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명재 의원 발언

52회 제4도시건설위원회199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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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춘복위원장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양시의회(정기회)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간부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건설사업단에 대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규상 환경시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이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환경사업단장입니다. 어제 김장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묘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생 미만이 약 24만 3,000주 그것을 이식비로 800원씩 계상해서 1억 9,400만원 거기에는 대부분 다 표기에는 15년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지에는 전부 1년생 내지 5년생 그렇게 돼서 800원으로 본것도 나중에 이건 저희가 정식으로 감정하겠습니다만 감정평가의 자문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15년생 이상 7만원 42주 이것은 관상목이고 나무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7만원으로 봤고 그 밑에 있는 관상목 매입비 13만 1,786주입니다. 그것도 수종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4,600만원 그리고 나머지 나무로 전부 잡목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1억 2,500만원이 이렇게 계상했는데 산출근거라기보다는 아무튼 감정평가에 우리가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1년생서부터 5년생까지의 묘목을 15년생 표기한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일반 육안으로 아무리 임업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1년생과 15년생이라는 자체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나무는 더군다나 한, 두해에 크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그것은 일반 산에 있는 참나무나 소나무를 봐도 이게 대충 이게 몇 년정도 됐을 것이라는 것은 아마 국민학생 빼놓고 중학생들급 이상이면 다 알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60만 시민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1년생인지 15년생인지도 몰라서 1년생서부터 5년생 사이에 있는 묘목을 15년생 미만으로 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구요. 또 한가지는 잡목류 1억 2,500만원에 대한 것은 잡목류로 무슨 나무냐, 또 본당 7만원씩 이식비용으로 했던 것이 굴취비나 이전비용까지 다 포함한 것이냐 가식비까지 포함한 것이냐, 또 수목은 뭐냐, 몇점짜리나 되느냐 제가 어제 질의를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정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감정평가를 어느 기관에서 받은 겁니까?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감정평가를 받았다는게 아니고 감정평가사한테 자문을 받았다 이겁니다.

김장식위원

자문을 어디서 받았냐구요.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나라평가사.

김장식위원

나라감정원 얘기하는거죠.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네.

김장식위원

나라감정원이라는 것은 재산이나 토지 이런데 감정하는 것이구요. 이것도 평가를 다른데 돈들여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임업직 공무원이 공원녹지과에 만에도 상당수가 있고 가까운 근래에 양구청에 녹지계장도 분명히 임업직으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임업계통하는 것도 다알고 있고 이것이 과연 어떻게 처리되야 되고 이것 굴취할때에 돈들어 가는 것 이식하는데 돈들어가는 것 이것도 다 나와 있거든요. 품셈에도 나와 있어요. 임업직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직이 봐도 품셈표 하나만 가지고 조달청 품셈단가표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산출이 다 나와요. 그러면 잡목류 같은 것은 어차피 거기 토공사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토공사할 때 잡목류 제거는 뭐하러 1억2,500만원씩 들여서 할 이유가 없죠. 이것은 어떻게 봐서 낭비성 예산을 요구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편성자체가. 그리고 아까 처음서부터 1년생서부터 5년생사이를 15년을 했다는 자체로 우습고 그러니까 예산요구서 자체나 제가 봤을 때 단장님 죄송한 얘기같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 소각장 하기에는 너무 사업단에 대한 구성인원이 너무 미약하네요.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

확실히 행정적인 것이나 모든 것도 다 완전히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한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보면 수목은 말이예요.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다 가보셨지만 현지가봐서 제일 문제화가 앞으로 쟁점화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나무입니다. 나무는 가격이 써있질 않습니다. 현재까지로는 점수는 나와 있지만 본인이 안판다고 그럴 때에는 법원 아니라 세상없어도 판결이 나온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레로 서울 오면지구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오히려 땅 주인이 빌려준 사람이 13년만에 땅까지 뺏기는 이런 것을 실제 목격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저게 세상없이 짓고 싶다 하더라도 저걱이 엉터리 그 사람이 달라는 돈을 다 주기전에는 그나무를 못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15년생미만 1,000원씩 산다고 그러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 것도 안양시에서 사야되요. 안양시에서 사서 조경업자한테 되팔아도 어머, 어마한 이익금이 생기는 거에요. 만약에 10억원어치 샀다고 그러면 몇백억이 될런지도 몰라도 그렇게 큰 장사 된다니까. 예산이 너무 허울좋게 너무 엄청나게 과장되게 해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다, 또 엉터리로 한거예요. 나라감정이나 동국감정원 같은데에서 감정했다는 자체는 그 사람들이 임업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분들 감정한거요. 우리 박달동에도 있습니다. 소방도로 뚫는데 보니까 똑같은 나무를 감정을 했을 때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것하고 차이는 어마, 어마하게 납니다. 전부 틀려요. 왜그러냐고 제가 따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는 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남들이 얘기할 때 이게 얼마정도 할 것이다 하면 그수준에서 어느 전도 적정가액을 맞춥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 그런데에다 우리 안양시에서 감정평가를 받았다는 자체는 큰 문제예요. 우리 안양시의 자체의 공무원 재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임업직들. 여기 임업직들 온사람 한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건설사업단의 예산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전부가 다 허울좋은 가식적인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봐서 남 이렇게 봤을 때 전액다 삭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산 이것조차도 틀린데 나머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 소각장은 과연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하나도 못믿고 정확하게 여기 나오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믿어요. 다시 또 그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짰을 것 아니예요.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말씀드릴께요. 이 집행을 할때는 분명히 감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대로 임업직이나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보고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임업직에 저희가 자문을 받고 또 나중에 집행할때는 정식감정을 할겁니다.

김장식위원

감정을 해도 1,00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쥐똥나무 아시죠. 밭에다 쭉 몇식해 놓은 쥐똥나무 그것 한번 캐는데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 인력으로 캐지도 않아요. 포크레인으로 뒤집어 버려요. 그것도 1,2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것은 관상수인데 분명히 조경수예요. 어리다 하더라도 조경수예요. 조그맣게 분다 떠야되요. 하다못해 삼바라분이라도 다 떠줘야 되요. 다 떠줘야 되는데 그거라도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재료비 들어가야되고 운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갈텐데 1,000원이라는 자체가 나라감정원.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감정을 저희가 했다는게 아니고 자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김장식위원

차리라 복덕방에 가서 자문을 받는게 낫지 나라감정원까지 가서 자문을 받고 있어요. 아무튼 이 예산은 잘못된 예산이니까 이예산은 이번에는 아마 필요치 않은 예산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아까 말씀하신 묘목관계는 저희가 만약 집행하게 되면 김장식위원님 염려하신대로 특별히 감정을 할겁니다. 감정해서 착오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종문위원님 말씀하신 하수처리장에서 156억 관계입니다. 하수장에서 156억중에 하수처리시설에 포함되는 예산은 116억원이고 나머지는 유지·관리입니다. 이것 전부합해서 156억이고 116억이 하수도시설비로 계산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군포, 의왕시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하는데 2단계는 목표연도가 2001년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발생량이 약 56만톤입니다. 이걸 가지고 당초 '92년도에 환경부에서 56만톤에 대한 승인을 받은바 있고 또 '93년도에 3개시에서 행정상 협약이 돼있습니다. 그후 위원님께서 3개시로 나누어서 하자 이렇게 건의가 돼서 '96년 6월하고 10월달에 군포시하고 의왕시에 하수장 건설비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2단계 행정협약도 됐고 또 기존 차집관거도 다 묻혀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2단계는 합동으로 하고 3단계는 자기 구역내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됐고 우리 시의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하수처리장과의 연계문제에 있어가지고 봤을때는 우지관리상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우리 안양시 자체만 예를 들어서 군포, 의왕시를 빼고 안양시 자체만해도 2001년에 가가지고는 약 20만톤 증설이 필요합니다. 그대 간담회시에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0만톤 증설이 필요한데 20만톤 증설할 때 바뀌어 말씀드리면 20만톤 증설을 하는 그 비용이나 거기서 조금 더하는 비용이나 크게 차이가 없고 또 행정 협조가 돼서 이것은 2단계로 하수처리시설을 같이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그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박규상단장님 말씀하시는데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집행부에 계시는 분하고 실질적인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본 위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계산하고는 계산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1단계 30만톤 규모를 가지고 2001년도에 안양시 인구를 얼마로 봅니까?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안양시만 70만으로.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그것이 2001년이면 앞으로 5년간입니다. 지난번 작년도 업무보고때 1일평균 하수 발생량을 300ℓ로 봤습니다. 그러면 70만 인구가 됐을 때 하루에 발생되는 양은 21만톤입니다. 그런데 2단계 공사가 왜 필요해요.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이것은 생활하수, 공장폐수 또 비올 때 들어오는 여러 가지 폐수.
종문

홍종문위원

단장님! 지금 그런식으로 왜 얘길합니까? 공장폐수가 다 뭐다 하는 것이 왜 나옵니까? 공장폐수는 공장마다 자체하수처리 시설을 하도록 돼있죠. 법적으로.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지금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물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요. 왜 그런데서는 하지 않고 그것을 안양시 예산으로다 처리 해줄려고 그럽니까?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1단계 처리를 해가지고.
종문

홍종문위원

기업을 그런식으로 봐주는 이유가 아니고.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봐주는 건 아닙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안양시의 각 기업체에 폐수처리시설이 다 제대로 되어 있고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만들어 놓은데도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지도·단속 하는 것이 임무고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사설을 해놓은 그러한 기업체에는 그것이 이행되도록 촉구를 해야되고 지도를 해야되고 또한 그러한 것이 시설이 돼 있지않은 그런 기업체에는 법의 허용된 범위내에서 분명코 그것을 해서 맑은 물을 내보내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할 일도 안하고 무턱대놓고 큰사업만 해가지고 지금 군포, 의왕쪽에서 만약에 자체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2001년까지 그 사람들 시설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계획된 것과 마찬가지 아니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주장을 했는데 지금 아까 행정협약이다. 행정협약이다 자꾸 얘기를 하지만 이미 행정협약체결사항은 광명시쪽에 이것을 2단계, 3단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까지 다 끝났던 사항을 하지못할 때 이미 행정협약은 깨진겁니다. 왜 그것을 안양시에서 책임을 지을려고 달려들어요. 그래놔놓고 큰소리로 안양시에서 내가 할테니 걱정말라고 시작해놓고 이 사업이 왜 지금 여러 가지 주변사항과 환경문제하고 지금 환경단지건설사업이라고 그러면서 안양시에서 가장 중요한 젖줄인 안양시, 안양천 정화사업계획하고 맑은 물가꾸기 사업하고 역행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안양천은 말입니다. 안양시의 젖줄이예요. 이것을 맑은물이 흐르도록 만드는 것이 안양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을 제대로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던대로 생활 오·폐수하고 공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폐수라든지 모든 물을 차집관거를 통해가지고 안양천 제일 하류에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겠다하는 발상도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 일부분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은 하류지역에 있어야 된다 하는 이 인식이 얼마나 잘못됐느냐, 그런 방법들을 지금 PR을 하는데 이 사업이 1단계사업, 2단계, 3단계사업까지 만약에 할 것 같으면 거의 3,000억 사업입니다. 1, 2, 3단계까지 3,00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맑은 물이 바로 어디로 나갑니까? 안양천으로 또 흘러나가죠. 흘러나가면서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서울시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하고 광명시쪽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와 섞여 가지고 금방 쓰지 못하는 물로 변해 나갑니다. 그러한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이물을 전체를 다 하수차집관거를 통해가지고 한강지역 하류에다 설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러한 어마, 어마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만들었던 물이 정화조에서 나오는 즉시 폐수로 변하는 이러한 사업이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자기지역에 맑은 물이 흘러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은 상류지역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상류지역에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맑은 물이 나왔을 때 안양천에 고기가 살수 있는거예요. 안양천을 건천화 만들어 놓으며 안양시민들한테 얼마마한 위해요소가 발생하느냐 이걸 연구를 한번 해보셨어요. 안양천이라는 것은 안양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엇을 공급하느냐 습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습도조절역할을 하는 것이 안양천이예요. 이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가지고 천이 강이 있어야된다 하는 이유는 생활용수라든지 공업용수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그지역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자연발생적인 습도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는 가습기를 몇십만원주고 사놓는 이유가 어디있는지 아세요. 건조하게 되면 건강에 막대한 지장이 오기 때문에 가습기를 틀어 놓은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안양천은 곧바로 안양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양질의 습도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차집관거를 통해가지고 물을 전체가 다 땅속을 통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버리고 안양천이 건천이 됐을 때 안양시민들이 건강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러한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수종말처리장 이라는 것이 분명히 상류지역에서 지금 각 가정에서 정화조를 놓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오수가 직접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이것을 정화해서 맑은 물을 내보내는 그런 역할 바로 이런 것을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타당한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생각을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단장님 말씀은 자꾸 행정협약, 행정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그러한 사항은 이미 지난번 1, 2, 3단계 발생자체는 참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해서 안양천이 맑아지는 것은 아니고 안양시내 물이 맑게 흘러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이 지역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양지역 특성은 전체가 다 돌산입니다. 비가오면 소나기 한번 오면 왕창 내려갔다 비가 딱 그치면 그치는데가 바로 여깁니다. 그나마도 우리가 먹고 버리는 수돗물, 하수, 오·폐수라도 흐르니까 안양천이 물이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증발을 하는 증류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양시민들 건강에 대단한 역할을 하는 물입니다. 그것마저 없애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차원도 말씀드리지만 안양천을 살리겠다는 그러한 사업, 그러한 목표, 그러한 차원에서도 군포, 의왕에 자체 처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맑은 물이 내려오는 것을 안양시에서는 오염 시키지말고 그러한 사업을 해서 맑은 물이 흘러 나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잇고 또 지난번 그러한 일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또 의회에서도 무수정 통과로 군포, 의왕시에 이 사업을 촉구해야 된다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데에 노력을 하셔야지 이것은 직접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왜 했습니까? 누구하나 이것 찬성하는 사람있어요. 의회에서는 반대, 시민도 반대인데 어쩌자고 이것을 거기다 강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네. 잘들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우리 홍종문 위원님께서 지금.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간단히 제 입장을 말씀드릴께요. 상류지역 맞습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85년도에 상류지역은 검토하고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류쪽에다 하수처리 1, 2, 3단계를 계획한 자체는 저희 안양시가 일방적으로 한게 아니고 그당시만 해도 건설부입니다. 여러 가지 전문자문을 다 받아서 확정을 한겁니다. 또 안양천이 예를 들어서 그 물이 다가물면 건천화 됩니다. 건천화 방지대책도 저희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다만, 광명시나 서울시쪽에 맑은 물 보낸다 지금 광명시는 하수처리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고 서울시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양천을 살리자는 말씀이지 지금 홍종문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를 다 당초에 검토했고 또 지금 예산은 116억중에서 80억이 국·도비입니다. 우리시비가 37억인데 그 37억중에 안양시가 17억 군포가 14억 의왕이 6억입니다. 이런 것을 봐가지고는 국가에서 굉장히 관심을 둔다는 말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박단장님 보세요. 국비든 도비든 국비는우리가 국세 안냅니까? 도비는 우리가 도세 안냅니까?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그분들이 이것을 다 검토해서 내시를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요 아까 다만, 다만 하시는데 인정을 해놓고는 다만하는데 건천화 대책이 뭐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건천화대책은 세가지를 검토했습니다. 상류층에 저수지로 검토했고 또 중간, 중간에 라바보도 검토했고 그다음에 하류측에 하루처리장의 맑은 물을 다시 끓어 올려가지고 내려보내는 것 이렇게 세가지를 검토했는데 이중에서 제일 나중에 말씀드리는게 금액이 제일 적게 들고.
종문

홍종문위원

나중에 말씀하신게 거기 정화된 물을 상류지역 복병을 해가지고 흘려내려 보내겠다, 기발한 발상입니다.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이상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처음 우리 계획대로 예를 들어서 3,000몇백억이란 돈을 드릴 필요는 없어요. 차집관거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땅속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계속 땅속으로 해서 한강까지 흘려 보내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거기다 하수처리장 만들어요.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왜 국가에서 이렇게 고심을 하고 하겠습니까?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과 집행부간에 열띤 논쟁이 벌였는데 시원한 결론이 나오는 것 같질 않습니다. 물론 홍종문위원님이 몇 번에 걸쳐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또 역시 집행부 자체내에서도 홍종문위원님이 얘기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검토해 봤다고 그러는데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주민과 서로 머리를 맞대로 더 심사숙고를 해봐야 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위원님이나 집행부,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창수 만안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건설과장 김창수입니다. 예산서 1,144페이지 하수관내 타관 통과이설비 483만 8,000원의 용도에 대해서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현황하고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답변하기 전에 질의좀.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 김창수 건설과장을 오시게 해서 상당히 미안한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관통과된 타관에 대해서 이설하는 부분은 원인자 행위로 부담을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시정질문할 때도 답변을 그렇게 들었고 또 감사장에서도 분명히 김창수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이 아닌 시청건설과 하수도사업 자체내에 하수관 통과된 타관 이설로 만안구로 해가지고 483만 8,000원이 계상 요구가 돼 왔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걸 여쭤보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냥 답변만 해주십시오. 이것을 만안구에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시비 가지고 이설한 현황하고 이것 원인자 부담으로 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한 사유하고 이 두가지를 얘기를 해주시구요. 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예산서 1,142페이지에 보면 하수관 CCTV조사로 해서 2억원이 예상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이것도 만안구에서 요구한 겁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건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니까 물론 하수과가 없어지는 바람에 본청 건설과로 7월 1일자로 업무가 이관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은 구청건설과 하수계에서 하는 것 같고 예산은 본청 건설과에서 세우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이중예산이 되지않냐, 또 감독자가 또 하나 늘었단 말이예요. 업무분장이 잘못된 부분도 이런데서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한 사업을 주민한테 최대의 고질화된 서비스사업을 해야되고 부분에 행정자체에서는 일원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을 이원화, 자꾸 삼원화 시키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 현재 만안구 예산 심의할 때에는 이런 사항들이 전혀 안나왔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대충해보니까 만안구는 예산을 큰집에서 본청 건설과에서 하루도 사업부분에 대한 것만 약 11억 3,955만 8,000원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본청 건설과로. 그런데 본청 건설과는 이상한게 뭐냐면 어차피 구청으로 내려보낼 예산을 뭐하려 본청 건설과로 세우느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것이 만안구청에 가서 공사를 해야될건데. 이런 부분도 설명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타관통과에 따른 이설비가 시비가 투입됐느냐하는 내용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된바는 없습니다. 다음 이번에 483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뭐냐, 하셨는데 틀림없이 이건 원인자 복구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단, 원인자로 찾아가지고 행정행위가 거기서는 예를들어 다시 상수도사업소로 저희들이 이설요구를 했다고 치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7년전이면 7년전에 서류를 찾아서 그사람을 찾아가지고 이러한 과정에 행정소요기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돼서 이건 예비적인 차원입니다. 그럴 것에 대비해서 우기전에 저희가 긴급을 요할때는 긴급이설을 하고 나중에 원인자로 하여금 돈을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 만일을 위해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세워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현재 만안구 관내에는 43개소입니다. 그렇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43개소를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15만원씩 다 요구하고 있단 말이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 43개소에서 원인자를 찾지도 못하는 것도 했을 겁니다. 오래돼 가지고. 원인자를 찾지못하는 것이 분명히 그건 시비낭비로 천상 어쩔수 없이 하월이나 상월공사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43개소를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15만원씩 다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럼 이것도 말이 안맞는 거예요.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사업소대로 지금 현재 바로 긴급으로 이공사를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만안구나 동안구 같이 병행해서 시작을 할것이고 만안구 관내에서는 일반 바깥쪽으로 도시가스라든지 통신케이블, 한전 기타 관로에 대한 것이 허가나간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부분에 대한 것만 빨리 조치를 하면 된다 말이예요. 그런데 왜 43개소를 전부다 15만원씩 다요구하게 된 요인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여기다 요구를 해놓고 이것이 이 예산요구가 몇월달에 된거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번에 된거죠.

김장식위원

이번이 몇월달이예요. 이책만들기가 하루, 이틀에 만들지는 않았을테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10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상수도사업소의경우에 공무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 내용을 타관통과한 내용을 전혀 알고 있지를 못한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그걸 보니까 구청에서는 9월 19일자로 공문이 상수도사업소로 갔는데 껍데기만 갔어요. 세부적으로 어디 동에 몇 번지내에 지내에 무슨관이 가있다, 이런게 전혀 없고 이러, 이러한 관이 타관통과한 것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것이 9월 19일자로 참고하라는 공문만 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공문을 양쪽걸 다 주라고 해서 봤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서부터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작년에 상하수과가 있을 당시서부터 알고 있어서 그때부터 조치하기 시작을 부지런히 했는데 현재까지 타관 우리 자체에서 이설한게 몇건이나 됩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도시가스가 한건하고 통신이 4건해서 5건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안맞는데 우선 도시가스만해도 박달로 화약국앞에 개근장앞에도 분명이 20mm 도시가스관 이설을 분명히 했고 그렇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것하나.

김장식위원

왜 그게 하나야. 우성아파트 앞에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했잖아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건 통신입니다.

김장식위원

통신도 있고 도시가스도 있는데.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통신을 하월작업하고 있거든요.

김장식위원

저기에 보면 도시가스로 나와 있다구요. 그러면 도시가스하고 뭐하구요. 통신몇개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통신4개.

김장식위원

그것 원인자로.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원인자죠.

김장식위원

원인자로 했어요. 4개.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외에는 없단 말이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다섯 개하고 지금 43개하고 전부 나온게 48개입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43개가 적출이 됐죠. 그중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게 이미 조치된게 다섯건이다 이거죠.

김장식위원

지금 현재 석수지구만 했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김장식위원

지금 언제부터 또다시 다른 지역을 어디, 어디 남아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번 예산이 성립이 되면 먼저 제가 도면에 의해서 '97년도 계획까지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게 충훈부하고 다음에 석수동 지역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는게 안양 7동지역을 빼고 '96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97년도에 최종 안양 7동지역이 들어갑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왜 만안구에서 CCTV용역비에 대한 조사비를 요구하지 않았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요구를 했습니다.

김장식위원

어디다 했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먼저 심의때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김장식위원

만안구에는 CCTV용역비가 없던데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 한삼석위원님한테 물어가지고 도면까지 놓고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얼마 요구됐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런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본위원이 이걸 못본 것 같아서.

노춘복위원장

1142페이지 보면 만안에서 CCTV조사해서 2억이 지금 편성이 돼있는데.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올리기는 4억을 올렸거든요.

김장식위원

몇 페이지요.

노춘복위원장

1,142페이지…….

김장식위원

그건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만안이 아니라 하수도 사업부분에 본청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걸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중이고 4억이 예산요구를 했다면 4억이 올라가 쓴걸 못봤다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본청 건설과내에 하수도 사업으로 하수관 CCTV조사 2억원으로 지금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지금 하수관 통과된 이부분하고 같이 결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창수 건설과장을 이리 오시라고 그러는건데. 그럼 이내용을 모르고 있엇다는 얘기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정리를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이상한 예산이란 말이예요. 물론 기구개편도 됐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구청에서는 모르고 있고 예산을 본청에서 세워주고 있단 말이예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4억을 올린 것 중에서 지금 2억이 계상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여부를 정리를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다른건 몰라도 지금 우리가 4억이라는 돈, 2억이라는 돈은 낭비성 돈이겠지만 부실공사를 안했으면 이런 돈이 안나오죠. 예산이 필요가 없죠. CCTV를 그런데 다른 이물질이나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얼토당토한 돈 내버려가면서도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예산을 하도 기가막히게 세워놔서 그래도, 재주도 좋아. 어떻게 만안구 건설과장을 모르고 있는 예산을 본청 건설과장이 거기서 예산을 세워주냐 말이예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게 먼저번에 심의한 내용 거기에는 시에서 있는게 아니고 만안구에 1,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조사 2억이 서있습니다.

김장식위원

2억 그 얘기 아니에요. 무슨 심의한 내용이예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먼저 이것은 심의가 이것말고 도시계획위원회 이 전번 위원회에서 구예산 심의때 지적을 저희가 받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김장식위원

1,142페이지는 저희가 한적이 없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심의를 하신 페이지가요.

김장식위원

이것은 분명히 지금까지 있는건 본청 예산인데요.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이것이 지금 하수관이나 이것이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다루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을 본청, 구청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게 돼 있데요.

김장식위원

그건 아는데 여기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에 건설과입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저도 그것을 다 확인을 했죠, 특별회계라는 것도 알고 거기에서 만안구에 11억 3,955만 8,000원 또 동안구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적혀 있는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안구건설과장이 모르고 있는 예산이 여기 특별회계에 서있는데 그 예산자체가 어떻게 짜여졌으냐, 또 한가지는 그것으로 인한 CCTV도 그렇지만 하수관 타관통과된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당시에 답변에서도 시정질문때 원인자부담을 해서 이걸 빨리 조치하겠다. 또 지금 상수도사업소 내에서는 자기네들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라도 찾아내서 그걸 하겠다 해서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다가는 또 여기서는 특별회계 부분에서 예산을 우리 시비로 483만 8,000원을 또 계상요구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게 전부 앞뒤가 맞지 않는다구요. 그래서 지금 김창수 건설과장께서 얘기하기를 원인자를 못찾는 것은 가능합니다. 못찾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되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똑같이 43개소가 전체인데 43개소에 한 개소당 15만원씩 계산요구한 원인이 뭐냐.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 의지는 그렇습니다. 이것 세운의지는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못찾는게 아니고 행정행위를 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선 조치를 해주고 돈을 받아 드리겠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서 말을 임시방편으로 말을 때우지 마시고 그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되는 얘기 아니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놓고 나중에 돈을 받겠다 그렇게 구상권 해가지고 과연 받은데 몇건이나 있으며 받아지겠냐는 얘기예요. 또 본 위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시장한데 분명히 이 업체를 공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문지상 뿐이아니라 우리 안양시의 대자보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이 행위자체한 업체는 분명히 본 위원 분명히 공개 하도록 계속 조치할 거예요. 이런 정도에 지금까지 빠져 있는 중요한 사업들을 가지고 그냥 시비를 또 쏟아 부을려고 우물우물 하고 있고 나중에 받아드리겠다 이것은 무슨 행정적인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구간, 두구간 찾아서 하면 되는거지, 허가난 부분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계에서 허가난 사항, 굴착허가난 것 그것 다 찾아가지고 구역별로 딱딱 집어내어 찾으면 되는 것이고 또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 나름대로 찾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서로 공조체제 이뤄가지고 빨리 해결봐주면 되는 걸 뭐하러 시비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답변 자체는 틀리게 하고 그러니까 또 물어보니까 답변을 두루뭉실하게 다른 것으로 대답을 해버리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건 처음부터 제가 일관되게 그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이걸 원인자를 찾지 않고 시비를 투입시켜 가지고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그랬을 때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이 발동된다든가 등등이 이루어져야될 사항이지 어차피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되는 건 원칙입니다. 그것에는 변함이 없고 상수도사업소는.

김장식위원

원인자를 못찾으면 시비로 해야되잖아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건 상수도 사업소의 얘기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는 하수도에 관계된거니까 저희 관이 타관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하수도가 상수도를 통과한게 아니라 상수도가 하수도를 통과했거든요. 또는 도시가스가 하수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자는 찾을 수가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희는 왜 이것을 예비적 성격이라고 모두에게 말씀드렸지만 세웠냐하면 그쪽에서 넘어가서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는데 우기전에 안끝난다고 과정했을 때 저희가 우선 이설조치하고 그것은 전부 돈을 다시.

김장식위원

그럼 예비비로 요구했으면 될 것 아니예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비비라는 성격은 쓰이는 용도가 한도가 있기 때문에…….

김장식위원

이것이 긴급사항같으면 이게 주민들 직접적인 생활하고 연관 돼 있는건데 그럼 구청장 시설비라든가 구청장이 활용할 수 있는 도로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가지고 그것가지고도 가능하잖아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용도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 차원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것에 대비해서.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 그 문제는 예를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회시간에 그 문제를 따져주시고.

김장식위원

정회시간에 따지면 되는 일이 아니죠. 여기 자체에서 따져져야 되는 것이지 예산가지고 정회시간에 따질 것 같으면 이회의는 뭐하러 합니까?

노춘복위원장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김장식위원

그럼 회의를 끝내자고 회의라는 것은 속기록에 남아야 되고 회의라는 것은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회의가 되야지 정회시간에 할 것 같으면 지랄났다고 책피고 고생을 하고 있어요.

노춘복위원장

그럼 이것을 예비비에다 편성하라고 그런다면 예비비 편성이 과별로 안되는데 자꾸 그러니까.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잠깐만요. 과에는 예비비 편성이 안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하는게 아니라 과에는 예비비 성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구 자체에는 예비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정회시간에 뒤로다 나앉아서 나중에 할 것 같으면 전부 하나씩, 둘씩 집으로 다 미루든지 사무실에가 찾아서 하지 지랄났다고 여기서 하고 있어요.
명재

김명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가만있어요. 아직 안끝났어요. 정회요구 할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화가나는 것은 뭐냐면 주민을 기만하고 시민을 기만하고 있단 말이예요. 분명히 행정감사에서도 짚고 나온 사항 아니냐 이거야, 또 시정질문상에도 시장이 답변한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분명히 시의회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고 이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빠른 시간내에 복구조치하겠다고 이렇게 까지 얘기가 된 사항 같으면 이것이 앞뒤가 맞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또 특별회계 부분에서 예산을 또 요구하고 있단 말이예요. 요구한 부분을 물어보니까 뭐냐면,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질 경우를 생각해서 나중에 돈을 받고 우선 조치할려고 했다. 이게 말이 안맞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행정감사나 시정질문상에서 그렇게 대답을 안했습니다. 대답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이건 예산자체가 잘못된건데.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좋습니다. 아무튼 모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만일에 대비해서 세웠던 사항이니까 이게 삭감된다고 그래서 이설을 못 시킨것도 아닙니다.

김장식위원

삭감하자는게 아니예요. 삭감이나 증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가 하도 이걸 기만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만하는 사유를 따지기 위해서 오시라고 그런거예요. 이 예산을 483만 8,000을 삭감하자고 김창수 건설과장을 오시라고 그런건 아닙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위원님을 기만했다고 그러면 내년 행정감사때 또 확인를 해보고.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을 기만한게 아니라 60만 시민을 기만하게 된거라구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 문제는 제가 돈을 안받아들이고 시에서 지출하고 말았다고 그런다면 행정감사때 당시 답변과 왜 바뀌었냐.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요구합니다. 본회의장에 속기록에 대한 것을 여기서 와서 청취를 하게 해주시고요. 거기에서 답변한 국장이나 시장이 답변 했다면 시장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언제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정확히.

김장식위원

이번 52회 정기회의때 얘기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이번 정기회의때 시장이 답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장식위원

시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 타관통과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국장이 했다면 국장, 또 시장이 답변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시장이 이 자리에 와서 공식 사과요구를 분명히 요청을 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시장도 답변하고 국장도 답변 다 했습니까?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속기록을 발취해야죠.

노춘복위원장

그것을 속기록을 발취해서 그것을 찾는다고 그러면 시간도 걸리고 그러는데 물론 예산이 잘못돼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걸 갖고 언성을 높이고 그러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따져가지고…….

김장식위원

합리적으로 따지는데 예산 자체가 거짓말이니까.

노춘복위원장

예산이 잘못돼 잇어 거짓말이면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키면 되잖아요.

김장식위원

483만8,000원에 대한 예산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러, 이러한 중대한 사업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시민을 기만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만성 있는 이런 예산을 세우게된 동기서부터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은 기만이다, 그러는데 본 위원장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지금 건설과장 답변과정 중에서는 원인자부담으로 시키겠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원인행위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오래된 부분도 있을테니까 그걸 다 찾지못하고 우기전에 못한다면 우선 예산이 었어야지만이 공사를 집행하고 나중에 구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일이라는 것이 두부 자르듯이 혹은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상식적으로도 통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까?

김장식위원

위원장은 답변 내용도 잘못알고 있구만, 여기서 지금하는 얘기는 이 예산을 세워둔 것은 만약에 경우 행정적으로 조금 늦어질 경우를 생각해서 세웠다고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뭐라고 그랬어요.

노춘복위원장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명재

김명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춘복 위원장, 간사 김흥석과 사회교대)

11시31문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장식위원님하고 김창수 건설과장님 답변관계가 있었습니다. 김장식위원님의 말씀도 있었고 예산관계가 본청하고 구청하고 잘맞지가 않는 범위내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시청과 구청이 협의를 잘하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권응택입니다. 한삼석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서 48페이지에 유지관리비 내역이 있습니다. 예산서 48페이지에 유지관리비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설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이 11월달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표기가 환경사업소로 되야할 것이 건설과로 표기된 것을 저희들이 미처 수정을 못한점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도시계획법상 공동구 관리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차집관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점용료나 사용료를 부과해서 보다 많은 세입예산을 잡을 수 있겠지 않는가 이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차집관거는 안양, 의왕, 군포에서 약 471㎞에 달하는 차집관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양과 의왕, 군포시가 그 행정협약에 의해서 공동으로 차집관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집관거는 사실상 3개시의 공동재산으로 돼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점용료나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부과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점용료나 사용료 부과에 어떠한 법적으로 그것이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겠는가, 또는 해서 불법이 안되겠는가를 예의 검토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부과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이렇게 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하수도종말처리장에서 정수해가지고 폐수로 나오는데 톤당 들어가는 비용이 그때 소장님이 제가 갔을 때 72원 나가는데 와서 열심히 해가지고 2원을 낮춰서 70원에 폐수하는 비용이 든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아직 금년도 말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김환영위원

작년도걸 얘기해요. 작년도는 통계가 나오잖아요.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그 이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 직제개편을 하면서 저희들이 인원이 22명이 전체인원을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원 다운한다고 시킨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하로 다운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96년도는 분명히 소장님 저한테 말씀하신대로 72원인데 70원까지 다운됐다는게 확실한 답이죠.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 만드시지 않으셨죠. 이것 하는데 기안해서 올리시지 않았죠.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답변은 저한테는 됐습니다. 아무튼 72원을 70원까지 했다는 얘기만도. 그 다음에 예산서를 이걸 만든 사람이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환영위원

지금 이 예산서를 돌려 만든 사람이 와서 답변해 달라구요.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의왕, 군포에 대한 부담금 말씀하시는거죠.

김환영위원

네. 소장님은 됐죠. 예산서를 기안해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모르잖아요. 거기까지만 알고 인수맡아서 할것이고 이걸 예산서를 만든 사람.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탁입니다.

김환영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분명히 70원이 됐는데 예산서는 작년에 50원으로 돼있죠. 그러면 올해는 60원으로 계상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정화되는 돈은 한톤에 70원 나가는데 우리가 거기서 받아드린 것은 우리가 '96년도 또는 금년에 50원씩 계상을 했다고 그리고 이 예산서를 보면 '97년도것은 60원에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예산서로 보면 의왕, 군포에서 우리가 하수량 1년한 것이 얼마냐면 3,300톤이예요. 그러면 1일 하수량이 얼마나면 9만톤이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10원씩만 차이난다고 그래도 예산이 얼마냐면 3억 3,000이라는 돈이 우리가 받아드릴 수 있는데 못받아드렸다는 것은 3억 3,000을 우리가 못 받아드렸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못받는건 지나간건 놔두고 지금 따져봤자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그래서 금년 예산서만이라도 여기에서 70원 들어가면 70원의 예산을 같이 받아야지 왜 60원씩 받느냐 말이예요. 우리 지역의 그런 시설에서 우리가 정화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왜 그것도 다운해 주냐.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금액은 말이죠. 저희가 예산서에 70원을 비록 계산이 돼있습니다만 환경사업소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대로 받는건 아니고 환경사업소에서 어떤 결산서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다시 군포, 의왕에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예산단가하고 실제 부담내역이 틀리다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말이 맞죠. 이건 예산이고 실제 집행은 다르겠죠. 그러나 얼마전에 감사때 말하기를84원씩 확인 안했습니다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84원 71전을 내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환영위원

84원씩 받아내라고 그랬다는데 그러면 세입 우리가 받아드린 것을 어느정도 근사치를 맞춰 들어가야지 받는건 84원을 받고 예산서에다는 50원 해놓은단 말이예요. 그러면 좀 못받는 것이 임시 그것을 맞출려고 그러는 건지 예산의 묘미를 가지고 있는진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서가 너무나도 엉터리다 그리고 얘기가 또 나오는데 아무튼 예산서로 봐서는 3억 3,000이상 세입분이 빠진거죠. 그리고 먼저 예산서에서는 1단계 15톤만 하고 2단계 15만톤해서 확장공사를 해가지고 확장분이 두가지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하나는 토탈 다 합쳐졌지만 그렇죠. 그렇게 된거예요. 그렇다 합시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렇게 될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주제요점은 지금 현재 군포에서 받아드린게 하수량이 9만톤이라고요. 예산서에. 9만톤인데 이것이 안양에는 예산서를 이렇게 주면 우리는 몇만톤 되는게 답이 얼른 예상치가 나오는데 그냥 숫자만 써놨어요. 동안, 만안 합쳐서 37억을 받는다고 해놨어요. 37억을 받으면 9만톤에 20억이야, 우리가 받는 돈이. 그렇죠. 9만톤에 받는게 우리가 20억을 받는데 우리가 안양시에서는 37억이라고, 그러면 톤수량이 정확히 안나와서 모르니까 이것만 가지고 빨리 간단히 계산하자 이거야, 그러면 20억에 9만톤이 나오게 되면 40억이면 18만톤이라고 수량이.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37억이니까 18만톤이 못나온다는 얘긴데.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더싸게 하수요금을 매기는지는 모르지만 하수량은 얼른 짐작으로 자세히 안나왔으니가 모른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자료해 달라 뭐할라 귀찮은데 자꾸 물어봐야 그렇게 때문에 어림으로만 생각하지 이거야, 그러면 18만톤밖에 안되요. 하수량이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하수종말처리장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는 나오는 수량이 여기서는 안나오는데 분명히 여기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은 26만톤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 충분히 100% 다한거야 그러면 27만톤이 나오는데 두군데 합치면, 안양지역 두개짜리 18만톤하고 9만톤하고 하면 27만톤이 나오면 26만 4,000톤을 정수하니까 딱맞다 이거야.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왜 2단계사업으로 할라고 하느냐 이거야, 수치하수량 나온게 이건데 그리고 말이 어디가 유입되네 미리 다른데로 방류가 되고 토지가로다 안들어오네 하는 것은 차집관으로 안들어 오는 것은 안들어 온 것 만큼 하수량이 줄어들고 다른게 유수량이 있으면 왜 산골짜기 맑은 물이 흘러나온 것 자연수 같은 것을 차집관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하수량으로 잡히느냐 이거예요. 비가 왔을 때는 우수량이 늘어났다고 합시다. 비가 안나왔을 때 나오는 양이 이게 안맞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홍종문위원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꼭 필요하면 해야죠.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해야합니다. 그위치는 어떻게 잡더라도 해야되는데 이 수치상으로 봐서는 절대 필요없는 건물이여, 하수 2단계사업 한다는 것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수종말처리장 자료를 받아보면 36만톤이라는게 나온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야지 이게 일관성이 있게 우리가 주관해놓고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를 하자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일관성이 어디다 주관을 두고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면, 옛날에 상하수과에 있을 때 하수도 기능을 담당했던 부서가 3개 부서가 있습니다. 하수행정계, 하수시설계, 방제계 이렇게 있었는데 방제계는 방제업무를 갖고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완전히 떨어져 나갔고 하수시설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하수도사업 모든 사업을 담당하고 주관하다가 하수시설계가 환경사업단으로 갔습니다. 저희 건설과로 온 것은 하수행정계가 왔는데 하수행정계는 업무분장이 하수행정, 폐천부지매각이라든지 이런 일반행정을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환경사업단에서 그게 어떤 진단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이 예산관계가 왜 이렇게 돼 있느냐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를 건설과에서 지금 총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예산을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김환영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하수과는 분명히 과장님 책임이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하수과를 제가 책임이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구요. 기능이 분담돼 있기 때문에 하수행정은 제가 책임입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이것 자료 만드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하수도요금을 지금 현재 나오는 것으로 수치로 보면 우리가 18만톤밖에 안된다 이거야. 우리 안양시에서 받아드린 양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게 9만톤이다 이거야. 그런데 이것으로 보면 하수량이 전체가 다 나오는데 그리고 냇가로 한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흘러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관계가 안된단 말이예요. 그것 나가는 거라고 그것으로 나가는 관계없이 차집관 들어온 것만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받으면서도 그냥 냇가로 흘러나간다고 그게 차집관으로 연결이 안돼 있으면 연결된 것만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돈받는 것이 수량 나오는 것이 19만톤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만들 필요가 없죠. 지금 26만 4,000톤을 1일 계속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고 있는데 지금 27만톤이 하수량 전량 계산 나오는 것이 그런데 밑으로 방류로도 흘러나가고 하니까 26만 4000톤은 전량을 다 방수하고 잇는데 왜 2단계 사업을 할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2단계 사업이 이왕 과장님과 자료를 보면 2단계 사업이 절대 필요성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필요없다 늘어나는 사람에 5년후 생각을 한다는데 5년후로 우리가 우리 자체에서 의왕시에다만 넘겨주면 우리 자체에서 30만톤 가지고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김환영위원

이 자료보고 말씀드린 것은 답이 자료 가지고 2단계 사업이라는게 절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두 양반들 자료를 기준해서 2단계 사업은 삭재해도 되겠죠. 하수량이 없는데 어떻게 하수.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제가 답변 해드릴 사항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환경사업단에서 전부 진단이 됐고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환경사업단에서 대답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하수도량 우리가 18만톤 세입으로 잡은 것이 이것이 잘못됐구만, 이것이 그 사람들이 놀고 앉아서 일부만 받고 일부는 봐주고 있구만 양이 그렇게 많으면 우리가 하수량에 대한 요금을 안받고 일부는 봐준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36만톤에서 10만톤을 그냥 봐 주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월급받고 그것 왜 안받어. 하수량이 나오는데 수치가 나오는데 일들을 안하는 것 아니예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것은 김위원님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현재 제가 알고 잇는 상식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규모 맥시멈이 30만톤인데 26만 내지 18만톤이 들어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획나온 것은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다시 하수량 나오는 것 좀 수치 한번 밝혀 주십시오,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저희가 하수처리하는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환경사업소의 처리능력은 30만톤입니다. 그 1일 처리평균치가 26만 4,000톤을 1일 평균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 군포, 의왕 3개시에서 발생하는 양은 그 발생량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금년도 4월에 우리가 용역보고서를 받은게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나온 것이 1인 하수발생량이 0.33톤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30ℓ죠. 그렇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안양, 군포, 의왕시에 3개시가 '95년도말 인구수 곱하기 0.33을 하게되면 36만 1,000톤 이라는 것을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치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6만 4,000톤을 평균치면 약 9만 몇천톤이 처리를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황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9만 몇천톤은 바깥으로 나가는 것으로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계절별로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말씀 이전에 안양, 의왕, 군포에 하수처리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평촌 같은데는 우수와 오수가 그게 분리돼서 나가도록 돼있고 그다음에 기존 시는 우수와 오수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계절별 또는 날씨에 따라서 유입량이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얘기해서 이런 컵에다 1ℓ가 드는 컵에다 2ℓ를 부으면 1ℓ가 바깥으로 나가듯이 우리가 30만톤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이상이 들어오면 바깥으로 나간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말이 아니고 현재 30만톤 양에서 충분히 거기서 기계는 최대한대로 해서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지만 26만 4,000톤이 거기서 정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물이 오·폐수로 나가게 되면 용어를 모릅니다만 그물을 넘어서 청소분화구가로 그렇게 나간다면서요. 그래서 9만 7,000톤이 나간다고 그전에 자료를 줘서 제가 받은게 있는데 분명히 그것이 9만 7,000톤이란게 1ℓ 더 밖으로 나간다 이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포, 의왕에서 받아드린 것은 지금 현재 과학지에도 예산서를 보니까 3,300톤을 받아드린게 1일 하수량이 얼마냐 하면 우리가 받아드린게 9만톤 이란 말이예요. 9만톤이면 안양에는 세금부과를 우리가 세입으로 받아드릴 때 그전에 '95년도에는 30억을 받아드렸고 '96년도에는 조금 더 받아드렸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예산 받아드릴 것이 얼마나면 37억이란 말이예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늘어났는지도 모르겠지만 37억이면 이것을 군포, 의왕과 같이 견주게 된다면 내가 이 톤량이 안양에서 나오는 하수량이 18만톤이 미만 아니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18만톤하고 군포것 실질적으로 18만톤하고 군포것 합치면 27만톤이니까 지금으로는 나오는 하수량을 전량 잘하고 돌아가고 있다. 돌아가고 있으면 뭐하러 또 하수종말 2단계를 만들려 하나, 이말이고 만약에 지금 소장님 얘기대로 실질적으로는 수치가 그렇게 나와있는데 거기에 하수도종말처리장 차집관 따라 나오는 물량은 사실 넘습니다. 36만톤 됩니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딘가 10만톤이라는 것은 착오로 안양시에서 세원을 찾을 수 있는걸 못찾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서가 실질적으로 무슨 예상치라 해가지고 분명히 수치가 70원 예산서 나오는 수치로 70원 예산서는 안 만들어 놓고 50원으로 계산을 지금까지 해왔고 70원은 그 수치가 분명히 나오는데 밤낮 50원씩 해놓는단 말이예요. 예산서를. 그게 정확하지 못하면 모르지만 70원 나오게 되면 60원이나 65원아니 해놓으면 차등없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예산서라는게 너무나도 자기 안일하게 공무원이 했다가 수금 못하고 못맞출까봐 그랬는지는 몰라도 너무나도 작게 줄여서 만드니까 예산서 가지고 뭐를 우리가 나오는 것도 수도요금도 37억 해놓으면 거기에 나오는 수치가 우리가 몇톤 나오는가 보면 한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짐작으로 볼 수 없는 예산서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잘 안물어봐요. 예산서 자꾸 물어보니까 자꾸 한가지, 한가지 따져보면 이렇게 비유되고 저렇게 비유되고 예산이니까 쓰고 남으면 잘쓰면 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예산할 때 많이 안 물어봤습니다. 이런 건 잘 쓰고 감사때 조사할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자꾸 소장님까지 와서 이런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관용입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예산서 951페이지 교통종합상황실에 전자식 상황판 제작 1,5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을 경찰서에다 전도를 해줄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제작을 할 것인지 상황실은 어디에다 설치를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구성인원은 누구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교통행정과 사무실에 약 15평정도의 상황실을 제가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에다 주지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제작을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상황판 각종 현황을 비치를 하고 전자식으로 상황판을 제작을 해서 사용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성인원은 현재는 교통행정과 직원으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 모범운전자하고 협의를 해서 모범순찰대요원을 시 상황실에 와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찰서까지도 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되겠습니다만 교통상황실도 같이 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김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명재

김명재위원

주요임무가 무엇인지, 쉽게 얘기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도로안내도 구실을 하는건지 아니면 교통체증을 파악하기 위한 그러한 상황판인지 그런 아이템이 나와 있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각종 상황판하고 또 버스노선도 교통시설물 어디, 어디 뭐가 설치돼 있고 그런 것을.
명재

김명재위원

쉽게 얘기하면 현황판으로 보면 되겠네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전자식이죠.
명재

김명재위원

그렇죠. 현황판식으로. 본 위원은 이게 서울시 같은데 보면 디지털로 돼 가지고 교통체증이 되는데는 빨간 적색,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현황판으로 보면 되겠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알겠습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범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입니다. 022페이지 충훈부 교량가설공사 22억과 924페이지 달안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앞 지상경사로공사 14억의 적절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위 두군데의 장소를 현장확인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께서는 현장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로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과 환경시설건설사업단,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심사결과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수는 4인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조봉현위원님으로 하고 홍종문위원님, 이규용위원님, 한삼석위원님 등 4인으로선임토자 하는에 이희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심사결과 작성 소위원회는 4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당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충분한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의견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봉현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봉현

조봉현위원

1997년도예산안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조봉현위원입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부터 금일까지 도시국,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시설건설사업단, 안양시 시설관리 공단과 양구청 및 산하 동사무소 소관의 97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총 예산액중 주요투자사업등이 감소됨에 따라 전체 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시설비와 경상경비등에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되어 아래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삭감조정해야할 예산으로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수목정비는 사업의 효율성이 불투명한 관계로 7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안양1동 남부시장 정비공사비 3억 1,300만원은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이 지체되고 있는 관계로 '97년도에 남부시장이전이 불투명한바 전액삭감 조치토록 하며, 풍물시장 이전에 따른 철거공사비 3,500만원 또한 이전시기가 불투명하여 향후 필요시 예산 요구토록 하고 전액 삭감조치하였으며 충훈부 교량가설 공사비 22억원은 현재 건설중인 박달로 우회도로와 연계되어 추진예정인바, 향후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전액삭감하며, 구 동안구 청사전기·상하수도 요금 399만 5,000원은 시립합창단이 만안구청으로 이전함에 따라 사용자가 없을것으로 예측되므로 전액 삭감하고 1급관사 상·하수도 요금 즉, 수도료 264만원중 일부 과다 편성된 237만 6,000원을 일부 삭감하여 26만 4,000원으로 조정하고. 문예회관 주차관리원 피복비 16만 7,000원은 일부 인원이 추가 계상되어 5만 6,00원이 감액된 11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쓰레기소각장 설치지역 인근주민 선진국 견학예산 3,000만원은 소비성 예산으로 전액 삭감토록 하고 석수1동 2동 삼막천변 옹벽설치 공사비 5,000만원은 현안사업이 아니므로 전액 삭감조치하고 범고개 가로화단 조성부지 토지매입비 4,593만원은 사업의 효율성이 결여되므로 삭감토록 하며,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따른 자체사업 예산중 보상금 1억 200만원과 토지매입비 88억 5,590만 1,000원은 주민의 건립 여론의 조성시까지 유보 하기로하여 일부 도비를 제외한 70억원을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견서안은 당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쳤습니다만 혹시 누락되었거나 보충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당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여 조신 홍종문위원님과 이규용위원님, 그리고 한삼석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조봉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예산심사 소위원회 심사의견서를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 및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당위원회 위원님중 금번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예산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