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남장우위원께서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치 못한 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면서 우선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10월 1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이 보고에서와 같이 금일 회의는 「안양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되었으며 이 조례는 안양시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열린행정의 초석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조례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장석진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석진입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양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장석진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사항에 규정되어 있는건데 그 중 제3호에 「기타 주님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대충 어떠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차곡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도 있습니다만 '94년 12월 22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규정에 의거하여 공포되었는데도 2년이 가깝도록 아직 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92년 11월 30일 제정 공포된 「안양시행정공개조례」와는 그 제정목적이나 공개대상이 대동소이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은 이 조례를 별도의 조례로 분리 재정할 필요성은 있는지와 통합하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석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반면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이 필요한 시행규칙에서 공개절차나 시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자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행규칙에 의한 공개대상 절차등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석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약간은 공통점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제 옆에 계신 김영호위원님께서도 예전부터 많이 거론한 내용이고 본위원도 지난번 조례정비특위때도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을 근거로 해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개정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었는데 그 때는 이미 「행정정보공개조례」의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더 추가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계속 만류를 했던 사항입니다. 갑자기 제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상급기관에서 준칙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역시 「정보공개조례」는 제출하지 않았을 거라고 본위원이 추측을 합니다. 상급기관에서 준칙을 마련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한다라고 생각을 본위원이 하는데 그런 점은 고쳐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4년 12월 22일날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항이 제정되었는데 거의 약 2년 가량 경과되도록 본조례안이 여태까지 재정을 안하고 있다가 2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공개조례안을 제출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정보공개조례」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서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행정정보공개조례」는 모든 개인의 사적인 비밀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게끔 되어 있고 여기서는 재정운영 상황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 조례 개정안도 같이 제출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전혀 없고 재정운영 상황만 제출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조례안이 상급기관의 준칙을 그대로 모방한 것인지 시 자체에서 약간 손을 댄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4조에 나오는 공개방법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규칙을 보니까, 이 공개방법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미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도 재정 운영상황은 공개할 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안 했던 사항입니다. 공개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규칙안 제5조 열람장소가 기획담당관실과 재정과로 되어 있는데 시보나 우리 안양지 말고도 그 외에 여러 가지 일간신문이라든가,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밖에 게시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공개방법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것을 조례의 규칙안이 아니고 조례의 공개방법에 삽입하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규칙안 제5조 열람장소를 "기획담당관실과 재정과에서 근무시간내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규칙안인 조례에다가 삽입할 것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기획담당관실과 재정과뿐만이 아니고 각 시·구청 본청 시민과 뿐만이 아니라 하다 못해 동사무소에서까지도 이 공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장소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까지도 물론 조례에 삽입해서,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례안 제3조 2항 1호에 보면 "전년도의 결산개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결산은 어떤 결산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취지는 그렇습니다. 시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한 후 검토의견이 나오는데 시의회의 결산검사 검토의견까지도 삽입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2항 1호의 "전년도의 결산개황"의 의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본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우리 재정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점에 있어 갖고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그 시행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본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한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개된 이후에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이 규칙안에 보면 회계개시 시작되고 나서 2월 달부터 해서 계속 이러한 사항들을 한시라도 볼 수 있는 건인지, 지정돼서 그때나 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와 그 다음에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냐면 이 서식에 의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다 많은 주민들이 용이하도록 도어 있는건데 그러면 이런 겁니다. 예산서나 결산서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전체를 거기서 열람만 하지 않고 구입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러한 계획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결산검사 의견서라든가 예산서, 결산서 이러한 것들이 예산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 있어 갖고서는 기본적인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료들이. 그랬을 경우에 이러한 것들을 판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를 또 하는 이유는 조례안 제4조 공개방법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다시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조례가 잘 계정이 되어 있어도 공개를 실질적으로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조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게 공개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조에 보면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이라든가 예산현황 이런게 다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데 막상 시행규칙안에 보면 별지 목록으로 되어 있는데 별지 목록을 보면 물론 지금 조례안을 다루면서 규칙안을 같이 질의한다는게 우습습니다만 공개방법의 중대성 때문에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규칙의 안까지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별지 내용에서 구분을 보면 금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이런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항상 건의를 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집행현황, 집행상황입니다. 이 조례안 2항에 보면 집행상황이 나와 있구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비고 이정도만을 각 회계별로 공개할려고 규칙안을 마련하고 계신데 이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규칙안을 시에서 어떻게, 기획담당관께서 아이디어로 만들어 내신 것인지 누가 만들어 낸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진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30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석진입니다.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제5조 3호에서 "기타 주님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질의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딱 집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안업무 규정 중 대민사무로 분류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최귀택위원님과 이천우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 규정이 개정된 이후에 2년이 넘도록 「재정운영공개조례」를 재정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행정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선 사과를 드리면서 그간에는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의 모든 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귀택위원님과 이천우위원님의 내용이 있는데 개정이나 통·폐합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행정전반에 관한 공개사항을 주민이 요구해서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따라 제정에 관한 부분만 구체적인 사항으로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의 내용과 다른 법령 17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운영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부분적으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부분은 검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석한위원께서 공개절차중 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주민공개조사 내용은 본 조례는 주민의 요구없이 매년 2회에 걸쳐 공개토록, 1회 이상인데 저희가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이런데 예산은 매년 이월액 결산으로 의회승인으로 1월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저희가 안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준칙이 조례안준칙 그대로인지 물으셨는데 저희가 준칙 그대로 상정을 했습니다. 공개방법은 동 게시판 등에 하셨는데 부수 문제에 대해서 신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 게시판에는 게시가 가능합니다만은 그 내용을 게시판에 붙이기에는 효과성 문제 때문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간추려서 해도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규칙안에 대한 열람 부분에 대해서 시·구·동까지 확대할 의사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열람은 저희가 시·구까지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만 동의, 사실 주민들이 거기에 열람신청을 해도 그런 회계 관계 결산서류라든지 일전에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만 책자 전체가 내용을, 책을 다 갖다 줘도 몇 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3개 부서에 있는 장부를 열람해야 되는데 이것은 실효성이 어차피 거기에다가 해도 시로 다시 오셔야 되는 사항 때문에 열람신청의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실효성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네 번째 물으신 조례안 제3조 2항 1호의 내용인데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 검토내용을 포함해서 공개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서식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내용을 요약해서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3조에 규정한 시행규칙 서식내용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런 서식을 누가 만들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준칙에 그대로 우리가 인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그 이상 더 확대했을 때에 공개하는데 문제도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열람을, 결국은 거기서 의문나는 점은 열람을 해야지 그 이상 더 상세히는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공개이후에 수시열람이 가능한지는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어느때든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식에 공개토록 되어 있는데 보다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사람은 예산이나 결산서의 판매가 가능한지 물으셨는데 이 문제는 예산결산서를 판다는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주민이 요구하는 자료를 최대한으로 복사해 주거나 이런 방법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이렇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할 때 복사비로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약간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도 마찬가지고. 했을 때 어떤 판매라는 개념보다는 최소한도의 실비라고 할까요. 이런 개념하고 또 하나는 예산서라든가 결산서 같은 경우와 어떻게 보면 여유분들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구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2와 제38조 2항에 보면 결산 및 예산과 관련돼서 의회에 제출하는 첨부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왔을 때 그것이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산심의 하는 과정들이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시민들이 알고자 할 때에는 시민들에게까지 이것을 확대·배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수량은 아닐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공부하는 분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은 예산서를 가지고서 한번보고 싶어하고 또 일정부분은 복사를 하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를 유인하거나 할 때 의회에 오는 것 플러스 그 다음 이쪽에 배부되는 부분보다 양을 많이 해 가지고서 수요량을 예측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저희가 현재는 공적인 부분, 우리 의회까지 해서 그런 부분만 예산서 유인하는 예산도 그렇게 잡고 있고 그래서 그 범위만 지금까지 계속 해 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공공성 있는 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확대해서….

김영호위원
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차곡재위원님 같은 경우도 외국가셔 가지고 누구나 가면 예산서를 여유분이 있으면 준다는 얘기지요. 도에서도 마찬가지구요.
석직
장석직기획담당관
어느 정도 예산서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필요할 때마다 복사를 해서 쓰고 하기는 굉장히 불편할 거다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해왔던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해 가지고서 그 부분은 소정의 실비를 받고, 이렇게 원하는 분들에게 배부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얘기한대로 주민들이 거기까지 알 필요가 없다라는 차원의 문제입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는 우선, 첫째 더 만든다는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어느 한정적인 부분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예산서 전체를 줄 필요성이,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성 있는 부분에서….

김영호위원
공공성이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일반시민을 다준다고 생각하면….

김영호위원
주지는 않고, 본위원이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원했을 경우에 가면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놓고서 보고 공부도 하고 보고 싶어도 그러한 것들이 여유분이 없습니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열람은 가능하게 된거죠.

김영호위원
열람뿐 아니고, 이렇게 두꺼운 것 잠깐 열람해서 될 것도 아니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흔히 갖고가서 잘 쓸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일반시민이라면, 제 생각인데 열람을 시켜주고 필요한 부분을 복사하지 책을 줄 필요까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까지 한다면 어느 시민이 갔을때는 주고 어느 시민이 갔을 때는 안 줄 수도 없는 거고 그 수요를 예측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 책을 공공성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런데라면 나머지는 열람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개인이라면.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아까 열람장소를 말씀하셨는데 조례안에는 시행규칙으로 하게끔 되어있고 시행규칙의 열람장소는 주민에게 공개되는 재정상황의 열람은 기획담당관실과 재정과에서 근무시간내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다가 명문화시킬 경우에 안 되는 원인이 있는 겁니까? 규칙 재정하는게 아니라 조례에 명문화시킨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관실과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정과 뿐만 아니고 양구청 시민과라든가 이런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제4조의 1항과 2항이 있는데 2항을 보면 "열람을 청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잇거든요. 예를 들어서 3항을 만들든가 아니면 별도 제5조를 만들어서 열람장소를 조례에다가 삽입시키는 거죠. 장소까지도. 본위원이 자꾸만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방법 문제 또는 장소문제가 미미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 의미 없는 조례안이 사장화 돼버리는 조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행정정보공개조례안」가지고 그래왔구요. 현재까지.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공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안이란 것이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규칙에 대한 것을 운영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마든지 규칙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 만큼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공개해라 하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보다는 조례에 규정된 것대로 규칙을 만들다 보니까 적극성을 띠고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능동적으로 행정정보를 그러니까 「재정운영상황조례」를 공개해라 하는 차원입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이해는 합니다. 조례는 골격만 갖추는 거고 부수적인 사항은 규칙에 넣어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이천우위원
이정도는 조례에 명시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문제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만 또….

이천우위원
안양시조례니까 안양시 형편에 만추면….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물론 이것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규칙에 넣어도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어요.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규칙 내용은 시에서 약간의 수정은 하겠지요.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요. 이것은 「안」이니까요. 시에서 물론 다 조정하는 것이지만. 공개방법이나 열람장소는 구체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규칙을 새로 조정할 적에, 시에서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검토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저희는 당장 문안을 수정할 수가 없고, 규칙안을. 하여튼 시민이 불편을 덜 겪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공개방법과열람장소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예.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시행규칙에 명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귀택
최귀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안양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담당관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결국 2년이 가까워 오면서 아직까지 그 당시에도 실장님이나 담당관이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민을 위하고 또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해서 빠른 방법으로 이것은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실장님, 담당관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뒤늦게 찾아 가지고 이번에 올린 것을 고맙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석진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안양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에 있어서 행정편의 보다는 시민의 편익과 알 권리보호 측면을 더욱 신중히 고려하여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과 시기, 절차등을 폭넓게 홍보하고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동 조례안은 우리시의 재정운영상황을 시민에게 년중 공개하는 것이므로 이를 기반으로 하여 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건전재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 의안심사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규칙 제정시 또는 조례운영 과정에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었음을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