그래도 감축되지 않겠나 그쪽에서, 아니면 전반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과장 5급 정원이 직제승인 난 것이 23명이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본청에서 운영기구표에 나온 것은 21명이고. 2명읜 여유분이 있지요? 과장급에 대해서.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기획단 담당관 4명이 더 늘어서 25명 된 것이고 2명의 과 TO가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향후에 이런 도서관이나 이런 기구가 증설되고 5급의 예만 들어서 보면 기획단에서는 2명만 빠져 나가면 되겠네요? 과 TO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지금 도의 승인사항을 보면 현재 저희가 배치는 4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1담당관이 없고 3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분이 결원되어 있는 것이고….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현황들을 여기 전부 나와 있고 5급에서 한 분 결원되어 있는 것도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바로 승진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TO는 다 산 것이고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향후 5급의 예를 본다면 지금 시정발전기획단에서 2명만 내보내면, 그렇지요? 2명만 내보내면 인원이 도의 직제규칙에서 승인한 23명과 맞지 않느냐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 아닙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김영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면 향후에 인력 대신 이런 것을 시청에서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각 사업단과 평가해서 나누어야되는지. 소요인력. 그때 시정발전기획단의 업무도 자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게 맞겠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만 예를 들어서도 이만안구청 관리와 새로 신설되는 도서관이 설립되면서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현재 시정발전기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설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이천우위원

현재 4담당관 13개 계가 그때는 어떻게 되겠느냐구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지금 업무를 담당한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업무인계를 해야되겠고 감축이 될 경우. 그리고 인원은 소요인원별로 조정해서 감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2담당관 6개 이런식으로 구체적으로는 아직은 모르시겠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또 한가지 기획단 정원을 기획담당관에 배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은 조례나 규칙에 의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무과인 기획담당 관실에, 정원을 그쪽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죠.

이천우위원

어떻게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지금 현재 시정발전기획단이 조례나 규칙에 정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무과인 기획담당관실에 정원에 정해서 그쪽으로 배치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게 했지요? 기획실에서 제안설명 보고에서 인력기구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왜 별도로 해 놓으셨어요?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안 해놓고. 여기에는 별도로 4개 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10명 이런식으로 해 놓으셨잖아요. 관계없는 거예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알기 쉽게, 편의를 위해서….

이천우위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다음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합동반상회 개최시 주민동원문제와 장소준비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어려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동반상회는 매월 25일에 1개동씩 순회하면서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12일 개최했습니다. 주민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합동반상회가 있는 동에서는 주로 각종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은 반상회 개최에 대한 안내문을 그 동에서 세대별로 배포할 수 있도록 통·반장을 통해서 배포하고 있고 가두방송도 수시로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 그에 따른 안내문도 주요 건물이라든지 시설물에 부착을 하고 프랑카드도 주요 장소에 설치해서 최대한의 주민이 참석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동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의 홍보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참석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동직원들이 이 개최에 따른 장소준비 때문에 의자라든지 여러 가지 운반수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동직원들 뿐만이 아니고 실제 구에서도 의자를 각 동에서 운반해서 서로 이 업무를 원활히 또 최대한으로 개최, 효율을 위해서 실질적인 그런 자기 업무인 것으로 판단하고 준비에 절처를 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더 활성화 시켜서 주민들과의 직접 대화의 장소로 이렇게 마련할 생각입니다.

차곡재위원

아까 합동반상회를 통해서 민원사항을 많이 해결하셨다고 그랬지요? 합동반상회가 없었다면 해결이 안됐을까요? 민원사항이.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이 시책이 새로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받아서 해결할 사항은 해결하고 또 추진해야 할 것은 계속 추진하고….

차곡재위원

그말이 아니라 만일 합동 반상회가 없었다면, 안했다면 민원사항이 발생했으면 처리를 못했었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합동반상회를 함으로써 많은 인원이 고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시정과장님은 동사무소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구청직원들이나 마치 경쟁을 하는 상태같이 됐어요. 서로 자기 구에서 할 때 더 많이 동원한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동원은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동원은 동원인지. 통·반장을 통해서 "나오라 나오라"하는 것도 동원 아닙니까? 그런것도 있고 또 한가지는 반상회를 통해서 알릴 것은 다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것이 꼭 필요한가 주민들이 알고 싶어서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통·반장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고 특히 내가 만나본 공무원들도 불만이 많아요. 그때는 퇴근들을 못하고, 의자가 한 두개 아닙니까? 수천개를 옮기는데 동사무소 직원 열 몇 명이 옮깁니까? 그것 못 옮기지. 그런 문제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할 수는 없는건데. 그런 것을 한 번 개선해 봐야 되겠다하는 생각은 안 가지셨는지.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차곡재위원님께서 그런 합동반상회의 장이 아니면 그런 민원이라든가 의견 수렴이 안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민선자치시대의 시장은 사실 가장 많이 시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야 될 그런 위치입니다. 관선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겠지만. 그렇게 반상회를 안해도 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게 아니고 심층있게 민선자치시대의 자치단체 장이 여러군데 다닐려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한달에 한번씩 개최하는 반상회를 합동반상회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격의없이 시장을 직접 대 놓고 민원을 제기해 주고 이런 것입니다. 운영하는게.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많은 의견을 시장이 들어가지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시책에 반영하고 시정에 반영해서 해결해 주고 그런 불편, 어려움, 불만 이런 것들을 해 주시 위한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의 목표가「시민만족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 자체가 불편, 불안, 불만을 해소하자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단위 합동반상회를 하는 것이고 거기 직원들이 조금 고생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정을 효과적으로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갈려면 공무원에게 약간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시책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한달에 한 번씩 하면 상당히,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이 합동반상회를 하면 긍지를 갖고 보람을 갖고 다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나오는 민원은 저희가 다른 민원에 우선해서 해 준다는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속속들이 해결해 주소 민선자치단제의 장으로서 민의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시정에 반영해서 민선자치시대로써의 그런 지역의 훌륭한 시정을 펼쳐 나가자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많이 격려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서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곡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그동의 전체를 모여서 하는 것도 물론 좋지요. 좋은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좀 더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해 주라는 것이고 그외 모니터 요원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가동중인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취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것도 활용하셔서 꼭 군중을 다 모아놓고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알았습니다. 차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검토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다음은 동행정 활성화 시책 추진에 따른,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행정 활성화는 최일선 기관인 동에서 직접 민원인과 피부를 맞대면서 모든 민원을 즉시 처리하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 업무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장의 1일 순찰이라든지 또 직접적으로 친절교육을 해서 민원인들과의 격의없는 이런 처리를 할 수 있는 자세확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 1일 순찰은 저희가 매일 오전 8시와 오후 4시에 자기 관내를 순찰하면서 직접 취약지역 내지는 소방적치물이라든지 각종 불법광고물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환경관계에 대한 이런 것을 동장이 직접 확인해서 즉시에 처리하고 또 친절교육은 매일 근무시간 10분전에 전 직원을 교육 시킵니다. 전화안내라든지 실제 인사하는 법이라든지. 그래서 몸에 배이도록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민원이나 주민들이 동을 방문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추진할 사항입니다.

차곡재위원

확인해보신 적 있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네. 제가 점검을 수시로 나가서 할 수는 없지만 연 2회는 합니다.

차곡재위원

연 2회요? 연 2회해서 잘 되겠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시에서 점검확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

매일 하는건데 이것. 연 2회해서 파악됩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것은 동장의 권한사항으로 동장이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또 수시로 나가서 확인점검 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정식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평안동에 삽니다. 평안동에 갔을 적에는 잘해요. 내 얼굴을 아니까. 그런데 타 동사무소를 갔을 적에 나는 일어나서 인사하는 사람 한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난 민원인이 아니고 그냥 들어갔어도. 과연 친절교육이 되어 있는지. 또 아침 출근시간 10분전에 한다는데 본위원의 눈에는 한번도 안보이더라구요. 친절교육은 항상 해도 또 해야 될 것이지만, 물론 공무원들 근무하는데 자꾸 업무 부담이 되고 귀찮은 일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계속 좀 더 많은 교육비를 투여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디가든지 그렇게 민원인한테 특별히 이 교육을 받고 나서 하는 사람 없는 것 같던데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 교육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있게….

차곡재위원

교육보다는 동네사람, 그분들은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이 오시는 것이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그냥 인사하는 것이라도 좋지않나.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최대한으로 이 활성화에 대해서 계속 동의 교육내지는 충분한 지시를 해서 더욱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조석형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시민과장 신운한입니다. 35페이지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충처리 불가민원 4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 9동에 신안주택 건설대표 김상건씨가 제출하신 사항인데 박달 2동 비업무용토지 판정에 따라서 지방에 추진과세 재 검토요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내무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양3동 952-9번지 우길원의 3명으로부터 민원접수가 된 사항인데 안양3동 사무소 주변 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 이의 신청이 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주시는게 안 낫겠습니까? 신운한 과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왜냐하면 이것을 일일이 네 가지를 챙겨서 보충설명하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고….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네.

장경순위원

그리고 기획실 시정발전기획단은 다 끝난 겁니까? 답변이. 제가 아까 안양천 고수부지 시설물 관리부서 검토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나왔어요. 안나오고 총무국으로 넘어 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 드릴께요. 안양천 고수부지 시설물 관리부서 검토에 주요시설물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나오고 넘어 갔거든요. 왜 이것을 묻냐면 그 밑에 문제점을 보면 "성격상 관리 부서가 다원화 되어 책임한계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자료작성을 공무원들이 했는데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자전거 전용도로의 책임한계가 불명하다"함은 공무원이 책임한계를 안하면 시민이 합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질의한 사항은 야간 조명등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조명등뿐이 아니고 체육시설을 만들어 놨으면 당연히 계단이 있어야 되는데 출입계단이, 출입계단이 없어서 지금도 시간이 나면 안양천 진흥아파트 옆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하천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담장까지 쳐 놨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담장을 넘어서 운동장으로 가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체육공원만 만들어 주면 뭐 합니까? 진·출입로가 없어 가지고 오갈데가 없으니까 담장을 넘어 가지고 농구를 하러 간다든지 불합리한 행정이 아니면 진·출입로가 계단을 만든다든지 이런것도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장인식입니다. 지금 장경순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양천 고수부지 시설물 관리부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여기서 이것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본 시설물 대부분이 '93년도부터 시에서 조서한 것입니다. 성격상 관리부서가 지금 현실에서는 이것을 검토하기 전에 다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체육시설은 현재 시청 총무과에서 구청 총무과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이러한 지침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장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는 해당 구청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잠시 후에 해당 총무과장을 출석시켜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아까 본위원이 최종적으로 질의 한 것은 뭐냐면 재난업무와 관련해서 총괄하는 부서와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254개소나 이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위원도 직접 전에도 한번 경험했던 일입니다. 지난번에 홍수가 났을 때에 안양천이, 고수부지가 범람할 것 같아 각 구에서 동사무소로 내려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고수부지내의 주차장을 전부 치워라", "차들을 치워라"하는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수부지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최소한 작은게 4.5t입니다. 짐이 적재되어 있는. 그러면 그것 누구 구난을 해 갑니까? 견인을 갖다가. 그런데도 공문서로,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면피용으로 공문을 각 동에 내려 보내더라는 거죠. 다행히 비가 멈추어서 끝났거든요. 또 한가지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전부 핑계를 대어 밀어버립니다. 전에 안양2동 국민은행 앞 육교의 철골 난간이 거의 반 정도 떨어져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구청인가 시청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했을 때 사후조치가, 그 다음날에 다시 실무자와 연결했거든요. 야간 응급조치가 전혀 안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취객이라도 거기 내려 가다가 떨어지면 커다란 부상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번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총무국장께서 총괄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대목인데 화재가 나면 119로 연락하면 전체적으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범죄신고 112하면 전체적으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과 관련된 민원은 주민들이 "이것은 어디 부서에 무슨 업무니까"라고 까지 이해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시청이면 그 부서가 그 부서고 이렇게 생각하지 "이것은 내가 어느 부서에 연락해서 담당관 누구를 찾아야 되겠다"하는 분은 없습니다. 한다면은 최소한도 구로 연락하든 동으로 연락하든 시로 연락하든 최종적으로 접수되는 곳은 한 곳이여야 된다라는 것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하고 나서 조치는 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시민들이 거기까지 신경 쓸 이유는 없거든요. 예컨데 대표전화로 해서 접수가 들어왔으면 어느 부서에 가든지 신고담당자는 정해져야 되겠다 주민들은 그 사람하고만 얘기하면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공무원 내부의 비상체계는 되어 있지만은 주민세계는 안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야간 당직실 근무하는 분의 부서가 마친 건축부서면 괜찮지만 다른 부서에 있는 분이 당직을 할때 "안양대교에 크레인이 가기 시작했다"라고 신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구청으로 연락하십시요"동도 구청에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야간 같은 경우에. 했을 때 이것은 단순하게 담당부서가 어디다 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신고전화로 어떻게 통일시켜 가지고 어느 부서에선가 총괄하면서 관리하지 않으면은 이번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사후에 누가 접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때문에 우왕좌왕했던 기억들 나실 겁니다. 해서 사후대책까지.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김위원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지금 저희가 세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입니다. 이게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기구를 변경해 가지고 재난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는 재난관리가가 합니다 사실.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또 기구가 생긴지 얼마 안되어서 운영의 미숙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난 상황실은 24시간 운영합니다. 저희가 지금 민방위과 옆에 다가 운영하고 직원들이 24시간 근무합니다 실제.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19나 112에 버금가는 대표전화를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연구해서 설치하고 대시민 홍보를 해가지고 일단 저희가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시설별로 담당해서 처리하고 하는 것은 기능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국장인 제가 답변 드리면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윤상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이천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다 끝난게 아니고 장인식 과장님이 금방 양 총무과장께 답변이 나온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가니까 점심식사 후에 하든지 하도록 하시요. 그 답변이 아직 안나왔잖아요.

이천우위원

답변이 끝나는 시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유준식 만안구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기획실소관 지방공사설립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양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도 과거에는 도시 계획국이었습니다만 현재는 도시국이 있고 기획단에 도시행정담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공사를 또 지방공사라고 명칭을 붙여 가지고 안양도시 개발공사라고 하는 가칭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무엇인지. 여기에 보면 대상사업으로써 동사무소, 복지회관, 보도블럭교체, 스포츠센타, 눈썰매장등을 관장하는 것으로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까지 공무원 증원을 더 시켜야 될 것으로 압니다. 도시국이나 기획단에서 할수 있는 사항을 또 인원을 증원시켜서 도시개발공사까지 맡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음 공무원 경영마인드 제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영기법을 과감히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민간경영기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정확한 목표설정과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인센티브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반시설 민간유치확대가 있습니다. 유료도로건설입니다. 대상은 간선도로, 평촌에서 신림동가는 민자건설을 운영해서 일정기간동안 통행료 징수를 한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양천순환도로 역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는 어디서 어디까지이며 그 연장 길이는 몇 m인지 사전계획이 있으면 유인물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간단한 것이니 즉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위원장님! 이것은 윤현수과장이 답변 드려야 되는데 보상 문제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세부분이 다 윤과장님 담당입니까?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예.
귀택

최귀택위원

좋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윤현수과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계시므로 최귀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서면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천우위원님?!

이천우위원

업무보고에 대해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이천우위원

질의에 대한 것이 아니고 부탁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행정기구는 조례로 정한다"라는 내용을 말씀 드리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조례제정은 행정기구 설정은 엄연히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써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권한을 분명히 침범한 사실이고 물론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설명은 해 주지만 그것은 법치국가에서 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써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향후에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제정권을 침해하는 시행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오늘과 같은 이런 업무보고는 안양시행정을 위원님들께 발표하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들의 뜻을 시행정부에 전달시켜 주는 역할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업무보고 자리가. 한가지 예로써 설명 드리면 본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차카드 얘기인데 주차카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바꿔달라고 그때 많은 건의도 하고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답변해 주시고 했는데 그때 말씀으로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게 많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을 다 쓴 다음에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 바꾸었습니다. 주차카드를 바꾸기는 바꾸었는데 노란색이 하얀색으로 변하고 약간 큰 사이즈가 조그마한 사이즈로 변했습니다. 크기와 색깔만 바뀌었습니다. 내용 안 바뀌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행정부와 안양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질의·답변이 어떻게 보면 아무의미가 없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바꿔 달라고 하면 종이용지, 사이즈나 색깔 바꿔 달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행속에서 과연 이러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앞으로 시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점도 유념하셔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시행정에 반영이 충분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숙지하셔서 꼭 이천우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한데 대해서 전위원의 의견과 뜻이 일치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꼭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사용료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다 종합운동장 관리가 현재 운영상태를 볼 것 같으면 '95년 실적이 15억 적자 '96년도 전망을 봤을 때 14억 4,000만원인데 적자가 계산된 것은 1,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각종 운동장 시설사용료 현실화 세수 증대해서 적자폭 최소화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온 것을 볼 것 같으면 적자폭을 줄이는데 대해서는 종합운동장 관리에 있어서 대단한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관내 기업체 행사유치, 프로축구대회 적극유치, 수영무료강습반 확대운영, 테니스 강습반 운영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프로축구대회 적극유치로써 적자폭을 줄이는게 제일 현실적인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프로축구 대회를 적극 유치해서 수입이 얼마나 났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96년도 예상치를 볼 것 같으면 1,000만원 밖에 적자가 계산이 안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상태가 계속 될 것인지 종합운동장을 잘 운영관리해서 흑자를 낼 수 있는 기본경영방침은 서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답변이 즉석에서 되겠습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금액관계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수길위원님! 양해가 있으시다면 금액관계로 서면으로 답변하면 어떨까요?
수길

이수길위원

관리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귀택

최귀택위원

위원님! 서면답변 요구사항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최귀택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은 속기록에 기록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완벽한 추진입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그 계획의 실현가능성, 파급효과성, 인력, 소요예산 파악등 철저한 연구와 검토를 반복 검증한 후 실행에 옮기되, 중간에 그만두거나 잦은 계획의 수정 또는 형식적인 추진으로 전시적 행정 효과만을 거두는 알맹이 없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강한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해도 그것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책임감이 결여되었거나 주인의식으로 무장되지 않았다면 그 계획이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 한 푼이라도 주민이 낸 혈세가 낭비됨이 없이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도록 한다면 절약의식과 모든 일을 내 집안일처럼 꼼꼼히 챙기고 마무리 한다는 결연한 마음자세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끝으로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질의하였던 모든 사항들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시정시책에 반영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자료를 요청하였거나 서면으로 답변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작성하여 당위원회 전 위원님께 전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업무보, 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방금 상정한 의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상정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수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안양시가 안고 있는 각종 현안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집중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지에 대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을 통한 연구·검토등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시민의 혈세가 단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는 각오 하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 있게 답변하시여 건전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실과 총무국 그리고 만안구와 동안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하여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일괄해서 질의·답변 및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으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태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실 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조례안 심사와 수정예산안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경태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의 제안 설명 순서이나 지난 8월 27일 발생한 안양6동 건축물 붕괴사고 수습대책 관계로 금일 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를 승낙하였으니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의 제안 설명을 총무과장님이 대신 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과장

만안구청 총무과장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유준식 만안구청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엽 동안구 부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동안구 부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동안구 소관「제2회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6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노력하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승엽 동안구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당초 제출안과 수정제출안을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한가지씩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와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는 담당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정발전단으로 기구가 개편되면서 인원은 변동이 없는 적재변동이 됐단 말입니다. 종전부서에 사람은 그대로인데 종전부서 예산이 신설부서로 이관이 되는지, 쉽게 말해서 여비나 급양비 이런 것이 같이 오는지 또 그렇게 사용한 예산은 얼마며 준공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9페이지 육상, 수영선수 합숙소 이전에 대한 예산이 6,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예산편성 당시 계획과 이번 추경에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11페이지 신경영 사업 및 도시행정시책추진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해서 2,0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우수사례 내역, 견학 대상국, 연수팀 구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차곡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장경순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재해대책에 대해서 경제 개발비에서 8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안양1동 동서연결지하차도 건설비중에서 8억원을 삭감했는데 그 8억원 다시 세워 놓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예비비가 6억 7,699만 4,000원 이렇게 있는데 그 동서연결 지하차도 건설비 8억 말고 예비비에서는 다 할 수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8억을 삭감할 경우 다음 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시키겠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본위원도 걱정이 돼서 그런 질문을 드려 봅니다. 8억을 안양1동 지하차도 개발비에서 뺐을 경우에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재해가 아니면서 재해가 되어 버렸는데 이 재해 때문에 안양시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손해 봐야 되는지, 건질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수정안 40페이지를 보면 재해지역 인근 건물 정밀안전 진단해서 금산연립 A, B동에 5개소해서 3억 8,269만 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전진단 검사비는 건축주가 부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안양시에서 이 돈을 지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간의 예로 양명 고등학교 앞에 보면 청원주택이 있습니다. 청원아파트가 민원인들이 누차에 걸쳐서 건물안전진단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은 "건물안전진단은 건축주가 하는 것이므로 해 줄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본위원도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물론 사고가 났으니까 예방차원에서 건물안전진단을 한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 같습니다. 사전에 왜 그 위험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주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하게 하지 못하고 사고가 나니까 안양시 예산으로 안전진단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4, 25페이지를 보면 정책개발담당관실 해서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또 경영행정담당관실 다섯 가지, 도시행정담당관실 여섯 가지, 생활민원담당관실 다섯 가지 해서 쭉 나열해서 적었는데 이것을 나열해서 한 가지씩만 적어놔도 될 문제인데 예산안을 헷갈리게 짠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세 가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가능하면 8월 30일까지 예산집행 요율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부탁드리는 이유는 항상 당초 예산 내지는 추경예산안을 다루면서 일을 하라고 예산편성을, 심의·확정해 주어도 시행정부에서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까지 집행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 당초 예산과 1차 추경예산 포함해서 설계비 부분, 금액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 중에서 집행현황만 별도로 상세히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왜 요구하느냐 하면 지금 9월인데 올해 설계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었는데 9월 현재 시점까지 아직도 설계·착수도 안한, 언제 시공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최근 5년간 전체 예산중에서 경상적 경비의 구성비율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이 이전하면 현재 별관은 임대보증금을 넣고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이 이전할 경우에는 별관이 필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별관 보증금은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세입으로 이미 잡혀 있는지, 10월중에 이전할 경우예요. 아니면 아직까지 별관 임대보증금이 아직 세입으로 안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페이지, 수수료 수입난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50페이지 보면 쓰레기봉투가 감소요인인데 그 수수료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수수료 수입 감소부분은 본위원이 추측하기로는 종량제 실시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봉투가 안 팔리기 때문에 발생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시에서는 수입수수료 감액만 잡아 놓은게 아니고 종량제가 제대로 실시되게끔 적극 대처를 해서 종전과 같이 수수료 수입이 계속 발생이 감액되는 이런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실 사항입니다. 7페이지, 과년도수입인데 본위원이 지난번부터 항상 이것은 물론 재정과 담당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총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과년도 수입을 더 늘리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증감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기정예산액과 예산액이 당초 예산과 똑같은데 과년도 수입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양시 전체 인원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크게 부각 되는게 수당하고 기타직 보수가 많이 감액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차 추경예산안에서 인건비 부분이 상담수 액수가 증액을 시켰었습니다. 1차 추경 때는. 그런데 2차 추경 때 인건비 부분을 다시 감액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인원변동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예산안이 잘못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1차 추경안과 2차 추경 안이 정 반대로 흘러가는 원인이 무엇인지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기획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단에 보면 4개 담당관실에 복사기, 팩시밀리, 카메라, 컴퓨터 해서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정수물품도 있고 비정수물품도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4담당관 13개 계가 향후 줄어들 전망이라면 굳이 8명 내지 10명씩 있는 각 담당관실에 복사기, 팩시밀리며 카메라까지 1대씩 다 구입해야만, 물론 금액으로는 사소한 겁니다. 금액으로는 사소하지만 카메라까지도 각 담당관실에서 1대씩 다 구입을 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낭비요소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전체 안양시의 구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직제가 개편되면서 약간 축소도 되고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이번 기획단의 급양비와 국내여비가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 당시에 급양비와 국내여비가 다른 부분에서 축소되어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서 축소가 이루어지고 나서 기획단에 다시 증액된 것인지, 당초 예산에서 다른 부분의 축소부분은 없으면서 급양비와 국내여비가 기획단에 새로 증액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차곡재위원님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83페이지, 3개시 통합 민간단체지원 부분에서 시민 설문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800만원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는지 시에서 행정공무원이 직접 시민설문조사를 하지 않고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면 일반사회단체에 위탁을 줄려고 한다라고 하는 업무보고를 정책개발담당관님으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27페이지, 종합운동장관리에서 전기사용료 기본료가 1,573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갑자기 전기사용료가 많아 졌는지, 이 예산을 그대로 다 편성해야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81페이지, 팔도자매 시·군 농수산물 직판행사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아취제작 300만원, 현수막 100만원 20개소에. 홍보유인물 제작 200만원 해서 합계가 600만원입니다. 과연 아취제작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일시와 장소, 기간 행사에 대한 세부계획, 효과는 무엇인지 또한 관내 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직판종류는 몇가지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자매 시·군 농수산물 직판행사장 천막 임차료가 200만원입니다. 이것을 10만원씩 주고 20개 동을 임차하는데 과연 임차를 이렇게까지 주면서 임차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천우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만 3개시 통합제단체와의 간담회비가 110단체에 550만원이 됩니다. 과연 예산 보조조례의 근거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타 시의 반응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자매결연한 안양함 위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매년 위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본 예산에 안넣고 이번 2차 추경에 넣는 원인은 무엇이며, 지금 현재 안양함이 어느 곳에 정박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이번 2차 추경을 보면 총 예산규모가 104억 정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쪽에 거의 투자가 되고 세입도 보면 이자수입 부분과 제2경인 고속도로 도로공사 측에서 80억원 온 부분 이것이 주요 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요.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추경을 하면서 삭감조정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총금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예산을 갖다가 사용 집행 잔액이라든가 아니면 삭감조정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기획담당관 총무과장께서 같이 상의해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상금을 보면 66억입니다. 총괄 안양시에서. 보상금으로 책정된 금액이. 이번 추경 때 2억 1,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6억 2,000만원이 추가 되었고 6억 2,000만원이 국외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상금 중에서 민간인들에게 지원하는 국외여비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은 총무과장께서 취합해서 답변해 주시되 그간 집행실적까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운동장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추경전까지 예산이 1억 6,6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산화염소액 같은 경우에 800만원이 추가로 요구가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와 이산화염소 용액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얼 만큼 구입하고 얼 만큼 사용 했는지 얼 만큼 잔품이 남아 있는지, 재물조사 라고 할까요, 재고조사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같이 해서 예산집행 실적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담당관에게 요구합니다. 업무보고나 제안 설명시에 보고 내용에 빠져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8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과 기획실, 사업소 이렇게 구별을 해서 경상비 대 사업비 집행실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상비 대 사업비 이렇게 구별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획담당관실 자료를 보면 바로 답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과 총무국.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이천우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최근 5년간 안양시의 예산을 보면 집행실적이 6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 정도는 계속해서 떠다니는 거품예산입니다. 최소한도 이렇게 추경을 심의할 때 물론 예결위원들께서도 말씀이 계시겠지만 최소한도 아까 삭감 조정되고 사업에 대한 것이 나왔어야 될 것 같다. 해서 다른 위원회 것은 예결위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저희 위원회 소관인 기획실, 총무국, 사업소 별로 예산집행실적을 경상비와 사업비로 구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문화공부담당관에게 질의합니다. 77페이지, 홍보위원회 선진지 견학해서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견학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기간과 장소,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그간의 위원활동과 성과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시립합창단 보상금해서 3,79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외부출연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출연료 수입이 얼마인지 금액과 행사별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안 되면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110페이지, 안양시체육회 지원 경상보조비해서 1,609만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609만 3,000원이 왜 삭감되었는지 그리고 이번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10월 5일날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그전에 안양시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원금을 각동에 얼마씩 해 주었는데 삭감해서 각 동의 지원금이 줄어들었는지 예전과 같이 각 동의 지원금은 그대로 해 주고 다른데 쓸 것을 삭감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시정과 기타 일반 업무 추진비해서 대민활동 증원분이 있습니다. 대민활동의 구체적 내용과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시정과입니다. 연료비인데 방법초소 연료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방범초소는 어느 방범초소를 말하며 당초 계획과 삭감 사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244페이지, 만안 총무과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주민홍보용 신문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만안구 총무과 소관입니다. 약수터 안내표지판 설치 30개소나 나와 있습니다. 그 30개소는 기존 표지판 교체를 하는 것인지, 신규 약수터에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호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이번에 재해발생과 관련해서 수정예산안이 1차, 2차에 걸쳐서 올라 왔습니다. 이 예산중에는 기 집행한 예산과 앞으로 집행해야 될 예산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 계상한 내역 중에서 기 집행한 예산은 어떠, 어떠한 것들이 어느 예산에서 예산이 집행 됐는지와 앞으로 집행될 예산들은 어느어느 부서의 것들인지 총괄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것까지 재난관리과, 만안구청 총무과, 사회복지과 등등 있는데 여태까지 예산집행된 것 6동과 관련해서 총괄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회기 오늘 하루중에 예산안을 다루고 조례안까지 다룰려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을 신속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해서 16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식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먼저 한 사람씩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장인식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 3개시통합을 위한 설문 조사비 800만원을 누가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그동안 간간이 논의되어 오던 3개시 통합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안양시에서는 통합의 당위성을 군포-의왕시에서는 부당성을 지역 언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밝혀 마치 성명전을 하고 있는 것같이 진행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시청의 입장이 아닌 진정으로 주민의 의견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금번에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향후 통합을 주도할 민간추진위원회의 적법 절차에 따라 보조할 계획으로 현재로써는 어느 단체에 맡길지 정해지지는 않았으며 또한 800만원을 실력 있는 설문을 위해서는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민간위원회의 자부담이 소요될 것으로도 판단되며 민간위원회로 하여금 갤럽이나 YMCA나 경실련등 공정성 있는 조사단체를 통해서 정확히 조사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드릴 말씀은 민간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안양상공회의소, 경제인등 각종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9월중에 창립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시정발전기획단의 4개 담당관실에 계상되어 있는 복사기등은 기획단이 축소되면 필요없게 됨으로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획단이 신설되면서 컴퓨터, 캐비넷, 책상, 의자등 일부 필요한 집기는 축소되는 부서에서 관리 전환 받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추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복사기, 프린터, 카메라, 팩스 등 꼭 필요한 집기가 부족한 실정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구입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기획단이 향후 기구조정시 축소되면 이러한 집기 여기 증설이냐 신설되는 조직에 관리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시책개발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기기 조속히 구입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면 더욱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82페이지 팔도자매결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에 대한 세부계획 및 관내 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천막 임차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4월 26일 팔도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자매결연사업 세부추진 계획사업의 일환으로써 자매군과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상호이해를 존중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팔도에서 생산한 신선하고 값싼 농특산물을 안양시민에게 산지가격인 싼 값으로 공급해서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추석을 맞이하여 '96년 9월 19일 부터 9월 24일까지 6일간 평촌신도시 농협 한아름마트에서 팔도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주변상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안양농협 야외구판장을 이용할 것입니다. 또한 천막설치 임차료는 야외구판장에 설치되는 그러한 부수대 및 여러 가지 제반경비등을 포함해서 설치하는 것으로써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했음으로 위원님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예산서 82페이지, 3개시 통합을 위한 제단체 간부와의 급식비 550만원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시 통합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양뿐만 아니라 군포·의왕시의 뜻있는 시민의 여망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은 통합이 꼭 되어야 된다는 신념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시민의 활발한 통합운동 전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사회 직능단체를 지도하는 지도층 인사와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도 생각하고 이러한 공감대 형성은 어느 정도 까지는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시에는 수백개 단체가 잇지만 우선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파악한 단체가 약 112개정도로 저희들은 파악해 놨습니다. 이들 단체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 기타 임원에 대해서 반드시 통합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인식과장님 잘 들었습니다만 너무 거창하게 아취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수막과 홍보인쇄물 제작이면 만족스럽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방금 제가 질의한 사항에서도 지적 했다시피 인근 상인들에게 한쪽으로는 물론 좋은 편이 되겠습니다만 자매결연지역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지만 한쪽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많은 피해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또 천막 임차료로써 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충분히 각 동에도 시 자체에도 있고 한데 이 정도는 빌려서 6일간은 사용할 수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물론 천막임차료 같은 것은 말씀하신대로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천막 뿐만 아니고 천막에다가 좌판다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천막하고 다이까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귀택

최귀택위원

그것까지 포함된 사항입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아취제작은 삭감했으면 되겠습니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아취제작은 많은 시민한테 알리고 홍보성 또는 상업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줄여서라도 실시해 보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고맙습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하셨지만 이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언장직무대행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영호위원

3개 시통합추진 문제입니다. 인근 시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일 하나를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인근 시에서 시청 대 시청, 관 대 관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사회 시민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시에서 시민단체를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민단체하고 굉장히 큰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최근 금년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관주도로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관에서 할입니다만 지금 이렇게 민간에게 까지 지원금을 줘가면서 하는 문제는 경우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전단, 현수막 제작같은 경우도 마치 어떻게 보면 통합관변단체를 또 하나 조성해 가지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가 있다 발상 자체가요. 시민운동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면서 행정기관이 도와주는 그렇게 되어야지 시민운동을 이거나이즈 해 버리는 관에서 조직화 해버리다 보면 그것은 이미 시민운동으로써의 어떤 역할을 떠나게 된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발상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다 라는 것을 먼저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설문조사 같은 경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 아까 갤럽을 말씀하셨지만 페이스 대 페이스로 하게 되면 거의 2만원 돈입니다. 1건당. 그랬을 경우에 어느 단체의 자부담을 전제로 해서 4,000원 정도로 책정해 놓은 것인지 예산편성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임의단체 풀 보조예산이 있을 겁니다. 정 필요하다면 그 단체에서 사업예산을 거꾸로 시로 해 왔을 때 시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예산지원 아니냐. 이렇게 미리 사업을 다 해 놓고서 "우리들 돈 이만큼 있으니까 당신들 해 달라"라는 부분에서는 설득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서로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만 자극하고 우리가 크니까 이것 현수막 50개소에 붙이는데 안양시만 붙입니까? 예컨데.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중성이 결여된 예산평성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아까 간담급식비 같은 경우에, 550명입니다. 110개 단체에서 5명씩만 와도. 해 갖고 1만원짜리 식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번의 식사로써 그러한 분위기들이 과연 설득력 있게 전개될 것이냐는 부분에서도 주최가 만약에 민간단체와 관련된 일이라면 설문조사 같은 경우도 시 사업예산으로써 세워 준다면 이해가 됩니다. 설문도. 하지만 민간이전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으로 세워준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앞뒤가 뒤바뀐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시민들의 성숙한 분위기가 고조될 때까지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고려를 다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실무자로서는 지금 이런 시기에 하는게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으로써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만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단체에서든지 여기에 대한 예산요청이 있었습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구두상으로 그 정도만 하면 나머지 부족비는 설문서 하는데 800만원 정도만 하면, 많이 부족한 예산은 우리가 부담도 해야 되겠다 하는….

김영호위원

상공회의소입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여태까지 두세번 정도 한번인가 두 번 설문조사를 했지요. 나머지 단체에서는 그러면 다른 시민단체들과 이러한 협의가 있었느냐라는 거지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런 협의는 구체적으로까지는 협의를 안하고….

김영호위원

상공회의소 자체에는 없는 상태에서, 잘 보십시요. 상공회의소 1개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2∼3년전 부터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관계를. 하면서 설문조사도 하고 언론 홍보작업도 하고 이런 등등의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통합민간 단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본다면 민간단체 전체적으로 어떤 어거나이즈화된 그런 부분이 먼저 전제가 된 뒤에 해야지 어느 한 단체가 우리가 해 왔었으니까 너희들 따라와라 다른 단체와 있을 때는 상호평등의 원리에도 맞지도 않고 이런식의 예산반영과 집행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지방자치의 기본축인 시민운동을 확산시키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중요한 추진위원화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예산편성은 불합리하다는 말씀은 아주 합당한 지적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예상도 했고. 그런데 현 시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9월중 이달중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또 한편으로는 상공회의소에서 주도해서 끌고 나갈 계획이 아니고 다만 협의해서 상공회의소 사무국장하고는 실질적으로는 경제인 하고만 얘기를 했고 기타 사회단체를 제가 다니면서 이러한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점 이해가 안가시더라도 이번에 이러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인데 팔도자매결연 사업은 활성화 될 때까지 기획단에서 한다고 했는데 활성화 될 때까지 기획단에서 하는 것은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가장 관심사항인데 이 업무가 하나, 하나 추진되는 것이 저희 시에서는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도자매결연을 맺은 이후에 일손돕기라든가 또는 직판거래를 해서 서민에게 산지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든가 이러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도 1년정도만 추진하고 나서는 이 업무를 소관부서로 넘겨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향후 1년이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예.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장인식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김수만도시행정담당관

도시행정담당관 김수만입니다. 차곡재위원께서 신경영사업 및 도시행정우수사례 견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경영기법 도입사례와 교통문제, 노후주택 재건축 등 도시행정에 대한 선진국 우수사례를 견학,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정발전기획단 직원들로 하여금 2개조 내지 3개조를 편성해서 11월중에 일본, 싱가포르, 서부 유럽쪽으로 대상국을 정해서 견학을 해서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분야라든지 시책개발 분야에 우수사례를 도입코자 해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보러 간다는 겁니까?
수만

김수만도시행정담당관

도시행정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문제라든지 노후주택 재건축 문제라든지 아까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만 장례식장 건립이라든지 또 경영기법 도입에 서는 행정기관에서의 경영기법 도입 사례라든지 또 경영행정 우수사례 이러한 사례들을 견학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곡재위원

그것을 구태여 일본이나 그런데까지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수만

김수만도시행정담당관

현장에 따라서는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내부적인 국내 우수사례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좀더 발전적인 행정을 더 연구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차곡재위원

우수사례는 우리나라도 좋은데 연구해 볼 만한데가 많을텐데 구태여 일본이나 선진국까지 다니면서 봐야 될까요? 이 예산은 깎아도 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수만

김수만도시행정담당관

저희 기획단에서 열의를 가지고….

차곡재위원

열의도, 국내에도 사례가 얼마든지 많은데. 이것은 깎읍시다. 괜찮겠지요?
수만

김수만도시행정담당관

가급적이면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곡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수만 도시행정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영근입니다.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먼저 홍보위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장소, 기간, 효과, 향후 계획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위원은 동별 2명씩 62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는 매월 시에서 시정시책 설명회를 1회씩 갖고 있고 안양소식지를 비롯한 각종 홍보용 팜프렛, 책자등을 댁으로 우송해서 대 시민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 계획은 단순한 여흥의 차원을 벗어나서 당일 계획으로 관내 문화유원지 12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문화유적지를 순회 답사하여서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 어떠, 어떠한 내역의 문화유적지가 있다 하는 것을 직접 보고 느껴서 홍보위원으로서 사기도 앙양 시키고 자질함양을 더욱 드높여나가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도 정확한 시정시책이 대 시민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위원 관리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으며 시정시책운영위원회가 더욱 더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금년도 시립 합창단의 외부출연 실적 및 수입금액 내역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시면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공보담당관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위원님들이 홍보위원회 위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동사무소의 동 직원도 있고 통장님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데 꼭 이 사람들을 두고 홍보위원회라고 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유인물을 돌려야지만 되느냐 이런 지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견학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과연 선진지 견학을 그 양반들이 가야지 되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사기앙양 측에서 계상해 주시면 더욱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 홍보위원들이 전부가 여성분들 입니다. 또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학력이 대단히 높고 그런 것을 재편을 했습니다. 2월달에.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시정을 알리는데 주안점이 있음으로 해서 사기진작 차원 또 평소나 수시로 방학 때를 이용하다 보면 학생들이나 이런분들이 우리 관내 유적지에 대해서 대단히 공보실에서 자료요구를 많이 하고 또 홍보위원들이 여성이다 보니까 또 자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우리 관내에 있는 유적지를 직접 보고피부로 느끼는 것이 외부로 나가는 것 보다 그러면에서 더 좋겠다 해서 계획한 것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셔서 계상해 주시면 더욱 더 시정홍보를 하는데 알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시립합창단이 3,294만원이 증액 됐는데 이 돈은 무엇으로 주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그동안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을 위원님들 아실 겁니다. 조례가 없어서 규칙이 없어서. 외부에 출연을 하면 출연료를 받는데 그것을 시 세입으로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칙 개정을 7월 28일날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출연료에 대해서 시 세입으로 잡고 일단 거기에 90/100%를 재 보상해 주도록, 예전에는 아시겠지만 세입으로 잡는 부분도 없었는데 규칙을 개정해서 출연료를 받는 부분을 세입으로 하고 이번 규칙 개정에 의해서 90/100을 다시 보상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출연료를 일단 세입으로 잡아서 거기에 보상을 일부 해 주는 그런 예산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서면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거하고 현재하고 어떻게 시에서 지출되는 돈이 현재가 더 많습니까? 과거가 더 많습니까?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지금은 7월 28일 규칙이 공포된 이후로는 외부출연료를 일단 세입에 예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규칙이 공포된 이후 3회는 저희가 외부출연해서 출연료를 약 1,100만원을 세입조치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수입은 1,100만원이다 이거죠?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규칙이 공포된 이후에 출연료를 세입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96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90%라고 하셨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90/100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다른 인근 도시에서는 몇 %를 받고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90/100입니다. 당초에 이 규칙을 개정할 때 80/100을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예상했는데 수원, 부천은 90/100이었습니다.

이천우위원

80아니에요? 인근도시가. 전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저희 위원회 보고할 때 인근 도시가 80%라고 보고 하셨었는데. 인근 도시가 10% 올라 갔습니까? 그 사이에.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규칙 개정할 때 아니 자료로는 90/1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서 인근 도시도 90/100이라면 저희도 90/100으로 해달라 그래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다시 보충질의하는 것은 지난번 조례를 개정할 적에 인근 도시에 준해서 한다 인근 도시는 보통 80% 보상해 주고 있다라고 불과 3∼4개월전에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계에서 발표했거든요. 그 사이에 올랐습니까? 10%가?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저희가 규칙개정할 때는 제가 알아본 자료에는 9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실질적으로는 조사를 안 한 거네요? 수원이나 성남에.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민박해서 구청 같은데 사실적으로 제가 실질적으로 알아 본 내용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립 합창단 월급 있지 않습니까? 보상 받는 비용하고 해서 타 도시와 비교가 되면 어떻습니까?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이런 예술단체가 있는 것이 수원, 성남, 부천하고 저희하고. 과천에는 어머니 합창단 이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내에. 지난번 조례개정을 해주셔서….

이천우위원

제가 내용은 대충 아니까 인근 도시와의 급여체계가 안양시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같은 편입니까? 그래도 낮은 편입니까?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수원보다 낮습니다.

이천우위원

수원은 안양보다 당연히 크기까 낮겠지요. 그런 다음에 그 차선입니다. 평균수준은 유지하는 것이지요. 적다라는 얘기는 시에서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면 수입으로 잡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사례비조로 30만원 받는 경우도 있고 출연료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수백만원, 수천만원까지. 그러면 어느 선까지 시 수입으로 잡습니까? 그것 다 시에서 규칙으로 정하기로 그때 했었는데. 모두 다 입니까? 아니면 일정한 출연료만 입니까?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모두 다 입니다.

이천우위원

사레비로 받은 2∼30만원 까지도?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을 정확하게 계상하지는 않고.

이천우위원

규정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시 규정에.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개인이 출연하는 것은 규칙에 되어 있지 않고 단체 출연료의 경우에 일단은 받은 출연료의 전부를 세입 조치하는 것으로.

이천우위원

사례비조로 2∼30만원 받은 것까지도요?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주최 한 측에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이라면 세입에 계상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천우위원

그렇게 규정을. 규칙을 정했습니까?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단 규칙에 있는 것은 단체 출연료의 경우 "일단 세입조치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규정을 한 것도 같이 위원님들께 1부씩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광길입니다.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109페이지, 시청육상, 수영부, 합숙소 이전임차료 2,0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운동경기부는 육상팀 9명, 수영팀 8명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책정해 가지고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숙소가 임차료로 편성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달에 저희 신청 관사2개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안해도 거기서 숙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겁니다.

차곡재위원

사무실 임대료입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숙소가 저희 관사가 있어 가지고 임차를 안해도 이 사람들이 숙소를 할 수가 있어서 삭감했습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113페이지, 안양함 위문은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은 이유와 현재어디에 정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안양함은 '83년 6월 16일날 대우조선소에서 방위성금으로 신출 했습니다. 그후 안양호는 '84년 11월 15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경위는 국민의 정성어린 방위성금으로 건조한 한국형 구축함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해군력 증강 및 범국민적 안보의식 고취에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후 자매결연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85년부터 '89년까지 매년 2∼3회 정도 정기적으로 안양시장과 함장감에 서신을 교환하고 그간 6회에 130여 만원의 위문품을 전달하여 왔으나 함대작전 수행상 장기간 해상에서 체류하는 등 상호교류가 두절되어 오던 중 '93년 4월초 위문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대사정으로 또 무기연기되어 오다가 금년 8월 19일날 안양함 김OO외 5명이 자매결연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시장님과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경에 1박2일 예정으로 지금 현재 진행시에 정박하고 있습니다. 진해의 방위협회 위원님과 함께 시장님께 격려하시는데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예산에 편성 없이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따뜻한 마음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번에 1,000만원 예산 세워진 것은 커피자판기, 도서상품권, 가전제품등과 방문단에 가시는 분 1박2일 코스에 들어가는 비용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111페이지 국제교류에 관한 민간인에 대한 보상예산에 대한 집행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된 전체 2,020만원중 금년도 4월에 자매결연된 중국웨이팡시 방문과 방문시 시의원, 언론이, 여성단체 대표에서 1,225만 8,000원 시 노조간부 해외연수에 1,800여만원, 장기근속 동장에게 180여만원들 8월말 현재 3,200여만원을 집행 했으면 향후 집행 잔액은 2,800만원 됩니다.

김영호위원

다시 한번 총액과 8월말 현재 집행액.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총액이 6,020만원중에서 3,233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은 11월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태평양 국제박람회와 시책유공유성 해외견학, 노조간부 해와연수 5명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되면 집행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집행잔액이 얼마 안 됩니다.

김영호위원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보상금조로 5,7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외여비가 2,000만원 물론 공무원들 가는 거지만 계상되고 있고 그 다음 여성과에서 지금 또 추경에 620만원이 추가로 요청된 바 있습니다. 지금.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 자료는 별도….

김영호위원

별도가 아니고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남은 예산을 가지고서 당초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6,200만원을. 해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지금 보상금조로해서 추경에 또 계상됐단 말입니다. 했을 때 그 규모가 늘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해마다 해오던 연례사업 중에서 갑자기 예산이 증액된 거거든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이번 추경에 증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가든그로브 한인축제 교류가 10월달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 3,950만원이 추가되고 가든그로브의 아까 말씀하신 여성단체 그 내용이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꽃차 출연료 90만원, 관련 단체 간담회 기존에 240만원 이었는데 3개 단체 50명으로 해서 210만원이 늘었습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부기상에 산출기초는 다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25명 사무놀이패 가는 것 3,100만원이. 그리고 햄튼시 베이데이 행사참석비가 1,500만원 이렇지 않습니까? 주요골자가.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추경에 넣은 사항은 기 본예산에 편성된 보상금 가지고는 집행이 가능치 않아서….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당초 예산에 지금 6,000여만원 밖에 민간에 대한국제보상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없는 재원이 다시 올라온 것 보면 거의 본 예산 수준만큼의 예산이 다시 계상되어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경이라는 것을 정말로 필요해 가지고 긴급하게 다시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 갖고 전체 계획을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이, 그때 추경에 계획을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이, 그때 추경에 계상해 주는 것이지 본예산과 맞먹는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점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드립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여성단체 가는게 가든그로브시에서 21명에 대한 초청장이 오는 바람에 당초 예산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보다 추경이 많아 진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초청장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원을 여기서 보내서 초청장이 오는 것이지 거기서 부터 안양시에 누구, 누구 있다는 것 알아서 초청장 보내는 것은 드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계획 주최가 우리 안양시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서 그것을 받아서 초청장을 발송해서 초청장이 다시 오는 것이지 안양시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거기서.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든그로브시와 매년 교류하다 보니까 안양의 사물놀이나 풍물놀이, 농악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께요. 사물놀이 25명 보다 교류를 위해서 가는 것 자체를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당초에 본예산에서부터 차분하게 반영돼서 교류를 갖다가 어떻게 확대시켜 나갈 것인가를 궁극적으로 보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청내에서 나중에 조례 때 다시 다루겠지만 국제화 협력 위원회인가요? 교류협의회. 같은 경우에 조례가 20명에서 50명으로 증원돼서 올라왔습니다. 증원돼서 위원회를 확대시키겠다고. 그런데 아까 시정발견 기획단 업무보고를 보면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그 교류화추진위원회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하겠다라는 그러한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시청내에서도 이 정도로 업무가 커뮤니케이션이 안되고 결과적으로 어느 장단에 맞춰 가지고 정책이 집행되는지를 모를 정도입니다. 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예산 같은 경우는 즉흥적으로 발생한 예산일 개연성이 높다라는 거지요. 당초에 우리가 해외문화단체라든가 했을 때 본 예산에 반영해 갖고 차분하게 예산이 집행됐더라면 보다 계획적인 국제 교류가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그런ㄴ데 초청장이 왔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형태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110페이지, 시체육회지원 경상보조금이 왜 삭감되었는지 이 내용이 각동 지원금이 삭감된 것인지 다른 부서내에서 삭감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삭감된 내용은 민간경상 보조금에서 삭감된 겁니다. 각동의 지원금은 삭감이 안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먼저 회계감사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저희가 삭감 시킨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박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들을 때는 가든그로브 한인 축제를 취소한다고 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가든그로브요? 그런 얘기 못들었는데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가든브로시가 아니고 8일날 시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햄튼시를 방문하실 계획이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저 사고수습이 그전에 해결될 전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이 취소결정을 하셔서 햄튼시 방문은 취소되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가든브로시가 아니고 햄튼시 입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햄튼시입니다. 그것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핸튼시 베이데이행사 참석하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취소된 것 입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진작 그렇게 빨리빨리 말씀하셔야지 회의가 빨리 진행되지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죄송합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리고 가든그로브시 축제에 참여하는 분들이 본래 몇 명이었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원래 공식 의원님과 언론인 해서 열세분하고 비공식 자부담하는 분이 네 분 내지 다섯 분 그렇게 할 려고 하는데 다 취소되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알았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박광길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이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118페이지, 기타 일반 업무 추진비중에서 대민활동비를 증액한 요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 지금대상자가 본청 사업소, 구청 6급이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매월 3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날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으로써 본청에 당초 320명의 수당을 362명으로 인원이 증가되어서 증가인원 42명에 대한 6개월 756만원이 불용예산이 되기 때문에 금번추경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방범초소 연료비 삭감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은 원 소속은 안양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서에 59명이 파견 되어서 방범활동을 해왔습니다. 그에 따른 동절기에 방범초소의 연료비로 지원하는 경비였었는데 지난 7월 1일자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안양시에 파견되었던 방범원 전원을 복귀해서 현재 동사무소 51명, 본청 1명이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의 난방비로 방범초소에 지원하였던 연료비를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조석형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윤상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상만입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재해지역 인근건물 정밀안전진단 즉 금산연립 A, B동과 기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재해지역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바안양시가 부담하는 사유 두 번째 사전에 실시하지 않고 사후례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산연립 A, B동의 5개소 건물은 안양6동 조영리빙타운 신축공사 시공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선의의 피해 건물로써 그로 인해 피해 시민이 주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각급 여관에 분산되어 있는바 현재 건물주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거나 일부 건물이 재 붕괴가 발생을 해서 선량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 시비로 부담해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것이며 차후보상금을 회사하여 동재해 지역에 위치한 금산연립의 5개소를 8월 28일 붕괴사고 전에 하등의 하자가 없었고 건물 신축 공사로 인하여 건물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전에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재해 대책상황으로 예산을 사용할 경우 실시회복의 정도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14억 7,0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재해가 아니더라도 시의 기타 사업비에 약 1억을 제외하면 실제로 예산편성 지원되는 금액은 약 13억 1,5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으나 전액 보상금을 회수하여 소모성 예산은 약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모성 경비는 1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상만

윤상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시공회사측으로 부터 구상권을 확보해 놓은게 있습니까?
상만

윤상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변호사 수임료 1,00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구상권을 환수할 수 있는.

장경순위원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를 1,000만원씩이나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변호사를 1,000만원 주고 선임하지 말고 공증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공증사무실 가서. 1,000만원 절약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상만

윤상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지문을 받았는데 그 구상권 행사하는데 수수료가 그렇게 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경순위원

물론 구상권 행사하는데 수수료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지대도 들어가고 돈도 드는데. 안양시 고문변호사도 세분이나 계시고 또 고문변호사가 없더라도 공증사무실 가면 얼마든지 공증을 하면 1,000만원이라는 변호사 수임료를 안주고도 공증을 해 가지고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하려고 1,000만원씩 낭비 합니까? 그리고 1억 정도의 손해만 본다고 했는데 그러면 얼마 입니까? 13억 7,000만원 정도는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겁니까?
상만

윤상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장경순위원

책임성 있는 답변입니까?
상만

윤상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회사에서 어떤 물적 담보를 저희들이 확보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의 재산 조회나 또는 재산등록 현황 회사 대표가 현재 없기 때문에 관계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1억만 소모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만약에 확보가 안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만

윤상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에 저희가 건물주변에 대한 보강공사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사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구상권을 그 회사가 재량만 있으면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증이 나갈 경우 공증으로 선회하는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산연립 A, B동은 20년이나 된 노후건물 이었습니다. 그 노후건물이 붕괴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렇게 2m정도 남겨놓고 바짝 토목공사를 했으니까 붕괴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안전진단 검사를 사전에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사고가 나니까 부랴부랴 안양시 예산을 갖다가 예산이 없으니까 건설비용에서도 8억씩이나 갖다가 공사를 하니까 무리하게 예산서도 안 맞고 위원회에서도 8억원을 전용해서 쓰지 못하게 하고 있고 타 위원회에서도. 그러면 계속 사업비지만 사업을 실시 안하겠다는 이런 무례한 얘기까지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안양에도 아까도 사업보고를 들었지만 지금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만한 건물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안양시에는. 여러 개 있는데 사고가 꼭 난 다음에 안양시에서 부랴부랴 이런 예산을 인용해서 쓰지 말고 사전에 그 건축주로 하여금 구조진단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유도해서 안양시 자원으로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저는 여기에 따른 막대한 불이익을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아까 민방위 과장님 말씀 하셨지만 최대한의 소모성 경비 1억을 빼고 나머지는 회수를 시켜줘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윤상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런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석진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인건비에 대하여 1회 추경시에는 증액하고 금번 2회 추경에 감액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의결된 「제2회 추경예산안」예산액에 증액된 인건비는 주로 금년도 일용 인부임 인건비 상승분에 대하여 증액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때 감액된 내역은 방범원 업무가 청소년 지도원으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방범원 수당 및 방범원 가산금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물리치료사 등 기타직 미채용으로 인한 차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청별관 임대 보증금은 금년도에 세입재원으로 계상되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시청별관 임대 보증금 '90년도 당초 예산에 11억 5,000만원을 세입으로 기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과년도 수입에 대한 세입증대 의지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세입의 주요세원은 각종 세금의 체납세로써 이는 세정 관련 부서에서 매년 체납세 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징수에 철자를 기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압류등 법적 조치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항은 저희 부서의 주관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수수료 수입감액 요인은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 감소가 주 요인으로 쓰레기 종량제 부진에 따른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6억 317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편성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과다하게 계상된 사유로 향후에는 세입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금액을 계상토록 하겠으며 또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부진에 대하여도 청소사업소에 위원님의 우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급양비와 국내여비는 다른 부분에서 축소없이 증가된 것인지를 질의하셨고 차곡재위원님께서 시정발전기획단의 신설부서에 예산은 종전부서에서 이관되었는지 중복예산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해서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조직개펴되어 신설부서에 소요되는 기준경비는 지난 7월 5일자 예산지출을 통하여 총 예산액의 변동없는 범위내에서 각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신설부서의 예산은 신규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성 예산의 최소한 경비를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차 때는 일용인부임이었고 2차 때는 방범원 수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방범원 수당이 감액되게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7월 1일입니다.

이천우위원

7월 1일이면 결정된 것은 언제예요? 갑자기 7월 1일날 이 방범원 수당이 감소 된다는게 7월 1일날 갑자기 한 것은 아니지 않을 겁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계획시점이 있을 것 아니예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6월 27일자로 방범원이 청소지도원으로 변경된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서 그때부터 확정됐기 때문에 1차에는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예.

이천우위원

다음 별관 임대보증금은 당초 예산에 확보 그러니까 수입으로 잡아 놓으셨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이상없이 별관이 이전하면서 바로 11억 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건물주가 11억 5,000만원 바로 주게끔 나가면서 하게끔 되어 있는거냐구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계약상에 나갈 날짜를 2개월전에 통보하면 거기서, 내 앞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천우위원

이미 통보했어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것도 재정과인가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요구했던 서면자료 세 가지는 신속히 오늘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이천우위원님과 김영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제2회 추경시 기존예산중 삭감금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시 기존예산중 삭감금액은 총 69건에 20억 1,87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총 68건에 18억 9,8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특별회계에서 1건에 1억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요구하시면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요.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추경예산서에 성질별 과목조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총괄로 104억 예산이 있지요. 세입 제출해 가지고, 104억이지요? 총괄예산이. 그리고 자본지출이 104억입니다. 사업비, 실시비 등 이렇게 시설비등에 들어가는 것이 104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삭감조정 된 20억은 주로 경상적 경비에 편성됐겠지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사업비에 계상된 것이 삭감조정 된 내용 액수와 비슷한 17억 6,800만원이 사업비 예산으로 들어갔고 그 뒤에 물건비조로 4억 7,000만원이, 크게 나누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김영호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자수입이 43억입니다. 신규발생한 이자수입이지요. 그다음 경인고속도로 재원이 80억 세입이 된거지요? 그리고 쓰레기봉투, 규격 봉투 판매 감소량이 16억입니다. 그래서 세입신규로 발생한 부분이 얼마냐 하면 104억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삭감 됐던 20억 같은 경우에도 다시 재원으로써 재활용된거지 내부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40억 정도가 본위원이 판단할 때 경인고속도로, 그 낸 것 빼고 40억 정도가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이다 이번 추경에서 이렇게 봤을 때 사업비에 들어간 내역이 어느 정도 된다구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사업비가 17억 6,800만원입니다.

김영호위원

나머지 20억 정도는 결국 경상비에서 지출됐다고 봐도 됩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경상비인데 이것은 크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 못 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이렇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만 봐도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2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같은 경우에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물건비에서 어느 정도 비율이 책정됐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면 우리시 전체 예산을 볼 때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물권비 합치면 보통 30%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추경 올라올 때 보면 사업비 실질적인 것 빼놓고 나서 거의 경직성 경비로 채워진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 5년간 예산을 분석해 봤을 대 사업비 예산은 전체적으로 60%를 못쓰지만 사업비 예산은 그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산집행 실적율이. 그런데 경상비적 성격을 가진 예산은 훨씬 넘습니다. 8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5% 절감하는 것 빼놓고 나면 거의 부서에서 경상적 경비는 다 사용을 하고 사업비는 시간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해서 40% 정도 밖에 집행을 못하는 이러한 예산실정이다 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랬을 때 추경에서 조정해야 될 부분은 오히려 경직성 경비나 경상비등의 절감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이러한 보상금 2억 1,000만원 같은 경우에 그렇게 설득력 있는 예산이 아니라 그중에 아까 대표적으로 지적했던 것이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했던 1,700여만원 정도 그 예산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했을 때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갖고 이것은 실장님과 충분하게 유념하셔 갖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다음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제2회 추경예산안증 안양1동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8억원을 감액한 사유와 제1회 수정 예산안처럼 예비비를 감액하여 할 수 없는 사유와 제1회 수정예산안처럼 예비비를 감액하여 할 수는 없었는지, 감액된 사입비는 나중에 확보할 수 있는지 또한 재해로 인하여 안양시에서 손해보는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은 안양6동 붕괴건물 재해대책비를 편성하면서 기존 예비비 15억 9,000만원에서 6억 7,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9억 1,000만원은 예비비로 남겨 두었습니다. 재해대책사업비 8억원이 추가 요구됨에 따라 이의 수정예산편성시에 이 금액을 예비비에서 감액할 경우 예비비가 1억원 정도 밖에 남지 않게 됨으로 예상치 못한 사태발생시 대처할 여유 재원이 없어지므로 부득이하게 금년내 집행이 어려운 안양1동 구시장 동서연결도로 지하차도 개설공사비 110억 중에서 8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어렵게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본예산에도 세웠고 1회 추경 때도 그 자원 20억을 갖다가 추경에 세워놓은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지역에서는 한 푼도 안 써보고 갑자기 난 사고지만 여기다가 8억을 전용해서 쓴다라고 하니까 본위원도 그렇고 도시건설위원들도 심히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8억원을 집행하지 않은 다른 사업비 또 어디 없는지 그것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께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민방위과장님이 손실액이 1억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저한테 "1억원까지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공자가 능력이 없으면 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감리자에게도 어떠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앉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죠.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것은 김영호위원께서 이번 재해와 관련한 계상된 예산에 대한 집행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그 답변할 때 상세하게 답변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기획담당관께 하는 겁니까?

김영호위원

예. 지금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예비비 사용건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주무하는 담당관 입장에서 금년말까지 예비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된다고 봅니까? 기본적으로.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9억 1,00만원이 남아 있는데서 만약 8억을 집행할 경우에는 1억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남기 때문에 앞으로 3∼4개월 동안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시에 의회가 현재 열려 있는 기간이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쓰지만 의회가 안 열려 있는 기간에 시장이 대처할만한 사고는 그래도 최소한도 말일까지는….

김영호위원

최소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현재로는 9억 정도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잘 새겨 들으십시요. 지난번에 1차 추경때 예비비가 보통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1.3% 정도 확보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1.3%에서 약간. 그런데 지난번 1차 추경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입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다 하는 부분하고 세출도 마찬가지로 과다하다 예비비가 지금 15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0.7%인가요. 이 정도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사업비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갖고 왔단 말입니다. 그때 예산담당자들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차피 예비비니까요"라고 했어요. "어차피" 불과 몇 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이었습니다. 최소한도 안양시 같은 3,000억 정도의 예산을 운영하는 시에서는 1% 정도의 예비비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당시 1차 추경 때 30억 정도만 확보했더라면 지금 8억을 거기서 주더라도 무리하게 다른 사업에서 삭감하지 않더라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지난번의 그 논리대로 그대로 한다면 시의 예비비가 1억 남아도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지금 각 위원회에서 삭감되는 예산들 모아 가지고 3억 정도 갖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중에서 경상비라든가 경비 부분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정상적으로 사업비를 삭감할 것이 아니고 예비비에서 8억을 갖다가 지출하는 것이 예산의 올바른 순서 아니냐구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당초에 저희도 그것을 김위원님 판단대로 뽑아 볼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연말까지는 앞으로 기간이 많고 또 예비비가 10억 정도….

김영호위원

이것 잘 생각해 보십시요. 지금 가용재원이 다시 말씀 드립니다. 추경 같은 경우는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본위원이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이건 인건비라든가 진짜로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편성 말고는 만약에 그렇게 예비비라든가 이런 재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이라면 해외국외여비 같은 것은 과감하게 기획담당관실에서 삭감 됐어야 맞지 않으냐라는 겁니다. 전체 예산중에서. 그렇지 않고서 무리하게 한 사업비에서 예산편성하기 편한 식으로 딱 쳐가지고서 그 예산을 갖다가 재난구제비로 쓰고 나머지 경상적 경비같은 것은 다 편성해 주는 이러한 식의 예산편성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80억 같은 경우 그 사업목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바로 들어오더라도 그러면 나머지 것 같은 경우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갖고 예산평성을 하고 예비비를 제대로 남겨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하게 되면 3,800억입니다.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예비비로. 총액이. 그중에 예비비가 10억도 안되다는 것은 0.3%로 떨어지나요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것이 적정한 예산편성이냐, 봤을 때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이번에 탈피해서 삭감해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수정예산을 내고 또 2차 수정예산을 내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그런 방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운영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예비비조차 확보해 놓지 못하고 다른 큰 덩어리에서 조금 떼어 갖고 내년에 하면 되지라고 했을 때 그 예산을 갖다가 내년에 할 것을 갖다가 계속 사업비로 세워지지 않은건데 원인행위만 금년에 해놓고서 예산 확보해 놓고 이것 넘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그 8억 문제는 보상금에서 금년내에….

김영호위원

보상금이 됐든 어느 예산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의 예산을 수정할 때에는 금년내에 집행하기로 약속을 하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거나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정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0%씩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부분 아까 지적 드렸잖아요. 1,000억의 예산이 계속해서 이월되면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3,000억 계상중에서 실지로 해마다 쓸 수 있는 진짜 예산은 500억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최종적으로 이런 것 들을 판단할 때 정말로 다른 예산들 중에서 금년내에 꼭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예산을 제외하고는 예비비를 제대로 확보해 놓든가 예산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편성은 그렇다라도 의회에서 시간은 적지만 그런 것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다면 받을 용의가 있느냐는 얘기죠. 해서 예비비를 20억 정도 확보한다든가 하는 것이 무리입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8억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원래 사업계상대로 해주고 다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밀하게 점검해 가지고서 전체 예산을 집행부에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냐는 겁니다. 경상비나 이런 부분에서.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사업예산이, 경상비 모든 올라온 사항이지만 상태에서 전부 심의 절차를 나름대로 자세 조정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현 상태에서 8억을 거기에서 깎았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김영호위원

그러니깐 편하게 행정 편의적으로 주민들과 약속해 놓은 부분에서 8억을 삭감해 가지고서 예비비에서 집행한 근거가 있습니까?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처음에 본예산은 그것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업예산 심의를 하고 조정하고 전부해서 예산편성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 다 끝나고 나서 불과 이틀 사이입니다. 이틀 사이에 어디 목돈 있는데 없는가 하고서 친 것이 결국 부시장 예산 친 것 아닙니까? 이런식의 예산편성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간은 짧더라도 다시 한번 사업조정을 전체적으로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천위

이천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답변 들었던 내용인데 추가를 해서 이번 보충질의는 기획실장님 내지는 기획단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라서 아까 안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한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 사이에 시정발전기획단에 한가지만표시해도 되는데 여러 가지로 나열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에 시정발전기획단은 동일세항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을 구분하기 위하여 과별명칭을 표기한 사항인데 예산부기 내용이 표시 되어야 되는데 과별 명칭이 위에 부서별 사항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전산 출력과정에서 착오로 명칭이 출력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내역은 전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장석진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습니다만 작년 본 예산서에서도 본 위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는 1.3%가 안되고 예비비가 20억 밖에 안되는데 적지 않느냐 그랬더니 "20억만 가져도 예비비는 충분하다"했는데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경상비나 불요불급 예산을 줄이고 예비비를 어느 재해에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안양시 예산의 1.3% 예비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기획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생각하셔 갖고 그 계획수립 과정에서 한 치의 착오 없이 예산편성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기획담당관께서 수수료세입 부분에서 쓰레기봉투 답변할 때 쓰레기봉투 감소요인도 있었고 과다하게 계상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 질의는 기획실장님이나 시정발전기획단에서 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감소액의 무려 16억여원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량제가 미 실시되는 부분도 있지만 애초에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안양시 배출 쓰레기 양을 잘못 계산해서 과다하게 계상된 겁니다. 많이 팔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쓰레기가 많이 나올거라고 예상해서. 그런데 정작 보니까 쓰레기가 그만큼 많이 안나왔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가 덜 팔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석수2동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문제가 200t, 200t 규모해서 400t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도 계산이 잘못된게 아니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00t 내지 300t 그것만 수용할 규모로만 지어도 되는데 과다하게 계상했기 때문에 잔액분이 필요한게 아니냐 바로 이 쓰레기봉투 수수료, 수입 수수료 16억 감소요인 가지고도 증명이 되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아직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시정발전기획단이 앞으로 발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로 현재 부과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재해대책요구 예산중에서 기 집행한 예산내용과 향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번 재해대책비의 예산건의 규모는 1차가 6억 8,000만원 2차 수정 예산에서 8억해서 14억 8,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건의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재원에 대한 대책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단편적으로 건의된 예산내용 중에서 그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액은, 예비비 차원은 위원님들 이 잘 아시고 2차는 일반사업비에서 8억을 할애해서 재원으로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1차 추경예산서 45페이지 보면 보상금이 있는데 그 보상금이 당초에 불우이웃돕기 사업비로 1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거기서 5,250만원 정도를 더 요구해 놨는데 이재민들이 저렇게 재해를 입고 보니까 저 사람들을 당장 어디에 수용할 수가 없어서 인근 여관에 다가 투숙을 하고 그 다음에 식당을 정해서 급식을 제공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일상적으로 필요한 소소한 경비들이 예상됩니다. 칫솔을 산다든가 수건을 산다든가, 맨 몸뚱아리로 나온 이재민이 15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시장 입장에서 또 전체적인 그분들에 대한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생활을 안정시키 위해서 그 예산에서 세대당 10만원씩 위로금 이라고 할까 44세대 1,320만원만 그 예산에서 우선 집행 했습니다. 그 나머지 지금 전부 채무를 확정해 가면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이번 의회 임시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그런 것들을 일부 집행하면서 사업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다른 팀이 여러 가지 각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인 재산권 보호문제라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가해자 대피에 대한 재산조회 결과는 법인에 대한 토지가 약 7,000평 그 다음 개인에 대한 재산이 토지 2,200평 3필지, 아파트 38평형이 있습니다. 대개 예상되는 가액은 저희가 전부 조사해보고 또 감정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그럴 정도라면 앞으로 우리가 구상해서 이번에 쓰여지는 예산을 저희가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가능성은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그 다음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윤과장께서 말씀하신 "1억 정도는 예산이 우리 시비로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저희 사장님께서 그동안에 이런 대책과 관련한 특수활동비가 약 1,000만원 여러 가지로 나중에 우리가 정리도 하고 그러겠습니다만 그 다음 변호사 수입료가 1,000만원 그 다음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급양비가 600만원 다음 유관기관에서 안전요원이 하루 190명 정도가 동원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여러 날에 대한 급식비가 750만원 다음 우리가 대책을 3단계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1차는 안전조치, 2차는 복구, 3차는 보상입니다. 지금 보상을 하고 1차 안전대책을 아침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 끝났고 복구하는데 1차 안전조치를 하는데 야간 라이트를 만들고 해서 그런 것들이 150만원 정도 그 다음 봉사요원, 상황판 이런 것들로 해서 4,3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비로 어차피 충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 외에는 전부 구상에 의해서 저희가 나중에 다 환원되는 그런 전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갈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부기별로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부기별로 다시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재해대책 추진 1,000만원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이것은 나중에 거기 설치하고 다음 이재민들에 대한 위로금 내지 그런 것으로 시장님 활동비로 쓰려고 합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아까 그 30만원은 기 제출된 것인고?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네. 지출 됐습니다.

김영호위원

세대당 일괄해서 30만원씩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이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

다음 40페이지, 변호사 수임 수수료 있죠? 채권 확보 관계가 3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시키려고 합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이것은 구상절차를 밟는데 변호사에게 위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대비해서 수송 비용까지도 포함해서 1,000만원 정도를 세운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패소할경우에 여기에 있는 비용들은 삭감되는 비용들도 굉장히 많겠네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게 4,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쪽에서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위원들이 아까도 잠간 언급하셨지만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소송을 걸고 구상권을 행사하려해도 기본적으로 채권이 있어야지, 채권확보가 제일 우선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절차는 변호사 수임료 말고 기본적으로 따로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변호사 선임해서 구상권 행사하는 것은 나중 문제라도 기본적으로 그쪽에 대한 재산파악과 거기에 대해서 가압ㄹ 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변호사 선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든요. 그 예산이 변호사 수임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고문변호사가 됐든 다른 변호사가 됐든 선임하더라도 최소한도 먼저 확보해야 될 채권들에 대해서 저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압류 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부분의 어디에 나와 있는지 본위원이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것은 재정경제국에서 주관해서 다루고 있는데 지금 1,000만원 속에 채권확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런 비용이 포함된게 아닌가 하는데 확신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대략 그렇게 추측을 하고 이 예산을 재난관리 쪽에다 총괄적으로 예산으로 부서에 다가 집어넣어 놨는데 필요하시다면이 답변이 끝나면 확인해서 설명 드리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다음 재난대책 다음 장에 보면 재난대책 근무자 급식비인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입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렇습니다. 600만원은 직원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시청직원들입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시청, 동, 구청 다 입니다.

김영호위원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50페이지에 재해대책추진 급양비가 구, 동으로 해서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만안구에 서 있죠?

김영호위원

예. 그래가지고 결국 1,200만원이나 됩니다. 이 비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이것은 안 될 것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재해대책 비는 저희시가 예산을 충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예산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채무를 확정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 안전지도요원 급식은 유관기관, 경찰서 같은데 전경위로금으로 지출이 됐겠네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아닙니다.

김영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지금은 25명 정도 있는데 당초에는 경찰이 140명, 소방관 40명,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질의를 지금 자꾸 드리면서 우리가 구상권 채권 확보해서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건설업체에서 채무번제 능력이 전혀 없다해 가지고서 만약에 시에서 그분들에게 살 집을 지어줘야 된다든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아까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선 1단계로 재해를 받았을 때 우선 안전조치를 한 겁니다. 저희는. 그 다음 우리가 14억 2,000만원 정도 올린 것은 대개 8억인데 그분들이 여관에서 잠을 자고 지정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상당히 불편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장기적인 완전한 3단계 보상이 종결되기 전에 앞으로 추석도 있고 해서….

김영호위원

임시조치를 해서 보상금도 받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3단계 보상협의가 단체하고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실 거냐구요. 지금 최소한도 40억에서 주민들 요구 100억까지 굉장히 갭이 큰데 최소 40억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것을 회사 측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시에서 어떻게 할거냐구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회사 사장도, 대표가 어제 풀려났습니다. 지금 회사도 사고현장에 다가 수습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까지는 시가 중재를 해서 해결해 주고 3단계 장기적인 보상협의는 회사와 피해자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이런 것은 시가 중재를 해 주고 안내해 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감하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대표도 그렇게 해서 이해 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증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절차도 변호사에게 지금 자문을 받아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석범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 전기사용료에 대한 증액분에 대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에 저희 종합운동장에 공한지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새벽 4시부터 밤 23시까지 저희가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출전 소등관계와 일몰 후 11시까지 소등관계로 인해서 전기사용료가 늘었습니다.

이천우위원

작년에는 이렇게 안했다는 얘기죠?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금년에 저희가 예기치 못했던 LG프로 축구단의 행사관계로 전기사용료가 늘었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각종 행사가 예년에 비해 늘었습니다. 이 관계로 인해서 전기사용료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우위원

LG행사는 몇 번 했습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금년에 세 번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세번 해가지고는 그렇게 전기료가 많이는 안들지 않습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저희가 전광판이 있는데 전광판이 50KW입니다. 전광판만 켜도 상당히 전기사용량이 많습니다.

이천우위원

상당히 많아서 금액으로 대충 얼마예요? 50KW가.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50KW면 약 하루에 4시간 정도 쓰는 것으로 봤을 때에 약 200키로 정도입니다.

이천우위원

액수가 얼마냐구요 전기요금으로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전기요금으로써는 저희가 기본요금을 KW당, 4,700원으로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고 또한 저희가 금년도에 특별행사로써 열린음악회라든가 또 여성체육회라든가 이것을 유치시킴으로 인해서 전기소모가 되고 등등해서 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에서 계량검침한 것을 보면 780키로 내지 800키로가 약간 웃도는 사항으로써 사용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행사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증액 됐지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기료 같은 것은 과거의 사용량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추가로 증가되는 내용인데 항간에 얘기가 그렇습니다. 너무나 행사가 많다 종합운동장의 행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디가 다 죽어간다. 더욱이 전기료가지도 상당수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질의 드린건데 물론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내년도에는 본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전기료 예측 할 적에 과거에 쓰던 것 보다 훨씬 더 많이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상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석범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총무과장 유준식입니다. 이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만안구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대금동 지방지 예산을 증액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까지 구에서 일괄해서 신문대금을 지급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신문보급에 따른 배달지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대상자를 조사해서 동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3년부터 동에서는 통장, 자선단체 노인회 등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구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1월달에 각동에서 신문보급 대상자를 파악해 본 결과 14개동에 1,245 인구로써 작년보다 81인구가 증가 됐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홍보요원이 '95년에는 각동에 1명씩이던 것이 2명으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14가구가 증가가 되고 또한 각동의 바르게살기 위원들 67명 등해서 81인구가 부득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문사의 직배대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583만 2,000원이 이번에 추가 세출요인이 발생되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48페이지, 만안구 소관 약수터 안내판 설치비 1,5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에는 총 40개소 지정이 33개소, 미 지정 7개소해서 40개소의 약수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수터를 찾는 인구가 놀로 증가하고 있고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이 일부는 조잡스럽고 노후·퇴색이 되어 가지고 이용시민에게 상당한 경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번에 개선하고자 약수터 편의 시설물에 이용수칙, 수질검사, 내용 등을 포함한 통일된 안내판을 스테인레스 고급재료로 제작해서 설치하고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산출근거는 저희가 고급재질로 사용하여 규격은 가로 1미터 세로 1.7mm로써 대당 설치비 50만원 30개를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시에 10개가 기 획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CIP계획과 연계해서 깨끗하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독료가 올라서 하고 또 홍보요원이 늘어나서 5백 얼마가 늘었났다 이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일간지에 대한 것만 그렇죠?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일간지로 하고 지역지

차곡재위원

지방지. 그러면 총무과장님! 지방지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거죠? 수원이나 인천. 그러면 이 신문을 보고 안양소식이 과연 몇 %나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신문을 보고 안양소식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안양소식을 이 신문은 홍보용으로 주시는 거죠? 그러하면 신문이 과연 몇 %나 안양소식이 나와 있는지 혹시 조사해 본 바 있습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저희가 신문에 보도되는 사항은 스크랩을 해서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몇 %의 기사가 되고 있다 이것까지는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곡재위원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해준다는 겁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동에서 이러 이러한 대상자에게는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대상자가 일부 인원이 증가가 됐고 단가가 인상됐고 또한 저희가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지역지도 대상자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

지금 기존 예산이 1억 2,300인가 되어 있죠? 그런데 583만 2,000원 지금 증액해 주시라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지방화 지방화하면서 중앙지나 지방지 우선으로 하는 것도 약간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안양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이 과연, 그 신문한테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지방지와 지역지의 차이. 상당히 많은 격차로 지방지한테 할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증액된 부분같은 것은 지역지로 올릴 용의는 없는지?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발행이 되는 지역지도 보급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

이 예산에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죠? 지금. 그렇지 않아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단가인상분해서 일부를 조정해서 금년에 새로 발행되는 지역지로, 사실상 일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대금을 정산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내에 정산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

본위원은 생각은 이렇습니다. 안양소식을 전해 주고 안양소식의 정책을 자꾸 이야기하는 신문을 도태시키려고 해야 되는지 지방지를 우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가면서 가능하면 지역지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수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수길

이수길위원

지금 지방지에 대해서 차곡재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방지를 보고 있는데 2부, 3부씩 한번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신문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시간을 다투는 것이 신문이라고 그러는데 2∼3일 지난 것이 와야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그래서 쓰레기화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데. 신문이 2부, 3부 한번에 와서 뭉탱이로 떨어지고 그것도 며칠씩 지난 것은 보지도 않고 전부 쓰레기화 되는데.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개선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거라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할 필요가 없는거죠.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지 같은데는 보급소 등 인원이 그런대로 확보가 돼서 신속히 배부가 되는데 지방지등은 상당히 운영이 어려운 관계로 자꾸 지연이 되고 이런 사고가 자꾸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지방지 신문사에 다가 촉구해 가지고 지연되는 사례가 단축이 되도록 촉구하고 배달이 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신문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등을 강구해서 신속히 신문이 보급되도록 재촉구 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안구 쪽에는 무슨 신문이 몇 부, 각 신문이 배달되는 숫자 그것을 파악해 줄 수 있어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신문별로 계획 세운 게 있으니까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통장에게는 무슨 신문이 간다, 의원에게는 무슨 신문이 간다, 지도자에게는 무슨 신문이 간다라고 총괄적으로 보고해 줄 수 있어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네. 바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 답변을 듣겠습니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장인식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6억원이나 감소되었으나 이렇게 큰 액수가 차질을 빚은 것은 시청발전기획단에서 연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또 같은 맥락에서 석수동에 건립예정인 400t 규모의 수각장 역시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에서 16억원이 감소된 것은 당초 판매량 예측이 잘못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희 시정발전기획단에서 그 원인을 연구할 필요성과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대규모 시설의 적정 규모에 대한 연구는 결정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위원님들의 뜻을 전달해서 이위원님께서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관련부서에서 정확하게 예측을 했으면 16억원이나 어떻게 감소효과가 발생하겠습니까? 정확하게 예측을 못했으니까 16억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그 후에 충분히 사장님 특별 지시로 분석하고 검토한 것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무튼 과다하게 예상을 했던 것이지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할 예정입니까? 계속.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예.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김영호위원

예. 지금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은 유기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운영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방금 전에 이천우위원께서 질의 하셨던 부분에서 16억이 감소된 부분을 얘기했고 쓰레기 수거량 자체가 즐어드는 것이 아니냐 종량제 실시 이후에. 해서 실무부서에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했다는 겁니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이 관련부서와 업무보고 시에 논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가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로 해서 검토 보고한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관련 담당소장한테 얘기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안됐지만 담당관님 같으신 경우에 청소행정에 특히 남다르게 경험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도 이천우위원과도 생각이 같습니다. '94년도에 타당성 검토한 내용을 아무리 설득력 있게 보더라도 그것이 400t 규모라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게 예산 논의 할 것은 아니지만 세입 관련이기 때문에 우리 이천우위원께서 질의 하셨던 부분이고 아울러서 정책담당관실 같은 경우에 아니면 또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담당관실이 또 있죠? 청소행정담당관 부서. 여기서는 지금 청소 원가 있지 않습니까? t당 원당하는 부분과 지금 향후 2001년까지 쓰레기 발생량 같은 경우는 예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그 보고서에 보면 상차원이 4명으로 해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차원 3명에다가 운전수 1명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집행하는 것은 상차원 2명에, 운전은 1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명분의 인건비를 시에서 더 주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보고서가 전과에 보도처럼 사용되면서 소각장도 400t 규모를 태워야 된다라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불과 2년 사이에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생활속에서 지접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종합적으로 연구검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연구검토하겠다라는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외람되고 관련부서에 얘기하고 또 생활민원담당관의 그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것에 대해서 전문 분석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라는 것은 시장님이 직접 구상하신 것을 시정발전기획단에 내려 보내 줍니까? 아니면 시청발전기획단에 담당관님들이 생각해서 보고해서 결심을 받는 겁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궁금하시거나 또 그 분야에 필요성이 있다면 물론 지시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반면에 저희들이 어느 분야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하면은 물론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연구할 타당성이 없는 겁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먼저 업무보고서에 이 16억원에 대해서 충분히 관련 실과와 다른 부서에서 정밀 분석한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보고 드리셔서 "이것은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장인식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김영호위원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하나 안 나왔는데요. 운동장사업소와 관련해서 실내풀장 소독약품 추경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염소 용액 계상된 내역, 그 다음 기획담당관께 두가지 자료를, 한 가지는 아까 요구했었는데 아직 안 왔고 두 가지 자료를 다시 한번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것은 바로 파악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금년도에 변호사 소송 수임수수료가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예산집행 잔액이 얼마인지 얼만 큼 그 비용을 집행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임의단체 풀 보조예산 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약 3,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얼마인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김영호위원 제출해 달라는 것을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석범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종합운동관리소장 이석범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 실내 수영장 소독약품 구입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실내수영장에 약 500만원이라는 돈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목표액이 실내수영장에서 1억 2,000만원의 흑자를 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용자들의 인원을 늘려야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 대책으로써 서비스를 향상하자해서 저희가 수질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으로써 수질에 대해서 상당히 상승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평상시에 예년에 비해서 물갈이를 해 주는 횟수를 배로 늘려서 저희가 물을 갈아주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독약품대가 당초에 있었던 금액보다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 파악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아까 염소용액을 당초 예산 4,8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이. 5,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그 중에 얼만큼 염소를 구입했고 얼만큼 집행했고 앞으로 얼만큼 소요가 돼 가지고 8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지를 질의한 겁니다.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숫자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호위원

서면요구보다도 지금 아까 제가 재물주사라는 말씀도 드렸거든요. 이것은 바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예산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 제출한 뒤에 예산 수립해 주고 나면 "상황 끝" 하거든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내일중 까지….

김영호위원

내일 중이면 안되죠. 소장님 잘 들으십시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조사 돼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요구 할 때는 당해 물품 소모량 재고관리 대장이 있어 갖고 얼만 큼 들어간 것은 당연히 운동장관리사업소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전화 한 통화 하시고 팩스 한 장이면 바로 파악될 문제다 하기 때문에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운동장 스탠드 이동식 오름계단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종합운동장 축구장 얘기하신 것이죠?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에서 위 스탠드로 올라가는….

장경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거기 스탠드가 몇 석 짜리죠?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1만 7,000석.

장경순위원

1만 7,000석이죠? 3만석으로 늘리려는 계획을 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3만석으로 늘리려면 오름식 이동계단 3개 가지고 됩니까? 늘리려면 계단을 스탠드를 늘려야 되는데 필요치 않는 예산을 여기에다가 산정한 것 아닌가 계상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소장님 잠깐. 장위원님 양해해 주신다고 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LG의 연고권을 저희가 계약하면서 스탠드를 3만여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현지에 있는 스탠드를 그 축구장 쓰레기 있는 데까지 늘려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기술적인면 여러 가지 이것을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 보았더니 그게 도저히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저게 우선 육상경기 공인이 육상연맹에서 취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른 대회를 유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토결과. 앞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 운동장에 라이트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검토해 봤더니 철골조로 해 가지고 2∼3개월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해서 그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에 대한 용역비를 다음 추경에 저희가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시설하고 그 다음….

장경순위원

다음 추경에 올려요?
기복

이기복총묵구장

다음 예산에. 본부석도 저희가 사실 내리려고 합니다. 저것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공사하려면 그 부분을 전부 잘라서 철거하고 다시 세워야 된다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우선은 라이트 하는 시설만 내년에 해가지고 LG홈경기가 열여덟 번 내지 스물두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야간경기까지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라이트 시설만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단을 만드는 것은 금년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 규모를 체육대회는 10월 4일까지 끝내고 5일날은 1부의 의식행사와 2부는 시민운동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탠드에 있는 사람들이 경기에 의해서 자주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세운 예산이시군. 그런데 이것을 전혀 저희들한테 사업설명을 안해주시고 본위원이 전에 얘기 듣기로는 스탠드를 3만석으로 늘린다고 그랬는데 이것 필요치 않게 이동식 오름계단을 네 개씩 만든다니까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군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활용하고 세군데만 더해서한 그 예산입니다.

김영호위원

소장님! 아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 김에 지금 이산화염소용액 같은 경우에 야외수영장에서도 쓰이죠. 그러면 야외수영장에서 금년도 구입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야외수영장으로 관리하나요. 따로 따로 관리하나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야외수영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 세우고 또는 실내수영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울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수영장하면 야외수영장하고 실내수영장하고 병행이 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안세우고 합계로 세웠습니다.

김영호위원

물품관리는 같이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부기상에 보면 예산을 더 추가로 따내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야외수영장하고 실내수영장을 구별해서 세워 놨습니다. 본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내수영장에 들어가는 예산 4,884만원 세워 놓고 그 다음에 야외수영장 555만원 세워 놨습니다.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실내수영장에서 일부 부족하고 거의가 야외수영장에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났느냐면 저희가 실내수영장에 보면 금년도에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해서 간질성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물을 상당히 자주 갈아내는 현상이 됐습니다. 금년도.

김영호위원

그럼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이상화염소 용액비가 5,000만원이 넘어가요. 당초 예산에 집행돼 있는 것이. 지금 여기는 기정예산만 이렇게 돼 있지만 당초 예산에 5,300∼400정도 되거든요. 그것이 모자라서 8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거라구요. 그런 도대체 물품구입이 어느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소모됐는지 한번 보자라는 말씀이니까 이것 야외 수영장 것도 포함됐다라고 답변하셨죠. 그러니까 같이 포함해 가지고 총 금년예산 5,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아울러서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범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서면답변자료 서면제출이 세 가지가 아직 제출이 안됐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그것은 조금 있다 드릴 겁니다. 그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석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질의를 종결 하려고 그랬는데 동안구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3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무전기로 해 가지고 9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사용계획하고 자율방범대가 동별로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역시 301페이지 입니다. 자율방범대 초소형 콘테이너 박스 구입비가 464만 5,000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몇 평짜리를 콘테이너를 설치하는데 464만원이 들어가는지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요즘 3평내지 4평 정도의 콘테이너는 200만원 설치비가지 해서 230만원이라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콘테이너 설치 위치하고 필요성 그리고 허가절차 또 배치인원은 어떻게 돼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원 주변 지하수 개발 3,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위치는 어디쯤에 개간을 할 것이며 이용인원 및 필요성 그리고 효과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이 농업용수인지, 식수인지도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농업용수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이용이원이 몇 세대나 되는지 아니면 이나 밭이면 몇 평이나 되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석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만안 구청 총무과장 동안 구청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보상금중에 모범 및 장기근속 통반장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지금 만안구청은 4,936만 5,000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현재까지 선전지 견학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번 2차 추경에 15만원씩 45명에 추가로다 올렸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은 들어갈건데 왜 추후로 예산을 청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양구청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7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동안구 부구청장 이승엽입니다. 김석한위원께서 두가지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자율방범대 장비지원하고 초소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어 보셨는데 이 동안구 관내에는 자율방범대가 8개 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이 435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장비가 9종에 835종의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촌동의 경우는 금년도 6월 2일날 새로 구성이 돼서 지금 현재 13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 초소 내역을 보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23평짜리가 출입문 하나내고 창문 네 개, 현관등, 온도판넬 등으로 해 가지고 353만원이 서게 되는 것으로 됐고 4.5평 짜리는 출입문 하나 창문 세 개, 현관등 2, 온돌판넬 해 가지고 464만 5,000원 그래서 신촌동에서 4.5평 자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관내 무전기를 말씀드리면 무전기가 총 보유대수가 20대인데 달안동 2개, 관양 1동 3개, 관양 2동 2개, 부림동 6개, 평촌동 3개, 호계 2동 2개, 호계 3동 1개, 그 다음에 신촌동 1개 그렇게 해서 기기가 노후된데다 부림동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기기가 노후하거나 수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수로 구입하게 되면 활동할 수 있는 1개동에 하나∼네대를 기준해 가지고 1∼네대 정도로 보유하게끔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더 상세히 설명 드리면 달안동에는 4.5평짜리 콘테이너 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양 1동에 알류미늄 샤시로 돼 있는데 세평짜리입니다. 앞으로 교체해야 될 입장에 있고 그 다음에 관양 2동에 3평짜리 콘테이너 박스가 있고 부림동에는 6평짜리 콘테이너 박스입니다. 그리고 평촌동과 호계 2동 각각 네평짜리로 해서 알루미늄 샷시로 돼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노후가 돼서 교체해야 될 입장입니다. 호계 3동에는 1.5평짜리 알루미늄인데 너무 적어서 교체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도 금년도 예산에 요구하지 않고 더 봐가지고 내년에 예산에 요구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덕원 주변 지하수 개발 위치와 1일 이용 예상인원과 농업용수로 이용되는지 아니면 식수로 이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덕원 주변에 지하수 개발 위치는 인덕원역 주변에 환승주차장이 앞으로 건설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전에도 한번 3,000만원인가 계상이 됐다는데 이것이 환승 주차장이 설치 안됐기 때문에 예산을 불용액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환승주차장이 거의 확정된다고 해 가지고 거기다 요구한 내용인데 특히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는데 그 주변에는 약수터나 지하수 이용한 식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식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 지하수를 개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철구위원한테 이걸 주차장이 완전히 안돼서 내년 예산에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제가 했는데 금년에 꼭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이걸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 하시고 예산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김석한위원님의 보충질의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천우위원

지하수 개발할 적에 용량이 어느 정도 용량이 되면 도에서 승인을 받게끔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하수 지하오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도 승인을 받아야 될 용량입니까. 안 받아도 되는 용량입니까?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절차를 밟아서 이행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만약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이것을 하지 말라, 하라고 아니고도 승인을 만약에 받아야 될 사항이라면 앞으로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보면 올해가 다지나가면 내년으로 또 이월되는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네. 저도 그런 걸 염려해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세워줬으면 좋겠다 해서 세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무전기 구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만안구에서 무전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대를. 지금 자율방범대에서 쓰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60만원씩 15대해서 900만원 돼 있는데 이 예산이확보가 돼서 무전기를 샀는데 확보된 예산가지고 고성능의 무전기를 살 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율방범 대원들이 요긴하게 써야 되는데 애들 장난감 같은 무전기를 구입한다 얘기죠. 그런 방범대원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통화 무전거리가 약하다 보니까 쓸모없는 무전기를 사줘가지고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만안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적에 이 돈이면 쓸모 있는 한 동 울타리 내에서는 통화가 가능한 무전기 용량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네. 유의해서 그렇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승엽 동안구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총무과장 유준식입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 세출예산서 245페이지 모범 및 장기근속 통반장 선진지 견학비 계상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성 행정조직에서 동행정 활성화 및 구동홍보 등 전반적인 동 업무를 하고자 하는 통반장님들에 사기진작 방안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근무욕을 고취 시키고자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대상자 선정은 재직기간 등을 기준하여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10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안구에서는 지난 1회 추경에 예산이 기 확보가 돼서 동구간 업무협의시에 이것은 통반장의 사기관계가 안양시 전체가 형평이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만안구에 서도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만안구에도 365개동에 2,145개 반이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네.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귀택

최귀택위원

그럼 지금까지 본예산에도 4,936만 5,000원이 계상 돼 있고 이번 추경에 675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태 한번도 견학한데가 없단 말씀이예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통반장 선진지 예산은 당초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본예산에 여기 기정예산에 4,936만 5,000원이.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그것은 통반장 수당 등 그런 인건비 관계입니다. 통반장 선진지 견학도 동안구나 만안구나 건의 인원이 같게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에 요구를 했고 동안구는 기 1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기정예산을 다시 저희가 제시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지금 여기 기정예산에 4,936만원이 서 있는데 보상금이라 해 가지고 이게 수당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지금 수당이라고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수당으로 돼 있는 거예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저희가 보상금은 반장에게 년 2만 5,000원씩 주는 것이 보상금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여기의 명칭은 모범 및 장기근속 통반장 선진지 견학이라고 나와 있고 이것이 부족 됐기 때문에 675만원을 더 추가 신청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기정예산 4,936만 5,000원은 선진지 견학하고는 별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이게 부족분 이어서 추가로 45명을 선정했기 때문에 675만원이 추가로 다 올라온 거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만 4,936만원만 내는게 아닐텐데. 수당이라면.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4,936만 5,000원에 대해서 내용은 별도로 제가 예산서 보고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네. 됐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네. 취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만안구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그럼 더 이상 보충 질의나….

이천우위원

서면제출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기획담당님께 세 가지 서면 제출을 요구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설계비 집행령하고 최근 5년간 경상적 경비 구성비율을 서면으로 차후에 답변해 주실 것을, 이것은 꼭 주셔야 됩니다. 답변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7월까지 예산 집행율을 주셨는데 이걸 본청것만입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예. 일반서 빼고 본청것 만 입니까?

이천우위원

본위원은 작년부터 지금 현재 거의 1년가량을 예산심의 가끔 예산안 심의가 있을 때 마다 하면서 느끼고 이번에 새삼스럽게 느끼지만 의회에서 위원님들은 한정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연구도 하시고 감액도 해가지고 낭비요소를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답변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7월까지 예산 집행율을 주셨는데 이걸 본청 것 만입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예. 일반서 빼고 본청 것 만입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은 작년부터 지금 현재 거의 1년가량을 예산심의 가끔 예산아 심의가 있을 때 마다 하면서 느끼고 이번에 새삼스럽게 느끼지만 의회에서 위원님들은 한정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연구도 하시고 감액도 해가지고 낭비요소를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관계자로 나오신 실·국장님 과장님들은 편성한 그대로 예산심의가 확정되기를 원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이 돼도 지금 7월까지 보니까 24.5%만 지출이 됐네요 맞습니까? 이 자료? 예산 확보 받으셔 가지고 노력 왜 하십니까? 24.5%만 제출할 것을 7월말까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글쎄, 그 원인은 계속비라든지 또 사업연수에 발주가 돼 가지고 원인 회계된 상태에서 예산 지출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비율을 파악하면 진도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근데 먼저 지출에 대한 비율이니까 굉장히 떨어지고 연말가면 지출이 10월, 11월 갈수록 집행이 많이 됩니다.

이천우위원

항상 관계공무원께서 말씀 하시는게 원인 행위 말씀하시고 어떤 결과를 낳는다 할 적에 대민 보상 문제가 안된다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질의하기가 어렵지만 과거의 그것까지 다 따져봤을 때 그래도 지출이 50% 밖에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연말까지 가서도 당초의 원인 행위는 뭐 보상 문제도 그걸 다 감안해도 연말 가면 가가스로 50% 안팎밖에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럴거면 뭐하러 밤늦게까지 남으셔 가지고 예산안대로 하기를 원하시는지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네.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계상된 예산은 계획기간 내에 다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차곡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동안구청 총무과장님 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안동 문제입니다만 지금 지하에 식당이 있습니다. 지하식당에 물이 들어와서 방수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거 하고 물품구입비, 씽크대교체에서 800여만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 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안동 식당 집기류구입과 구내식당 방수공사 씽크대교체에 따른 예산 800만원은 그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모자라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일선말단 기관에서 동행정 활성화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 예산에 편성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남기성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서면답변이나 자료를 요청하신 것 아직 도착 안한 것 있습니까? 아직 도착 안한 것 있습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총무국과 만안, 동안구의「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1, 2차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당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를 작성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결과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 작성 소위원회로 하며 위원회 소위원회 수는 3명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의 추천은 관례에 따라 본위원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 최귀택이원님으로 하고 위원은 김한석위원님, 차곡재위원님 세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는 방금 말씀 드린대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돌출된 모든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내실 있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토록 수고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런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 작성 소위원회로부터 그간의 활동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귀택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9분 회의중지

20시56분 계속개의

귀택

최귀택위원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최귀택 위원입니다. 당 소위원회에서 작성한「'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결과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회 활동결과 안을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작성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최귀택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으로 같이 활동해 주신 김석한위원님, 차곡재위원님 두분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예산안 심사결과 안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변경할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추가 또는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방금 보도 받으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안이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의 근본적 의식 전환을 촉구합니다. 3,8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운영하는 안양시의 '96년도 9월 현재 예비비가 9억원 가량으로서 재해대책 복구비조차 부족하여 기편성되었던 도로개설 사업비를 삭감하면서까지 햄튼시, 배제시 행사 참석자 보상금, 해외 우수사례, 선진시 견학등 경상적 경비를 지출·편성하는 미세안적인 예산편성을 지적하며 보다 거시적인 안목과 주인의식을 가져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립니다. 둘째, 예비비의 적정예산 확보를 촉구합니다. 금번「제2회추경예산」편성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예비비의 적정예산 확보가 미흡하여 예산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였던바 관계법규에 근거하여 당초 예산 규모의 1.3%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아울러 금번「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당위원회 위원님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최귀택위원님, 김석한위원님, 차곡재위원님께서는 방금 채택한 당위원회 심사결과가 예결특위에서 반대의견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00분 회의중지

21시1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 위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동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운한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시민과장 신운한입니다. 「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신운한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운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윤영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온라인제가 실시되어 어느 곳에서나 쓸 수 있고 교부할 수 있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구태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신운한 시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방금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주민등록법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의 권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장한테 전권을 다 위임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는게 아니고 삽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 또는 행정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 해주세요. 최귀택위원님.
귀택

최귀택위원

당연히 맞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지적한 대로 온라인제가 실시가 되면서 타시·도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시장, 군수, 구청장을 삽입 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러한 내용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신운한 시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방금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주민등록법에는 시장, 군수, 청장, 자치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의 권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장한테 전권을 다 위임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삽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 또는 행정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지적한 대로 온라인제가 실시가 되면서 타시·도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시장, 군수, 구청장을 삽입 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러한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태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전과 같이 발급할 수 있다고 하는게 삽인 안돼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아니죠. 주민들도 등·초본을 지금 여기 행정적으로 전권을 동장한테 위임했던 사항이 우리 조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구청장도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현재 3월 1일부터 도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시장도 발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발급을 하냐면 인근 동 지금 저희 구청에서 발급은 안양 8동에서 용지를 갖다가 안양 8동장 명의로 발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시청에 민원을 보러 오셨던 분이 갑자기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하다든가 이러시면 시청에서는 주민등록 용지를 안양 8동에서 갖다가 시청에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구청에도 만안구청은 가까운 인근 동, 6동, 동안구청은 부림동에서 용지를 갖다가, 편법이겠습니다만 발급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경상도 것이나 서울것이나 여기서 신청하면 각 동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그렇죠.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니까 구태여 시장, 군수, 구청장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최귀택위원님! 신운한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아까도 해주셨습니다만 자세하게 안해 주신 것 같은데 안양시청이나 구청에 볼 일을 보러 갔다가 주민등록을 뗄 경우에 꼭 동사무소를 가야 되니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안양시청에서 떼 줄 수 있게 시장, 구청장을 삽입했다 이 말씀 이죠?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러니까 제한했던 것을 확대해서 행정기관이면 어디가서든지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겁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과거에는 조례가 없었고 그냥 편의를 위해서 해 주었는데 정식으로 조례를 해서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거죠?
귀택

최귀택위원

결과적으로 온라인제가 실시가 됨으로써 이런 것이 대거 삽입이 됐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조례를 명문화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그러니까 관공서 아무데나 가더라도 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청에 갔는데 주민등록을 떼어야 되는데 시청에서는 못 떼어 되어 있으니까, 구청에서는 못 떼게 되어 있으니까 인근동으로 가야 될 불편이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서라도 신청만 하면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잘된 것 같아요. 이것. 양해 사항으로 하시죠.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발급 인지대는 얼마입니까? 시청이나 구청에서 이런식으로 온라인으로 해서 받을 때 인지대가 똑같습니까? 동사무소하고. 더 많이 받고 그러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똑같습니다. 400원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조례에 의해서 똑같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신운한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경순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운한과장님이 400원이라고 하셨거든요. 400원 입니까? 수수료.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예. 400원.

장경순위원

주민등록 등·초본이 60원 아니예요?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그것은 동사무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장경순위원

주민등록 등·초본이 지금 60원 아닙니까?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인감증명이 400원이고 주민등록 등·초본이 60원 아닙니까?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팩스 온라인이 400원이고.

장경순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의견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은 문맥이 다소 어색하고 부호가 잘못 사용 되었으므로 제2조의 "단서"를 "다만 주민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시장과 구청장도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 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한다"로 수정한 것을 동의합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장경순위원님께서 집행부에 제출한 개정안중 일부 자구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음으로 장경순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장경순위원의 동의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력하고 조금 전 제출된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안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경순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선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형 시정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두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과「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조석형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윤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에서 4조에 "지방공무원 정원"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도에서 승인된 인원, 해 준 정원하고 현원이 이상이 없습니까? 안양시 현원에. 이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현행은 "6층 이하 건물의 건축물 허가착공, 준공공사 및 사용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6층 이하로써 면적을 2,000평방미터 이하" 이렇게 했는데 이 2,000평방미터가 없을 때 이렇게 된 원인, 이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6층 이하라고 하면 2,000평방미터면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것을 상향할 수는 없는지 2,000평방미터면 몇 평입니까? 몇 평되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즉석 답변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담당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도에서 승인된 인원이 현원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에서 승인된 정원 증가 인원을 포함해서 총 정원과 현원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층 이하 연면적 2,000m2이하의 면적 규정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향조정은 건축에 관한 기능을 본청으로 확대한 관계로 규모를 올릴 경우에 구청에서 업무량 과다로 인한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어서 개정과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초석형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환경단지건설사업단에 대한 관장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 30조에 하수처리장 확장사업과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 2단계사업 및 쓰레기 소각장 건립종합계획 수립과 환경 영향평가 및 오염도 측정 등 환경분쟁조정 그리고 시설공사에 따른 용지보상 및 종합업무, 공사에 따른 주민계도 및 민원처리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기존에 있는 소관 업무부서와는 전혀 겹치는게 없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기존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되겠고 이건 별도의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직무를 명확히 표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 직무가 끝난 뒤에도 이것이 존속하느냐라는 것. 그 다음에 이건 특위에서 아까 질의했던 것과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민들 대책회의에 갔다 왔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가정입니다. 거세서 아니면 정책적으로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계획이나 하수처리장 확장계획이 변경됐을 경우도 이 건설사업단이 존속해야 되는지 여부도 아울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그것이 축소되든가 다른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났을 경우에 이 사업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충해 나갈지 즉 답이 안나오면 조금뒤에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조석형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시59분 회의중지

22시07분 계속개의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사업 그리고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확충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하수종말 2단계 사업 및 쓰레기 소각장 건립 종합계획 수립 실시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 및 오염도 측정도, 환경분쟁조정 그리고 시설공사에 따른 용지보상 및 교환업무, 공사에 따른 주민계도 및 민원처리, 하수종말 처리장건설설계 등 공사사항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쓰레기 소각장 건설 건축물 쓰레기 용역 등 공사사항 기타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분장사무를 지침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분장사무가 돼 있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규칙으로 제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처리장에 대한 계획변경 시 기구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장사업은 우리 안양권의 젖줄인 안양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지원 받아서 종합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 하수처리장 확장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할 사항이고 또 이에 따른 전담부서와 인력도 필요한 것으로 요구하는 기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호위원

하수처리장 확장사업 같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실시한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안양시만 본다면 2001년도에 75만 기준하여 현재 있는 것 만해도 1만 여평이 남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포와 의왕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30만톤 규모로 새로 짓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기본 조사용역서에 보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동양나일론 앞에서 의왕권역과 군포권역을 나눠서 양쪽에서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기도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갖다 소관 사업부서도 아닌 조직을 담당하는 과장님께 말씀드리냐 하면 기본적으로 발상이 거기밖에 할 데가 없다하여 들어왔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행정협의 과정부터 잘못했다고 봅니다. 행정협의가 의왕, 군포권은 우리가 갖고 그럼 광명에게는 양보하고 이런식 으로 돼 버렸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그렇다면 최소한 3개시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의왕 같은데 쓰레기 소각장 하수종말은 우리가 하수를 처리하니까 쓰레기 소각장 같은건 당신들이 지어라고 당당하게 왜 협상에 못 임하느냐 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전제되지 않고 무조건 우리시에서 해야 되니까 하고서 조직과 기구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정하수처리장 확장사업이 필요 한다면 현재 있는 환경관리사업소가 되나요 환경사업소에 하여 계속적으로 그 기술과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기구와 정원을 다루는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도 1단계 30만톤 시설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고 30만톤을 더 확장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려고 광명시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속철도가 정류장이 그리고 들어오고 광명시가 이것을 3년을 교섭해도 광명시에서 절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안양천에 흐르는 오·폐수가 60만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시설은 확충해야 되겠고 그래서 대략 위치가 그쪽이 괜찮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주관부서가 다루고 있는 저희가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어디에 설치하더라고 이 기구는 설치해야 된다는 필연적인….

김영호위원

그러면 최소한 기구나 조직개편 할 때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군포에 설치된다 의왕시에 설치된다 상류에서부터 물은 맑게하여 내보낸다고 했을 때 이 사업까지 필요없겠죠.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의왕에 하든지 군포에 하든지 기구가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김영호위원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의왕시에서 환경단지 하수종말처리사업단이 설립이 되면 의왕시에 설립되는 거지 안양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의견이나 학술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어차피 의왕, 군포는 설치할 위치가 타당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안양시 관내에서 어딘가는 설치해야 된다는 대체적인 결론에 의해서 기구를 만드는 거니까.

김영호위원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어느 부서에 있는 사람 특히 어느 부서건 소신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확정짓고 하는 부서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환경단지건설사업단 같은 경우 기왕에 만들어진 기구니까 어쩔 수 없이 통과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라는 것 때문에 이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확충사업도 마찬가집니다. 이 확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이 오지 않습니다. 신설입니까? 확충입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지금 폐기물 소각장이 평촌에 하나 있으나 우리 안양시에서 생기는 쓰레기 양에 비해서 그 시설이 400톤 규모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학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400톤을 더 처리한다면 어딘가는 그 시설을 갖춰야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확충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확충이라는 용어는 마땅치 않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면서 400톤 규모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계속들 말씀하지만 400톤 규모가 본위원이 다시 검토해 본 결과 400톤 규모가 안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어떤 의욕을 갖고 있느냐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3개시 통학과도 관련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려서 안양시에서 2001년까지 발생되는 쓰레기양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간량화 정책과 재활용화 정책이 정착되면 될 수록 그 양은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400톤 규모가 아니가 300톤 규모가 그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왕에 400톤이 만들어 놨거든요. 400톤이 만들어 놨을 때는 어디 것을 떼 소각시켜야 되죠. 그러다 보면 인근에 있는 의왕시나 군포시의 잔여 쓰레기도 우리가 태울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것이 주민들이 제기하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물론 시 수입차원에서 강행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 안양시의 쓰레기 양만 가지고는 절대로 400톤 규모는 과다하다는 거죠. 지금 평촌에 소각시키는 양이 130톤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태워야 150톤 정도 태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안양시 전체적인 것을 저쪽에 400톤 규모로 만들었을 때는 남는다라는 거죠. 소각용량이. 그것은 뒤집어서 보면 결국 의왕, 군포의 하수처리도 안양에서 하고 소각되는 일부의 양도 결국 외부 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오는 양을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다 보면 3개시 통합에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도 아울러 드립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3개시 통합을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잠깐 어디엔가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건 사실상 저희시에서 그럼 주민의 여론에 따라서 되고 안되는 겁니다. 그건 그래서 요새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일단 했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주민여론의 뜻이 모아져야 통합이 가능한 거고 지금으로써 3개시 통합은 전망키 어려운 겁니다. 또 400톤 땔 양이 부족하니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건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제가 잠깐 소각장을 운영해 봤습니다만 지금 쓰레기에 대한 질 때문에 150톤, 160톤 썼습니다. 저걸 우리가 때면 200톤 이상도 때 봤습니다. 평촌걸.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김포매립장에 갖다 버리는데 갖다 버리는데 그것도 정부차원에서는 2015년까지 목표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양이 늘어나는 추세로 봐서 2001년가지 가면 거의 사업이 완료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쓰레기 처리 방향은 그 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건 자치단체가 소화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조건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1차 200톤 2차 200톤 그래서 400톤을 만드는데 지금 김위원님은 전제를 석수2동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건 이 기구가 만들어져서 이 기구가 물론 주민의 반대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는 그런 필연적인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구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기구를 설치하는 주관부서가 건의된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요.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업무에 있어서 업무의 성격상 지금 건설과 용지보상 이런 것들 아닙니까? 했을 때 확장사업이니 확충사업이니 이런 미화된 용어를 쓰지 말고 아예 지금 계획대로 신설사업 아니면 제2 하수종말처리장 시선사업 이렇게 하는 것이 솔직한게 아니냐는 거죠.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개념상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하수처리장도 결국은 있는 시설에 더 늘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업도 2단계 사업입니다. 또 쓰레기 소각정도 평촌동에 있는 것을 늘린다는 것인지 그런 개념에서 확충을 했을 뿐이지 전 용어에 대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좌우간 이기구가 생겨서 그런 사업들을 어딘엔가 하는 것을 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구를 만드는 것이지 지금 필요 있다, 없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반대한다, 그건 우리 기구를 다루는 부서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다음에 명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단지라는 명칭 자체가 어떤 혐오시설을 집중시켜 놓은 개념으로 환경단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각장이라든가 종말처리장이라든가 그럼 최소한도 공단 같은 경우에는 각종 공장들이 몰려들어 오게 돼 있죠. 환경단지에는 환경공해를 유발시키는 그런 혐오시설들이 전부 들어오고 있으며 단지 개념으로 봤을 때는 했을 때 이 명칭을 정말로 솔직하게 변경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반시민들이 처음에 환경단지 들어온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경을 개선시키는 단지가 들어오는지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단의 명칭과 업무도 명확하게 그 규정에 맞게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런 명칭,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 사업을 착공하는 단계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이 조례를 여러 위원님들이 성원해 주시다면 앞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그런 문제들은 하나, 하나 수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위원님이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귀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22시24분 회의중지

22시55분 회의계속

귀택

최귀택위원

수정동의를 제의합니다. 최귀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2조중 환경단지를 환경시설로 하고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안양시환경시설건설사업단 제28조 직무 안양시환경시설건설사업단 이하 환경시설 건설사업단이라 한다는 하수처리장 및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29조 단장 1항 환경시설건설사업단의 단장을 둔다. 제2항 단장을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부칙 제30조 업무단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단계 하수처리장건설사업 2. 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설사업안 부칠 제2조중 환경단지를 환경시설로 하며 부칙 제3조 제3항에「안양시도로전용징수조례」의 개정은 본 조례의 개정과 연관성이 없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동조, 동항을 삭제하고 동항인 제8항이 삭제되므로 동조 제9항을 제8항으로 수정하며,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삭제되는 내용을 동조례에 포함 시키고자 부칙 제2항을 신설하여 「안양시도로전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징수의위임중「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를「안양시사무위임조례」로 한다는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최귀택위원께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개의 의안을 각각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귀택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최귀택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금전 제출된 수정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귀택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귀택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광길입니다.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박광길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윤영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개정안 제3조구성에 보면「50인 이내의」라고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40인 이내」로 하고 2항 보면은「위원은 안양시의회 위원 3인을 포함하여」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의회 의원 5명을 포함하여」라고 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박광길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광길입니다. 지금 장경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수를 50인에서 40인, 3조 2항에 있는 시의원수 3인을 5인으로 말씀하신 사항에서 3인을 5인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별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담당위원을 5개위원으로 나누어 가지고 아시아주, 미주, 유럽주, 대양 아프리카주, 남미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회 위원을 10명으로 해서 50명을 저희가 잡은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경순위원께서 40인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시의원은 5인으로 해주시고 구성위원은 50명으로 해주셨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네. 박광길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수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방금 장경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중「50인 이내」를「40인 이내」로 하며 동조 제3조 제2항중「3인」을「5인」으로 하고 이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제13조를「이조례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칙으로 정한다」와 같이 신설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수길위원께서 집행부에 제출한 개정안중 일부 자구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수길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이수길위원의 동의에 대해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금 전 제출된 수정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수길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원활한 화의진행을 위하여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