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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석한 의원 발언

51회 제1기획총무위원회1996-10-24

김석한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장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5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박성순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금일 회의는 「'95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그 집행과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는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에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료화 할 수 없고 다만,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 절차적 책임을 ane고 또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운영제도를 개선토록 하고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익년도의 예산안 심의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하시여 결산승인의 참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5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실, 총무국, 만안구, 동안구 순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질의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시는 남장우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유기영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총무국의 간부를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 조창희 과장이 저희 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남장우 위원님과 기획총무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시정에 남다른 협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총무국소관 「'95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만안구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존경하는 남장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시정과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하시어 시정살림을 알뜰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만안구 「'95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남장우위원장

최봉춘 만안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제안설명을 들어야겠습니다만 타 위원회에서 지금 제안설명 하는 중이고 또한 만안구와 업무가 유사함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95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면 연구개발비 해서 1억 3,650만원 보상금 해서 1,650만원 이것에 대한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9면 급량비, 이게 총무과 소관입니까? 급량비에 대한 지급내용이 물론 이 예산서 보면 저희 위원들은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서를 봐가지고는 모르니까 급량비를 지급한 내역 이것을 상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예산서 92면 시설비 명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이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다 이겁니다. 예산의 22%나 불용처리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해 주시고 결산서 249면 민간경상보조에 관한 것으로 예산액 4억 2,018만 7,000원이 체육회 등으로 지원했는데 세부적인 지원내역과 정산보고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차곡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태위원

기획담당관께 질의합니다. 결산서 60면 기관운영민간경상보조 예산현액 6,000만원 중에 집행액 4,928만 5,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별 집행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요구액과 보조액, 자부담액, 사업효과 등을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용액 1,071만 9,500원에 대한 불용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총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면 일반수용비가 시·군·구민의 날 행사비 해 가지고 1,520만원 중에 1,519만 4,720원을 집행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석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면 공공요금 및 제세중 민원서류 발송 우표구입비 200여 만원과 책임보험이 가입자 행정처분 수고비 및 조회비로 28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는 등 단위사업별 불용액이 50%이상 넘고 있음에 대한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5면 보상금 중 사랑의 전화 상담요원 활동보상비로 644만 5,000원과 시정종합정보센타운영 상담요원 간담회비로 242만 5,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참고자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산화염소 용액구입비, 보일러 검사대비 보수등 300만원 이상의 경상사업비 지출 12건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별 예산액, 집행액, 전액으로 구별하여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석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출이란 말씀이 답변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면 소송사무처리, 일반수용비 8,000만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출한 '95년도 소송사건별 수수료 집행현황 및 승패소 내역 중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건이 취득시효 기산점 잘못으로 패소하였는데 동 소송사건의 총 소요 소송비용은 얼마며 공무원의 귀책여부 및 사호조치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수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결산서 248면 보상금에 관한 사항으로써 예산액 2억 2,125만원 중 1,809만 9,03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동보상금의 구체적인 집행내역과 효과는 무엇이며 보상지원에 대한 경상보고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2억 4,700만원에서 지출액이 1억 2,600만원, 이월액이 11억 1,100만원에 대한 금액은 어디에 지출이 되었으면 현재의 진척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한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95년도에 100% 불용액 건수가 36건에 53억 4,900여 만원 있고 또 70∼90%가 31건, 50∼69% 사이가 50건해서 총 117건에 82억 8,700여 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사업별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이 중에서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업비가 있을 겁니다. 이 내용 중에서 재정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상 하는 얘기자만 '95년도도 마찬가지로 전체예산의 50%정도 밖에 지출이 안되고 50%는 이월이 됐습니다. 결산검사인들의 의견서를 보면 한 마디로 말해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사장화됐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도 보기에는 지금과 같은 안양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 됐기 때문에 지출도 안됐지만은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몇 가지 분석한 결과 이렇게 됨으로 해서 다른데 쓸 돈을, 다른데 중요하게 쓸 돈을 못쓰고 그냥 사장화 시키는 결과도 초래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예산서 소견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기획담당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먼저 '95년도에 명시이월 시킨 건수가 25건에 188억 7,700만원, 사고이월 건수가 69건에 135억입니다. 이것에 대한 총괄적인 집행현황들, 건수별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중에 기획실 소관을 보면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 3건에 1억 6,800만원이 사고이월 된 것으로 아까 보고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불용액 중에 불용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획변경·취소된 것이 위원회 소관에 보면 일반행정에 기관운영비로 8억 4,400만원, 문화체육비의 문화예술진흥에 4,300만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2건이 있습니다. 계획변경·취소가 되어 가지고 불용처리된 내용들이 무엇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방금전에 이천우위원께서도 불용관계, 예산의 방만성, 무계획성등 이런 점들을 지적해 주셨지만 본위원이 최근 5년간 우리 안양시의회 예산현액 대비 세출규모를 보면 60%가 넘지를 않습니다. 나머지 40%보다 많게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55.4%가 집행됐고 나머지 1,516억이 이월 됐습니다. 이중에 불용이월액은 데이터에 다 나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예비비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1%도 책정이 안돼 가지고 사업비를 잘라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작년도에는 사업할 건수를 찾지 못해서 결국은 아까 전문위원 지적대로 세출예산의 6.5%가 예비비로 책정되는 이러한 예산운영의 방만성을 갖고 왔다라는 겁니다 .해마다 지적되지만 이것은 예산을 총괄해서 집행하시는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예산편성 할 때 명시이월 되는 예산과 금년도에 명시이월 되는 예산과 이런 불용처리 하는 부분들 전액 예산에서 제외시켜 가지고 경영사업특별회계라든가 이런쪽으로 전환을 시키고 거품을 제거하고, 본위원이 볼 때는 1,000억 정도가 제거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 중에. 이렇게 제거해서 '97년도 예산편성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관계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부터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215억으로 전체예산의 6.5%가 되고 금년도에 이월되는 명시이월 예산을 '97년도 예산편성시에 삭감을 해서 경영수익 사업예산으로 편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215억원이 편성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당초예산 예비비는 27억원 이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315억원 중에서 시의회 예산심의시 삭감된 48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결과 2회 추경까지 모두 70억원이 예비비가 발생했습니다. 3회 추경시에는 추가세입재원 21억원과 불용이 예상되눈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비 22억원등 각종 사업에서 감액된 114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3회 추경까지 모두 210억원의 예비비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97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예산을 '97년도 예산편성시에 삭감을 해서 경영수익사업 예산으로 편성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한 말씀은 불용예산이 너무 많이 발생되는데 대한 우려의 말씀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불용예산을 저희들은 최소화하는데 모든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불용예산에 대한 지적들이 해마다 예산심의 때나 결산심의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도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시고 또 예산심의 부서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발생을 안 시키기 위해서 사업부서와 많은 갈등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데 본위원이 아까 예비비 부분이라든가 불용, 이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 다음 성과주의로 예산편성도 안 되고 있고 영점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면은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나서 5년 동안의 예산을 뚝 보니까 계속 해마다 어떻게 보면 거품예산이 1,000억 정도씩 계속 갑니다. 실질적으로 더 잘 아시겠지만 4,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 중에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불과 한 500억 정도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더라 했을 때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이러한 예산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환시키고 사업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조금 더 예산의 방대성이라고 그럴까요, 효율적인 부분을 강조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과 한 가지 더 말씀 드린다면은 사업예산의 경상사업비를 비교해 봐도 경상사업비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정도 이상이 집행이 됩니다. 경직성 경비로. 그러면 사업예산은 일을 하라는 경상비가 있는건데 이것이 뒤집혀 가지고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50%도 못되게 집행되는 이러한 사례들이 벌어지니까 아예 금년도 예산 지금 거의 편성을 작업을 한창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97년 예산편성 할 때는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석진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64페이지 연구개발비 1억 3,600만원과 보상금 1,600만원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 1억 3,650만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안양시 산업발전계획을 연구하기 위해 용역사업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95년 6월부터 금년4월까지 용역을 마친 사항으로 이에 따른 안양시 산업발전계획 500부를 납품 받은 대가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1,600만원 내역은 공무원 제안관련 집행이 581만 6,000원 종합관찰제 운영평가 결과 우수 동 및 우수공무원 표창이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안관련 집행내역은 제안참가자 기념품이 581만 4,000원이고 제안자 시상금이 2명에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관찰제 운영평가 결과 우수기관은 총 5개 기관에 900만원이고 유공공무원 시상은 10명에 9만원씩 해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60면 '95년도 기관운영 민간 경상보조 예산현액 6,000만원 중 집행액 4,928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및 불용액 1,070만원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민간경상보조 현황은 기관운영 민간경상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95년도 집행액은 예총 안양지부외 8개 단체에 4,92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 1,072만원은 제 단체의 예산요구액 중에서 지원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경상보조 사회단체 별로 현황은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68면 일반수용비 중 소송사건별 제출자료 중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4건이 취득시효 기산점 잘못으로 패소한 이유와 총 소요 소송비용액, 공무원 귀책여부 및 사호조치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패소이유는 1961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도로로의 사용은 인정하나 안양시 점유는 볼 수가 없고 '92년 상수도관 매설, '94년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도로명 지정고시등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안양시 점유로 인정하여 '92년부터 점유를 한시 하는 내용으로 취득시효 20년 경과로 볼 수 없다고 판결됐습니다. 이 내용은 관양동에서 과천으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기존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은 시효취득인 20년 실시인 '61년 12월 20일 이전부터 안양시 소유로 볼 수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도로를. 도로로 사용했지만은 개인도로 명칭이었었는데 '92년도 상수도관 매설한 이후부터만 안양시 점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시효취득 20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에 의해서 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시가 들어간 소송비용은 48만 9,480원이고 상대방 비용이 74만 6,880원으로 총 123만 6,360원이 소송비용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공무원 귀책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항은 우리가 먼저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92년도에 상수도관 매설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93년도에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1, 2심에서 저희가 지고 행정소송에서는 검사의 시효를 받게 되었는데 검사시효 과정에서 결국은 지게된 사항으로 저희 공무원 귀책사유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불용액으로 인하여 타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사장되는 돈이 많은데 불용액 감소방안 등 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한 것은 건전재정 운영에 극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성립된 예산의 집행율 재고는 물론 적정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뿐이 아니고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 및 매년 실시하는 신규투자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심사도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추진여부등을 종합적으로 심층분석 해서 계획된 사업이 기간내에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 예로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저희가 내년도 집행계획 되는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위원님께서 계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저희 예산부서에서 많이 아까 김영호위원님께서도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적 절차이행 관계, 행정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많이 금년내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천우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되도록 빨리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님의 답변에 대해서 충분하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이천우위원

기획실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님이 하셔도 좋고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지금 불용액 가지고 많은 논란이 계속 되오고 있는데 본위원은 계속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제가 이 예산편성 과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알기로는 처음에 각 실무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지요. 기획담당관실로요. 각 동에서 구로 올려서 구에서 다시 오지요.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때 큰 사업같은 경우에는 재정심의위원회라든가 중장기투자계획에서 다 보고 하겠지요. 일단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사업을 신청을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의회심의를 해서 집행을 하겠지요. 그런데 보면 지금 50%이상 불용액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불용사유를 쭉 검토해서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예측 가능한 사업이, 불용될 것이 예측 가능했던 건데도 그냥 그대로 연말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1차, 2차 거의 두 번에 걸쳐서 추경예산을 다루었는데 그때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었던 것도 추경예산안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결국 불용이 된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용사유가 충분히 예측이 다 가능해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업무 추진하면서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주요업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부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듣고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도출시켜서 해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이것을 하려는 의지 때문에 그런 결단을 못 내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연말까지 연말안에 불용액이 될 부분은 사전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하려고하는 의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 '95년도 사업같은 경우 9월말 10월쯤에 2차 추경을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미 미집행 사유가 발생된게 작년 10월 2차 추경 이전에 불용사유가 발생해서 그게 벌써 끝나버렸어요. 그러한 것들도 2차 추경 때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저희가 예측을 했으면….

이천우위원

이미 예측이 돼서 다 지난 사유인데도, 작년 10월 달에 2차 추경했지요. 그전에 이미 다 미발생 원인으로 끝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장님 지시사무로 해서 사업이 안될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됐다는 얘기지요. 이 불용사유 일부 내용 중에는. 그것은 당연히 2차 추경 때 반영이 됐어야 돼잖아요. 삭감되는 걸로.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예비비로 돌려놨으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추경을 안 했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 각 부서에서 요구부터 취합해서 담당하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지요. 한 가지 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예산을 집행 안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 드릴께요. 여기보면 참고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배포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한 가지 예에 한합니다. 주요 안전보상금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가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민간인 자율 방범대 야식비예요. 안양결찰서 관할 13개 파출소 소속 민간인 자율방범대 대원 야식비로 1일 2명 1인당 3,000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하루에 6,000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보면 자율방범대 순찰활동에 따른 야식비 자체충당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각 동의 자율방범대 1년에 18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1년에 180만원 정도 준다는데 자체 충당하겠다고 안 받겠다고 하는 자율방범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그럴 자율방법대가 어디 있습니까? 시에서 안 주니까 못받는거지. 자율방범대는 모르니까 못 받는거고. 제가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자율방범대 대원한테 항의를 받은 적이 한번 있어요. 왜 그전에는 나오던 돈이 왜 지금은 안 나오느냐. 저는 그때 의원 처음 돼고 나서여서 모를 때니까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그것도 모르느냐"고 나한테 물어 봤는데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봤더니 자체 충당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라고 사유를 해놨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예지만 실무부서에서 집행도 안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사소한 금액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남장우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요. 이천우위원님….

이천우위원

한 예인 이런식으로 미집행된 부분이 많다는 얘기지요. 할 수 있는 것도 안 한다는 거지요.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됐었는데 자율방범대가, 지금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구성된 동이 있고 운영되는 동이 있고 방범위원회 있습니다. 명칭이 틀리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돼서 저희 동에도 역시 그래서 그것을 바꿔가지고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명칭차이 때문에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게 아니죠. 방범위원회가 있고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자·방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각동 순찰하는 자율방범대원입니다. 주무국장님 그렇지요? 이런데 돈을 충당해서 안 받는다는게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집행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금년도 예산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천우위원

작년도요. '95년도 결산검사 아닙니까? '95년도.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지금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는 불용액. 매년하다 보니까 이 불용액 가지고 의회와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좀더 예산을 짤 적에 당초부터 불용을 지금 이천우위원님 대해서 보완을 충분히 해서 이런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천우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점을 실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의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광길입니다. 네 분 위원께서 다섯건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69면 비상대기 급량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량비가 1,6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중에서 1,520만원을 집행하고 13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을지훈련, 독수리훈련, 지상협동훈련 등에 참여하는 소속직원에 대한 급식과 비상소집 훈련에 응소한 직원의 급식,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참여자의 도시락 구입등으로 지출했습니다. 다음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체육회 민간경상보조 결산서 249면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4억 2,018만 7,000원이 편성됐는데 그 중에서 단체에서 요구한 것은 4억 4,548만 7,000원이었습니다. 예산내에서 집행을 했는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말씀 드리면 체육회 경상비 2,620만 4,000원, 가맹단체 및 제단체 지원 1,200만원, 체육회 각종대회 출전격려 700만원 등 연 4회 정도의 출전비용을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다음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80면 시·군·구민의 날 행사비 중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5일 개최된 제22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시민홍보용 현수막 등 제작, 기념식 중 각종 이벤트 특수효과 비용, 축하 날을 위한 풍선구입, 행사종사원 및 초청내빈 리본구입등 총 1,520만원 중에서 1,519만 4,72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체육관리 보상지원 및 보상금지원 내역과 체육관건립에 따른 '95년도 집행 및 이월 그 당시 현황과 현재 진척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리 보상지원은 2억 2,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1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수체육 선수들의 지도자 지원이 3,600만원입니다.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이 1억, 도민체육대회 참가보상이 8,200, 시민체육대회공청회 300,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1억에 대한 내용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하교, 교육청 육상·수영 합동경기에 썼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집행액은 행사참여자 급식과 참여 대상기관단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공청회 집행내역은 설문요원, 인건비, 토론참석자 보상, 초청장 유인, 한일고교 축구친선체육대회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건립당시 현황과 계속비 이월 11억 1,100만원 금년도 사용한 것과 현재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건립현장은 현 운동장 보조경기장이 되겠습니다. 부지가 2만 3,360평방미터에 지하 3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체육관은 6,600석 규모의 면적을 가지고 저희가 건립을 당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2억 4,700만원이 편성된 중에서 '95년도에 기본설계비 선급금으로 1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1억 1,164만 2,000원은 금년도로 계속비로 이월 됐습니다. 그 이월비 중에서 기본설계비를 금년 7월 6일 5억 9,738만 2,000원으로 해서 집행을 했고 금년 9월 16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 1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실시계약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1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척사항으로는 당초 체육관만 건립하려다가 실내 빙상장이 추가되어 가지고 규모가 당초에 3만 4,147평방미터에서 빙상장 8,723평방미터가 늘은 4만 2,87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2000년 3개년 동안에 총 투자비가 64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척된 사항으로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내년도 3월 10일까지 완료가 되면 4월경에 공사발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박광길 총무과장님 답변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해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십시오.
귀택

최귀택위원

이월액이 11억 1,100만원인데 불용액 1,000만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이 불용액 986만 7,000원은 지금 12억 4,70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11억 1,000만원을 이월시키면서 나머지가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불용액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했을 때….
귀택

최귀택위원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불용액이 발생됩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체육관만 건립하는 것으로 했다가 금년에 다시 빙상장이 돼서 사실 말씀하신대로 계속비로 이월을 했어야 그것을 감안을 못해 가지고 감을 시켰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됐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아까 세부적인 정산지원 내역서와 정산보고서 사본을 달라 했는데….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

지금 체육회 단체에 돈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아까 얼마라고 했지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이것이 한 번에 나가는게 아니고….

차곡재위원

1년에 나간 것.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4억 2,187만원 나갔습니다.

차곡재위원

단체별로 나간 것인데 하나로 나간 것은 아니지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면답변에 내용이 다 나옵니다.

차곡재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고 내가 지금 결산을 하면서 묻고 싶은게 있는데 지금 체육대회시에 부상선수가 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부상선수들을 지금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여기는 그런 내역이 없는 것 같은데.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부상선수는 지금 저희가 특별히 해 주는 것은 없고 부상경중을 따져 가지고 체육회장 명의로 해서 위로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수준은 말씀드린대로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30만원, 50만원 최고 100만원까지….

차곡재위원

체육회장이….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체육회장 명의로 했습니다.

차곡재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들어 있는 겁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예. 이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격려금 중에서 부상선수 명목으로 나가는게 아니고 격려금에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

우리시를 대표하고 동을 대표해서 나와서 뛰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약 6개월 병원에 있어야 되는 경우인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한 사람도 와서 병문안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누가 어떻게 갖다 주는지.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체육회 임원이 합니다.

차곡재위원

그런데 아직 한번도 오지를 않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이 문제를 내년도 예산 짤적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6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있고 대체로 1년에 몇 명씩은 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부상을 당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험을 들어 줄 수는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부상선수에 한해서, 하나의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을 다친놈만 서럽다고 할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시 행사에 나와서 했으니까. 무엇인가 하는 명목으로 체육회장이 나가서, 체육회장이 지금 시장님 아닙니까? 시장님의 격려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것도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찾아보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것도. 그런데 이것은 작년 것이니까 작년에는 과연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 문제는 신경을 써서 예산을 내년 예산을 조금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몇 명이 얼마 했다는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 의견을 조금 반영해 주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형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92면 시설비중 불용액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사업은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삼막천 옹벽설치 및 차집관거공사, 철도변 정비사업, 만안구 박달 2동 호현천 복개 및 도로포장 공사 그리고 동안구 관양동의 마분산천 환경조성 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 4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7억 7,050만 820원을 집행했고 2억 1,984만 9,18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석수 1동의 삼막천 제반옹역설치 및 차집관거 공사의 사업비가 총 6억 6,0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4억 8,533만 9,220원이 되고 그 잔액이 1억 7,466만 780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불용사유로는 당초 사업물량이 870m로 사업물량이 감소되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이 '95년도 8월 14일 착공을 해서 '95년 12월 23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518만 8,000원에 대한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철도변 정비사업과 호현천 복개공사, 도로포장공사 그리고 관양동 마분산천 환경조성사업의 집행잔액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당초부터 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해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운한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시민과장 신운한입니다. 김석한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도 결산서 94면 민원실 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 959만 4,000원 중 집행은 365만 4,000원이고 잔액이 594만원이 불용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불용액 사유를 보고 드리면 '95년도 1월 달부터 민원실 예산을 사용한 관계로 잔액이 남아 있고 또한 자동차 책임보험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일반 안내 또는 일반 문서에 대해서는 가급적 등기우표를 지양하고 일반우표를 많이 사용한 관계로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김석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96면 보상금 1,845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상담관 보상 300만원은 명예시민과장과 법률상담, 건축 및 세무상담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랑의 전화 상담요원 활동보상 해서 669만원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년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종합센타 상담요원 급식비 이 사항은 그때 당시에는 종합센타에 해당부서가 굉장히 많이 와 있었습니다. 소방서, 경찰서 등 여러 군데에서 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구내식당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종합센타 운영요원간담회 366만원에 대한 예산은 명예시민과장 44명을 비롯해서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해서 180여명에 대한 1년에 두 번 간담회를 가진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종합운동장 관리소장님께 질의하셨는데 자료를 요구하신거죠?
석한

김석한위원

예.

남장우위원장

그러면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영근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도 사고이월 사업비에 '95년도 집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77면입니다. 공보실 소관으로써 사고이월 사업은 2건으로써 첫 번째는 시정화보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저희가 사업비 4,880만 3,000원을 계상한 바 있고 계약을 '95년도 12월 23일날 경기도인쇄협동조합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납품기간이 올해 금년도 12월 22일로 1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은 4,300만원인데 아직 납품시기가 미달이 되어서 집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447면 안양시 개성화 사업은 금년도 5월 23일부로 사업이 완료가 돼서 올해 1억 2,457만 4,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선급금 6,600만원으로 해서 총 지급된 것은 1억 9,0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1억 9,000만원 들은거죠? CIP사업 같은 경우에. 그러면 사후에 CIP납품을 받았는데 사후에 들어간 예산이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1억 9,000….

김영호위원

말고는 없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지난번 추경심의 때도 그래 가지고서 다른 위원회에서 CIP 사업관련 예산이 다른 부서에서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판점 색깔 바꿔 넣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2억 가까이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러한 결과들이 나왔다면은 제도적으로 조례라든가 이런 규칙으로 정하는 문제도 물론 필요하겠거니와 이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예산이 총괄적으로 집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결과 따로 사업집행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고 예산이 반영도 안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결과보고서 자체가 사장되어 버리고 해봐야 문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간단한 것들만 바꾸고 말아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도래할 수 있다 해서 내년도 예산 요구 때 총괄해서 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주무담당관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각종 부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디자인, 도안 이런 것을 협조해 가지고 CIP사업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해서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기본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서류양식이라든가 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사전심의를 받아 갖고 하시더라도 구체적인 운영편에 들어가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예컨데 버스승강장 부근의 칼라를 바꾼다거나 시청내의 어떤 부분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 이런 것들이 다른 부서에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 기존에 있는데 뭐하러 바꾸느냐 해서 적극적인 개념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 오히려 그 집행 주관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영근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하실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석진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비 집행실적 기획담당관실 1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1건은 예산편성 프로그램 유지보수계약이 되겠습니다. 작년 '95년 7월에 계약해서 '96년 6월 30일까지 계약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88만원을 지출하고 금년 7월달에 계약이 끝나는 때에 8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약을 맺어 가지고 1년동안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일괄해서 받고 중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부서별로 한가지씩 질의하겠습니다. 운동장 관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산화염소 용액구입비가 3,322만원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나눠서 구입한 것인지 또 한꺼번에 구입하게 되면 뻣뻣하게 굳어서 못쓸텐데 어떻게 구입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야외수영장 여과기 활성탄 및 모래교체해서 463만 1,000원 또 주경기장 외곽가로등 교체공사 해 가지고 463만 1,000원 이것이 똑같이 463만 1,000원씩 떨어졌어요. 그래서 926만 2,000원을 가지고1/2로 나누어 쓴 것인지 아니면 예산액이 그렇게 딱 맞아서 그렇게 잘라서 쓴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기획담당관계 묻겠습니다. 판결문 안성문 사건이 있습니다. 판결내용에 의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 하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본위원한테 오래전부터 민원이 제기됐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가지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안성문씨 소유로 되어 있는 하천부지는 안성문씨 앞으로 이전을 해 주었는지 또 안양시에서 승소를 한 기 안성문씨 앞으로 되어 있던 도로변 부지는 안성문씨 한테서 안양시로 이관을 시켰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군·구민의 날 행사보상금 2,762만 5,000원 중에서 잔액이 1,022만 4,6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왜냐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식전, 식중, 식후 공개행사 참여단체를 축소시켰다 이렇게 나왔는데 계획적으로 축소시킨 것인지 아니면 홍보 미흡으로 참여가 안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 5명이 있는데 5명의 명단을 밝혀 주시고 그런데 중복을 뺀 나머지 4명의 윤리위원회 위원한테 연간 12회에 걸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는 3,935만 6,000원이나 있는데 이것이 잔액이 남아 있고 또 연간 12회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5회만을 했고 한번 모일 때마다 5만원씩의 운영수당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비가 또 따로 지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과 또 '95년 1년 동안 윤리위원회에서 한 일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양비 457만원 중에서 219만 4,500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급식제공을 최대한 억제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료위원인 이천우위원께서 방범원과 관련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내에 경비초소가 64개 초소가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개소당 월 전기료를 3만원씩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기료를 딱 3만원씩 쓰게 되어 있는 것인지 또 전기를 어떻게 쓰는지 1개 초소에 3만원씩이나 책정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왜냐면 본위원이 사는 28평 아파트에도 월 3만원 밖에 전기요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소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3만원씩이나 책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 동안구 청사에 입주되어 있는 단체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보훈회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보훈회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구조대가 들어가 있고 새마을지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19구조대가 들어 있다는 얘기도 뺏고 새마을지회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도 뺐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허위자료를 주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칸막이 공사 예산으로 1,200만원, 국비 2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지요. 불용액으로 처리하면서 불용액으로 처리한 이유를 여기는 입주단체의 영세성을 이유로 칸막이 공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입주하는 단체가 영세성을 띤 단체인지를 모르고 예산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금일 바로 이 119, 129구조대 이야기입니다. 이 129구조대는 비영리 봉사단체가 아니고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129구조대 회장이 구속까지 되는 그러한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과연 구 동안구 청사에 비영리 단체, 비영리 봉사단체만을 입주시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리단체들도 입주를 같이 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또 비영리 단체만이 입주가 가능하다면 여태까지 영리행위를 몇 수십배씩 받고 한 그러한 단체들은 앞으로 어떻게 제재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예결특위에서도 질의가 나오겠지만 결산서를 보면서 궁금한 것들이 한 두가지가 있어 가지고 먼저 기획담당관께 질의를 합니다. 지금 결산수지 상황을 보면 지난해 보다 재정자립도가 83.1%에서 93.6%로 증가를,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좋아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왜 좋아진 것인지를 물론 재정자립도가 경제력을, 경영상태를 기준하는 바로미터가 아니지만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뒤집어서 본다면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 법정동은 제외하더라도 지방양여금 같은 경우 36억 보조금이 219억이 지원됐습니다. 전체 예산의 7.2%입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이나 양여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인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불용액 관계 때 잠깐 질의 드렸는데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와 물건비로 인건비 16%, 물건비 15.4%입니다. 이에 비해서 자본지출은 47.9%입니다. 그래서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물건비를 합쳐서 31.4%가 우리 예산의 30%정도가 해마다 일을 안하고 있어도 지출을 해야 되는 이러한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재산탄력성이 굉장히 낮은 편이지요. 그런데 기능별, 성질별로 타산현황을 보면 재미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 줘야 됩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만 보더라도 인건비의 결산액을 보면 92%가 집행이 됐습니다. 물건비 같은 경우에 84.2%가 집행됐습니다. 그 다음 이전경비, 보상금이라든가 민간이전이라든가 이런 경비 같은 경우에 94.3%가 지출이 됐습니다. 거의 예산을 세우는 것 대비 다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의 절반정도가 되는 실지사업비중에 반정도 밖에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불용액이. 했을 때 본위원은 아까 거품을 제거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것과 함께 이러한 제안을 또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자본지출의 대부분 항목을 보면 기본조사를 해서 설계를 먼저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을 하고 시설들어가고 감리 들어갑니다. 했을 때 이것이 1년에 다 끝나는 사업 같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 설계 해 놓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 필요한 부분하고 그 다음 실시설계 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거의 1년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보상을 줘야 될 경우에는 꼭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시설비와 이러한 시설 부대적인 성격이 있는 예산을 동시에 같은 해에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분담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한다면 불용액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의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감사담당관께 질의 드립니다. 해마다 상급부서 중앙감사원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그러니까 도에서 감사를 하고 내무부에서도 하고 자체감사도 합니다. 이러한 감사들의 결과가 보통 주의나 시정, 경고 이런 등등해서 결국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와 회계상의 '95년도에 예산 이러한 감사결과 및 회계감사결과 회수조치된, 회수조치를 명한 설계비 과다계상이라든가 등등해서 회수조치를 명한 금액은 얼마이며 실제로 반납 받은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답변이 안 나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결산서 246면 국제교류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여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명, 방문국, 방문기관, 방문단, 구성현황을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고 답변해 주셔도 좋고 또 한가지는 '95년도와 '96년도 대비 및 몇 % 증가 됐는가 이것을 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3억 6,807만 5,000원이라는 여비란이 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어떤류의 여비인지 어떤 단체들이 어디에서 쓴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차곡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95년도 예산결산검사를 하면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에 보니까 '94년도에는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14만 5,170원에서 '96년도에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16만 6,129원으로 1인당 2만 959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 대비 14.4%가 1인당 지방세를 더 낸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율은 50%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50%는 쓰고 50%는 예금을 했든 어떻게 했든간에 목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본위원이 생각한 결과 예산이 사장됨으로 해서 자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2,000억 정도를 계속 익년도로 이월시키고 묶어 놓다 보니까 특히 안양 이 좁은 시장에서 2,000억이면 상당히 큰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세금을 받아서 이 돈을 묶어 놓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안양 경기가 위축되는데 커다란 주범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다시 말해서 2,000억이라는 돈을 계속 제대로 투자를 하고 활용을 했으면 지금같이 경기침체 상황에서 안양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커다란 재원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막음으로 해서 경기가 더 위축됐다는 그런 주범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 그렇게 활성화 시켰을 경우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가 있는건데 다시 말해서 2차적으로 안양시 세수입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주범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다른 일반기업체와는 달리 많은 인사이동을 합니다. 인사이동을 할 때는 항상 인수인계서라든가 또한 법무를 인계를 하고 그러는데 인사이동이 자주 일어남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실·국장 내지는 과장, 계장들이 바뀜으로 해서 그 사업의 연관성이 끊김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유가 있지 않나하는 우려감도 있는데 인사이동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 규칙에 보니까 감사업무가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을 조치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집행 현황이라든가 지출 여러 가지 세입세출 문제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권한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기획실 소관에서 부시장님 직속으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항상 나오는 이 불용액 문제 예산집행 현안문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실의 무용론을 제기할 정도까지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추가로 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서라든가 그 밖의 민간단체에 예산을 보조했을 적에 쓰고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경찰서에 수억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액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경태간사와 사회교대)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서 우선 이석범 종합운동장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석범입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이산화염소용액 구입을 몇 회에 걸쳐서 구입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야외수영장 여과기 활성탄 및 모래교체에 있어서 활성탄은 구입해서 오래두고 쓰면 굳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다음 야외수영장 여과기 활성탄 및 모래교체 공사비 463만 1,000원 하고 주경기장 외곽가로등 교체공사 463만 1,000원인데 이것이 금액이 어떻게 똑같으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산화염소용액 구입은 저희가 2월 달과 4월 달, 7월 달, 8월 달, 10월 달, 12월 달해서 6회에 걸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야외수영장 여과기 활성탄 및 모래교체의 여과기는 자동여과기가 되겠습니다. 자동여과기가 1년에 한번씩 용기내에 있는 여과사와 활성탄을 섞어서 넣는데 이게 한번씩 완전 다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탄은 사서 제가 수시로 넣는게 아니고 교체할 때 한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없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야외수영장 여과기 활성탄 및 모래교체 공사 463만 1,000원 하고 주경기장 외곽가로등 교체공사는 저희가 타이틀은 주경기장 외곽가로등 교체공사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로등 해서 안전기교체, 등교체, 배선교체 해서 여러 가지가 포함돼서 다 하나하나 넣을 수가 없어서 이 타이틀을 교체공사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한 금액을 전부 뽑아 보니까 463만 1,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제대로 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고를 드립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천단위까지 맞는다는 말이예요. 463만 1,000원이 아래 위로 다?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그것이 저희가 뽑은 사항이 463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장경순위원

알았습니다. 우연의 일치 대단하네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감사합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석범 종합운동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석진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장석진 기획담당관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성문씩 공유지분토지 소송 관련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하라는 판결문에 의해 안성문씨 소유와 안양시 소유분을 이전등기 하였는지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채권의 문제로 인해서 아직 등기 이전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관련부서에서 서면으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장경수위원

판결은 안양시에서 승소한 것으로 판결이 난 것으로 본위원도 지난번에 판결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판결이후에 유효기간은 없습니까? 언제까지 패소자한테 해줘야 된다 그런 유효기간 있죠? 없어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없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무한정 가지고 있다가 10년이고 100년이고 있다가 나중에 해줘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이것은 해결해야 되는데 안성문씨 채권액이 정리가 안돼서 등기문제를 바로 정리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절차관계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장경순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연말 감사 때 지적 안 당하도록 그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재정자립도가 '94년도에 83.1%에서 '95년도에 93.6%가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이전재원인 양여금 또는 국도비 보조금등이 502억 700만원 이었습니다. '95년도에는 이전재원이 256억 1,800만원으로 '94년도 대비해서 245억 9,100만원이 '95년도에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94년도에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에 120억원, 안양-신림간 도로개설에 125억이 도비보조금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됐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비를 못 따와서 그랬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은 '96년도에는 대규모 투자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94년도에 비해서 감소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앞으로 사업예산은 설계 및 토지매입비등 선행사업에 한하여 우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비는 추후에 적용함으로써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도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금번 2회 추경편성시에도 저희가 내년도 투자사업에 대한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를 우선 예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토지매입비라든가 설계비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비를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호위원

지난 2회 추경때 금년도부터 해서 사전에 행정조치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예산편성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97년도에 예산편성하는 것을 기대해 보면서 또 한가지 본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경우가 생길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같다 보니까 세입부분을 줄여줄 수도 없는거고 어쨌든 걷어들인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집행을 해야 되지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최소한도의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들 요구되는 예산들이 예산편성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편성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런식으로 '97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부분들이 남을 것 같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예산이 남는다구요?

김영호위원

예.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저희가 내년도, 지금 처음 1년 예산을 짜고 있는데 요구된 예산이 그러니까 세입이 2,600된다면 지금 3,600정도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정하는데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고 투자심사에서 많이 걸러지기는 걸러졌지만 그래도 예산이 남을 정도로….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 다시 들어보세요. 사업비가 내년도에 다 쓰이지 않는 예산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비 중에.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은 사업비만큼 남으니까 다른 부분의 예산을 갖다가 또 활용해서 쓸 수가 있겠다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지금 중기재정 계획을 세우든 투자심사를 하든 사업 우선순위가 시 전체에서 일목요연하게 정해져 있어서 어느 부분의 예산이 얼만큼 됐을 때 바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겁니다. 심의하다 보면 예산이 남아서 복지예산 조금 더 배정했으면 좋겠다. 실무담당자한테 물으면 "예산, 저희 사업할 것 없습니다"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거꾸로 사업투자 우선순위가 예산과 리스트별로 해서 100대 사업이면 100대 사업 쭉 나온 뒤에 50대까지만 훨씬 더 불용액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하는데 어때요?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사업건명별로 단위사업별로 쭉 리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지금 투자심사를 하고 구청부터 해오고 그런 과정에 금년도에 투자우선 순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하위에 있는 것은 예산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김영호위원

내년도에 집행할 예산하고 이런 부분, 사업기간이나 이런 것까지는 대략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그것은 투자심사 분석요령이 있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한. 그것에 적용해서, 최대한으로 적용해서 맞추는데….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자꾸 지적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런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요액이 생기니까 이제는 잣대를 바꿔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산심사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면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 받으면 되는 거고 정책적인 판단부분에 있어 갖고 5년 동안 계속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이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97년도에는 끊어 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기존의 그러한 평가방법이나 사업심사 방법 가지고서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부항목별로 잘라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본다든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금년도 예산편성 거의 다 끝났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요? 지금.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하고 있으니까 이 때에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요라는 부탁을 아울러서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94년도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전년도 14만 5,170원에서 14.4%가 증가된 16만 6,129원인데 비하여 예산의 집행율은 50% 수준에 불과하여 이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2,000억원 상당의 예산이 묶여 있어 안양지역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 생각되며 또한 세외수입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립된 예산의 집행율 제고와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예산 편성시에도 예산요구 자료를 보다 심도있게 철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집행부 내에서도 성립된 예산의 집행율 제고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각종 투자성에 대한 심사분석을 보다 강화하고 추진사업에 대하여는 계획된 사업기간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것은 작년도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지금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의 60%를 넘기지 못하고 50% 안팎에서 지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여태까지 1차 추경을 다루면서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인데 똑같이 계속적으로 답변해 주신 내용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만을 하셨습니다.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무언가가 바뀌어야겠다. 김영호위원님 말씀과 뜻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바꿔야 되겠다 그 문제점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예를 들어 2,000억이면 안양시세로 따지면 30평짜리 아파트를 2,000세대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맞지요? 만약에 안양에 이 30평짜리 아파트 2,000세대를 짓기 위해서 투자사업을 한다면 안양경제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황리에 추진될거라는 얘기죠. 안양이 부자 시가 된다는 건데 그것을 막고 있는 요소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양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돈이 안양에 투자되면 또 몰라도. 예금이 되어 가지고 대부분이 다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차곡재위원님께서 농협 부분, 시금고 부분으로 많은 지적을 해주신 사항 중에 하나인데 이 대부분의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가지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현재 집행되지 않는 부분에는 여러 가지 용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불용액을 막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예산편성하는데 참여해주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계속해서 지도해 주시고 저희도 노력을 해서,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지난해 보다 좀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도를, 편성 중에도 내방을 하셔 가지고 내방을 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더 발전적인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물론 굉장히 일선에서 얘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부터 지금 몇 가지 중요하게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천우위원께서 지역경제와 우리 예산과의 관련 부분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 상반기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하면 우리나라 GNP에서 공공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보통 경제학자들이 정부투자 부분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한 20% 정도가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총 생산되는 GRDP라고 하지요. 이 GRDP가 안양시 자체만으로는 추계가 되지 않습니다. 공공부분 투자가 얼만큼 되는 지역총 생산액이 얼만큼 되는지가 도에도 안나와 있고 도전체에서 추계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공부분에서 안양시 예산4,000억이라는 것이 과연 정부 부분처럼 약 20%정도가 투자되어 갖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지 영향력이 아주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서 대해서조차 계량화되어 있지 않다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 물론 전체적인 다른 부분에 같이 어울려서 되는데 그렇다면 최소한도 우리가 지역경제라는 부분과 예산부분 이런 부분에서 불용이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기초자료들 조차 안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했을 때 몇 분만 노력해 가지고서 틀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신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심을 갖고 풀어내지 않으면 이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원한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물론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다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다른 부서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이런 것 반환 받을 때 정산할 때 집행내역서까지 같이 받습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받습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사업부서별로 정산을.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장석진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정환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정환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및 보상금과 급양비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운영에 필요한 운영수당과 급식보상금 등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급하는 예산으로 당초 계획은 위원들의 재산 정기신고 및 세무감사직원 인사변동마다 윤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12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 위원들의 정기신고와 직원 인사이동 요인을 한데 묶어 가지고 일괄 개최 업무로 인해 가지고 연간 5회만 개최하도록 한 예산 잔액이다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급양비는 저희 감사실 직원들이 감사 및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시간의 근무시나 감사 때 급식제공을 최대한을 줄여가지고 남은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시장님과 부시장님, 서기관 17명, 또 시의원 43명, 감사세무분야 103명등 해서 163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에 대한 재산등록을 받아가지고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운영한다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실적은 5회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2월 20일날 재산등록 사항 공개결정에 관한 재산등록 심사방안을 결정을 했고 5월 20일날은 인사이동에 따른 경의현 부시장님이 가지고 장양운 부시장님이 오시는 바람에 그 다음에 신임 백성훈 시장 등 인사이동에 따른 재산등록 사항하고 공개시기에 대한 방법을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했었고 7월 13일날은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조회결과를 심사하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0일날은 2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입니다. 이것은 전임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인사이동에 따라서 재변경 됨에 따라서 재산등록 조회결과 심사일정을 결정하는 회의를 가졌었고 11월 20일날은 공직자 등록사항을 조회결과 심의를 하는 그런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도 감사원이나 내무부 기타 감사기관에서 감사한 결과 변상이나 또는 추징한 금액에 대한 내용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매년 불용액이 많은 액수가 발생이 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거나 또는 시정을 운영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를 한 일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은 사실 감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오정환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박광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광길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80페이지 시·군·구민의 날 보상금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계획을 축소한 것인지, 홍보가 안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개최한게 22회 시만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기본 방향도 지방자치단체에 걸맞는 자치행정하고 경영행정, 시민화합으로 설정을 해서 식·전, 식후 공개행사에 참여한 단체 및 기관 관계자들에게 행사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축소시킨게 아니고 각 단체에서 요구한 보상금을 저희가 가급적으로 줄여서 시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도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6페이지 '95년도 국제교류 국외여비 집행내역과 '96년도 대비 국외여비의 증감현황 그리고 같은 페이지 3억 6,875만원에 대한 예산내역을 질의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국제교류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먼저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작성이 좀 늦어서 이해하신다면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대비 증감현황은 '95년도에 3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96년도에는 5억 8,169만원으로써 2억 1,869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는 직원들에게 해외연수를 권장시켜서 세계화를 바라보는 시견을 넓히고자 계획했던 겁니다. 다음으로는 같은 페이지 3억 6,807만 5,000원에 대한 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국외여비 3억 6,300만원에 국내여비 507만원이 합쳐진 3억 6,807만 5,000원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세항의 금액과 세목에 금액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위의 것하고 같은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무 인계인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안양시 사무 인수·인계 규칙 5조에 인계·인수 작성은 삼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계자 한 부, 인수자 한 부, 그 기관의 부서장한테 한 부가 보관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잦은 인사 이동에 대한 사무공백이 생길걸 우려하신데 대해서 각 부서장들에게 또다시 전달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네,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답변이 나오면서 자료가 안 나옵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자료를 저희 직원이 워드 치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

이게 나와야 제가 구체적인걸 물어보겠는데 아까 자료 제출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육회단체 지원한 것, 지금 제단체 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1,080만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줬냐고 물어봤는데 총괄로 나왔고 또 한 가지는 보조금하고 또 지원금이 있단 말이예요. 보조금이 3,657만 7,000원이 나갔는데 그것은 대체로 어디, 어디 준건지 안나와 있단 말입니다. 보증세외 55건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고, 세입이라 해가지고 634만 3,500원이 섰는데 대의원 총회 11건입니까? 그런데 그럼 한번에 약 60만원 돈이 섰단 말이예요. 어떤 성격인데 구체적으로 이것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추산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부 발췌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차곡재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할 적에도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했고, 그 회비같은 것이야 대략 나올 수 있는데 10건뿐이 안되는데 10건 하는데 600만원이 넘었고 지원금, 보조금 해서 3,500만원 지원금이 1천 80만원, 보조금이 3,567만 7,000원이 나왔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자료 주실 적에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잘 주셨어야 되는데 총괄적인 것만 주니까 다시 물어본단 말입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저희가 자료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곡재위원

다시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은 자료를 주시고 나야, 내가 의문난 것이 있어서 자료를 주라 했는데 말로는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자료를 나중에 줘버리면 다시 질의를 못한단 말이예요. 그럼 말만 허공에다 쏴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뿐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꼭 미리 제출해 주셔야 우리들이 이것 가지고 의문난건 물어보고 다음에 개선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네,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네, 차곡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길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차곡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위원도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료를 제출 안 해 주시고 계신데 각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실 때는 보다 더 상세하게 구두답변 보다는 자료를 보고 상세하게 연구·검토를 하시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니까 신속하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조석형 시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법초소 64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을 월 3만원씩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범원에 대한 경비는 예산편성을 시에서 해서 전도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경찰서와 과천경찰서로부터 예산편성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편성한 것인데 그때에 월 3만원씩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또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계상을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로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월 1만 5,000원씩 그렇게 편성해 가지고 있던 중에 지난 7월 1일자로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되면서 우리 안양시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제2회 추경에 전체 다 반영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방범원에 대한 관련 예산이 경찰서에서 지금 현재는 없고 전부 정리가 된 상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전기사용량 감소와 절전이라고 분명히 자료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게 시정과장님 싸인이 있는 자료입니다. 지금하신 답변하고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집행액 보다 잔액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가 없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과다 책정된 것 같아요. 좀더 정확하게 계상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네, 조석형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근입니다. 장경순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결산서 보조자료에 있는 입주단체 현황이 자료가 틀리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는 현재 2동사무소에 '95년 당시에 입주한 단체 현황을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구 동안구청은 이사한 단체가 아니고 안양 2동사무소에 입주해 있는 단체현황을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남은 사유를 말씀 드렸는데 현재 2동사무소에 문화센타라는 명목에 걸맞게 그 당시에는 문화원이나 시립합창단 이런 순수한 문화쪽에만 놔두고 타 단체를 민통이라든가 보훈회등 이런데로 그 단체에서 거기를 비워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자기네가 돈을 들여서 사무실을 나가는 것으로 사무실 이전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렇게 이전을 하고 타 단체들이 나가면 칸막이를 공사하려고 예산확보 했는데 그 단체들이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가 돈을 얻어서 사무실을 얻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이 없고 나가질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119구조대에 대해서는 구 동안구청에 있는 것이 전체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현재 구동안구청 2층에 시립합창단 연습실하고 1층에 문화원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기타 단체들의 입주는 시설공사과 영선계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또 업무관리는 해당 단체별로 업무가 관리되는 그런 부서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19구조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현황을 모르고 다만 알 수 있는 것이 시설공사과 영선계에서 119구조대 입주를 추진해 왔고 올해 5월 달에 입주를 했고 장소는 구 동안구청 정문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만 제가 현황을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현황에 있는 것은 지존에 있던 안양 2동 청사에 있는 것으로 지역에 넣어졌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더 이상 김영근 과장님께 보충질의 할 것은 없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구 동안구청사에 입주해 있는 단체 그것을 총무국장님이 입주자 현황을 뽑아 보시고 그리고 129구조대를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꼭 영리단체를 동안구 청사에다가 무상으로 임대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것을 질의했었죠. 그 문제를 국장님이 그것을 나중에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불성실한 영리단체를 과연 우리 안양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물관리 유지비등을 들여가면서 입주를 시켜주어야 되느냐 하는 관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나중에 그것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안나온 것 없죠? 위원님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정과장님께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불용액에 대한 내용은 다 포괄적으로 질의한 내용인데 그 중에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50%이상 불용액 내역 중에서 지방공무원 소양고사 실시해서 사업기간이 '95년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그런데 불용율은 53%인데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사업기간이 다 끝난 것인데 10월에 있었던 2차 추경 때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삭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민간자율방범대 야식비가 일선자율방범대에서는 안 나온다고 아우성인데 이 불용액 처분하면서까지 지출을 안하게 물론 각자 충당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돈주는데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리가 왜 안된 것인지 시정과장님이 두 가지 답변해 주시고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만안구 각과에 있는 예산은 총무과에서 취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불용액 발생사업 50%이상 사업 중에서 물론 건설과 사업인데 그린벨트 구역내 주차금지 표지 도색해서 사업시간이 '95년 4월부터 '95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집행이 100%다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 때 이것 왜 반영을 안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풍물시장 관리원 피복비가 '96년 3월에 사업기간이 끝난것인데 이것도 100%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서 2차 추경때 반영이 안 됐는지 만안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안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물론 '95년 세출예산 불용액 발생현황인데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은 양 구청에도 그 중에 일부분만을 샘플로 지금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산처리 용역비가 물론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거의 상당수가 불용이 됐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용역을 하는게 아니라 절감됐다라고 하는데 동안구에서 자체처리한 것은 작년 10월 이전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안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처리가 잘 돼가지고 징수율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이것도 10월 달 2차 추경 때 반영이 안됐는지 감액조치가 안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제23회 성년의 행사도 이것도 물론 '95년 5월 달 사업비인데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5월 달에 이미 사업이 끝난 것인데 어떻게 이것도 2차 추경 때 반영이 안됐는지 제가 이렇게 사소한 금액까지도 질의를 한 내용은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크게 되지만 이러한 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이고 그만큼 양 구청 총무과에서도 예산요구서를 받으면서 취합할 적에 너무 불성실하게 했다라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실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를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불용액이란 단어 가지고 많이 질의했었는데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경제활성화적인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 안양 60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4,000억원이라는 세금을 냈는데 2,000억원 밖에 못 산거예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2,000억원 날렸다는 얘기죠. 4,000억원을 세금을 냈으면 4,000억원씩 물건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상품을 2,000억원씩 못 받았다는 것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커다랗게 손해라는 겁니다. 손해. 그렇기 때문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종의 항의 아닌 항의도 하면서 건의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을 계속 질의하면서 나온 과정이 뭐냐면 예산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요구한 대로 편성하지만은 실무부서, 건설과든 무슨과, 무슨과해서 실무부서에서 집행되는 사항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종합검토가 안된다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매월 월별 예산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별로요. 그것대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종합적인 검토를 매월하든가 하다못해 분기별로 한번씩 하든가 해서 예산집행 현황의 종합적인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라면 이런 것은 사전에 그때그때 많이 막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이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동안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수납액 처리에서 결손처분과 익년도 이월금액이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2억 6,525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이 된 것인지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고 익년도 이월금액이 59억 8,788만 7,000원입니다. 이것이 현재 '85년도에서 '86년도로 이월될 때 현재까지 얼마나 수납이 됐는지 이 두가지는 서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만안구청도 역시 이러한 결손처분이나 미수금이 이월이 되어 있다고 하면 역시 만안구청에서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예산의 최소화를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배정액대로 집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에도 각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분석 결과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진사업으로 분류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계획대로 실행이 되도록 계속 촉구하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보상지연 사업계획 변경등으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각종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을 더욱 강화하여 별도로 특별관리하는 방법도 강구하는 한편 부진 사유서를 하는 등 불용예산의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우위원

분기별로 그러면 3, 6, 9, 11월을 심사분석 한다는 거죠?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그때 부진사업을 별도 관리하면 그것을 추경에 반영 안 합니까? 부진사업을….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부진사유가 정당하면 안되고 부진사유가 부당하다면 사유서도 받고 시정조치도 하고 그렇게.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사업은 추경예산안에 반영이 돼야 되는거 아니냐고요.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물론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없다든가 가능성이 없다면 추경에 반영이 돼야죠.

이천우위원

그게 현재는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는.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현행은 안 되고 있어 이런 결과가 나온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철저하게 하여 우리는 예산부서니까 실무부서에서 집행하는 건 하겠다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조석형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공무원 소양고사에 대해서 소양고사 시기가 지났는데 왜 2차 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행정공무원 소양고사 규정에 의해서 소양고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출제 수당으로 77만 1,000원을 지출했고 채점과 감시수당은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예산액을 1차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실제 미처 예상치 못한 사항으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율방범대 야식비가 과다하게 불용된 13개 파출소에 지금 소속돼있는 방범대원들의 활동 야식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출소에서는 경찰서에서 그 요청을 해 가지고 파출소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두 차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해서 그에 대한 지원을 해줬고 그 잔액이 곧 이번에 과다한 예산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6년도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교부하던 것을 양개 구청에 예산을 편성하여 양개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교부하여 동사무소에서 자율방범대원에게 지원하는 추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올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양개 구청에 편성이 돼서.

이천우위원

양개 구청의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럼 자율방범대에서 야식비를 제대로 받고 있느냐는 얘기죠. 이상 없이 100% 다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양 구청 총무과 총무계에서 신청서를 자율방범대에서 하면 연간 180만원을 분기별로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선 자율방범대에서 얼마가 편성이 됐는지 어떻게 신청을 하여 받아먹는 건지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만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나오던 것 왜 안 나오느냐 이렇게만 알고 있죠. 그렇다라면 총무과에서 맡았으면 구청 총무과에서 집행할 수 있게끔 자율방범대 홍보를 한다든지 어떻게 문서를 전달해줘서 이렇게 신청을 해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뿐만이 아니라 올해에도.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거죠.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금년도 분도 앞으로 남은 기간이지만 지시하여 그렇게 교부가 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청 답변은 다 끝나셨죠? 그러면 유준식 만안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청무과장

만안구 총무과장 유준식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린벨트 구역내 주차금지용 표지 보수 및 도색 건과 풍물시장 관리요원 피복비 불용액 미 삭감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저희 만안구의 개발제한 구역내에 주차금지 표지 도색 경계석 설치 등 해서 예산을 93만 9,000원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관리장비 부서인 건설과에서 경고판 설치 및 경계석 설치등 해서 시설비로 600만원이 별도 예산이 서 있으니까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비로 도색을 하여 불용액 예산이 발생했습니다. 또 풍물시장 관리원 피복비 불용액 발생은 저희가 10만 4,000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풍물시장과 연합하여 그쪽의 직원들과 피복을 같이 맞춘다하여 거기서 제공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조금전에 본청 관계국에서도 답변을 드린대로 추경을 통해서 사업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경시에 삭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마무리 추경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사항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에 건의드려서 삭감하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분기별 심사분석하고 할 때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추경에 반영 안 된거죠? 이미 '95년도 사업 같은 경우 4월내지 6월내지 아니면 '96년 3월에 사업기간이 끝난건데 2차 추경에 반영이 안된 것은 심사분석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거 아닙니까? 그죠?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심사분석은 단위사업별로 자본적 지출 성격 이런 사업위주로 심사분석을 확대하고 이런 소모성 경상비에 대해서는 관련과에서 자체로 하고 있는데 심사분석이 전체로 단위 사업별로 심사분석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건 구청에서는 그런 경상적 경비도 다시 점검하여 불용액이 극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남기성 동안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 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산처리용역비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작년도에 45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 중에서 64만 5,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385만 5,000원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프로그램을 각 시·군에 하달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구에 공익요원이 전산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산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을 미집행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것은 혹시 우리 전산요원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체요원을 가지고 치유 못했을 때 한국 종합건설에 치유할 수 있는 용역비를 남겨놓기 위해서 용역비를 남겨 놓았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23회 성년의 날 행사예산을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23회 성년의 날 행사는 가정복지과 주관으로 기념품을 전달코자 하였으나 총무과에서 관내 성년을 맞는 청소년들을 초청 기념식과 다과회만을 실시하고 기념품 등을 증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당연히 삭감요구를 하여 삭감조치 하여야 되나 각 관련과에서 요구를 하지 않고 우리 기획감사계 총무과에서 제대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삭감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일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할 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이건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관련과에서 요구를 해야지 총무과에서 일일이 수많은 항목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하기는 벅차다 그런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모두 끝났죠?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의순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본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최경태 간사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최경태의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95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사업별로 정확한 소요예산 산출과 전년도의 재정분석을 철저히 하는 등 적정예산편성과 집행이 요망됨. 둘째, 대단위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설계용역비등 선행사업을 먼저 확보집행하고 직접 공사비는 추후 예산의 시기에 맞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하여 불용처리 또는 이월사업비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임. 넷째, 시 주관의 시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시에 참여하는 선수나 주민등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적정한 보상책을 강구하거나 또는 상해보험가입 등 적극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다섯째, 효율적인 재원의 활용과 불용액이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분기별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특히 추경예산 편성시 철저한 사전분석을 통한 재원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임. 여섯째, 불용액 발생의 사전적 방지책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사업비 집행상황을 할 것임. 일곱째,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또는 긴급사항 발생 등 예비비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지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로써의 지출은 지양해야 할 것임. 이상으로써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95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 심사의견서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경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최경태 간사님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5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익년도 예산집행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가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