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희덕 의원 발언
희덕
이희덕위원장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 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안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순우 동안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계로입니다. 「안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최계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최병선위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을 심의하시기 이전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다시피 현재 안양시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그런 협의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 역시 이런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고 타협의회와 같이 유명무실한 운영을 바꾸어 주었으면 하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수정동의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를 보게 되면 본 조례안중 협의회의 위원이 3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실있는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수를 줄여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15인 이내로 하고 본 조례 10조를 보게 되면 일부 조문의 문구중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10조중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실천운동 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발언자"라는 문제성이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협의회와 분과위원회 및 실천운동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참석하는 위원"으로 조 바꿔 주였으면 합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제11조 시행규칙중 이 조례 다음에 "시행"을 삽입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최병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규정 2항에 보면 회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를 참조해 주시면 회의등에 보면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소장인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보건소장이 부회장을 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의에 보면 「보건소장인 부회장」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당연직으로 보건소장이 부회장이면 회장은 부시장이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라는 것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지 되는데 그건 앞에는 없고 회장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 제4조에 보면은 「보건소장이 부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 또 제5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인 위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거기에서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제가 10월이다 그거하고는 틀리지만 다른 보건소하고 관계되는 관련단체에서 그 분이 그 직위에 예를 들어 안양병원에 총무부장이다 업무부장이다 하면 그분이 위촉이 되었을 때 그 분이 만약 해적이 되면 그 기간만큼만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3조 구성에 보면 4항의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양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분과위원을 둔다면은 주로 어떤 내용의 분과위원회를 몇 곳에나 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제3조 5항에 보면은 「부회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부회장이 1인은 보건소장으로 한다」이런 안이 있습니다. 이에 앞서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임영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제10조 규정에 보면은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참석자의 수당은」참석위원에 대해서이며, 공포한날로부터 지급된다면은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은 참석자의 수당이 나가야지 되는데 지금 예산이 서 있는지 한편 물어 보고 싶습니다. 15명으로 되면은 한번 모이는데 수당이라든가 현재 얼마나 예산이 서있는지 내년 본예산부터 들어갈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상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3조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5항에 보면은 「부회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부회장 1인은 보건소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그랬는데 분과위원회는 아까 말씀이 시장께서 10명 선에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과연 분과는 몇 개 분과를 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순우 동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4조 1항에「보건소장이 부회장으로 직무를 대항한다」고 하였는데 관련조항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제3조 회의구성 제5항에 「부회장 1명을 보건소장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병선위원님과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과위원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은 금연 및 절주 분과위원회와 성인병예방 분과위원회 위원을 두고자 합니다. 이상춘위원이 질문하신 수당은 얼마이며,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 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로 되어 있는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는데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로 숙박 18,000원, 식비18,000원, 교통비는 출장거리에 조정됨을 말씀 드립니다.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위원의 임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또는 공무원이 관련업무에서 사직하였거나 전보하였을 때에는 그 보직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잔여 임기로 재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이순우 동안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본위원이 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