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문성 의원 발언

50회 제1재정경제위원회1996-09-19

조문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배

음순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재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집행부 공무원에게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회의 개시 전 참석하여 회의 준비를 하여야 하나 이점이 미흡하였음을 주의 촉구하오니 차후부터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의사국 직원께서도 오늘과 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객들에게 당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는 차원에서 호출기 무선기는 진동으로 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불허되어 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지역의 참다운 일군으로서 봉사해 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바쁘신 중에 현지 출장을 실시하시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천

이해천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해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제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되었던「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을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당 안건은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한 바와 같이 지난 제4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재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되었던 것으로 임시회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이틀간에 걸쳐 인천과 대전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현지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관리소장으로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우리시의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위원님들 나름대로 판단자료를 획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 안에 대하여 지난 제49회 (임시회)중 재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조례 안에 대한 토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본 건 내용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써 오전 중에 제출토록 위원장은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평촌 지구 내에 설치되는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89. 2월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는 동안에 여러 가지 절차와 계통을 통해서 준비과정을 진행하는데 이중 특히 우리소관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먼저 '95. 9. 28일 자로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위원회를 개최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농수산물시장개설준비위원회에서는 업무규정과 운영관리 계획서를 검토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날 위원회에서 개최한 회의록 사본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해 11월 29일자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한바 있습니다. 여기 따라서 12월 15일자로 도지사로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규정안이 승인이 돼서 안양시에 접수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심의 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심의 회에서 이루어졌던 회의록 사본을 같이 부탁합니다. 그리고 '96년 1월 27일자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수정의결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안양시장의 의제에 제출하기 이전에 심의 회에서 이루어졌던 회의록 사본 이것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3년 3월 22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안양시장은 의회에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 재의 요구 있기 전에 심의 회에서 의결된 회의록 사본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또 '96년 6월 28일자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안에 대해서 시의회로 안양시장은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하기 전에 이루어진 심의 회에서 다루었던 회의록 사본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96년 8월 9일자로 안양시장은 경기도지사로부터 도매시장과 관련된 업무규정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 규정을 승인신청하기 이전에 심의 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한 회의록 이 사항을 총망라하여 오늘 오후 전까지 도착되도록 위원장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되시겠죠? 빨리 해 주십시오.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관계로 인천 구월동 도매시장과 대전 도매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에 인천은 18,841평에 4개 법인으로 있어요.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에는 2만 1,241평에 6개 법인이 들어가 있어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안양시 2만 5,170명 전국적으로 봐선 19,981평에서 3개 법인이 활동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3개 법인 대구가 4개 법인 광주가 4개 법인 인천이 4개 법인 울산은 2 청주는 2, 전주는 2, 안산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안양은 어느 수준에 해당되는지 안양시의 면적과 서류 성향을 봐서 어느 수준에 해당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안양 남부시장에 청과법인이 몇 개나 있는지 아울러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김철한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대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82개 조항 중에서 법 인수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만약 오늘 공익법인 1개와 2개 법인이 됐든 3개 법인이 됐든 어떤 결정이 되어졌을 때 나중에 몇 월중에 어떠한 방법으로 법인을 선정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떤 자본금이라든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공정한 입장에서 선정할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철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만약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했을 때 남부시장에 잔류상인이 남아 있어서 도매행위를 할 경우 법으로 제재할 수 있나를 말씀해 주시고 또 도매시장 개설 후 활성화에 그분들 활성화가 상당히 늦을텐데 그것을 법으로 막을 수 있나 말씀해 주시고 또한 남부시장 이전 상권이 모두 죽게 되는데 그 남부 시장의 앞으로의 발전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1조 적정도매 인수를 보면 청과부류에 과일이 128인 채소가 120인 수산 부류를 보면 선어가 24인, 건어 26인으로 되어 있는데 적정 수는 무엇인지 잡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절차 2항을 보면 업무규정에 정한 도매시장 법인의 적정수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업무규정에 관한 도매법인의 수의 내부적으로 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은 법률이나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서 업무규정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이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의회에 조례로써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하는지 또 다른 인근의 도매시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신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용식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만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오늘내일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서 활동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법인세에 대해서 인천,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청주 등의 법인세 규모를 예를 들어주시고 안양은 몇 개를 하는 것이 적정하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금년도 1월 20일자로 조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적정 수를 3개 범위 내로 집행부의 계획은 변함이 없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의 규모라든가 거래물량을 인근의 여러 가지 시장 여건으로 봐서 당초 제출한 내용과 현재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부시장의 상가법인수가 몇 개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는 4개 법인으로써 그중 일반 법인이 3개고 공익법인이 1개 있습니다. 일반법인은 (주)태운농산 (주)안양농산물 (주)경기청과유통이 있고 공익법인으로는 안양 원예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다음에 김철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앞으로의 법인선정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시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계획입니다. 금년 9월 말 까지는 법인 모집공고를 거쳐서 그 선정된 법인이 제출해 주신 각종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이걸 10월까지 법인 선정을 위한 자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금년 12월 초 까지는 확정한 후에 다시 각 법인에게 통보해 드리는 절차로 진행되면서 참고로 그렇게 되면 시장개설 허가신청을 저희는 도에서 11월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준비 단으로 되어 있는 직제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로 직제도 변동하면서 직제 승인은 아직도 중앙부처인 내무부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물론 인원도 변동이 있고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직제 승인도 지사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신청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덧붙인다면 이런 것이 다 끝나면 금년 겨울인 12월부터 개장일인 내년 3월 까지 법인운영과 상거래 질서 등등에 관해서 법인의 임직원 경매사중도매인 등에 대한 저희 시의 자체교육을 3, 4개월 동안 해서 이런 것이 다 끝나면 내년 4월초까지 개장할 준비로 일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안 법과 시행령으로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은 지사님의 승인을 득하여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조례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인근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가지고 있는 인군 시·군의 사례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가지고 있는 인천, 대전, 대구, 청주 등을 저희 나름대로 조사해 봤는데 도매시장을 갖고 있는 시·군의 대부분이 조례로 정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고 나름대로 보니까 그 이유는 조례의 대부분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약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15조에 보면 반드시 시·군 조례로 정하게 돼 있고 그 이외에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보면 수수료 제130조에 보면 사용 후 징수료는 반드시 조례로 정하게끔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따른다고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종협위원님께서 남부시장이 그렇게 될 경우에 잔여 해 있는 상인들이 계속해서 그 장소에서 상행위를 할 경우에 이쪽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본의 아니지만 제재하는 방법과 남아있는 남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남부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 구상되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께 사전에 제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핑계는 아니지만 기구개편 되어 업무가 저희한테 인수 된지 두 달도 안됐기 때문에 완전히 습득을 못하여 아직도 파악 중에 있고 여러위 원님이 잘 아시지만 오랫동안 전담해 온 담당과장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궁금 사항은 윤석붕 단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서용식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농수산물준비단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준비단장 윤석붕입니다. 먼저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남부시장의 잔류상인에 대한 전개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안 법 제55조 2항을 보면은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더불어서 신설되는 도매시장에는 당초부터 우리가 남부시장을 전체 이전하는 목적이었으니까 이전에 다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현재 추진하는 사항을 보면 대부분 다 이전이 될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의 향후 이전 시 사무 대책은 뭐냐, 어떤 계획에 있느냐고 여쭈어 보신 것에 대해서는 건설아파트에서 아마 시장 시설 결정사항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쪽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고요. 하여튼 남부시장이 우리신설도매시장으로 이전이 되면은 현재의 그 기능은 거기에서 도매기능을 못 할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중 도매인의 적정인수의 산정방법은 어디에 있느냐고 여쭈어 보셨는데 중 도매인의 적정 수는 저희가 청과 부류에 248명, 수산부류에 50명을 두었는데 꼭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딱 부러지게 얘기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동 량이라든가 전체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대개 좌우가 되는데, 중앙 도매시장인 가락동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1개 법인에 약 298명까지 두는 그런 도매법인도 있으며, 지방도매시장인 인천 또는 수원 이런 작은 도매시장은 50명까지도 두는 도매법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50명을 두느냐 200명을 두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중 도매인이 어디에, 어느 법인에 가서든지 경매차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도매 법인 수에 중 도매인수가 50명이다. 30명이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업무규정의 법인수의 안인데 저희 업무규정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규정에는 3개의 범위 내로 청과부류는 되어 있고 수산 부는 1개의 범위 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근욱

이근욱위원

윤단장은 현재 안양이 물동량이나 소비성을 봐서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어디 지금 하느냐, 도농도시냐 그렇지 않으면 직할시, 광역구 시군 사업부에 있느냐 그걸 물어 봤어요 그런데 그 답변하고 딴 말씀을 하셨는데 안양이 과연 청주나 전주, 안산 이런데 보느냐 그걸 좀 듣고 싶었거든요.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도매법인의 규모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앙도매법인과 도매법인이 아니라 도매시장의 경우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으로 나눌 수 가 있는데 중앙도매시장은 두 개의 지방자치 단체가협력해서 건설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지방도매시장은 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지방도매시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시설의 규모가 도매시장은 2만평이상 넘어야지 되고 지방도매시장은 2만평미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아니고 그걸 설립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참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도매시장의 범위가 중앙도매시장이냔 아니면 지방도매시장이냐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양시 1개시가 있기 때문에 지방도매시장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철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철한

김철한위원

아까 재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법 인수를 오늘 결정을 하면 그것에 대한 심사기준은 있습니까? 준비해 놓은 것이?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아직은 없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심사기준이 아직은 준비가 없습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저희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늘 결정이 되면은 도까지 올라갔다가 조례 안이 내려오면은 10월 1일 내지는 10월 초순에 우리가 공고를 낼 겁니다. 공고를 내면은 한 달간 동안 공고를 내고 공고가 끝나는 시점이 다 되가지고 선정기준을 만들 겁니다. 물론 선정기준은 저희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준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준비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선정기준을 어느 정도 만들어 가지고 그 선정기준과 그 다음에 선정위원을 우리가 위촉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계획일 뿐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러면은 심사기준이 작성되면은 물론거기에 심사위원이 따르겠지요. 심사위원은 관례적으로 시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사위원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아직도 그건 결정을 안 내렸습니다. 그거는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보덕

이보덕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보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준비단장께서 말씀하신 공고가 끝나고 선정기준 후에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그 신청서를 보고 기준을 만들겠다는 건데 기준 없이.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공고가 되면은 공고될 때 우리가 서류를 받지 않습니까? 그거는 선정위원만이 나중에 뜯어 볼 수 있게 봉합을 해서 받을 겁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런데 선정 공고 전에 대학이건 어디 건 모집을 하더라고 그렇고 공고 서에 기준을 적어 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서류신청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인지 기준도 없이 법인을 갖다가 모집을 한다는 자체가 모순적인 것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 말이.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선정기준은 말입니다. 일방적인 기준은.
보덕

이보덕위원

기준을 써가지고 기준에 맞게 오게 해야지요.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당연하지요. 일반기준은.
보덕

이보덕위원

아직 선정도 안된 상태에서 조례를.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지금 그 말씀이 아니에요. 선정기준은 주어줍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선정기준은 법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사항은 주어지지요 공고할 때 이런 이런 자격기준은 있지요. 자격기준은 주어지지만 선정의 기준은 선정위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위원이 구성되기 조금 이전에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공고기간 중에 선정위원들한테 조금 이상스러운 말로 로비가 들어간다든가.
철한

김철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심사 선정기준이 있으면은 농안 법에 지금 있다고 그러셨지요?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자격 기준이요.
철한

김철한위원

자격기준. 그러면 자본금이 얼마 그게 다 있습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자본금은 없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러면요?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자본금만큼은 저희가 정할 겁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러면은 그 심사기준의 자료를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순배

음순배위원장

저기 가만있어요 그러면은.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심사기준은 지금 자격기준을 말씀드렸고 심사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격기준.
보덕

이보덕위원

그런데 준비단장께서는….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보덕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김철한위원님 자격기준을 서류로 제출해달라 그거지요.
철한

김철한위원

예.
순배

음순배위원장

단장님 되셨어요?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예. 됐습니다. 농안 법에 나와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격기준하고 선정기준의 차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선정기준이나 자격기준이나 다 같은거 아니에요? 자격이 맞으면 선정이 되는건데 선정기준은 뭐고 자격기준은 뭐예요?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선정기준은요. 대개는 자격기준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모집을 1명을 해야지 되는데 한 법인을 해야지 되는데 20개의 법인이 왔다고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냐 그게 문제지요. 그 중에서 누구를 고를 것이냐 모든 면이 다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 업체 가장 우수한 업체를 골라야지 되는데 그 우수한 업체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를 선정기준에 명시를 한 거지요. 뭐 몇 점, 몇 점 해 가지고 선정기준을 만드는 거지요.
보덕

이보덕위원

아니 자격기준 자체도 예를 들어서 자본금은 얼마고 인원은 얼마고 월 매상은 얼마고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법인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나 그거에 맞는 자격이 맞는 사람 선정하는 것뿐이지 자격이란 신청할 때 자격 있는 사람 신청하는 거 하고 들어온 사람을 뽑을 때 선정하는 건데 차이가 뭐가 있어요? 차이는 전혀 없는 거에요.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자격기준이라는 것은….
보덕

이보덕위원

내가 여기서 선정기준을 이러이러한 법인을 뽑겠다 라고 공고가 나가면은 나는 내자격이 선정기준에 맞기 때문에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자격기준은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선정기준은 많은 사람 중에서 신청을 해야 되니까 기준을 만들어 놔야지요. 서류만 보고 선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보덕

이보덕위원

예를 들어서 서류자격을 갖다가 후보란에 넣는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실질적인 운영상태의 그 자격기준을 본다는 거에요? 서류자체는 거짓으로 한 게 아니고.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법에 명시된 그러니까 자격기준이 법에 명시되는 것을 공고하는 거지요. 법에 명시된 사항.
보덕

이보덕위원

그러면 법에 명시된 거 이외의 기준이 별도로 또 있습니까? 법에 하자가 없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선정기준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쯤은 신정이든 자격이든 간에 기준은 이미 다 나와 있어야 돼요 법인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완벽한 상태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3개 법인을 지정을 해 주면 거기에 이런 기준으로 해서 법인선정을 하겠다 라는 자격까지 올라와야지 된다는 거에요. 아직 그런 기분도 안 나온 상태에서 올라왔다는 자체가 업무를 뭔가 기피하고 있는 거에요.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겠지만요. 이동 통신 선정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동 통신 선정하는 기준, 그런 방법으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수원에서 한 그런 민방 선정하는 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과 비슷합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위원장님!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방금 단장 말씀에 앞서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은 10월까지 자체 심사를 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시점에서는 선정기준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시간이 많을 때에는 개설을 내년 후에나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 조례나 이런 게 통과가 된 다음에 해도 되지만은 지금 일정을 보니까 이렇게 빡빡한데 10월가지 자체심사하고 11월초에 확정하고 또 직제 변동이 있어 가지고 직제 승인을 내무부에서 받아야지 되고 시가 자체 교육 시켜야지 되고 이렇게 일 정이 빡빡한데 선정 기준조차도 아직 만들어 놓지 않는 것은 입이 열 개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게 그거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단장께서는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중앙도매시장이라고 했는데 농안 법에 보니까 중앙도매시장은 국고지원으로 개설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에서 특별시, 직할시에 소재한 것과 기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 것으로 했는데 단장께서는 상당히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따 가셔 가지고 농안 법 제2조 2항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제가 답변을 조금 이상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말슴 드릴께요.
순배

음순배위원장

단장님, 이영우위원이 질의하고 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예.
영우

이영우위원

그리고 지금 도매시장 법인 조례 6조를 보니까 수산부류는 1개 법인이네요. 사실 우리가 식탁에 올라온 거 보면 청과 못지 않게 수산물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수산물은 굳이 3개로 하면서 참 청과는, 청과는 굳이 세 개로 하면서 수산물은 1개 법인 밖에 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농안 법에 보니까 1개 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협동조합이 우선권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수산부류가 1개 법인일 때에는 협동조합이 들어오는 건지, 수협이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즉 답 가능하지요?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제가 봐서는 그거는 있다가 질문시간에 하시고 지금 보충질의 하신거는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답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 주시지요.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답변 다 해드렸는데요.
순배

음순배위원장

다 끝났어요?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네.
영우

이영우위원

제 답변 부탁해요.
순배

음순배위원장

어떤거 말씀이세요?
영우

이영우위원

방금 제가 질의한 것 말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그건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수산부류 관계 말씀이지요? 제가 도매시장이 처음에 건설되기 전에 '89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면서 한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에 의한 거, 기본 설계, 그 다음에는 실시 설계, 각종을 다 시비를 받으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시작할 당시에 안양에는 수산부류의 공익 공판장 법인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용역결과에도 나온 거 보면은 수산부류는 한 개가 적당하다 이렇게 이정표가 나와 있었구요. 그래서 그걸 현재까지 고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물동량이 이런걸 봐서는 타 도매시장과 비교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개를 줘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태까지 모든 행정 행위를 일괄되게 1개를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걸 다 하나도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하나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입주업체 선정에 대해서 아직 안 나왔습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예.
영우

이영우위원

그러면은 수협이 우선권이 있는거 아닙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예. 수협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수협을 넣어야지 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저희가 작년도 12월 15일날 업무규정이 도에서 승인되기 이전까지는 안양에는 수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1월 달에 승인이 되고 나니까 1월 달에 수협이 저희한테 건의서를 냈었어요 우리도 참여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추진을 이렇게 해왔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고 업무규정도 승인이 난거니까요 업무규정도 도에서 승인이 난 상태고 그러니까 좀 어렵다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 문제다라는걸 톤보를 해드렸고요 그분들한테.
순배

음순배위원장

끝났어요?
영우

이영우위원

아니,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법에도 정해져 있는 공익법인인 수협을 배제하고 다른 사업체를 받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그 당시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공익법인을 우선하겠다는 건지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저희가 준비위원회에서 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관리 운영계획을 확정 지을 때까지 일반법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법인을 두는 게 원칙이겠지요. 그리고 저희는 일반법인을 모집할 겁니다. 일단은.
영우

이영우위원

아니, 농안 법에 나와 있는 것을 무시하고 일반법인을 한다는 자체가 지금.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저희가 건설할 당시에는 수협이 우리 관내에 없었다니까요.
영우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장은 여기에 대한 결정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정회하면 책임 있는 분한테 상의를 해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끝나셨어요? 윤석붕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나온 부분 있습니까? 그럼 신유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니까 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윤석붕 단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용식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은 법령에 의해서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개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은 조금 전에 답변하는 내용 중에 인근시가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인근시에서 그렇게 조례로서 정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도 정했는지 어떤 상당히 중요한 시안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정하도록 이렇게 상정을 했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농안 법에 의해서 개설한 법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전국에 한군데도 없는지, 있으면 어느 곳이 농안 법에 의해서 개선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을 83개 조항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 수정안을 제시 의결 통과했을 시에 인계권자 에게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단장님 답변 바로 되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위원장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네.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인 신유균위원께서 재무국장에게 간단하게 질의한 내용과 관련한 보충질의입니다. 전자에 의하면 이 조례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규정인데 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어디 있느냐 하는 답변에 재무국장이 지방자치법 15조 규정에 의해서 또 128조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다 라는 답이 극히 미흡하고 성실성 없는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법에 준하고 헌법 제117조 규정에 의해서 다스려 지는 것이 당연히 명문화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무국장이 이야기한 지방자치법 제15조 이행에 대해서는 그것을 본 조례제정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례를 들면 지방자치법 15조에 규정된 조례는 본 조례와 관계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15조의 단서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이 위임이 있어야 한다.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런 지방자치법 15조 규정인데 담당국장의 얘기는 15조 규정을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농안 법률에 의한 이것은 위임 사항이 없습니다.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집행기관에선 위임된 사항이다. 이렇게 공론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어 냈다라는 이런 허무맹랑한 답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하면서 이 답변에 대한 수정답변을 요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8조를 적용하면서 이것은 앞으로 관리, 조례에 대한 수수료를 득 하기 위한 방법 때문에 조례는 제정했다 라고 하는 법 조항을 인용한 이런 애매한 답변은 이것도 본 조례와 관련 없는 답변입니다. 앞으로 규정이 됐든 조례가 됐든 이것이 채택이 돼서 집행기관에서 활용 시행할 때에는 이 수수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선 다스려야 되지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세외 수입으로 또 별도 수수료 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다른 조항에 문이 열려 있는데도 이렇게 수수료 관계, 위임되지 않는 사항을 위임자가 쓴 것인 양 왜곡 답변하신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얘기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15조의 규정은 주로 무엇인가 하면, 우선 이렇게 봅니다. 법 15조의 조례는 헌법 제1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 의결로써 제정하는 법규입니다. 이것이 15조 규정에 의해서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이 사항은 두 가지로 집약을 한다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안양시 내부조직이나 그 조직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즉, 안양시청 지구, 직제나 사업소나 출장소 설치조례, 기구증원조례, 복무조례, 여비지급조례, 시정을 베풀기 위한 위원회 관리조례 이와 같은 것을 다스리기 위한 것을 적용한 것이 국장이 얘기한 15조를 규정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으로써 이것은 건축조례나 상수도관리조례, 하수도관리조례 이러한 것을 규정해서 조례로 묶을 적에 15조 규정에 의한 것이 나와 있다는 것을 법 조항으로 명시돼 있는 것을 재인식 하셔 가지고 이 답변은 다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신유균위원께서 관리단장에게 보충질의 한 사항과 관련해서 농수산물 유통의 가격안정에 대한 법률은 법률로써 이게 시행, 공포가 돼 있고 지금 안양시에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해서 그 안이 통과가 돼 가지고 지사로부터 이걸 시행하라고 규정을 받았습니다. 이 규정을 받은 내용에는 농안 법의 법률과 대통령령이 합쳐진 법령, 법령을 믹스해 가지고 안양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 자체에서 심의 회를 거쳐 가지고 시민의 결정 사항을 지사에게 요청을 해서 지사가 해도 된다는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안양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규정에 의해서 도매시장에 대한 관리를 규정을 하고 운영을 해도 무방한 것인데 이러한 법률과 법령에 의해서 대통령령에서 믹스된 이런 규정을 다시 정의를 묶어 가지고 내놨다 하는 것은 극히 자기 임무를 유기 하는 방평 밖에 되지 않느다는 뜻에서 보충질의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법률해석과 관련 시켜서 대통령령과 또 여기에 대한 법률과 거기에 상응되는 심도 있는 명분을 갖춰 가지고 조항을 따져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네.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공무원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 되겠죠?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헌위원님이나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맥락이 사실 다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헌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꼭 조례로 정해야 되느냐 또, 신유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꼭 조례로 정해야 되느냐 승인을 받은 업무규정으로 활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내용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상헌위원님이나 신유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가 맞습니다. 업무규정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같은 사항인데요. 우선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는 그런 사항이나 또 벌칙을 정할 사항 또, 아까 말씀드린 128조나 130조 같은 사용 및 징수조례 등 이런 게 지금 법령에서 다 지정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럼 법령에선 어떻게 지정이 됐느냐, 예를 들어서 수수료 그러면 5% 이내, 3% 이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끔 내려왔습니다. 이런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이 사항 모두가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압하는 사항으로써 의회의 조례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것은 130조 같은 내용을 보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부당 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저희 조례가 일반적으로 도매시장을 운영하기 위한 전체적으로 사실은 체계적으로 돼 있지만 그 아래를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수수료 징수에 관한 것, 사용료 징수에 관한 것, 벌칙에 관한 것, 이런 조항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신유균위원님께서 법 인수와 관련해서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또 질의하신 게 있어서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이라고 보구요 저희는 집행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입법기관에서는 조례로도 정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가 만약에 조례로 올리지 않았다면 그 사항이 주민과 굉장히 밀접한 사항이라면 그 사항도 의회에서 별도로 위원님들이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겠죠. 저희가 안올린 사항도 넣을 수도 있고 또 저희는 올렸으니까 이것을 좀 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적인 지향 차원에서 저희 의견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도 되구요. 또,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결속도 될 수 있는 문제가 돼기 때문에 그런 법 체계적인 것을 쭉 망라해서 조례로 넣는 것뿐입니다. 제가 법 조항도 자세히 몰라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이상헌위원

지금 답변이 동문서답이 나왔어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단장님의 답변인데 조례에 대한 정의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훈령이나 규정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개념도 알지 못하고 있는 답변이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경기도 법제사무처리 규정에 나타난 예를들겠습니다. 경기도 법제사무처리 규정도 똑같이 우리 안양시 행정에도 적용되는 법의 규정이라고 합니다. 도 사무처리 규정 제3조 1항에 의하면 조례라는 것이 나와요 "조례라 함은 헌법에 보장된 자치입법권에 이하여 지방자치 단제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기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적립한 규범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3항에 의하면 훈령이란 정의가 나와 있어요. "훈령이라 함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 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말하며 이를 규정으로 표기한다." 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훈령인데 이 규정의 정의는 경기도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 3조를 참조 해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대한민국 법제체에 문의를 했더니 조례제정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범위는 이제 얘기하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뒀지만 그의 모범은 헌법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테두리 안에서 지방자치법도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의 범위는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 이 사항을 쉽게 말씀 드리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볍률을 시행 적용함에 있어서 안양시장은 농안법 법률에서 조례를 만들어 한다라는 위임을 받아었야만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농안법에 나타난 법에 의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 법률이나 법령에 대통령령에 의해서도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은 상위법에서 다시 말씀 드려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에 근거한 거기다 근거를 둔 안양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에 시행령 또는 같은 법에 시행 규칙에 의하면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안양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지적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이 위임되지 안았을 경우에는 조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행정을 이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꼭 명기해서 안양시장이 집행하는 고유사무가 있습니다. 이걸 자치사무라고 그렇습니다. 또 단체위임사무라고 있어요. 이건 자치단체에 대한 위임이 된 사무입니다. 또 기관위임사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양시장이 집행해야 될 조례와 관련된 사무인데 지방위임 사무는 법령에 의해서 국가나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처리를 허용함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리니까 여기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에 대한 관리 사항은 이미 농수산부령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위임되고 도지사로부터 다시 안양시장이 위임받은 사항입니다.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기관위임 사무로 대변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담당관께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이 어느 사무에 해당되는지 이것도 엄격히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네.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답변해 주세요.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지금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이게 기관위임 삼가 되느냐 단체위임사무가 되느냐 하는걸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은 책을 보고 그랬는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사무가 닥 부러지게 기관위임 사무다. 아니면 단체위임 사무다. 라고 구분 지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선 경비부담에서 볼 때 단체위임 사무는 국가에서 일부를 부담 하구요. 기관위임 사무는 국가가 전부다 부담을 해야 원칙입니다. 또 국가 감독상으로 볼 때는 단체위임 사무는 소극적, 합목적 적으로 감독하지만 기관위임 사무는 적극적으로 감독이 되는 거죠. 또 위의 관여 같은 것도 단체위임 사무는 의회에서 전체를 다 관여할 수 있지만 지금 기관위임 사무라면 위에서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드린 데로 이 조례를 갖다가 기관위임 사무라면 우리가 안올려도 되는 게 되는거죠 그래서 이게 꼭 기관위임 사무다, 아니면 단체위임 사무다. 라 고는 굉장히 구분이 모호하고요. 저도 여러 군데 알아봤지만 구분하기가 곤란 하구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상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농안 법에서 시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된다는데 과연, 위임한 사항이 있느냐 하는 걸 여쭈셨는데 농안 법에 이 사항이 전부 다 개설자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개설자에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지, 개설자에게 위임되지 않는 사항을 조례로는 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법령에 의한 개설자에게 위임된 사항을 전부 다 금번 조례로 정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헌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한 것을 잘 이해를 안하고 주관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17조, 18조, 몇조 전부 다 개설자에게 도매시장 개설에게 부터 운영에까지 시장한테 위임된 사항도 농안 법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운영에 대한 법률이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것도 조례로 정한다는 사항이 나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아냈느냐 시장개설이나 운영에 대한 개설은 시장한테 발언을 하는 것으로 말이 나서 발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의 개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조례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해서….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지금 윤단장이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질의의 핵심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질의의 취지와 전혀 다른 답변을 강행하고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윤단장한테 엄하게 문책을 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책과 함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는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집행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남부시장에 일반법인 3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공익법인이 하나가 있고. 법인이 전부 4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왜 3개만 선정해 달라고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남부시장이 전부 들어가기 위해서 3개 법인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4개 법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남겨 놓으면 어차피 남부시장에 유사도매시장이 남는데 어떻게 왜 3개로 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질의 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인천도 가보고 대전도가 보고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장단점은 있다고 그러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앞으로는 전문화 시대이고 대중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법인이 많은 숫자보다는 적은 숫자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했으면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많다 보니까 쓰레기 관계도 사업소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사업소 자체에서 청소부 5명을 고용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전을 가보면 시 외곽으로 떨어진 지역이 있었는데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농수산물시장을 가보면 신도시 아파트 단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다와 계시데,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4개 법인이 있다고 그런데 3개 법인이 들어가면 유사법인이 하나 남습니다. 지금 현재이 조례를 놓고 3개냐 2개냐 따질 때는 합병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질의하는 건데 우선 2개 법인으로 만들어 놓고 3개 법인으로 합치든지 2개 법인으로 합치라고 하면 저는 합쳐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속담에 "미친개도 구멍을 보고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거리에다가 갖다 놓고 이 길로 갈거냐, 저 길로 갈거냐 하니까 서로 갈 길이 다 각자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길, 한길 밖에 없다고 그랬을 때는 오히려 3개 법인으로 해서 1개 법인을 남기는 것보다는 3개 법인을 다 같이 합병으로 해서 들어감으로써 우리 도매시장 규모라든가 모든 면으로 봐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더 좋은 면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김호엽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농수산물도매법인수를 3개 이내로 하겠다고 조례 안을 상정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설공사를 할 때 2개의 청과부류 법인이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공사를 중단하고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공사를 강행할 수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3개 법인이 입주한다라고 가정 할 때 우리윤단장님께서 판단할 때는 무슨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윤단장님의 솔직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대전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서 현장 설명을 들을 때 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보니 문제점으로 몇 가지 사항이 지적 됐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첫째는 농수산물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문제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나옴으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민원도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소음이나 교통문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매법인 선정 외에 일반 편의시설과 판매시설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일반시민에게 임대를 하는지 분양을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호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보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제49조에 보면 "출하자는 자신의 출하물품이 품질차이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판매일로부터 3일 내에 해당 도매법인에게 가격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낮은 가격의 기준이 애매한데 이 기준은 어디에 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기준을 둘 때 상품의 상태 내지는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삽입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56조에 보면 "도매법인은 도매시장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 상장 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출 하자와 중 도매인에 대한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위탁수수료 수입의 일부 기준을 어디에 둔 것인지 몇%를 일부라고 그러는지 이것도 숫자로 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1조 "시장은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 위반행위에 대해 그 위반의 경중에 딸 일정점수를 배정하여 행정처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인 김호엽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로 쓰레기 문제는 생략하고 제가 볼 때는 주차장 대책이 앞으로 시급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는데 주차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바는 있는지 만약에 주차장 문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버스 터미널이 들어오기 전에 그 터미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추가로 주차장 내지 트럭 터미널로 전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위 분에게 건의한 바는 없었는지 앞으로 논의할 게획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보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의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위원장한데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회의 개최전에 자료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자료는 오후 시간 속개 전 도착되도록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촉구해서 준비 지시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되면서 3건의 유인물이 도착 됐습니다. 이 3건의 내용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와 무관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점을 깊이 분석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가져오게끔 다시 채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그 내용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 2항에 의하여 조례규칙심의 회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1항에 보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조례 안을 제출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고자 하는 경우 및 규칙을 제정 개·폐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장 소속 하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둔다" 라고 하였습니다. 2항에는 "심의 회 회장은 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국장 또는 실장, 과장이 된다" 라고 성문화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시행령 제 10조 2항에 이하면 우리 조례 안이 이 회에 제출될 때마다 심의 회를 거친 사항이 회의록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요구한 6건에 대한 심의 회 개최에 따른 회의록 1건 밖에 안나왔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전년 본 건과 관련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자료 한 미비상태를 두고 또 본 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심의할 수 있는가 여부를 위원장의 분석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답변이 모호하게 나와서 분명한 답변을 요약해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했다고 어물어물 넘어 갔습니다. 이렇게 어물어물 넘어가는 답변은 지양하고 틀림없는 확실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집행부를 다시 성실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유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원장께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이 사항 중 본 위원은 고유 사무와 단체 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3가지 업무 중 에서 오늘 다루고 있는 조례 안이 어느 사무에 속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서 명시해 달라고 했는데 담당관은 본인이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모호한 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시의원이 집행부에다가 할 일없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서로가 책임을 지고 시민의 여론이나 이것을 인정해 가지고 답변한 담당관이나 집행부에서는 책임 있는 이런 답변은 피하고 모르면 모른다, 알아서 하겠으면 알아서 하겠다하는 식의 분명한 태도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물어물 하는 식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 촉구하는 의미에서 오늘 다루는 조례안이 과연 어느 사무에 속하느냐 고유사무냐, 단체위임사무냐, 기관위임사무냐 이것을 꼭 알아서 분명한 답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보충질의 한 것은 신유균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였습니다. 농수산물가격안정유통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에 의해서 심의가 되어 가지고 지사의 승인을 받은 규정이 왜 조례로 제정해서 의회에 이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한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상위법에는, 법령에는 조례위임을 하게끔 되어 있는 단서가 없는데 어느 규정 문에 조례로 채택하게끔 되어 있느냐 하는 단서를 딱 지적을 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투명한 답을 앞에 놓고 무슨 조례심의를 하겠느냐를 생각할 때 무척 유감스럽습니다.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되풀이됩니다만 조례제정의 법인은 확실히 법률에서 위임을 하거나 또 조례로 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조례로 제정하고 이것이 아닐 때는 규칙이나 훈령으로 개정할 수 없는 사안이 있을 때는 시장은 조례로 정해 달라는 사항이 있다라는 두 가지 사례를 본인이 분명히 밝혔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대신에 농안 법에서 사무위임을 시장한테 위임했다는 것을 대치 설명했습니다. 업무에 대한 위임사항이 아니고 조례제정에 대한 위임사항을 물은 것입니다. 해석을 잘못 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변을 다시 확실성 있는 답변을 구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이상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윤단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어요?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영우

이영우위원

2시간 주어야 되겠지요?
순배

음순배위원장

얼만큼의 시간이면 되겠어요?
보덕

이보덕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2시간 줄테니까 도로 연락해 보고 법제처에 연락해 보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세요. 얄팍한 지식에 의해 하지 말고.
순배

음순배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위원님 판단하시기에 충분하지 못한 설명을 드린 것도 있고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느끼신 점이 그러시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부시장 안에 있는 법인 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적정 도매 법 인수 즉, 3개를 조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농안법 제12조 3항에 보면 도매시장 개설자 즉 시장이 되겠죠. 시장은 그 도매시장의 시설규모라든가 거래 액 등을 고려하여 부류별로 적정 수 도매 법 인수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시설 규모가 거래 액 등이 타 도매시장과 어떠냐 하는 것도 비교가 돼야 되겠고요 그랬을 때 적정 수는 어떻게 둬야 되느냐 하는 것도 고려가 돼야 되겠고 지역실정에 어느 수가 관연 맞겠냐 하는 것도 고려야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나중에 김호엽위원님게께서 질의하신 사항과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용역보고를 받았을 때는 당초는 2개였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2개로 사실 공사가 진행되고있고요 그와 중에 저희는 아주 유일하게 남부시장이라는 유사도매시장이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시장이라는 지역실정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면 과연 남부시장의 실정을 생각하며 적정도매인 수를 3개로 했을 때 그럼 시설규모라든가 거래 성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었죠. 그 당시로써는. 그래서 그것을 다 판단해 보니까 3개로 해도 좋다는 게 어느 정도 분석이 됐습니다. 그 첫째 이유로써는 시설규모입니다. 시설규모는 저희가 전국에 있는 도매시장을 분석해 보니까 대개 평균 시설면적이 4,588평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 안양시 것은 약5,490평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로 봤을 때. 그리고 전국에 잇는 도매 법 인수의 평균이 3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3개로 하는 게 적정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는 거래 액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거래규모가 용역 상으로 보면 운영을 안 해 봤으니까 그 사항은 모르겠지만 청과부류가 2,296억 정도의 거래규모가 산출됩니다. 그랬을 때 3개 법인을 두면 과연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3개 법인을 한번 나눠보니까 760억 규모의 거래규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농수산부에서 우리한테 원하는 사항 즉 연간 200억 이상 규모가 되도록 만들어라 하는 사항과도 부합될 수 있고요 윤삼중 교수가 얘기하는 600억 이상 규모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는 3개 법인을 두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해서 3개 법인으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역실정이 우선으로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만 해도 남부시장에 법인이 2개가 있었으니까 2개를 다 넣음으로 해서 유사도매시장을 수시에 정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우선 개설자로서는 그런 안건이 먼저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무자로서도 그런 문제가 우선 착용이 됐고요. 그래서 3개 법인을 사실 추진해 옵니다. 다만 여기에 아까 김호엽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연관이 되는데 3개 법인을 뒀을 때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없느냐 이렇게 설명 드리면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장애자들이 약간 불편하다고 한말과 마찬가지로 3개 법인을 뒀을 때는 2개 법인이 운영되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 사항이 3개 법인이 있으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 창고를 반으로 나눠서 쓰니까 불편 하겠고요 법인사무실을 당초에 2개로 두고 사용하면 150평정도 규모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걸 나누다 보니까 90평정도 못밖에 안 들어가니까 약간 불편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불편하다 뿐이지 운영을 저해 할 수 있는 요인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3개를 주장해 왔던 겁니다. 조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거기서 답변을 마치고요 김호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관련해서 3개 법인을 뒀을 때 문제점은 없느냐 하는 것은 지금 답변 드린 대로 됐고 쓰레기 공해 등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그 많은 쓰레기나 공해 등의 대책은 냄새나는 공해 등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이건 저희 실무자로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 공해 문제, 주차장 문제 등은 현재로써는 우려가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문제를 먼저 말씀 드리면 법적으로는 490대 정도만 주차해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매시장은 그이 약 3배가되는 1,279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 문제가 계속 우려가 된다면 각 업종별로 분담해서 영업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중 도매인들은 12시에 끝나면 그만이고 12시 이후에는 관련 상품을 직판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차장 문제는 해결해 나가려하고요. 공해 쓰레기 냄새 등에 대해서는 어제도 귀인동 40분은 모시고 농수산물 시장에 대한 건설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염려하시는게 주차문제, 쓰레기냄새 문제인데 지금 현재 쓰레기 냄새 문제는 아주 제거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거할 수는 없고 다만 쓰레기는 청소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을 앞으로 법인에서 쓰레기 담당할건데 수거하는 인원을 많이 둠으로써 바닥에 깔린 쓰레기를 빨리 처리해서 빨리 싣고 나가는 매립장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어제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각종 공해는 그런 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호엽위원님께서 편의시설 임대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편의시설은 일단 저희 도매시장이 준공이 되고 감정원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감정평가가 나오면 내년 2, 3월중에 모집공고를 통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보덕위원님께서 제49조 4항 출 하자에 대한 손실보존에 대해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다고 판단할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도매법인이 수탁 한 농수산물이 법에 따라 어느 법이 별안간 바뀜에 따라 별안간 싸게 팔린다든가 아니면 오랜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물량이 싸게 팔린다든가 그 다음에는 어떤 정황에 따라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물량이 많이 들어온다든가 하여 살 수 밖에 없을 때 이때는 생산자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죠. 이런 것을 생산자에게 보존해 주는 의미에서 출 하자에 대한 손실 보존을 한 겁니다. 총 수입금액의 3/1000을 법인에서 적립하고 있다가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주도록 장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는 기준이 없는데 뭐를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까? 뚜렷한 안이 나와서 기준 내지는 깎아서 덤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3/1000이라는 건 거기에 대한 적정한 법안을 내놔라 할 때 내 놓수 있습니까? 3/1000이라는 건 거기에 대한 적정한 법안을 내놔라 할 때 내 놓수 있습니까? 3/1000이라는 게 공탁금을 받은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까 나간다는 거. 그걸 깔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현저히 낮은 가격. 뭘 가지고 가느냐 할 때 뭘로 깔아요?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법 제정이.
보덕

이보덕위원

법이라는게 기준인데 내가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법 아니에요. 그런데 테두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는 기준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뭐가 있다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나중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위원회 같은걸 두어서 그때 그때 심의할 예정도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건 여기에 어느 정도 저기가 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기하고 있는 도매시장에 법인 관리 조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봐서 거기에 맞춰서 숫자가 들어가 줘야지 숫자가 없는 문화는 제재할 수 없어요. 현저히 라는 말은 틀이 없어요. 틀이. 3/1000이 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놔둔 거지 3/100깔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깔겠다는 거에요.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56조에서 도매법인은 도매시장 업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상담 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출 하자와 중 도매인에 대한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출 하자 및 중 도매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법적으로 지급되는 수수료가 아닙니다. 수수료가 아니고 도매시장 법인이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장려 사항입니다. 하나의 장려사항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다라고 장려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장려금을 과다하게 지출할 경우에는 중 도매인이 한군데 몰릴 수가 있죠. 그리고 장려금 지급은 대개 이런데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도매법인에서는 출 하자가 규격포장을 만든다든가 하는 상품화 촉진을 위해서 출 하자에게 장려금을 주는 그런 사항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것도 말입니다. 지금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법인들이 어느 정도 세금을 포탈할 수 있는 빌미를 준겁니다. 이거 법인이 얼마 이상이라는 기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 할 때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 어디 얼마 해 버릴 때는 세금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것도 탈세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에요.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뭔가 단서를 이럴 경우에는 안되고 이럴 경우에는 된다고 공고를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야 됩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려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면 편중이 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쓸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칙이라든가 위원회에서 정하여 그 사항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1조 사항입니다. 벌칙 제도인데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일정 점수 벌점을 배정해 행정처분의 기초로 삼는다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일단 이렇게 해 놓고 중요한 사항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정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안 법 65조부터 68조까지 자세하게 위반사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벌점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어느 걸 위반했을 때는 얼마의 벌점을 주고 얼마의 벌점을 주고 하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을 트럭 동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느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트럭동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굉장히 좁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트럭 동으로 일부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되는 건 주차문제가 따라 지겠는데 주차문제를 조정하더라도 아까 같이 시간제로 운영을 한다든가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질의에 대해서 조금 어긋나게 답변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질의한 사항은 현재 주차장 가지고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다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내지는 터미널 부지를 터미널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한이 있어도 그 부지를 트럭터미널 내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건의할 사항은 없느냐 해소사항을 물어본 겁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주차 해소사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댓 수가 490대인데 저희는 1,279대를 주차하도록 시설되어 있습니다. 다만 1,279대가 일시에 와서 주차했을 때는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많은 주민들 주위의 주민들 의견은 그보다 더 넓은 주차장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시장님께 개인적으로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2,500평되는 중기사업소가 있는데 그걸 나중에라도 매수하여 좀 더 넓은 공간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겠습니다하고 개인적으로 보고 드린 게 있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말 그렇게 주차 난이 심각하다면 그런 것은 좀 빨리 시행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단장께서는 현재 주차장이 충분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법에 3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해 놨고….
보덕

이보덕위원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충분하냐는 얘기지 법적으로 맞습니까? 단독주택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안 맞는걸 가지고 법으로 따질게 아니라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입주상인이 사장들이 종업원 고위층들이 자가용 끌고 오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서 충분하다는 검토 안은 있습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주차 노면 댓 수가 1,279인데 노면 댓 수는 순수한 노면 댓 수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에도 놓지 않고 기타 다른 장소에도 놓지 않고 면수 만 1,279대 놓을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보덕

이보덕위원

저는 1,200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입주상인들 내지는 방문하는 고객과 지방 트럭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주차장이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옆에 고속터미널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걸 트럭터미널로 전환하고 다른데 고속터미널 이전계획을 세운다든지 방안을 미리 짜야지 임박해서 한다면 자리가 없다면 사고 싶어도 못 사는게 아니에요.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려되는 사항입니다만 주차 난이 그렇게 심각할 것이다라고 는 생각을 안 갖는다는 얘기죠.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호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를 가급적이면 조례에 대해서 해 주세요. 주차 댓 수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호엽

김호엽위원

지금 윤단장님께서는 법인사무실, 경매장 등은 법인이 3개 입주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충분히 연구·검토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항간에서는 전기나 냉난방 시설이 벽에 노출된다는 가 하여 칸막이를 하여 준공검사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러한 우려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일반 평가시설을 처리한다는데 그 방식은 무엇인지 수의계약인지 경쟁입찰인지 그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가 아무리 많아도 이 기능이 100% 사용이 가능한지 이 문제도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건설중인 시설이 중간계단을 중심으로 지금 양쪽으로 한 개 법인씩 두 개로 들어가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평수가 아무리 많아도 사실 세 개로 되게 되면은 쓸모가 없는 집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도 애당초에 세가구가 들어가도록 설계를 해 가지고 잘 지어야만 불편 없이 살아가는 것이지 지금 2개로 들어가는 걸로 해 가지고 3개 법인이 들어간다고 하면 엄청난 차질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그것도 그렇고 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가 건설 연장을 방문 했을 때 많은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윤단장께. 그래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도 윤단장이 어떤 자리만 피할 라고 하지 말고 소신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어야 우리도 법인 선정을 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주어야 우리도 법인 선정을 하는데 확실하게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지 그렇게 우물쭈물해서 넘어간다고 해서 도저히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소신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호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지금 왜 그러느냐면 윤단장님 답변을 듣고 해야지 자꾸 그러니까 답변 듣고 ….
성환

김성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같이 답변을 요구 바란다는 거지요. 별도의 질문이 아니고 지금 한 보충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그 동안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우리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의 신용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동시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그 전체로 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제정 준비단장인 윤석봉 단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중 조례 제19조를 보면 도매법인의 시설 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도매법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할 경우조정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또 면적 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서 시행한다라고 조례 19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설 사용면적 결정 중에 그간의 많은 논란이 있었던 법인의 단, 복수에 따른 사용 면적 결정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두고 문제시되었던 사항이기에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법인수가 단수일 때와 복수일 때에 면적 조정 세부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설정해 놓은 것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수와 복수일 때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든지 그것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 답변 도중에 단장님께서 남부시장이 대부분 이전을 확실히 한다고 했습니다. 익히 대전이나 인천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유사 재래시장을 완전히 흡수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네 번째, 수산부류를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일반법인을 주장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장이 주장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건지 책임과 결정을 하는 결정권자는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95년 5월 19일날 시정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제 49조 도매시장 수수료 징수상환금부류가청과시장 두 개 부류로 분류되었고 제22조에서는 청과, 수산, 채소 세 개로 분류되어 모순이 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단장의 답변은 제 49조에서는 청과부류의 채소가 포함이 되어 있으며 거래금액의 다소를 기준해서 수산, 채소부류를 구분하였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제가 대전을 방문 시에 채소의 물동량이 많이 증가가 되서 농수산물시장 개장이후에 채소 법인을 또 수산에서는 건어물을 별도로 법인 하였습니다. 대전과 비교할 때 모든 여건이 월등한 우리 시에서 장기적인 물동량을 검토한 결과는 있는지요.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단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글쎄요. 일문일답이면 그게 되는데요 물어 보신 게 굉장히 많아 가지고요.
유규

신유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신유균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유균

신유균위원

정회를 해서라도 확실한 답변을 받아서 즉석에서 소신 없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정회를 해서 소신 있게 답변이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윤석붕 농수산물준비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먼저 위원님들께 다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 한 점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온저장고 등을 설계변경을 안하고도 할 수 있는지 또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라든가 사무실은 설계변경을 해야지 됩니다. 다만 설계변경 비중이 그렇게 큰 게 아니고 칸막이 정도의 설계변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만은 그렇게 자르다 보니까 법인에서는 불편할 수가 있고요 장소 협소문제 등으로 분명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호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온저장고 법인 사무실이 좁은데 세 개로 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 이것도 신유균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맥을 같이 하는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좁은 데서는 사실 불편합니다. 불편하지만은 불편한대로그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요 세 개 더 된다면은요. 또, 벽의 노출 및 칸막이로 준공검사 받았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으셨는데 그 문제는 법인이 새로 지으니까는 한군데 스위치를 해놓아야지 되는데 껐다 컸다하는 스위치를 이쪽으로 한군데로 더 옮겨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벽을 타고 줄이 내려와 가지고 스위치만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스위치를 더 늘린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당초에 두 개였을 때에도 스위치가 내려오는 것은 벽을 타고 내려오게끔 되어 있고요. 또 임대 방법은 감정편가를 하여 임대인지 분양인지 수의계약서인지를 말씀해 달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실제 용어는 임대라고 그러지 않고 사용수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사용하는 어떤 식당이면 식당, 직판장이면 직판장을 사용하는 사용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임대냐 분양이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맥락이고요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는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방법은 추첨으로 해야지 되느냐 많은 사람을 추첨으로 해야지 되느냐 아니면은 최고 가격을 한 업체를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입찰하는 as제점은 지금 부산이라든지 다른데에서 입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을 시장님께 당장 보고를 드리고 그때 결정이 되어야지 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제19조 시설 사용면적 결정에 대해서 법 인수를 단수와 복수 어떤 걸로 할 것인지 세부계획을 수립했느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거와 단수, 복수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유사 도매시장의 남부시장은 확실히 흡수할 수 있는지 또 수산 부에서는 일괄성 있게 한 개로 할 수 있는지 또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채소와 과일부류 수수료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지 종합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용 면적 결정은 일단은 어느 도매 법인이 얼마만큼 규모의 판매량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처음부터 알 t가 없지요. 처음에는 세 개가 되든 두 개가 되든 일정하게 면적을 분류를 해줄 겁니다. 그러다가 한 일년정도 운영을 해보고 A법인이 엄청난 물량을 하는데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안되겠다 할 때에는 그 거래규모 량에 따라서 좀 더 면적 배분을 정해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항에 면적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사항을 둔 것입니다. 또 유사 도매시장은 확실히 흡수할 수 있는지 제 의견은 확실히 흡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희가 중 도매인을 청과부류의 경우 248명을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유사 도매시장의 중 도매인의 현황을 파악한 거는 2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41명을 전체 수용할 수 있으니까는 저희는 수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그 사람들이 안 온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 사람들 문제이니까 그거는 나중에 정비 차원에서 정비가 되어야지 되겠지요 또 수산법인을 일괄성 있게 한 개로 할 것이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운영 업무규정을 승인 받으면서 도에 그때까지도 우리는 수산부류 관계가 없었습니다. 수산중앙의 공공법인이 없었기 때문에 한 개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또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채소와 과일부류수수료를 별도 지급할 수 있는지 라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청과부류라고 하면은 농안 법에서 채소와 과일이 합해서 청과부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소를 7%를 주고 과일을 6%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가부류에 무조건 7% 이렇게 한 겁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조례를 법령에 의해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신 것 같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세와 지방 세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부분이 나오고요 이 부분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항 나항에 가서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사항을 보면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가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인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 1을 보시 면은 큰 3항의 4항을 보면은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나오고요 제6항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 운영 사항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체위임사무냐 아니면은 기관위임사무냐를 따지기 전에 고유사무에 오히려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답변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신다구요.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답변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제가 앞에 나가서 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순배

음순배위원장

여기서요?
성환

김성환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전부 다 볼 수 있게 앞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상당히 저로서는 유감스러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양시의 7백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실시하는 농수산물행사에 저온창고에 대한 답변이 전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었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답변하고 넘어 갔습니다. 이런 답변을 위원들이 질문한데에 대해서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간단한 단장님이 알아듣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저온창고가 이만한 크기입니다. 이만한 크기이면 저온창고의 온도는 5˚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온창고라는 거는 우리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고가의 상품이 상품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도를 유지 시켜서 그 안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창고가 이렇게 되어 있을 적에 이 안에 온도를 유지 시켜주기 위해서는 모든 냉방온도가 5˚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물건을 적재했을 시에 그 온도를 유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물건을 이쪽으로 4면을 다 쌓고 이쪽에 문이 있을 적에 그 온도가 유지되어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나누었을 적에 윤단장님 말씀으로는 여기는 2/3를 막아도 다른 창고를 2/3를 막아서 남은 것을 창살로 막는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창살을 놓게 되면 이쪽, 양쪽에 물건을 쌓게 되면 온도유지가 5˚가 안됩니다. 당연히 과학적으로 유지가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만약에 법인이 세 개로 결정이 된다면 창고를 넣되 따로 별도로 하나를 지어야만 저온창고의 기능을 발휘하지 그냥 여기에 막연하게 창살로 막아서 공기가 통하게 양쪽으로 통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온창고에 대한 문제를 두 개가 된다면 그냥 거기에 두 개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세 개로 하게 된다면 이것을 저온창고를 그런 방법으로는 저온창고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넣도록 되게 된다면 저온창고를 옆에 부득히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또한, 두 번째 면적 배분에 대한 답변도 이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다른 농수산물센타를 방문했을 적에 얘기듣기로 하자. 면적을 공히 처음에 똑같이 예를 들어서 100평씩, 이 법인 100평, 저 법인 100평, 이래서 배분을 해서 개장이 돼야 됩니다. 1년 동안 평가를 해서 이쪽엔 1만 톤 처리했는데 당신은 500톤 밖에 처리 안 했으니까 당신 100평에서 이쪽 50평 더 주시오. 당신 150평 갖고 당신 50평 갖고 해죠. 이쪽 법인도 욕 나올 것 같으니까 어떻습니다. 이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정 후에 면적 잘라서 줄 테니까 주십시오. 지금 법인 두 개, 세 개 정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힘든데 그때 가서 당신 처리용량이 적으니까 면적 필요 없고 떼어 주라고 하면 그렇다고 떼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무료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단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윤단장님하고 간단하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물을 때 전 남부시장의 일반법인이 두 개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매일 세워, 안양농산 만 하기 때문에 오늘 보고하는 과정에서 들으니까 일반 법인이 세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원협까지 네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올라온 건 세 개 법인이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가 어차피 남습니다. 그런데 세 개를 넣으면 유사도매시장이 다 들어가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답변도 빠진 겁니다. 경기청과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질의가 안양시에서 전에도 남부시장 일반 법인들을 통합 할 려고 노력도 했겠지만 앞으로 그런 의지가 있느냐 하고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저희 신설되는 도매시장은 남부시장의 법인이라고 넣어 주고 서울에 어떤 법인이라고 안 넣어 주고 대구에서 온 법인이라고 안 넣어주고 그런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면, 남부시장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사도매시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남부시장에 있는 법인이라고 넣어주고 서울에서 은 법인이라고 안 넣어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법 조항에 그런 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선권을 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세 개를 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는 사실 세 개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시에 그래서 유사도매시장에 남부시장 만큼은 정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가졌었고 그러면서 세 개를 추진해 왔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꼭 남부시장 법인이라고 지금 남부시장 아니라도 다른데 법인이 더 많으면 그 법인까지는 저희한테는 모집공고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할 수가 있죠.

조문성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윤단장님이 지금 답변한대로 안양법인이 아니고 전국 어느 법인도 와서 신청해서 입주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유독 히 두 개로 해서 남부시장, 유사도매시장을 다 넣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조금 전에도 답변하실 때는 전국 어디 법인이 와서 신청을 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답변이 뭡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받아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문성위원

그러면 구태여 세 개 법인을 넣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 이론이라고 그러면. 하나만 넣어서 시설. 아까 우리 김성환위원이나 신유균 부의장님이 질의하실 때 설계변경입니까? 시설변경입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설계변경입니다.

조문성위원

설계변경은 다 짓고 나서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건물을 완공시켜 놓고 나서 설계변경을 다시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 변경을 다하고 나서라도 점포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나 지을 수 있죠.

조문성위원

건물이 완공된 안을 뜯어고치는 게 설계변경입니까? 시설변경입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시설변경이란 건 없구요. 설계가 변경되는 거죠.

조문성위원

설계변경이 아니고 용도변경이겠죠. 설계라는 건 처음 설계할 당시에 나온 게 설계변경이고 그렇다면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세 개로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그건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칸막이 공사거든요. 그러니까 소수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엔 신경을 안 섰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약간은 들어가겠죠.

조문성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신부의 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시설을 두 개에서 세 개로 했을 때 장애인에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눈병이 나서 쉽게 얘기해서 큰 장애가 아니고 눈병이 나서 안대만 대드라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비 500억, 시비 200억, 700억이라는 막대한 시설을 들여서 그렇게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구태여 그걸 장애인의 역할을 비슷한 걸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두 개 법인이 들어가서 원상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어느 것이 타당 하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실정,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 지역실정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불편하더라도 지역실정에 맞는 게 그거라면 실정에 맞게 따라 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세 개로 올린 거죠.

조문성위원

윤단장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전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남부시장에 일반법인이 두 개만 있어서 그것이 다 들어가면 안양 유사도매시장이 거기로 다 들어가는 거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까 질의에 답변할 때 보니까 일반 법인이 세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일반 법인에 두 개가 들어가고 하나가 남으면 어차피 유사도매시장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어차피 그럴 바에는 두 개로 하고 공익하나, 일반 하나 두 개로 하고 합병을 시키자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거리 중앙에다 갖다 놓고 너 이 길로 갈래, 저 길로 갈래 갈 길이 네 군데가 있으니까 서로 각자 자기 갈 길로 간다고 그럴 겁니다. 하지만 외길에다 몰아 넣고 가라고 하면 어차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할 때 첫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그 부분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었구요 그리고 의회에서 결정되는 데로 따르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단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죄송할 뿐인데요. 저장고를 반 나눠서 과연 그걸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희 감리단 측이나 제가 논의를 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하면 공기가 서로 통하기 때문에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성환

김성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네. 김성환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래도 안양시 그러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저희 농수산물 규모로 봤을 적에 전국에서 손가락에 뽑는 규모를 가지고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래도 단장이라는 위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저같이 이런 냉방공조에 전혀 전무한, 저도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냉방전문 업체들 찾아보고 그것에 대한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장이라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도 그런 사항이 지금 이런 사항은 벌써 오래 전부터 두 개로 됐다 세 개로 될 것이냐 이런 논란이 된 것이 오래 전에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단장님께서는 세 개가 될 때도 대비해서 그 세부적인 계획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정확히 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단장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자세히는 모릅니다. 식의 답변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냉방공조는 전혀 거기를 막아서는 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세 군데에 질문을 했을 때 냉방공조의 전문가들 답변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저 무성의하게 막아서 될 것이다라고 답변하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차후 이후에라도 단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저온창고의 문제에 앞에서 근본적으로 아직 두 개가 될지, 세 개가될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근거를 가지고 대비를 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네. 알았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지금 집행부 측에서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안 나온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새해 벽두부터 신청한 자료에 대한 일말의 말이 없습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자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

잠깐만요. 위원장은 회의진행 방법을 이렇게 하면 상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지 못해요. 상임위원회 활동은 적어도 답변하는 사람이 책임감이 있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발언대에 나와서 말을 해야만 되는데 두 번, 세 번 답변을 다시 보충해 달라고 그래도 거기에 적합한 답이 안나오면서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이런 사례가 자꾸 시간이 지연이 되는 건데 본 위원이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 이예요. 답변 끝났다고 하는 담당관이 또 하겠다고 하는 식의 말은 여기는 말씨름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의사당입니다. 소 의사당 이예요. 명분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또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임해야 되지 말과 말로 싸우겠다 하는 말씨름하는 장소가 돼서는 의사일정에 큰 차질이 간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도 알으셔 가지고 앞으론 금일의 상임위원회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깊이를 가지고 의사진행을 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이 답변한 조례 또 위임사무, 단체위임 사무, 기관위임 사무에 대한 답이 고유사무라고 자신을 가지고 답변했는데 이것 역시 모호한 답변을 시간을 줘서 얻은 답인데 이것도 모호한 답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물으나 마나한 답을 했어요. 물론, 조례를 지방의회에서 제정한다는 것은 명문화 돼 있고 그것에 대한 상식은 위원 본연의 기능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조례에 성립여부는 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법령과 대통령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정을 지사한테 내가지고 지사가 승인된 규정이 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조례로 다시 채택해서 이것을 법규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단서규정을 물은 겁니다. 이것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조례에 대한 개념으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간을 두고 농안 법에 대한 법률과 대통령령에 의한 근거를 두고 만든 안양시가 지사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을 그냥 적용시행 하면 되는데 왜 조례를 제정하느냐 하는 단서규정을 찾기 위해서 조례의 이러한 근거를 물었는데 이것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질의를 한 위원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고 또 갖고 노는 이런 입장이기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 승인 받은 규정에 다 있다가 조례가, 조례로 규정해야 된다는 그 근거를 찾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경기도 법제사무처리 규정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규정도 안나가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고유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이 되는 본래적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자치사무로 분류한다 담당관이 얘기한 고유사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고유사무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이것 조례로 내는 것이 고유사무냐 이것에 대한 사무가 어디에 속하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경기도 처리규정에 속하는 고유사무의 내용이 주로 뭐냐면 시·군에서는 생활행정사무를 말합니다. 건축행정이나 상·하수도 관계 또 보건위생환경에 관한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강관리, 방역 등. 이렇게 시장이 주민과 직결된 보건행정부터 복지관계, 건축행정 이러한 것과 관련된 것이 시장이 처리하여야 한다는 고유사무지 이것과 관련된 사무가 고유사무가 아닙니다. 이것이 서야 될 사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물은 겁니다. 이것을 바른 말을 안 해 주고 그냥 넘어가니까 이것을 질의한 위원은 정답이 안나오고 다른 답이 나오니까 역시 답답하기 때문에 오늘의 의사의결에 대한 것이 자꾸 지연된다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매끄럽고 분명한 답이 나오도록 집행부에 촉구해 주시면서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집행기관의 책임자가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규칙으로 봐서 여기는 부시장이 와 있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답이 이렇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서의 참관인도 규칙과 규정을 보아 가지고 여기에 참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단장님! 아까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이상헌위원님이 자료요청에 대해 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답변 안 하시고 들어가면 어떡해요? 지금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이상헌위원께서 '95년 9월 28일 정기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95년 11월 29일 업무규정 승인 신청시 회의록 사본, '96년 1월 27일 심의회의록, 동년 3월 22일, 6월 28일, 8월 9일 업무승인심의회의록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대 안양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규칙이 금년도 2월 23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월 23일 이전에는 심의위원회가 없던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심의위원회를 제출 못하고 '95년도 9월 28일 정기위원회 회의록을 하나 제출했고 그 다음 '95년 11월 29일 심의회의록이 있을 수가 없고 '96년 1월 27일, '96년 3월 22일, '96년 6월 28일 날은 그전에 즉 '95년도 9월 28일 이전에 조례가 그러니까 '95년도 5월 달에 조례가 심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가 계속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심의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의록이 없고 마지막으로 금번 조례에 올릴 때는 개정 된게 많고 해서 심의를 다시 붙였습니다. 그래서 심의회의록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안양시는 '96년 2월 달부터 심의 회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고 공포한날로부터 발효가 되는 겁니다. 본 조 시행령 제10조 2항의 규정은 새로 신설된 것으로써 '95년 7월 이후부터 시행된 겁니다. 안양시장은 '95년도 7월 1일부터 단장이 얘기한 '96년도 2월까지는 법을 집행하지 않은 유기를 한, 직무유기로 인정해도 좋으냐 이겁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그때는 안양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시정행정조정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일괄적으로.

이상헌위원

시정행정조정위원회는 무관한 겁니다. 이것은 법으로 시행령으로 심의 회를 두게 되어 있고 부서까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거지 답변할게 아니고 시에서 이것을 운영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운영하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굳이 억지 답변을 하니까, 법에 두게 되어 있는 것을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95년 7월 1일부터 '96년 1월까지 안양시장은 심의 회 운영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틀림없는 단서가 나온 겁니다. 그래도 말 할 수 있습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하여튼 안양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금년도 2월 13일날 공포가 돼서 시행했고 그전에는 운영은 안 했습니다. 분명이 말씀드렸고 그전에 운영한 것은 시정행정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대행했었습니다.

이상헌위원

시정행정조정위원회에서는 조례를다룰 수가 없어요. 규칙도 못 다룬다구요. 그것은 하나의 특정인의 자문 역을 할지언정 시정에 관련된 입법을 다스리는 위치는 아니라구. 그리고 조례규칙 심의회라는 것은 특히 시정조정위원회나 기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 조례규칙 심의회라는 것이 성문화 됐어요. 그래서 신설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운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봐지는데 담당관 답변에 의하면 직무를 유기 했다고 말해도 괜찮으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해당 법이 없기 때문에.

이상헌위원

해당 법이 '95년도 7월 1일날 시행됐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몰랐으면 몰랐다고 하지. 여기 법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왜 없다고 그래 법이.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알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이상헌위원

답변이 끝난게 아니라 이야기가 안돼, 얘기가 안된다구요.
철한

김철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수를 정하는데 있어 질의응답을 받고 하는데 회의진행을 원만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이원장

김철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대한 답변이 미흡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단장님은 다 끝났다 이거죠?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잠깐 정회를 해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이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근욱위원님!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들 질의가 다 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법인수의 문제에 있어서 2개와 3개의 방안이 제의되고 있으나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어느 절대적인 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상한선을 정하여 일방적으로 집행부에 보일 것이 아니라 농수산물도 매시장을 직접 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 집행부에서 현실적인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보완책도 책임성 있게 강구하여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법인수의 상한선을 조례로 정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적절한 숫자로 정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의 제6조 (도매시장 법인의 상한수) 조문을 도매시장 법인(공판장을 포함한다) 상한선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이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근욱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 6조의 도매시장 법인의 상한 수를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근욱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서 이근욱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조문성위원의 3인으로부터 조례안 제6조의 도매시장 법인의 상한수를 도개로 하자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조문성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수는 현실적으로 인근 타 도매시장과의 경쟁력을 갖추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조기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여료를 유도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동 조례안 6조 제1호 청과부류 법인 상한 수를 2개 법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조문성위원님의 두 개로 수정하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그럼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헌위원

이게 원안이고 이근욱위원이 수정발의를 했고 조문성위원이 발의 한 게 뭐에요.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정안이에요.

이상헌위원

원안과 원안에 대한 찬성이 아니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라고.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온 것은 이근욱위원님은 이 조례에 대해서 법인 수를 정하지 말고 시행규칙으로 하자는 수정안이고 그와 별개로 조문성위원님은 3개를 2개로 하자는 수정안 두 개가 있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이근욱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 집행부에서 3개 법인 1개 법인요청이 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삭제하는 겁니까?
근욱

이근욱위원

그것은 나는 시장이 법인 수를 규칙은 규칙으로 하지만 시장이 이미 권한을 주는 것이므로 시장이 할 수 있도록 2개건 3개건.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근욱위원님이 3개 올란온 것을 삭제하고 시장한테 위임이죠?
근욱

이근욱위원

2개 3개고 시장한테 시행규칙을 넣어주자 이거죠.
순배

음순배위원장

시장님이 3개로 해달라고 우리한테 올라온거 아니에요. 지금 이근욱위원님은 그 숫자를 삭제하고 그냥 시장님의 아량으로 해 달라는 규칙을 정해서 해달라는거 아니에요.
근욱

이근욱위원

그렇죠.

이상헌위원

위원장님. 회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수정발언이 두분 나왔어요. 그런 수정발언에 대한 찬성발언을 받는 순서로 하고 찬성발언을 들은 다음에 반대토론을 하고.
순배

음순배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근욱

이근욱위원

아까 제가 수정 발의한 내용 중에서 자구 수정할게 있습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제6조 (도매시장 법인의 상한 수) 조문을 삭제하고 도매시장 (공판장을 포함한다)의 상한선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 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먼저 회의진행법상 조문성위원님이 후자에 수정 동의 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고 그리고 투표한 다음에 전자 것은 나중에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철한위원님 일괄적으로 찬반토론하고 그 다음에 투표만 역 순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이근욱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은 예산심의와 조례개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건설에 대한 국비가 360억 도비가 164억원 시비가 196억원 중 기채가 보완기금으로 100억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시장이 스스로 결정한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든 3개든 확실하게 소신껏 조례가 하자가 없도록 의결하여 보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도 반대토론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신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신유균위원께서 이근욱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계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직접 맡아서 한 달 가까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뤘던 조례는 총 83개조에 해당하는 조례로써 다른 것들은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됐고 마지막으로 6조 한 조항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도매시장 법인의 상한수가 저 자산도 2개 옳은지 3개가 옳은지 아직도 판단이 안 섭니다. 왜 그러느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시행하기 전이고 시행자체는 시행과정에서 많은 변화요인이 있기 때문에 2개로 해서 잘될 수도 있고 3개로 해서 더 잘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변성 때문에 제 자신의 얄팍한 지식 가지고는 이것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가지 미심쩍은 것은 이 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농수산물의 수는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련 법 조항을 몇 가지 예시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보면 개설허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2항에 개설허가를 받을 시에는 업무규정에 정하는 사항과 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농림수산부 장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면 편의상 시행규칙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 제5조 5항에 보면 법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도매시장의 법인의 적정 수를 규정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정하게 돼 있는 농수산물유통가격 및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2항을 보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도매시장 적정 수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법과 법령과 규칙에서 적정 수를 사업 부서에서 정해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 자체가 조례로 삽입이 됨으로써 우리는 많은 혼란을 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법에도 나와 있듯이 업무규정, 규칙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도 개운치 못한 뒷맛을 남기기보다는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 해당 부서가 이에 대해서 열심히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함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숫자 자체를 조례에 정해놨을 경우에는 3년 후에 운영성과에 따라서 숫자에 대한 변동이 생겼을 때 우리는 지금과 같은 막대한 시간을 소모하게 되고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신축적인 대응을 위해서라도 규칙으로 정하여 실행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관리하고 감독하고 우리 의회는 규칙으로 정하게 끔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직접 다스리고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조례에 정하는 것보다는 규칙으로써 정해서 실행하는 것이 훨씬 더 융통성 있고 기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근욱위원의 수정안에 찬성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

이영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위원님.
처란

김처란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간담회 석상이나 현장답사를 해서 어느 정도다 이해가 갔고 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표시를 해서 빨리 결정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철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성위원님의 수정 동의 안 대하여 찬성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찬성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님.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조문성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찬성 발언입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 동안 집행부와 질의한 사항이라든지 지금 건설중인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재 2개 법인으로 건설중인 그러한 사항이라든지 저온냉장고라든지 법인사무실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2개로 우선 시작을 하고 2개로 확장을 해서 모든 도매법인들이 통합을 유도해서 합병하는 방향으로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문성위원님 수정 발언에 대한 찬성 발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신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 수정발의에 반대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2개의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의거하여 무기명 토표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방식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 안 제2안의 표결결과 가결되면 수정동의 안 제1안과 원안은 자동폐기 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먼저 투표소 설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투표 및 개표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에 의거감표위원 2명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호엽위원, 김성환위원 두 번을 위원님으로 모시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나와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 투표함과 명패 함을 다른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그럼 투표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광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투표절차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광남

김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남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 및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동의 안에 대한 투표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한글 '가' 또는 '부'로 기재하는 방법이 됩니다. 즉 법인 수를 두 개로 하자는 조문성위원님 수정동의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한글로 '가' 또는 한자로 '可' 둘 중에 하나를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분은 한글로 '부'나 한자로 '否' 두 가지 중 하나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모형은 유인물에 있는 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명패 및 투표용지 교부 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셔 가지고 투표소 안에서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당위원회 의석 배정 순서로 하고 감표위원 및 그리고 위원장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되시는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위원성명 호명) 제일 먼저 조문성위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유균위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근욱위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종협위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철한위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보덕위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영우위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표위원이신 김호엽위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성환위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음순배위원장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05분 투표개시

순배

음순배위원장

투표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위원님 없으시지요?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명패확인 및 투표함을 개봉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수 확인 및 투표함을 개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결과가 집계되는 대로 바로 결과를 발표 해드리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집계) 투표결과가 집계되었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다섯 분, 반대 여섯 분, 기권 없으므로 조문성의원의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투표결과 조문성의원님의 수정동의 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이근욱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문성위원님이 수정동의 안이 부결됨에 따라 이근욱의원님의 수정동의 안에 대해 역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투표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투표완료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광남

김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남입니다. 투표 방식은 저번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근욱의원님의 수정동의 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근욱의원님의 수정동의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한글 또는 한자로 '가' 반대하시는 분은 한글 또는 한자로 '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철한위원님.
철한

김철한위원

이근욱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을 정확히 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제가 바로 직답을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조례안」중에서 6조항을 삭제하고 도매시장 법인수의 상한 숫자를 시장한테 위임하는 걸로 규칙을 정해서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주는 거지요 규칙으로 정한다 이거지요.
광남

김광남전문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부연서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근욱위원께서 수정하신 내용도 제6조 "도매시장 법인의 상한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수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한글 또는 한자로 '가' 반대하시는 분은 한글 또는 한자로 '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삭제라는 얘기가 안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조문성위원

전문위원님! 규칙입니까? 규정입니까?
광님

김광님전문위원

규칙으로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6조를 삭제하고.
철한

김철한위원

법인수 세 개 시장이 올린 거하고 또 수산시장 하나면 백지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남

김광남전문위원

법인수 수정안이 되었으니까 없어지는 거지요.

조문성위원

규정이에요? 규칙이에요?
광남

김광남전문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논하지 마시고 수정안은 규칙으로 봤으니까 찬성하시는 분은 '가', 반대하시는 분은 '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이의를 가지실 것 없습니다. 제일 먼저 조문성위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의 수정발의 안에 대해서 문안을 다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6조 내용이지요?
근욱

이근욱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상헌위원

이근욱위원님에 대한 수정발언을 동의하면서 문안정리 제의하는 겁니다. 문안에 대해서는 제6조 도매시장법인의 상한 수 (도매시장법인 공판장을 포함한다)의 상한선은 다음과 같다하는 사항에 대해서 1항 2항을 삭제를 하는 수정안인데 삭제를 하면서 제6조의 조항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6조 (도매시장법인의 사항 수)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
근욱

이근욱위원

아니 벌써 회의가 되었는데….
순배

음순배위원장

왜냐하면 투표를 한다고 저거를 했는데….
철한

김철한위원

지금 의사진행 승낙을 받아서 발언 중이에요. 발언 끝나면 정회하시든지 전문위원은 잘 감지하셔서 제의해 주세요. 지금 승낙 받아 가지고….
유균

신유균위원

지금 속기록을 기록해야지….
근욱

이근욱위원

내가 다 했는데 뭐.
철한

김철한위원

도매시장거기에 대해서 (도매시장 법인의 상한수)l하고 도매시장법인 (공판장을 포함한다)의 상한 수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걸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령과 관계없이 발언했으니까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정한다 하는 문구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헌위원

수정안이 아니고 자구수정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수정안이 아니고 자구수정 그걸 김철한위원이 의사진행 발언하다 보니까는 법령에 정하는 게 빠졌어요. 시장이 하든 어떻게 하든 법령에 준 하는 수에 따라서 한다라는 규정을 둔 겁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입니까?

이상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규정을 놓고….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삭제청과부류 수산부류그 3개 법인, 1개 법인에 대한 것은 삭제를….
순배

음순배위원장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투표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광남

김광남전문위원

계속하여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한글 또는 한자로 '가' 반대하시는 분은 한글 또는 한자로 '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위원 성명 호명) 제일먼저 조문성위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유균위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한위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보덕위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우위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호엽위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순배위원님께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39분 투표개시

순배

음순배위원장

투표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투표를 안하신 위원님 없습니까?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명패확인 및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수 확인 및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결과가 집계 되는대로 그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계) 투표결과가 집계되었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하여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7표, 반대 4표, 기권 없으므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이근욱위원의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은 이근욱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당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2분 투표완료

18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