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범례 의원 발언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양시의회(정기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철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96년 11월 2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도로관리심의호설치조례안」이 동일자로 당위원호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지난 제51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의 요건 불비로 인해 부결된 바 있는 「안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안」과 동회기에 본회의에서 심사결과 당상임위원회에 재회부토록 의결된 「안양시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에서 상정한 「안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이용탁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최상헌전문위원
「안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최상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후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코자하며 미흡한 부분은 답변중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예시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회의 개최시기 또는 회의방법 예시가 되있질 않습니다. 도로굴착 관련 회의를 정기회의나 임시회의 또 혹은 분기별 회의도 할것인지 또 이것이 필요하다면 아무 때나 하는 것인지 이런 예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김장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용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탁입니다. 제5조 심의회의에 대해서 회의방법 또 시기등을 예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보통 분기별로 해왔습니다만 또 수시로 어떤 민원과 필요성에 따라서 굴착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그걸 예시를 하지 않았고 제8조에서 위 조례에 시행에 관한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저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규칙에서 그러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규칙사항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제8조에다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장식위원
규칙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규칙은 아직 안만들었습니다. 그런 조례가 승인이 떨어지면 도시 만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장식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도로굴착 관련 심의위원회를 하게되면 굴착은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실시해 왔는데 계속 발생되는 민원자체는 민원자체가 계속 양구청에서 밀리다 보니까 우선 선공사를 하게 되는 이런 폐단이 항상 있더라구요. 그래서 건설과 도로계에서는 허가는 못나가고 굴착심의위회회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작업은 시행이 되고 또 계속 도시가스, 통신공사, 한전, 이라든지 상수도사업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굴착은 해야될 부분도 지금 상당히 모순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조례안 자체에서 회의 개최 시기라든지 또는 방법을 예시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사항은 8조 시행규칙에다 그걸 넣겠다. 그런데 넣는 것 자체를 여기서 어떻게 넣겠다라는 자체를 예시를 해줄 수는 없느냐.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해놓은 것은 현재까지 계속 돼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것이고 또 민원이나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수시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하도록 그렇게 명문화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위원이 30명 아닙니까? 위원이 30명인데 30명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일 필요하다고 그래서 오늘 다 소집할 수 없잖아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래서 규칙에서 소심의회를 저희가 둘려고 합니다. 법에 소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김장식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시행규칙을 알고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먼저 조례가 공포되야 소심의회 규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해를 해주셨으면합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이런 것은 미리 여기다가 회의개최나 회의방법은 조례에다 넣고 하는게 낫잖아요. 이게 언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조례안만 개정을 해준다. 통과 시켜준다 그러면 나중에 껍데기만 통과 시켜주고 알맹이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예요.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분기별로 할건지 정기적으로 지금 말씀하는 것 보면 정기회의때 한다, 분기별로 한다, 그렇게만 보고 돼있지 그럼 필요할 때 한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30명을 다 소집을 하면 위원수당도 많이 나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심의회를 구성을 해갖고…….

김장식위원
소심의회위원회도 좋은데 지금 대부분 보면 도로굴착 관련 위원회 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어떤 식이 됐냐면 공무원수가 과반수를 넘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50몇건 중에 37건 인기가 공무원수가 과반수가 넘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다른 것 심의할 이유가 없죠. 공무원이 하는대로 그대로 다 통과시키는 전례 상으로만 필요로 하는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라는 자체는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회의개최나 회의시기 또는 회의방법을 예시를 해서 완전히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주면 그때 회의를 해서 바로, 바로 굴착허가를 내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낫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김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런 것은 저희 뿐아니고 각시·군에서도 이런석으로 하고 있고 하니까 그건 규칙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 좀 바라겠습니다. 해주시면 저희가 그때, 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규칙이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조례안을 다시 개정해야 되잖아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규칙에는 크게 주민의 이해가 걸쳐있는 그러한 사항은 규칙에 안만들어가고 소심의위원회 설치하든지 인원 이런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과는 큰 이해 관계가 없도록 규칙이 정해집니다. 그런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아무튼 본 위원 판단으로는 조금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구요. 위원장님! 아울러 의사진행발언 해도 됩니까?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네.

김장식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이용탁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안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안」중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심의회중 4항을 신설하여 정기회의는 매분기 초에 소집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수시로 소집한다로 할 것을 동의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장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제5조 심의회의 회의중 제4항을 신설하여 정기회의는 매분기 초에 소집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로 소집한다. 김장식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장식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장식위원남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모든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안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본 「건축조례안」은 당초 '96년 5월 29일에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지난 제51회 임시회 조례안 심의시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되어 본회의에서 상정되었으나 본회의의 심의결과 부결되어 당위원회에서 재심의토록 재회부된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수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59조 2호 및 10호의 “다만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으로 삽입했으면 하고요. 두 번째, 개정안 제66조 3항 1호 및 2호의 “다만 다세대주택은 수평거리의 3배 이하”와 “다만 다세대주택은 거리의 1.1배를 각각 “다만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액은”으로 삽입해서 후정은을 말씀 드리고 세 번째, 개정안 제59조의 제2호와 제10호의 “공동주택은 300%로 한다”를 각각 “310%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네 번째, 부칙 제4조의 2를 신설하여 “준공업지역내의 공동주택 건립에 관한 특례” 제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 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34조 제2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한 것에 한하여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환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환영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채정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환영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환영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김환영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고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 충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