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명재 의원 발언

노춘복위원장
관계공무원 및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일의 의사일정은 당초 '96년 5월 29일에 본위원회에서 상정되어 기이 심의 되었던 사항으로써 보다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계류되었던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에 방청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시 협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 앞에 보면 안양시 상공회의소 회장명의로 해서 안양지역 준공업지역 보존 및 활성화 건의라고 하는 제목에 공문과 함께 건의서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돼서 본 상임위원회에 조례를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앞에 배포가 되게 됐는지 경위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먼저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발의가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만 34조 2호를 보면 공동주택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및 시장이 지정 공고한 구역에 한한다"라고 한 것은 지난번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한테 너무 힘을 밀어주는 불공평한 법의 형평이 아니겠느냐 그게 법 형평에 맞게 34조 2호로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건축조례개정안」은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준공업 지역내에 공동주택인 아파트 건립을 종전 조례에도 허용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허용치 않겠다는 내용인데 본위원이 「건축조례개정안」을 검토해 본 바로는 현재 안양시에 있는 대부분의 공장들은 저렴한 공장용지에 입지조건이 보다 나은 지방공장으로 이주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준공업 지역에 아파트 건립을 허용한다면 기존에 준공업 지역에 있는 공장들은 공장부지를 매각하고 안양을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즉, 준공업 지역에 있는 공장부지는 아파트를 짓도록 부지를 고가에 매각하여 그 돈으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도 이윤은 제반비용을 제외하고도 지가차액이 상당할 것이므로 기업으로써는 공장이전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공장부지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된다면 그 인근에 있는 공장들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려 그 또한 이전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도미노 현상으로 모든 공장들은 이전이 가속화하고 준공업 지역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며 마침내는 안양시가 배드타운 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 실례로 평촌신도시 아파트 주민의 입주와 동시 그 주변에 신화 화학공장이 이전하게 되었음은 우리 위원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도 다 알고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특히, 박달동 준공업 지역에 예를 들어보면 만도기계가 이전되고 현재 이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 아파트 건립이 허용되면 인근에 삼화알미늄, 대한잉크페인트, 동아유리, 정우제과, 챔피온탁구장, 송미전자등 많은 공장들도 같은 조건하에서도 공장 이전을 급격하게 추진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공장 이전후에 아파트 건립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도 여러 가지 심각한 사태를 예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인하여 그 일대에 도시기반 시설에 취약성을 둘 수가 있습니다. 도로, 상수도, 하수도, 학교시설등 공공시설에 도시기반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당장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도로, 교통문제만 해도 현재의 도로상태로는 심각한 상태를 떠나 교통마비마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 위축 및 경제활동 저하로 인한 문제점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에 공장 이전으로 여기에 관련된 소규모 협력단체 및 중소기업등의 이전 및 도산에 의한 지역경제의 위축과 경제 손실로 인한 안양지역에 경제적인 타격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주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균형있는 도시계획으로 도시개발을 하여야 하나 도시기본 계획에 위배한 개발이 된다면 그 도시에 질서를 파괴하고 도시의 기능을 무력화하여 60만 시민의 복지증진에도 역행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면서 끝으로 강철원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달 일원에 준공업 지역에 총 면적은 얼마나 되며 기업체는 몇 개이고 이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한다면 총 몇 세대가 입주가능하며 그에 따른 인구증가는 얼마나 추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럴 경우 집행부에 특별한 대책, 또는 계획이 있는지 강철원 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삼석위원
위원장님!

노춘복위원장
네.

한삼석위원
우리 김명재위원께서 현재 건축법에 의해서 위임받아서 안양시건축조례를 운영하다가 지금 개정안이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느 특정지역을 치중을 해서 조례를 심의하는 것 보다는 안양시 전체적인 도시계획 차원이나 건축법 운영차원에서 심의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안양시 기본도시계획제작 확정된 원본을 자료를 제출받아서 심의를 하고 바로 김명재위원께서 지적하신 박달동 이월에 대한 준공업 지역과 기본계획에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현황 상세한 도면을 함께 제출해 주실 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집행부에서는 지금 한삼석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준비 시간동안에 자료가 충분히 준비가 되겠습니까?

한삼석위원
그리고 관양동 쪽에 공업지역에서 준공업 지역으로 자료가 충분히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관양동 쪽에 공업 지역에서 준공업 지역으로 바꾸는 거죠. 재정비 계획이.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바뀐건 없습니다. 11월 6일날 심의 예정입니다.

한삼석위원
안양시에서 경기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원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노춘복위원장
자료가 와야지만 회의가 진행이 되니까 그 자료준비까지 시간을 충분히 줄테니까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도 어떻게 보면 5년, 멀리는 10년 안에 안양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심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도있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고 회의는 10시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안양상공회의소 자료가 뭐냐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아는대로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95년 10월 10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안양상공회의소 집행부의 '95년 10월말 건축조례 개정심의에 참고토록 제출된 자료로써 기일이 오래 경과되어 위원님들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전문위원이 배부하여 드린 것이며 따라서 회의진행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였음을 알려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단순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집행부 답변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 34조 "2항에 시장이 지정·공고한다"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삭제를 했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지정·공고한 지역에 한한다"를 삭제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한다." 단서 삽입한 사유는 예를 들면 박달동에 건축을 하다 중단된 한정빌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동주택을 제한할시에 입주민들의 재산 그것을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서규정을 삽입한 사항입니다. 마치 시장이 권한을 높이기 위해서 단서규정을 삽입한 사항이 아니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 만약에 이 문제에 오해에 소지가 혹시 계시다면 제가 대안으로 문구를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대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회를 거쳐서 시장이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한다로 변경토록 하는 내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에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박달동 준공업 지역에 총면적과 기업체의 수 그 다음에 준공업 지역에 아파트를 몇 세대나 입주가 가능한지 또 그렇게 되면 인구가 얼마나 되는거냐,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계획과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달동에 준공업 지역에 총면적은 우선, 안양지역에 준공업 지역이 1,493평방키로미터 입니다. 이것을 평으로 환산하면 약 45만 2천평이 되겠습니다. 이게 행정구역 면적에 약 2.5%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박달동에 공업지역 면적은 15만 3천평입니다. 이것은 총 공업지역 면적에 33.8%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현황은 만도기계, 대한페인트, 삼화알미늄, 협신전기등 총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업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할시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32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약 1만 7,000세대를 건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1만 7,000세대가 입주를 할 경우에 약 6만명 정도가 인구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특별한 계획과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도시기본 계획에 이 지역과 안양고등학교 뒤쪽으로 군부대 올라가는 쪽에 두쪽으로 전부다 공업지역으로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일단 변경이 돼야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집행부에 답변이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34조 2호에 심의기구는 무슨 심의기구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시장이 지정·공고 한다로 고쳐서….

김장식위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리를 거쳐서 그것도 역시 똑같은 심의니까 그건 관계가 없고 그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박달동 군용지쪽을 공업지역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쪽에 군사보호 구역을 해제한다는 얘기입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제가 돼야 되겠죠.

김장식위원
박달동 일원이 전부다 군사보호 구역에서 해제가 됩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박달동 일원이라는 건 모르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군용지 주변으로 해서….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공업지역으로 지정되는데 그쪽에는 국방부와 협의가 돼가지고 군용지는 해제가 돼야 되겠죠.

김장식위원
그 계획을 여기서 어디까지라는 계획을 밝힐 수는 없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공업지역입니다.

김장식위원
그걸 도면으로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이게 안산 나가는 박달로 우회도로 만들어 진데고 이게 만도기계, 여기가 대한잉크페인트 있는데 여기가 군용지 있는데고.

김장식위원
그럼 삼봉부락 있는 산.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산 뒤쪽으로….

김장식위원
정보사있는데까지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정보사 있는 앞에….

김장식위원
정보사있는 앞에 논 거기까지. 그럼 야공단이나 저기 예비군 연대까지는 안 들어갑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거기까지는 안 올라갑니다.

김장식위원
야공단도 안올라가구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야공단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김장식위원
제일 올라가다 보면 입구에 왼쪽에 있는 부대가 야공단인데. 지금 금호아파트 짓는데가 거기가 자연녹지하고 그린벨트 경계인데….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자연녹지 부분만….

김장식위원
그러면 군사보호 구역도 해제되는 것도 아니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여기가 군사보호 구역이라면….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도개장하고 정보사 뒤에 뒤에가 다 군사보호 지역 아닙니까? 삼봉부락하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린벨트는 제외됩니다. 그린벨트가 아니니까! 삼봉부락도 일부만 해제 됐습니다.

김장식위원
삼봉부락도 일부만 해제 됐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게 건교부에서 승인받은 도면인데요. 이게 군사보호 시설이 배당이 되면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단계별로 공업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한삼석위원
공업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돼 있는데 무슨 국방부에 동의를 받아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이것은 기본계획이고 우리가 재정비 계획에서 결정이 되야 하니까.

한삼석위원
만도기계 맞은편 다 지금 공업지역입니다. 맞은편 큰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군용지 쪽으로는 다 공업지역 아니예요. 기본계획에.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만도기계 맞은편은 아닙니다.

한삼석위원
대로변이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만도기계를 끼고 대한잉크페인트 쪽가서 거기는 전부 공업지역입니다.

한삼석위원
우회도로 있는데 있죠. 우회도로 까만 부분이 공업지역 아니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여기가 만도기계입니다.

김장식위원
길 건너는 어디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길 건너는 이쪽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손짓하신데 거기만 딱잘라서 공업지역으로 하면 되잖아요. 만도기계 빼고 한번 해봐요 그렇게 돼야 맞는거지. 거기가 토끼꼬랑지 마냥 일부러 거기다 달아주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더군다나 전부 주거지역인데 그 주변이 다 주거지역 아닙니까? 만도기계 앞에도 다 주거지역이고 그렇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죠. 주거지역이죠.

김장식위원
그럼 주거지역내에 공업지역을 두지말고 공업지역은 공업지역답게 차선을 그어주면 되는 것이고 꼭 어느 부위 공장이 있다고 그래서 그 회사를 갖다가 거기다 꼭 토끼꼬랑지 마냥 달아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러니까 김장식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그것을 할려니까 기본계획을 바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본계획을 바꿔야지 준공업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아파트를 지을려면 용도지역 자체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뀐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갈려니까 기본계획을 수정을 한 다음에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장식위원
기본계획을 바꿔서라도 불합리한 요소는 해결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안양시는 지금 현재 과밀 공업지역이예요. 그래서 공업지역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럼 면적이 그만큼 줄은게 주거지역으로 바뀐다. 그럼 이 면적만큼 안양시 관내에다 공업지역 할 때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김장식위원
외곽쪽으로 넣어주면 되잖아.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린벨트로 지정할 때가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이쪽에 지정할려고 일차 기본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기본계획상 돼 있는거죠.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뒤로 다 밀어주면 될 것 아니예요. 한쪽으로 어차피 그린벨트고 지금 현재 군사보호구역이고 한데 그것을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다 군사보호구역으로 해제 시켰다며 해제시키니까 그걸 조금만 미루면 되지, 조금만 더 미루면 주거지역내에 공업지역은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기본계획상 전체적인 면적이 우선 조정이 되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만 하는 주거지역으로써 기능을 활용을 그렇게 해주고 공업지역은 공업지역 내로다가 공업지역으로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도시기본계획도 오히려 더 잘 볼 수가 있고 주민들한테도 생활하는데 편리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주거지역에 공업지역을 넣어주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 공해 때문에 시달리고 여기가 인구과밀도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어차피 안양시에는 경유지 성격의 시입니다. 또, 앞으로 주거형태를 보면 땅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고밀도화 정책으로 주택난을 해결하도록 돼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다 뭐하러 주거지역 내에다가 공업지역을 넣어주느냐 이거예요. 공업지역은 공업지역대로 끊어주고…. 이상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만도기계 자리가 지금 준공업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주변에 주택들이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주거지역 옆에 공업지역으로 돼 있는게 돼있는데 애초에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당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세월이 흘러 가지고 보니까 앞에, 옆에 전부 주거밀집 지역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는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을 바꿀려면 저희가 '99년도 12월달이나 가야 재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본계획을 김장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딱 떨어져서 꼬랑지처럼 공업지역으로 돼 있으니까 그 지역도 주거지역으로 풀어주고 한쪽으로 딱 묶여 가지고 공업지역을 한다는 것 그것도 타당성은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게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이 다음에 재정비 때에 추가 검토할 사항이고 현재는 그게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조례에 준공업 지역에 공동주택 네자 들어가 있는 것을 그것을 좀 개정을 하고자 그런 내용입니다. 재정비 때에 그걸 입안을 해서 건교부 장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기본계획이 그게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면 그때는 바꿔서 할 때는 모든 제반 기반시설이라든가 모든 공공시설 같은 것을 다시 계획을 해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답변 듣지 못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노춘복위원장
네. 김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만도기계 부지에 공동주택 건립을 허가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만약 이번에 상정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면 앞으로의 대책도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주택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박달동 만도기계 부지내에 공동주택을 불허나 사유와 건축조례가 개정되지 않을 시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도기계에 사업부지는 2011년 안양도시기본계획상 공업지역으로써 첨단 정보화산업과 도시형 공장유치 및 연구단지 물류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써 현행법상 건축법에 의한 우리 건축조례에 공동주택이 가능하더라도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에 의거 수립된 안양시 도시계획 재정비와 도시기본 계획에 위배되는 공업지역으로써 동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구배분, 토지 이용계획, 학교등 공공시설 설치와 환경부에 대한 안양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지역으로써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지에 공동주택의 허용을 상위계획에 위배하여 허가할 시에는 법질서의 혼란과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발전을 저해, 장기적인 도시발전의 불합리한 점으로 봐서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서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상정된 건축조례안이 부결되면 준공업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민원은 상당히 많이 심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준공업 지역내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민원과 시집행 행정과의 마찰과 갈등은 심화돼서 시 행정에 여러 가지 불신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의 입장은 준공업 지역내에 공동주택을 불허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위원회에서 이번에 상정된 건축조례안이 부결 될시에는 저희로써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 건축조례가 반드시 통과 돼 가지고 주택행정에 원활한 행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되셨습니까?
명재
김명재위원
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규용위원님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안과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부칙 제3조를 제3조 1로 하고 제3조 1, 2를 1996년 1월 5일을 1996년 10월 29일로 하고 제3조 1를 신설하여 제2조 2, 괄호 열고 준공업 지역내에 공동주책, 건립관련 경과조치 괄호 닫고 제34조 2호와 관련 준공업 지역내에 건립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98년 4월 30일까지 사전결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허가한다.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안을 본위원이 위원장님께 의견제시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규용위원님께서 안을 제시한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용위원
네.

노춘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규용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김명재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준공업 지역에 공동주택 건립을 한다면 도시의 고밀화, 베드타운화는 물론, 도시기반시설의 재확충이 필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박달동은 2011년 안양시 기본계획에도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지역에 첨단공업유치 또는 정보화산업, 또는 물류유통단지를 개척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준공업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안양시에 장기적인 발전상으로 볼 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 본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장기간에 걸쳐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충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