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심재인 의원 발언

52회 제2기획총무위원회1996-12-07

심재인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장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들게 감사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우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석

김한석위원

김한석위원입니다. 이백영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예산안을 보면 시립도서관에서 주부교양교실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려고 하는 의지는 매우 좋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여성과에서 실시하지 않고 도서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교육수강료를 살펴보면 1인당 7,000원씩 70명씩 해서 6개반으로 편성을 하고 10회에 걸쳐서 하도록 자료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보면 2,520만원 편성되었는데 어느 계층의 주부들을 상대로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지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52쪽을 봐주십시오. 시립합창단 외부출연료를 시립합창단 해서 '96년도에 조례로 재정하기 전까지 자체에서 임의사용 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자료로 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149쪽 녹화기를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녹화기는 몇 년이나 사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예산이 3,5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구입 년도가 언제이고 몇 년이나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석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 경상적 경비 내용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 중에서도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시키고 소모성으로 나가는 낭비예산을 억제하겠다 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경상적 경비를 보면 전년도에는 18.2%로 해서 412억원 이었는데 '97년도 예산 안는 1%가 증액 돼 가지고 450억 그러니까 증액으로 따지면 38억 1,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물론 안양시 전체 예산 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증액된 부분인데 기획담당관님이 예산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과다하게 증액된 게 아닌가 그리고 최근 5년 간 경상적 경비의 구성비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식당 매점 임대수입이 있는데 본관에는 3,450만원, 평촌분관에는 2,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96년도에 비해서 임대료가 증액이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39페이지 문예회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강당사용료, 소강당사용료 해 가지고 임대 대관료 수입이 명시되어 있는 건데 '97년도에 대관료 수입증대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는 6억 이상 정도 적자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건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흑자를 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관료 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최소한 노력을 해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와 더불어서 대관료를 인상하는 쪽이 아니고 365일 중에서 대관 활용을 많이 해서 수입을 늘리는 방안 쪽으로 질의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대관료 인상폭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지 같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세출부분입니다. 113페이지 지역발전협의회 회의서류 유인 해가지고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10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회의서류 유인 108만원의 지원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안양문화원과 안양예총에 2억 5,9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 보조로 안양문화원과 안양예총액 2,544만원 예산이 섰는데 정액보조는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경영행정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경영개발사업추진 참여자 급식 해 가지고 시장정비추진 관련기관입니다. 시장정비추진이나 시장재개발에 급식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할 남부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급식인지 알고 싶고 만일 그렇다면은 안양풍물시장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할 그런 계획이 서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울러서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생활민원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민원 형장확인 기록유지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 또 생활민원 현장확인 여기에 비용이 나갑니다. 예산에 있어서, 그런데 시민과의 생활민원이 시민과의 민원접수처리와 고충처리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서 업무분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보면 '97년 시민제안제도 시상내역이 있습니다. 9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에 큰 활성화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활성화된, 시정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97년도에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질의합니다. 148페이지 보상금의 홍보위원 활동수당, 홍보위원 선진지 견학 거의 100%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100% 증액된 사유와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홍보에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보면 시정뉴스제작 배타감(BETACAM) 녹화기 구입 해 가지고 3,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있는데 있는 뉴스기 제작이 몇 년 식인지 왜 새로 구입을 해야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130쪽 기획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자치법규집 제작 46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쯤 자치법규집을 발간할 건지, 제작할 건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맨 밑줄에 현행 자치법 가정정리수수료 해 가지고 55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460만원이 아니고 4,600만원이지요? 조례집 가제정리 본 위원이 알기로 금년 6월 달에 조례정비특위에서 약 100여건의 조례를 개정이나 재정 또 유사조례를 폐합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각종 조례가 폐지되고 유사조례가 폐합 되면서 각종 가제정리를 년 간 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1만8,45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50일이면 1면이 1년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가제정리를 계속 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자치법규 제작을 할 것인지 4,6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148쪽 맨 밑에 줄 문서세단기 구입이 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닙니다. 60만원인데 열린 행정을 하면서 뭘 그렇게 짤라서 없앨게 많아서 또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서세단기 구입에 대해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열린 행정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시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일부가 아직까지도 제출되지 않고 있어 재차 촉구하오니 신속히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석진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장석진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경상적 경비의 구성비는 1%가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38억이 증가된 내역과 최근 5년간 경상적 경비의 구성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8억이 증가된 내역은 직원후생복리비에서 7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6급 이하 직원의 교통비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100% 인상되었고 그것이 10억 2,100만원, 연가보상 일수가 15일에서 20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000만원, 하위직 공무원 생일격려, 체육 주간행사비 지원 또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리비 일부가 지원 폐지가 되어 가지고 3억 6,4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이 차액이 늘어난 부분이 7억 5,200만원이 되고 통·반장 수당이 4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통장수당이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억 600만원이 증가되었고, 통장 회의참석수당이 년 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통장상여금이 3,400만원이 증가되었고, 반장수당이 연 2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100%가 증가되어서 1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해서 4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8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청사신축과 관련한 공공요금이 1억 9,8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과 관련된 공공요금이 3억 500만원,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시설 확장과 관련해서 1억 5,000만원, 청사 보험료 증가가 3,2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대체 농지조성비가 3,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총 8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전자 주민카드 구입 및 발급에서 9억 5,200만원 연금부담금 증가가 4억 4,300만원 재정과의 인증기 구입이 1억 400만원 평촌소각장에 주민복지기금이 '96년도 당초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1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보건소 기능확대로 인한 약품구입비가 1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38억여원이 '96년 당초 예산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최근 5년 간 경상적 경비 구성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금방 나올 수가 없어 가지고 준비된 자료가 기준경비로 되어 있는 후생복리비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제외된 경상예산을 가지고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8억여원이 '96년 당초 예산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최근 5년 간 경상적 경비 구성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금방 나올 수가 없어 가지고 준비된 자료가 기준경비로 되어 있는 후생복리비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제외된 경상예산을 가지고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의 구성비가 16.8%, '94년도 8.3%, '95년도 10.9%, '96년도 11.3%, '97년도가 13.1%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증액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상비에서 공무원과 관련된 부분은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마는 시설증가와 기준경비 증가에 따른 경상비가 일부 증액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성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우위원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천우위원

결국은 꼭 필요한 것만 증액됐다 라는 말씀이네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저희가 피할 수 없는 부분, 예산을 짜면서 깎아 내릴 수 없는 부분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다시 한번 여쭈어 볼 께요. 주민복지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제가 잘못 들었는데 맨 마지막에 기타 부분에서 주민복지기금을 말씀하셨지요? 평촌소각장에 대해서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평촌소각장 주민복지기금은 1억입니다.

이천우위원

이거는 그럼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기금을 조성해서 쓰기 위한 조례를 관련 부서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쓰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기금 조서만 1억원으로 해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아직 쓰는 것은 조례가 안 되어 가지고.

이천우위원

그러면 기금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이거는 청소사업소에서.

이천우위원

청소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 되는 문제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발전협의회 회의서류유인 108만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례상으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회의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회의서류가 필요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일종의 위원회나 이런 단체에 지원해 줄 적에 조례상에 나와 있는 위원회에만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종의 회의운영규칙 규정가지고도 지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지원이라고 보기에는 회의 수당을 준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일반시민을, 조례에 없는 다중을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유인물은 제공을 해야지 될 필요가 있고 홍보를 해도 유인물을 만들기 때문에 이건 뭐 유인물 만드는데 있어서 특별한 조례가 구성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천우위원

작년에도 회의했지요? 올해지요? '96년도 회의서류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관서당 경비에서 썼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97년도 관서당 경비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작년에 처음 2월달에 구성을 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시기를 놓쳐서 관서당 경비로 썼는데.

이천우위원

아니지요. 2차 추경도 있었지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그때는 분기별로 두 번이 지나가고 그래서 그냥 썼습니다마는 계상을 해주시면 예측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주시면 운영하는데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협의회가 50명 정도 구성되어 있지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50명 정도면 일종의 위원회의 성격을 실질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없는 위원회구요. 그렇다 면은 의회에서는 원치 않는 협의회입니다. 그렇지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조례제정 당시에는 제가 이 부서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규정으로 운영이 되고.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원치 않는 일종의 위원회인데 그거를 시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예산은 많지 않지만 108만원지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상호모순 된 점이 발견되지 않을까요? 의회입장에서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글쎄 운영이 안 되었다면 모르지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일반 다중을 위해서도 홍보를 하는데 시정에 대한 모든 사항 이런 것은 유인물로 회의 때 배부해 줘야지 되지 않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조례로 제정을 해야지 되는데. 이천우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당시에 지역발전위 때문에 논란도 많았고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례에도 없는데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지금 위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천우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간주가 되는데.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워야 타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유인물 자체가 하나의 홍보성이 있고, 홍보를 하는데 주민다중을 위해서 조례에 근거해야지 되는지 제 입장에서는 홍보성 유인물 정도는....

이천우위원

그러면 이 지역발전위가 홍보단체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그렇지요. 이건.

이천우위원

협의체의 어떤 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기구 아닙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협의체지요.

이천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홍보성을 위해서 회의서류를 유인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조례에 없는 기구에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답변 계속 하시지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신 116페이지 시민제안제도 '96년도 시상내역과 '97년도 활성화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질의 하셨습니다. '96년도에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96년도에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총 접수실적이 15건 중에 채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실무심의와 시정조정회를 거치는데 대부분 단순건의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홍보를 다각적으로 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제안취지라든지 성격 등을 최대한 자세히 홍보해 가지고 채택이 될 수 있는 제안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그러면 15건인데 채택이 하나도 안 되었다 면은 '96년도 예산은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불용 액으로 넘어갔는데 이 예산은 '97년도 마찬가지로 꼭 세워야지 됩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이거는 제도를 계속 끌고 나가는 한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을 상대로 해서 만약에 또 대상이 있다 면은 저희가 시민한테 보상을 해줘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계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계속 답변하시지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130페이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차법규집 제작에 4,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언제 제작할 것이며, 하단에 재료비 가제정리 수수료 550만원은 금년에 100여건의 즉시 조례정비회에 가제정리가 되었어야지 되는데 언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제작은 저희가 한지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96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 정비를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총 제정, 개정, 폐지해서 178건 조례만 131건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8월까지는 가제정리를 죽 해 왔었습니다. 해왔는데 직제 개편된 후에 또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조례의 순서가 바뀐 부분이 63건이고, 훈령이 15건, 규칙이 28건해서 총 106건이 순서와 과가 상호 뒤바뀐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위원님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언젠가는 빨리 다시 해야지 하지 않고는 사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낄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계상 했으며, 내년도에 되도록 빨리 해서 3월말까지는 최대한 제작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제정리 수수료 550만원은 저희가 재료비 일용인 부임이 되겠습니다. 새로 계상 된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서부터 계속 의회법무계에 가제정리수수료 인부임 한사람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자치법을 일단 '97년도 상반기 중에 일단 제작부터 해 놓고 가제정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가제정리는 지금 3월까지 하고 제작된 후에 변동된 사항은 계속 발생을 하니까요.

장경순위원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 보면 자치법 가제정리 수수료가 인건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150일 곱하기 2명입니다. 그러면 1명 연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자치법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100여건 170여건을 가지고 일단 그것까지 제작을 한 다음에 가제정리는 인부가 인원을 계속 연중으로 해 가지고 빼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가제정리가 다 끝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일단 폐지된 조례까지도 책자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가제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예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가제정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은 조례뿐 아니고 규칙 훈령까지 같은 질로 묶여 있거든요. 한 질로 묶여 있는데 그것은 연주 계속 반복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만 필요한 업무가 아니고.

장경순위원

일단 그러면 금년 6월에 조례정비 된 것에 대한 것은 가제정리가 끝났습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끝났습니다.

장경순위원

다 끝났어요? 그러면 밑에 가제정리 수수료 550만원은 연중에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한 가제정리 인부임입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가제정리도 하고 그 계에서 워드도 치고 하는 계보조가 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알았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다 끝나셨으면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차곡재위원

어제 서면 답변 온 것 하나하고 기타 사용료 중에 수입부분 38페이지 아직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그냥 일문일답으로 물어봐도 될 것 같아서, 할 수 있지요? 종합운동장 사용료 해 가지고 축구장이 280만원이 들어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거 말이예요. 본회의장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LG치타스가 사용했을 때 우리지방에 있는 축구인들한테 사용료를 주는, 사용하는데 10만원씩 받는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 보면 축구장 그리고 10만원씩 29회 280만원 수입 지분이 되어 있지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이거는 차곡재위원님께서 일괄질의를 해 주시면 관련과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세부분을 각과에서 묶어서 만들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차곡재위원

아니,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라도 축구장 사용료 28회 28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과연 가능한지 왜 그러느냐 하면 LG치타스가 사용했을 때 우리는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들었단 말이예요. 감사 때도 그랬고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말을 분명히 했는데 그러면 수입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닌가 이것에 대한 것하고 또 하나는 39페이지 문예회관 사용료 해서 수입지분이 나오는데 수입은 이렇게 되는데 사업비는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비가 많아야 최소한도 예산의 30%이상 되어야 계획, 행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서면 답변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합창단 것 서면에 나왔잖아요. 아, 이거는 문화공보담당관....

남장우위원장

그거는 문화공보담당관 답변이기 때문에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그러면 저희가 운동장 부분은 알아서 답변을 드리고 문예회관은 관장이 여기 있으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시면...

차곡재위원

즉석 답변이 되지요?

남장우위원장

지금 답변되십니까? 과장님.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기획담당관께 아까.....

남장우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차곡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들어가시고 잠깐 나오셔서 하시지요.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문예회관장 유완형입니다.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예회관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영호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어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예회관이 '89년도의 개관시에는 개관시부터 현재 대관업무만 되게끔 조직상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 기능까지 하려면 사실상 현재 인원보다 3배정도 인원이 증가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기획과 예를 들자면 연극도 구성을 해야지되고 무용도 구성을 해서 저희가 365일 동안 기획 공연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원칙입니다. 현재까지는 대관업무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점차적으로 문예회관으로만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발전을 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아까 발언신청 하셨는데.

김영호위원

기획담당관께 시민제안제도하고 관련해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남장우위원장

그러면 잠깐 나오시지요.
귀택

최귀택위원

나오셨으니까 어제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남장우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우선 최귀택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어제 서면 답변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서 39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776회의 대관수입이 1억 5,643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보면 190회에 수입이 1억 2,62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횟수는 300회수가 더 많은데 세외수입으로 볼 때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 금액s 사용료를 적게 받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 2,600만원의 세입을 예상한 것은 예산편성 당시 10월말 현재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10월 달부터 12월까지가 집중적으로 대관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일어났는데 그 착오 부분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에 세입을 더 넣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회수는 지금 300회수가 더 넘게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되겠지요.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착오예요?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 때 다시 올리겠다는 말씀이겠네요.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네.
귀택

최귀택위원

그리고 이거는 사전에 준비가 되셨는지 금방 답변이 나오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의회에 홍보활동을 하는 의회 활동하는 시간이 주 얼마나 있는지 지금 즉석 답변이 되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예, 됐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예회관 사용료 증대 방안과 '97년도 인상폭에 대한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전 '97년도 인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89년도 개관이후 처음으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인상을 해주셔서 11월말 현재 1억 5,643만 8,000원의 세비를 올렸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9,972만원에 비하여 5,600만원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약 6억원의 적자로 '97년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희 회관에서는 '97년도에는 당초 금년도 인상 시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인상계획이 15.8%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인상 시는 금년도 물가상승률 4.8%와 내년도 예상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인상한 계획입니다. 또한 문예회관의 홍보를 위하여 매월 안내문을 220개소에 발송 안내하고 있으며, 우리 안양지에도 16면을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다수가 사용료의 과다를 인식하여 기피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97년도부터는 사용료 안내까지 게재하여 우리 안양지는 물론 일간지, 동 게시판 등에 더욱 확대하여 시민이 저렴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아울러 이벤트회사와도 긴밀하게 유대를 가져서 문예회관으로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이천우위원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 사용료 게재문제는 필히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대관회수가 훨씬 증대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신 다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때도 보면 10%이상 인상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 위원님들 생각에 개념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본 위원의 개념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인상폭에 대해서 문예회관은 어떤 수익성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대관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은 좋지만 액수를 과다하게 인상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는 한 측면으로는 문화사업을 저해한다라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물가상승률 정도만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그러면 답변 다 끝났는데 기획담당관님께 김영호위원으로부터 질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잠깐 나오시지요. 김영호위원 질의하세요.

김영호위원

어제, 오늘해서 공무원 제안제도하고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민제안 공무원 제안제도 같은 경우에는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시민제안제도는 어떻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것도 같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칠 수 없습니까? 운영을 공무원이건 시민이건 합쳐 가지고 좋은 제조들 제안하는 사람들이 했을 경우에 운영자체를.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은 한쪽 예산은 물론 포상금과 보상금 뭐 이런 약간의 규정의 차이는 있지만 한쪽 예산을 삭감하고 한쪽 예산을 갖고 운영하더라도 제안이 많이 나오면 추경 때 또 반영하고 이렇게 해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예산 문제는 위원님께서 다알고 계시다시피 포상금과 보상금으로 구분이 되어서 지급이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계상이 되어야지 되고 그런 문제인데 하여튼 예산은 가능한 한 제일 적은 쪽으로 그렇게 자꾸 운영을 해오면서 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검토를 하는 사항에서 꼭 이것을 갖다가 특별상, 금상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 건에 300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되었든 시민이 되었든 시민대상처럼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이지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지금 확실히 답변드릴 수 는 없고 저희가 연구를 해 가지고 가능한 한 합치는 방안으로 두 개 규정을 놓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쪽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힘든 측면도 있고 예산을 보상금과 포상금 민간에 대해 주는 것과 공무원한테 주는 어떤 예산운영상 집행상의 문제도 있겠지 만은 제도 자체를 합쳐서 규정에 근거해 가지고 한쪽으로 준다 면은 한쪽 예산은 이번에 삭감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글쎄요. 지금 어떤걸 삭감해 달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희가 공무원제안제도 쪽에서 우상, 우량상, 장려상 해 가지고 두건, 네 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더 깎을려고 했었는데 반씩만 정리를 해 주셔서 우선 이대로 포상금과 보상금을 남겨놓고 저희가 다음 추경 전까지 규정을 검토해 보는데 저희 규정에 대충 생각하기로는 공무원제안제도는 규칙으로 되어 있지만 도와 중앙까지 연계돼 가지고 우수상 이상은 자동적으로 도에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약간 문제도 있지만 지금 예산이 매년 사장이 되니까 염려가 되시는 사항인데 공무원제안제도 창안 사항 시상 중에서 두건, 두건, 네 건을 예산절약 이용차원에서 라면 거기에서 50%씩만 남겨주시면 필요할 때 추경에 더 계상하더라도 그렇게....

김영호위원

그러면 포상금 쪽에서 50%감하고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50%는 안 되구요. 우수상, 우량상, 장려상에서 50%.

김영호위원

그러면 450만원 되네요. 900만원이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700만원 이지요.

김영호위원

720만원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문제 인데요. 46억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건 간단합니다. 즉석 답변이 가능할 것 같구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든가 학교 급식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는 전에 학교 급식법을 만들고 나서 각 시민단체에서 계속했던 이야기들이 제도적으로 정착시켰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을 하자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진정서도 들어 왔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보면 시·군 자치구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근거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 급식법 제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해서 이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냐 기초냐 해 가지고 약간 논란의 소지는 있었지만 최소한도 이것을 어떻게 집행해 나갈 것인지 라는 부분, 저희는 초등학교만 하고 끝 날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이나 이런걸 보면은 고등학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학교급식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학교 급식법이 말들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시는 이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조례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도하고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물론 예산 46억 계상해 가지고 그냥 교육청으로 넘겨주고 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자체로 학교 급식과 관련된 관련근거 그러니까 조례라든가 이런 계획이라든가 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학교 급식을 법에서도 나타났듯이 저희가 하나의 주관 부서는 아니고 교육재정이 모자라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방안을 법에서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끔 해 놓은 사항인데 저희가 그것을 주관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하겠지만 저희는 보조만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에 조례지정까지 필요성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건 검토를 계속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것인데요.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46억 들어가고 내년도에 5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시행하려면은? 아니 내년도에 46억 들어가고 '98년도에 예산이 또 들어가지요. 그렇다 면은 시 예산은 최소한도로 100억 이상의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중등학교, 고등학교까지 한다 면은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했을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시행을 하는 것은 좋지만 조금 더 계획적으로 시의 예산을 조금 줄여가면서 시행하려면 교육청과 학부모들, 시 이런 기관들이 연대해 가지고 이런 급식문제를 시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단순하게 재정보조자의 입장이 아니고 시민들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차원에서라도 학교급식조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어차피 수반되어서 들어가니까 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근입니다. 먼저 김석한위원님과 최경태위원님이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서 146쪽에 있는 녹화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뉴스제작에 필요한 녹화기는 총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5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89년도에 구입한 것이 3대, '95년도에 구입한 것이 1대, 올해 구입한 것이 1대 이렇게 해서 5대가 있습니다. 이것의 내구 년 수가 5년입니다. 그런데 '89년도에 구입한 3대 중에 1대를 새롭게 구입하겠다고 계상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녹화기는 주로 종류가 유메틱(U-MATIC)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고 '89년도에 구입한 것은 유메틱이 되겠고, 베타캄(BETACAM)이나 MⅡ라는 종류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주종을 이루는 것이 베타캄입니다. 95% 이상을 기자재로 점유율이 약 95% 되는 것이 주종을 이루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89년도에 구입한 유메틱은 구기종이 되겠지죠. 그래서 그걸 1대 새롭게 구입을 해서 뉴스편집 제작에 효율성을 기해보고자 계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

위원장님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김석한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시정홍보비디오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입한다는 게 이걸로 해서 앞으로도 시정비디오 홍보제작에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거와는 전혀 별개로 할 것인지.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안양 뉴스를 제작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최경태위원

시정홍보 비디오 제작하는데 안양시 자체에서 하면 사업비가 600만원이 들고 전문업체 용역을 주면 3,300만원 이상 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과연 사면 자체에서 추진을 할 수 있는지요?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앞에 3,300만원을 우리 국어 만이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 대해서는 하는 그런 게 있고 지금 149쪽에 있는 계상은 주로 일주일에 두 번씩 제작을 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내보내는 안양뉴스를 제작하는데 쓰이는 것입니다. 이 녹화기 구입비는 그렇게 구분이 되는 사항이고 앞에 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그 부분을 이쪽 녹화기 산 걸로 사용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기술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기계종류는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기술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홍보 비디오 제작 3,300만원을 용역을 주겠다, 기술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왕 나오셨는데 위원장님 제가 다른 것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에 연 이이서 이왕 나오셨는데.

남장우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최경태위원

그러면 먼저 야외영화감상 하는 예산이 1억 9,0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96년도에 동안구에서 했지요?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네, 했습니다.

최경태위원

동안구에서 했으면 동안구에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그게 아마 영사기나 필름을 임대해서 방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 예산 당초 '96년도 예산은 동안구에서 세워 가지고 했던 것입니까?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문화공보와는 관계가 없었는데.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런데 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좋아서 '97년도에는 동안에 그치지 말고 안양 전지역으로 해라 해서 1억 9,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1억 9,000거의 2억 예산이 서는데 업무보고에도 안 들어 있고,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홍보를 하고 얘기를 해야지 아무 얘기 없이 2억이라는 돈을 동안에서 했더니 호응도가 좋다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또 이것은 시장님 결재가 다 났는데요.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1억 9,540만 6,000원이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보니까 장비구입 하는데는 타 견적을 이원화 시켰습니까? 그렇게 해서 견적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단일화로 한 겁니까?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영사기라든가 이런 것은 시중금액을 놓고 한 것이고, 차량구입 비 이런 것도 단일 견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최경태위원

그리고 자동차가 정말 필요합니까?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2.5t 차를 사서 차안에 영사기나 스크린 장비를 완전히 갖추어 가지고 차로 순회하면서 장비를 내리지 않고 차에서 스크린을 펼쳐서 상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최경태위원

차가 없어도 하던데, 거리에 다니면서 보면 차 없이도 해놓고 하더라고요.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기동성이 더 좋지 않나 이런 거를 봐서 구상을 한번 한 것입니다.

최경태위원

그게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한 면천만원 자동차 구입 같은 이런 거 안 해도 관계없겠지요?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운영할 수는 있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운영하는데는 지장 없겠지요? 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동차 구입 같은 거 하는 거지 할 수는 있지요?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몇 천만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제 입장에서는 삭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구요.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 기동성 이런 걸 봐서 해주시면 더더욱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다음은 이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 요구서 170쪽에 있는 문화원하고 예총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된 2,544만원에 대한 것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으로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있는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쓰임은 문화원이나 예총의 사무구장이나 여직원에 대한 봉급, 급여의 성격이라고 생각되고 예산편성 지침에서 나와있는 정액입니다. 우리가 지급할 때에는 분기별로 지급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및 2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요구서 148쪽에 대한 보상금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요원은 현재 동별 2명씩 총 6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월 2만원씩 저희가 활동수당을 계좌로 입금해 주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민들과의 대화 실적이나 홍보실적을 네포트형식으로 저희가 받고 있으며, 또 행정에 반영될 부분이 있다면 즉시 반영해서 행정에 임하고 있고 '96년도 당초에는 33명이었습니다. 2월 달부터 62명으로 편성되어서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홍보요원은 선진지 견학을 올해 저희가 10월 달에 관내 문화유적지를 실시한 바 있고 이 사항은 '96년도 당초 계상에는 계상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홍보원으로는 매월 초 화요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시정시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신속한 행정정보를 시민들에게 직접 접촉을 통해 알려주고 홍보요원들의 행정홍보기법 및 우수 사례 등을 파악 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시책설명회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 아침 10시에 주로 소집을 해서 오후 1시 정도까지 이때에는 시정시책설명회뿐 아니고 그 외 전문강사도 초빙해서 전문지식도 습득하고 또 중식도 제공해 주어 오고 있습니다. 또 홍보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중요시책에 관한 여론 등을 위해 세마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우수실적이 있는 홍보요원들에게는 표창도 실시해서 소속감 내지 사기앙양을 걸어보고자 예산요구가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경태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당초 33명이라고 그러셨는데 다시 '96년도에 62명으로 늘리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 나와서 썼습니까?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경태위원

추경에 반영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과연 홍보가 됩니까?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보통 저희가 보면 참석율이 85%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하고 나면 85% 상회하고 있고 물론 저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석율이 저조한 사람들은 우리가 내년도에 재 위촉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만 물론 양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정시책을 홍보하는데는 호응이 있다고 사료가 되고 또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소속감을 갖고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봐서는 어디에서 딱따져서 프로테이지를 따진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스스로 자위를 해봅니다.

최경태위원

아니 이게 33명에서 62명으로 늘렸고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위원님들이 여러 번 계속 문제 제기를 하셨던 사항인데 과연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시청에서 본인만 알고 가는 것이지 어느 좌석에 가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런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외에도 홍보할 기회는 굉장히 많지 않느냐 그리고 계속 반복이 되는데 새로운 뉴스제작도 해서 홍보를 한다, 반상회 회보 여러 가지 많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지 되겠느냐 그겁니다.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물론 시정홍보 운영이 단순히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정 홍보요원도 있고, 국정 홍보요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잘 운영이 되도록 해나가겠고.

최경태위원

직접 나가서 본인들이 실제 하는지 관리는 해 봤습니까? 어떤 식으로 나가서 홍보를 합니까?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매월 홍보한 실적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서면으로 받고 있고...

최경태위원

아니, 서면으로는 받는데 실제 나가서 관리를 했느냐는 거지요.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나가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교육이나 동 단위 행사에 있어서 하는 부분은 사진스크랩을 해 놓은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지금 동안구에서는 영사기를 현재 구입 한 겁니까? 임대를 해서 쓰는 겁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영사기하고 필름을 임대해서 쓴 것입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아까 답변을 확실하게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부분입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그러면 지금 영사기를 가지고 사용할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사 이외에 몇 명이 따라 다녀야지 되는데 그거는 증원으로 해야지 됩니까?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기존 인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그러면 그 기존 인원에서 영사기를 쓸 수 있는 기사가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네, 영사 기사가 있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요.
수길

이수길위원

그러면 동안구에서는 그 영사기를 갖다가 언제부터 사용을 했습니까?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동안에서 운영한 바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확인하실 때 그것을 동안구에서 구입한 것인지 임대해 온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답변 다 끝났습니까? 김영호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김영호위원

야외 영화감상의 날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보면 30회 정도 운영하는 거지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운영이 있어 가지고 고정으로 하는 것이 주로 중앙공원에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동식으로 이동을 해 가면서 한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요. 글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꼭 야외에서 하지말고 거의 전 시로 확대를 하더라도 어저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혜택을 보는 입장은 아닙니다. 만안구에는 문예회관이 있으니까 문예회관에 기존의 프로그램을 보강시키고 동안구 같은 경우에 영사시설이 되어 있는지 몰라도 평촌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시청 대 회의실 같은 곳도 좋은 극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다고 굳이 야외에 2억원씩 들여 가지고 운영하면서 인원이 임시직 포함해 가지고 최소 인원이 2명 정도는 그쪽 상근 요원이 되는데 한번 뽑기는 쉬워도 감소시키기는 힘듭니다. 했을 경우 금년도에 필요한 시가에 야외에서 임대해서 한두 번 더 써보고 나서 내년도에 정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걸로 하고 아니면 시청이라든가 공공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필름임대만 하고 해서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해서 이 계획은 정확한 계획서가 나올 때까지 전면적으로 보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그러면 김영호위원님 질의와 나머지 답변은 잠시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개속개의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부담당관 김영근입니다. 이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서세단기는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공보사무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기자실에서 요청해온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기자실에서 문서세단기가 꾝 필요합니까?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보도자료를 개인적으로 쓰고 있고 지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외영화 상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한 부분을 해보시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저희가 계상한 대로 계상해 주시면 잘 운영이 되도록 해보겠다는 말씀을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차곡재위원

서면답변이 왔는데 이걸 가지고 시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에 효도, 휴가수당, 예능수당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시립합창단 격려금 180만원 그런데 '96년도에 9억 3,356만 6,000원 그렇게 썼단 말입니다. 연주회는 몇 번 했습니까?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자체 정기연주회는 12월 계상되어 있는 것까지 해서 5회를 한 바 있고 외부는 20회를 했습니다.

차곡재위원

외부라는 것은 어디를.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KBS하고 협연한다거나 광복절 기념행사 연주회 요청이 와서 나가서.

차곡재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뭐가 들어옵니까?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는 1,200만원 정도.

차곡재위원

그러면 9억 3,000만원 썼는데 5번했으면 한번 연주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내년도에는 10억이라는 돈이 되었단 말입니다. 1억 9,500만원 더 주는 건데 여기 보면 격려금이니 뭐니 여러 가지 것 다 있는데 그 중에 예술의 전당 사용료 우리가 가서 출연하면 출연료를 받아야지 되는 데 사용료까지 주어가면서 KBS에...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이건 어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우리가 내년도면 시립합창단 창단이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차곡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해야지 왜 거기 가서 해요. 그리고 또 단원연주복, 단원연주복은 매년 해 주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매년이 아니고 2년에 한번씩 해주는데 한 해에 반을 해주고 그 다음해에 반을 해주고 이렇습니다.

차곡재위원

그럼 매년 해주다시피 하네요. 1,400얼마가 그렇지요? 웬만하면 그냥 공무원 하시지 말고 예술단으로 가야되겠어요. 이렇게 대우를 잘해주는 데요. 어때요? 이게 작년에도 참 논란이 많았는데 작년 수준으로 했을 때 어떤 폐단이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주로 내년도에 요구한 사항은 거의 90% 정도가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차곡재위원

인건비도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 외에도 없었던 효도, 휴가수당도 있고 장기근속수당 같은 건 더 올라가 있고 예능수당도 벌써 1억 7,900만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 수준이면 될 것 같은데 예술의 전당, KBS 이런 것 빼고 우리 동네에서 문예회관 같은 데에서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자축해야지 서울 시민이 자축해야지 될 일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꼭 필요 불가결한 뭐 호봉이 올라가서 올리는 금액말고는 예산 동결 할 수도 있지요?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인건비 부분은 시립예술단설치조례에 의해서...

차곡재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고 선심성인 것 많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많이 보이는데 그래도 돼겠지요? 이 정도면.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잘 해주시면 양질의.

차곡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 사실 작년에 이거 만들면서 말이 많았는데 말이예요. 여기에 보면 급여도 많이 나가고 효도, 휴가수당 있고 예능수당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에서 학생들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통 그렇단 말이예요. 예술을 하는 집안은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한단 말예요.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소년소녀합창단은 애들, 단원한테는 나가는 부분이 없고요.

차곡재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나간 부분이 있거든요.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아니, 인건비는요.

차곡재위원

인건비도 그때 그랬다구요. 학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건비 많이 안 줘도 된다 또 그때 다 양해해 가지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 애들을 데리고 놀러를 간다든지 단원연주복 같은 것 또 한복도 있단 말이예요. 이거 다 부모들이 해줘야지 되는 거 아닌지 안양시 예산이 많으니까 많이 해주면 좋지만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송이섭 담당관께서 했을 때 분명히 약속한 부분인데 그것만 해주면 그래도 운영하겠다 그랬는데 차기 인수인께 받은 분은 아니다 더 올려야지 된다 이런 결과인데 1년에 몇 번씩 바뀌는 공무원 인사에 이거 오는 사람마다 다 올려주고 인심 써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는 단원으로만 되어 있어도 많이 혜택을 본다고 봅니다. 또 여기 운영하는 급여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이 안 올려줘도 벌써 900만원 돈이 지난번 보다 더 올려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급여가 900만원, 이렇게 많이 올려줘야지 되는지 그리고 후원회가 있지요?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후원회는 없고 자모회.

차곡재위원

전에는 후원회가 있었는데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시립 되기 전 얘기입니다.

차곡재위원

이렇게 시립이 되어 버리니까 후원회는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자모회에서 한다 뭐, 자모회가 후원회지요. 누가 자기 자식 아닌데 얼마나 보내고 그러겠어요. 이름만 바뀐 건데, 이건 '96년도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건 몇 회나 연주했습니까?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시립합창단은 정기연주회를 3회 했습니다.

차곡재위원

딱 3회만 했지요.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올해 처음 창단 된 거니까요.

차곡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몇 회나 할 예정입니까?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내 년에는 8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

8회인데 그걸 산술적으로 맞지 않을런가 모르겠는데 1억 3,653만 8,000원 올라갔단 말이예요. 8회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물론 조정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을 이렇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했으면 사실 '96년 수준으로 해도 생긴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막 올 가면 눈덩이처럼 부풀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아까 149쪽 녹화기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는데 '89년도에 구입한 유메틱(U-MATIC)이라고 하는 제품의 내구 년도가 5년이라고 그랬거든요. '89년도 3대는 쓰기는 하지요?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네, 쓰기는 합니다. 질이 좀 나쁜 상태입니다.
한석

김한석위원

그래서 다시 1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까? 1대 값이 3,500만원이예요?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네.
석한

김석한위원

그리고 기왕 나오셨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데 지금 시 홍보요원이 있지요? 1개동에 몇 분이나 됩니까?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두 분씩입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전부 여자지요?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예,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52쪽에 대해서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조례 만들기 전에 내용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준 겁니까? 아니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예산만 와 있고 이건 아직 안 온 거지요?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아직 덜 왔습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지금 김석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언제쯤 올 계획입니까?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바로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신속하게 좀 해주세요. 이천우위원님 발언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감사합니다. 어제 요구한 자료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언론 쪽으로 지출되는 모든 예산을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96년 언론사별 지급내역이라는 제목하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보면 '96년도 신문구독이 2억 1,643만 1,000원 그런데 뭐가 빠졌느냐 하면 각과에서 관서당경비로 한 10부씩 별도로 구독을 하지요. 그 비용이 빠진 겁니다. 그 비용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본 위원이 추측으로 계산한 건데 한 3,600만원 가량 되리라고 합니다. 50개과 정도 잡고 한과 당 10부씩 잡고요. 그 다음에 간행물 구독이 3,884만원 그런데 올해에는 약간 인상이 돼 가지고 4,998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예고가 9,237만 6,000원 다 더해보니까 '96년도에는 결국 신문구독, 간행물구독, 행정예고 해서 3억 4,700만원 돈이고 여기에 올해 예산서만 보더라도 시정시책 홍보간담회 684만원 시정홍보 유공자 격려가 960만원 시정홍보활동이 1,550만원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문서세단기가 60만원, 팩스도 있는데 팩스 100만원짜리 맞습니까?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팩스는 기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간행물 구독이 1,114만원이 증액 돼 가지고 4,998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각과에서 하는 것 3,600만원 더해보니까 대략 4억 2,700만원 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문구독 같은 경우 '97년도에도 계도용 신문이 약간 증액되었지요?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계도용 신문은 구청에서 전적으로 하는....

이천우위원

결국은 약간 증액되겠지요? 최소한 4억 2,700만원 이상 지출이 된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 이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요. 너무 포괄적인 질문 같은데요.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대단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물론 줄여야지 될 부분이 있으면 줄여야지 되겠지만 언론자들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문구독만 해도 2억 5,000만원 가량 안팎이 되겠습니다. 간행물 구독은 빼고 도요. 그러면 이 신문이 결국 다 읽혀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4억원이 아니라 5억원 이상 투자를 해도 언론 쪽으로 시민들에게 많이 배포가 제대로 돼 가지고 다 읽혀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더 투자를 해도 관계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 읽혀지지가 않고 있다. 그것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시청·구청·양 구청이나 시 본 청이나 각 과별로 신문들이 10부정도 이상씩은 쌓여 있습니다. 과장님 테이블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양이라는 얘기지요. 너무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읽혀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다 읽혀지지 않는데 너무 과다하게 나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간행물구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행물구독도 '96년도에는 3,800만원인데 올해 '97년 예산에는 4,900만원입니다. 물론 부수는 늘리지 않았는데 단가가 증액이 돼 가지고 계장님으로부터 그렇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장님! 그 질문은 우리 담당관께서 솔직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민감한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사석에서라도 그러한 민감한 반응이 무엇인가 또는 애로가 무엇인가를 사석에서 한번인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하시지요.

이천우위원

본위원도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지 될 말은 해야지 되겠습니다. 너무 과다핟, 다 읽혀지지 않는다 라는 말씀은 틀림없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아직 남아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96년 '97년 대비 내역을 보면 2억 5,950만원인데 6,450만원이 전년에 비해서 더 놔왔단 말입니다. 단오제행사, 유적지 행락, 순례 등등 많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비슷한 게 다 따로 따로 떨어져 있어요. 뭐 시 조회 같은 것도 있고 시민 바둑대회 1,000만원, 안양예술제 1,000만원, 시 낭송회 300만원 하여튼 시화전 많은 게 있는데 보면 관악미술대전 2,000만원 그런데 이건 6회 포도미술제 같은 데 같이 합치면 안 되느냐는 말이예요. 본 위원은 사실 이런 예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도시가 생기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마 재정이 조금 나아졌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곧 2, 3년 내에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안양이 돌아올 겁니다. 예산을 짜시는 분들이나 우리 시민이나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곧 우리가 눈에 보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돌아오는데 이렇게 많은 어가행렬, 도민회 민속놀이, 시민 바둑대회 비슷 비슷한게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통괄적으로 비슷한 것은 통합해서 좀더 1,000만원들걸 2개면 1,500만원이나 이렇게 해서 질이 나은걸 하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식으로 갔으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사가 많으면 좋은데 자꾸 행사 행사 너무 말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비슷 비슷한게 참 많아요. 시민 바둑대회 같은 것은 1,000만원씩이 들어가야지 되는데 시 낭송회, 예술제에 데가 몇 가지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 좋을 텐데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97년도 요구액이 2억 5,950만원이나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6,450만원이 있는데 이걸 조정하면 안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재고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현수 경영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경영행정담당관 윤현수입니다. 이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남부시장, 중앙시장에 대한 급식비와 풍물시장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하고 중앙시장을 테스크(task) 연구를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데 기본원칙으로 자율을 표방했습니다. 좀 전에 행정 편의적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마찰도 나고 현실성이 없어 가지고 정비라든가 이런 곳에서 실패를 한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발상을 전환해 가지고 시장의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그것을 결집시켜서 하나의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회를 가져가 가지고 다시 또 그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이런 중에 노점상이나 중앙시장의 예를 들어 본다면 노점상이나 상가번영회 점포주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발생할 것이 예상됩니다. 또 현재도 조금씩 의견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 만안구청에서 이것을 직접 집행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갈등이 표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요새 시에서 해야 할 중요한 업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해간의 갈등을 조정할 때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도시 가스나 이런 데에서 남부시장에 내년에 4억 9,400만원, 중앙시장에 2억 5,300만원이 저희들하고 동시에 같이 투자되기 때문에 유관기관하고도 간담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풍물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이나 혹은 중앙성당 건너편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이나 이것이 지금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이전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테스크(task)가 아닙니다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단에서 현재 전수조사를 다 하고 검토 중에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수산물사업단에서 도매법인 등에 대한 상위 제반규정이 정해지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하위계획인 이러한 소매상에 대한 계획을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을 못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확정되면 당연히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공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시장관계에 대해서 급식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급식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안양풍물시장도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네, 그런 원칙만 세워져 있고 세부적으로 과연 예를 들어서 풍물시장이 110개의 점포가 있습니다만 실제 점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40개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다 안하고, 이름만 걸어놓은 사람들도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보내야 하느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포화상태입니다. 농수산물은 제 관은 아닙니다마는 윤석봉 단장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경영행정담당관을 맞고 계시니까 그런 걸 연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신 있는 해결책을 갖고 계신가 해서 제가 질의 드린 것입니다.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이거는 하지 않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저희도 하나의 과제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단에서 계속 추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개장되고 나서 얼마만큼 빨리 활성화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겠느냐, 다른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했겠느냐 하는 거를 지금 저희 공무원 둘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장을 가있는 상태입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그러면 개장 준공을 봐 가지고 개장후의 연구과제로 갖고 계신 겁니까?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예, 저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지금 현재 농수산물담당단장이 건설만 담당하지 내부적으로 거기에 운영진 이라든가 기타 거기 들어갈 사람들을 단장이 지금 한다는 것은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현재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수길

이수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지시 50개 건에 들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풍물시장이 농수산물시장으로 가는 것이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거는 모든 것을 연구를 많이 해서 이걸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경영행정담당관께서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빨리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정택 생활민원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생활민원담당관

생활민원담당관 윤정택입니다. 이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과의 민원접수 처리와 고충처리 민원과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와 생활민원기록유지 현장확인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의 민원접수 처리는 일반민원과 진정서 등 즉 문서화된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하고 고충민원은 집단민원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저희 생활민원담당관실에서는 현장위주로 생활민원 사항에 대하여 안양시 전역을 구석구석 순찰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민원은 접수하여 해당 부서로 통보하여 해당 부서에서 3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 에게 반드시 통보토록 하고 처리 결과 여부를 저희 부서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형장확인 사진필름 구입 및 인화는 현장순찰시 도로 청소, 환경 등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촬영하여 사진과 함께 문제점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사진으로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시민불편 사항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함으로써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시민과에서 접수되는 민원,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되는 것 그런데 그것 이외에 민원을 생활민원 담당관실에서는 찾아다니는 겁니까?
정택

윤정택생활민원담당관

현장에서는 찾아다니고 120번은 그 이외의 사항을 전화로 신고 받아 가지고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지금 현재로는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시민과나 고충처리위원회나 이런 곳으로 시민들이 라고 있는데 그런데 가서 해결하려고 그런데 생활민원담당관이 생겨 가지고 지금 얼마만큼의 민원이 접수가 되어야지 현장을 나가지 않습니까?
정택

윤정택생활민원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 나가는 것은 저희가 스스로 찾아서 도로파손, 청소상태 안 그러면 맨홀 그런 상태 하수구 막힌 것 그런 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드리고요. 전화로 오는 것은 시민 스스로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접수대장을 만들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민원 접수는 약 93건이고 어제까지 접수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에서는 문서화로 해서 시민과에다 직접 접수를 해서 즉 말하면 민원접수지요. 그것은 처리기를 정해서 다시 집단사항 같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생활민원을 현장 확인하면서 해결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몇 건에 무엇인지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정택

윤정택생활민원담당관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예, 참고하게 해주십시오.
정택

윤정택생활민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백영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백영입니다. 먼저 김석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0쪽 도서관에서 주부교양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여성회관에서 실시하지 않고 도서관에서 주부교양교실을 운영하는 이유와 대상 계층과 모집에 대한 홍보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부교양교실운영은 사회복지사업소가 '95년 6월 개소 이전에 '94년부터 독서진흥법에 따라 주부교양교실을 계획하여 '95년 2월부터 사회복지사업소 보다 먼저 실시하여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 주부교양교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영어, 일어, 꽃꽂이, 서예, 그림, 종이접기 등 454명이 접수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여성 교육은 대부분 전문적인 교육이 되겠으며, 유사성은 있으나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은 순수한 교양교육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2,520만원은 수강료 수입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교육생 대부분이 도서관에서 계속적으로 운영할 것을 건의하고 있고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도서관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집에 대한 홍보물로는 홍보물을 제작 주택가 아파트 단지별로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참여를 홍보하고 또한 홍보물 게시대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6쪽 식당, 매점 임대수입이 '96년도와 '97년도와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과 평촌분관과의 임대 내역은 시립도서관이 97평에 좌석 수는 138석, 평촌분관이 57평에 96석으로 임대 방법은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하여 최고액을 낙찰가로 하여 시립도서관이 '94년 9월 26일부터 '97년 9월 25일까지 3년 계약으로 연 3,450만원, 분관이 '95년 7월 24일부터 '98년 7월 23일까지 3년 계약으로 연 2,100만원을 연 균등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징수액은 연 5,550만원으로써 전년도와 변동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석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주부교양교육을 실시하려면은 교육실시를 하는 강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강사초빙에는 애로가 없습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선관장

네, 크게 애로가 없습니다. 안양에서 제일 우수한 강사들을 모셔다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주부들에게 상당히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강사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합니까? 아니면 보수를 받습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선관장

수강료를 지금까지는 월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20만원씩 지급하는 그것은 어디서 지급을 합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선관장

그건 금년도에는 저희가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로 계산을 했는데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회에서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강사 선정할 때 직접 지급한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수료한 인원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95년 6월부터 했다고 그랬지요? 수료생이 많이 있습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4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수료할 때에는 일부 과목에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꽃꽂이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부여되는데 자격증 같은 것도 주나요?
백영

이백영시립도선관장

저희는 자격증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취미교실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석한

김석한위원

취미정도로만. 예,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이천우위원

3년 계획이라서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이 안 되었다 말씀하신 거지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답변하실 때 너무 빨리 답변해서 제대로 못 적었는데요. 본관이.
백영

이백영시립도선관장

본관이 97평에 138석 평촌분관이 57평 96석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요, 여기 입관자 현황을 보니까 본관에 48만 8,000명 평촌분관이 47만 2,000명 1일 평균도 본관은 1,800명이고, 분관은 1,700명 이용객은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분관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용객은 별 차이가 없는데 식당규모가 좀 작아서, 이건 예산하고 약간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나 온 김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본관에는 근처 식당이 없어 가지고 자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분관에는 식사시간이 점심시간에 1시간, 저녁 시간에 1시간씩 냅니다. 그래서 분관에 있는 사람들은 대략 외부식당을 이용하고 저희 본관에서는 자체 식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귀택위원님으로부터 발언제안이 있었는데 보충질의 십니까? 질의하시지요.
귀택

최귀택위원

기획담당관께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민선시정발자취 책자발간이라고 해 가지고 페이지수 몇 페이지를 발간한다고 그랬지요? 24페이지라고 그랬나요? 24페이지에 칼라로 한다고 그랬지요? 사진이 칼라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자료주신거에 보면 시정백서 외에 9종이 있습니다. 과거에 관선 때도 이런 것을 알았던 것인데 민선시정에서 물론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각종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걸 꼭 해야지 되느냐 하는 것이 저의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백서가 금년에 나왔기 때문에 '98년도에 앞으로 2년 간을 다시 발자취를 엮어서 '98년에 시정백서와 같이 내지 않으면 또한 여기에 나오는 우리 안양이라든가 편안한 도시, 즐거운 시민 안양 이런 데에도 별도로 내지 말고 이것은 자칫 보면 개인 홍보물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공보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어저께도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개인의 홍보물이 되지 않도록 제작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말 가치 있는 책자를 유인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민선시정에 대한 그런 책자를 발간코자 하니까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글쎄요. 물론 개인의 홍보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지만 저희가 느낄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신중히 예결위에서 검토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총무국과 만안, 동안구 및 동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당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의견서를 채택키로 하겠으니 위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획실장님과 기획담당관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당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11일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에 대한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소관에 대한 「1997년도예산안」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