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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수길 의원 발언

52회 제3기획총무위원회199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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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장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의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1997년도 총무국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0월 24일 심사한 1995년도 결산검사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 실시되었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얻어진 각종 정보와 자료를 종합하고 예산편성의 당위성과 각종 사업예산의 적정편성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하여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 사업별 정확한 산출기초, 사업의 효과성 등을 상세히 설명·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남장우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7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예산안 면 수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태극기 구입 문제 209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태극기 구입에 대해서는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태극기가 꽤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구 시가지도 그럴 겁니다마는 신도시도 참 많은 태극기가 그 동안에 배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우리시가 1억 2,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사야지 되는지 또 이렇게 자꾸 사주다 보면 태극기의 존엄성을 깊이 인식하지 않는 단말입니다. 공짜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것이고 또한 시민들도 성의가 없어서 게양을 못하지, 태극기가 없어서 게양을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합니다. 그 동안에 신도시도 그렇지만 한 3년 동안 태극기를 배부했던 현황을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총무과입니다. 무주택구입에 대해서 215페이지 무주택 구입 이것도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했던 겁니다마는 저번에 시장님도 약속을 했던 것이고, 우리 총무국장님도 지금 그런 추세로 나간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고급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택을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하나를 팔려고 내놨는데 안팔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무주택을 구입해 가지고 무주택자들이 공무원한테 구입을 해 가지고 주었을 때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엄청날뿐더러 그게 노후 되면 처치곤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때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차라리 돈이 있다면 금리를 저리로 융자를 해 주라 그겁니다. 융자를 해주어서 공무원들로부터 내집을 마련한다는 것 지금 임대주택같은 형태인데 우리가 사주는 것은, 그것 보다는 내집을 마련하도록 우리가 도와 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도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자기 집을 마련하려고 하고 또한 시 재정도 손해나는 것이 없고, 이것은 손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 금리로 대출만 해준다면 그걸 주선을 해주고 그렇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본 위원은 이걸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콘도미니엄 구입 12구좌를 3억에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그것도 사실 그래요. 지난번 구입할 때도 20구좌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12구좌로 바뀐 것 같고 20구좌로 분명히 알았는데 의회에 이야기도 없이 12구좌로 했단 마입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 가지고 우선 하면서 지나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조명타워 감리비, 조명타워를 하는데 29억 9,000만원을 들여서 한다 이겁니다. 사실 본 회의장에서도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잘해 놓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을 못하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과연 꼭 이게 필요한 가 왜 이렇게 꼭 우리만 돈을 다 대어야지 되는가. 상대편에서도 많이 사용할 텐데 상대측에서는 과연 무얼 내놓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차곡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귀택위원 질의하시지요.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총 소요금액을 세목별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총무과에서 보내는 교육이 있습니다. 국내교육 종별 인원수, 기간, 교육비, 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교육여행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시정과에도 역시 해외연수교류 기타비용이 있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238페이지 국제 자매결연 현지답사 여비가 있습니다. 답사여비가 있고 민간인여비가 있습니다. 현재에도 3개국에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이득을 무엇이며, 앞으로 2개국을 교류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마는 자꾸 교류를 해야지 되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기타 출연금이 있습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이것이 금년에 비하면 1억 1,2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224페이지 2,168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호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이 되겠네요.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국고 또는 도비에서 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국·도비 보조비율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것은 국비 50%에, 도비, 시비 25, 25 이렇게 비율이 되는데 그 배율들을 나누는 근거들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운영과 관련해서 지난해 감사 자료에 잠깐 나왔었던 건데,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법적 지원근거가 없는 예산 편성의 사례를 없애라 그 중에 1건이 뭐냐 하면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했는지 다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국제화와 관련해서 출연금이 1,2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예산 지침서에 보면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절반만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새마을자원봉사센터와 여성자원봉사센터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새마을과 관련해서 교육자들의 경우에 교육비여비, 표창, 장학금 해외연수까지 이렇게 전체가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지원한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석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구조에 관한 건데요, 구난용 장비구입에 매몰자 탐지기 2,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구난장비는 어느 회사가 제작한 장비인지, 또 효율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는 공인된 장비인지, 기기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위성화상수신장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어떠한 효과가 있는 장비인지와 어느 회사의 장비인지, 공인된 장비인지 A/S는 잘 해주는 회사 제품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세 번째로 같은 쪽입니다. 5억 7,599만 5,000원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기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때 어떤 경우에 사용할 계획인지 또는 적립금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석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장경순위원 질의하세요.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딱 두 가지만 일단 서면자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간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의 발간실에 있는 인원 그리고 현재의 장비와 장비의 금액을 밝혀 주시고, 새로 구입코자하는 장비의 종류와 장비가 들어오면서 새로 보충되는 인원은 몇 명인지 또 '97년도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있는 유인물의 종류와 금액을 밝혀 주시고, 현재 있는 안양시장비와 예산안에 상정되어 있는 장비 인력까지도 모두 갖추었을 때에 할 수 있는 유인물의 종류와 또 그러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어도 안양시에서 만들 수 없는 유인물의 종류를 즉 외지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에 따른 질의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92쪽에 보면 매몰탐지기 등 긴급구조 장비 해 가지고 9,9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긴급구조 구난용 장비 구입 해 가지고 9,920만원이 있는데 장비만 사면은 되는 건지도 밝혀 주시고, 안양시에 이러한 장비를 관리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297쪽 기상위성 화상수신장치설치가 3,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전부 고액인데 물론 필요하면 구입을 해야지 되겠지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안에 올라왔을 텐데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안양시에 이러한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심재인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인

심재인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23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3억 9,603만 8,000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2억 820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6억 422만원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약 22개 항목인데 '96년도에 비해서 52%가 증액되었습니다. 시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대학원 도시관리 전문과정 위탁교육 200만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교육대상자 2명은 누구이며, 교육장소와 교육기간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시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특별정신 위탁교육입니다. 10만원씩 250명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공무원특별정신교육 위탁교육장소는 어디이며,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심재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일단 오늘 오후 중으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축제하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 중에서 분리행사를 실시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들로부터 아니면 각 일선공무원으로부터 체육계 인사로부터 의견이 수렴되어 가지고 어떤 분석한 결과를 분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의견을 수렴해서 분석한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그 효과가 무엇인가 또 분리행사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들도 있을 겁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 동 지원 예산이 분리됨으로써 행사는 2개고 하나의 예산가지고 나누어 쓰다 보니까 부족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추측이 되는데 동 예산 부족에 대한 문제점 또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5월중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5월 봄 중에 여러 가지 행사가 집중됨으로 인해서 행정력의 낭비문제 이런 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체육대회와 축제에 지원되는 모든 예산 본 청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고, 동에도 있고, 운동장에도 있고, 여기 관련된 모든 예산을 구분해서 다 일목요연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 지원되는 모든 예산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제공해주면 몇 평 공간의 사무실을 어디에 마련해주었고, 집기류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제공되었으면 집기류 까지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자주민카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9억 6,100만원 가량의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법 제17조 8에 의한 주민등록증 갱신발급에 따른 전자 주민카드 판독기구입 및 발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등록법 제17조 8에 의해서 꼭 전저주민카드 발급을 내년부터 실행을 해야만 되는건지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방지책은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시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일반융자금 '96년도 보다 대폭 상향조정된 사유와 '95년도 '96년도 실적 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안양유원지 징수고부금 설명과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정과입니다. 259페이지 새마을교육 마을지도자 보상금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예산서 231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증가된 사유가 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민간경상보조 예산 편성은 예산편성 지침상 행정과목인 세 항을 일반사회 교육비하고 체육진흥비를 분리해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은 이를 통합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지침 상되어 있습니다. 증가액 2억 802만 2,000원은 전년대비가 잘못된 것이고 '96년 실제 예산은 체육회가 3억 9,204만 5,000원, 생활체육협의회가 2억 1,897만 6,000원 총 6억 1,002만 1,000원이 예산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을 대비를 해볼 때 체육회가 4억 7,803만 4,000원이고, 생활체육회가 2억 4,888만 4,000원 등 전체 예산이 7억 2,722만 4,000원으로써 실제 증액이 된 것은 1억 1,602만 3,000원 증가된 것입니다. 증가된 사유는 시민 체육회하고,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가 늘었고, 생활 체육협의회의 가맹단체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활동비 지원액이 약 4,500만원 늘고 한 것이 증가된 사유라는 것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한 것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를 합해서 전년대비 해야지 되는 것을 과목만 가지고 전년 대비 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작년도 금년도는 분리했고 내년도에는 통합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보고 드립니다.

남장우위원장

심재인위원 보충질의 하시지요.
재인

심재인위원

그러면 예산서 자료에 기재된 거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아니요, 그 과목으로는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과목을 분리해서 세우던 것을 금년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생활체육회것도 한꺼번에 포함하다 보니까 금년도 그 과목의 예산은 3억 9,200만원이고 내년도에 예산 요구한 것은 6억이 넘으니까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 대비 늘어난 금액이 2억 800만원 돈이거든요. 물론 합쳤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예산서하고는 합쳤다는 것이 없으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위원님께서 바로 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의문이 있어 질의했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석범 종합운동장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이석범입니다.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종합운동장 조명타워설치공사비 29억원 편성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 빈도가 적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꼭 필요한 것인지, 왜 안양시에서만 돈을 내야 하는지 상대편도 꼭 필요해서 사용함으로 시설비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돈을 낼 수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설계비 2,000만원과 감리비 2,000만원은 조명타워에 대한 감리비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조명타워설치는 당초 종합운동장설치 당시 시설하였어야지 되나 예산 제약으로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인근 경기도내 운동장은 13개소가 있는데 이 13개소 중 조명타워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독히 안양시만 조명타워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아직 조명탑 시설이 없어 야간경기를 유치하지 못하고 인근 시에 불리한 입장에 있어서 이의 극복을 위해서 꼭 필요하여 앞으로 각종 국내경기 및 국제경기 유치를 통해 경영수익증대와 시민여가선용 및 체육진흥에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LG치타스의 시설비보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지향적이고 체육진흥 및 시민후생복지 차원에서 예산이 꼭 편성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원래 도비로 지원해 주기로 되었던 것 아닙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지원관계는 제가 도의 예산 부서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신규로 발생되는 시설비는 도비보조가 가능한데 이것은 종합주경기장의 보조시설입니다. 그래서 보조시설에는 지원이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은 못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차곡재위원

새로한 사업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타당성이 없어서 그랬다 그런 말도 있던데, 그런 것 아닙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거는요, 새로이 신규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보조가 가능한데.

차곡재위원

그것도 새로 한 것 아닙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주경기장내에 보조시설입니다.

차곡재위원

그러니까 체육관을 막 지을 때 같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곡재위원

그때 그렇게 하시지 안 해가지고 30억이나 들이고,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래요. LG치타스가 결국 거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빈도는 적고 거기가 사용하는게 많단 말입니다. 그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협약서인가 본 위원이 사무감사 때 봤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저쪽에만 해 준단 말이에요. 치타스가 개입이 되었다면 당연히 할 수도 있고 예산상 없으면 못하기도 하지만은 어느 재벌회사의 편익을 제공하는 꼴뿐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타 도시를 보면 다 재벌회사들이 그 시에 많은 돈을 기부해서 그걸 만들어 주면 그러므로 시민이 호응을 해서 결국 그 구단에 많은 지원을 하고 그걸 관람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반대가 되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주 경기장 관람석 의자 교체, 주 경기장 스탠드난간 교체, 조명타워 해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과연 우리가 꼭 해야지 되는지 그렇게 까지 하면서 LG치타스하고 우리가 연고권을 가져야지 됩니까? 또 이걸 역으로 생각한다면 잔디가 손상되어서 많이 사용 못한다고 했지요? 그러셨잖아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곡재위원

그런데 조명타워까지 해 놓으면 더 많이 사용할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잔디를 어떻게 보호합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런데 제가 관장한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축구장에 공을 차면 물론 잔디도 망가지겠습니다 마는 사실은 잔디의 뿌리를 자꾸 끊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새 뿌리가 나와 가지고 활착이 되는데 축구화는 뽕 있어 가지고 공만 가지고는 많이 망가지지를 않습니다.

차곡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지요. 축구에서는 활성화가 더 잘되는데 그냥 잔디를 밟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망가진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군중대회 같은 것을 거기에서 했을 때 많이 망가진단 말입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 그러면 거기 안에서 운동만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부 들어가서 있단 말이에요.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때 많이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조명타워 해 가지고 야간에도 그런걸 더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역행되는 건데 운동장소장님께서는 그런 정책적인 말씀을 못하시겠지만 어때요. 본 위원 생각에는 절반씩 서로 내자면 안되겠습니까? 저쪽하고. 총무국장님 거기 않아서 답변해 주세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차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첫째로 도비 지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원해 달라고 그랬더니 실내체육관 짓는데 도비가 19억이 지원되었습니다. 또 국비가 약 5억이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도가 체육관은 19억을 주는데 거기 30억 들어가는 데에 따른 예산은 보완적인 차원이니까 시비를 넣는 게 좋겠다 도예산도 형편상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체육관 건립 비에 대한 19억 국비 5억은 이미 왔습니다. 그건 확보가 되어서 라이트시설에 도비 지원이, 그렇게 해서 안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차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으신 데 상대적인 건데 상대는 전혀 부담을 안 하느냐 그러시는데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LG관계도 잎으로 이거보다 더 큰 지원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래를 이해해주시고, 다만 한가지 잔디나 야간경기를 하는 데에 따른 운동장사용 빈도 수 이런 것을 우려하시는데 물론 그런 말씀도 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간경기하고 야간경기를 조절하고 보조경기장을 활용하고 그런 다면 큰 문제는 없고 한가지 제가 분명하게 실무국장으로서 건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LG치타스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것, 아까 우리 소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근 시의 축구경기장을 가지고 있는 시설로 라이트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시는 우리 시뿐입니다. 그건 자료소사에 의해서도 보고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이해해 주시고, 잔디문제도 아까 차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사실 금년에 우리가 열린 음악회를 하는 바람에 잔디는 손상이 컸었습니다. 즉시 영양제를 뿌리고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잔디를 보완해서 그렇게 운영한다고 그러면 큰 지장이 없도록 또 저희 실무진에서...

차곡재위원

그러면 국장님 내년에는 거기에서 시민행사를 안 하실 겁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열린 음악회 같은 것은 안 합니다.

차곡재위원

글쎄. 그렇게 큰 열린 음악회 아니라도 그렇게 시민들이 다수가 들어가서 행사를 하는 것은 안 하실 예정입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하더라도 잔디에 손상이 가는 행사를 가급적 피하려고.

차곡재위원

잔디를 밟는 거야 어떤 거는 손상되고 어떤 건 손상 안되겠습니까 마는 다수 인이 많이 들어가서 행사를 하실 건지 안 하실 거냐는 거지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가급적 줄 일려고 합니다. 횟수를.

차곡재위원

잔디를 보호한다면 안 해야지 되는 건데 안 한다면 국장님 명예를 걸고 약속할 수 있어요? 안 하실 겁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예, 안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

까마귀 날자 매 떨어진다고 사실 LG 치타스가 연계가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한거지, 우리 시로 봐서 조명타워 하나 못할 수 있느냐 그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단, 우리가 너무 LG치타스라는 그것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너무 굴욕적으로 아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부를 잘하시는 공무원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서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만 자꾸 그쪽에다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도에서 자꾸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요. 예산을 하면서 한 절반정도 우리가 해놓고 우리가 아무리해도 안 되니까 절반 해놨다 당신들 절반만 주시오. 그렇게 하면 어떻냐. 어떻습니까? 반만 합시다. 반만 해 갖고...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현재로는 어렵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용 목적이 LG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곡재위원

아니, 결론적으로 LG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외에 것도 우리가 많이 양보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매점권까지 주라는 판속인데...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건 그들 바램이지.

차곡재위원

아니, 협약서에 다 있던데.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렇게 저쪽에서 요구해 왔다는 것을 검토했다는 것이지.

차곡재위원

설마 그렇게야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도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협약서에 써 있길래 의아심을 갖고 있으면서 또 한가지는 다른 것도 수리를 해 주신다는 데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다른 부서도 다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안 해주었으면 좋겠고, 한다고 해도 절반 그걸 동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위원님 미래지향적인 그런 조건들을 저희가 반드시 이룩해 내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조금만 참작하셔서 이 문제는 이번 예산 건의 드린 대로 그렇게 허락을 해주시면 하고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차곡재위원

이거 사실 우리가 LG 치타스에 땅을 3만평 주자해서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짓는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 행사하고 남을 때 우리가 조금씩 쓰기는 쓰겠지만 3만평도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것은 장래에 우리가 연구를 해야지 되고 그 이외 조건들도 저희가 하나하나 LG하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실익이 있도록.

차곡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공식 석상에서는 말씀을 못하신다니까 조금 있다 쉬는 시간에 우리 위원회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LG한테 과연 무슨 득이 있나, 그럴 용의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조명타워와 관련해 가지고 간단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호위원

지금 조명타워 사용할 때도 사용료 받습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조명타워는 현재 저희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명타워를 준공을 하게 되면 때에 맞추어서 저희가 조례에 올려 가지고 조례에 계상해서 전기료 및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명탑을 세운 다면은.

김영호위원

세운 다음에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금년도 종합운동장 상주단체 6개 단체에서 전기료 월 3만원씩 받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 단체들은 어떤 단체들입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단체가 협회, 각종 체육협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받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거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3만원 정도 받으면 되겠다 해서 받는 겁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기준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기본 전기료가 얼마나 나가느냐 하면 전기료가 4,300만원 나가요. 그런데 6단체에서 받는 것이 월 3만원씩 해 가지고 2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프로경기장 입장료 해 가지고 9,000만원 세외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부속시설 사용 해 가지고 전광판이나 음향설치, 전기사용료 해 가지고 드는 것은 불과 얼마 되지를 않아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면 최소한도 예산에 세출이 잡혀있을 때에는 세입도 같이 잡혀야지 되지 않겠느냐 물론 조례에 근거 해 가지고 다시 잡아야지 되겠지 만은 세입관리에 철저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면은 조명타워 했을 경우에 금년부터 바로 공사하면서 해야지 되지요. 이거는 조명타워 같은 경우에는 예산 세웠다 라면은 바로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3, 4월 달까지는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세입부분도 마찬가지로 잡혀있어야지 되고 운동장 사용료하고 관련해서 야간경기일 때, 주간경기일 때하고 똑같이 사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거는 전기사용료가 조명타워 같은 경우에는 야간 경기할 때 받는데 야간에 쓰는 거와 주간에 쓰는 비율로 해 가지고 별도로 내는 것은 없습니다. 사용료 받는 거요.

김영호위원

축구장 사용료 같은 거는 10만원이지요. 한번 사용할 때마다 LG에서는 얼마 받습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LG에서는 어떻게 받느냐 하면 저희가 매표수입이 있습니다. 매표수입의 25% 그 중에서 20%는 저희가 받고 5%는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그래서 25%를 받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받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나오면은 내년도에 18회 게임을 하게되면 주·야간 다를 것이고 하는 비율이 여기에 산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세입부분 운동장 수입에서 입장료는 지금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5%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기금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사용료 같은 경우 18회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월 세입이 얼만큼 되는지 LG가 우리 안양에 와서 경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운동장 대여하고 해 가지고 예산 세입부분 이 왜 안 잡혔는지 모르겠네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LG와 협의된 것이 '97년도에는 18게임정도 있을 것이다.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프로축구게임이 18회다, 20회다, 15회다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나온 것이고, 그게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세입을 봐야지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되면 세출부분에서 전기사용료도 올라가겠네요. 아무래도.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조명타워를 18회나 20회 정도 사용했을 경우에 전기사용료하고 기본적으로 야간부임 같은 것 유지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까지 해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산출해 보신 것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산출을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조명타워시설에 대한 전기료, 시간 당 소모전기가 되겠습니다. 전기로 계산해야지 되고 해야지 되는데, 현재 조명탑에 전열기구가 있습니다. 전열기구 같은 것이 아직 설계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김영호위원

그러면 소장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30억원을 들여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과연 이것이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이것이 앞으로 10년 정도 대여를 한다든가 사용을 했을 경우에 지금 있는 기본비용이 어느 정도까지 보완이 된다든가 LG에서 사용할 때에는 특별사용료를 내가지고 어떻게 수입이 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은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쉬울 텐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제가 보기에는 지난해 것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건물 타워만 세우겠다는 얘기지 아직까지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의회에서 심의하고 통고시켜 줄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이것은 자료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왜 없는지에 대해서 일단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추후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더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들을 여러 건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아직 제출되지 않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작성하여 오후 회의 속개 시까지 반드시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중에 차곡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 한가지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타워문제에 차곡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왜 안양시에서만 29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지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LG에서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 협약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차곡재위원님께서 정회하고서 말씀 나누자고 하셨는데, 저는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LG에서 어떤 협약이 되어 있는가 언제, 어느 시기에, 어느 규모로, 어느 곳에 종합 축구장을 지을 계획에 있는가 이것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즉석답변 되시지요? 잠깐 말씀해주세요. 않아서 해주세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남장우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실은 비공개 리에 간담회 석상에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이 계셔서 대략적인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LG 측하고 연고권을 맺으면서 협의한 사항은 우선 다시 말씀드리지만, 라이트시설에 대한 것은 LG를 위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입지적인 저희 시의 여건, 그래서 겸용해서 늦었지만 그런 시설을 해서 그런 국내외 경기도 유치하고 기왕에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LG 측에 대한 구장으로도 연고지에서 주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LG 측하고 대체적인 계획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기가 대개 어느 시기냐 또 대략 한다고 그러면 뭘 하느냐, 장소가 어디냐 이런 말씀이 계신데 대체적으로 LG측하고 얘기한 것은 축구전용구장을 짓는데 약 3,000억을 지원해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또 이 규모는 어느 정도냐 5만명 수용규모로 그렇게 건립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왜 5만 명을 했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월드컵이 2002년인데 4만 5,000명 이상이 되어야 그걸 유치 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와 장소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그런 정도까지 그쪽 LG 측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당장이라도 3만평을 저희가 제공한다면 그들이 이런 막대한 3,0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전용구장을 짓겠다는 그런데 까지 발전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장

3만평이라는 것을 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러니까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장이 부지가 대체적으로 3만평이 필요합니다.

남장우위원장

그런데 3만평이라는 부지가 어디에.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건 이제 저희 시가 마련을 해야지 됩니다. 저쪽에서는 3,000억 규모의 5만명 수용의 경기장을 지어서 우리에게 기부채납 한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물색 중입니다.

남장우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면 바랄게 없겠지요. 그러나 3,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LG에서 집행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이것을 설계하기 위한 기간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사실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협약서에 약정이 되어 있다 라면은 막대한 투자를 한다는데 다소 29억이라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투자를 해서 3,000억을 LG에 재원투자를 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지요. 그러나 그런 시기와 모든 규모가 또 어느 곳에,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사실 저희들이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솔직하게 세부적인 협약내용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다면 비공개로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진척사항이 그 정도고 대체적으로 저희 행정부에서 그것을 저쪽하고 협의해서 실현 단계는 내년 상반기 중에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물색해서 저쪽에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도지사님께서도 그런 문제를 상당한 부분까지 저희를 도와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알고 계시지만 공청회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저쪽에 삼막동의 석산개발 부지도 얘기가 나왔고 저쪽 관양동 쪽에도 일부 나왔고 그린벨트 내에 이건 가능하니까 그런데 까지 비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무국장으로서 이런 정책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그런 제의를 드린거지, 위원님들이 굳이 이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솔직한 심산에서 그런 진전사항을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는 건데 거기 까지 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좀더 LG와 밀접한 관계로 또 솔직한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남장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광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광길입니다.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9쪽 태극기 구입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태극기 존엄성에 대한 문제와 시민의 성의가 없다는 점을 해소하고자 구입하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 태극기가 다 있는 걸로 저희도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간의 구입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일괄구입해서 지급코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태극기를 구입한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무주택 하위직 공무원에게 임대주택을 구입한 경우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주택구입 지원보다는 저금리 대출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무주택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임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후 관리에는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시비로 해서 저리로 무주택 공무원에게 융자할 경우에는 시 재정 형편상 큰 부담이 예상되므로 금년에 직원 사기앙양과 후생복리 창원에서 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서부터는 후생복리비가 많이 삭감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으로 저희가 지원하려는 것이니까 임대 아파트에 대한 계획은 관사하고 개념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직원현황 시설확충 계획보다는 기존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오늘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태극기문제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이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건 지금까지 얼마나 사주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제가 3년동안 태극기를 구입한 실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곡재위원

없어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차곡재위원

작년에도 사준걸로 되어있는 것 같던데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없습니다.

차곡재위원

없어요? 2, 3년 전에도 보면 통장들을 통해서 태극기를 준걸 봤는데 통장들이 각 동에 20개씩 30개씩 갖고 와서 나누어주던데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국기선양회라는 곳에서 각 동을 다니면서 국기 존엄성에 대해서 그 분들이 하신 것 같습니다.

차곡재위원

그게 각 동의 통장들한테는 다 주었을 겁니다. 통장들한테 다 주고 반장들한테 까지도 준걸로 생각이 돼요. 그게 꽤 많이 쭉 나왔어요. 그게, 그런데 그건 다른 단체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줘야지 될 이유가 있습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 분들이 하시는 것은.

차곡재위원

누가하든 간에 태극기는 한 집에 하나면 되는데 거기에서 주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했으니까 필요 없고 우리는 우리대로 주어야 되겠다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릴 것은 태극기는 빨아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오래 써서 훼손되면 다시 구입하게 됩니다.

차곡재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그걸 빨아 쓸 수 없고 오래둬서 바랜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사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도 그래요. 그때 함도 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사놓으면 몇 십년 써요. 1년에 몇 번 답니까? 나는 이런 발상이 물론 태극기를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많이 줘 가지고 자꾸 소홀히 다루었을 때에도 문제가 있고, 미국 같은 데에도 옷도 해 입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까지는 아니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총무과장님도 다른 곳, 국위선양 위원회에서 준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해야지 될 필요가 뭐 있어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저희가 굳이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한테 일제히 4년 차로 배부해 드려 가지고 국기에 대한 존엄성이라는 것이 국기를 꼭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는 것보다도 보관하는데도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나누어 드리면서 홍보를 겸해서 국기의 존엄성을 다시 인식시키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차곡재위원

과장님 국기에 대한 존엄성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요. 유치원 들어가도 배워요. 그리고 국기 없는 집 없어요. 없는데 지금 이게 낭비에요. 이런 걸 낭비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태극기 없는 집이 과연 몇 집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영세민들한테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있어요. 초등학교 다니니까 홍보한다면 또 타당성이 있지만은 사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그런 생각 없어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제 생각은 차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신다면 시민들한테 태극기를 배부해 주어서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곡재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시민들이 얼마나 태극기를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많은 분이 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

하여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사서 공무원들한테 주겠다 그런 생각이 신데 관사하고 개념이 다르다고 그랬지요? 공무원이 가서 사는 것이 관사고 이건 뭐로 들어갑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차곡재위원

무상으로 주어 버립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무상이 아니지요. 저리의 임대로 주는 것입니다.

차곡재위원

임대료요? 아니 제가 자료를 뽑아왔어요. 국가에서도 임대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할 때 25개월 5만원씩만 넣으면 해당이 돼요. 그래가지고 15평짜리는 1,500만원 보증금이 그래요. 또 20평짜리는 2,200만원 24평짜리는 2,900만원 한 3,000만원 돈 됩니다. 이것을 2년만 넣으면 돼요. 공무원들 사실학자금 대주지요. 출장비, 여비 다 주지, 교육비 주지 그런데 이런 거 지금 하나도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연말에는 가난한 나라도 구제 못한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시 공무원 형편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한다고 봐요. 아까도 그런 말을 했지만 주택을 사주지 말고 주택은 아파트 말이에요. 사주면 20년이면 없어지는 거예요. 20년, 그런데 그것 사주지 말고 저리로 융자 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살 수 있는 융자, 이거 만일에 어떤 공무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만일 그 사람 그러면 돈주었다가 떼이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그거야 방법이 문제지요. 어떤 방법이든지 회수할 수 있는 방법만 강구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30억원 돈을 융자해 준다면 보증금을 15평은 1,500만원만 줘요. 그리고 한 달에 7, 8만원만 돈을 내고 사는 겁니다. 그걸 지원해 준다면 더 많은 공무원들을 해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사도 3개가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관사 3개가 비어 있습니다.

차곡재위원

그럼 며칠 전에 감사 때 물어보니까 1개가 비어 있다던데.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 1개는 2개가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내놨는데.

차곡재위원

결론적으로 그것이 그것이지요? 매각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관사들 매각하기로 하고 또 구청장들 것도 내놔라 그래서 사실 매각을 해 가지고 그 대금으로 이런 거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입에 관계되는 것은 매각된 세입, 지방세나 세외 수입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건데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 관계는 챙겨주신 대로...

차곡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관계가 아니고 무조건 과장님 말씀은 이걸 사주는 것만 갖고 말씀하신다. 그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을 사주려고 합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440명의 무 주택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에 해당되는 인원, 내년에 30회, 후년에 20회 해서 54억원을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 기준은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월세도 좋은 집에서 살고 계신 분도 있고, 전세도 나쁜 집에서 사는, 평수 적은데 있지요. 그 기준은 저희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예산만 성립해 준 다면은 바로 저희가 무주택 공무원의 산정기준이라든가 이걸 만들어서 불편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

이사업을 하시면서 향후는 어떻습니까? 한 2O년간 그 사람이 혼자 쓰지는 않을 것이고, 자꾸 교대로 쓸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갔을 때 부서지는 수리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 관계도 저희가 다 챙겨주신 대로 내용적으로 앞으로 규정이 나와 가지고 인수인계 당시에 본인이 파손했다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병상 조치를 해야지요. 주택은 자동적으로 수리를 해야지 되거든요. 박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세를 놓으면 세 주인이 다 놓은거에요. 도배도 해주고 커텐도 달아주고 그런 거거든요. 전세는 몰라도 사글세는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는 사글세 개념인데, 우리시가 그런 것까지 다 하겠어요? 긁어서 부스럼 내는 거예요. 이것은 본 위원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들에게 물어 보았더니 생각이 잘못 되었다 왜냐하면 시장님의 방침하고도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시장님도 지난해 관사제도를 폐하겠다, 다 없애겠다 가능한 한 공무원들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안양사람이 시 공무원이었으면 좋겠다는 맥락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고 답변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건 관사는 아니다, 물론 그렇지만 무주택자를 빌려주는 것도 관사의 일종이에요. 이게 적고 크고만 다르지, 과장님 생각은 이거 너무 빨리 만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기 저리로 융자 해준다는 것도 어렵고 융자를 해주게 되면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산 증식 면에서도 소유화하는 것과 돈을 임차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건물을 사놓으면 임차료 인상분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차곡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주택 사 놔 가지고 부동산 투기할 것도 아니고, 이거 사놓으면 20년 간 지나면 없어진다니까요. 잠깐 국장님 말씀도 몇 군데 아파트 새로 짓는데다가 분산해서 사서 들어가는 그런 효과도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본 위원 생각이 잘못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붕괴사건이 일어났던 곳의 채권 확보를 위해서 거기를 사주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이 자체로만 봐서도 이건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외 수입이 많아서 공무원들 집까지 다 사주고 있습니까? 아니, 국가에서도 임대아파트라는 제도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계속 분양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사는 평안동도 많아요. 한 1,500만원만 넣어 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5만원씩만 넣으면 2년 24개월만 넣으면 그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위한다면 우리시가 그 자격을 획득하도록 만들어야지요.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관여 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러면 그 분들은 돈을 버는 겁니다. 뭐, 이런 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3, 4,000만원 프레임이 붙어요. 분양을 받으면, 그러면 그 분들한테도 큰 혜택을 주고 우리 시도 전혀 손해가 없고 또 농협이 우리시 금고인데 개인적으로 농협에 상당히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크게 이바지 한게 없어요. 이런 거 공무원들을 위해서 저금리 융자해 주라, 5%나 4%나 해주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많은 이익을 봐요. 작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농협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거론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데는 많은 돈을 들여서 소공원도 만들어 주고, 다리도 나주고 그래요. 우리 안양은 그런 게 하나도 없으면서도 복수도 아니고 단수란 말입니다. 우리 위원회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도 구상해 볼만 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장우위원장

차위원님 과장님이 본 취지를 인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 차위원님의 취지를 숙지 하셔 가지고 또한 시에서 지금 구상하는 것과 차위원님의 제안과 비교도 한번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본 취지를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호위원

차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억원 이상 되면 자체심사, 투자심사 받지요? 받은 겁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예, 30억 이상이면 도 심사를 받는데 30억 미만일 때에는 자체심사해서.

김영호위원

자체심사 분석할 때 분석 받은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사업별로 해 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무주택 공무원들이 주택을 마련해 주는 거지요. 사업목적 자체가 만약에 기존에 하던 방법대로 주택조합이라든가 이런 결성을 해 가지고 운영했을 경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된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과장님 답변 끝났습니까? 예, 그럼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97년도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계획,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전년대비 증가 사유, 국고대행 장학금 사용 계획, 어린이집 소요금액 세목별 예산편성내역,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계획은 서면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구택위원께서 질의하신 국제자매결연 후보 도시 방문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미 결연 된 2개국 3개 도시에 추가로 국제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89년도에 미국의 2개 도시, '95년도에는 중국의 1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국제화, 세계화시대를 맞아 우리 시 많은 기업들이 이미 많은 외국 도시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을 비롯한 많은 민간인들이 국제교류도 빈번히 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과 문화교류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시책과 같은 맥락으로 필연적인 것으로써 우리는 아직도 체결되지 않은 중남미라든가 유럽 또 아시아권, 러시아 쪽에도 자매결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우호관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먼저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대로 거기가 국제 간의 교류를 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수익이 오는 방면으로 추진 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사항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각 분야별로 더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확산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최귀택위원님의 서면답변서와 지금 구두답변 드렸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귀택

최귀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소요금액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에 보면 8,373만6,000원이 소요 금액입니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시에서 전액을 다 보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라도 어린이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부모한테서 얼마라도 받아서 육아교육 내지는 하루를 보낼 수 있고 여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지금 소요 편성된 8,300만원도 저희 2회 추경 때 본 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의결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일정한 금액이 아니고 연령별로 차액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그 돈은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아기들한테 간식비라든가 그 애들한테 필요한 것은 받은 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예산, 수익금은 없지 않습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말씀드린 8,300만원을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원생들이 내는 돈을 우리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세입란에 들어 있는지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세입란에요? 이거는 세외 수입이라서 기타 수수료로 들어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기타수수료로 되어 있다구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귀택

최귀택위원

됐구요. 다음은 공무원 국제자매결연 후보 도시 현지답사 민간인 여비 금년도에도 가느그로브시 같은 곳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구분이 다녀오신 걸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대접을 받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겠습니다마는 많은 쓰라림을 당하고 왔다 이런 얘기를 몇 분들에게 들었습니다. 이러한 곳을 다시 지원하기 위해, 다시 가기 위해서 한인축제가든 행진용 꽃 출연금이라고 해서 100만원을 세웠는데 과연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곳을 또 다시 가야지 되는지 그것참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물론 갔다 오신 분들에게 어느 정도 원망스러운 느낌을 들으셨다 면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일부를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저희와 같이 관기관에서 행사를 가는 것이 아니고 한인교민단체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예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온 담당계장도 굉장히 언짢아 가지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교유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서로 협력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다음으로 2개국을 다시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사전 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대개 어느 국가가 되며 어느 도시가 되겠는지 우선 말씀해 주세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2개국의 하나는 남미 쪽에 멕시코에서 30Km 떨어져 있는 도시구요. 하나는 일본에 도꾸로자와시로 동경에서 가까운 거리입니다. 멕시코는 나우깔빤 시라고 그러는데 두 군데를 후보지 방문단이 다녀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자매결연에 관계된 협약관계에 대해서 내년 초 거기에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대개 사전 계획이 있을 텐데 멕시코는 무엇을 주로 앞으로 민간교류나 또한 자매도시로의 우리 시와의 관계를 맺기 위함인데 무엇을 주로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인지 멕시코하고 일본 하고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지금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도 멕시코를 다려오셔 가지고 남미경제를 교류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마는 저희도 남미 쪽에는 불모지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맥락으로 경제교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꾸로자와시는 이번에 보건소 직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보다 후생복지 면이 앞선다고 그래서 그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보다 나은 시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리고 일선공무원 해외연수에서 내무부 주관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것은 도 계획에 의한 계획인데 내무부 주관이라면 내무부 지원금이나, 도의 계획이라면 도의 지원금이 있는지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지금 내무부나 도 계획에 의해서 인원이 차출되는 것은 지원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시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로 도에서는 내무부는 중앙단위, 도는 도 단위의 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의 인원을 차출을 해서 같이 연구해 가지고 내무부는 전국 시·도, 도는 각 시·군한테 파급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리고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바 1,250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과 재작년에는 2,500만원을 soann에서 재단 500억 기금조성에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편성지침상에 2,5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내무부 자체 편성지침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5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내식당운영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예산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리 창원에서 인건비나 연료비는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부식비 등 그걸 감안애서 지원들한테 1,5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예산 지원이 없다고 하면 식대 인상은 불가피한 사항이고 만일 식대를 올린다고 하면 식당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진흥사업의 국·도비 지원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은 국민의 밝고 건강한 삶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 2항 및 동 법 제8조 동 법 시행령 제4조 2항의 규정과 '97년도 생활체육진응사업 국·도비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에서 225쪽 생활체육교실 사업은 순수한 국비 30%와 시비 70%로 편성되어 있고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능교실, 가족생활 체육캠프, 장수노인 체육대회, 레크레이션교실 사업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235쪽에서 231쪽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및 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운영 예산은 도비가 25%고, 시비가 7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과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에 대한 법적 시각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시해도 좋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야지 된다 이렇게 엇갈리고 있지만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기본 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의 최소는 지켜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국제화 교류재단의 1,250만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지침이 만들어지고 나서 국제교류재단에서 실제로 요청한 1,250만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치더라도요. 작년도지요. '96년 5월 달에 시·군 예산편성위원회 지도 점검 결과 지난번 감사 때 나왔던 자료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 예산편성은 바로 잡아라 하는 것이 도의지시입니다. 그렇지요? 구내식당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가 되겟습니다. 물론 취지는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직원들 복지창원에서 지원하고 하는 것은,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뭐 이런 각종 대표적인 예압니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도비 대표 부담지시로 인해 가지고 비율이 정해진 거지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얻어도 됩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50대 25대 25로 한다든가 이렇게 쭉 배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를 했을 경우 안 지켜도 되느냐구요. 이거는 답변을 잘 해주셔야지 될 것이 지금 이러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다음에 시정과 새마을교육과 관련해서도 같이 나오는데요.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되느냐 시·도 지시를 가지고 한다 면은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빠져나가야지 되거든요. 예산에서, 그리고 그걸 무시하고 한다 면은 이런 예산들을 의회에서 삭감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위원들이 심사할 때 심사기준 자체가 없어집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구내식당운영과 국·도비 내시 된 내용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이 법과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구내식당 같은 겁니다. 직원 후생복리창원에서 지원을 예산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하신 국비를 25%를 댔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구내식당 운영만은 편성지침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법적 지원경비 말고는 지원 못하지요? 경상적 보조금 같은 것 그때도 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2,400만원에서 운영경비가 1,2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일체의 지원은 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증액요구를 하더라도 예산을 못 세워 준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물론 이거는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셔야지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심의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까지는 최소 경비를 제시하면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형평성에 맞게 집행을 해야지 된다라고 했을 때 시·도 부담지시라든가 이런 부분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한다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지 된다라는 얘기지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김영호위원

그렇다라면 다시 한번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복지창원에서 예산에 꼭 필수적인 예산이다 했을 경우에 시·도 부담지시 된 이 비율을 어기고 시·도 부담으로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식당에 대한 것은 시·도 비로.

김영호위원

아니지요. 이런 것은 하지 말라,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니까 그것을 안 따라도 된다 면은 시·도비 부담 지시 같은 것도 안 따라도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지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시·도비는 안 따를 수가 없지요. 예산에 수반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30이면 시비 70이라고 하면 그 비율로 해 가지고.

김영호위원

그 비율을 안양시에서 정합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아니지요.

김영호위원

국가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광역인 도가 조금 부담하더라도 시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해야지 된다고 해서 따라 온 것 아닙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라면 만약에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맞지 않을 경우에 예산을 삭감해도 문제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저희가 금년도 편성기가 지나고 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국·도비는 비율에 의해서 반납이 됩니다.

김영호위원

반납되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요. 새마을 단체 사업 같은 경우에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이런 경우에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어서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내무부의 어떤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에서도 그 기준이 흔들려 버린다 면은 더 이상 예산의 어떤 심의규정 자체가 없어지지 않느랴라는 말씀이지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기본 지침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태 운영자체를 관행상 실시해 왔던 얘기이고, 여기에서 굳이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내시와 연계한다면 이건 거기에 해당이 안되지요.

김영호위원

그러면은요. 제가 딱 한가지만 읽어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방향 다섯 번째 보면 관례적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점진주의 예산편성 방식으로 개선해서 시행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법적으로 안 맞는 것이든가 아니면은 과감히 시에서 해야될 부분이라든가 최소한도 우리시의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기준들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지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 사업 좋은 것 같으니까 시행해 보자 하다 보니까 기준 잣대가 없어져 버린다 했을 때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법적으로 되어 있는 예산 편성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특히 경상비 같은 경우라는 점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으로 의결 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발간실 인원, 자비구입 금액 두 번째 확대운영에 따른 장비의 종류 및 보충 인원 운영할 수 있는 종류 및 할 수 없는 것은 해서 질의하신 것은 서면 답변으로 기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의 날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를 분리 개최하게 된 배경 두 번째 의견수렴결과 세 번째 효과 네 번째 문제점 동 지원예산 부족한 것에 대한 문제점 시·동·구 예산편성 현황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서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 하세요.

이천우위원

시민의 날 축제와 관련된 서면 답변은 받아 봤는데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분리하게 된 배경이 나와 있는데 '96년 8월 12일날 의결한 것 같습니다. 시민참여도가 매우 낮아 개선 여론이 있었다. 또 그래서 동대항 체육대회는 시민의 날 기념식 이전에 마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라고 '96년 8월 12일날 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의 결과에 의해서 체육대회가 분리돼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거기서 토론 내용을 보면 가계각층 시민이 동참하고 즐기는 특정행사로 변경하겠다 또 보조경기장은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도시락으로 하겠다 중식은요. 시민 모두가 참석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또 동 대항 체육행사는 우수선수 전입 등으로 과열행사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선수연령층의 안배로 지나친 경쟁의식을 자양하겠다 이런 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축제행사 효과로는 각계각층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시민축제로 이루어졌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처음에는 이러한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해 본 결과 이 취지하고는 틀리게 결과가 나타났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물론 감사 때도 많이 거론한 내용이지만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금년에는 체육대회하고 기념식을 같이 병행하려던 것을 분리하다 보니까 체육행사가 조금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완전 분리해서 명실공히 한 체육대회와 기념축제를 거행코자 합니다.

이천우위원

이문제로 해서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각 동에서 의견 수렴한 결과를 보면 이중행사로 인해서 행정력의 낭비도 많았다 또 예산부족도 심했다 라는 내용도 많이 나왔구요. 그 다음 시민들의 참여도가 적었다 라는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중으로 실시함으로 해서. 그리고 또 만약에 분리해서 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행정력 낭비와 예산부족과 또 여러 가지 인원동원 문제 시민참여 저조 문제가 토론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미 편성해 놨기 때문에 분리돼서 했는데 다시 전과 같이 23회 이전에 22회 때처럼 다시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저희가 금년에 실시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아직 정착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하반기로 실시해 보고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 동 행정력의 낭비가 온다면 그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미 지난번에 23회 시민의 날 행사를 치르면서 이미 한번 잘못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잘못된 것을 경험....
왜 자꾸만 한번 더 실수를 주도하느냐면 예산서도 보면 알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라면 한번 더 함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도 지금 자료상에 보면 물론 예산서 상에 다 나와 있지만은 '97년 예산편성 현황이 체육대회와 시민축제로 인해서 총 6억 770만원이 들어갔는데 보면 동 대항 체육대회 2억 8,300만원 들어가고 시민축제 3억 2,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에 1,000만원씩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빼고라도 시에서만 지출되는 게 동 대항에 1억 2,800만원이고 시민축제 1억 6,900만원입니다. 이 자료상에는. 그런데 이 돈들이 다 무엇이냐 하면 다 날려버리는 돈 이예요. 예산서 보시면,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축제 때 현수막 만들죠. 시민의 축제 때. 애드벌룬 띄우죠, 풍선 날리죠, 불꽃 놀이하죠, 축포하지요, 연막 터뜨리죠, 이런 것 다 날리는 비용이거든요. 축제 행사 때 한번. 그 다음 체육대회 때 한번 1억 2,900만원 들여서 똑같이 현수막 만들고 애드벌룬 띄우고 풍선 날리고 폭죽 터뜨리고 연막 터뜨리고 버스 임차하고 앰프 임대하고 다 소모성이라는 얘기죠. 날라서 없어지는 것. 다시 한번 실시함으로 인해서 한번만 하면 예를 들어 1억 2,000여 만원이며 될 것을 두 번하다 보니까 1억 몇 천만원씩 2억 9,700만원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제 의미를 아시겠습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미 이번에 한번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셔야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한번 더 실시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하는 말씀을 더 드리고 동에 지원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행사 한번 하면서 1,000만원을 들였어도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부족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계시는 시의원님들도 각 동의 현황을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이미 제가 다 조사를 해본 거예요. 몇 백만원씩 모자랐어요. 1,000만원씩 지원 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500만원 가지고 그것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전에는 2∼300만원만 찬조를 받으면 될 것을 500만원 플러서 더해서 7∼800만원 찬조를 받아야 돼요. 주민들로부터. 더 어려운 예산집행이 되는 거고 또 그로 인한 공무원들의 준비문제 행정력 낭비 문제죠. 또 주민참여도 문제 상당히 힘들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22회 때처럼 과거에 하던 것처럼 합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차원입니다. 어떻습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낭비성·소모성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시민이 체육대회하면서 단합하는 모습과 시민이 축제를 하면서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리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그 중에 일부는 소비성인 것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즐겁게 놀 수 있는 축제 분위기를 만든다고 하면 더 나은 측면으로 봐 주셨으면 하는....

이천우위원

화합도 좋고 축제도 좋습니다. 그런데 1년에 행사가 없어 가지고 안양시 행사가 없어서 시민의 날 축제를 5월 달에 전혀 행사가 없어서 화합과 축제를 위해서 한번 한다 라면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4월 5월 6월중에 이 시민의 날 축제, 단오제 행사, 걷기 대회, 여성등반대회, 등산대회 해서. 이게 아니더라도 시민축제와 화합을 위한 행사가 여섯 일곱 가지나 돼요. 봄중에. 그렇지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일곱가지 사항이 3월부터 6월 까지 있었지요.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해도 시민화합과 축제분위기를 만드는 행사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게 애드벌룬, 풍선, 폭죽, 연막, 불꽃놀이. 다 날라서 없어지는 것 맞지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두 번하면 두 번 날리는 거고 한번하면 한번만 날리는 것 맞지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남장우위원장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영호위원

이천우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민 한마당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주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만은 단정하고 있습니다. 알뜰하게 경제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벤트 행사비용은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213쪽인데요. 그러면 이 이벤트 행사요원도 그냥 그 날 진행하는 비용만 6,000만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포함됩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 날, 여러 가지 비품이지요. 그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김영호위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불꽃 분수나 이런 소재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하는 것은 각종, 금년에 보셨습니다마는 각종 행사에 들어가는 소품 또 총괄 진행하는 것.

김영호위원

과장님과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소모품 비도 거기에서 다 준비를 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제가 아까 비품이라는 말을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그게 소모품이에요.

김영호위원

소모품인데 그런데 보면 축포라든가 불꽃 하는 것 이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행사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치를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맡기게 되죠. 그 다음 앰프도 자기네들이 갖고 옵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행사 이벤트 회사에다가 6,000만원 줘요 지금. 줬는데 불꽃부터 쭉 다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 여기 보면 음향기기 1,000만원 임대하는 비용도 있구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 6,000만원 주는 것은 어떻게 된거냐.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 폭죽화약은 이벤트 사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왜냐면 한국화학이 직접 할 수 있는, 이벤트에다가 맡기지 않아도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 시민들을 즐겁게 해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도 연예인들을 출연시키기로 했는데 그런 출연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억 6,900만원 들어갑니다. 동원비 말고 순수한 행사비만. 했을 경우에 이 절반 정도 갖고서라도 이벤트회사에서 충분하게 이러한 것들을 운영할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물론 비용을 많이 들여 가지고 조금 더 화려하게 하면 좋지만 또 하나 시민의 날 행사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시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주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시민들의 의식이 낮아서 그렇다라고 판단하실지 몰라도 시민의 날 행사는 시민들의 손에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상공회의소가 됐든 아니면 시민전체가 됐든 해서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시에서는 일정부분 보조만을 해 주고서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행정적인 지원과 보조만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시민들이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보면 이렇게 여러 군데 산재해서 들어가 있는 예산들 그 다음 각 동에 지원하는 예산들은 전액 삭감을 하고 정말로 행사에 들어가는 순수한 경비의 일부를 시에서 보조해 주는 형태로 관리체계를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데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거기까지 아직 생각해 보지를 못해서 앞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영호위원께서 제안하신 부분 역시 타당성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지금 즉석에서 답변이 나올 수 없을 것이고 또 차곡재위원께서 아까 무주택공무원 임대주택제도와 또 저리 융자제도 그 문제 제안을 해 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즉석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에 답변 시간을 드리겠다 그랬는데 그 문제도 같이 답변 준비를 해주세요.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가 본 위원이 생각했던 그런 자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과장님, 계해서 6억 700만원 한 뭉치로 해놨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일단 '96년도 지출, 체육대회 행사로 해서 시민의 날 행사로 해서 지출된 내역서를 일단 총괄로 뽑아 주시고 그 다음에 동 대항 체육대회와 시민의 날 축제행사 분리해서 각 산출근거를 쭉 나열해서 서로 비교하기 쉽게끔 다시 제출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축제 때 애드벌룬비 얼마, 체육대회 때 애드벌룬비 얼마 또 축제 때 폭죽비 얼마, 체육대회 때 폭죽비 얼마 이런 식으로 모든 비용을 쭉 열거해 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전자동 인쇄기가 2대 있는데 2대가 다 사용불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자동 인쇄기 구입연도가 언제 입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저희가..... 죄송합니다.

장경순위원

2대가 다 있는데 안양시에 지금 전자동 인쇄기가 모두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게 2대인데 2대가 다 사용불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구입을 안 하거나 또 수리를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지금 여기에 보유장비 2대, 수량 2대는 현재 가동되는 거고 2대는 지금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4대가 있는 겁니다.

장경순위원

그런데 지금 수량이 총 2대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용량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2대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말씀입니다.

장경순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군요. 그러면 지금 새로 구입코자 하는 정압기는 몇 단짜리 입니까? 기존에 있는 정압기는 8단 짜리 이거든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동시에 60회 할 수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아니요, 지금 있는 정압기는 8단, 새로 구입하는 것은 몇 단 입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단수요? 단수는 같은 데 회전수가 빠릅니다.

장경순위원

회전수가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단수로 따지면 20단 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지금 새로 확대하고자 하는 장비내역을 대강 보면 전문적인 것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마스터인쇄기 1대가 2,200만원 짜리가 있고. 그러면 이 정도의 장비를 구입하면 전문성을 요하는 책자 같은 것은 발간이 안 되는 거죠?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저희는 책자 인쇄는 아니고.

장경순위원

본위원은 책자 같은 것을 혹시 인쇄해 가지고 일반 사기업에 침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면서 또 잘 아시다시피 간단한 유인물 지금 경쟁력이 하락이 된 것 아닙니까? 경쟁력이. 그래서 경쟁력을 키우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시에서라도 좀 아껴 가지고 일반적인 간단한 유인물들은 발간실을 확대 운영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해서라도 절약을 할 수 있는. 지금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총무국 인쇄물만 보다 라도 다른 부서는 예를 안 들겠습니다. 총무국 간단한 유인물만도 7,000만원이 넘거든요. 그런 것을 견주어 볼 때 이러한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장비까지 놓으면 사기업에서 말들이 많으니까 안되고 간단한 이러한 장비들을 구입을 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전문적인 것도 아닌데 예산을 많이 절감, 타부서까지. 본 위원이 기획실에서 연간 유인물을 인쇄하는 금액도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면서 국가경쟁력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금 줄여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장비가 4대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장비가. 그 2대는 언제 구입했는지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4대 있는 장비 중에서 2대가 사용불능이라고 그랬으니까 본 위원이 착각을 일으켰는데 그 구입연도를 말씀해 주시고 한번 구입하면 몇 년이나 쓸 수 있는지 모든 것을 따져 봐 가지고 타당성을 따져봐서 과연 장비를 늘려야 되느냐 이것을 폐지시켜야 되느냐 하는 관계를 따져봐야 되겠거든요. 장비가 비싼 것도 아니고 530만원짜리 장비인가 본데 몇 년도에 구입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각 부처에서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릴 수 있습니다. 발간실 운영하면 총무국에서 우선 나오는 유인물 먼저 인쇄를 할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국만 안양시가 아니고 하다 못해 사업소까지도 유인물을 발간하려면 먼저 접수하는 접수 순에 의해서 유인물을 발간할 수 있는 거지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생산하는 날짜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장경순위원

가령 회의가 오늘 시작해서 늦게 끝나는 부서가 있고 조금 일찍 끝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늦게 끝나 가지고 밤늦게 했는데 그 다음날 회의자료를 보고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로 유인물이 인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하고 총무국 먼저 인쇄를 한다 그러면 타부서에서 반발이 생길수가 있지요. 발간실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한 정도의 타부서에서 반발심이 없게 접수되는 유인물부터 해 줄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이것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사업소까지 확대해서 저희 발간실에서 유인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안양시 전체 사업소까지 연간 유인물로 나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총무국 것만 말고. 총 안양시에서 유인물로 나가는 비용 책자 말고요 간단한 유인물 말입니다. 그것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자동 인쇄기 사용불가 2대는 '87년도에 구입한 것이고 2대는 작년에 구입한 것입니다.

장경순위원

'98년도 면언제 고장이 났습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10년쯤 됐지요. 올해 고장났습니다.

장경순위원

530만원짜리 장비를 9년 정도 사용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게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석형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자원봉사센터와 여성자원봉사센터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사유와 새마을사업의 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해외연수까지 지원을 법적으로 하고 있는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자원봉사센터와 여성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여성자원봉사센터는 '90년 1월 5일 개소해서 현재까지 운영하는 순수 여성이 참여하는 단체로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각종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에 사회복지 분야 및 가정봉사 분야를 중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자원봉사센터는 '96년도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시·군의 각종 자원봉사분야를 총괄해서 운영토록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96년 8월 1일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참여로 운영되는 여성자원봉사센터 이외에 각종 공공기관 봉사, 자연환경 보존, 공익봉사 등을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한 학생자원봉사활동추진 및 인증서 발급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분야에 일반인 사회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자원봉사센터의 지원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5조 여성자원활동센터의설치운영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 각종 교육여비 등에 대한 지원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규정과 내무부지침과 안양시보증채무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근거에 대해서는 경기도새마을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선정하고 예산편성은 도비 50%, 시비 50%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자격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중에서 유공장학생과 우등장학생으로 분리해서 우등장학생은 입학 등 재학 중에 성적이 50% 이내인자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호위원

아까 총무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새마을육성지원계획 제3조에 보면 일단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다음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중앙부처의 주요사업으로 인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예기가 됐던 거고 그 다음 나머지 것은 시에서 시의 정책에 걸맞다고 생각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어떤 예외규정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딱 「지원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없죠? 다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딱 「지원해야 된다」이런 규정은 없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김영호위원

할 수 있는 거지 의무조항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문제는 없지 않느냐.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김영호위원

그것은 장의 판단이지, 의회의 판단이 아닐 수도 있지요. 그랬을 경우에 삭감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거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단체로의 활동상황과 지금 새마을운동단체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항을 볼 때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은....

김영호위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예를 들면 지금 최소한도 중앙과 지방의 어떤 차이, 이런 시대에 있어 가지고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하는 사업인데 예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침 한 장으로써 우리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렇지요? 그런 정책의 일관성도 없죠. 사무실이 안 되니까 나가라 했을 때가 불과 2∼3년도 안 됐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작년부터 급작스럽게 예산지원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오늘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한꺼번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떤 근거로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새마을, 저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이것은 한 단체에게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지원하는 것 아니냐 여성봉사단체 간은 경우에는요. 이것이 한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여성봉사단체,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지원은...

김영호위원

단체가 어떤 특정단체는 아니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김영호위원

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특정단체에서...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것도 자원봉사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김영호위원

그게 어디서 하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새마을지회에...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특정단체에게 위탁하는데 결국은 특정단체에게 가는 것 아니냐는 거죠. 한 단체가 중심이 돼 가지고 그 단체에서 움직이는 거죠. 위탁을 했든 안 했든.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운영은 새마을지회에서 하되 실제 업무추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지난번 조례를 의회에 상정했다가 철회를 했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것은 내무부에서 자원봉사활동추진에 따른 지원법이 국회에, 금년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라면 그러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물론 조직 동원이 많이 되는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문호가 개방되고 안양시자원봉사센터로 바뀌어서 운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했을 경우에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지도원 급식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인건비적 요소라든가 그 다음 두 가지 똑같은 비용 교육사업, 평가사업 이런 똑같은 예산들이 여성센터도 그렇고 새마을지회도 같이 서 있습니다. 지금. 하면은 안양시민들을 위한 봉사라면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자원봉사센터로 해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이러이러한 경비 면에서도 훨씬 더 줄어 들 수 있지 않겠느냐 자원, 보훈 양쪽에서 조금씩 다르더라도 그것을 총괄해서 운영하게 되면 두 사람이 할 것 한사람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경비만을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평가대회 포상 시설물에 인센티브를 주면서도, 물론 이해는 가지만은 진짜로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한다는 취지라면 본 위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것 그 다음 어린아이들에게 사회봉사 할 기회를 가르쳐 주는 것 이런 것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행사비용들 같은 것은 없어지고 같이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단순하게 예산편성 지침을 다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지키면서 예산을 다 세우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서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새마을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것도 우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지금 추진 중인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이 결국은 국회를 통과해서 제정된다면 당연히 설치근거가 되는 조례를...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때를 앞질러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리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최소한도 국가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중앙부처에서 자기네들 중점시책으로 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최소한도 이 봉사단체 운영이 1억이 필요하다 30%는 국가보조, 30%는 도비보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하나의 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비로 50%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 '97년도에는 지원사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금년부터 운영해오던 센터를...

김영호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법적인 뚜렷한 근거도 없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가지고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율성도 지금 똑같은 시에 두 가지 단체가 같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지난번 조례 상정 때도 본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통합해 가지고서 정말 만간이 주도하고, 명칭에 걸맞게. 민간이 주도를 하고 그 다음 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경비만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필요한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총괄적인 예산이 전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된 것은 법 취지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체육회 같은 경우 예를 들까요. 정액보조 말고 있습니까? 생체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액보조 말고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사업비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했을 때 여기서 교육비까지 다 대주고 그 다음에 대회까지 열어주고 이런 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실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라든지 교육비에 대해서는 필요로 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개방이 되어야지 되겠고.

김영호위원

시에서 필요한 평가사업이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은 아니라는 거지요. 예? 봉사단체가 이러한 봉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자원봉사 인력카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인력조사를 해서 인력 은행을 운행한다든가 하는 그런데 필요한 서식을 만들고 실제로 탐방을 하고 이런데 필요한 비용들이 계상되어서 들어가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한발 양보해서라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여기 보면 거의 사업말고 경상적 성격의 비용들이 보조가 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경상비는 정액보조 형태로 일부하고 사업예산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일 경우에 타당하지, 지금 이게 명칭이 뭡니까? 민간 이전 경상보조금 아닙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거기에 필요한 자원봉사 선입지도원 급여하고 보조원 급여하고 또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센터 강사수당 역시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로 하는 사항을 계상한 건데 거기에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김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를 선발적으로 가계각층에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도가 이런 준례 준칙 안까지 내려보내 가지고 사실 금년에 50%는 도에서 보조를 했습니다. 저희가 50%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에 종합적으로 해서 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새마을 지회에 위탁 운영하는 것하고 부녀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하고 각 대상이 달랐고 또 이분들에게 운영하는 운영요원에 대한 약간의 인건비하고 이 분들이 그렇게 기왕에 해오던 것을 우리가 좀더 자원봉사자의 자질도 향상하고 그 분들에 대한 움직인 성과에 대한 평가도 관이 좀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최소 경비만 저희가 계상을 해 가지고 그런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건의해 놓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관대히...

김영호위원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자원봉사센터를 갖다가 예산이 삭감되어서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김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거는 전년도 예산 편성에 기준해서 과거에도 운영했으니까 운영한다 이건 아니고, 영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사업 타당성을 갖다가, 하는 의미에서 지나 해에 도에서 보조가 50%가 나오고 한번 권장해 볼만한 사업이니까 해봐라 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 예산이 다 들어가서 사업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효율성을 봐야지 되고, 성과도 봐야지 되고 했을 경우에 이거는 아무리 예산편성지침에 나오지만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할 단계가 안되었다 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었을 경우에 법적인 문제는 없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 미흡은 사실상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요원들이나 아니면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나 이 사람들에게는 자원봉사센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발언취지가 저는 이런, 신상발언 겸해서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들이 취지가 왜곡돼 가지고 마치 이런 것들을 없애자, 어느 위원이 예산을 삭감했다 항상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리는 취지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시대에 필요하다 그런데 이 필요한 사업을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라는 부분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하고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해 가지고 그 평가도 활류가 되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휘드백(feed back)이 되면 이러한 예산 집행과 사업집행이 되어야지 바람직하지 않느냐 했을 때에는 급하게 예산편성지침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라고 하니까 세워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실무 부서에서 사업적인 검토가 충분히 있은 뒤에 최소 필요경비가 우리가 경상 보조해 줄 이 정도 비용하고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1년 치 사업할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올린 다면은 여기 계신 어느 위원님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 면은 지금 새마을 지회에서 1년 치 사업 계획서 나왔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나와서 지금.

김영호위원

예산요구 얼마 했습니까? 그러면은.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에서.

김영호위원

아니, 새마을 지회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요구된 예산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잠깐 과장님,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 요원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피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김영호위원님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그 단체요원들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을 알면 적극적으로 삭감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전달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시민들간에 그런 어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지금 답변 안 끝 나셨지요?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자원봉사센터운영 해 가지고 새마을 자원봉사센터 있고, 여성자원봉사센터 2개의 자원봉사센터가 생긴 걸로 자료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들은 것을 김영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회수해 갔지요? 그래서 그때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을 듣고 지금 듣는데 구체적으로 이 자원봉사센터가 무엇을 하는 건지 내용은 아직 설명들은 바가 없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없던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예산이 지출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알아야지 되니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저희가 아까 김영호위원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사항을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금년도 자원봉사 활동사항과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자체에서 검토한 결과도 있습니다. 함께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니, 그런데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대략해서 자원봉사센터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있다가 자료를 보더라도.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안양시 자원봉사센터는 추진기간을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현황에 있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자원봉사자 확보는 649명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남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노인시설 3개소, 아동시설 3개소, 기타 시설 해 가지고 120명이 참여를 해서 노인 시설에 대해서는 노인들을 가서 도와주는 것하고 아동시설도 마찬가지로 가서 자원 봉사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봉사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기타해서 54명이 참여를 해서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가정봉사를 하는 겁니다. 공익활동을 해 가지고 각종 국토청결 및 자연보호 거기에 참여를 해서 1,17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는 총 '96년도에 5,97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4,880명, 가정봉사에 426명, 공익봉사활동에 66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노인복지회관에 4,246명, 아동시설에 68명, 청소년 상담에 391명 그리고 기타해서 171명해서 4,880명이 참여했고 가정봉사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거노인 166명 소년소녀가장 46명, 장애인 82명, 기타 132명 해 가지고 총 466명이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에 관공서 및 공익봉사단체에 555명기타 111명해서 666명 해 가지고 총 5,972명이 지난 월말까지 참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자원봉사활동한 거네요. 이상입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다음은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대학원 도시 관리 전문과정 위탁교육비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위탁교육대상자 및 장소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 전문과정 위탁교육은 내무부 주관으로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에 위탁 교육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7급 이상 토목건축 기술분야에 재직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교육기간은 3개월 간으로 상반기에 1명, 하반기에 1명해서 저희 시에서는 2명을 내년도에 위탁교육을 시키려는 사항입니다. 이 교육이 기술분야에 새로운 것을 연수하는 과정으로 전문지식을 배양해서 공무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그러한 필요한 교육으로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특별정신교육 5,000만원을 계상함에 따른 위탁교육장소 및 기간을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 고직자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친절의식 함양을 통한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교육기간과 장소는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2박 3일간 합숙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대상 인원은 250명으로 직원 모임을 실시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인

심재인위원

대학원 도시관리 전문과정에 2명을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가는 겁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무부 주관입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러면 건설분야에서만 사람이 차출되잖아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에 위탁교육과정을 신설한 겁니다. 그 대상이 토목건축에 새로운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인

심지인위원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1명, 하반기 1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누가 다녀오셨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토목 6급 정상하, 황규섭 해서 2명이 다녀왔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금년에 앞으로 가실 분이 내정이 되어 있나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금년은 없고요, 내년도 계획에.
재인

심재인위원

내년도에 가실 분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어느 분이 되어 있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고 그에 따른 세부교육과정 계획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에서는 도시관리 전문과정만 요구를, 다른 분야는 없습니까? 환경 같은 분야의.
토목건축 분야가 있습니다. 다른 대학은 없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러니까 위로부터 지시가 없어서 안 보내는 겁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지금 환경분야는 환경보건원이나 또 보건복지부에서 전문분야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장기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약한 2주내지 4주 그 사이에 별도의 환경직렬로 해 가지고 교육은 있습니다. 대학교육은 없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1명, 하반기 1명인데 1명 교육을 받는데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3개월 동안에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위탁교육비만 금년에 184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위탁교육비가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3개월인데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248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는 교육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 듣기로는 교육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네. 공무원 특별정신교육은 금년도에 토목직, 건축직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요, 시, 구, 동에 6급 공무원 교육을 2박 3일간 합숙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러면 '96년도에 다녀왔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재인

심재인위원

그러면 250명의 인원 차출은 어떻게 합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 대상을 내년도에는 7급 이하로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기술직 공무원도 역시 내년도에도 금년에 실시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교육기관은 어디입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것은 아직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도 교육계획을 세워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금년에 다녀오신 곳은 어디입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평생교육원입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평생교육원으로 다녀오셨다 구요? 그러면 이 많은 250명의 인원이 한번에 갑니까? 몇 회에 나누어서 갑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회에 분리를 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약 100명 정도 범위 내에서 실시했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주로 무슨 교육입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정신교육입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정신교육입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재인

심재인위원

알겠습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다음은 이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일반융자금이 상향조정된 사유와 안양유원지 수수료징수교부 및 교부금이 감액된 사유 그리고 새마을 교육 등 보상금 감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일반융자금이 '96년도 예산보다 2억 1,100만원이 상향조정된 사유에 대해서는 '96년도 당초 예산액이 2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1회 추경에 의해서 '95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했으며, '96년도에 융자금 회수 시 1,800만원과 예금 이자수입 1,800만원 그리고 '97년도에 융자금 회수수입 2,500만원을 계상해서 총 4억 8,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양유원지 수수료 징수교부금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예산 편성액은 1억 2,8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징수교부금은 1억 669만 8,000원을 지급해서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총 167만6,000원을 '97년도 예산에서 조정해 가지고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교육 등 보상금 1,314만 4,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96년도 계상하였던 범시민 자전거타기대회 예산 950만원과 새마을교육 입교자 보상금 그리고 기타 사업의 금액 축소로 해서 감액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녀도 예산액 2억 7,000만원인데요, 행정감사 자료보면 4억 2,064만 3,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이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융자가구수가 예산서는 49가구로 나오고 행정감사 년도별 지원현황에 보면 총 31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싶고요. '96년도에는 지원건수가 1건도 없습니다. 없는데, '97년도에는 증액이 되어서 지금 예산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 만기가 되어도 상환이 안 되는 융자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아직 못 받는 것인지,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건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남장우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네, 이수길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억 2,000만원은 제1회 추경 예산액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원과 당초 예산액 2억 7,000만원 해서 4억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추경을 다루셨다 구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1회 추경 예산액.
수길

이수길위원

아니, 융자가 금년에 한 건도 안 잡혔는데 어떻게 추경에 다룹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것은 전년도에 융자금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었던 사항입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추경에 다룬다고 그랬는데, 추경은 수요가 늘어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다루는 것이 추경 아닙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회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특별회계 도민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타액으로 갈 수가 없고 특별회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96년도 지원사항이 없었던 것은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실제 지원대상이 지원한 바가 없어서 특별히 지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홍보를 저희가 앞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까지 납부는 기간이 도래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영세민이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상당히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완전히 도래되어서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계속 상환토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물론 앞으로 상환기간이 지나서 상환이 안 되는 융자금을 그 사람이 언제까지 내가 갚겠다 말만해도 연기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렇습니다. 역시 이자도 없이 무이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보증인이나 당사자 본인이나 계속 촉구를 하면서 언제까지 갚도록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도 역시 그렇고.
수길

이수길위원

이것은 결국은 운영을 잘 못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은행 같은 금융기관도 아니고, 새마을지도자한테 주는 건데 만기가 지나서 상환이 안되더라도 놔주는 그런 상황이고, 독촉을 한다 그래도 1년 또 넘어 가고 넘어 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만기가 되어 가지고 상환이 안된 것이 최고 몇 년까지 된 게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되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총 체납대상이 4구요, 1,3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 오래된 기간이 3년이 되겠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3년거치 2년 말씀이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체납자에 대해서 채권 확보한 것은 2가구가 되겠고, 아직 납부 독려만 계속하고 있는 가구가 2가구 해서 4가구 되겠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그리고 연도별 지원현황 총 가구수가 예산서에서는 48가구고 행정 감사자료는 31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가구수가 틀리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31개 가구로 행정감사자료에 보고되었던 사항은 기이 지원되었던 가구 수입니다. 31가구는, 그리고 48가구는 내년도에 지원 대상을 예산에 맞추어서 지원대상으로 본 겁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전년도 예산액 2억 7,000만원하고 행정감사에 나와 있는 '96년도 예산액 4억 2,000만원하고 차액이 있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시정과장님,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해서 제시해 주시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수길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지요.
수길

이수길위원

다음번 또 안양유원지 수수료 징수 교부금 감액 사유하고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데 안양유원지 수수료징수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지금 유원지에 입장하시는 분들에게 폐기물 수수료 쪽으로 지금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1억 2,843만 2,000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마는 실제 징수 교부된 것은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징수 교부한 사항이 1억 2,800만원이었습니다 마는 실제 징수 교부한 것이 1억 6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는 이만큼 많은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고, 1,167만 6,000원을 감액시켜서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내년도와의 예산편성 편차가 그렇게 발생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감액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일종의 경영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기는 오물 수수료로 해서 받는 걸로 하셨지만 일종의 사업인데 사업은 잘 되어야지, 자꾸 감액으로 들어가게 되다면 뭔가 너무나 안일주의로 뭐든지 맡겨만 놓으면 된다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좀더 활성화해서 수입도 많이 올리고 그래야 할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 감액사유와 운영방법이 잘못되지 않나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적게 편성했으면 그만큼 경영상의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질의 하셨는데요, 실제 유원지 입장객수가 매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위탁징수율, 위탁징수교부금 이것을 정확히 계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안양유원지와 관악산 경관에 대해서 안양시민들에게 유선방송이나 기타 홍보자료를 통해서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특별히 홍보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그러니까 맡겨놓고 될 대로 되라 하는 운영체제가 아닙니까? '97년도에는 운영방법이라든가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걸 강구해서 수입이 올라올 수 있게끔 또 안양시민이 유원지에 가서 편안히 즐겁게 휴식처로 이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원지 활용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역시 폐기물수수료 수입에 대해서도 예산을 더 크게 증액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7개월간 징수한 거지요? 그런데 겨울철에는 오물 수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줍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은 없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상주하는 대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그런데 제가 아침마다 가는데 언제부터 버린 게 그대로 굴러다니는데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있을 것 같으면 치울텐데 안 치우던데요. 그렇다면 운영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관리감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개선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명이 하고 있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실제 위탁수수료 징수는 7개월 간하고 있습니다마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 2명이 계속 상주하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촉구하겠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그 사람들 보수는 누가 주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거는 위탁수수료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홍보를 잘해 주셔 가지고 안양시민들에게 휴식처로 잘 이용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새마을 지도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아까 새마을교육, 새마을지도자 보상금 감액사유도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꾸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감액 조치가 되는 게 아니냐 아울러서 질의한 겁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체육지원 계 업무 그것을 사실상 저희가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업무 자체가 체육지원 계로 넘어가서 범시민 자전거타기 대회를 했어야지 되는데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를 못했다는 것을 사과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항이 빠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1,314만 4,000원이 감축이 돼 가지고 계상되었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서면 답변 해주신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연수가 30명, 기본교육이 155명 전문교육이 252명, 기타 65명해서 명년도에는 514명이 교육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96년도에는 몇 명 계획했는데 몇 프로나 교육을 이수했으며, 또 이 교육은 총무처나 내무보, 도의 지침에 의한 교육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시정과장님 즉답이 가능하시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아까 서면 답변으로 자료를 드린 사항은 해외연수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도의 국내연수에 대한 자료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이거는 '97년도 계획 아닙니까? 유인물을 보니까 '97년도 해외연수만 97년도 구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국내연수는 '96년도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공무원 기본교육부터는 '96년입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내년도 교육계획은 매년 2월중에 확정이 되어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래서 직무교육이나 이런 것은 아직 계획 못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거는 금년도 교육에 비유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본예산에 안 올라오면 추경에 올라갑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본 예산에 계상을 하고요, 다음에 그 대상을 '96년도 교육실적을 비교해서 '97년도에 에산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예산편성이 올라온 겁니까? 안 올라온 겁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당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면 몇 명을 예측하는 겁니까?

남장우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250쪽으로 보시면 공무원 교육원 직무교육 해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어학 및 장기교육, 신임관리자과정, 도시전문관리자 과정 그렇게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현재 몇 프로나 교육을 이수했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금년도 실적은 10월 현재이기 때문에요, 12월말까지는 거의 100% 이수를 할 것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면 이 교육은 어디 지침에 의한 교육인원 입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것은 해당 교육원 별로 관련 규정에 의해서 교육인원을 차출하고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다 틀립니까? 총무처가 하는 게 있고 내무부가 하는 게 있고 도의회가 하는 게 있고 또 자체가 있고.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각 중앙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귀택

최귀택위원

예, 됐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운한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시민과장 신운한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등록 법 시행령 제17조 8에 의해서 '97년도에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또한 발급한 주민카드에 대하여 개인유출방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증은 '83년 갱신이후 13년이 경과되어 용모변화와 또는 위조 변조 등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해서 범죄에 악용소지가 있고 또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다기능 선진 신분증 도입이 필요하여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97년도 10월부터 발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유출방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보완대책이 정부차원에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이천우위원

지금 답변 해 주셨는데요. '97년 10월부터라고 하셨지요? 발급이요. 그러면 '97년 10월부터 전자주민카드를 꼭 발급해야만 되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법적근거는....

이천우위원

법령체계안에서만 말씀해 주세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과 명령과 시행령 시행규칙법령 체계내에서만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그 사항은 내무부지침.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내무부 지침은 법률체계가 아니거든요. 법률체계 내에서 말씀하시라는 거지요.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그러니까 그런 법률체계는

이천우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 내무부 지침으로 작년 9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금년도에 구체적으로 9월달에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이천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사항이지, 법률에 정해져 있거나 명령에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지요? 다시 말해서 전국적으로 봐야 알겠지만 본 위원도 아직 조사를 못했지만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시.군.구별로요, 다 실시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지요. 지침으로만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안양은 유독 그 지침에 충실하게 따르고자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유출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론 상에서 뉴스에도 나와 가지고 많이 아시겠지만 연금내역,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주민등록 등·초본내역 기존의 주민등록증 내역하고 국민연금내역 의료보험 내역, 운전면허증 내역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정보가 42개 까지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보완대책이 현재 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지요? 그러한 42개까지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단말기를 통해서 외부로 유출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완대책이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지금 현재 예산하고 그러한 사항하고 국회, 정부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현재 논의 중이지요. 어떤 보완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데 굳이 안양에서는 아직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바로 실시를 하려고 준비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하는 차원입니다. 보완책이 마련된 다음에 물론 법률적으로 꼭 해야지 된다고 하면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억지로라도 해야지 되겠지만 그런 차원도 아니기 때문에 보완책이 마련된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요. 그리고 타 신.군에서 한번 실시하는 것을 두고 본 다음에 단정이 보완도면 그때 가서 완벽하게 발급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요. 지금 섣불리 발급해 놨다가 나중에 어떤 보완책임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또 한번 손을 봐야지 되는 우려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주 좋은 말씀이신 데요. 주민등록증 발급이 매년 10월 달부터 발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가지의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금년도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천우위원

중간에 죄송한데요.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직 법률체계도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논의 중이라는 얘기이지요. 그리고 사회단체에서도 많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개인의 정보가 집약된 전자주민카드는 아직 발급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선진국이라 하더라도요. 그런데 안양에서 너무 빨리 성급하게 실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지요. 만약에 그랬다가 발생하는 잘못된 오류나 착오는 피해가 막심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내용이 다 밖으로 유출 될 수 있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입니다.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전자주민카드가 매 당 6,000원씩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4,000원이고, 시비가 2,000원인데 이것이 국회에서 오늘 내일로 예산이 통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우리 시만 안 한다 면은 이상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 한번 말씀드려 볼께요. 물론 시민과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신 건데요. 내무부에서 물론 나온 자료입니다. 보니까는 추진 일정 및 소요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6,000원 중에서 4,000원 지원해 주고, 시비 2,000원 들어간다는 건데 그것을 본 위원이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98년에 17세 이상 전 국민에게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토록 하되 '99년부터는 완전 실용화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3년 간 총 2,735억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라면 이걸 봐서도 내년부터 꼭 시행해라 하는 차원은 아닌 것 같거든요. 내무부의 내용자체도 법령이 일단 안 되어 있고요.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지침 상으로 또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니지요, 아직 중앙정부에서도 결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내년부터 실실하려고 하는 계획이지 결정은 안 되었다 라는 것 맞지 않습니까?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물론 확실한 결정은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 자체가 국회에서 통과도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예산이 카드라든가 이러한 예산 자체가 통과가 될 것 같으면 물론 후속조치로 해서 계속 공문이 시달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좇아가는 수밖에.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답변과 질의를 좀 중지 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천우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아직 덜 끝났습니다. 신운한 시민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중앙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이 아직 개정이 안된 상태고 그 다음에 예산문제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 간에 국회에서도 결정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일정이 안양시 기초의회 일정이 21일날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통과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그전에 끝나지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최종적인 결정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안양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21일 이전에는 틀림없이 날 것 아닙니까? 그때 다시 논의해서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안양에서 전자주민카드를 실시한다 안 한다라고 결정지을 수 없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차원입니다. 맞지요? 본 위원의 말이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보를 빨리 입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필요 없는 거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천우위원

서면답변 온 것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아까 서면 답변 내용에 지원되는 총 예산액 이런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운영수당이 참석회의수당 해서 예산서 보니까 각종 유인물이 더 있지요? 1,490만원보다도 최소한 100만원 정도는 대략 더 해 보니까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유인물 비용까지요.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일반수용비가 177만원인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게 누락되었지요? 177만원 더 하면 대략 1,700만원 가량 되겠지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게 시민과의 고충처리계 있지요? 거기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고, 어떤 일을 합니까?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거기에 인원이 계장까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주로 시민들의 고충민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떠한 사항이 있느냐 하면 아파트를 재건축을 한다든가 대형상가를 짓는다든가 할 때 그 이후 주민들이 자기네들한테 정신적인 피해를 준다해서 몰려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 문서로 지시를 해서 들어오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1,667만원이네요. 177만원포함해서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시민과의 고충처리계라고 하는 정식 기구가 공무원되는 4명이 딸려 있는 정식 기구가 하는 일과 예산이 1,667만원이 새롭게 투입되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같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같은 일을 두 기구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도 중복적으로 지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차원입니다.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이 사항은 각종 민원 사항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공무원 4명은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며 각종 행정적인 사항을 처리하는 사항이고 그 외에 일반인들로 구성된 15명의 위원이 있는데 그 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서 그 위원회로 하여금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원문제, 여기도 지금 추리 중에 있는 게 화창연립 재건축관련 미원, 그린프라자 신축관련민원, 사도소유분쟁권 이런 것들은 다수의 업무거든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게 그리고 고충처리계에서 하는 것도 이러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물론 거기에 따른 각종 행정지원을 다 해드리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린 화창연립이라든가 그린프라자 같은 이런 사항은 정식적으로 서면에 의해서 진정서가 들어온 것을 처리하는 사항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시민고충민원들이 시장님실로 방문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회의실로 와 가지고 시장님과 대화도 하고 또 저희 공무원들과도 대화를 해서 거기에서 해결을 많이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지요.

이천우위원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뭐냐하면 지금 고충처리위원회가 하나의 행정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민원업무는 어떤 주민들의 여러 가지 해결사항 이런 게 안 되는 거니 당연히 행정기구 시에서 해야지 될 일입니다. 그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원회를 만든 것인데 결국은 행정기구에서 하는 수행과정과 이 위원회에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1,667만원을 더 들여가지고 수행하는 업무 흐름이 같다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었다 라는 얘기지요. 제2 행정기구가 되었거든요. 이게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고충민원에 대한 고질적인 민원을 처리하는 하나의 중재기구입니다. 조례에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4명중에 1명은 타자수입니다. 그러면 3명이 있는데 주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검증도 할게 있고 대개 관과 민의 직접적인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중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재하는 수단을 우리 공무원들이 계획이라든가 일정을 짜서 연결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이라든가 문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가서 정리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쉽게 얘기하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운영에 대한 모든 문제를 고충처리위가 중재하고 그 처리 외에 민원인에게 통보를 한다든가 접수를 한다든가 이런 일반적인 행정처리사항을 고충처리위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큰 오해가 없으시고, 이해를 해주심으로 우리 고충처리위 본래의 구성취지가 이해되실 것으로 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도 처음에는 고충처리위원회 조례가 상정되면서 이해하기를 민원인과 관의 사이에서 민원인의 입장도 아니고 관의 입장도 아니고 중간에서 중간자적인 역할로 해서 중재역할을 해주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면 그게 아니고 고충처리계라든가 다수 민원사건을 해결하는 게 감사담당관실이나 여러 가지 민원실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러한 일을 대행하는 게 아닌가, 특정부분에 대해서.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천우위원

중간자적인 역할이 아니구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중간자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석수2동의 화창연립문제도 소위원회를 무려 5,6회 했습니다. 그걸 지금 현장에 나가서 하고 그런 뒷바라지들을 고충처리계에서 위원님들 소집해 야지요. 모시고 나가야지요.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기록을 해야지요. 그걸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다시 제2차 적인 입장을 민원인들에게 통보를 해주어야지요. 또 고충처리위원회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의논을 하고 서로 협의해야지요. 이런 여러 가지 중재 역할들을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글자 그대로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질민원에 대한 중재역할 입니다. 관과 민이 서로 부딪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의 뒷바라지들을 고충처리계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관의 입장에서 제2의 행정기구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중재지요. 어디까지나 결정은 고충처리위원회의 협의에 의해서 관이 합니다. 또 민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

이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고맙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본이 확실히 안 되가지고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그러면 생활민원담당관에서는 뭐를 하는 겁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일반적인 생활민원입니다. 고질민원이 아니고, 예를 들면 가로 순찰을 해 가지고 도로표지판이 망가졌다든가 맨홀 뚜껑이 망가졌다 이런 것을 생활민원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해 다가 관계 부서에 즉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시정하도록 해 주고 결과보고 받아서 민원인들에게 통보를 해주고 또, 120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걸 거기에서 운영해 가지고 들어오는 민원을 역시 해당 부서에 알려주고 거기에서 처리한 사항을 받아 가지고 해당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이런 것들을, 현자유지업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출장같은 것을 주로 많이 하시는 군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거기느 주로 출장을 합니다. 제가 그런걸 예를 들었는데 전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남장우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창희 민방위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창희입니다. 먼저 김석한위원님께서 예산서 292페이지 긴급구난장비 중 매몰자 탐지기 등의 제조회사, 사용용도, 공인장비인지의 여부 그리고 A/S가능 여부 등 정확한 기기명칭과 효율적 사용가치가 있는지 질의하셨고 장경순위원님께서 이러한 장비를 구입해 놓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 하셨습니다. 같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긴급구조 구난장비구입 계획을 말씀드리면 매몰자 탐지기가 1대, 농염투시기가 2세트, 유독가스 검지기가 6대, 유압콤비세트가 1세트, 이동식 유압펌프 1세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구입할 때에는 기기의 명칭이라든가 장비의 사용을 시에서 지정하여 조달 요청해서 구입할 계획이고, 따라서 이러한 장비들은 조달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공인장비가 조달될 것이며, 또한 철저한 A/S가 되도록 구입조건을 명시하겠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이 실질적으로 효율적 사용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구입 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비산1동 가스사고에서 보았듯이 인명구조 작업에서 매몰자 확인이 지연되는 것으로 인해서 어디에 매몰자가 있는지 또 매몰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구조활동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서 작업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를 사서 안양소방서에서 구조했던 것에 의해서 필수적 구조장비에 한해서만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가스폭발이나 건물붕괴, 지진 등 각종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대화된 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것이며, 장비의 사용관리는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안양소방서 119구조대에 관리 전환을 해서 사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석한위원님과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상위성 화상수신장치를 어느 회사제품을 구입할 것이며, A/S관계 등에 대해서 질의 하셨고 장경순위원께서 이러한 장비의 관리 인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비의 설치목적은 재해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기상위성에서 수신되는 각종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직접 수신해서 분석함으로써 예측치 못한 풍세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하며, 제조회사는 지정된 회사가 없고, 역시 조달청에 조달 요구해서 구입할 그럴 계획이며, 위성에서 직접 접수해서 할 수 있는 장비로 원형 안테나와 위성 수신기, 자료수집기, 모니터,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는 조작이 간단하고 일반 컴퓨터를 다루는 정도의 실력이면 장비를 다룰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과의 기계기능 9등급 직원과 전산기술 인부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김석한위원께서 예산서 297페이지 재해대책기금의 법적 근거와 사용 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법적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63조와 64조 그리고 지방행정법 제110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58조 그리고 동 법 시행령 59조가 되겠습니다. 5억 7,599만 5,000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우리 시 보통 세수의 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8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3년 간 수입의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 '94년, '95년 보통세수 세입 액의 1,000분의 8을 산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그리고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 사업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박광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아니요, 총무과장님께는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남장우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잠깐 나오세요.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아직 안 왔네요. 무주택공무원 투자심사한 내역표를.

남장우위원장

그 자료 아직 도착 안했습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네, 아직 자료가 불충분해 가지고, 이천우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사항도 아직 안되었습니다. 장경순위원 님은 아까.

김영호위원

이거말고 총무과장님께 무주택공무원 아파트 구입비용 있지 않습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조합 주택과의 비교 말씀하신 것.

김영호위원

아니요. 그전에 투자심사를 했다고 했으면 투자 심사한 내역을 일단 사본을 달라고 했습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거는 되어 있으니까 바로 사본이 나올 것 같은데요.

남장우위원장

예, 장경순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장경순위원

발간실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발언하기로는 '97년도 예산서에 서있는 장비를 구입하면 안양시에 있는 유인물을 100%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예산을 절약하는 길이 아니냐 라고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을 좁히고 대화를 나눈 결과 간단한 장비 3대만 구입을 하더라도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사용이 안 되는 고장이 나있는 전자동 인쇄기 2대중 1대하고 정압기 1대하고 제판기 1대 이렇게 간단한 것만 구입을 해줘도 가능한 겁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마스터 인쇄기 2,200만원하고 제판기 880만원을 구입을 안 해도 전혀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예.

장경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묻는 취지는 현재 장비를 구입 안 해도 발간실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유인물도 예산 계에서 거르지 않고 그냥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즉 예를 들면 시정과에 있는 당면업무추진 회의서류 유인 180만원 회의 서류 유인 같은 것은 인쇄소에 안 맡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게 올라와 있고 조례 개정안 유인 240만원 이런 것도 올라와 있고 지방행정시책홍보 유인 200만원 이런 것도 올라와 있고 또 각종 미원 설문조사서 유인 이런 것은 두꺼운 책자라든지 칼라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인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유인물들이 지금 예산서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일일이 나열을 하겠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책임보험서식 유인물 등등 해 가지고 굉장히 기본적인 장비의 구입여부와 관계없이 안양시 발간실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유인물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12시까지만 각 부서별로 말입니다. 각 과별로 지금 현재 장비를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안양시 발간실에서 유인물을 만들 수 있는 종류와 금액을 부서별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예산에 계상된 것만.

장경순위원

예.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영호위원

아까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무주택공무원 주택알선 임대계획인데요. 10억 이상 단위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받는 절차가 이렇습니다. 지금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단위사업계획서 해 가지고 일반사업 보고하듯이 결재 맡은 거라하고 중기 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다가 그냥 끼워 넣은 것 총괄적으로요.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가는 계획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심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하면 그렇다 면은 단위심사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서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는 아마 투자심사별로 배점표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A B C D 4등급으로 나누고 이쪽에 6항목 공익성, 공공제냐 아니냐 해 가지고 4항목으로 나누어 가지고 토탈로 해서 점수를 쭉 매겨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배정을 하고 심사계획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 뒤에 또 시정조정위원회가 되었든 투지심사위원회가 되었든 거기에서 각 개별 참여한 실.국장님들이나 담당관들이 싸인을 한 게 있을 겁니다.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자료의 사본은 아마 심사분석계에 있던가 기획실에.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기획계에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기획계에 있던가 그쪽에 있을텐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걸 내일 10시까지 시간을 주십시오. 복사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직답이 안 나오면 오전에 나왔던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조금 더 보충 해 가지고 지금 시립어린이집 위탁의 경우에 연간 소요에 대한 지원금액이 얼마인가 비교해 가지고 직영했을 경우에 산출기초가 8,4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건 직영이지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직영입니다.

김영호위원

직영인 경우하고, 위탁을 주었을 경우하고 그 다음에 예산서에 아마 잡수입으로 잡혀야지 될 것 같은데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했을 때 예상되는 기본 수입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에서는 예상수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는 예상수입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입부분에서, 그러면 무료로 운영하는 건지, 그 다음에 운영주체가 총무과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공무원 문제라고 그러나요? 그걸.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새마을금고 이건 총무과가 합니다. 총무과가 직영을 합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직영했을 경우하고 위탁했을 경우 최소한도는 해 가지고 이것이 공무원 복지 창원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은 예산 지원이 시에서 전액 되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일정부분 인건비 정도 보조하고 나머지 운영경비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원생들한테 받지요. 저희가.

김영호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안나와 있으니까요. 그 내용도 아울러서 지금 안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장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차곡재위원

아까 공무원 주택구입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셔서 제가 마무리를 제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주택구입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첫째 구입해 놔있을 때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들어갔다 나왔을 때 문제점을 많이 있을 꺼에요. 또한 거기 살다가 나왔을 때 특별수선금 충당수선금 같은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나왔을 때 항상 집 살 때까지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그래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있다가 나와야 할텐데 과연 지금까지 집을 못 구한 사람들이 어떻게 또 다시 전세로 나온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96년도, '97년도까지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시 연구를 하셔 가지고 '98년도 예산에 올려주셨으면 이게 아마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인정은 할겁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들어가서 있는 사람이나 운영하는 데에도 상당히 문제점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봐도 집주인이 항상 수리는 해줘야된다 이겁니다. 나왔을 때 그런 문제하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더욱 연구하시고 '97년도 예산에 세우시지 마시고, '98년도에 다시 하시더라도 이번 문제는 더 연구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 준비 안 되었습니까?

차곡재위원

아니, 박과장님 이것은 들어가는 사람을 임대아파트라니까요. 사주는 사람은 집주인이고.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렇지요. 사는 분은 임대의 개념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소유의 개념이지요.

차곡재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을 완전히 주어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아니지요.

차곡재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지요. 그런거 연구 더 하시라니까요. 제 말은 지금 빌려준단 말입니다. 주어 버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곡재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임대예요. 우리시는 집주인이고.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렇지요.

차곡재위원

그거 얼른 못 알아들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는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임대를 사는 사람은 거기 살기만하고 집주인은 도배도 해주고 페인트도 칠해주고 해줘야지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생각 안 하시고 자꾸 그냥, 물론 돈 많아서 많이 해주면 좋지만은 그 사람이 가서 1년이나 2년 있다 나갔을 때 어떻게 나갈 겁니까? 집 안 사주면 우리가 다시 또 전세금 얻어서 줍니까? 문제는 많아요. 많으니까, 더 연구하셔서 좀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남장우위원장

그러니까 운영규칙을 더 면밀하게 세우신 다음에 하시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차곡재위원

지금 깎자는 게 아니라 요구를 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생각을 할테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예, 김영호위원 질의하세요.

김영호위원

내일 자료를 검토해 봐야지 되겠지만 무주택공무원과 관련해 가지고 근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본 위원도 찬성을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 지을 때에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정부분에 쿼터식으로 배당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집 없는 공무원들을 위해 가지고 주택 짓는 것을 그러면은 이것은 단순하게 총괄적으로 54억원의 예산을 갖다가 투자만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400여명의 공무원들 모두가 집없는 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에는 제도적인 측면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안양시에서 지어주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공무원들 입주순위를 10% 정도고, 5%정도고 순위로 배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주택 청약이나 주택 예금에 들어있는 공무원들이 우선 순위로 거기에 입주하게 되면 지금 시에서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예산, 훨씬 더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리고 이 정도 기금은 거꾸로 뭐라고 그럴까요. 저리로 융자를 해주면은 자기 집 마련의 기회를 갖는 것이 오히려 재정적으로 그냥 집사서 아파트 사 가지고 주는 것보다 제도적인 장치에서 지금 우리 공동주택 보급 건축 허가가난 거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제도적으로 5%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한 물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했을 경우에 주택청약이라든가 주택예금이 들어 있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우선순위를 배정 받아서, 특차라고 그러나요? 어떤 1순위말고 특별순위로 배정 받아서 각 도에 배정 받는다면 오히려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제도적인 검토도 차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도적인 검토가 좀 뒤따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곡재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예, 차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본위원은 김영호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주택 청약부금을 5만원이상 5만원 이하 들어둔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우리 안양시에 아파트를 앞으로 지을 적에 5%나, 10%는 안줄 거지만 그런데 제도적으로 주게 하고 또 저리로 융자를 해 준다면 그분들한테도 도와주는 하나의 주택을 사준 것이나 다름이 없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거기 살다가 어디를 갔다 제가 아는 친구가 예를 들자면 교육공무원인데 관사에 살았어요. 거기 살 때에는 집을 다 없애고 갔단 말입니다. 살다가 막상 발령이 나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집을 못 구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구하지요. 여기와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연구를 하시라 그거예요. 연구하셔 가지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런데요. 참고로 제가 하나 보고 드리면 안양지역에는 주택공사를 통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이 이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도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 물론 차위원님이나 김영호위원님께 그렇게 안을 제시해 주셔서 저리 융자로 해서 내 집 마련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관리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어쨌든 이건 검토를 해 가지고 내일 아침에 다시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종결을 지었으면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남장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국장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내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오늘 요구해서 내일 오전에 바로 할 수 있겠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2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각 체육단체별로 지원되는 예산액이 쭉 나와 있습니다. 233페이지까지 나와있습니다. '96년도 각 단체별하고 '97년도에 지원해주는 금액하고 상호 비교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별로 쭉이요.

남장우위원장

됐습니까? 이천우위원님?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착석해 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은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내일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