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장식 의원 발언

51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6-10-28

김장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춘복위원장

위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의 회의 역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철수입니다.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안양시도로점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6년 10월 1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춘복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조양호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현위원입니다.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유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의 법령에 보면 위원수 조정과 위원장에 대한 조정은 돼 있고 간사 및 서기에 대해서는 전혀 위의 법령에 의해서 규제를 안했는데 꼭 간사 및 서기를 구조례와 신조례로 바꿔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위원장님!

노춘복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조문에 대한 질의 이전에 안양시 현재 동에서 지가조사라든가 구청에서 동에서 올라온걸 취합해서 시 평가위원회 상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안양시에 공시지가라든가 대지평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체계가 현재 개정을 했을 때에 문제가 없는지 동에 업무와 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본 조례개정을 하는데 이해가 가도록 협조 좀 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본 개정조례를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개정 조문만 여기에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구수정을 했을 때에 전체조례의 흐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상당히 난해하게 돼 있어서 시민의 가장 관심사로 위원회라든가 의결정족이라든가 이런 활성화가 더 중요한게 아니라 시민의 재산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에 관계되는 부분이 개정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건지 또는 조례에 이러한 부분이 명시가 안돼 있는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에 시민이 이의 신청을 했을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결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제2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방세무서 평가 담당공무원, 재산과표시공무원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현재 안양시에 평가위원회 수하고 위원 명단 중에 공무원으로 돼 있는 위원회수와 일반인, 교수가 됐든 전문가가 됐든 일반지역에 유지나 이런분들에 대한 비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1조를 보면 시행세칙에서 시행규칙으로 의결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세칙을 규칙으로 의견을 의결로 한다는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일반인 심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행세칙일 경우하고 시행규칙일 경우에 차이점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다른 조례는 같은 도시국이나 건설국에서 다른 조례를 보면 세칙이 그대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이번 이 개정안에도 규칙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시행세칙과 규칙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위원수가 현재 13인부터 17인으로 돼 있는데 현재 위원이 어떤 분으로 되었는지 위원의 직업, 그 다음에 위원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지가의 공시를 위한 표준지 선정을 할 때에 그 표준지가 한번 결정이 되면 표준지가 영원한 표준지로 되는 것인지, 표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표준지가 금액을 결정을 할 때 누가 표준지 금액을 지가금액을 결정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조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김명재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관계법령 개정중에서 위원수의 조정, 간사 및 서기 그 조례개정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수의 조정은 이건 상위범인 공시지가에 관한 법률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시행형 내려온 것이 '96년 6월 29일자에 1만 5천 92호로 개정된 내용이 위원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13인 내지 17인에서 10인 내지 15인으로 정해시킨 내용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간사 및 서기는 당초에는 간사 두명하고 서기 두명으로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근무하는 것이 실지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내용 그대로 해 가지고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삼석위원님이 얘기하신 동지가조사시 산정결정고시하고 체계가 개정이 있는지 다만 동지가공시에 관한 업무중에서 이번에 동에서 지가를 개별지가를 산정을 해 가지고 동에 지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이번에 개정이 돼 가지고 그 업무를 동에서 하지 않고 동에서 하는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전체를. 동에서 확인원만 발급을 해 주고 동에서 하던 모든 업무를 구청으로 전부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한삼석위원

구에서는 그럼 어떤.
양호

조양호도시관장

그래서 구에 지적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는데 동에서도 업무를 구청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번에 인원이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당부서를 구에 지적과에 담당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순수히 개별공시지가만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담당하게 됩니다. 동에서 그 업무를 담당을 안 합니다.

한삼석위원

구에서 해 가지고 취합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다 상정하나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좀전에는 동에서 그 업무를 했었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고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개별 토지의 특성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동에서 직원이 한 명이 이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동에서 하던 업무를 구로 이관돼서 구에서 전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할 때에 과정에 대한 설명도 일단 이의신청을 내게되면 낸걸 가지고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지금 토지평가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에 따라 가지고 지가가 공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한삼석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일문일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각 동과 양계 구에서 취합돼서 올라온 것을 그 동안은 평가위원회에 상정 돼서 심의를 했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한삼석위원

심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결정고시를 해서 통보한 과정을 밟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한삼석위원

그리고 나서 만약에 불복을 하고 시민이 이의를 신청을 하죠. 결정된 후에 이의를 신청합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결정된 후에도 이의를 신청을 합니다.

한삼석위원

결정되기 이전에도 홍보를 해서 고시 같은 걸 하나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럼 다시 이의신청 받은걸 갖고 평가위원회를 다시 재소집합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 소집합니다.

한삼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 다음에 위원수를 공무원 수와 일반인 수를 말씀을 하였습니다. 현재 위원수는 17명이 되겠습니다. 17명중에서 공무원이 9명이고 일반인이 8명입니다. 현재 1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이게 지금 9명, 8명의 비율이라고 하면 여기에 우리 조례나 상위법에 보면 관계공무원, 전문 종사하는 관련된 만약에 세무직이라든가 또는 평가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만 위원을 선정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공무원 수는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부시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 그 다음 여기 관련돼 있는 도시국장님하고 도시과장 그 다음에 양개 구청에 세무과장 그 다음에 지적과장 그 다음에 세무서에 재산세 과장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문직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인도.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9명이.

한삼석위원

만약에 그 걸리는 없겠지만 현재의 기준을 놓고 얘기하는건데 17명중에서 9분의 위원이 공무원이고 일반인도 8분이라고 하면 속된말로 가격을 안올리거나 지가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청내에서 단합을 해서 이번에 그냥 그대로 묶어두자 하면 다른 위원이나 일반 시민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하더라도 하나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런데 사실 공시지가의 위원회는 주로 토지평가사가 주를 이뤄가지고 이걸 결정합니다. 사실 공무원이 토지의 특성을 조사는 하지만 실질적인 평가는 전문적인 토지평가사가 주로 해 가지고 하지 공무원이 깊이 사실상 관여하는 건 아닙니다.

한삼석위원

일반전문교사나 무슨 부동산 중개업하는 분들이나 지역에 유지같은 분들이 실질적인 조사는 해서 하더라도 의결 할 때는 사람 숫자가지고 하면.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토지특성상 전문화가 돼 가지고 전문적인 문제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지적업무나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에 지가를 결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토지평가사들이 주로 결정을 하게됩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토지평가위원회가 현행으로 봐서는 11인에서 15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거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위원회 구성을 아까 김명재위원이 질의하셨던가요. 자료제출 해달라고 그러신건가.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규용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다음에 시행규칙과 시행세칙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행규칙이나 시행세칙은 특별한 차이가 있다는 것보다는 현재 현행 조례에 흐름이 시행세칙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법무계에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한삼석위원

다른 조례들은 같은 시장 밑창에서 같은 조례도 많고 그런데 세칙, 규정다 달라요. 조례별로.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과거에는 이게 세칙으로 돼 있는데 현재의 모든 조례라든지 이것이 시행규칙으로 문귀가 지금 맞는다 해 가지고 그쪽에서 흐름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무계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시행세칙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한삼석위원

그러면 시행세칙이 그 동안 있어요. 우리 토지평가위원회에.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시행세칙이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삼석위원

제정을 시장이 공포한게 없어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위원장이 정한다로 돼 있는데요. 따로 정한건 없습니다.

한삼석위원

운영세칙을 어떻게 위원장이 정해, 시장이 해야 되는거지. 시행세칙은 시장이 방침으로 해서 정해지는 거죠. 조례위임 받아서.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럼 여기 조례가 잘못된거지. 어떻게 위원장이 시장이 당연직이라 하고 할 때 이해는 하지만 법률적인 용어선택을 할 때는 위원장이 하는게 아니라 시장이 하게끔 돼 있는데.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시행세칙은 이 조례에 규정이 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칙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만 규정을 바뀌는 겁니다.

한삼석위원

그럼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느냐 이거지. 만약에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지금 부시장이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조례상으로는 위원장이 당연직 시장이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본다고 보면 여기 위원회에서 앉아가지고 운영세칙을 만들면 그게 시장이 공포를 하기 전에는 안되는 것 아니예요. 저는 법률적인 상식이 부족해서 그러는건데 우리 조양호과장이 뭘 잘못 이해 하시는건지 내가 잘못 이해를 하는건지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노춘복위원장

한삼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점은 지금 현행이었을 경우에 시장이 위원장을 겸직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정해서 공포할 수 있지만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했을 때는 부시장이 과연 시장의 역할처럼 시행규칙을 공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요지죠. 한삼석위원님!

한삼석위원

그렇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규칙은요. 규칙을 정하는 것을 시장이 규칙을 공포하게 됩니다.

한삼석위원

그럼 이 문맥을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하는게 아니라 시장이 한걸로 하는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 규칙은 시장이 공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면 안돼죠. 시행 제11조를 그렇게 할려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것을 시장이 시행규칙을 정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

한삼석위원

위원장이 시장으로 바뀌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위원장도 당초에 위원장이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법령이 개정되면서 부시장으로 되는데 다만, 이 11조에서 당초에는 시행세칙으로 돼 있던 것을 이번에 시행규칙으로 바꿀려고 그러는 건데요. 사실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현재에 이 조례에 흐름이라든지 문귀가 규칙으로 간다는 것을 법무계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한삼석위원

이건 만약에 무슨 위원장이 그런걸 방침을 정해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수 13∼17인에서 위원수의 직업, 성명 그 다음에 표준지에 산정도 영원한 것인지, 누가 표준지 결정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수는 17인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원수의 직업, 성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현재 시장님으로써 돼 있고 부위원장은 권호장 부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은 시의 도시국장인 강철원, 시에 도시과장 조양호, 그 다음에 만안구청 세무2과장 홍종석, 그 다음에 만안구청 지적과장 박준식, 동안구청 세무2과장 염두현, 동안구청 지적과장 임영모, 안양세무서 재산세과장 김영환,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 안양지점장 김재정,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김성보, 그 다음에 정밀감정평가사 윤천수, 동국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신용철, 동안구부동산 중개인 지회장 문태호, 안양시 시의원 조문성, 안양시 시의회의원 이보덕, 안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변원신 총 17명으로 구성 돼 있고 직업과 성명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에 표준지 선정은 공시지가 표준지를 건설부장관이 매년 감정평가사를 지정해 가지고 평가서를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영원한 건 아니고 매년 표준지를 잘못된게 있으며 다시 조정해 가지고 표준지를 선정해 가지고 이건 건설부장관이 결정고시 하게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건설부장관이 몇 월달에 와서 표준지를 결정합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연초에 하게 돼는데요. 저희가 토지특성 조사를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하기 때문에 4월 달 경에 토지조사를 합니다.

이규용위원

건설부장관이 시켜서 합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건설부장관이 토지평가사를 지정을 해 가지고 직접합니다.

이규용위원

그 번지를 지정을 할 때 각 동마다 밤낮 그 동에 그 번지만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표준지가 그렇다면 그 표준지가 그 번지에 표준지 보다 더 개발이 돼 가지고 그 표준지 보다 다른 땅의 번지가 등급이 더 올라갔는데도 밤낮 그 번지만 정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양시 토지평가위원회가 내무위원회 소속으로 돼 있었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당초에는 그게 7월1일 이전에는 지역경제국 소관이었습니다. 이번에 지적과가 도시과로 들어오면서 도시건설위원회로 됐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러면 그 표준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표준지는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부장관이 직접 평가사를 해 가지고 직접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불합리한 표준지가 있습니다. 불합리한 표준지는 표준지를 금년부터는 불합리한 표준지를 다시 산정해 가지고 건설부장관한테 저희가 일부 불합리한 부분도 요구를 해 가지고 다시 재산정 해서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조양호과장님! 이 토지평가위원회에 시행세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지금 없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토지평가위원들 있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구청에는 없구요. 동에만 동지가위원회가 있는데 이 업무가 금년서부터는 동에서 하던 업무를 구청으로 올라갑니다. 동에서 지가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담당업무 자체를.

노춘복위원장

그러게 지금까지는 동에서 지금 하고 있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데 금년도 것은 전부다 결정이 끝났습니다. 공시지가가.

노춘복위원장

동에서 토지평가위원들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지가위원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을건데 조과장님께서는 지금 시행규칙이 없다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게 그 분들은 어떤 시행규칙이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산정된 것은 아닐건데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아까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좀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이규용위원

현재 그러면 17인으로 위원수가 돼 있고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조문성의원과 이보덕의원이 시의원 중에 의원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위원회가 다시 바뀌었으니까 도시건설위원회로 왔으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17명에서 15명으로 두 명이 줄어드는데요. 줄어드는 것을 다시 임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그 인원을 다시 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규용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게 내무위원회에 소속이 돼있을 때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것이 도시건설국으로 왔으니까 도시건설위원 중에서 거기를 참여해야 되는게 아니냐, 그런 의도의 질의인데.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래서 이 사항도 전체 인원수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인원수도 조정하고 의회의 명분을 다시 재조정 해 가지고.

노춘복위원장

재구성 할거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이규용위원님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표준지가와 지가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표준지가가 결정이 되면 그 지가에 대비 몇 프로가 건설부에서 지정이 내려와 가지고 다른 토지의 지가를 매기는 그런 평가를 하는 순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표준지가가 중요하냐면 한번 표준지가는 영원한 표준지가가 현재 안양시로 되어 있다. 한번도 바뀌어 본적이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또 바뀌질 않아요. 그 감정평가사가 계속 그 지역 그 사람이 계속 했다는 것 이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두고요. 앞으로는 31개 동에 표준지가에 번지를 전부다 자세히 보셔가지고 감정자도 바꾸고 표준지가도 등급이 높은데 표준지가를 바꿔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정당한 지가기준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금년부터는 아무래도 불합리하게 선정돼 있는 표준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 불합리하게 지정된 표준지가는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건설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금년부터는 동에서 하던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시킬 수 있지만 충분한 주민들의 재산상에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칙에 대한 것만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지금 동에 업무가 구청업무로 이관된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세칙이나 규칙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게 아니구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동에서 직원 한명을 가지고 이 조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종문

홍종문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동에서 지가조사를 하시는 공무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불신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대해서 어느 정도에 불신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동에 지가조사하는 담당공무원이 2개월∼3개월 동안을 한집, 한집을 도면을 그려가면서 주위환경을 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31개 동에 31명이 조사를 하는데 그럼 구청에서 만약에 조사를 하게 되면 구청의 담당공무원이 몇 명이 조사를 하는 겁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에서 한 명이 토지특성조사를 한 3개월 동안 그걸 했는데요 이것이 혼자 담당을 하다 보니까 동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에서 1개 구청당 4명이 정예화를 시켜가지고 이 업무만 순수히 담당을 해 가지고 토지특성조사서부터 세분하게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두는 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것도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냐 위험한 발상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의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동에 공무원이 지가를 3개월여에 걸쳐서 조사를 한 상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정확하게 했더라구요. 이것이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느냐 아까 이규용위원이 지금 말씀하셨던 표준지 선정에서 문제가 있더라구요. 표준지 선정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설정에 맞는 표준지가 산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위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표준지가 선정이 됐는지, 그 표준지가 선정되다 보니까 그것은 고칠 수가 없다고 그러던데 그러다 보니까 표준지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위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표준지가 선정이 됐는지, 그 표준지가 선정되다 보니까 그것은 고칠 수가 없다고 그러던데 그러다 보니까 표준지가 높게 책정 돼있는 주위의 거리에 있는 분들도 이 지가산정에 마이너스 용인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의신청이 굉장히 여러건이 들어올 겁니다. 제가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석수 2동 같은데 표준지가 어디가 표준지로 선정돼 있느냐면 한일은행 자리가 표준지로 선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석수2동에서 가장 땅값이 높은 지역이 어디냐면 석수2동 새마을금고 자리입니다. 거기가 석수2동에 유일하게 준주거지역 대로변 코너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준주거지역 쪽에는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고 엉뚱한 변쪽에는 지가가 높게 책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들이 많이 들어온다구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가조사를 구청에서 담당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거기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사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 있어 가지고 중앙부처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동에서 하는 것 보다 구가 있는 시에서는 구청에서 담당부서를 줘가지고 이 업무만 담당해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행정쇄신위원회에 통보가 있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이 업무를 동에서 하던 업무를 구에서 실시를 해가지고 인원을 정예화 시켜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현재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이규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표준지는 건설부에서 정합니다만 제가 불합리한 표준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건설부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금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홍종문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동에서 하는 것이 더 자세한데 구에서 하면 좀더 방대한 양인데 좀 정확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렇게 동에서 하던 것을 구로 옮기는 것도 행정쇄신위원회에 권고사항입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한사람이 했던 그 업무보다도 한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더 세부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심화하는 구성에서 했기 때문에.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대로 구에서 안하고 동에서도 계속 할 수도 있긴 있습니까? 행정쇄신위원회 권고사항대로 안하고 동에서 지가조사 요원이.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물론 할 수 있는데요. 구청에서 그런 전문화를 해가지고 그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노춘복위원장

그럼 구에서 하는 4명인가 구성된 분들은 다른 보직으로 갈 수가 없습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없습니다. 다른 업무는 안합니다. 그 업무만 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그 업무만 별정직 식으로 그것만한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 업무만 하는 걸로 돼있고 그 사람들은 전보제한을 최소한 2년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다른 보직 안가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다른 보직 없이요.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아직 한삼석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남았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세칙과 규칙은 그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것은 정리를 잘 좀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세칙과 규칙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칙은 심의회에서 위원과 위원장이 정하는 세의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심의 세부적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자치단체장이 공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자치단체장이 공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칙이라는 것을 규칙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런데 규칙을 여기에 보면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이 정하면 개정안에는 부위원장이 정하는게 아니냐, 이 얘기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것은 정하지만 이 공포는 시장이 해야된다는 얘기죠.

한삼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얘기를.

노춘복위원장

한삼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고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가지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89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랬을 경우엔 제11조 시행세칙이 위원장이 정한다. 하는 부분이 지금 규칙으로 하는데도 의결하고 규칙만 바뀐단 말이예요. 그랬을 경우에 조과장께서 지금 설명하신 내용하고는 상이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정해서 공포하는 걸로 이렇게 고쳐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왜 그러냐면, 여기는 조례를 결정할 때 위원장이지 시장의 자격으로 참여하는건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말한대로 세칙하고 규칙이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두고 한다고 그러면 또다시 잘못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계속하는건데. 잘 살펴보시고 국장님들 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조양호과장께서 한삼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충분히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제안설명 중에서 제11조인 시행세칙을 당초에 시행규칙으로 저희가 정할려고 했으나 시행규칙으로 하지 않고 그냥 시행세칙으로 하는 것으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개정조례안에 시행규칙을 세칙으로 해도 상관없겠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고맙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한삼석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노춘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도로점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춘복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과에서 상정한 「안양시도로점용징수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용탁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안양시도로점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제안이유는 기이 집행부의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도로점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점용료 산정 기준표에 있어서 수도관, 하수도관의 관의 종류를 당초 7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9단계로 세분 변경하는 기준에 있어서 수도관과 하수관 외에 구조례에도 직경 1m초과에 점용료 3,000원에서 개정 조례안에서 1m초과 2m이하에 2,250원으로 점용료가 낮춰져서 기존에 지하에 매설된 수도관이나 하수도관 또는 기타의 관을 매년마다 구가 산정하여야 하는데 지하에 매설된 관을 어떠한 방법으로 점용료를 산정할 것인지와 기존에 1m를 초과한 2m, 3m의 관이 몇m나 매설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매설된 관이 직경을 0.1m에서부터 3m까지 직경별로 세분화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퍼센트로 나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4페이지를 보시면 "별표1의 비고란 제1호중" 이렇게 돼서 그 중에 6호 "위표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 하수도관 쪽해서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 관의 직격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이 직경으로 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스앙카에 대한 점용면적 단면적이라든가 하는 기준을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그렇다며 아예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도 상정을 하고 나서 일괄로 질의하고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같은 부서기 때문에 질의 던져 놓고 답변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노춘복위원장

상정이 아직 안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상정을 같이 했으면 모르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용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이 매설된 관내에 대한 점용료 처리문제와 지금까지의 관매설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로법에서 관의 직경을 구체화한 이유는 관구경에 따라 형평에 맞게 부과 징수코자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매설된 관점용료는 4페이지 부칙 제2조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 시행 이후부터 점용료를 징수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부설 현황은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양구청에서 자료를 제출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가 4페이지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중 6번 기타의 관에도 어스앙카등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별표 1의 기타의 관에는 수도, 하수, 전기 통신, 가스, 송유관 이외의 관으로써 예를 들면 공업용수관이나 집을 지을 때 소리벽 보호책으로 어스앙카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으로써 기타 모든관의 점용료를 받기 위하여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타관이 별로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한삼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이과장께서 답변하신 것 잘들었는데요. 어스앙카 부분이 지금 이과장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처리가 되겠지만 어스앙카에 대한 단면적을 따지는 것으로 돼있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한삼석위원

그럼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상당히 어스앙카가 도로측에 공사에 보호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측에 공사에 보호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둘 어스앙카 하는게 아니죠. 깊이 별로 지하도 10m, 20m 내려가면 계속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지금 여기 조문화시키기 위해서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충분히 점용료를 산출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기타의 관에서 직경 0.1m이하서부터 직경 3m초과된 금액까지 전체적으로 세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삼석위원

그럼 어스앙카를 만약에 지하보호벽을 하기 위해서 하면 각을 줘서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길이라든가 단면적이 깊이 별로 만약에 3m 에 들어가서 5m내려가서, 9m 내려가서 쭉 계속해서 연결돼서 내려가잖아요. 설치할 때. 그러면 하나, 하나가 다 합해 가지고 만약에 어스앙카를 50개 했다하면 50개에 대한 단면적을 전체적으로 따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로면에 접한 면적만 가지고 따지느냐 그게 불분명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해주시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단면적을 개별로 따져 갖고 연장을 곱해서 산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단면적이 아니고.

한삼석위원

그러면 1단, 2단, 3단 이렇게 쪽해서 내려갑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개별로 단면적을 산출해서 연장을 곱해서 계산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평면, 투영면적으로 봤을때에 도로점용한 면적이 10평이라고 보면 그게 만약에 3단, 4단으로 계속했을 경우에 10평이 30평, 40평도 되고 그렇겠네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건 관경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한삼석위원

관경으로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이것은 관경의 메다당 금액이거든요.

한삼석위원

그럼 투명 면적만 따지는게 아니고 관경 숫자를 다 합산해서 먼저 나오는데로 가산해야 되겠네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관은 관경으로 해 갖고 점용료 계산을 뽑게 돼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도로점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개정종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탁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용탁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이용탁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구가 동조례의 개정과 체계관계가 불분명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조례안에 1페이지 주요골자에서는 「안양시도로굴착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를 「안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안양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2페이지에서는 「안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유인되어 있는데 안양시 조례에는 도로관리 심의회란 조례가 안양시조례에는 없는 조례이므로 그러므로 본위원은 이것을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폐지 및 「안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안」이라고 보고 주요내용도 제목도 「안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아니라 「안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김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안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안」중 3조를 보면 구성원에 2항을 보면 관리심의회에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축하는 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성자체에 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이면 그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그런데 시장이 따로 별도로 임명을 해줘야 되는 사항하고 또 3항을 보면 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각 1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부시장한테 권한이 위임되야 될 사항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회의소집일시가 정기회 또는 임시회 수시로 수시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각 구청에서 도로굴착 허가사항은 각 구청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여기 안양시에서 이것을 심의를 다 한꺼번에 할려다 보면 각 구청하고 행정마찰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삼천리도시 가스 매설 공사라든지 또 통신공사에 관로공사라든지 한전관리로 공사라든지 이 굴착 복구에 대한 심의를 수시로 하는 심의를 과연 시에 이러한 회의에서 결정을 해줄 수 있는지 이게 각 구청으로 심의위원회가 하양 조정돼야 되는 것이 현실에 맞는 것이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신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본위원도 동의를 하면서 몇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개정조례안으로 돼 있으면 조례가 갖고 있는 제명이나 제고를 그대로 수용을 해서 한다는 뜻인데 제명은 그대로 개정으로 하면서 제방자체를 바꾸고 그러면 제명에 따라서 시장이 공포하면 제 몇호 몇 년도 몇월 며칠날 시장이 공포함으로써 제 몇호가 명시가 됐는데 그런 내용을 어떻게 법제 담당관이나 법제 계장을 거쳐서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제출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제출이 됐을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조문구성 자체가 김명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명자체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개정이 아니라 신설이고 폐지조례를 부칙으로 이렇게 폐지한다. 이렇게 됐을때는 설치조례안이지 개정조례안으로 앞에 붙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제고, 제명에 대한 것을 부언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3조에 보면 구성위원회 위원도 30인 이내로 하게 돼있고 그 다음에 6조를 보면 소심의회를 두게 돼있어요. 분야별로 10인이상 20인 이내로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다가 하신 것 같은데 자치단체별로 특성이 있으면 상위법에서 10인 내지 20인 이내로 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명문화 돼있더라도 분야별로 그러면 30인 이내에서 만약에 3개 분야로 한다고 하면 한위원이 세, 네군데 중복이 돼서 소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조문화 할 때에 좀 심도있게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주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제5조 관리심의 회의에 대한 부분이 전문위원께서도 이게 지적된 부분이지만 회의 소집일자가 불분명하게 돼있어요. 수시로 할거냐, 장기적으로 할거냐 하는 부분이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제8조가 바로 제1호 안건을 갖고 심의했을 때 운영세칙과 똑같은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또 이게 개정안으로 본다고 하면 규칙으로 되야 될 부분이 세칙으로 돼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어떤 이런 부분을 전문화해서 담당하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우리 도시국이나 건설국에서 안을 갖고 회부시켰을 때는 검토가 다 끝나가지고 의회에 상정이 돼야 되는데 일관성 없는 부분이 조례별로 계속 이어지니까 상당히 안타깝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제발 안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경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운영세칙과 규칙에 관한 것을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서 거기서 미비점이 발견되면 제가 경고하는 것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am로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용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본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잘못된 점이 발견 됐습니다. 본안을 철회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김명재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추후에 모든 조례안을 상정할시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전면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에 폐지조례를 명문화하는 등 중요한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절차등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있는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니 차후에는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심의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엄중경고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안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안」은 집행기관으로 반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