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오면교 의원 발언

오면교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재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6년 10월 16일 안양시장으로 부터 「안양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과 「안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안양시도로관리시민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토6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제출 되었으며 또한 10월 17일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구역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등 7건의 조례안과 두건의 일반안건 등 총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이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10월 22일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관련해서 김명재 의원외 13인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16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이번 제51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2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금까지 관례대로 역시 지역구 순서에 따라 부흥동의 최병선의원과 이보덕의원 두분을 선출코자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4항 '95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이상 두건에 대해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두건에 대해 권호장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장
권호장부시장
존경하는 오면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51회임시회에서 시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95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그 집행실적인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중에도 불구하시고 결산 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시어 심혈을 기울여 검사해 주신 우종협의원님과 검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권호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제안하신 김명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의원
김명재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8월3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제51회(임시회) 회기중 심사하기 위하여 안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설치를 요청하며 원활하고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기획총무, 재정경제, 보사환경, 도시건설위원회 등 4개위원회에서 기획총무위원회 3명, 재정경제위원회 3명, 보사환경위원회 3명, 도시건설위원회 2명 등 예결특위 위원을 총11명으로 구성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김명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위 결의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결특위 위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추분 하게 협의하였음을 알려 드리면서 의장인 제가 추천을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수길의원, 차곡재의원, 장경순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조문성의원, 김호엽의원, 이근욱의원 보사환경위원회 박영표의원, 이철구의원, 원종국의원 도시걸설위원회 김장식의원, 김명재의원 이상 11명의 의원을 금번 「'95년도결산및예비비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드립니다. 이에 대해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익히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 역시 예산안과 동일한 방법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심사는 과년도 예산에 대해 의회가 정한 재정적 한계를 엄격히 준수하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하는데 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되는 결산심사는 결산 그자체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보다 건실하고 효율적인 재무행정을 유도시키고 바람직한 재원 배분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동기 부여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결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금일회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7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법상 정기회중 7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달 1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96년도 정기회중 집행기관의 금년도 시정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정기회 개회 다음날인 19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코자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채택한 후 금번 회기중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등」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필요한 제반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10월 24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7일간 휴회를 결의코자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로부터 심사되어 보고된 안건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