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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51회 제2기획총무위원회1996-10-28

김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장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우선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10월 1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구역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등 3건의 의안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박성순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에서와 같이 금일 회의는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석형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조석형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시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6개 동에서 각 1명씩 순증 2명해서 8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6개 동에서 1명씩 차출했을 경우에 동 행정 활성화 측면에 약간 위배되는 내용도 포함됐다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6개 동은 어느 동을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증원 8명중에서 순증이 2명 이랬는데 다시 말해서 1,799명에서 1,801명으로 안양시청 정원 증가가 2명 발생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시정발전기획단을 설치하면서 경기도로부터 승인사항이 안양시가 총 정원이 동결되어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어떤 필요인력이 발생할 적에는 시정발전기획단 인원 중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쓰는 것으로 본위원이 그때 이해를 했었는데 이 문제와 지금 2명이 증가되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지 다시 말해서 시정발전기획단 인원 중에서 차출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동 6명 증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를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여덟가지가 있는데 이 업무가 각 동의 심사위원회에서 여태까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역 사정을 되어 가지고 공시지가를 조사하거나 산정도 하고 또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청취도 가장 쉽게 원활히 잘 된 것으로 조사·산정 문제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문제등이 소홀해지지 않나 아무래도 적은 인력 가지고 광범위한 업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발생될 수가 있겠지요.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 방법도 구성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조석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가가 동에서 종지가조정위원회에서 계속 해 오던 일들을 역시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천우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만 구청에서 할 경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지가조정위원들에게는 어떠한 통보를 했는지의 여부도 말씀해 주시고 지가확인서 발급업무는 구청장 및 동장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지가 조정을 하는데 동장이 어떤 식으로 발급을 해 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현재 본 안양시청이 안양동에 위치했다가 동안구 관양동으로 이전됩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현 신청사가 관양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동이 관양동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동으로 바꿀 수가 없는지, 이것 외에도 평촌신도시에는 많은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행정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아는데 이것이 법정동을 그대로 행정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번지로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부동산관리계장직은 기술직으로 보충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직으로 순증을 시키는 것인지 또한 2명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계장과 또 한 직원은 어느 직급으로 순증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시정과장님께 질의하신거죠?
귀택

최귀택위원

네.

남장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시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장님도 동행정 활성화를 위해 동장님한테 대폭 권한을 이양한다고 말씀하시고 행정을 그렇게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1개 동에서 정원수가 거의 차 있는 동사무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가 1∼2명에서 어떤데는 3명까지 부족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동에서 6명이 줄어들면 그만큼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그 인원을 만약에 한다면 동에서 인원을 색출하는게 아니라 시에서 구로 인원을 내려보냈으면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에서 했는데 앞으로 위임을 해서 부동산 관리계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현행대로 아까 이천우위원님과 장경순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동장님과 아니면 지가위원들과 대책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의견수렴을 안하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형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인력을 동에서 감축하게 되면 동행정 활성화 시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에서 추진하던 토지관련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동의 인력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동의 행정여건을 고려해서 6개 동에서 각 1명씩 정원을 감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되는 동은 동안구 신도시 동의 행정여건이 다소 양호한 부홍동, 달안동, 귀인동, 평안동, 범계동, 갈산동등 6개 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에서 승인한 적이 있는 대로 시정발전기획단 정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시에 향후 신규로 소요되는 행정업무시 기획단 정원을 우선 조정토록 한바 있습니다만 금번에 건축물 대장업무와 토지대장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개선과제로 채택되어 민원편의로 볼 때 다소 중요한 사안인 만큼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검토해 준 인력입니다. 또한 승인된 인력은 지적직으로서 다소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렬이니 만큼 현재 시정발전기획단 인력을 조정하기에는 다소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산정 여덟가지 업무가 동심의위원회에서 구심의위원회로 이관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사반영에 소홀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8조의 2 규정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가를 정확하게 조사·산정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동장으로 해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와 토지 관리전문가 중에서 15인 이내를 위원으로 동지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동지가심의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과 지가와 관련 없는 비 전문위원이 참여해서 인근지가와의 균형을 무시한 가격조정으로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발생되어서 개정된 법률, 동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동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29일에 개정되어서 동지가심의를 폐지하고 시 담당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전 필지를 정밀 검증할 수 있도록 지도개선해서 소유자의 권리보호 및 갈등을 해소하는데 주력함으로써 동지가심의 폐지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지가조사를 동에서 조사하고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구청으로 이관하면서 지가조사업무 수행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동지가심의위원들의 협의 및 통보 여부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가확인서 발급을 구청과 동에서 발급한다고 하는데 발급과정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가업무를 동에서 구청으로 조정하게 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지난 '95년부터 최선과제로 채택되어서 연구·검토한 결과 동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되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상급기관으로부터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동지가심의위원회와는 협의한 바 없이 구청으로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지가 확인서 발급은 구청에서 공시지가가 확인되면 관련 업무를 책자로 만들어서 동에 배부해서 확인서 발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시청 소재지를 안양동에서 관양동으로 변경하는데 행정동인 달안동으로 바꿀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의 구분은 행정동과 법정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행정동은 행정목적상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어진 행정운영상의 동을 말하고 법정동은 호적, 동기원부, 토지대장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 동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청 소재지를 행정동인 달안동으로 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계에 증원되는 2명의 직급은 기술직인지 일반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의 직급은 지방지적 6급이 기술직으로 증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현재 동의 결원이 골고루 있는데 또 감축하면 문제가 없는지 또한 시에서 조정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 드린 이천우위원님 답변과 같은 맥락으로 사료됩니다. 지가조사 업무가 동에서 구성되기 때문에 부득이 동의 정원을 검토하게 된 것이고 현재 동에서는 1명 내지 2명씩 결원이 있습니다. 금번 조정하는 것은 현위원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을 감축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조정하는 동에서는 현재결원인원을 충원만 못할 뿐이지 현재 변동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지가조사 업무가 도에서 구로 조정되는데 동장과 지가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천우위원님 답변시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동지가 심의제도는 법이 개정되면서 감정평가사에게 정밀검증을 받도록 제도개선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 지가심의위원께서도 이해해 주도록 저희가 차후에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조석형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조사하고 산정하는 업무들이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밝혀 주시고 여기 법률이나 시행령에 보면 기관위임사무도 시정관계부에서 시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 소요되는 금년도 예산편성 됐던 것이 얼마나 되는지와 그 다음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과 국가나, 국가가 되겠지요.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만큼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개략적인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총무국장께 일종의 건의 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만약에 시행될 경우에 과거에 동에서 하던 것하고 구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면 토지가격상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이의신청 내지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할거다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각 지역주민들의 이의신청 접수라든가 재조사를 요구할 때 인력이 부족해서 힘들더라도 친절하게 불만족스럽지 않게끔, 맡은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일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하여 줄 것을 총무국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질의는 답변이 필요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그러면 김영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보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말씀으로 동행정 활성화에 대한 인력관계에 대한 탄력 있는 당부의 말씀이 많으신데 정말 실무국자으로서 아주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시의 결원이 86명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술직까지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이 와 있는게 9급직하고 7급 일부가 다른 시에서 전입되어서 2명 있어서 지원이 3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6명중에 동의 결원이 약 반 정도입니다. 이번에 구두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신규직들은 11월초에, 지금 신원조회중인데 그게 경찰과 협의가 돼서 이 달내에 된다고 하면 11월 달에 이것은 전부 다 동에 우선해서 그렇게 인력충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고 또 우리 이천우위원께서 늘 저희에게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기술직 인력을 이번에 하나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귀인동 건축직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가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번에 짚어 가지고 동의 인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보고를 첨언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조석형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자치업무인지 또는 기관위임업무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기관위임사무입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운영관련 예산편성 내역은 국비 50%, 시비 50%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영호위원

업무에 있어 갖고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도 50대 50으로 보조됩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수당과 급식비….

김영호위원

아니, 말고요. 증원되는 계장의 인건비는 자체에서….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인건비는 저희시비료….

김영호위원

인건비는 제외되고 업무에 관련된 것만 50대 50으로 되죠?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옛날 같으면 공문서 한 장이면 가능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부담을 내리고 했는데. 지난해 예산편성 할 때도 그린벨트 건 같은 경우에 예산을 삭감하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시 입장에서 본다면 인원이 증가되면 일입니다. 계장급 용원이 순증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시의 예산부담이 된다 물론 시민들에게 그 서비스가 돌아간다는 차원에서는 좋지만은 중앙정부의 사무를 취급함에 있어 갖고 예산의 배부문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앞으로 신경써야 될 과제라는 점 때문에 앞으로도 정확하게 업무에 있어 갖고 예산이 국비보조가 내려 올 때도 정확하게 50대 50의 비율이 지켜지는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실무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업무 중에서 기타 수수료라든지 급양비, 수용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대 50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시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해서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조석형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태위원

질의보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보면 각 동에서 공시지가 요원이라 해서 그 동에 사시는 분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동의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따 형태 지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렇게 내려보내 갖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부동산관리계에서 그 인원 가지고 각 동이 필지별로 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공시지가를 조절할 수 있는지 그것이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데까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보완을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잘못됐으면 이의 신청하면 되지 않습니까?"하는 이의 신청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을 올랐다가 경기가 없으며 떨어지는게 있는데, 대개 보면 지금 현재는 기준지가를 군데군데 찍어 가지고 거기에 근접되어 있는 것은 다 그것으로 통일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길이, 국장님께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민을 위해서 시정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경태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을, 어떠한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견해를 잠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아까 이천우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당분간은 혼란이 예상되는 것은 국장으로서도 대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평가 조서관계는 실지 그 부락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그런 제도를 제도적으로 저희가 보완하고, 저는 전문부서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이 저희한테 요구될 때는 저희가 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원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지가조사에 대한 문제라든가 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철저히 시정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장우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업습니까? 방금 의결된 2건의 개정조례안은 각 부서의 업무와 인원을 재조정하는 것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행정공백 상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인사이동 되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불이익 또는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요청합니다. 특히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행정 활성화 등 행정시책의 일관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양구청의 부동산관리계 신설로 인한 각 동의 현원 감축시에는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도록 해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방금 의결된 2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만안·동안구의 지적과장을 비롯한 지적과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각 부서로 돌아가시어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도로개설등 도시개발로 지역여건이 변화되어 동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을 전수하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동 경계조정 대상세대 50%이상 참여와 참여세대 50%이상 찬성한 3개 지역과 기타 2개 지역에 대해서 행정동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은 4개동 5개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에 대하여 안내도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안양1동 청원아파트 지역을 안양2동으로 편입하는 안입니다. 이것은 안양1동 13, 14, 27통 지역 547세대 1,687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안양천과 경부선 철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청원지하도를 통행수단으로 하는 학군과 시장등 주민생활권이 안양 2동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경계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결과가 547세대 중 415세대의 참여와 305세대가 찬성 73.5%가 동 경계 조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수암천 복개주차장에서 한국제지 안양공장을 기준으로 해서 동 경계를 변경하여 안양 2동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6페이지의 도면입니다. 이 지역은 안양 2동 유원지 지역을 석수 1동으로 편입하는 안입니다. 이것은 안양 2동 14통 132세대 346명이 거주하는 유원지 지역으로 단일 구역내 동일 생활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삼성천을 경계로 안양 2동과 석수 1동으로 분리되어 주민화합과 행정능률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계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결과 132세대 중 111세대가 참여해서 87세대가 찬성 78.3%가 동 경계 조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유원지 지역주민의 1차선과 행정능률을 높이고 효율적 유원지 관리를 위해서 유원지 매표소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동 경계를 조정하여 석수 1동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페이지 도면입니다. 이 지역은 안양 2동 망해암 지역을 비산 1동으로 편입하는 안입니다. 이것은 6세대 15명이 거주하고 있는 망해암 부지로써 이곳의 진입로와 비산 1동을 통해 개설되어 있고 생활권이 비산 1동 지역입니다. 망해암은 주민으로부터 비산 1동으로 편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된 바도 있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생활권이 비산 1동인 점을 감안하여서 주민 편익을 위해 행정동을 비산 1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면입니다. 이 지역은 비산 2동 임곡아파트 지역을 비산 3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곳은 비산 2동 19통 108세대 310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임곡아파트와 상가일부가 조성되어 있고 관악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산 3동 뉴타운아파트와 동일 생활권입니다. 경계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결과 108세대 중 76세대가 참여해서 49세대가 찬성 64.4%가 동경계변경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관악로와 희성촌 부락을 경계로 해서 임곡아파트를 비산 3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페이지 도면입니다. 이 지역은 평촌동 중장비관리소 지역을 귀인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것은 평촌동 15통 214번지의 2번지이며 주민의 미거주 지역인 건설교통부 중장비관리소 지역으로 귀인동 관할인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지가 평촌신도시 개발 당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신도시 지역내의 구번지로 남아 있어서 금번에 귀인동으로 동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행정구역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장우위원장

조석형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검토의견서의 보고 내용대로 해당지역 주민의 민감한 부분이 있는 관계로 위원들간에도 의견조정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사는 동네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선 시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 조사는 어떻게 했으며 혹시 다수 주민의견이 제외되지는 않았는지, 아까 검토보고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50%가 안 온데도 있단 말입니다. 여론조사를 하면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충분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장

차곡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시정과장님, 차곡재위원님 질의에 즉석 답변되시겠지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역주민 여론조사는 어떻게 했으며 다수 주민이 제외된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에 대상지역에 대한 각 동별로 전수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체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전수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각 동에서는 지금 통·반장을 통해서 동 행정 경계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했고 또 각 세대별로 안내문을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조사결과를 저희한테 7개 지역을 통보한 바가 있었는데 이대에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실제 주민의견이 부결된 것으로, 주민의견이 반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2개 지역을 제외하고 3개 지역과 기타 지역 2개소를 포함해서 5개 지역을 참여세대 50%이상 그리고 찬성 50%이상인 그 지역만을 이번에 동경계조정 의견 청취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대별로 방문할 때에는 조사서를 만들고 관련도면을 만들어서 안내문을 배포했고 또한 의견조사시에는 의견조사 찬반 투표용지를 각 세대별로 배포해서 2일간 기간여유를 주고 해서 다시 회수를 해서 직접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해서 참관인이 확인하는데서 개표를 해 가지고 실제 찬반을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되었고 또 그 여론도 역시 관련된 유지분이나 아니면 통·반장분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한테 홍보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 다수인이 빠졌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참여 50%이상 됐고 또 찬성여론이 50%가 됐기 때문에 법상에는 하등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비산 2동 임곡아파트의 경우 70.3%의 참여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반수 이상이 되겠지만 참여한사람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반대했고 이런 문제는 조금 충분히 됐나하는 의문도 들고 이것과 약간 맥락이 같으면서도 올라오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평안동이 그렇습니다. 평안동이 이번에 경계조정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벌말역이라고 역 부근이 지역상으로 평안동 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안됐느냐, 이번에 안 올렸느냐고 동장한테 물어 봤더니 동장 말이 "법정동이 거기는 평촌동이 아니고 비산동이어서 안올렸다."그런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정동이 아니라도 편입할 수 있는지. 지금 그 지역이 모든 여건상 평안동이 가깝고 부림동은 멀고 그런단 말입니다. 또 같이 붙어 있는데, 동사무소도 그렇고. 그것은 어떻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질의하신 평안동 경계조정에는 벌말역 부분이 자리상으로 볼 때 평안동에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고 법정동 관계로 인해서 관양동으로 현재 있기 때문에 경계조정에 대한 건의를 하지 않았다 하는 동장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는 행정동의 경계조정은 가능합니다. 단지 지역의 지리여건상 또는 생활여건상 행정구역경계조정이 사실상 평안동으로 되어야 할지 아니면 지존에 있는대로, 지금 현재 부림동으로 되어 있지요?

차곡재위원

부림동이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부림동으로 되어야 할지를. 그것은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고.

차곡재위원

그러면 조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다음에 경계조정이 있을 경우….

차곡재위원

그 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그 위의 소각장도 그 블럭으로 되어 있고 그 밑의 중앙공원도 평안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만 쏙 빠졌어요. 그게. 또 부림동 동장과 상의를 해 봤답니다. 우리 동장이.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우리 귀찮으신가 떼어 가지오 멀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복잡하고 그렇다." 그런 말까지 들었거든요. 우리 동장이 편하게 하려고 그랬나 혹은 직무유기는 아니겠지만 어떤 면에서 해야 될 것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지시를 해서 조사를 해 보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먼저 차위원께서 그런 권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는 그 건의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의 의견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경계조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남장우위원장

그것은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본 안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금 차곡재위원께서 해당지역의 여론을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다음 기회에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전체 동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한 지역출신 위원님들을 모셔 놓고 충분히 검토한 하 다음 조정대상에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때는 지역주민들과 시의원님들과 전체 공청회를 통한다든가 해서 다수가 원할적에는 다음에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차위원님 질의 끝나셨지요?

차곡재위원

네.

남장우위원장

다음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즉석 답변하여 주십시오. 경계조정 후 각종 공부정비 대상이 있는지와 또는 주민홍보등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 분만 더 질의 받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이것은 총무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중장비관리소가 평촌동으로 되어 있는데 귀인동으로 한다고 그러는 것은 이의가 없죠?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건교부 중장비관시소를 안양시에서 흡수할 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거기가 홍안로변의 협소한데 위치하고 있는데 안양시로써는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돼서 중장비관리소와 협의를 해 가지고 다른데로 위치를 옮기고 그것은 안양시에서 흡수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장이나 다른 시설로 이용하는게 바람직한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장

국장님! 김석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 가능하시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김석한위원님께서 해주신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 전문분담 부서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늘 각종회의나 보고서에 제가 들은 바를 그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건교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 시장님도 어차피 도매시장에 대한 주차난을 해소하려면 그것 밖에는 해결 방안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건교부가 그것을 팔아 가지고 다른데로 간다든가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 또 중장비를 관리하는 건교부와의 거리관계 이런 것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협의가 계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되도록 제가 돌아가서 시장님께 다시 건의 드리고 관련 국장과 협의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다음은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이수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이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경계조정에 따른 공부정리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동에서 주민등록 원부와 의료보험 관련 공부를 서로 각 동별로 인계인수를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홍보방법은 각 세대별로 안내장을 배포하고 유선방송과 우리 안양지인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충분합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안양시행정구역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첨언의 말씀을 드린다면 생활여건, 지리적 조건등으로 인한 행정구역의 재조정을 통한 주민생활편익증진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경계조정 대상 지역내의 거주 주민들의 정확한 의견을 파악함은 물론 경계조정 전·후의 효과성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중 특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해당지역내의 정확한 여론조사를 위해 의견조사 참여율을 더욱 높이고 의견조사시에도 그 내용 효과성 등을 정확히 설명한 후 조사되어야 할 것임을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었음을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