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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종국 의원 발언

5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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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재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심사한 결과를 원종국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의석내에는 관계공무원이 다 출석치를 못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장식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장경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자료를 요청한게 있는데요 상수도사업 중에서 연체료는 얼마고 도시교통사업 연체료 부분 특별회계 연체료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오늘 오전 10시가지 갖다 달라고 요청했는데 한가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장경순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가 어제 있었는데 오늘 10시까지 갖다 달라고 했는데 담당 실·국장님도 안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장식위원님 말씀하신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했던 원종국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철구

이철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철구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회의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답변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 실·국별로 보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서도 있고 자료를 제출한 부서도 아주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부서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교통국의 경우 안양시 예산의 예산액중 건설비는 33.2%만 집행되고 예산의 비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는데도 본위원의 자료에는 불욕액 발생 억제대책이라는 간소하게 불성실하게 엉뚱한 자료만 제출되었습니다. 건설국을 비롯한 각 실·국장께서는 사업소도 포함을 하여 불용액을 상세히 명기하여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전 위원이 실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철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철구이원님께서 자료요구를 어제 하셨는데 지금 다른 자료가 들어왔다는 말씀이십니다. 집행부 해당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즉석에서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워드치고 있죠? 아직 안되죠? 그러면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집행 기관으로부터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만 위원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중 누락된 부분이나 미제출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님.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답변서 서류작성 제출로 인해서 회의가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서를 본위원이 다 받아서 확인해 보니 본위원이 급한대로 확실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성의껏 해오신 것 같습니다. 좀 미흡하다면 보사환경위원회 환경복지국장이 답변서를 내놓으신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고 성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위원회에서 자료가 요청되면 성실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성실한 자료를 앞으로 요구를 당부 드립니다. 이게 위원들이 다 몰라서가 아니라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방지하여 안양시에 사장되는 자금이 없이 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그때그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동안 자료요청으로 인해서 회의가 지연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철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장경순위원님.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두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면질의 답변서에 일단 안영록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일문일답으로 한가지만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멸되어 가지고 결손처리하는 내역중에 저한테 주시는 자료 88, 89, 90, 91번이 한사람이 이름이고 주소가 똑같고 금액도 똑같습니다. 이상복시 이름으로 된게 88, 89, 90, 91 관양동 233-11자동차세 52만 5,880원이 네가지 똑같고 또 97, 98하여 엄OO씨 호계동 986-28, 32만 730원이 역시 똑같습니다. 똑같은 자료가 중복돼서 온건지 아니면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넷이 똑같은 금액으로 있는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이렇게 재산세 및 자동차세가 몇 십만원씩 계속 연체가 되는데 또 시효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나 재산세는 5년이 되기전에 환수받기 어려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즉답이 가능합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우선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즉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중에서 이름이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체납자들은 대개 한가지 세금이 아니고 종합토지세라든지 종합토지세도 1년, 2년분 이렇게 하여 못내는 부분이 있죠. 체납이 연체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중복된 사항이고 지금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효가 지나기 전에 자동차세는 물건이 있고 그런데 왜 환수가 어려우냐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제도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자동차라는 것이 등록부와 실지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과 내용이 틀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차를 했다든지 도난을 당했다든지 서로 매매과정에서 정리가 안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체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른 저희도 이해하기로는 왜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세금을 못받느냐 이런 말씀을 하기 쉬운데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이상복씨 같은 경우는 한건 가지고 네명 이상복씨가 네번이나 중복된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마지막의 합산 금액이 틀린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번호가 다 틀린데.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매년도별로 체납이죠. 한해에 나온게 아니고.

장경순위원

매년도마다 체납액이 틀리면 체납액에 따른 가산금에 있어서 금액이 틀려져야 될거 아니예요. 다 똑같잖아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왜냐하면 자료에 대한 내역이 지금 양구청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이루어지는 사항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 대에도 1년에 그전에는 분기별로 부과했기 때문에….

장경순위원

결산을 보는 것인가 그 시간을 자꾸 끌기 뭐하고 그러니까 일단 나중에 저한테 다시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장

안영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충분하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경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서가 각 실·과·소별로 산발적으로 제출되어 통일성과 일관성등 혼란등이 야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의회업무 주통로인 시청 기획담당관실 의회 법무계에서 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취합하여 일괄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께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어 심사한 결과를 원종국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원종국입니다. 금번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1995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당특위에서 논의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397억 6,123만 810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대비 107%의 징수 결정율을 보이고 있음을 세입예산 편성시 수입전망에 대하여 세밀히 분석된 것으로 판단되나, 과년도 수입등 일부 과목에 대하여는 좀더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요구되어 아울러 미수납액에 있어서는 98억 1,275만 7,310원으로 총 징수결정액 대비 2.7%로 '94년도보다 증가되었으며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위한 조속한 전산화체제 구축등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청되고 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가칭 「지방세와 체납정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제정의 검토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선임자와 후임자간의 업무 인수인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보직관리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어, 앞으로는 직무기술서 및 인수인계서를 필히 작성 관리하여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단절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총 세출예산 현액은 3,397억 6,123만으로 1,881억 3,712만 5,000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의 55.4%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50%를 약간 상회하는 예산집행은 집행 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편성하여, 이로 인하여 긴요한 다른 중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되어 예산의 합리적 운영의 중요한 흠결의 요인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94년 대비 불용액 발생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예산운용이 더욱 비효율적으로 편성되어 막대한 예산이 불용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재원을 사장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이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등 일련의 과정들이 더욱 철저한 재정분석과 투자심사를 통하여 적정소요 예산액을 계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요청되고 있으며, 최고의 행정 이념인 주민의 복지증진 및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향후에는 더욱 적절한 편성과 집행을 예산집행 부서 모든 공무원들의 능동적이고 전문적인 자세확립이 요구됨을 촉구하면서 금번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과 관련하여 당위원회에서 논의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곡재위원장

원종국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심사결과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도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의결됨에 따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서용식입니다. 바쁘신 중에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저희시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차곡재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여러 가지 느낀점이 많습니다. 자료준비라든가 질의에 답변하는 자세에서 저희 나름대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소속직원이 일체감을 가지고 결산심사는 물론이지만 앞으로 있을 정기회 시정질의라든가 예산추경에 따른 심사 또 많은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좀더 직원들과 분발하여 위원님들께 이러한 번거롭고 피로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많이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곡재위원장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측에서는 위 두건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등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연구·검토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 그 합법성, 합목적성을 유지하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