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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51회 제1운영위원회199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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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만안청사 시대를 뒤로하고 3년여의 공사 끝에 완공한 평촌 새의사당의 회의실에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하여 테이프를 끊게된 것을 매우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새로운 민의의 전당을 짓는 과정에서부터 이사와 뒤정리 등 세심한 애정과 성의를 기울이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임강혁 사무국장님과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의 이름으로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중

광남

김광남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52회안양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김광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안양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협의의 건은 금년도 정기회 의사일정 안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과거에는 시정질문을 먼저하고 후에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는데 이번에는 바뀌게된 것 같습니다. 특이한 사항이라도 있고 오히려 행정감사나 시정질문에 많은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과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먼저하고 시정질문을 하게 의사일정을 짜여져 있는 사항은 지난번에 의사일정을 협의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귀택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오늘 다루는게 아니고 먼저 시정질문은 행정사무 감사 후에 시정질문하기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귀택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

김환경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시정질문이라고 하면 의회 위원들의 활동의 꽃이라고 하는데 꼭 많은 사람들이 시정질의를 하고 싶어하는데 이것을 2일로 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3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장

시정질문이 말이지요. 먼저도 계속해 봤는데 2일을 해도 시간이 남더라고요. 처음에는 의사일정을 의장과 사무국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안양시 의회 개원이래 정기회때 거의 2일씩 했는데 2일씩해도 처음에는 하신다는 분은 많아요. 하지만 원고내시는 분은 몇 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이 남고 했었는데, 만약의 경우 이것은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시정질문 하실분들을 추천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하시겠지만 만약에 하실분이 많다고 하면 시간을 조금 늦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끝이 안나면 그날 못하니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환영위원

제생각으로는 여태까지 사무원이 몇 명씩 할 것을 규정을 해서 규제를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실제로 상임위원회 내용에서 보면 본회의 질문은 다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게 상임위원회에서도 조그만한 갈등이 있는데 본회의장 질의라는 것은 자기 상임위원회 아닌 것을 할 수 있는 기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질문을 하고 싶은 위원이 있을 때에는 최대한으로 의사를 반영해서 질의를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틀과정은 너무 짧지 않느냐 만약에 모자랄 때 하루를 연기할 수 있느냐 위원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윤수길위원장

의사일정이 결정이 되면은 중간에 다른 일정하고 쭉 타이트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하루 연기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정질문이나 각종 안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전위원이 질의를 다 하겠다고 해도 우기면은 시켜 드려야지 됩니다. 그러나 국회나 도의회나 우리 안양시의희나 타시의회나 그 당시에 시간과 일정을 참고해서 몇분을 한다든가 이틀을 한다든가 몇 분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인원까지는 이틀을 한다든가 해서 시정질문이나, 국정질문이나, 도정질문할 위원을 미리 협의에 의해서 선정해서 그 의사일정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의회도 근5년여 동안 그렇게 해왔고 하니까 제생각 같아서는 시정질문은 이틀만 해도 큰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만약에 인원이 많이 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은 그거는 의장님과 협의해서 그 위원은 특별히 해서 시간을 조금 연장하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배려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배려가 안된다면 제가 나서서라도 배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위원장님께서 책임만 지신다면 됩니다. 제가 임시회나 정기회때 질의를 하려고 몇번씩 했다가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해야지 된다고 하니까 많이 노력하고 질의할 수 있는 사람은 해야지 되는데 차례대로 해야지 되니까 1년에 한번이나 두 번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냐, 다른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상임위원회 아닌 것은 자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자기가 발표하고 싶어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안 돌아갔을 때 이것 때문에 저는 여러번 질의를 하려다가 제지를 당하고 저번에 누가 그러는데 김위원이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도 다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이런일이 생겨서 질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도로 이번 정기회에서는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최대한 위원장님이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하루가 연장이 안되면 시간을 연장을 해서라도 책임져서 해주신다면 그것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수길위원장

그것은 지난 안양시의회 2기 의회말고 1기 의회때도 그런 예가 몇번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번에 꼭 해야지 된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몇 분씩 협의해서 올라오신 분 이외에도 받아들여서 해드리고 한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해서 만약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분이나 네분씩 해서 열두서너분 됐는데 어떤 위원님 나는 이번에 꼭 시정질문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한다면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안양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의장이 회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