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환 의원 발언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재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금번 제51회 안양시의회 일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금일 저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조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안영록 재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김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남입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김광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6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중에서 교환 재산목록(7-3)에서 안양 5동 냉천파출소 부지 소재지 즉 주소번지의 본위원이 알기로는 613-1로 아는데 유인물에는 947-1, 3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경찰청 부지 2필지에 979.2㎡에 24억 6,800만원이고 안양시는 일반회계 7필지 특별회계 6필지하여 3,666.04㎡인데 가격을 보면 일반회계가 11억 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2억 4,700만원 합하여 33억 5,000만원인데 차액이 경찰청 부지와 하면 차로 8,200만원이 나는데 이것은 경찰청으로부터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또한 경찰청에 의견제시를 하여 보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안양경찰서에 의뢰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고 안양경찰서와 계약체결하면 안양경찰서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소유권 이전은 완전차액을 지급받은 후 해줘야 할 것으로 아는데 담당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우종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오늘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있어서 7건의 취득과 4건에 대한 매각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안양시공유재산관리를 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저의를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안양시공유재산의 총괄재산 관리관은 부시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부시장이 관장하고 있는 안양시 관내의 잡종 재산이라든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 또 여기에 소유가 불투명한 재산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별 개명을 구분하여 총괄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각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용식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한 「'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5페이지 교환 재산 대상목록의 2항의 냉천파출소 소재지 지번이 안양5동 947-1, 3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613-1이 아닌지 정확한 번지 판명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냉천파출소 소재지 번지는 447-1, 3이 정확한 번지로써 유인과정에서 잘못 인쇄되었음을 말씀 드리면서 즉시 정정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록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교환토지 내용을 보면 우리시가 취득하는 것이 2필지에 979.2㎡ 추정가격이 24억 6,800만원이고 처분해야 할 땅은 일반회계분 5건과 체비지 매입분 5필지 하여 총 토지 11필지에 건물 4동으로 추정가격이 27억 1,100만원으로 그 차액에 대해서 현금을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와 또한 차액이 해결돼야 등기이전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견해와 경찰서와의 협의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경찰청 토지 2건과 저희 토지 일반회계분과 체비지 도합 11필지와의 차액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7억과 24억 이렇게 해서 2억 4,300만원입니다. 그 차액이. 그래서 여기서 부연하여 보고드리면 차액이 나온 추정가격은 토지는 '95년도의 공시지가 건물은 '95년도의 건물과표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대상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기 실무협의가 되어 있고 의회의 심의와 '97년도 예산성립이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의회의 승인이 나고 예산확보가 되면 토지평가기관 2개소에 의뢰하여 정밀감정을 통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환차액분이 발생됐을 때는 현금으로 변제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과정에서 지금 검토한 바에 의하면 차액이 경찰서에서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경찰서쪽이 예산관계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쪽으로 넘어가는 토지 그 토지 일부를 그 가격에 해당하는 것만큼 저희 안양시 지분으로 등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절차가 다 완료돼서 서로 금전관계가 완결되면 그때가서 상호교환 토지에 대해서 등기수속을 이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공유재산의 재산유형별 정의와 관리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72조 공유재산의 범위구분 및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체납 또는 법령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총괄합니다.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대분류를 하고 행정재산을 공용재산과 공공용 및 기업용 재산으로 세분화하여 분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재산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드리면 공용재산은 청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토록 결정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용 재산은 도로하천 이런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사용하도록 결정한 재산입니다. 기업용 재산은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의 건물이나 그런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보존재산은 저희가 현충탑이나 이런 것과 같이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도록 결정한 재산입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건 안양시총괄재산관리관은 부시장입니다. 또한 재산관리관은 시는 각종 재산사용 담당주무과장이 관리관으로 되어 있고 구청, 사업소는 청소의 장이 재산관리관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저희 재정과에서 총괄관리를 하면서 토지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 또는 일부 주민들한테 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헌위원
회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여기서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은 그게 개인토지와 파출소 부지가 같이 들어가서 파출소 부지가 다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변동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이영우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영우
이영우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뭐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현재 토지위치와 지상에 있는 건물과 똑같이 맞아야 재산권 행사할 수 있고 이런건데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실히 파악하셔야 나중에 재산권 행사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안영록 과장님, 이상헌위원님과 이영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다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경찰청으로부터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무상점유하고 있는 것을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교환 추진을 하고 있는차에 저희와 같은 시에 있으면서도 경찰행정이 다른 과천경찰서 소속에 있는 동안파출소와 운곡파출소도 저희 안양시의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신 결과가 있으신지 또 안양시에서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방침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있다면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세분화되어 있어 조항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행규칙이 현실에 맞지 않고 행정상에 누락된 사항이 많아서 보충질의 합니다. 물론 시행규칙에 의하면 부시장이 총괄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총괄재산관리관이 갖고 있는 재산이 총체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안양시장이 갖고 있는 재산이 총괄재산대상관리관이 관장하고 있는 재산의 모두를 총집계해서 나타난 재산보존 재산관리대장이 없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재산의 규모를 추궁 할 수도 금액도 알 수 없는 실정에 있는데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총괄 재산관리관은 각 재산관리과 주무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안양시에서는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 명령을 받고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명령받은자에 대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담당과장은 행정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 여러 가지 구분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같이 재산의 규모를 현재 집계되고 있는 재산관리관이 관계를 갖고 있는지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실 것을 보충질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안영록 재정과장님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이 현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안양시의 총괄 재산관리관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파악을 하게되는 것은 법정으로 1년에 한번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감사항을 총괄 부시장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저희 재정과로 보고 받는 것은 1년에 한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작년 11, 12월에 보고 받은 상황까지 나와 있고 나머지는 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받는게 어떠냐하고 실무자와 의논한 적도 요즘 있는데 특히 재산은 수시변동을 합니다. 특히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 부서라든지 이런데 보면 그게 수시 용도 폐지되어 저희한테 넘어오고 이런게 저희가 가서 3개월 있었습니다만 120여 필지인가 저희한테 잡종재산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변동사항이 너무 수시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파악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6개월에 아니면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중간 보고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물론 해당부서에서는 그게 어려운 문제라 일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수시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또 한가지 분임관리관이라든지 재산관리관은 각과의 주무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임명한 사실이 있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조례상으로 보면 실무자 주무과장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재산관리관이 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말 현재로만 나와 있고 지금 집계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은 당연직으로 돼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당연직자의 당연직으로 바꾸어진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제 1년에 한번씩 재산총괄에 대한 집계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95년도 말도 좋고 아니면 '90년도 말도 좋고 연도와 관계없이 최근에 총괄재산관리관으로써 받은 집계한 총 재산을 제출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안영록 재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제출하신 자료 18페이지 매각재산 위치도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본위원이 알고 있는 위치와 지적도상 위치와 다릅니다. 파출소 위치가 925-6번지라고 하여 까맣게 표시해 주셨는데 위치가 다른 것 같거든요. 파출소가 다른데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925-6으로 알고 있는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방충로 옆에서 교육청 쪽으로는 맞는데 이 위아래가 약간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지번이 확실하게 표시 안돼 있는데 7번지와 제가 직접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온지 얼마 안 돼서 못나가 봤는데 연결된 토지인지 거기에 깔고 앉은 전면적인지 그것이 확인은 잘 안되는데 위치는 아래 윗부분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이번에 시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해서 안양시유지와 경찰청에서 쓰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교환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취득처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건물에 대해서는 추정가액이 나왔는데 경찰청에서 나오는 토지 이 추정가액은 토지분에 나와 있어요 .추정가액의 기준을 어디에 둔 것인지 기준을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위원님들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운곡파출소와 동안파출소에 대한 교환검토를 해본 사항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기 시장님한테 이 사항을 '95년도 12월달에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정가격을 해보니까 너무 많은 가격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선 만안쪽에 있는 안양경찰서쪽에 있는 안양경찰서가 관리하고 있는 파출소를 중심으로 교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청 소관 토지가 없어요. 지금. 안양관내에. 그래서 과천경찰서 쪽에는 우선 중앙단위에 내무부에서 관리하면 국유지가 없으면 다른데 있는 것과라도 재경원 소관과 저희 안양에 재경원 소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관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교환하는게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찰로 저희가 매도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예산상 어려운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예산요구가 있을 때마다 자기들도 그걸 반영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께서 경찰청 소관 2필지 안양1동사무소와 안양6동 소공원 부지의 재산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평가를 했느냐는 말씀의 질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추정가격은 '95년도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건물과표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우선 경찰청 소관 2건의 건물은 토지만 매입하는게 되겠고 건물은 저희 시에서 국유지 위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비지를 저희가 저리로 넘겨줄 것에 대해서는 다섯 필지에 파출소 건물자체는 다 경찰청에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토지만 해당이 되겠고 일반회계분 4필지에는 건물이 3개동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시지가와 건물과 표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했고 나머지 관사 문제되는 서장님 관사가 있습니다. 그건 '93년도 아파트 가격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또한 앞으로 감정가격을 다시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93년도 구입가격을 추정가격으로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안영록 재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대하여 위원회 명의로 경고를 하겠습니다. 재산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현재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지번표시 오류, 위치오류 등 잘못된 곳 투성이입니다. 이런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의회승인을 거쳐 잘못 매각되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점을 지적하여 엄중경고하오니 금일 중으로 현지 실사와 지번확인을 철저히 하여 내일 다시 제출토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금일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