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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명재 의원 발언

5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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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재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당 특위에서 「'95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당 특위 금일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8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10월 24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금일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두건에 대하여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서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곡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불철주야로 수고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각 위원님께 지난 임시회의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이미 배부해 드린 노란색과 청색바탕 표지로 되어 있는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그리고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3쪽을 참고하시고 여러 위원님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하여 요약된 제안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하신 이 두건에 대해 최종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최종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995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관련하여 먼저 시본청과 관련된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부에 임하셨다가 별도의 통보가 있으면 즉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 두건에 대한 심사방법을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결산서 관련 페이지 및 답변을 요하는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과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두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서용식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세출결산에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세출예산액 94억 중에서 5,800만원만 집행하고 83억 5,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원인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상수도 사업소장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수도 사업은 공기업으로서 결산검사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명시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제외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동기업으로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적자가 생기지 않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 명시한 지방의회 위원의 대표가 되는 검사는 시민의 대표로서 재정 운영에 대한 감시 기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외규정이 없다면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관계 공무원의 생각은 어떠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에서 '95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예산 현액이 4,611억원중에 세출이 166억원으로 36.1%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시평균이 50%로 많이 미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집행 사유를 사업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 순세계잉여금 즉, 남은 돈이 20억 이상으로 다음 연도를 이월하고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잘못 세우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인지, 돈이 남아도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20억이상 이월을 해가면서 왜 외부에서 돈을 꿔다 쓰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돈을 다음연도로 넘기느니 차라리 진 빚 채무를 미리 갚든지 아니면 차용을 해온 돈의 이자가 저렴해서 쓴다면 불용처리되는 수도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진출시켜서 시민생활에 필요한 투자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상수도 사업이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체자금, 외부자금을 통틀어서 계산할 때 전체적으로 얼마나 적자인지, 아니면 흑자인지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결산서 87페이지 시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운동관리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액 3,800만원중 2,700만원을 지출하여 1,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95년도 당초 예산서를 보면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행사경비등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효과가 의문시되는 전시행정적인 행사를 과감히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담당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문화재 관리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예산액 2억중 1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7,400만원이라는 적잖은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편성시 정확한 사업계획은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불용사유는 무엇이고 또 문화재 관리를 위한 당초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3,397억 6,000만원중 지출액은 55.4%에 해당하는 1,881억 3,000이고 불용액과 이월액이 무려 4.6%에 이르고 있는바 매년 결산시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각 사업별로 예산편성시에는 정확한 소요예산산출과 전년도의 재정분석 등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같은 불용액 발생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94년과 비교해보면 예산대비 지출액이 6.5%로 낮아졌으며 불용액 또한 6.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부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재위원님.
명재

김명재위원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 이월사업 현황에서 명시이월된 세건에 13억 6,400만원과 그 다음에 사고이월된 세건이 1억 8,800만원,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 두건에 316억 2,300만원의 사업시행 일자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규모액 3,400억 중에서 총 예산규모인 55%만 집행하고 이월액과 불용액 44%인 1,500억원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어 미집행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결산서 528면에 있는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에 징수결정액이 3억 9,574만원중 820만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미수납된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하여 조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미수납 내용중 결손처분액이 4억 4,300만원이며 잔액 8억 1,9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또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029만 4,400원 중에서 81%를 징수하고 17.9%인 184억 3,800만원의 미수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이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어떤 국장님이 하시는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적에 답변자를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먼저는 시정과장님이 하는 것이고.

차곡재위원장

공무원 여러분께서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기복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 중에서 문화 및 체육비 항목에서 예산현액 비율이 15.8%인 9억 7,700만원에 불용처리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히 체육비 부분에서 9억원 정도에 불용처리된 사유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용식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지방세 분야에서 '89년 이전에 부과세액에 대한 미정리된 체납액 관리건에 동안구 4,700만원, 만안구 4,300만원 총 9,000만원이 체납세액 미정리건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관계규정에 의하여 신속한 정리가 요구된다고 판단되는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정리를 하실건지와 담당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체납세액 9,000만원 중에서 자동차세가 동안구가 3,100만원, 만안구 1,300만원과 재산세 등으로도 동안구 800만원, 만안구 2,000만원 재산세분 2,800만원과 자동차세 4,400만원 중에서 총 7,200만원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에 한하여서는 신성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압류할 수 있는 물건 등에 압류를 하여 체납세액을 더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울러 6년 이상 관리하고 있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한 분 위원님의 질의를 더 받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문성위원

41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서 보면 지출액이 1억 9,467만원으로 되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한데 보면 1억 8,8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1억 9,000으로 돼있습니다. 세군데가 내용이 다 틀린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측에서 즉석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불용액이 44.6%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원인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3,397억 6,100만원중 지출액이 1,881억 3,700만원으로 이월액은 1,65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으로도 명시이월이 25건에 188억 ,800만원, 사고이월이 69건에 135억 4,500만원, 계속비 이월이 8건에 790억 3,6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528억 7,5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중 불용액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도 예비비가 210억원, 투자사업에 있어서 보상협의지연, 계획변경 등으로 주로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명시이월액에 주된 원인은 공기부족 또는 도시계획승인 등 법적절차이행, 사업계획변경 등이며 사고이월에 있어서는 동안구청 신축 조경공사에 따른 동절기 공사불가 이년차사업, 공기부족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하신대로 성립된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돼가지고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 실무진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공기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기가 부족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을 지연시켜서 했는지 그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것도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꼭 변경을 해야됐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그 문제는 여러건이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조문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흔히들 말씀하시는 공기부족이라든가 도시변경, 계획변경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도 그것보다는 선거다 뭐다해서 지연시키는 확률이 더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되도록 빨리 시행을 해 갖고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43위원들은 그것을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 무엇을 해야되겠다고 해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시민들하고 약속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도 그것이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구개편 같은 경우에도 불 때도 구청에 있던게 시청으로 가고 시청에 있던게 구청으로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언제일이 됩니까? 그런면에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예산됐으면 그때, 그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서면답변 해도 좋겠습니까?

조문성위원

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안설명자료 3페이지에 문화, 체육비 중에서 체육비 불용액 9억 3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제가 별도로 서면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국장님! 어저께 총무국에서 제안설명 자료거든요. 자료를 뽑았으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뽑았을 것 아닙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실무자가 오늘 두시에 행사가 있습니다. 준공식이.
명재

김명재위원

실무자조차도 11억과 9억 300만원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데.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11억에 대한 것은 체육관 건립비 중에 불용액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11억, 이월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불용액에 대해서 9억 300이 따로 있으니까 9억 300정도가 이월 됐는데 그것도 체육비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서 체육비가 9억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어 있는데 '95년도건데 어느 정도 생각나는게 전혀 없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담당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 답변시간에 말미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먼저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재정경제국소관에 '95년도 결산에 있어서 재정경제국소관에 '95년도 결산에 있어서 저희 소관만 명시이월이 세건, 사고이월이 세건, 계속비 이월이 두건해서 총 여덟건이 발생이 됐고 이 발생된 이월사업비에 대한 시행일자와 발생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비에 있어서 토지매입비 평촌동 신축부지 매입과 이 사유는 토지소유주와의 협의는 현재는 시설공사과 소관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 사유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취소입니다. 지금 동일방직 공장부지 아파트 사업 추진하고 연계돼 가지고 토지소유자의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날짜는 나올 수가 없고 다음에 민·방공 경보용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명시이월 된 됐다가 금년도 1월 15일날 발주해서 4월 5일날 집행을 했습니다. 또 하나 시정뉴스 제작장비 구입은 공보실 소관으로써 VTR, 차량구입으로 해서 1억 4,190만원인데 이것인 역시 명시이월 됐는데 이것은 늦게 조달요청을 했기 때문에 날자가 없어가지고 다시 금년도로 이월돼서 1월 10일날 발주해 가지고 6월 26일날 납품이 됐습니다. 다음 사고이월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건인데 동안구청 및 보건소청사 신축도 역시 현재 시설공사과 소관으로써 예산은 103억 300만원으로써 이것이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는 건축과 토공공사는 계획대로 추진이 됐는데 전체 공사중에 조경부분이 '95년도 10월 23일날 동절기 임박해 갖고 발주했기 때문에 도저히 다 식재 조경을 못하고 부득이 금년도 봄인 4월 18일날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자산취득비에 콘테이너 내구연한이 지난 콘테이너 박스인데 이것도 청소관 소관인고 다음에 말씀드린 총소차량 구입도 청소과 소관인데 다만, 예산 관리상 풀로 자산취득에 일괄계상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콘테이너박스는 예산액이 1억 1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10월 26일날 발주를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이월이 돼서 금년도 5월 20일날 납품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청소차량 구입도 9,900만원인데 '95년도 4월 28일날 발주됐다가 금년도 7월 9일날 완결이 됐는데 이것은 계약업체가 부도로 해 가지고 그런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재계약 하는 관계로 부득이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건의 계속비 이월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 및 의회청사 건립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두건인데 시청 및 의회청사 건립은 시설공사과 소관으로써 이것이 전체적인 사업기간은 '93년도부터 금년말까지로 돼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23억 1,400만원으로써 물론 관급자재를 제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됐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공정 98.5%로써 금년도 이달말까지 장기계속 공사로써 부득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예산사업이 계속 연차사업으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체 사업기간이 '92년부터 '96년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연차사업에 의해서 장기계속공사로써 금년 12월말에 완공할 목표로 현재 추진중으로써 공정률 7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있어서 이월사업은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95년도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결산서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특별회계 84억 1,299만원중에 지출액은 5,848만 1,650만원으로써 83억 5,450만 8,350원이 불용액으로 익년도로 이월됐는데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지난해 10월달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운영해 오다가 현재 산업경제과로 이관되어 온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 사항은 예탁금 83억원은 과목사항에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시 사업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을 그냥 놀리기보다는 예탁금으로 계상해 가지고 '95년도 1년간 저희가 업무를 책정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 업무 자체의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라든가 또 회계효과라든가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책정해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책정치 못하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동안에도 이 돈을 휴면자금으로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전금전신탁과 양도성예금으로 해서 연리 약 11%해서 6개월 이상의 장기성 예탁으로 현재 이르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계속해서 이 돈을 방치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경제연구실과 경제과에 별도의 연구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말까지 계획서가 나오면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예로써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해 가지고 물론 국도비 보조도 있고 시비부담도 있는데 시비부담을 경영수익특별회계에서 부담해 가지고 공장도 유치하고 또 수익도 목표로 하면서 관내 희망업체에 분양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주부들이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분류 봉투 표면에 상업광고를 제작해 가지고 수입을 얻는 문제 다음 지난번에 자매결연된 팔도시군과 자매결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간벽지 마을에서 폐교를 매입해 가지고 저희가 경영수익특별회계로 활용할 수 있는 안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80억이 넘는 돈을 휴면자금으로 방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제안설명 자료와 전문위원 보고드린 검토보고서 '95년도 결산서의 계수가 불일치하는 이런 문제 그 다음 김명재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89년도 이전의 체납액 정리의건을 저희가 지방세 과징업무나 체납세 정리등은 구청장에 위임된 전담사무이나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두 분위원님께서 이해하신다면 실무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아까 이월사업비 현황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3건 계속비 이월같은 것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토지소유자와 협의된 부분, 차량구입하는데 구입용 시설비쪽에 차량 생산이 중단됐다는 답변을 하셨고 날짜를 보면 1년에서 8개월까지 뒤로 전부다 계속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정확하게 적절히 재정분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계속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넘길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정확하게 그 해에 쓸 수 있는 그러한 금액만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이것은 김명재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국소관, 편성 자체부터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담당관실부터 수요와 공기 실행날짜등을 감안해가지고 계상되는 것이 전제로 해야 되겠고 또 계상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조금전에 제가 해명드린 사례와 같이 부득이 사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그때그때 그 사안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 담당공무원이 신속히 대처하는, 그 이외는 특별한 다른 사안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고의 또는 우리 담당공무원의 직무 소홀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시에 이는 재정경제국 일이기 때문에 일단 발주품해 가지고 넘어온 것만 가지고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예산편성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상수도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희입니다. 김장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선임한 회계결산검사로 선정되어 있는바 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감사위원은 예외규정이 있는가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양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에 의해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한다라고 하는 예외규정에 의해서 삼덕회계법인 정형철외 2명이 '96년 3월 25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게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산현액 461억 1,300만원에 대해서 166억 6,700만원을 지출하여 36%의 집행율이 됐는데 미집행 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이 461억 1,300만원에 비해서 166억 6,700만원을 집행하여 294억 이월액을 말씀드리게 되면 안양시 상수도시설 확장 5단계 공사비와 토지매입비, 감리비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각종 허가지연으로 인하여 203억 9,200만원 포일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 공사가 상기 계속사업으로 60억 기타 절대공기부족으로 2단계 원수관로 이설공사 2건이 1억 4,300만원이 건설계량 및 사고이월 됐습니다. 불용액은 28억 3,3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2억 6,700만원 원수구입비가 4억 5,200만원 약품재료비가 2억 700만원 동력비가 2억 3,000만원 수선유지비가 2억 5,600만원 일반관리비가 3억 9,600만원 수탁공사비가 5억 8,100만원 지급이자가 3,000만원 투자비 집행잔액이 2억 7,400만원 예비비가 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채무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채 종류를 말씀드리면서 저희 산업은행에서 차입한 재정자금과 경기도청에서 차입한 지역개발자금 지방채를 발행한 공채 또 환경부에서 차입한 재특자금이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30일 현재 총기채액은 원금이 126억 이자가 46억 총 17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환예정은 원금이 12억 7,100만원 이자가 9억 2,500만원 총2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독립채산제로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얼마나 적자가 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손익계산서의 총수익은 154억 8,400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144억 1,500만원으로써 단기 순이익이 10억 7,0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총괄원가 계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의 국수수입이 135억 2,900만원이 되겠고 총괄원가는 188억 4,300만원으로써 총적자액은 5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인상요인이 3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20억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억원은 '95년도 세출집행 잔액으로써 '96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상수도사업에 재투자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은 상수도 공기업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출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장께서 본위원이 질의한 지방자치법 125조에 명시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께서는 공기업법 제35조를 들어서 공기업으로 예외로 한다라고 그러는데 예외규정이 공기업법에 있으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과 관계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채무가 작년도 10월 31일 현재 126억이고 이자가 46억이 빚이라고 그랬습니다. 172억이 빚이라고 그랬는데 지역개발비라든지 지역공채 옛날에 팔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걸 세분화하여 다시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이것 변제를 172억이라는 빚을 진 것을 변제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갚을 건지 소상히 얘기해 주세요. 답변을 왜냐하면 저희가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적어도 일부는 조금씩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72억이라는 엄청난 빚을 상수도 사업부문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주민들은 생각을 이체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한부서에 빚이 이렇게 많다라고 그러면 공기업법 제35조를 들어가면서 까지 의회에서 선임하는 검사위원에게 받지 않는 공기업이 흑자는 아니더라도 적자는 말았어야지, 그리고 빚을 졌으면 일반회계에서도 특별회계 전용하는 돈을 있을거나 말이예요. 그죠. 그런것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20억을 재투자 하셨다고 그랬죠? 그럼 순세계잉여금이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순세계잉여금을 작년도에 이월된 것을 금년도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작년도 사고 이월된 것을 금년도에 다 썼다는 얘기죠? 제가 질의드린 부분 둥에서 이해가 안가시는 것이 있으면….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 지금 그 사항을 다시 정리하여 그것을 바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김장식위원

서면이 아니고 여기에서 서면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중으로 결산위원회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구도로 답변을 주시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명시돼서 일반회계는 안양시 전체적인 예산은 안양시의회에서 지정한 검사위원회에게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다른데 대해서 질의한게 아니고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만 와있고 결산검사 의견서가 없지 않느냐 하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건데 그러면 왜 일반회계는 의회에서 정해준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받아야하고 특별회계는 별개라면 일반회계에서 전용도해가지 말아야죠. 어떻게 짜임새있게 살림하여 빚을 갚아야 되는데 172억이라는 빚만 작뜩 걸머져놓고 실지로 감사는 엉뚱하게 누구말마따나 일반회계사하나 데려다가 검사받게 하고 검사했습니다하고 들이민다면 거기서 행위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에 대한 내용을 바로 정리하여.

김장식위원

그것과 또 한가지는 채무관계입니다. 지금 172억 부분 그것을 어떤식으로 연차적이면 연차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상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하여 172억을 어떻게 갚겠다는 단기적으로 갚겠다든지 그러한 부분을 소상하게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답변준비가 안 됐으면 다른 분들 답변이 끝나는 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근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근입니다.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과다발생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삼막사 요사체 전문보수 공사건에 대해서 당초에 사업상 도비 50%인 1억 시비 50%인 1억하여 2억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예산에 계상됐는데 이것을 요사체 보수설계를 하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도의 설계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2억 중에서 7,478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정산하여 3,239만 2,000원의 도비 부분을 기 반납했고 그래서 총 지급된 공사비가 1억 2,5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은 사유는 도의 설계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영근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형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87페이지의 국민운동관리 일반수용비 3,848만 7,000원중 2,736만 2,000원이 집행되고 1,112만 4,000원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11만 4,000원 중에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용 씽크넷트 구입비 875만원이 그것은 환경부에서 수질오염 방지차원에서 효율성이 결여된 것으로 지적돼서 보급을 관장하지 못하고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료 1,341만 5,000원 중에서 1,100만원이 집행되었고 교육개혁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잔액이 241만 5,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3,000만원이 지원되고 3억 4,861만 4,000원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의 새마을소득사업으로 융자금신청이 6가구에 가구당 500만원씩 시청이 돼서 융자하고 총 융자한 금액이 3,000만원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했습니다만 융자금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 3억 4,867만 4,000원이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수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길

이수길위원

미수금액 860만원에 대한 채권은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대출된 지가 얼마나 된 것입니까? 기간이.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아직 상환기간이 미도래된 것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영세주민 생활안정자금을 주게되어 있는데 3년거치 2년 상환입니다. 채권확보는 다되어있고 연도수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파악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이것이 상환기간이 넘긴 것 아닙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상환기간이 지난겁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영세한 사람들한테 대출이 나갈 것 같으면 채권확보는 어떤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당초에 융자신청 당시에 보증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에 대한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데 아직 체납된 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언제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이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제가 계속 독려를 하여 체납된 사항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그리고 세출부문에서 3억 4,867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러면 이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서 3,000만원만 일반융자금 대출이 됐는데 이거 너무나 기금운영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융자신청이 적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인원이 신청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8%에 불과한 3,000만원만 융자되었다는 것은 아직 기금운영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석형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영록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지방채부분에 '89년 이전 부과채액중 내용을 보면 동안이 4,700만원 만안이 4,300만원 하여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체납액이 지금 미정리가 되어 있고 계속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유와 정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채체납액 대해서는 저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그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체납자의 주소가 묘연하고 재산이 조회를 해도 없거나 행방불명된데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과를 한지 5년이상이 돼서 소멸시효기간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재산이나 물건이 있을 때는 소멸기간 중단을 시키기 때문에 계속 체납액으로 관리를 하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평소에 확인을 해보면 재산세와 자동차세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일부는 재산이 있고 자동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세액 부분보다 물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지난번 결산검사를 받을 때 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 끝나고 나서 바로 구청에 지시하여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확인된 바에 의하면 만안구 체납액 4,300만원 중에서 3,990만원이 정리됐습니다. 나머지가 312만원이 남아있고 동안구청에는 4,7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이 정리가 되어 700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기에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명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안영록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89년 이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자동차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해놨다고 그러셨는데 '89년 자동차가 지금 압류하여 다니는 차가 있습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지금 현재는 차량이 많이 이전되고 그러기 때문에 압류가 됐다 하더라고 그 차량이 다 없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제가 이 안을 밝힌 것은 우리가 세법 준용으로 인하여 결손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손처리 할 것은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89년도 것을 계속 이런식으로 남겨 놓으면 물론 압류를 해놨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전산화시설도 잘돼 있고 하니까.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을 파악해서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처분하여 빨리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거고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89년 이전에 부과세액에 대한 미정리된 체납세액있죠. 관리현황을 구분하여 미정리분 내역,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이 분야가 있죠. 이걸 구분하여 주민세 얼마 재산세 얼마 자동차세 얼마 도시계획세 얼마 그리고 아까 일부 정리한다고 하신 금액 몇 건에 대해서 정리된 금액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다음 조문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결산서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액이 결산서 상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에는 1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제안설명에서는 1억 8,800만원으로 내용이 각각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결산서를 만들어서 기 제출한 후에 결산서 내용을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이게 프로그램이 안돼 있고 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오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시 각 상임위원회롤 제2차분 정오표를 배부해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 발족에 따라서 필수경비로 지출된 부분 그 부분이 실제로 3,732만 9,540원입니다. 그런데 기입된 부분에 보면 결산서 내용에 보면 3,900만원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오표를 바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리고 실제 예비비로 지출된 금액은 1억 8,808만 4,540원임을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이섭 업무과장 나오셔서 김장식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송이섭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보고서를 일반회계와 같이….

김장식위원

주위가 산만하니까 주위환기를 시켜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님께서는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해서 선임된 개인과 법인이 결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공기업은 어째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회계 법인을 선임해서 하느냐 이러한 요지로 알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는 자본금 5백억 이상이 되는 공기업은 회계사가 아닌 회계법인이 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안양시 결산감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에도 제7조에는 지방공기업은 법인이 하게끔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같은 조례 제3조 1항에 일반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이 지방자치법보다 특별법이고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500억 이상의 경우에는 법인이 하게끔 하는 절차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72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채가 발생되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갚을 것이며, 이러한 부분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알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72억이라고 하는 부채는 원금이 126억이고, 상환이자가 약 46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현재 자금별로 4개 파트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2010년까지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72억을 앞으로 어떻게 갚느냐, 어마어마하지 않느냐 상수도 사업소의 운영에 잘못하면 파산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위원님들의 염려해 주시고 저희를 생각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것이 하나의 기업이다 생각하고 172억에 관한 사항을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충당사항은 저희가 상수도 요금 사업수익으로 물론 충당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소장님이 말씀드렸던 사항에서도 현재 저희가 총괄 원가상의 손익계산서상의 손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188억인데 이것이 1년간 급수 수익으로 돌아오는 돈이 135억입니다. 그래서 188억에서 135억을 빼면 53억이 총괄원가에서 우리가 마이너스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전국환경보전위원회에서 지난 8월 26일날 2차 긴급회의를 해서 전국의 상수도 요금을 '98년도까지 25% 올린다는 것이 지금 확정된 것을 위원님들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무부에서 초안이 돼가지고 도에 하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53억의 결손이 나고 있는 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약 10% 정도를 저희가 5년 동안 올려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2000년도에 가서 도달하게 되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수익이 앞으로 많이 예상됩니다. 현재 135억에서 25%가 상승된 액수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에는 172억을 상환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가지고 오는 재특자금이라든지, 경기도 개발기금이라든지 이 기금이 이익이 대단히 낮습니다. 6%내지, 6.5%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돈을 시에 두어서 11%, 12% 이자를 좀 받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봐서 융자를 받아오는 차입금액은 우리가 많이 받아올수록 어떤 면으로 봐서는 손해날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72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2010년도까지 급수수익에서 충당한다 이 문제는 큰 손실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 금액 126억이 어떤 파트에서 얼마 분산됐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면 공채는 상환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찾아가지 않고 있는 돈이 약3,000만원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도에서 갖고 오는 기금입니다. 이것이 6.5%입니다. 이것이 지금 108억,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나오는 재특자금 10억, 재정자금이 7억 그래서 126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20억이 지금 작년도에 계상되었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을 작년도에 다른 사업으로 복지사업, 공익사업으로 투자를 했으면은 그 돈을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김장식위원님이 염려스러우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책정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남은 돈이 아니라 사업을 책정해 놓고 그 사업을 집행한 결과 잔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금으로 남은 돈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입찰을 통하면은 예산서상에 10억, 설계를 하고 나면 9억 5,000만원 여기에서 입찰하게 되면은 85%선에서 7억 5,000만원까지 깍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쌓여서 현금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그건 집행잔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의 세출예산에 계상을 해서 노후개량이라든지 해서 요긴하게 사용했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장식위원

우선 끝부터 합시다. 순세계잉여금 20억은 아까 재투자 됐다라고 소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넘어갔는데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현재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아니지요 작년도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는요.

김장식위원

다 썼지요?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럼요 금년에 쓴 겁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왜 두 번, 세 번 자꾸 답변을 하시고…. 우선 첫 번째 예외규정을 둘 수 있다는 공기업법이 지방자치법의 상위법이라고 그러셨지요?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특별법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렇지요? 상위법이니까 500억 이상 지방의회에서 검사위원에게 안 받고 일반 회계사한테….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회계사가 아니라 회계법인입니다.

김장식위원

회계법인한테 검사만 받으면 된다.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받아가지고 우리가 의회에다가 승인요청을 하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한다.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김장식위원

좋아요, 그러면은 일반회계에서 가져가는 돈이 얼마나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되가는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방공기업으로 전입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도에 31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까도….

김장식위원

그러면 31억을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갚을 걸 생각하고 꿔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것은 일반회계 전이품이라고 해서 그냥 받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냥?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31억원이라는 돈을 보조 받는거나 마찬가지네요.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

김장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완전히 상수도사업국 상수도 사업은 공기업이라는 거는 완전히 적자가 아니라 우리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시민들이 꼭 있어야 할 부분을, 내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우리 2기 의회가 들어와 가지고 18%인가를 인상해 주었지요?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작년에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김장식위원

18%의 수도요금을 인상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간건데 위원 시켜주고 나니까 수도요금만 올리더라 하는 시민들의 질책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계속 5년간 10%씩 계속 인상을 해야….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김장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상수도 사업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환경보존위원회를 말씀드렸는데요. 국무총리….

김장식위원

조금전에 환경보존위원회 국무총리가 단장으로 되어 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요금 인상을 해야지 된다는거는 인상은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끔 우리 안양시 실정에 맞게끔 10%를 올리든지, 5%를 올리든지 20% 100%올리는 거는 안양시에서 안양시의회하고 결정하는 문제고 시민이 썼으면 내야지 되는 거니까, 국무총리가 해준다고 해서 국무총리 마음대로 10%올려라 20% 올려라 하는 얘기는 안 되는 얘기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172억이라는 채무가 있단 말이예요. 매년 31억씩을 일반회계에서 전도해 간다는 말이예요. 이거를, 그렇지요?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하여튼 저희가

김장식위원

지원을 받아가면서도 계속 적자예요. 그러면 1년에 적자금액이 얼마나 나와요?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총괄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총괄원가 적자가 현재 53억입니다. 여기에 결산감사서에 나와 있는게 53억이라고

김장식위원

1년에 53억씩 적자가 난다.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네.

김장식위원

그러면 1년에 53억씩 적자가 나는데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안주면 84억이라는 적자를 내겠네요. 그렇지요?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계산이 나오지요. 근데 지금 이것은 53억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지 됩니다. 53억이라는 적자 요인은 뭐냐하면은 작년도 '95년도에 단기 순수익은 약 10억 7,000만원의 순이익을 봤습니다. '95년도 경영실적은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저희가 총괄원가상의 발생된 적자는 저희가 상수도 사업이 '79년도에 발족이 됐는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투자한 총자산을 감가상각하는 방식은 물론 회계법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감안했을 때 총체적으로 얼마가 나와야 분기점이다 하는 계산인데 그건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건물임대료도 들어가고 사용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단기순이익은 물건을 당해 연도에 사서 팔고한데서 나온 차액이 순이익이고 총괄원가의 손비 그 적자 금액은 설립했을 때부터 투자된 모든 비용을 합산한 감가상각까지 해서 나온 금액이 53억이라는 것입니다.

김장식위원

복잡한 것은 잘 모르겠고…. 우선 172억이라는 빚이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빚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빚 발생하게 된 원인은 시설확장입니다.

김장식위원

시설확장. 그러면 1년에 53억씩 적자되는 금액은 어떻게 적자를….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아니 김위원님, 1년에 53억 적자는 아닙니다. 그 개념이 좀 다른데요 그거는 우리가 100억, 10억 들여서 장사를 하면은 법정이자 10%는 최소한으로 나와야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김장식위원

상수도사업가지고 일반회계에서 31억을 안 주었을 때 사용이 가능합니까?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31억을 안준다고 그러면은 당해 연도에 95년도에 31억을 받았으니까 31억을 안 받았다하면은 31억이 적자가 되는 셈입니다. 이걸 받아야지 되지요.

김장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안 받으면 무조건 31억씩 적자라는 얘기 아니예요?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안 받으면 적자가 되는 거지요.

김장식위원

그렇게 적자를 내는 기업이 공기업이라고 그러면서 무슨 그럴 때에는 빚지고 돈가지고 갈 때에는 공기업이고 500억 이상 무슨 법인의 저기를 받아야 되고 하지만 일반여비는 수천억씩 예산을 가지고 생각할 때에는 안양시 예산도 의회에서 지정해 주는 감사위원에게 감사를 받아서 감사보고서 의견서를 다 갖다내서 시민들한테 보고가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공기업이라고 핑계대면서 빚만 계속지고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낸 혈세에서 31억씩을 갖다가 적자폭을 메꾸는 공기업이라고 그러면 진짜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보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수도사업국은 이거 하나가지고 하는걸 갖다가 우리는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장사가 원만히 쉽게 얘기해서 저기에서 물을 수자원공사에서 사다가 수도를 갖다가 팔아먹는 장사인데 어느 정도는 수입이 흑자가 되는 줄 알고 흑자가 아니면 또 정상적으로 남지도 않고 밑지지도 않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현재 일반 혈세에서 31억씩을 주는데도 적자다 이거 보통 부실기업이 아니예요. 일반기업 같으면 부도나는 기업이라고.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위원님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31억을 보조를 안 해준다면은.

차곡재위원장

송과장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일반회계 31억을 안해준다고 그러면은 31억을 안 받고 시설확장은 안하면은 적자는 아닙니다. 시설확장을 안하면은, 그런데 자꾸하다 보니까.

김장식위원

송과장님 시설확장이라는 거는 시민들한테 고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시설확장을 하는 겁니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상수도사업으로 봤을 때에는 물을 팔아먹기 위해서 시설확장을 자꾸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수 없이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만큼 예산 계획도 있어야지 될꺼란 말이예요. 물을 얼마주고 사다가 얼마를 받고하는 과정이 있는데 지난번에 수도요금 18 몇 %인가 인상시킬 당시에는 그 정도 같으면 적자폭이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8 몇 %의 수도요금을 인상을 시켰으면 그 만큼 돈을 더 많이 받았을 텐데 역시 작년에도 31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 줬는데 또 내년에도 31억을 줘야지 된다 안 주면은 어렵다 그러다 보면은 밤낮 요금 올리나마나 마찬가지요 뭐, 차라리 31억 요금 올리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50억, 60억 지원해 주는게 낫지. 그러면 시민들한테 수도요금이나 안올리잖아요..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게 김의원님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31억을 지원을 받았는데요 해마다 정액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왜 31억을 지원을 받았느냐, 광역5단계 상수도사업이라는 특별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았지 또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안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지금 광역5단계 사업도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지요?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추진을 못하고 있는게 아니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아, 실사를 못하고 있지요?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지금 토지매입 공고가 들어가 있고요. 그린벨트 허가가 건설부차관까지는 결재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에서.

김장식위원

시설결정 다 나있어요?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지금 건설부에서 차관까지.

김장식위원

시설결정 나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아직은 안 떨어졌습니다.

김장식위원

아직 안났는데 예산은 벌써 미리 작년에 잡아 놨다고 바로 이런게 잡아놓고 바로 이런게 불용예산이고 그런 거지 수면자금 만들어서 갖다 은행에서 잠재우면 부자는 은행만 되는 거지, 금융기관만 되는 거예요 마무리 지읍시다. 마무리 짓는데 지방공기업 법 등등 얘기를 해서 시민들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감사를 받지 않는다든지 해야될 부분 같으면 특별부분이면은 특별한 감사를 받아야지 되겠다는 말이예요. 주민들한테 특별한 감사를 받아야 될 부분이더라고 처음에 예외규정을 자꾸 따지는데 법자체가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지방자치법이라고도 고쳐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또 172억이라는 채무가 있는데 빚은 172억이나 있는데 또 계속 31억씩 가지고 간다 그런데 적자는 53억이다 그러면 기업체의 논리를 생각해도 구멍가게를 한다 하더라고 이거는 안 맞는 거지요 계속 적자만 난다 그러면 대책이 수립이 돼야지 된단 말이예요. 상수도사업하는데 무조건 사업소 자체에 인사발령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원을 몇 십명이고 몇 백명이면은 몇 백명을 가지고서 봉급을 다주고 하는 계속 교체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있겠지만 뭔가는 생각해서 하다 못해 인원을 축소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공사가 안해도 돼야지 될 공사를 또 하는 것은 없는지 또 시설확장은 더 안해도 되는지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지금 현재 3동에 있는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치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런 것도 돈을 수십억, 수백억씩 들여놓고 실질적으로 낭비요인이 그런데 있는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걸 찾아서 그건 공사를 안 해가지고 172억이라는 채무도 없애 버리고 일반회계에서 31억씩 가지고 가는 돈도 안가지고 가면 떳떳하고 우리 상수도사업이 잘 돼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구상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본위원 생각은 앞으로 채무관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변제가 되야 될 것으로 봐져야 될 것 같고 또 31억씩 일반회계에서 전도되가는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자율적인 해결책이 나와서 이런 지원 안 받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 이런걸 연구를 하시고 시민한테 완전히 공개되고 고질화 서비스로써 시민들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상수도사업소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불요불급하건 최대한대로 방지를 하고 김장식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부흥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다짐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송이섭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가운데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 미진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십시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도 늦었거니와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비에 대한 불용액이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체육비에 대한 관리를 부서가 여러 부서가 관리를 합니다. 저희 총무과 체육진행계가 있고 또 운동장에 체육계가 있고 또 체육회에 체육비를 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에 체육비를 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이렇게 해서 여러 부서가 하다보니까 수치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고드린 9억 300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실제 차이가 있는 것은 3억 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선 수치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억 7,200만원에 대한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총무국장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 7,200만원 중에서 운동장 소관이 3억 3,2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고 총무과 소관이 4,000만원입니다. 먼저 운동장 소관이라는걸 말씀을 드리면 3억 3,200만원이 도색비가 6,100만원이 불용이 됐고 공공요금이 3,300만원, 연료비가 4,600만원,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여긴 기타직이라는게 저희 안양시가 시에서 수영선수하고 육상선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에 대한 보수인데 작년에 일부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안준 것이 4,300만원, 그 다음에 직장체육팀에 대한 인건비가 1,400만원, 수용비가 300만원 그렇게 남았고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가 1,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0만원, 재료비가 800만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1,400만원, 이 복리후생비는 역시 체육선수들의 겁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고 불용액이 생겼고 그 다음에 저희 총무과소관으로선 실내체육관 기본설계 조사비가 980만원정도 저희가 불용액이 생겼고 또 생활체육 진흥사업비라고 그래서 단체지원비입니다. 이것이 절약된게 2,253만원 그 다음에 경기도 체육대회 보상금 767만원 그래서 4,000만원 그렇게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차곡재위원장

김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자료가 어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총무국장님께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치가 틀리다고 하면 그게 항목별로 다 틀려질건데 제가 일기로는 이 9억원이 국장님께서 예산이 불용액이 따로 있고 11억도 이월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찾아서 그런건지, 이 자료가 있으니까 총무국에서 뽑은 자료인데 지금 오셔가지고 인제 3억 7,200만 불용액이 됐다고 하셨는데 자료속 같은 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러니까 불용액 내역만 틀렸습니다. 제가 전부 점검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수를 정정해 가지고 자료로써 의사록을 바꿔놓은 것으로 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체육비 부분에서 9억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겨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혹시 예비비로 남기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건 아닙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정확하게 금액이 3억 7,200만원 그 외에는 없는 겁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네. 아마 집계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차곡재위원장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2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 두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세입건 미수납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2페이지와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98억 1,275만 7,000과 특별회계 30억 4,229만 9,000원 합계액이 128억 5,500만 5,000원이나 됩니다. 이중 사유별로 채무자 행방불명, 징수수예, 채무자 재력부족, 납세자 태만, 재산압류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납세자 태만, 행방불명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43억 789만 3,000원이나 됩니다.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도 타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납세자 태만사유와 채무자 행방불명에 대하여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납세자 태만이라면 납세자가 임무수행을 회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미수납액을 받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납세의무자가 자진 납부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 또 행방불명도 모든 주민등록 이동사항이 전산처리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방불명자는 추적이 되지 않는지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정국장께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처리방안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네.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각 실·국장님과 각 사업소장님께도 해당이 도지만 답변은 최종예산을 심의하는 유기영 기획실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나머지 각 실장님과 각 사업소장님께서는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주민의견수렴 등으로 답변을 일관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한낱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특히 업무보고 때 보면 불용액도 예산을 알뜰히 사용해서 불용액이 생겼다는 말을 하여도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과다 편성해서 생겼다는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불용액중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이월등은 이해가 가지만 각 국별로 사업비를 책정할 때 서로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마구잡이 식으로 편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의 적정성, 현지조사 등을 정확히 사전 조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예산확보, 후용역 그 다음이 사업의 필요성 그 다음이 주민여론을 수렴하다보니 각 사업이 불용액으로 이월이 불가피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금융기관에 시민의 혈세가 잠자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화하겠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차후 예산편성시에는 불용액 방지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소상하게 불용액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각 실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불용액을 어떻게 최소화하는데 대책이 뭔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철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호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비비 지출개요를 보면 보상금 청구사건으로 공탁금이 1억 2,000만원 공탁이 되었고 배상판결에 대한 배상금 2,6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시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건수와 종류 그리고 결과에 대한 내용과 또 변호사 선임여부와 변호사 수입료라든지 폐소에 따른 보상금 지급내용과 공탁된 공탁금 총액이 위에 예비비지출 개용에 나온 그 내용 뿐인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소송내용별로 담당 국장님께서는 현재 계류중인 사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또 ,그에 대응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네,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상수도 사용료 5년경과 미수납액건에 대하여 상수도사업 소장께서도 결손처분하였다고 도시건설 전위원들에게 답변하시고 본위원이 결손처분한 자료를 요구하니까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결손처분 도지가 않았습니다. 결손처분했다고 허위로 답변한 사유를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일반회계세입결산을 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전문위원께서 만든 자료를 나눠드리는데 그걸 한번 보면 예산액이 2,445억 4,2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3,634억 2,800만원 이에 대한 미수납액은 102억 5,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 내역중에는 결손처분액이 4억 3,300만원이 됩니다. 이 결손처분액이 4억 3,300만원이 됩니다. 이 결손처분액이 어떻게 돼서 결손처분액으로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결손처리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얼마가 결손이 처분됐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기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서면으로 결손처리된 내역을 밝혀주시고 잔여액 98억 1,300만원이 이월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이월 되어있는 98억원은 채권확보가 되어있는지, 또 98억원에 대해서도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호엽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승·패소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안승문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한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처리내역이 안 왔습니다. 그 내역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위원한테 안승문이라는 당사자가 직접와서 민원을 제출한 그런 사건입니다. 처리한 내역은 안양시에서 물론 승소를 했습니다만 땅은 안승문씨에게 언제까지 돌려줄 것이며 또 안승문씨 소유로 돼있던 지분을 안양시에서 언제까지 등기이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강철원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리구획사업 1지구에서부터 8지구까지 징수현황에 대해서 징수사항하고 미징수사항 또는 압류된 부분을 압류사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징수금액이나 미징수금액이 시세수입에 포함되는지 하고 미징수금액 하고 압류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지를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수사항이나 결산서에는 명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시웅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촌-신림간 도로개설공사 중에 전액이 불용으로 돼 있습니다만 기본조사 용역비하고 실시설계비가 금액이 얼마나 사용이 돼서 결손이 됐는지 그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 즉석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서면자료 요구에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집행부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회의는 14시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곡재위원장, 원종국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원종국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한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먼저 이철구위원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금융기관에 예치가 되어있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불용액 발생을 억제할 대책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철구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취합하신 바와 같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건전재정운영에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예산부서에는 매회계년도 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고심을 하고 불용예산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는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알찬 예산편성을 위해서 단위사업마다 사업계획서등 관련자료의 세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최종예산을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사전절차로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더욱 심도있게 수립검토하고 매년 실시하는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투융자 심사도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사업추진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심층분석 해서 계획된 사업이 소장기간내에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는 한편 예산편성시에도 사업의 적정성 여부라든가 사업기간 추진진도, 법적인 사전절차 이행여부, 주민관련 보상협의 진행정도 및 전년도 결산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긴축예산 및 실행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매분기별로 실시하는 심사분석을 통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점검하고 기타 다른 방법도 강구해서 불용예산 최소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호엽위원께서 결산서 441쪽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서 도로유지관리공탁금 1억 1,000만원고 건설행정 영조물관리하자 책임에 따른 배상금 2,500만원 외에 다른 사건으로 지출된 것은 없는지 또 승·패소에 따른 배상금 2,500만원 외에 다른 사건으로 지출된 것은 없는지 또 승·패소에 따른 변호사 선임과 변호사 내용별로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95년도 소송관련 패소로 인해서 지출한 배상액 사건은 공탁금 1억 1,000만원과 영조물관리 하자배상금 2,500만원이 지출된 2건 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으로 7,600만원이 지출되었고 '95년도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은 행정소송 15건, 민사소송 19건, 총 34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사건은 행정소송 16건 민사소송 14건 모두 30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분류하면 첫째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9건, 두 번째 지방세 부과처분취소 8건, 세 번째 기타 토지수용재결 취소1건, 네 번째 산림전용부담금 부과처분취소 1건, 다섯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2건, 여섯 번째 환지처분취소 1건, 일곱 번째 부당이득금반환 1건, 여덟 번째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 1건, 아홉번째 영업정지처분1건, 열번째 환지처분무효확인 1건, 열한번째 숙박영업정지처분취소 1건, 열두번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2건, 끝으로 열세번째 보상금청구 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송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사건별로 해당부서와 함께 철저히 사건을 분석하고 담당변호사에게 승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박영표위원께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에 보면 세입금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에서 많은 체납액에 대한 시 당국의 앞으로의 의지와 특히 행방불명자에 대한 세금추적이 부진한 사유 그리고 납세태만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95년도 말 우리 시의 체납액은 총 128억 5,400만원으로써 이는 지방세체납액이 98억 1,200만원이 되고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을 제외한 7개 특별회계 30억 4,200만원으로서 체납액 사유별 내용을 보면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재산압류 중에 있어 가지고 체납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70억 2,800만원이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 납세자 태만이 29억 5,200만원으로써 이는 주로 주민세 또 자동차세, 면허세, 그밖에도 각종 과태료해서 최하 3,000원에서 5만원 많아봐야 10만원, 15만원 이렇게 소액권이지만 이것이 두 번째로 가장 많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것이 채무자에 대한 재력 부족인데 이것이 15억 800만으로써 대체로 납세자들이 여러 가지 경기라든가 원인에 의해 가지고 사업부진에 따라서 부도를 맞은 업체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유로 인해서 급작스런 페업이라든가 유업 그리고 관련 있는 사한 하부업체라든가 협력업체 등의 도산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채무자 행방불명으로 13억 6,600만원인데 이거야말로 고의적으로 무단전출이라든가 또는 일시 도피 등으로 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행방불명자에 대한 추적이 부진한 사유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적하신대로 현재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세무가 전산화가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이 전산화가 되기전인 1995년도 이전에는 과세대상, 물건 그러니까 전답, 대지, 건축물에 대한 물건별로 소유자에 대한 주민등록이 전부 하나 하나씩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1994년도 이전 것은 체납자에 대한 소유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이들에 대한 추적도 역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 체제로 봐서는 다른 한가지는 납세자가 고의 적으로, 아주 악질적인 것이죠. 계획적으로 탈세와 탈법을 목적으로 해서 국내외로 무단 전출을 한다든가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실상 숨어 다니는 이러한 현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전담하는 전문직이 아니고는 추적이라든가 이들에 대한 소재파악이 현 행정관서인 시청이나 구청, 동의 인력만으로는 끝까지 추적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은 체납액이 누적된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 당국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체납세 미수에 대한 의지방안으로는 몇가지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과 구청의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납자에 대한 독려반을 편성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청에서는 국장급 이상인 과장, 계장 구청에서는 과장, 계장급 이상으로 하여금 체납자에 대해서 계별로 담당제를 실시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체납자에 대한 소재파악이라든가 또 있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납세를 독려한다든가 전화독촉을 한다든가, 확약서 즉 납부에 대한 각서를 받아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해서 소정의 기일내에 징수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체납액 일소로 해가지고 체납액 중에 가장 많은 약 32억에 다른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들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해서 강력히 제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대략 약 4,500대 해가지고 11억원의 징수실적이 있습니다만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예산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구청 직원이 3명 1조로 해서 휴대용 컴퓨터를 동안에 4대, 만안에 4대 해서 8대, 다음 슈퍼컴퓨터라 해서 전담 차량에다가 컴퓨터를 해서 거기에 체납자를 전부 디스크를 작성해서 집어넣어서 이동할 때마다 나타나는 것을 두드려서 현장에서 바로 옛날같이 장부를 뒤진다거나 번거러움을 피해서 바로바로 현장에서 색출해 가지고 고지를 내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난해부터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금구좌에 대한 추적안내입니다. 저희 시의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내무부가 채택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체납자에 대한 예금을 각 은행과 긴밀한 협조하에 저희가 추적해 가지고 예금구좌를 압류하는 방법 그 다음 금년도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전화도 전화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명단을 보내가지고 통보해서 전화를 압류하는 방법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채권압류가 되겠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저희 자신도 좀더 앞으로 많은 개선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부동산에 대한 압류 전답, 임야, 근무차량을 계속 압류해서 앞으로는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만은 강력한 공매처분 예고를 통해가지고 이것도 실시하고 그리고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것은 형사처분까지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시·구가하고 관허사업에 대한 제안입니다. 체납자는 시·구에서 인·허가시 행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해가지고 납세의무를 완전히 이행해야만이 관허를 내줄 수 있도록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실적으로써 약 4억 4,600만원을 징수한 양구청의 실적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체납자의 실명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도 해왔는데 좀 더 강력하게 해가지고 새로이 고지서가 나갈 때마다 그 개인별로 체납액을 그 고지서에다가 표지해 가지고 알려주고 또 경각심도 촉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안내하는, 대개 자기가 얼마나 체납됐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고지서 나갈 때 "당신이 과거에 밀린 체납세는 얼마다 언제까지 내주었으면 고맙겠다"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도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생략하고 뭐니뭐니해도 세금은 사전에 알리는 것이 주종이기 때문에 대민홍보도 저희가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구청장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 서한문을 등기별로 1회 발송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실시하는 체납세 일소의 달을 맞이해서 각종 프랑카드라든가 현수막, 입간판을 시·구청 정문에 비치해서 시민에게 경각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유선방송 자막으로 수시 반영하고 관회보에 게재한다든가 또 별도로 금년에도 세정안내책자 약 900부를 만들어가지고 통·반장님과 각 유관기관 기업체에 저희가 무료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P·C 퍼스널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해서도 납세나 세정안내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시로 해서 보다 시민들이 납세의욕을 고취하고 관심있게 할 수 있도록 구청과 시에서는 7월 1일자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부과징수업무가 완전히 구청으로 이관됐으나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시 본청과 구청이 긴밀한 협조하에 체납세를 앞으로 일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직무대행

서용식 제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김장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지구별 징수현황, 미징수현황 여기에 대한 압류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징수금액이 시세 세입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미징수금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정리지구가 1지구부터 8지구가 있습니다. 2지구부터 8지구까지 총징수결정액이 166억 4,738만 2,000원 중에 165억 78만 9,5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징수결정액의 99.1%를 징수한 것입니다. 나머지 0.9%에 해당하는 것이 1억 3,948만 7,000원으로 미징수입니다. 이것을 지구별로 세분해서 말씀 드린다면 2지구의 미수납액이 1,848만 3,000원이고, 3지구가 3,659만 7,000원, 6지구가 3,192만 4,000원, 8지구가 1,285만 3,000원입니다. 이것이 전부 환지청산금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환지완료 후에 많은 기간이 경과되어 가지고 사실 본인들이 징수결정을 했습니다만 돈을 내지 않고 자꾸 피하는 실정에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독촉을 합니다만 이것은 결국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수납하고 있느냐면 집단청탁등기를 해서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번지와 신번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매매할 때 아니면 재건축할 때 이럴 때 등기가 필요할 때 이 때는 꼭 저희한테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징수하는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나 있고 그래서 등기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시기에 항시라도 나오면 징수가 가능하고 또 그 이전에라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외에 사업 외 미수납액이 3,962만 8,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체비지 지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 가지고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변상건물로 저희가 사용료를 고지로 했는데 이것이 아직 내지 않고 있고 또 하나가 환지청산금에 대한 것을 소송해서 패소한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2개를 합해서 3,962만 8,000원인데 이 사람들이 내지를 않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재산조회를 했는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재산이 없어가지고 재산압류도 못하고 지금 이런 실정으로 지금 미납된 금액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이 시세 수입에 포함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다시 재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세수입으로는 잡지 못하고 그 지역에서 일어난 수입금은 다시 그 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강철원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장식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촌-신림간 도로개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평촌-산본 신도시 개설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심의시 도로개설이 대두되어 있고 안양수도권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14대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안양시 평촌동부터 서울시 신림동 구간이고 총연장이 9.6km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구간이 4.5km 서울시 구간이 4.6km가 됩니다. 사업비는 4천억원이 들어갑니다. 안양시가 2,200억원 서울시가 1,800억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와 협의하여 설계용역을 '94년 10월 24일자 42억 1,900만원에 계약하여 용역을 과업을 수행 중에 서울대학교와 관악구 국회의원 서울시 시의원등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협의가 지연되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용역기금중 32%에서 용역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현금액으로 20억 670만원이 있고 현재는 서울시관계자와 계속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첨언하여 말씀드릴 것은 도비 120억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직무대행

김장식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기본조사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20억 67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장식위원

실시설계비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실시설계 포함하여 20억 67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장식위원

만약에 서울시에서 한다 했을때는 경전철이나 다른 것 했을때는 20억에 대한 것이 무산되어 버리는 거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전철 말씀하시니까 얘기하겠는데.

김장식위원

경전철을 만약에 구상하여 신문에 난 것처럼 서울시에서 경전철을 고집하여 경전철을 했을때는 기본조사 용역도 다시 해야될 것이고 실시설계비도 다시 지출해야 될거란 말이예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전철을 다시 해야 됩니다.

김장식위원

20억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 세입에 들어간 거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도비입니다. 그건.

김장식위원

도비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20억 670만원이 도비입니다. 그게.

김장식위원

도비다, 안양시로써는 손해가 없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예.

김장식위원

손해는 없지만 도에서 괘씸죄를 적용하겠네요? 안양시에서 행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도비 20억씩을 소비해버리니까 안양시를 좋게 볼리는 없겠죠. 다음번에 도비 내보낼 때는 뭔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안양시 행정을 잘못한게 아니고 서울시가 협의를 안 해준 겁니다.

김장식위원

아니, 그게 마찬가지지, 안양시에서 행정을 잘하면 서울시에서 왜 협의를 안해줘요. 미리 사전에 협의하고 가능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 아무 하자가 없는거지, 20억에 대한건 기본조사 한 대로 기본조사는 용역전문기관에서 했을거란 말이예요. 보고서까지 작성돼서 그러면 전문기관에서 서울시와도 타당성이 가능성이 가능하다라고 용역이 보고 됐을테고 그로 인해서 실시설계비도 돈을 투자했단 말이예요 도비이든 국비이든 시비이든간에. 20억 하여 그냥 헛돈만 날린거지 용역단만 줘서, 그런데 앞으로 안양시의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건설과장이 9월중까지 서울시와 수도군단을 다녔습니다. 거기서 현재는 아직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고 11월경에 뭔가 비췰 것 같습니다. 그때 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시비가 아니라 도비로 봤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간에 타당성 정확한 조사도 하지 않고 사업을 해야되겠다는 의욕자체는 참 좋은거예요. 그런데 용역비라든가 기본실시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돈을 안양시에서는 많이 손실하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앞으로는 뭔가 사전에 조사가 잘돼서 시비가 단 한푼도 손해가 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제가 이철구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게서 불용액방지 대책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각 실·국과 사업소 소장님들도 앞으로 불용액 방지대책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대표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런데 아까 서면답변이 제출이 안되었어요. 왜 본위원이 기획실장님이 답변했으면 됐지 왜 각 실·국장과 사업소에서 불용액방지 대책에 대한걸 서면 답변해 달라고 그러냐고 좀 못마땅하실지 몰라도 본위원에게는 앞으로 의정활동 하면서 또 곧 '9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지만 항상 예산안 심의때마다 꼭 필요한 사업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어느 간부 공무원은 예결위원회 소위원회까지와서 예산을 해 달라고 그래서 본위원이 했지만 그 예산이 불용액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대책에 대해서 각 실·국과 사업소별로 다짐을 받아두는 뜻에서 방지대책을 서면 답변해 달라고 하니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직무대행

이철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기영기획실장님 아까 보충질의 했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희입니다. 우선 답변해 올리기전에 김명재위원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우선 도시건설 전 위원님들에게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94년도에 '89년도분까지 결손처분이 됐다고 보고 드렸는데 그 내용이 어제 경황 중에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깊이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9년도 이전분에 대해서 결손처분했다고 했는데 '89년도 이전분은 완납정리를 했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결손처분한 내역이 없음을 정정하여 말씀드립니다. 향후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상반기중에 1/4분기까지 하여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데는 추적하여 징수하고 그렇게하고 상반기 중에 징수할 수 없는 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답변중에 완납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전에….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89년도까지 분에 대해서 '94년도까지는 구청에서 완납정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완납정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결손처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결손처분 한 것이 아니고 수납정리를 '89년까지 정리하여 완납처리 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명재

김명재위원

징수를 안했는데 어떻게 완납정리가 됐느냐 이거죠. 징수를 안하신 거죠. 징수를 안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결손처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납이 아니고. 완납과 결손과는 다르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결국은 결손처분의 명분으로써 완납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록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95년도 일반회계 불납결손액 4억 3,300만원의 결손사유를 설명하고 내역서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두 번째 미수납액에 대한 98억 2,200만원의 채권확보 여부와 이월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4억 3,300만원의 결손사유로써는 지방세법 30조 3항과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행방불명자가 되겠습니다. 폐업을 했거나 법인이 해산됐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에 대해서 내무부 전산조회 결과 행방불명된 사람과 공채사항입니다. 내무부로부터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한 결과 무재산으로 통보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할 가망이 없거나 시의 소멸기간이 지났을 때 결손처분을 할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동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한 내용으로써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부문에서 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내무부 조회결과 무재산으로 판명된 부분이 주민세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시효소멸분 그래서 2억 4,300만원이 결손정리 됐는데 이것은 자동차세를 비롯해서 7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수입 부분에서 9,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9,700만원 전체가 시효소멸분으로 해서 도로사용료 2,000만원과 폐기물 수수료입니다. 그전에 청소비라고 하여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된 내역은 구청별로 취합 되는대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98억 1,200만원 중에서 46%에 해당하는 45억 300만원이 현재 해당되는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문에서 42억 2,100만원 세외수입 부문에서 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5년도 미수납액 98억 1,200만원은 '96년도에 다시 이월돼서 체납액으로 관리되면서 앞에서 재정국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징수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9월말 현재 이월체납액 98억 중에서 20%인 19억 7,100만원이 현재 정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양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한 체납세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직무대행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했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오겠습니다만 지금 설명을 듣기로 볼 때 자동차세, 도로세 이런 것은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재산이 전혀 없어서 또 행방불명이 돼서 주소지가 없어져서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도로세를 낼 정도가 되면 근거는 있는거 아닙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많은 부분이 자동차가 윗분들도 징수보고하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자동차가 수차례 이전되면서 도둑맞아서 없어진 부분 또 기 폐기처리됐지만 대장정리가 안돼서 세금부과가 계속되는 부분 이런건이 여러건이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이렇게 계속 누적되는 동안에 그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한 것은 물론 체납이행자가 세금을 불성실하게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면에 관계공무원이 뭐라고 그럴까 행정력이 딸립니다만 그걸 적접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책임은 관계공무원에게 있는거 아닙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물론 행정면에서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지만 대부분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기피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이 없고 사업을 하다 망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럼 서면으로 나중에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다른 사항인데 질의를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다른 것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직무대행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상수도사업 중에서 465억 7,000만원의 징수결정액중 수납액이 311억 8,000만원을 징수하고 153억 9,000만원은 미징수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징수금액이 많은데 결산서가 올라왔거든요. 결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153억 9,000만원에 대한 연체료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회수가 어려운 체납액이라면 역시 담당직원의 직무유기는 아닌지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연도가 있을거 아닙니까? 5년이면 5년 체납연도와 금액을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년이 넘어가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계속 이어오는 사업이지만 또 매년마다 이렇게 결산을 해보지만 역시 이 결산장을 떠나면 1년이 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만큼이라고 안된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내년에 시정이 안된 것이 있다면 다시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의무가 위원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도 미징수액이 25억 2,000만원인데 역시 이렇게 많은 금액의 미징수액이 있는데 결산을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25억 2,000만원에 대한 연체료가 얼마인지 그것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체납연도에 따른 체납액을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내일 오전 이 시간에 한번 검토를 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오전 10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직무대행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업무과장님이 대신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송이섭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전년도 세입의 총수익 계획이 461억원, 징수결정액이 465억원인데 그 중에서 수납액이 311억원으로써 미수액이 153억 9,500만원이 발생했는데 미수액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153억 9,500만원이라는 미수액이 발생된 것은 상수도 5단계 광역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군포시가 44억원, 의왕시가 38억원을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지역개발기금 60억 그래서 전체가 그것만 합해서 약 100억원, 141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95년도분 작년도말까지입니다. '95년도말까지 9억 9,000만원, 그 다음에 95년도 이전에 받아들이지 못한 9,000만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저희가 미정산금 1억 1,800만원 합해서 전부 153억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121억원에 해당하는 5단계 광역 상수도사업과 연결된 인근시의 2개시의 부담금하고 경기도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던 60억 합해서 이것은 계속 못 받았지만은 96년도 10월 당시에 1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95년도분으로 남아있는 것이 2,700만원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이전 '90년도까지 금액이 지금 8,000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사용료로 받아들이지 못한 금액이 약 1억 700만원, 인근시로부터 받아들이지 못한데 185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3억 9,000만원이 미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5단계 사업이 곧 이루어지게 되면은 인근시에서 부담이 되고 경기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을 인수할 사항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수도사용료에 따른 미징수액은 1억 700만원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까?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인근시하고 경기도에서는 나머지 150억에 대한 돈을 언제까지 둔다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광역5단계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착공만 되면은 인근시하고 이미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을 하게되면 착공을 했다는 통보를 해주고 우리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행을 해라, 돈을 불입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특별회계결산서에다가 인근시나 경기도에서 내려와야지 되는 돈까지도 여기에 적어가지고 미수납액이라고 기제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것도 일단 예산의 세입으로 잡혔던 것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납액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원종국위원장직무대행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이섭과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가운데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미진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본청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 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당특위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당 특위3차회의에 전위원님들이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본청에 이어 만안구, 동안구, 양구청소관에 대한 질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원종국, 차곡재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차곡재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만안, 동안 양구청소관 「'95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결산서 관련 페이지 및 답변을 요하는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과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 두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동안구 이승엽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세입결산서 시세입 수납액중에서 과오납반환액이 10억 2,900만원이나 되는데 과오납 발생원인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10억 2,900만원 중에서 시세외수입으로 또한 328만 2,000원이 과오납 반환으로 되어 있고 시세외수입으로 과오납된 물권이 어떠한 수입인지 밝혀 주시고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면 시세입 지방세 과오납반환한 건수와 세별로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 즉석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해 위원님 질의에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승엽 동안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승엽

이승엽동아구부구청장

동안구부구청장 이승엽입니다.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세입중 지방세 과오납반환 내역과 시세의 수입 과오납건수와 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세입에 있어서 총시법 291만원이 과오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10억 258만원, 10억 2,582만원 그 다음에 시세수입이 3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방세 반환액이 10억 2,000에 대하여는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소득한이 9억 4,900만원, 재산세 790만원, 자동차세 2,700만원, 종합토지세 200만원,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의 사업소세가 670만원 과년도 수입 3,100만원입니다. 주민세 9억 4,900만원에 대해서는 주로 국세인 소득세가 변경됨에 따라서 주민세도 부득이 환급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고 또한 세외수입 과오납에 대하여는 저희가 328만원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5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6만 8,050원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3,2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의 건수와 내용에 대해서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도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이승엽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감사합니다.

차곡재위원장

계속하여 위 두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청 질의를 너무 많이들 하셔가지고 양구청에 별로 할게 없는 모양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3쪽 자료를 보면 전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역도 모르고 금액하고 지출하고 불용액만 나와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거든요,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 중에 651만원만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2,349만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책정해 놓고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2,349만원이나 남겼는데 불용액으로 넘기려면 1차 추경도 있었고, 2차 추경도 있었을텐데 그 추경에 불용액을 갖다가 발생시키지 않고 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내역하고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 즉석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최봉춘 만안구 부구청장님! 총무과장님이 나와서 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청 총무과장 유준식입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273페이지에 민간이전 경산적보조 95년도 예산액 3,000만원 중에서 651만원이 집행되고 2,349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적보조는 지방재산법 제14조 또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자치단체나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침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중에서 집행은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에 651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349만원은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액 공개성원칙에 의해서 사전에 그런 단체에게 저희가 시에서 예산 책정된 것이 연도별로 이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이걸 사전에 알려서 새마을 단체나 생활체육협의회 기타 보조가 가능한 단체에서 연중사업을 수립을 해서 보조요청이 있으면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을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체에서 보조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사항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것은 지적하신대로 1회 추경이나 추가경정예산 때 예산액 삭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반기에는 또 집행이 가능할지 등을 고려해서 삭감 요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공개성원칙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단체에 알려줘 가지고 저희시나 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예산의 집행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장경순위원

한마당걷기대회는 몇 명이나 참가를 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651만원이 지출이 된 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걷기대회에 어떠한 내역으로 651만원이 지출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걷기대회 행사에 따른 예산 집행 사항은 저희가 새마을 지회에다가 지원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즉석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바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세요.

차곡재위원장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성위원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쓸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홍보를 잘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각 단체별로 계획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홍보를 한다고 그래서 실제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앉아 계시지만 지역에서는 새마을도 했고 기타 등등 사회단체에도 다 일들을 하신분들인데 실제로 총무과장님이 홍보를 하겠다는 것 가지고 실질적으로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자체에서 그런 예산이 있으면 예산에 의한 계획을 세워서 실제적인 시민화합이라든가, 구청홍보를 위해서 좀 계획적으로 움직여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준식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하신 위원님 가운데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미진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에서 금일 당특위원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당특위 제3차 회의시 전위원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산회를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된 심사결과서안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