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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장식 의원 발언

5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6-10-24

김장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춘복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아양시의회(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봐와 같이 지난여름은 조영리빙타운 건설현장 사고등으로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는 사고 원인규명 및 수습대책 수립등을 위해 무척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사고발생시 의원님들의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면밀한 조사활동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사고가 원만하게 수습되어가고 있음에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사고수습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아무쪼록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를 보다 세심하게 살피는 철저한 업무처리 자세로 시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96년 1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96년 의회 정기회를 대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 및 이에 따른 「감사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그간 계류되어온 「건축조례안」 및 기타 일반 조례안 심의「'95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등 많은 과제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안건이 시민의 뜻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철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3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제2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각국 및 사업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역시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 강철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도시국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강철원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시웅입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희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을 위한 위원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 규정에 의해서 삼덕회계법인 정형철외 두명이 '96년 3월 25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감리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95년도안양시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의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네 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열림으로 해서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도시국과 건설교통국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에 제안설명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현입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공무원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전부 보고를 다 들었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편성을 해서 전부 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우선,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95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는 제출이 됐는데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인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회계사나 검사위원으로 하여금 결산검사를 받았는데 지금 상수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누가 어떻게 결산검사 했다는 결산검사 의견서가 없습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교통국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100% 불용됐는데 그 사유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역시 예비비가 100% 불용된 사유가 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사업비가 79% 불용부분을 과목별로 세분화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국장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78%가 불용됐습니다. 그것도 역시 과목별로 세분화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조시웅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에 세입·세출결산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불용액을 검토한 결과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에 불용액 건수 6건중 약 54억원이 불용처리 발생되었으며 발생비율로는 100%불용처리된 세건에 53억 5,000만원과 70%에서 99%불용처리된 두건에 1억 1,800만원, 50∼69% 불용처리된 한건에 1,150만원으로 안양시 일반회계 불용총액 82억 8,800만원 중에서 교통행정과에서 54억원의 비율을 보면 총 불용액중 65%나 차지하는 상당히 영광스러운 많은 불용액 발생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며 또한, 전액 불용처리된 세건에 52억 5,000만원과 총사업비 50%이상 불용처리된 1억 3,000만원의 불용처리 발생원인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은 일부 불가분한 불용액은 발생할 수 있으나 50%이상 불용항목이 많은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결여된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조시웅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불용액을 대폭 줄여서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사장화 되지 않는 방법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페이지 475페이지에서 476페이지 쪽에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라는게 있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2, 3단계 사고이월된 건수에서 기본설계 추가용역비 하수종말처리장 2, 3단계 실시용역비 11억 5,300만원 또 3억 4,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내용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현재 계획되고 있는 석수 2동에 사후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예산이 만들어지는 것인지, 여기 보면 전년도 이월분 해 가지고 약 70억, 69억이 이월돼 있는데 다시 거기다 8억 5,000만원을 추가편성해서 이 예산이 지금 편성해 놓고 전부 다 이월이 된 예산입니다. 또 일부는 지출액도 꽤 많습니다. 22억이라는 금액이 지출이 됐는데 이 지출된 것은 어디에 됐으며 현재 불용처리 되고 있는 이 금액이 새로운 석수 2동 500번지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장 2, 3단계 공사를 위해서 남겨둔 금액이냐, 아니면 광명시쪽에 최초에 2, 3단계 사업비로 책정된 것이냐,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자료를 보면 계속비 이월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8건, '95년도 명시이월이 돼서 '96년도로 넘어온 명시이월 8건과 사고이월 18건에 대한 '96년도의 집행실적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께도 유사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이 6건인데 '95년도 '96년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사업에 대해 '96년도의 집행실적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아직까지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96년도에 사업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은 것까지도 포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2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중에 가동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금까지도 집행율 예산액의 18.7%뿐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손익계산서 중 차변, 대변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식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김장식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지금 금방 하얀 잠바 입고 회의석상에 들어와서 동향을 살피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상당히 이상한 거 같고 주위를 환기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또한 답변준비 과정중에 관계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리를 엄숙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동안구청, 만안구청의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존경하는 노춘복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 동안 시정과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살림을 알뜰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쓰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만안구 '95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엽 동안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동안부구청장 이승엽입니다. 존경하는 노춘복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 저희 6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봉사 하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승엽 동안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일괄 검토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이병만 만안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일반회계 부서별 불용액 현황을 검토한 결과 만안구청의 경우 총 불용액 건수가 24건으로 4,300만원 불용액과 발생비율로는 100% 불용액 9건해서 572만원, 70%에서 99% 불용액이 4건으로 350만원, 59%에서 69%불용액 11건으로 3,400만원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각 사업을 하다 보면 일부 불가분한 불용액을 발생할 수 있으나 만안구청의 경우 100% 불용액이 9건으로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며 불용액이 발생된 원인과 이병만 만안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예산편성 방안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안구 이승엽 동안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결산서 일반회계 부처별 불용액 최다 발생 현황을 검토한 결과 동안구청의 경우 총 불용액 건수가 34건으로 6,5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발생비율을 살펴보면 100% 불용액이 12건으로 1,600만원, 70%에서 99% 불용액이 12건으로 1,925만원, 50∼69% 불용액이 10건으로 총 약 3,000만원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안양시 각 부처별 불용액 건수가 제일 많은 금메달값 동안구청 부서로써 파악되었는데 이것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검토가 결여 됐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의 사업 집행의지가 부족하여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보며 안양 구청중에서 동안구청이 최다의 불용액이 발생된 만큼 이승엽 부구청장님께서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용액을 대폭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김흥석간사와 사회교대) 관계공무원 및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 처리된 것을 세목별로 구분해서 보고를 하시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123억 4,400만원중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가 115억 6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8억 3,8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획정리특별회계입니다. 115억 600만원 중에 7지구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서 8만 1,000원이 불용액 처리 돼 있고 인부임에서 1천 7만 8,000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서 22만 6,000원이 불용액 처리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지구 사업에서 일반수용비가 일부, 예비에서 17만 5,000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서 1,639만 8,000원, 그 다음에 8지구 사업입니다. 8지구 사업에서 일반수용비에서 3천 10만 6,000원, 급양비에서 25만원, 여비에서 50만 6,000원, 시설비에서 212만원, 그 다음에 환지청산금 반환금에서 2억 1,760만 2,000원이 이월됐습니다. 추후로 이월된게 100% 전액 예비비에서 112억 2,837만 9,000원이 예비비에서 이월이 됐습니다. 이상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이월된 ktgkd이고 그 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이월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위원

보고중에 내용을 특별회계에 있어서 78.1%가 불용됐다고 했고 과목별 세분화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국장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것을 내일 아침까지 서면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것은 그렇게 갈음합니다.
철원

김철원도시국장

이것은 내일 아침까지 서면으로 제출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6건을 했는데 그 세부집행 내역을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였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3건에 10억 1,0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삼석위원

금액보다도 '95년도에서 '96년으로 계속 사업비가 있고 어떤 행정적인 그런 부분이고 금액은 얘기하지 마시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총괄 지도제작은 명시이월 됐는데 금년 10월 9일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년차별로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는 '96년 10월 23일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7억 3,000만원은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율목, 임곡지구가 현지 개량에서 공동주택 개량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공동주택 개발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사고이월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유원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본구상용역비는 작년 10월 2일 착공을 해 가지고 금년 3월 29일 집행완료 됐습니다. 다음에 풍치지구 해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수립용역비는 작년도 9월 5일 계약이 돼 가지고 '96년 3월 14일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에 율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및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현지 개량사업에서 공동주택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내에 주택공사와 집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공원 개·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95년 10월 10일 계약이 돼 가지고 '96년 5월 29일 집행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 부속건물 신축입니다. 이것은 '95년 11월 20일 계약이 됐는데 동절기 공사로 인해 가지고 '96년 4월 20일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도시국장님 답변이 충분하셨습니까? 그러면 강철원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시웅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시웅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불용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비비 사용 사유가 발생됐을 때 지출되는 예산과목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식위원과 김명재위원께서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13억 4,580만 9,000원을 전액 불용한 사유와 특별회계 불용액 과목별 세분해서 보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도 예상치 못한 사안이 발생해서 지출한 예산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치 않아 불용처분을 하였으며, 불용액 세목별 현황은 총 불용액 60억 3천 12만 8,000원으로 주차장 관리비 5,900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써 정상불용액 6.5%를 집행했으며 주차장 건설사업비 47억 7,970만원은 인덕원 환승주차장 건설사업비도 실시설계비 7,150만원, 토지매입비 38억 9,900만원과 기본조사설계비 933만 9,000원은 시설비 5억 5,500만원, 감리비 4,610만 2,000원 시설부대비 1천 146만 5,000원은 전액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인덕원 환승주차장 건설도 안양시 관양동 157번지외 9필지에 4천 95평의 주차대수 446대 규모로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여 각종 행정절차 토지매입 협의, 도시계획시설결정,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등을 받기 위해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95년 12월 10일 건설교통부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최종 받았습니다. 부득이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종문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수처리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에 따른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명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국장님께 100% 불용액 3건에 52억 5,400만원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불용액이 100% 돼 가지고 나머지 70%, 99%, 70% 이상이 총 5건에서 6건인데 그걸로 해서 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어땠었는데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라고 명확하게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네. 김장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장식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보고 사항은 대충 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도시국하고 같이 서면으로 내일 아침까지 사실 저희가 예결위원회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만 갖다 주세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삼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 중에 명시이월 사업이 8건이고 65억 7,000만원, 사고이월 사업이 18건에 88억에 3,600만원에 대한 '96년도 집행실적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고등학교 앞에 안양천 인덕교 설치공사는 '96년 4월 7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25%로 금년중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달 1동사무소 신축공사는 '96년 10월 착공해서 '97년 8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비산 1동사무소는 임곡부락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해서 공사추진을 하기 위해서 유보시켰습니다. 평촌동 사무소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동일방직 지연으로 개발과 연계공사를 하기 위해서 유보 시켰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내용도 하수도종말처리장 위치가 결정된 다음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평촌동 동일방직 하수도정비 공사는 '96년 6월 착공해서 '96년 8월달에 완료했습니다.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문공고료는 단위사업지역에 대하여 수주, 발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삼성천 복개주차장 건설공사는 '96년 10월 착공해서 내년도 6월 이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훈부∼제일탄소간 도로개설 공사는 실시설계 용역을 '94년 7월 4일 착공해서 서울남서지역의 개입관계로 중지가 돼 있습니다. 진흥아파트옆 철로변 도로개설공사는 실시설계 용역은 '95년 11월 16일 해서 '96년 6월달에 완료됐습니다. 도로편입용지 및 미불도로 용지 보상은 국도 1호선 남경주유소 옆에 보좌가 완료돼 있습니다. 안양 3동사무소 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96년 1월부터 6월 1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국도 1호선 우회도로개설 공사는 12월중에 교도소 앞을 보상허가토록 하겠습니다. 전파교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95년 7월 25일부터 '96년 6월 6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호계교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95년 9월 25일부터 '96년 12월 24일 완료토록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삼성3교 개량공사는 '95년 11월부터 '96년 5월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하보도캐노피 설치공사는 '95년 12월 달부터 '96년 8월 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평촌단지 자전거 도로설치 공사는 '95년 11월부터 '96년 5월 달까지 완료했습니다. 전파교, 호계교 개량공사 책임감리용역은 '95년 9월부터 '96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은 '95년 11월부터 '96년 4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안양천 고수부지활용 조성공사는 '93년도부터 '97년 계속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안양천 배수문 자동개폐시설 설치공사는 '96년 1월부터 '96년 4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하천관리 시설공사부대비는 수시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 3단계 기본설계 추가용역과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실시설계 용역은 환경사업단에서 실시한 것으로 사업단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석수 1동 석구한증원 주변 노후 하수관료체공사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구청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삼석위원

위원장님!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네. 한삼석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삼석위원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명시이월 중에서 비산 1동사무소, 평촌동 사무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이 부분이 지금 유보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까지 예산을 다시 또 '97년, '98년 계속 이월 시켜야 될건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위에 계속비 이월 이렇게 해사 안양∼신림간 도로개설공사 부분이 있어요. 125억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게 계속비 이월사업이 아직 착공이 안됐을텐데 계속비 이월로 돼 있는데 이 부분하고 명시이월 3건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비산 1동하고 평촌동은요, 삭감이 돼 있고 하수도 기본계획대로 해서 11월내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한삼석위원

금년도에 발주가 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삼석위원

아니 비산 1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주택사업 특별 그런 사업이 집행이 안돼서 유보가 되셨다고 그러는데 금방 그게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이예요. 만약에 이게 1∼2년 계속된다고 하면 예산을 반납을 해서 다른데로 하고 또 사업이 확정이 돼서 현실적으로 동사무소를 지으실 적에 추경을 해도 되니까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건설국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다고 보더라도 명시이월 돼서 이렇게 넘어 갔을 때에 사업을 성과를 따진다고 보면 일 안하고 그대로 하는 것뿐이 안되니까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돼서 처리를 하든지 추경 때 필요할 때 다시 수립을 해서 해도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금년도에 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이게 다시 '95년도께 '96년도, '97년도로 이월이 될 때는 좀 바람직한 예산운영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위에 계속비 이월부분에 안양∼신림간 도로개설공사 부분은 서울특별시와 상당한 이견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안되는 부분도 있고 또 보도를 접해서 본걸로 봐서는 경·천철에 대한 부분이 서울특별시에서 안양시에 어떤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여 우리 건설국장님의 관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계돼서 서울특별시와 협의된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를 구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신문에 났습니다. 우리는 안양∼평촌간 도로를 요구하고 있고 서울시는 경·전철을 운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서울시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고 경향신문 기자가 잠깐와서 얘기를 한건데 그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사실은 앞으로는 어떻게 도리지 모르지만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한삼석위원

안양∼신림간도로개설 공사가 100억 이상되는 예산이 이렇게 계속비 이월로 사실 이게 '97년돌 또 이월될 것 아니예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안양∼신림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전액 도비고 그 발주자체를 서울시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25억 도비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삼석위원

그럼 125억을 갖고만 있는 건가요. 그럼.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줬습니다.

한삼석위원

서울시에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발주일을 조달청에다 요구를 해 놨습니다.

한삼석위원

네. 됐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김명재위원님이 말씀하신건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제가.
명재

김명재위원

그것외에.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명재위원님!
명재

김명재위원

그것외에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52억에 대한 사업구상 단계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사업구상 단계는 시청에서 이루어졌죠.
명재

김명재위원

시청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불용액 3건에 100%에 대한 불용액 발생액 3건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2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실정을 알고 있습니까? '95년 본예산에 들어가는 건지, 일괄적으로 본 예산에 다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추경에 다시 넣어서 들어갔는지.
시웅

조시웅건석교통국장

그것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또 한가지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즉, 다른 목적 예비비로 남기기 위하여 고의로 불용처리가 돼지는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96년도에 사업이 집행이 됐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됐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네. 사업이 다 집행됐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아니며 사업을 백지화 시켰는가?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3건을 다 완전히 끝낸 사업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그 동안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네가 이 네 가지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자세히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면 서류상으로 전위원님들이 받아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네. 감사합니다. 김명재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자료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시웅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희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 35조 3항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삼덕회계법인 정현철 외 두명이 금년도 3월 25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감사보고서를 '95년 결산서와 함께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만일에 김장식위원님께서 못 받았으면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네. 김장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장식위원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나는 이게 안 와서 그래서 결산검사 의견을 찾은 것이라 말이예요. 이것이 왜냐면, 빠진 모양인데 이것이 검토를 하기 전에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들이 감사한 의견사항을 위원들이 받아야 검토가 될 것 같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본위원 한테는 자료가 없어서 저는 이걸 다른 위원이 가지고 있는건 모르고 나는 이게 이상하다. 일반회계에서는 검사의견서가 와 있는데 특별회계에만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것 한 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다음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 지출이 미진한 사유는 총예산액 331억 8,000만원 중에서 미집행액이 269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도 건설개량이월 및 사고이월이 266억 1,200만원에 대해서 실제 불용액은 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말씀드리게 되면 안양시 상수도 시설확장 5단계 공사비하고 토지매입비, 감리비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각종 행위허가의 지연으로 인해서 203억 9,200만원과 포일정수장 개·폐수 처리시설 공사가 장기계속 사업으로 60억 7,700만원, 2단계 원수관로 이설공사외 두 건이 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3억 6,500만원의 내용도 공사입찰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중요한 사항은 단기순 이익이 10억 7,000만원에 대해서 이것도 '95년도 순수한 영업실적 사항에 발생이익이 되겠습니다. 다만, 상수도사업의 총 투자자본에 대한 '95년도에 반환수입에 지출사항에 순이익을 말씀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위원

지금 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본적 지출중에서 가동설비 자신이 319억이거든요. 그 중에서 장기나 계속 사업으로 해서 지출이 안된 상태고 모든 계약이라든가 사업은 지금 집행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삼석위원

회계기점일로 해서 지출이 아직 안되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광역상수도 5단계 그 사항만 지금 현재 건설부에 계류중에 있는데 어제 전화정보를 들은 바에 의하면 차관까지 결재가 나서 다음주 중에 장관 결재를 맡아서 국무회의 심의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다음달에 그것이 의왕시료 내려와서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의왕시장이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계약이나 착수가 안돼 있고 다른 것은 다 됐습니다.

한삼석위원

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세출부분에 예산액이 461억이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율은 불과 36/5뿐이 집행이 안되고 그 중에서도 자본적지출 부분도 집행부분이 18.7%이기 때문에 어떤 집행율 부분에서 현격하게 떨어지는 그 부분이 자본적 지출부분이 돼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회계 금액만 갖고는 우리 사업소 소장님이 전혀 일을 안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내용을 듣고 보니까 계속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비춰집니다만 집행율이 어쨌든 50%에도 못 미친다고 하는 부분도 우리 수도사업소의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한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적극 그런 일에 좀더 심도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명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95년도에 미징수 금액이 33.1%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세입분야에서. 그러면 세법준용으로 인해서 5년이 경과된 미징수건에 대해서 결손처분 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최근에 결손처분한 년도가 몇 년도 것까지 결손처분이 돼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89년도까지.
명재

김명재위원

'89년도 것을 결손처분한 시점이 언제가 되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결손처분은 '94년도에 구청 상하수과에서 '94년 봄에.
명재

김명재위원

'94년 이후에는 결손처분 한 일이 없습니까?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로 올라왔을 경우에 900여만원 가량에 결손처분 하겠다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올린 그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89년도 이후에는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다 이거죠. 그런 '89년도 이후에 '95년도나 되는데 5년이 넘은 것들이 지금 정리 안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정리 안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바로 그것.
명재

김명재위원

최근까지 된 것이 '94년도에 결손처분한 것 외에는 없다 이거죠. '94년도 몇 월달이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94년도 봄쯤.
명재

김명재위원

'94년 3, 4월경.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결손처분할 그 이후에 할 예정은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바로 그것도 '96년도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바로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소장님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94년도 3, 4월경에 결손처분할 내역, 처분년도하고 결손처분액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실 것 또 있으십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끝났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사업소장님게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업무를 잘 아실 수 있도록 답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먼저, 김명재위원님께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다 발생한데 대한 향후 대책과 불용액과 이월액에 예방을 위한 청장의 앞으로의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데 대해서 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부터는 불용액 방지를 위해서 각종 특융자 사업은 특융자 실사제도를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례 답습적인 것이나 또는 과거의 예산편성을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식을 많이 택했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지양을 해서 앞으로는 제로베이스 예산편성 방향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월액 발생사유는 주로 수송도로 개설에 다른 보상협의 지연과 절차이행 등 또한 절대 공기부족등에 의한 사유로써 발생했으며 이월액 방지대책으로써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1월과 2월 두달 동안에 특별설계단을 편성 운영해 가지고 1, 2월중에 완전히 설계를 끝내서 3월부터는 지역별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단계별로 사업을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정관리도 철저하게 공정을 관리해서 이월이나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김명재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명재

김명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95년도 결산검사서 시설비 부분에서 대부분 사고이월 사유가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또한 일을 할 수 있는 추진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면 사고이월을 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추진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민선시대가 출범하면서 시민들의 보상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변명같습니다만 그러므로 해서 보상협의 지연이 공정을 짜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저희가 공직자들의 자세문제는 철저하게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김명재위원님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명재

김명재위원

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엽 동안구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동안부구청장 이승엽입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50%이상 된 것이 무려 34건이나 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사유, 향후 자금의 효율적 운영과 대책은 어떤 것인가 하는 부구청장으로써의 소신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100% 미집행한 것이 몇건이나 되는가 이것도 저희가 예산운영에 있어서 효율을 기하지 못했다. 하는 이런게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8페이지에 제1회 추경예산 465페이지에 환경관리연구개발비목에 위생업소 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당초 저희가 계상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지시 배포할 예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한푼도 못쓰고 전부다 불용액으로 발생하는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것이 평촌동사무소하고 관련한 건데 평촌동사무소를 지을려고 그러니까 우선 부지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가 시설공사과로 넘어가 가지고 시설공사과에서 계약협의가 됐기 때문에 건축비용이라든가 감리비 등 전부 다 반납하는 것이 여기에 제일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95년도에는 재해로 인해 가지고 발생을 하게 되면 장비유지비로 계상을 할 것이 우리가 2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유지관리비가 들지 않게끔 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 지게차 이런 것으로 해서 임차료가 있는데 우리가 296만원 했었는데 40만원만 집행하고 256만원에서 불용액이 무려 86.4%가 됐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재해로 인한 긴급 발생사항이 많지 않아서 2일 임차해 가지고 이것이 40만원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큰돈은 아니고 몇 백만원짜리 미만인데 나름대로 이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간략하게 사유로 대강 추려서 보고 드리고 앞으로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전 재정운영 원칙을 중시하고 예산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나 추징에 편성 시기에 있어서 추징과정의 문제점이라든가 사업추진 가능성등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을 계상해야 되는데 민원이 주민욕구와 의욕과 과다한 나머지 예산을 요구하고 보는 이런 사례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이와 같이 사업시행 마무리 부분과 하는 사업은 하나의 예를 든다면 소방도로개설함에 있어서 보상비하고 도로개설비와 함께 세웁니다. 그러면 이 보상비가 해결이 안되면 도로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업은 보상비를 먼저 계상하고 그게 마무리 되게되면 그 다음에 사업추진비를 계상한다든가 이런걸 앞으로 심도있는 분류로써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게 많은데 이오 같은 것은 우리가 추경에 요구함으로써 이와 같은 공기가 절대 부족한 이와 같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에 이와 같은 큰 사업은 가급적 지향하고 연초에 당초 예산에 계상한 방안으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명재위원님!
명재

김명재위원

네. 김명재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서 세세항에 무허가 건물 단속에 있습니다. 보면 300만원 중에서 220만원은 사용하시고 불용 사유로는 물품 저가구입으로 집행예산의 절감이라고 유인돼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하셨는데 그러면 물품 저가구입이라고 유인하신 사항이 예산편성할 적에 보면 매월 물가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렇다면 물가자료를 거기에 준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거나 아닌지.
승엽

이승엽동안부구청장

앞으로 그런 사항도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이승엽 동안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못 들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95년도분 도시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전년도에 비교하여 불용액 발생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한편으로는 집행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편성하고 이로 인해서 중요한 다른 사업을 추진치 못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이월액은 큰 차이가 없으나 여전히 이월금액이 많고 불용액 발생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그 해에 예상되는 세입이 그해 지출이 가능한 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나 막대한 예산이 불용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재원을 사장화 시키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재정분석과 투자심사를 강화하여 적정 소요액을 계상하여야겠으며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용액을 더욱 더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집행이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김명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명심하셔서 철저를 기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워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