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노춘복 의원 발언

오면교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가 좀 늦어진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안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재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6년 10월 23일 제5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차곡재의원이 간사에 원종국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안양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안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금번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바쁜 일정속에서도 많은 의안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우려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간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위 세건 조례안에 대해 기획총무위원회 남장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의원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남장우의원입니다. 제5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등 3건의 의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남장우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위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위 세건의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조례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에 대해 재정경제위원회 음순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의원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음순배의원입니다. 제5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재정경제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재정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의장
음순배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덕 보사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이희덕의원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이희덕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제51회 임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이희덕 보사환경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역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조례안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서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노춘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의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노춘복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제51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0월 29일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노춘복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위 세건에 대해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및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결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및 의사일정 제7항의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위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안양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겠습니다. 의안심의중 최경태의원으로 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신청되어 있어 허가 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경태의원
최경태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보고된 본조례안의 부칙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4조 제2호와 관련하여 “중공업 지역내에 건립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1998년 4월 30일까지 사전 결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허가한다”라고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는 주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자치 단체의 법률이기 때문에 그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명분이 뚜렷해야 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명분없이 부칙 경과규정에 “중공업 지역내에 공동주택 건립을 1998년 4월 30일까지 사전 결정을 받은 경우 허가한다” 라는 부칙 조항은 의회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며, 아울러 이 조례가 공포될 경우 시행정이 추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본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여 재심사토록 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방금 최경태의원께서 본조레안에 대해 재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장식의원
반대발언 있습니다.

오면교의장
예, 알았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재회부 여부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김장식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 의사가 있어서 허가 하오니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장식의원입니다. 금번 다룬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중 개정조례 요구안 제34조 2항 공동주택부분에 대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및 시장이 공고한 구역에 한한다”라는 안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안양시민의 형평에 맞지않는다는 일부 의원의 말씀이 있었고 또한 '97년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원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부터 지금까지 사실 계류해왔던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금번 제51회 임시회에서 지난 29일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전의원의 의견을 일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법의 형평성에 전시민들에게 고루 형평에 맞게 배분되어야 하고 또 형평에 맞게끔 시민들이 누려야 할 법을 심도있게 다룬 것 입니다. 여기에서 일부 집행부의 안도 존중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다 조율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부 건축을 허가한 부분에 한해서는 '98년도 4월 30일까지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본회의에 와서 의원님들이 특별한 명분이 없다 혹은 의회의 권한남용이다 라고 한다라면은 과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어떠한 조례를 상정하고 어떠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까? 의회의 권한남용을, 이러한 부분에 의회의 남용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의회에는 과연 어떠한 일들을 해야할지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면교의장
김장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장식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재회부 여부에 대한 찬반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으로는 기립표결로써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의장!

오면교의장
찬성토론 있습니까? 김영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의원입니다. 지금 김장식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많은 사항들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동조례하고 관련해서 본의원의 의견을 몇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 도시인구가 집중화되고 도시의 기본적인 문제, 인구가 집중화되면서 안고있는 문제점이 커다랗게 보면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가 교통문제입니다. 두번째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입니다. 세번째가 바로 오늘 동조례하고 관련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어떻게 유지할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본 조례에 대해서 지난 상반기부터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검토를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를 보는 본 의원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동 조례가 문제가 있는 것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유재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라는 두가지 문제가 상충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온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한 이것을 이러한 문제의 원인제공을 한 것은 일관성 없는 도시주택정책, 토지이용정책을 해왔던 중앙정부에 있다는 것 또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앙의 난맥적인 행정 때문에 저희 안양시 우리지방화 시대의 안양시에서도 그것을 따라 갈 필요가 있겠느냐 봤을때는 지방이 먼저 변하면서 중앙을 변화시켜야 되는 srjt이 지방의 논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정비법 때문에 많은 공장들이 저희 지역에서도 떠나고 수도권 많은 지역에서 이전계획을 세워서 떠났습니다. 그럼 그 공동화된 토지를 갖다가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는 보면 가장 토지이용 활용도가 높은 즉, 공동주택 아파트를 거기에다가 짓는 것이 떠나는 공장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토지이용이다라는 것 때문에 용적율과 아파트, 여지없이 떠나면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재건축이 되고 했을 때 해당 건축업자와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그 다음 일부의 정책결정자들은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은 다시한번 우리가 뒤집어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아파트 숲으로 시가 베드타운이 돼 갈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될 것인가라는 점을 이시점에서 다시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점들이 상임위 토론때 굉장히 많이 열띤 토론으로 전개되어서 이러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최경태의원님이 제안설명 했듯이 경과규정을 '98년까지 두고 있습니다. 했을 때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의 근본을 결정하는 조례에 있어 가지고 안양시의 정책결정에 어떤 기조를 우리가 잡아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아예 이러한 것이 '98년도에 될 것이라면은 아예 삭제를 하고 아니면 내년서부터라도 당장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이러한 경과규정은 당연히 재검토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주택문제 전반에 걸친 어떠한 정책과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컨센서스가 되고 이러한 바탕위에서 동 조례가 다루어 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재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김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의 재회부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회부에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부에 대한 표결결과를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중 찬성의원 25명,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8명, 기권이 5명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해 재회부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회부되도록 결정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재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행정구역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경태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의원
기획총무위원회간사 최경태의원입니다. 제5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구역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7면의 심사보고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의장
최경태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드린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시한 이 의견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0항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시한번 재정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의원
재정경제위원장 음순배의원 입니다. 제5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재정경제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1996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재정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의장
음순배 재정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안건에 대해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96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2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두건에 대해서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두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곡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의원
제5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곡재의원 입니다. 심사경위를 포함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 심사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19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당 특위에서 논의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차곡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로 방금 예결특위 위원장 보고와 같이 본 두건의 승인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종합심사를 거쳐 심도있게 다루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위 두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두건의 승인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두건의 승인안이 의결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권호장 부시장님으로 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장
권호장부시장
오늘 제5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의결하여 주신 오면교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3일 임시회 개회이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을 통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고 시정발전에 대한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승인 해 주신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특히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세액 정리에 한층 더 주력하겠으며 철저한 재정분석과 투자심사를 통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 주요한 사업들이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에 대하여서도 시정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계획성있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 갈 것을 다짐하면서 끝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권호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이 의결됨에 따라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상임위 및 예결특위에서 승인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세심하게 검토 분석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 집행시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견지하면서 효율서을 극대화 하는데 심혈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셨던 우종협의원님과 세분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님과 그리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곡재위원장을 비롯한 전예결특위 위원님 수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13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다섯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윤수길 위원장 나오셔서 5개 상임위원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개요와 협의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수길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제5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협의요청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감사기간은 19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간은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소간 부서로 하고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에 가 상임위원장을 그리고 감사위원으로는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보조직원으로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그리고 속기사를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는 시청과 구청, 사업소등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적의조정하였으며 감사 요령과 주요 감사사항에있어서는 현황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증인청취 및 현지확인등을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협의요청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는 당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감사장소나 일정등 위원회별로 합리적으로 작성되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윤수길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 보고와 같이 금년도 정기회중 실시하게 될 5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끝남에 따라 현 청사 본회의장에서의 회의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오로지 시민의 대표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신 결과 전국최우수 의회라는 금자탑을 쌓아 올렸던 현 청사에서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아울러 시의회가 개원된후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불편함을 세심하게 헤아려 많은 협조와 배려를 아끼지않으신 역대 만안구청장과 현 이병만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51회 안양시의회(임시회)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