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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51회 제3재정경제위원회1996-10-29

이상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배

음순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재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당 안건은 당위원회 제2차 회의에 제출된 서류에서 오기가 발견되었으며 또한 공유재산의 도면 위치가 부정확하게 작성되는 등 심의·심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되어 부득이 오늘 재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각종 의안제출시 세심하게 서류를 작성하여 어제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작성 되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어제 서면으로 요청한 답변내용을 대해서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에 대한 명단을 조사 자료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취급하는 재산의 목록도 서면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이에 시유재산 현황해 가지고 행정재산, 잡종재산, 보존재산 해 가지고 11점에 대한 것만 나왔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어제 질의한 내용은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이 취급하고 있는 안양시의 제반재산을 서면으로 해 달라고 해서 담당관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답변한 것과는 의지가 다르게 11점만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규명을 해주고 지금 제출된 안양시 재산관리관들이 취급하고 있는 재산의 목록이 안나왔다는 것을 최근에 3년전이든 1년전이든 집계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사항이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제도 두 번 세 번 재질의 하고 보충 질의한 사항인데 하루의 시간을 주어서 서면으로 해 달라고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요청했는데 성의가 있는 것인지 자료가 없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답변이 마감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분석해서 해 주시고 위원장은 이렇게 성실성 없는 답변에 대해서는 채근을 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상헌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질의하신 것이 잘 안된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우선 자료가 잘 안됐다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어제 이해하기로는 이상헌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이 재산관리관 현재 지정되어 있는 명단과 시유재산 집계된 것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한다고 그러니까 작년말 현재라도 그 내용을 해 달라고 그래서 내용이 총괄적입니다. 이게. 보존재산이 11점이고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은 각부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을 총괄로 집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총집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내역이 되어 있죠?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견해 차이인데 본위원이 어제 보충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각 실·과별로 관장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여 본위원은 실·과별로 질의를 하는게 아니고 안양시장을 상대로한 질의인데 안양시의 총괄재산관리관이 부시장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시장이 답변을 받는 차원에서 전체재산에 대한 부서별로 내용을 서면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게 1년에 한번씩 자료를 취합한다고 하여 최근에 가장 가까운 기간내에 취합된 재산을 부서별로 필지별로 내역을 해 달라고 그랬던건데 총 3개안으로 구분하여 행정재산, 잡종재산, 보존재산 이렇게 대별해줬는데 이것을 아까 제출된 각 재산관리관단위로 구분하여 다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정리된 집계표 부속서류 중엔 그렇습니다. 행정재산 하면 행정재산의 토지, 건물, 임목 공장물 이런 유형으로 구분돼서 정리되어 있고 각 부서별로 한 것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선 받을 당시에 있던 것을 하려면 다시 추려서 하려면 시간이….

이상헌위원

아니, 안양시 재산관리관이 있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없다는게 아니고요. 시간을 주시면.

이상헌위원

발언자는 위원 질의에 담당관이 과장이 답변하고 있는데 옆에서 국장이 앉아서 있다 없다 곁들여 말한다는게 도대체 어디 회의진행 방법입니까? 이게.
순배

음순배위원장

서국장님은 위원님이 지금 안과장님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는건데 옆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메모지를 전달해 주시든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아니, 과장보다 국장이 상세히 안다면 국장으로 상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과 국장 구분해 주십시오. 누가 하겠습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제가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답변자 외에는 발언을 삼가 주십시오. 총괄재산관리관이 부시장으로 돼있잖아요. 그럼 부시장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역시 본위원이 실의를 낸 것은 부시장을 상대로 하여 질의를 한겁니다. 단위 기관별로 한 것이 아니고 소관 부서별로 총체적인 재산이 안양시에 얼마나 있는가를 알기 위한 집계를 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것이 통계적으로 집계가 안나왔다는 이 말씀이죠? 지금.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저희가 이 뒤에 집계해서 드린 현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보고서를 받아서 집계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들어온 내용은 있습니다. 그걸….

이상헌위원

부서별로 취합된 집계니까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부서별로 내역별로 구분해서 집계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가능한건데 왜 이렇게 어려운 뜻으로 받아들입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총괄 현황을 요구하신 걸로 이해하여 총괄만 그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는대로 빨리 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당장 답변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내역을 집계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므로 부서별·내역별로 구분하여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럼 내일 회의 개의전에….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안영록 재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안영록 재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김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남입니다.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광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별표 1을 보면 영업허가에 유기장업과 영업신고에 숙박업, 목욕탕업, 이·미용업 변경하면서 배로 인상한 이유는 무엇이며 유독 이·미용사 면허개선에 신규면허 2,300원 면허증 재교부 2,000원 영업허가증 재교부에 550원 묘지관계에 각각 5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을 때는 수수료가 없었는지 또한 수수료가 다른 영업허가에 대조하면 월등히 적은데 인상하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당연히 이건 수수료가 인상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반해서 묘지관계에 대해서 관계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개설한 공동묘지는 수암면에 한 곳이 있고 청계지역에 있는데 총 묘지기수와 현재 잔여기수가 얼마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요금은 여러 공동묘지에 해당되는 수수료인지 일반사설묘지에 허가받는 수수료인지 공동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수료는 얼마인지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들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10분만요? 위원님들 질의에 관계공무원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화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서재화입니다. 우종협위원과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수수료 인상시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수수료를 배로 인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세번째는 수수료가 인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같이 한데 묶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인상은 상위법에 저촉은 되지 않고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상시는 안양시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전국적인 문제이고, 물가 상승요인이 되므로 향후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2천원은 현재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있었던 금액이고, 영업허가 신고증 재교부시 550원은 기존에 조례에 있던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상업허가 신고 및 신청시 신고수수료를 배로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는 신규는 신규허가시 금액을 말한 것이고, 변경은 변경허가시 금액이 배로 인상한 금액은 아닙니다. 본수수료 이번에 상정한 금액은 저희가 금액을 변동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먼저 규칙에 있던 그대로 조례에 변경하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우종협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지금 그러면 묘지 관계 금액이 타 시·도에서도 지금 이렇게 받고 있나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광남

김광남전문위원

보사국 관련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묘지관계는 담당부서가 달라서 답변이 안나왔는데 이제 신규인상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나왔지만 「수수료는 상위법과 관계없이 조례로 정한다」라고 전제를 했었지요? 맞지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예, 근데 그것은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거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앞으로 하려면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상헌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상을 하려면 심의위원회 거치는데 수수료로 인한 사용료에 대한 것은 상위법과 무관하고 조례로 정한다라는 것은 전제되었는데 앞으로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인상되었던 재지정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절차가 우선 하느냐, 의회 심의조례가 우선 하느냐 이걸 묻고자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환경위생과 뿐 아니고, 각종 사용료, 수수료를 인상하는데 거의 현실성이 없는 수수료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이건 주민의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서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앞서서 얘기하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를 받는 것은 좋지만, 이게 우선되지 않고 전제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사전심의입니다.

이상헌위원

사전심의이지, 사전심의된 사항이 현실에 맞지 않고 안양지역에 맞지 않는 수수료로 심의가 되었을 경우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집행을 하겠는냐 하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승인을 해주면 될 때까지는 전시행 규칙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수료 문제는 아주 전국적인 문제이고 현재는 전국 똑같습니다. 현재는 전국이 똑같은데….

이상헌위원

알아서 묻는거예요. 전국 통일된 거고 또 사용료도 수수료 및 사용료가 같은 맥락 아니에요? 사용료는 전국통일이 아니지, 수수료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상부 부령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똑같은 것인데, 담당과장은 이 수수료에 대한 것은 상위법과 무관하다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전국에 통일된 것도 배제할 수 있다는 듯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그런 것인데 물가대책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조례화 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종전에 수수료를 물가위원회에서 조정될 때까지 계속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합리적인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나온 것을 의회에서 부결했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사는 전혀 무시된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만 믿고 나간다는 그런 의도인데….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런건 아닙니다.

이상헌위원

아니, 종전에 수수료를 계속 받는다는 얘기니까….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조례로 정하지 못하면 먼저 시행규칙에 있는 그대로를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받아야 된다는 얘기이지 딴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헌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책정된 요금이나 수수료가 손실에 맞지 않아서 부결했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부결하면 안되는 겁니다.

이상헌위원

재심의하고 조정받고 그러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나와야만 되는거 아니에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물가사전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헌위원

사전심의된 사항이 맞지 않을 경우….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맞지 않아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조례가 성립이 안되는 겁니다. 안되면 지금 현재는 시행규칙 갖고 금년말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올려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 입장이 아니고 안양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이건 객관적으로 좀 싸게 올려야지 되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현실에 맞는 인상을 하지 않고 싸게 했을 적에 의회에서 부결했다 했을 때 부결된데 대해서 또다시 물가대책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인상할 수 있는 겁니까?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다른 방법으로는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면 결국 물가대책위원회의 안이 절대적이네.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되는데….

이상헌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이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구속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상헌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보는게 아니라….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럼 물가대책위원회가 의회보다 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시위원님도 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시위원이 있든, 도위원이 있든 관계없이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묻는건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이 안되면 의회조례로 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게 물가대책위원회다 이거지요 의회보다도.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수수료는 현재까지는 전국적이고 지금 금액이 똑같습니다. 똑같고 만약에 수수료를 인상한다 하면 한두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간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인상할 여지가 있으면 그대로 해주시고, 내년에 시간적으로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검토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런데 담당관께 다시 한번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하겠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이 절대적이라고 하면 의회의 의견은 존중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어디에다 둔 것인지 답변하실 수 있어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의회에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지, 딴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심의하기 좋게 또 정확하게 검토 제기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거치는 것이지, 다른일을 거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헌위원

물론 다른 시의원을 위한게 아니고, 물가대책위원회는 시정을 위한 것이지 시위원의 일을 돕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양 시정을 돕기 위해서 발생된 것인데 대책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아직 모르고 그러니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서재화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안 끝났어요? 그러면 안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묘지 청계 소재하고 안산시 소재의 수용기수와 잔여수용능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묘지는 두군데 있습니다. 우선 구 수암면 안산시 화정동 공원묘지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재가 화정동 117-2번지에 소재하고 면적은 5만 83평방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조성년도는 '75년도이고 수용능력으로써는 2만 3,100평방 제곱미터에 770기입니다. 그것이 현재 다 만장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는 더 쓸 잔여지가 없고, 다만 의왕시 청계동 공동묘지는 의왕시 청계동 산8-5번지에 33만 8,580m평방 제곱미터입니다. 조성된 해는 '73년이고, 수용능력은 21만 6,305평방 제곱미터로 2만 1,849기가 수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용기수는 10만 6,345평방 제곱미터에 1만 742기가 현재 수용이 되어 있고 앞으로 잔여지는 면적상으로는 10만 9,906m평방 제곱미터에 1만 1,107기가 앞으로 쓸 수 있는 잔여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1년에 한 350내지 400기 정도가 지금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남는 것을 비교해서 보고 드리면 한 27년간은 앞으로 더 쓸 수 있는 것으로 수치상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다만 현재 1년에 쓰는 수량이 자꾸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묘지관계 수수료 550원은 어디에 해당되는 수수료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가상에 있는 것은 부기된 대로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납골당을 허가 냈을 때 허가증이 나옵니다. 그 허가증을 재교부할 때 수수료 550원이고, 나사에 있는 묘지 개장허가 내용은 사설묘지나 공원묘지나 다 개장을 할 때 신청한 서류에 되는 수수료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청계공동묘지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물었지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그거는 지금 안산에 그전 썼던 것은 안산은 4만 2,000원씩 되어 있고요, 청계는 3만 1,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정정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뀌었습니다. 의왕시 청계공동묘지가 1기당 4만 2,000원, 수암면 것이 3만 1,700원으로 정정되었습니다.

이상헌위원

관장 을회계과에서 안하지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예, 저희가 안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보건복지규정에 있던 관련분야에 대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청계의 묘지에 대해서 지금 3개 통합시 문제로 해서 사용하는데 수수료라든지 이런것들이 저희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과장님께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얼마전에 모주간지 사설에서 봤는데 지금 의왕시나 이런데서는 부지는 자기네껀데 관리는 안양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통합문제를 거론하면서 그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의왕시나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 했을 때 수수료 수입관계를 어떻게 하실것인지. (위원장 음순배 조문성 간사와 사회교대)

11시12분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이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에 보면 화정공동묘지가 있죠? 거기 보면 시유지가 있을 텐데 묘지 옆에 거기에 대한 이용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산 공동묘지 옆에 우리 땅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안영록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3개시 통합시에 의왕시와 묘지에 사용하는 관계와 수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는 전체적으로 쓸 수 있지만 의왕시는 청계동과 학의동만 청계공설묘지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안양시 공설공원묘지 설치 운영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이건 그때 당시 인근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양시간에 행정협의회를 거쳐서 결정됐고 조례에 명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부지가 안양시와 의왕의 통합을 예상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 하셨는데 답변하기 막막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나오면 그때 의견을 들어서 다시 조례로 정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해서 결정될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안양시의회 조례에 의해서 청계동과 학의동만 묘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왕시에서 왜 대지가 의왕으로 돼 있는데 왜 청계동이나 학의동만 사용을 하느냐 의왕시에 있는 전체 주민도 다 사용하는게 당연하지 않는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청계묘지가 안양시에서 대지를 구입한게 아닙니까? 저희 소유기 때문에 저희 소유를 가지고 거기서 조례를 만든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리고 제가 잘 아는 분이 장의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장의사업을 할 때 보면 묘지관계 자치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인근의 의왕이나 서울에서도 묘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근거라든지 그런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위원님, 제가 아는 사항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예상이지만 실제 여기에 상주가 의왕에 살면서 부모가 서울에 산다든지 하면 여기에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담당부서가 보사국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이 출석하셨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청계공동묘지의 서울 거주자 등에 대해서 매장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관할 구역내에 주민등록상 거주자에 한하여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상주가 안양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동과 학의동 주민에 한하여만 매장이 가능하도록 이것은 행정협의에서 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김성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청계에 있는 묘지대지가 안양시 시유지로 되어 있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사설에도 보니까 의왕시에서 강력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보건복지부령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의왕시에서는 조례로 정하면서 안양시에서 통합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부지가 안양시로 돼 있어도 행정구역은 의왕시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양시와 의왕시가 의견 교환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예, 됐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김명자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보덕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타도시의 공동묘지 관리인들과 그 지역의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사전에 얘기가 되면 묘를 쓸 수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들려오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그건 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등재부에 등재된 묘수와 현재 실질적인 차이가 나지는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 점검해 본 사실은 없는지 둘째로 납골당에 대해서 모형까지 나오면서 추진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양시에서는 언제부터 납골당 문제를 시행할 것이며 화장터 계획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묘지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경우가 금년 7월 이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묘지기수를 확인하는 것은 장부상으로 확인이 돼 있을 뿐 저희가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사업계획 할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기수와 번호를 메겨서 번호표까지 붙이는 걸로 작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 문제에 대해서는 안양시로서도 시급한 실정에 있다는 것은 모두다 인정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수립할 계획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단기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현재 있는 공동묘지터가 묘지가 더 늘어나기 전에 빨리 납골당 문제가 돼야 나중에 부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선정때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보다는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빨리 시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시급한 것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안양시에서 장례식장 같은 것을 설립할 계획은 있는지 개인들이 신청할 때 허가해준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장례식장 업무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우종협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미용사 면허와 묘지관계 수수료가 다른 것에 비하면 상당히 액수가 적은데 이것은 현실화 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적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종협

우종협위원

550원이나 이런 것은 안 받으면 차라리 안 받는다는 소리나 듣지 550원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맞지 않는 수수료로 생각됩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수수료 550원이 어떤 복지부령에 의한 전국통일 사항인지요, 아니면 저희 안양시에서만 받고 있는 것인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안양시 조례에 규정은 있습니다. 전국적인 증지수수료에 대한 거고요, 묘지사용료 금액은 다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묘지사용료를 보면 안산이 31,700원이고 청계는 42,000원인데 법정 사항으로 자세한 금액이 나와 있는 겁니까? 안양시 조례로 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안양시 조례로 정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땅한평 값도 안된다고 볼수가 있는데 실지 어려운 사람이 공동묘지를 하겠지만 관리라든가 모든 것에서 인상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김성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여기서 들어오는 수수료와 묘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수료 가지고 묘지관리가 되고 있는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주 부족하죠. 금액이 얼마 안되는 것을 위원님들도 많이 아실겁니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특히 조례에서 조정해서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이보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공동묘지 사용할 수 있는 생활수준이라든지 규정이 있습니까? 아무나 들어갑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안양의 주민등록상 거주자에 한해서는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제가 볼 때는 현재 운영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생활정도의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에 따라서 무료로 해 줄자에게는 무료로 해주고 또 생활이 넉넉한데 산이 없어서 들어올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물론 시설공동묘지 보다 많이 받아서는 안되겠지만 거기에서 못 미치더라도 어느 정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거는 단계적인 요금체계를 만들어서 운영할 때 조금은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래서 지금 여러 방향으로 구체화된 계획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예요, 가격문제라든지 매장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한번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김명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상헌위원님과 이영우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