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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51회 제1재정경제위원회1996-10-24

이상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배

음순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재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요즈음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쁜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천

이해천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해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으로부터 지난 8월 31일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그리고 10월 16일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이 각각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0일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던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10월 23일 당위원회에 원안대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과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결산예비심사를 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시심사결과를 취합하여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 및 만안구와 동안구의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예비심사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심사됨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결산의 목적은 전년도 예산집행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기 예산안 심사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우선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서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음순배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적극 기여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바쁘신 중에도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과 검사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995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 중에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1페이지의 '95년도세입·세출결산 총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서용식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존경하는 음순배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시정과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살림을 알뜰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만안구 '95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만안구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규모 불용액 현황 이월사업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병만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엽 동안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동안구 부구청장 이승엽입니다. 존경하는 음순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불철주야 헌신·봉사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95년도 세출·결산 '95년도 불용액 현황과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승엽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김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남입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광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서 180페이지에 농촌지도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문에서 무려 40%에 해당하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예산편성상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 1항과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라고 하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써 예산집행을 못하고 이월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경상비라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쓸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것인데도 40%가 넘는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것은 무조건 절감했다고 해서 칭찬할 수만은 없고 한편으로는 무책임하고 무성의하고 무사안일한 엉터리 예산을 세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용액이 40%정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또 예산을 이렇게 터무니없이 세운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동안구 구청장님과 만안구 부구청장님은 다른데 업무보고를 하게 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들이 답변하시고 다른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이상현입니다. 김성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경상적 경비 40% 잔액에 대하여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잔액 중에서 공공요금 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예산이 1,075만 7,000원인데 집행은 6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413만원이 남았는데 이 관계는 일반 저희 조직배양실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일반용을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전기공공요금의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급양비에서 초과근무시에 급양비를 지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과 근무사유가 적게 발생한 바람에 거기에 따른 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 다음에 수용비에서 일부 유인물을 제작하게 된 것을 저희가 컴퓨터로 자체 제작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비 관계인데 작년에 차량을 대체하는 바람에 대량 기준경비로 서 있는 수리비가 차를 새로 사기 때문에 수리비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 공공요금 관서당 경비 차량비에서 지금 보고 드린대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라서 안양시 전체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액이 3,255만 8,100만원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시에서 수납한 금액은 4,376억 7,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세출예산 현액은 현찰이죠. 연도말 현액이 4,363억 1,600만원인데 수납액 대 세출예산 현액입니다. 집행액이 아니고 세출예산 현액에 차인된 금액을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조치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4,300억원이라는 예산 규모에서 당해연도에 지출된 것은 2,180억원에 대한 예산만 집행하고 나머지 2,196억원이라는 돈은 다음해로 '96년도 거의 50%에 가까운 예산규모가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예산현액 대 지출액이 1/2에 가까운 큰돈이 당해년도에 예산편성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했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것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든가 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여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산과 결부되는 것인데 일을 한다고 하여 '95년도 행정백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행정백서를 보면 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예산 규모를 보면 반을 쓰지 않고 이월시켰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총체적으로 시장이 하여야 할 사업은 당해연도에 하지 않고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장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이나 시책사업 주민숙원사업도 1년 동안 한 것 없이 거의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제쳐놓고 반밖에 예산을 쓰지 못했다는 것은 집행부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위원회에서만 얘기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항은 '96년도 지났습니다만 '97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시키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며칠 있으면 '97년도에 대한 예산요구를 또 할텐데 1년에 쓰라고 준 돈을 반도 못쓰고 이월시킨다는 엄청난 차질을 가져왔다는 것은 전체 공직자들이 심각하게 받아 들여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성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 사항은 왜 규정을 했는가 하면 매년 '95년도 결산검사와 마찬가지로 또 결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승인함에 있어서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만 과거 5개년간의 총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거의가 돈을 쓰지 않고 이월되는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졌음에도 당국에서는 이걸 시정하지 않고 각성하지 않고 그대로 관행으로 미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국장은 '91년도부터 지방의회가 시작돼서 오늘 '95년도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또 '91년도 것도 아직 시효소멸이 안됐으니까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총괄에 대한 것만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세입예산에 당해연도의 수납액 세출예산의 지출액, 이월액 이걸 구분하여 발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방 나올 수 잇는 자료라서 제시하는 겁니다. 자료 운운하여 뒤로 미루지 말고 총체적인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재무국과 만안구, 동안구 똑같이 질의합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하는 것인가 재무국과 동안구청장, 만안구청장은 같은 맥락으로 받아 들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404억에 대해서 결산총액 대비가 22.5%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용액이 익년도로 이월된 그 액 말고 순수불용액이 20억이 남았습니다. 20억이 발생해 있는데 이 내용을 동안구와 만안구는 금액을 말씀 안 드리고 이와 같은 예를 감안하셔서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억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재무행정에 대해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일반행정 부서로서 사무비 내지는 업무비 이러한 사항으로 집행되는 것인데 여기에도 불구하고 20억이라는 돈이 이월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실무자들로 하여금 예산 경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용액 발생에 대한 것을 대략적으로 재무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지적한 불용액 비율별로 제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나왔는데 여기에 100% 불용액 처분 6건과 70∼90% 4건, 50∼69% 5건 22건에 대한 불용처분에 대해서 상황별로 담당부서에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은 상당히 1년 동안 예산 추경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마무리 추경도 있고 그런건데 당해연도에 이걸 간파하지 않고 22건을 이월시켰다는 것은 엄격히 얘기해서 징계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징계처리 않고 그대로 이월시킨 것을 의회에서 승인한다라고 하면 서로가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사항별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이월액에 대해서는 당초 불용액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성립한 것과 1, 2회 추경에 성립한 것으로 구분하여 다시 보고해 주시고 동안구청과 만안구청에서 추가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구분해서 답변했을 때 한가지 추가사항은 도나 시에서 재배정 내지는 전도되는 금액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가 전도되고 재배정된 금액이 있으면 불용액 처분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가려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상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95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총괄을 보면 세입예산액이 3,255억 8,100만원에 비해서 수납금액이 4,376억 7,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제도적으로 무슨 잘못이 있는지 이렇게 많은 1,000억 이상의 예산차이가 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 관계 같은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예산을 잘못 관리하지 않았나도 생각됩니다. 제가 '91년도에 결산검사한 내용을 보면 '93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3,494억 2,700만원에 비해서 집행액이 2,231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잉여금이 1,000억 정도 밖에 발생 안했습니다만 완전 지방자치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월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세입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신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86페이지에 '95년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수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세입액을 정확히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고 세출결산 592페이지에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액이 무려 98%에 해당하는 금액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것은 안양시가 타 시처럼 적극적인 경영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일한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에서 제일의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미국 피닉스시의 경영기법을 한번쯤은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해 보셨는지 또 전 공무원이 관료주의를 탈피해서 경영인의 자세로 일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를 맞이한 공무원들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사업 투자기금에 세출예산액 84억 1,299만원 중에서 5,848민 1,000원이 집행되었고 83억 5,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우리 시가 이에 대한 활용방안 계획을 밝혀 주시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 사업투자 기금에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이 877억 8,7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이월액과 52.9%인 464억 8,300만원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시에 투자심사를 한 것이 있다면 어느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용식

서용식재정경재국장

재정경제국장 서용식입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두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대 결산액의 차이가 약 1천억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와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예산제도 자체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 국가로부터. 그래서 매년 결산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여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발생된 사유와 담당국장으로서 이에 따른 견해 이렇게 두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세입예산대 세출예산액 1,000억 사유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노란표지의 1995년 세입·세출결산서 20페이지 유인물을 중심으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실무적인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20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이 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쳤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3,250억원에서 수납액난에 보시면 마난이 있습니다. 마난에 보면 10개 수납액은 4,376억 7,900만원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3,250억원을 빼면 차액이 약 1,000억 그래서 이건 실무진들이 예산편성할 때 세입과 계산하는 방법에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지적해 주시는데 이건 이렇습니다. 총괄가지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친 총괄가지고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이 3,255억 8,100만원이고 거기에 이체, 이월로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전년도인 '94년도에서 '95년도로 이월된 액이 그것이 1,100억입니다. 1,107억이 되죠. 그래서 세입예산액을 A로 보고 이체를 B로 볼 때 세입예산 현액은 측, 세입예산액에 이체된 것 지난해 것을 합친 것이 4,363억이 됩니다. 앞에서 3,250억과 1,100억 하고 합쳐서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난인 징수결정액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지만 징수는 행위 하나하나를 징수결의하여 그때그때 징수대상건에 맞춰서 징수결의하는 실지 징수가 가능한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징수행위인데 징수결의 결정된 금액이 4,663억 7,300만원이 라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 중에서 다 수납되는 것이 아니라 과오로 잘못된 것 반환하는 액이 있고요. 그래서 수납총액에서 과오납을 뺀 실지 돈 들어온 것은 거기 4,37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항에서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을 빼면 그것이 미수납액이 되는데 이것이 286억 9,400만원으로써 미수납되는 것은 결손처분 내지 익년도로 이월되는데 유인물 가지고 보고를 드린다면 저희가 마 예산현액 대 실지 수납액으로 보면 103.3%로써 목표보다 3%를 초과징수 약 금액으로 1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지 수납액에서 세입예산 현액을 뺀 차이가 103%로써 14억이고 일반회계는 계산이 잘못돼서 134억을 초과징수 했고 11개 특별회계는 120억을 결함이 났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이 보니까 실지는 14억이 차이가 났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12월달에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겠지만 안양시 세수전망은 내년에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 동안에 평촌신도시 요인도 다 사라져 버렸고 공장 신·증축도 없어졌고 특별한 용인 없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도비 취득세, 등록세등도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저희 시는 그린벨트로 다 둘러싸여 있고 앞으로 방대한 우리 시 조직을 운영하는데 많은 지방재정을 필요로 하는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경영수입도 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특별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11월달에 보고 드리겠지만 세목별로 하나하나 엄격히 분석하여 내년도 세입 계상에도 차질이 없고 근접한 금액으로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차액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드리고 가장 실무국장으로서 답변하기 어려운 두 번째 사항을 나름대로 제가 그 동안에 실무하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물론 우리 시뿐이 아니고 자체단체인 광역 도나 시·군이 똑같은데 매년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여 예산집행 내지는 주민들에게 막대한 실망감 내지는 예산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데 담당국장의 견해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우리 집행부 공무원 개개 담당자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성 또는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대량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경상비든 1월달부터 예산배정 즉시 거기에 전력투구 매달려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면 많은 사업이 이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만 우선 그런점을 저희 자신이 뜻을 같이 하면서 한편 우리나라 예산제도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을 과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해연도 사업내지 계속비 사업을 보면 2년, 5년 수년에 걸쳐서 집행할 것을 우리나라 예산은 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에 맞춰서 그 사업 그러니까 년차 사업이든 공정, 규모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 당해년도 예산에 맞습니다. 이게. 맞춰서 집행하고 남으면 그것을 익년도로 끌어가지고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공사의 구간이라든가 공정이라든가 사업의 난이도는 전혀 배려치 않고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실지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집행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문제점이 뭐냐, 우선 집행절차로 볼 때 이런게 있습니다. 12월말에 의회에서 예산을 해 주시면 1월달에 예산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배정 받자마자 저희는 실·과별로 배정을 받아야 품위를 하기 때문에 품위를 받자마자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설계 들어가기 전에 현장 조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따르는데 그런건 제외하고라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2∼3개월 소요됩니다. 또 설계는 그냥 하는게 아니고 설계를 집행할 때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1∼2개월 걸립니다. 공고를 하고 업자선정을 하고 현장 설명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보다 공사집행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 가지 민주화라든가 주민의견 수렴에 의해서 바람직한 현상이긴 하지만 첫째는 토지보상에 많은 저항이 일어나서 시가 하는 공시지가나 감정가로는 도저히 거기에 순응할 수 없다 난 죽어도 이 땅을 못내 놓겠다 해 가지고 개별내지는 집단적으로 반발하여 시청에 와서 드러눕는다든지 공사현장에 드러 누워서 공사를 절대 못하게 합니다. 이제 보니까 많은 저희 지방자치로써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얘깁니다만 건교부라든가 중앙의 산림청이나 이런 관련부서간에 중앙에서의 협의도 들어오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군의 시설결정을 거치고 도에 가서 결정을 거치고 건교부에 가서 또 해야 되고 또 반려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공람이라는게 있습니다. 주민공람을 하여 널리 알려야 되고 그리고 또 도로굴착도 수시로 하는게 아니라 월별 1회로 한다든가 하여튼 등등의 교통영향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 타당성 조사, 공청회 많은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1월달에 예산은 받았지만 많은 세월이 지나서 본의 아니게 저희가 예산집행이 늦어지는 사례가 저희 안양시에도 대종을 이루지 않나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상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지만 저희는 앞으로 각 부서와 적극 협조하고 예산부서와 협조하여 현 제도내에서는 가급적 빨리빨리 집행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자체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물론 제도적인 개선도 중앙에 과거에는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하여 과감히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상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결산에 관한 세입예산과 수납액대 그 다음에 집행관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국장에게 지적해 주신 '91년도 즉, 지방의회가 발족한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개년 동안에 매년 앞에 신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많은 미집행 불용액이 익년도로 넘어가는 문제점 그래서 이것을 5개년치에 대한총괄 일반, 특별회계 자료를 세입·세출 이월액대로 총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에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지난번에 결산심사 위원님들이 조사해 주신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노란색. 19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 보시면 43페이지에 물론 이것으로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지만 짧은 시간내에 우선 말씀드려야 되는 시급성 때문에 기존 자료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목은 세출미집행 추세분석표 하여 상수도인 공기업을 포함하여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에 보면 우선 여기에서 '9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가 세입대 세출지출 비율이 76.8% '92년도가 74.7% '93년도가 69% '94년도가 52% 그 다음에 '95년도가 49% 이렇게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이 매년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예산액난은 세입·세출 예산서 즉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글자 그대로 예산액입니다. '95년도의 경우를 보면 예산액이 3,255억 8,100만원인데 세입결산액은 4370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180억원으로써 49%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상헌위원

질의 있습니다. 담당국장 답변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께요. 지금 담당국장이 답변하는 것은 세출 미집행 추세분석표라고 하여 그 자료 갖고 있어요. 이 자료를 답변해 달라는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받아 보고 기 알고 있는 사항인데 알고 있는 사항을 왜 공무원들에게 답변을 추궁하냐 이거죠. 43페이지의 추세분석표와 관계없이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은 연도별로 5개년간의 세입예산액 총괄과 수납액 세출예산 현액과 지출액, 이월액 이것을 다섯가지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준비가 안됐으면 서면으로 제시해줘도 좋고 또 한가지 처음에 이에 앞서 질의한 것은 신유균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다. 그걸 내가 먼저 질의한 겁니다. 먼저 질의한 내역이 뭔지 질의한 위원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답변에 임해야지 순서도 바꿔가면서 부대질의한 것에 인정해 가면서 답변하면 질의한 사람의 의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여기 얘기한 것이 지금 재무국장은 이채등 증감액으로 1,100억이라는 예산이 나와서 지적했어요. 그것에 대한 이채증감액과 관계없이 수납액과 세출예산 현액과 차이가 지는 것이 약 13억입니다. 13억에 대한 수납액은 어떻게 예산 처리했느냐 이걸 물은 겁니다. 수납액과 세출예산 현액과 13억의 차이가 나는 것인데 13억에 대한 연말 예산처리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한건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고 또 이러한 이월금에 대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등해서 2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이걸 단축하기 위해서 기본설계해요? 안하죠?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사업별로 기본설계가 많이 줄었지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큰 것만 하지?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대형사업은 기본설계하죠.

이상헌위원

그럼 총체적인 얘기를 해야지 기본설계 안하고 있는 것을 기본설계 한다고 얘기를 하고 바로 실시설계 들어갑니다. 지금.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지난해 결산을 말씀 드리는 거니까 지난해까지는 기본설계를 거의 다했죠.

이상헌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지고 시정이 바뀌어진 사항을 그냥 자기정한대로 얘기하여 어물어물 넘어가려면 어떡해. 기본설계 안하고 있습니다. 바로 실시설계합니다. 이러한 사항인데 13억에 대한 예산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고 43페이지 나열돼 있는 숫자에 지출액, 이월액 다섯가지 사항을 구분해서 해 달라고 그랬어요. 다시 답변해 주세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2분 이내에 나올 수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가져온 자료 가지고는 보셨겠지만 도저히 짧은 시간에 요구하신 대로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제가 설명 드린거고 지금 말씀하신 예산현액이라든가 세입·세출 세입대 지출은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이상헌위원

5분이면 되는 거예요. 가지고 오면. 이 많은 사람이 와서 시간 달라는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가.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자료는 많아도 한 사람이 나눠서 뽑는거지 인원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이상헌위원

그 사항은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

내가 질의한 내용을 초점을 알고 해야지 이것으로 넘어 가려고 하면 내가 이걸 알고 있는 사항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셔야지.
순배

음순배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답변 다 끝났습니다. 서면으로 달라시니까.
순배

음순배위원장

그러면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13억에 대한 예산조치는 어떻게 됐느냐.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13억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초과로 됐기 때문에 징수결의 하여 그런 현액으로 저희 시에 세입처리되는 겁니다. 그건. 초과징수 된거죠. 당초 예산액 보다 더 들어온 겁니다. 그게

이상헌위원

그건 알죠. 내가 예산액 보다 더 들어온 걸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니죠. 연말 결산 추경도 있었잖아요. 13억에 대한 건 추경결산 후에 세입이 되어 잡힌거예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아니예요. 그건 순세계 잉여금으로 하여 익년도로 넘어가죠. 왜냐하면 추경은 10월말까지만 저희가 원인행위는 익년도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까지 끌어 가지고 전년도로 조치하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그건. 시·군이 똑같이 별도로 수입을 잡거나 별도 처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상헌위원

아니 이거 13억은 예산편성과 관계없이 당해연도 말까지 현액으로 순증한거 아니예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순증한 것이 13억입니다.

이상헌위원

13억 순증한거 아니예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순세계 잉여금이 되는 거죠. 그게.

이상헌위원

알았습니다. 이거 처리를 안했으니 순세계 잉여금이지 그쪽에 반영했으면 순세계 잉여금이 안돼지 이거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글쎄 그건 추경이 12월말인 24시로 해 주는 게 아니고 거의 의회가 중복되기 때문에 12월중에 마무리 추경하지 않습니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13억이라는 돈은 이번 추경을 전·후하여 순증된 겁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아니죠. 그건 추경이라고 딱떼는게 아니라 저희가 당해연도 전체를 계산해 봐야 더 들어왔는지 덜들어 왔는지 결산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 꼭 추경을 염두하여 그것만 따지는 그런 여유는 연말에 여러 가지 때문에 또 현 제도상으로 그런 알수가 없죠. 결산을 해봐야 당초 계획보다 초과징수된게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상헌위원

적어서 좋다고 그러지만 '95년도에 세입결정할 때 세수결정할 때 당해연도는 처음에 얼마했습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몇 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헌위원

4,370억원을 받았는데 재무국에서 당해연도에 세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세수결정은 얼마를 받느냐고.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일반회계는 거의 100% 다하고요 옛날엔 11개 특별회계였지만 9개 특별회곈데 지금 일반회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헌위원

총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총괄로 얘기해 주세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95년도 실지 수납된 건 4,376억 7,931만 9,15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그건 실지 수납액이고 당초 세수결정한거 결정금액 있잖아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징수결정액 있잖아요.

이상헌위원

그게 얼마예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4,663억 7,345만 5,000원입니다.

이상헌위원

아니 그건 중간에 자꾸 결정이 변경되고 당초 결정한 세수금액.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연초에 징수결정한 건 서류봐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상헌위원

당초 결정한 금액이에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건 장부를 봐야지.

이상헌위원

그걸 봐야 세수행정이 올바른가를 알 수가 있잖아.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징수결정액도 당초에 결정을 했는데 매 추경때마다 다른 요인하여 거의 늘어나는 추세죠.

이상헌위원

늘어나지, 처음에 잘했으면 딱 맞을 것 같으면 맞지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세수결정액이 1,000억대 이상이 나오는거 아니예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아니죠.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죠. 왜냐하면 중간에 예측치 못한 다른 사태가 나와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상헌위원

그럼 그렇게 된거고. 그건 아니에요. 국장님은 좀더 분석해 보세요. 당초 연도 세수결정과 나중에 연도말 세수결정의 차이가 물론 있어요.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초 결정과 연말결정에 차이가 많이 나면 거기에 대한 세무행정에 대한 모순이 있죠. 그리고 세원확보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금 또 내가 물은 것은 지출액대 이월액이 반이 됐어요. 2,180억이라는 돈이 지출이 됐고 2,190억원이 50%이상이 이월됐습니다. '95년도에. 그거 맞아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52%입니다.

이상헌위원

50%이상 되는거죠? 내가 아까 이걸 전제할 때 이런 경우라면 담당자 징계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반이상 예산이 이월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요인을 분석해서 우리 소관된 22개 과목에 대해서만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다 끝난거 아닙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건 실무담당과장이 별도로 하기 때문에 너무 휴시기간이 길기 때문에 준비 점검만 위원님게 양해보고 드렸고 그건 우리 담당과장이 계속해서 보고 드릴겁니다. 분야별로.

이상헌위원

위원장!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활동에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각 일정이 제약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한된 기간내에 많은 업무를 심의하고 감사하는 과정에 이렇게 답변기간이 길어지고 시간을 많이 줘서 본연의 임무수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일체 답변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게끔 미리 집행부에 강력히 통보해서 금후에는 질의하는 시간에 분석하는 시간으로 답변시간을 정리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이 다 된 겁니까?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안됐어요.
순배

음순배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다음부터는 답변준비를 빨리빨리 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는 내용이 무언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성일입니다. 먼저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다가 '95년도 10월 26일 산업경제과로 이관이 돼서 현재 저희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비 98% 불용액에 대한 현황은 위원님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경영수익사업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규격봉투, 사업광고 추진, 시민카드 발급, 영월군 및 괴산군 폐교매입활용 시민복지회관 건립, 공장용 아파트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경영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경영사업은 특성상 단시일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는 없는 사업으로써 꾸준히 연구·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산업경제과 불용액 11건 내역을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산업경제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 먹거리촌 안내표지판의 제작의 9종이 되겠습니다. 그걸 당초에는 평촌먹거리촌에 안내표지판 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체상조회에서 안내표지판을 4개를 제작했고 시에서는 2개만 제작했습니다. 축소 제작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474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동식 택시미터기 장비유지비는 이건 택시주행검사시에 쓰는 장비로써 당해연도에 고장수리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50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연료대책 일반수용비 1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에너지절약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도청 및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에서는 별로도 홍보물을 제작치 않고 이를 수행해서 구청 및 유관업체에 홍보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산업경제비, 재료비에 대해서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채취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관내 주유소 38개 주유소에 대해서 석유품질 검사시료 재취를 하여 한국석유 품질검사서에 의뢰하여 부정유류가 발생될 시에는 행정처분 하려는 사항이었는데 한국 석유품질 검사서에 직접 3회를 시료채취하고 유리 시에서는 4/4분기 1회만 시료채취하여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유소에서 시료채취 한번 할 때는 한 주유소별로 4리터씩 걷어다가 이것은 한국품질 검사서에 의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204페이지 노정관리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마음 조각공원 조성계획 일정인데 이것은 서식을 자체유인을 하여 31만 1,000원의 불용액이 생긴겁니다. 그 다음 노정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건 민원실에 있는 취업상담소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화요금이 절감된 사항으로써 33만 7,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고용촉진위원회 개최위원 수당인데 이것은 저희가 고용촉진위원회 위원이 8명입니다. 그래서 한번 회의 소집할 때 5만원씩 주는데 작년도에는 직업소개소 신청등 이런 것이 한 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를 미개최한 것입니다. 다음에 206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금 고용촉진 훈련생 수당 및 수당료 지급입니다. 이것은 4,147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97년도에 훈련계획 인원을 세대주 1인당 예산금액 66만 7,000원 100명을 했습니다만 거의 세대주가 아닌 실업자 저소득층 주부 미진학 청소년만 95명을 교육실시하여 가족수당 1인당 3만원 가계보조수당 7만원이 미집행 되었고 95명중에 훈련 뒤 미지급기관이 공공직업 훈련원에서 24명을 훈련시켜서 발생한 잔액이며 이건 국도비만 집행하고 시비는 집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산업경제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중소기업 정보관리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중소기업 정보관리용 소프트웨어를 경기도에서 무상으로 지급하여 517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의 산업경제비 민간자본이 전 포도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2만여평을 동편 부락에 포도조성 계획을 목표로 하여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동편부락의 관외 지주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관외지주는 빼고 순수한 안양 거주 사람들만 안양지주와 안양거주 사람만 8농가를 선정하여 10,437평의 8농가를 하는 바람에 이것은 불용액이 조금 생겼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수의행정입니다. 이것은 긴급 소독약품 구입 및 긴급방역비인데 가축전염병이 적게 발생함으로써 소독약품을 절약한 겁니다. 241만 7,000원이 절약된 겁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95년도 세출결산 설명자료 특별회계의 자료현황을 보니까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조사중에 용역비가 4,000만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액 4,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사유를 보니까 타당성 조사계획 취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경영수익사업에 담당부서에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시장님께서는 뭐하러 용역비를 없애가면서 경영수익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지출하느냐 자체에서 발굴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액 불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문화 되어가는 추세가 있는데 그럼 누구에게 자체발굴할 것을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누구에게 담당을 주었는지 또 지금까지 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김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은 자체적으로 조사하려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 산업경제과와 산업경제과에 지역경제연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연구실에 11개 과제를 주어서 지역경제연구실에서 11개 과제를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용역비 4,000만원씩 들여가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그때 집행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즉답으로 말씀만 해 주시지 말고 바로 서면으로 지금 11가지 진행되는게 무엇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20∼30분 시간을 주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죠. 최성일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재무국 예산은 사업비가 아닌 사무행정비인데 불용액이 20억이나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소관중에서 저희가 재무행정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 당시에는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사 신축이나 관리 보수에 관한 업무가 저희 회계과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그 내역을 영선 부서에서 얘기가 돼야겠지만 제가 아는 한도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안구청과 보건소 신축을 함에 있어서 각종 입찰잔액이라든지 물가인상을 예상하여 세웠던 예산액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9억 7,000만원이 돼 있고 저희가 자산취득비를 집행을 회계과에서 물어서 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때 콘테이너박스 구입비 5,200만원 또 청소차량 구입 입찰잔액이 2,700만원 이런걸 포함해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3억 7,0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기타 차량수리비 절약분 1,000만원 또 박달 1동, 2동, 동안구 보건소 이런데 청사부지 매입잔액이 2,600만원 영선관리 공공요금 300만원 등 하여 전체적으로 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안영록 재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상만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액중 100% 불용액으로 처리한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인물 71페이지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는 '95년도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 및 인구주택 총 조사실시에 따른 보고서 및 조사안내서 자료협조 공문을 각 기업체에 우편으로 발송토록 공공요금 100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나 공공요금 및 제세에 해당되는 연도에는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와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되는 연도로써 인건비 3,148만원으로 편성하여 조사실시 중 예산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직접 각 기업체에 협조문과 공문을 전달하여 공공요금 100먼 1,000원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82페이지 시설비 6만원에 대해서는 시민과에 설치하는 열차승차권발매 단말기 전용회선 설치 시설로써 당초 예산편성시 시설비로 편성 지출코자 하였으나 동 시설과목이 공공요금 시설비 과목을 일반공공요금 과목에서 지출함으로써 100만원에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윤상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이상현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중에서 100% 잔액이 남은 것은 생활개선 과·실에 20만원 장비유지비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중에 고장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100% 잔액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 이상 7건이 있습니다만 수당이 2건인데 초과근무 수당인데 초과근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2건은 집행이 안됐습니다. 또 이륜차 차량비 관계는 이륜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중에 기준경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다음에 수용비가 2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교재를 제작하는 교재제작 유인 수용비가 됐습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외부발주로 해서 유인을 했고 그렇지 않는 것은 자체로 제작하다 보니까 컴퓨터 워드를 활용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수용비가 절감되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 1건은 급양비나 수용비 이것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반액이 남은게 있습니다. 이상으로 9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사현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윤석붕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불용액이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생겼는데 100%이상 넘은 건 없고요. 저희 불용액이 전체 0.3% 발생했는데 그 내용이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95년도에 정원승인 요청을 할 때 9명을 경기도에 승인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려온 것은 8명이 승인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1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다 남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윤석붕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세무 1과장 강종선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전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금월 10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세무 1과장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담당부서별 상황별 불용액 내용중에서 세무 1과 소관 불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불용액 현황중에서 재무행정비에서 예산액 45억 5,400만원 중 불용액으로 7억 1,500만원 중에서 50%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은 박달 1동 사무소 신축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를 당초에 계상하였으나 동청사 신축장소의 변경으로 불용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만안구 세무 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세무 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안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이상헌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동안구청에선 답변이 왔는데 만안구청에선 답변이 안나왔고 만안구청 아무도 안계신가요?
순배

음순배위원장

아까 했잖아요.

이상헌위원

그 답변이 아니고 양구청에는 본건과 관계없이 하나 더 답변을 달라고 그랬어요. 불용액 발생액 중에서 전도 받은 예산이나 재배정 받은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 사항을 얘기 안해줬다고. 구청에 성립된 예산만 얘기해 줬는데 재정을 받았으면 받았다 전도된 자금은 전도된 자금이다 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답변이 안나왔고 시청이나 양구청에 빠진 것은 이월된 금액 예산과 불용액 중에서 예산성립 구분을 밝혀 달라고 그랬습니다. 당초 예산에 성립됐느냐 1차 예산추경이냐 2차 추경이냐 이걸 구분해 달라고 그랬는데 예산성립에 대한 구분 내역이 안나왔어요. 이것이 안됐어요. 답변이 안나왔고 불용액 처분에 대한 2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공동묘지 가면 이유 없는 묘 없듯이 다 이유가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이런 과다발생하는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다짐하는 입장에서 위원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22건이 관련되어 있는데 실지 상임위원회 별로 보면 산업경제과와 농촌지도과가 20건이라고요 이때 '95년도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95년도의 업무집행과 예산편성추진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 당위원회에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타위원회에서 이걸 다뤘기 때문에 깊은 처리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경제과나 농촌지도소도 우리가 다뤘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이렇게 과다발생하는 100%미집행에 대한 사항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타위원회 소관이라고 하여 지적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산업경제과 소관이나 농촌지도소 소관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와 우리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면 재정경제위원회 안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강조를 겸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실 때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 아직까지 미비된 부분에 대해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상헌위원님 다시하신 것. 양개구청. 그러면 구청. 시청이 해야 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성환

김성환위원

준비하는 중에 자료하나만 같이 식사하는 중에.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95년도 세출결산 특별회계 중에서 경영수익사업 발굴중에 급양비와 국내여비가 물론 기획실 업무였었지만 어느 발굴을 위해서 급양비와 국내여비가 지급되었는지 자세히 적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헌위원님이 서면답변 해달라고 그런것도 꼭 답변이 도착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과정 중 이상헌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번 도착을 했는데도 안된 것은 집행부에서 성의가 없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엄중히 경고하오니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간내에 도착할 수 있게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동안구 세무1과장 박원순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발생액의 전도자금이 재배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배정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월액에 대해서는 비산 1동 신축공사와 평촌동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예산이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신청사 이전에 따른 통신방비 이설공사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예산이 돼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헌위원

1회 추경에 얼마 돼 있어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1회 추경에 대해서는 통신장비 이설공사에 대해서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신청사 통신전산으로 500만원 교환기 및 전화기 이전 설치공사에 550만원 그 다음에 FAX 일제 동보기 및 FAX장비 설치공사 150만원 그 다음에 세무전산장비 이전 설치공사비가 400만원 무선전기 지국 이전 설치공사가 210만원 그것이 장비에 대해서 들어간 겁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전체 얼마에요.
37억 8,000만원 중에서 불용이 얼마 됐어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불용액 전액이 4억 4,700입니다.

이상헌위원

이월액 말고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불용액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헌위원

그걸 구분하여 서면으로 내주시죠.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알았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박원순 동안구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세무1고장 강종선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의 예산편성이 당초 편성된 자금인가 또는 전도된 자금인가를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으로 처리된 박달 1동사무소 임차료는 '95년도 당초 편성된 예산임을 보고 드립니다.

조문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두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봤는데 상당히 불성실합니다. 오후에 답변하신 두 분의 경우를 보면 답변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답변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답변을 하실 때 진짜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우물우물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지금 2시부터 석산개발공청회를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걸 참석하고 나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지금 조문성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신 것과 같이 위원님들이 오전에 질의한 사항을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안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만안구청 세무과장님께 대한 보충질의인데 불용액에 대한 예산성립 여부를 분석하여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불용액 8억 3,200만원이 한 건으로 묶어서 답변을 했습니다. 만안구에서 제출된 내용을 보면 1건인데 1건으로 박달동 뭐해서 하나를 답변했는데 이것을 소상하게 다시 분석해서 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만안구죠?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시간을 드려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준비가 덜되고 서면질의도 아직 안 왔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조문성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재무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올라와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는데 이른 아침부터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느낀건데 질의하시는 위원들에 대한 답변이 아주 미약하고 불성실합니다. 처음부터. 또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자료도 내고 답변도 충실하게 할 것으로 했었는데 오후에는 오전보다 오히려 더 불성실합니다. 1시간반이나 있었는데 자료준비도 안됐고 답변하시는 분도 나와서 답변준비 없이 즉석에서 갖다 끼워서 맞춰서 이런식으로 답변하면 제 개인 생각에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도 그렇고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 같이 노력을 해야지 어느 한쪽에서만 노력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성실한 자료를 준비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차후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직까지 오전에 질의하신 답변서라든가 또 오후에 질의한 것이 답변준비가 불충분하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종선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무행정비 불용액 7억 1,500만원의 발생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096페이지에서 30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 세정관리 1,800만원은 일반수용비 및 여비로써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98페이지에 회계관리 및 재산관리 6억 9,700만원의 내용은 먼저 회계관리에서 2억 2,300만원으로써 재산취득비 1억 4,800만원은 각과에서 요구된 예산의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차량관리비 2,300만원은 동사무소 차량유지비 및 구차량 관리비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연료비 2,20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2,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의 재산관리 4억 7,400만원은 일반운영비 1억 9,500만원 중에서 박달동 사무소 임차료 1억 8,000만원과 신축부지 변경으로 미집행을 하였으며 기타 1,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시설비 1억 7,800만원의 불용액은 안양 4동과 안양 9공, 박달 2동사무소 신축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써 공사입찰에 따른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강종선 만안구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안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서면답변을 받은 5개년간의 예산현액 결산 집행이월 이에 대한 불용처분한 것에 대한 집계표를 받았는데 '95년도 이월액 총액이 1,271억 6,800만원이 맞는 거예요? 이월액 총액 1,271억 6,800만원 1,271만 4,000 숫자가 맞는 숫자냐고.
순배

음순배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바로 안되시겠어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지금 이상헌위원님 계수상으로 맞는건지 솔직히 얘기해서 자료를 직접 뽑은 건 아닙니다. 실무자 얘기는 이미 드린 결산서와 맞췄다고 합니다. 확인은 못했어요.

이상헌위원

맞춘게 안 맞는데 여기 제출된 자료답변에는 '91∼'94년까지는 안봤어요. 딱 본 것이 관련 당해연도만 봤는데 1,271억 6,871만 4,000원이 이월됐습니다. 이건 명시이월 사고 계속비이월 해서 합계가 나오는데 그 합계 이월금액이 2,196억원으로 결산이 됐는데 1,271억 6,871만 4,000원 이렇게 돼서 이게 맞느냐고 묻는건 상당한 차이가 져서….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그게 저희와 차액이 나는 부분이 9,268만 1,560원입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차액이 나는 거예요? 안나는 거예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납니다.

이상헌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이건 결산과 자료제출한 것과는 틀리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결산사항 나온 것을 그대로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맞고요. 실무사항으로 조서상에는 이월을 한다고 해놓고 9,200만원이라는 돈이 실지로 집행된 겁니다.

이상헌위원

그럼 또 문제가 되네. 집행은 9,200만원 집행해 놓고 조서상으로는 또 이월을 시켰고 그러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 문제네.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답변이 불충분하여 시간을 주어 서면으로 답변 제출을 변경시켰는데 2시간 이상 시간을 두고도 제출된 답변 내용이 계수상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을 다시….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지금 합산이 안맞는다고 하신건지 내용은 안맞는다고 하신건지 제가 계산기로 다 때려 봤는데 계수상으로 맞습니다. 지금.

이상헌위원

맞는 자료를 내주셔야죠. 지금. 계산이 이월액 결산된 이월액이 얼마인가 하면 2,196억원이 되는데 여기는 1,271억 6,800만원으로 됐어요. 아, 이거 저거하지 말고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이월액은 불용액 합쳐야 되는데 편의상 이걸 가른겁니다. 불용액 중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죠. 다 넘어가는 겁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94년도의 세입·세출예산액과 여기 이월된 금액과 합치면 세출현액이 됩니다. 세출예산 현액이. 그러니까 이월액에는 현액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월액 2,196억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한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해서 2,196억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이월액 괄호해 놓고서도 1,272억 6,870만 1,000원이 나왔기 때문에 수치에 차이가 있습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가 말씀 드린 것 이해하셨으면 유인물을 잘못 뽑은 우리책임도 있는데 그건 합계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답변이 다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 및 예비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반영되도록 당 위원회 심사보고서에 첨부 보고토록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금일의 의상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